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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기준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책임회피하려고 일단 주의보 때려놓고 보는건지
17일 10시에 비 잠깐오고 18일 10시 반 현재까지 비한방울 안내리는데
무슨기준으로 주의보를 발효시킨건지
안오면 해제라도 하던가 일단 발효해놓고 잠자러 가버린건지 알수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