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1. 제정 취지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
담당 기상산업진흥과(Tel 02-218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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