(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고 제 2023 -  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등 부대업무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년간(장기계속계약)

○ 용역과업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규모 : 302백만원(VAT포함) 이내 

※ 2023년 기준 항공료, 체제비 등 국외여비 총 예산액을 용역규모로 산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에 의한 방법, 직접 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 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부터 ~ 2023년 6월 15일(목)

-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4층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행정지원팀 (TEL: 02- 6480- 6320) 

(※ 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iaps.org), 나라장터, ALIO를 통해 다운로드)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마 감 : 2023년 6월 15일(목) 15:00까지, 시간엄수

-  장 소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행정지원팀

○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예정

-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 심사 및 PT 

※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이후 예정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으로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01.01.~′22.12.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기관)과의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자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공동 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6.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17페이지) 참조

※ 제안서 8부는 별도로 제본 또는 편철하여 제출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일금 1,510만원 이상(2023년 사업예산금액의 5% 상당액)

○ 보증금납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에 의함

○ 보증기간(입찰보증보험증권에 해당) : 입찰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사업단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사업단에 있습니다.



2023.  5.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