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정기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
2005. 9. 26.
기 상 청
목 차
Ⅰ. 일 반 현 황1
※ 2005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2
Ⅱ.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3
1. 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서비스 개선5
2 기관별 기상관측망 범국가적 통합조정10
3. 기상재해 신속대응시스템 확보13
4. 민간기상산업 진흥책 마련18
5. 기상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20
Ⅲ.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26
Ⅳ. 2004년 및 2005년 각종 감사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33
Ⅴ. 소관 법령 제‧개정 현황53
Ⅰ. 일 반 현 황 |
1. 주요 연혁
1904 |
목포, 부산 등 5개 기상관측소 신설 |
|
1949 |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
|
1956 |
세계기상기구(WMO) 가입 |
|
1978 |
기상연구소 신설 |
|
1982 |
중앙기상대로 명칭 변경 |
|
1990 |
기상청 승격 |
|
2005 |
기상청 차관급 기구로 격상 |
2. 임 무
□ 기상기술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재해예방 등 공공복리를 위한 기상정보(지진포함) 제공
□ 기상‧기후변화‧지진현상의 감시‧분석 및 국제협력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산업‧응용기상정보의 제공
- 1 -
3. 조직 및 정원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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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 1차장 3국 3관 26과 3팀 |
차 장 |
|||||||||||||||||||||||||||||||||||||||||||||||||||||||||||||||||||||||
정보화관리관 |
||||||||||||||||||||||||||||||||||||||||||||||||||||||||||||||||||||||||
기상교육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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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관리관 |
예보국 |
관측국 |
기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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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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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총괄관 |
지방기상청 |
항공기상대 |
기상연구소 |
구 분 (개소) |
본 청 |
지방청 (5) |
연구소 |
항공 기상대 |
기상대 (38) |
관측소 (47) |
통신소 |
계 (94) |
정원(명) |
364 |
235 |
66 |
44 |
349 |
133 |
9 |
1,200 |
4.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5년 예산 |
2006년 정부예산안 |
증 감 (B- A) |
증가율 (%) |
|||
예 산 (A) |
구성비 (%) |
집행액 (8월말기준) |
예 산 (B) |
구성비 (%) |
|||
계 |
131,475 |
100.0 |
88,057 (67%) |
153,855 |
100.0 |
22,380 |
17.0 |
1. 인 건 비 |
44,001 |
33.5 |
31,119 |
52,459 |
34.1 |
8,458 |
19.2 |
2. 사 업 비 |
87,474 |
66.5 |
56,888 |
101,396 |
65.9 |
13,922 |
15.9 |
ꋫ 주요사업비 |
74,254 |
56.5 |
46,839 |
85,441 |
55.5 |
11,187 |
15.1 |
◦ 기상기술 향상 |
18,711 |
24,034 |
5,323 |
28.4 |
|||
◦ 연구개발 강화 |
17,936 |
26,156 |
8,220 |
45.8 |
|||
◦ 기상정보화 |
31,573 |
34,155 |
2,582 |
8.2 |
|||
◦ 항공기상대 지원 |
0 |
1,096 |
1,096 |
- |
|||
◦ 책특전출금 |
6,034 |
0 |
△6,034 |
△100 |
|||
ꋫ 기본사업비 |
13,220 |
10.0 |
10,049 |
15,955 |
10.4 |
2,735 |
20.7 |
※ 항공기상대(책임운영기관) 소관 예산은 2006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 2 -
Ⅱ.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
종전의 모습
격상후 모습
비 전 |
인간과 지구환경이 조화되는 21세기 선도기상기술 구현 |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
||
전 략 |
❏ 공급자 위주의 정보서비스 - 단순한 형태의 문자정보 제공 ❏ 범국가적 기상정보 활용도 저조 - 기상관측망 중복 운영 - 관측자료 품질 보장 곤란 ❏ 단순한 기상정보 전달 시스템 - Fax 위주의 자료 제공 ❏ 기상시장 규모 영세 - 고품질의 맞춤형서비스 애로 |
|
❏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상정보 제공 - 예보생산과정의 공개(인터넷 및 방송 활용) ❏ 범국가적 기상관측 공동 활용 -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 표준화된 관측자료 관계기관 제공 ❏ 기상재해 신속 대응시스템 확보 - 지진해일 감시 및 통보 시스템 개선 -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방재협의 강화 - 131 기동기상지원팀 운영 ❏ 기상산업 진흥 - 기상정보지원 전담기구 지정‧육성 - 선진 기상기술 민간이전‧ 공동연구 활성화 |
- 3 -
2005년도 중점 추진과제
기본 목표 |
||||
1.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서비스 전환 2.기관별 기상관측망 범국가적 통합조정 3.기상재해 신속 대응시스템 확보 4.민간기상산업 진흥책 마련 5.기상업무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이행 과제 |
||||
가. 상세하고 정량적인 디지털예보 실시 준비 나. 국민에게 알리는 열린 기상청 구현 다. 객관적 예보평가제도 도입 시행 라. 슈퍼컴퓨터 2호기의 본격 가동 마. 유비쿼터스 기상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
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추진 나.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다. 기상위성자료 자체 공급 기반 마련 |
||||
가. 태풍업무의 선진화 나. 지진지진해일 감시 및 전달체계 강화 다. 황사대처능력 보강 라. 전지구관측시스템에 주도적 참여 마. 긴급 기상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
||||
가.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나.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
||||
가. 기상재해경감을 위한 관측체계 강화 나. 아태지역 기후업무의 허브역할 수행 다. 우수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공급 라. 기상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 마.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역량 확충 바. 기상업무 혁신 실행과 확산 |
- 4 -
1. 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서비스 전환
가. 상세하고 정량적인 디지털예보 실시 준비
한반도 지역의 읍, 면, 동 단위로 정량적이고 상세한 예보생산 및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해진 국민의 기상수요에 부응 |
【추진 현황】
□ 디지털예보시스템 시험 운영체제 구축
○ 디지털예보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04. 12월)
- 읍, 면, 동 단위(5×5km)로 48시간까지 3시간 단위 예보시스템 구축
- 기온, 강수확률 등 12종의 예보요소를 그래픽예보, 시계열/도표예보, 문자/음성예보, 격자점예보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
○ 디지털예보 시험 및 2006년 본격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디지털예보 시스템 모듈 개발
○ 디지털예보 시스템 구축 및 DB시스템 구성(3~5월)
○ 실황자료(8종), 통계모델(4종) 및 수치예보 재처리(11종) 기술 개발(9월)
○ 예보관용 예보생산 그래픽 편집 모듈 12종 생산체계 개발(8월)
○ 대국민 디지털예보 웹서비스 시스템(5종) 개발(8월)
□ 디지털예보 운영을 위한 국민 홍보
○ 디지털예보 생산체계의 변화 홍보물 제작
- 국제혁신박람회 참가(5월),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홍보(8월) 등
【향후 계획】
□ 디지털예보 시험 운영과 서비스를 위한 최종 점검‧보완
○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운영 안정화 및 신속화
○ 디지털예보 시험운영 및 홍보(10월말)
○ 디지털예보 대국민 서비스 실시('06. 1월)
- 5 -
나. 국민에게 알리는 열린 기상청 구현
일기예보의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기상정보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기상과학의 대중화를 통한 기상재해 경감 촉진 |
【추진 현황】
□ 열린기상행정 구현
○ 열린기상청 웹서비스 개시(3월)
- 예보해설 동영상물, 예보평가, 기상실황, 황사정보
○ 열린기상정책 공개(8월)
- 기상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열린기상청 정보공개 확대(8월)
- 열린기상청 전용 홈페이지 구축(www.weather.go.kr), 국지기상 자동감시, 해상관측, 태풍 등 방재기상관련 종합정보 제공
○ 예보해설 동영상물 및 공익광고 KTX 기내 방영(8월)
- 운행중인 KTX(44편)에 제공
□ 체험적 기상홍보의 강화
○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홍보관 개관
- 홍보영상물, 모의 토네이도발생기 등 전시
○ 2005 소방방재 엑스포(5월) 및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8월)
- 기상청 방재업무시스템 홍보, 디지털예보 및 날씨방송 체험관 등 운영
【향후 계획】
□ 열린기상청 전용시스템 구축
○ 예보근거자료 등 정보 공개, 홈페이지 개선(12월)
○ 국민대상 만족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06. 2월)
- 6 -
다. 객관적 예보평가제도 도입 시행
예보평가 방법을 객관화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체계 구축으로 정확도 높은 기상정보 생산 제공의 기틀 마련 |
【추진 현황】
□ 예보평가의 객관화
○ 주요 기상요소별 정량적 지표 개발(10종)
- 하늘상태에 대한 평가지수 확립(2월)
□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체계 구축 운영
○ 예보 평가결과 공개(3월)
- 일일예보점검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종합예보평가시스템」구축을 통한 평가결과 인트라넷 공개
○ 예보관 평가 공개(7월)
- 예보관(사)의 예보 및 특보 평가결과 인트라넷 공개(7월)
∙ 예보관(5급이상) : 예보(60%)+특보(40%)
○ 예보관 평가결과 분석 환류정보 제공(7월)
- 예보성향, 문제점 및 취약점 분석 : 개인 이메일 송부
□ 예보‧특보 사후분석에 대한 표준화
○ 예보‧특보 사후분석 양식 표준화 및 시행(1월)
○ 사후분석 대상의 상세기준 제시 및 지점별 예보 난이도 반영 (6월)
【향후 계획】
□ 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친 악기상사례 심층 분석 추진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특보 선행시간 연장
- 7 -
라. 슈퍼컴퓨터 2호기의 본격 가동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에 따라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악기상 예측성능 향상 |
【추진 현황】
□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성능 향상 및 안정적 운영
○ 슈퍼컴퓨터 2호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체계 강화
- 1인 4교대 현업근무체제 구축‧운영
○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2차분 도입(9월)
- 현재보다 7.5배 성능 개선(2.4Tflops→18Tflops)
○ 기상용 슈퍼컴퓨터 1호기 처분
- 기상청 내 운영 필요성 조사 및 계속 운영의 경제성 분석(1월)
- 슈퍼컴퓨터 활용기관(13개 기관 및 8개 대학) 수요조사 완료(9월)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고분해능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 고분해능 전지구예보모델 성능 진단을 위한 비교실험 실시
○ 차세대 지역예보모델 비교실험 및 시험 운영 체계 구축
- 물리과정 개선을 위한 실험(강수관련 미세물리과정) 실시
- 정량적 실시간 검증 체계 구축
【향후 계획】
□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독자운영체제 구축
○ 기상용 슈퍼컴퓨터 1호기 처분
- 수요기관과 협의 후 이관, 전시 또는 폐기 처분
○ 슈퍼컴퓨터의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
- 2호기(1차 도입분)의 시스템 활용률을 도입초기에 비해 2배 향상
□ 고분해능 수치예보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 고분해능 전지구예보모델 실험과 현업 운영체계 구축
○ 수치모델 초기화 성능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체계 구축
○ 중기예보 향상을 위한 앙상블예측시스템의 개선 및 시험운영체계 구축
- 8 -
마. 유비쿼터스 기상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상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 추진 |
【추진 현황】
□ 유비쿼터스 기상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운영
○ DMB 방송 등을 이용한 기상재해정보 제공
- 위성DMB 기상경보 서비스 실시(5월)
○ 긴급 기상속보 서비스 실시(네이버/다음/엠파스)
- 지진, 지진해일, 태풍 등에 대한 긴급 기상속보 서비스 제공(4월)
□ 수요기반 맞춤형 기상정보 티커서비스 개발‧제공
○ 계절별 관심사항에 따른 수요 맞춤형 기상정보 티커서비스 실시(6월)
- “정보가 수요자를 찾아 간다”라는 혁신적 개념을 적용
- 티커(Ticker) 형태의 기상정보(기온, 강수량, 낙뢰, 열파지수 등) 서비스 신규 개발‧운영
○ 기상특보 상황을 PC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상특보 자동 알림이」서비스 실시(3월)
□ 지역별 특화 기상정보서비스기반 구축 추진
○ 35개 기상대별 자체 홈페이지 구축‧운영 추진(11월 완료 예정)
- 지역별 특화 서비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기상대 홈페이지 이용으로 기상청 주 홈페이지 부하 효과적 분산 기대
【향후 계획】
○ 지상파 DMB 기상경보 서비스 추진
○ 기상청 긴급 기상속보 서비스 콘텐츠 고도화 및 관계기관 협력확대 추진
○ 35개 기상대별 자체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 9 -
2. 기관별 기상관측망 범국가적 통합조정
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추진
기상청 등 19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상관측 장비를 표준화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공동 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 |
【법안 주요골자】
○ 기상관측업무 수행 방식과 기준 및 기상관측환경 등의 표준화 규정
○ 전국적인 기상관측망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수단 규정
○ 기상관측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과 공동 활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의 확립‧유지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 현황】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서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합의('04. 10월)
○ 「기상관측표준화법」의 70개 기관 의견 수렴('04. 11월)
○ 입법예고(1월), 자체규제 심사(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법률안 당정협의, 차관회의(5월)
○ 국무회의, 법률안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 회부, 과정위 입법설명회(6월)
【향후 계획】
○ 정기국회 심의‧의결 추진 (11~12월)
- 시행령 등 마련 후 본격 시행('06. 7월)
- 10 -
나.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기상청 등 유관기관의 기상측기‧기상관측환경정보 DB와 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 기반 구축 |
【추진 현황】
□ 기상관측 규격의 표준화 추진
○ 19개 기관별 상이한 관측장비, 환경 등에 대한 표준규격 설정
○ 지상 및 고층기상관측의 표준규격(안) 마련
- 고층규격 초안 마련(8월) 및 지상규격(안) 확정(9월)
※ 해양, 황사 등 표준규격 마련(‘06. 추진 예정)
□ 국가 기상관측 환경정보조회 및 장비중복 검색 웹 구축
○ 현장조사로 19개 기상관측기관별 기상측기 DB 구축
- DB 내용 : 4,600여대의 측기 특성(종류, 제작사, 사양), 설치 환경 등
- 활용 방안 : 웹을 통한 측기 중복설치 검색, 측기정보 조회 및 갱신 등
□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체계 구축
○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실시간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처리
○ 현장 품질관리(제1차) 및 공간적‧이론적 일치성 검사 등 품질관리(제2차) 프로그램 개발 중(‘05. 6~12월.)
- 지상 및 고층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처리체계 개발
- 해양 및 황사 관측자료 등 기상자료 종합 품질관리체계 개발(‘06)
【향후 계획】
○ 기상청등 19개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환경정보조회 웹” 운영(‘06)
○ 기상관측(지상, 해양 및 고층)의 표준규격 전면 시행(’07)
○ 기상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체계 운영(‘07)
○ 기상정보 공동 활용시스템 완성(’08 이후)
- 11 -
다. 기상위성자료 자체 공급 기반 마련
고해상도의 독자적인 기상위성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함으로써, 태풍‧집중호우 등 악기상 조기 예측능력을 향상시켜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 |
【추진 현황】
⃞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추진
○ 기상탑재체 개발
- 협력개발 대상업체 계약체결(4월) : 프랑스 아스트리움(사)
○ 기상자료처리시스템 개발
- 요소별 자료처리 S/W 모듈 개발 40% 완료(4월)
○ 송수신시스템 개발
- 송수신시스템 및 위성- 지상국 접속 예비설계 완료(4월)
⃞ 기상위성센터 설립 추진
○ 기상위성센터(가칭) 부지 선정(5월)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부지면적 : 10,000평)
○ 제6차 APSDEU 회의 개최(6월, 기상청)
- 호주 등 8개국 30인 참가
○ 기상위성센터 설계(연건평 2,230평) 추진
- 설계경기 입찰 및 업체선정, 설계착수(8월)
【향후 계획】
⃞ 기상위성센터 설립 추진('05~'08)
○ 기상위성센터 설계 완료(12월말) 및 토목‧건축공사('07)
○ 지상국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추진('08까지)
○ 기상탑재체 제작 관련 협의 및 설계반영
○ 자료처리 산출요소별 S/W 개발
○ 송수신시스템 예비 설계
- 12 -
3. 기상재해 신속대응시스템 확보
가. 태풍업무의 선진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태풍 예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 |
【추진 현황】
□「태풍센터」설립 기반 마련
○ 2003년부터 방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태풍전담팀 운영(8명)
○ 태풍센터 설립 기획연구과제(KISTEP) 완료(3월)
○ 후보지 선정 협의(6월, 제주도)
○ 태풍예보담당관(6인) 및 태풍연구팀(6인) 신설(7월)
○ ’06년 예산 요구 및 협의: 설계비 포함 총 66억원
- 설계비, 토목공사비 포함 10.25억원 편성(9월)
□ 태풍특보 업무체계 개선
○ 재해발생 가능성에 따라 태풍특보기준 세분화 확정(5월)
- 태풍경보를 비와 바람에 대하여 각 3단계로 세분화
○ 태풍특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특보종합시스템 개선(5월)
□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태풍정보의 예보체계 개선
○ 태풍 강도예보 기간 연장(현재 48→72시간) (6월)
○ 강풍과 폭풍반경 등 재해 예상지역에 관한 상세 정보 제공
○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그래픽 위주로 태풍정보 개선
【향후 계획】
□ 태풍센터 설립 지속 추진
○ 태풍센터 후보지 결정 및 부지 무상관리환 협의(제주도청)
○ 설계 및 토목공사 발주('06)
○ 태풍센터 인원 증원 요구(12→30인)
- 13 -
나. 지진‧지진해일 감시 및 전달체계 강화
신속한 지진‧지진해일 관측, 분석과 통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진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불안 경감에 기여 |
【추진 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One- Stop 분석‧통보시스템 구축
○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TFT 구성(3월)
○ 장비 도입 및 운영 개시(7월)
○ 세계기상통신망(GTS) 지진해일전문 한‧일간 통신 최우선순위로 조정
○ 지진‧지진해일 통보체계 개선
- 통보대상기관 재조정 및 통보단계 축소(3단계→2단계)
- PC통신, E- mail,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통보매체 다양화
⃞ 지진 인프라 확충
○ 지진기획과 신설, 인력보강 등 조직개편(16→21인)
○「지진해일 경보체계 강화방안」,「지진업무 현대화 계획」수립(4월)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확충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9월)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업무 규정 개정
○ One- Stop 분석‧통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개선(5월)
- 지진해일 특보의 발표기준 정량화 및 발령권자 현실화(감사원 지적사항)
【향후 계획】
⃞ 해저지진계, 시추공지진계 등 설치 추진('06)
○ 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진계 및 지진가속도계 설치 환경 개선
○ 지진계실 2소 이전 (진주, 원주) 및 1소 신설 (34→35소)
○ 지진가속도계 17소를 기상대내 적정 장소로 이전 설치
⃞ 검‧교정용 지진계 도입
○ 광대역‧가속도지진계 센서 및 자료획득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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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사 대처능력 보강
황사예보 및 특보업무에 필요한 입체적이고 정량적인 황사 관측망을 구축하여 황사재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산업활동 보호 |
【추진 현황】
□ 국제협력을 통한 황사정보 공유 강화
○ 중국내 황사관측망(5소)을 통해 발원지 황사관측정보의 분석
○ 한‧중 황사예보관 교류근무(4~6월)
□ 황사 분석능력 향상 및 관측장비 보강
○ 황사예보모델 개선 및 위성자료를 활용한 황사탐지능력 향상
○ PM10, 라이더자료, 위성자료 등 다양한 황사정보 제공
- 황사자료의 시계열, 공간분포를 그래픽으로 표출하여 제공
○ PM10 등 황사관측장비 보강(12→16지점) (4~6월)
□ 황사 예보 및 통보업무 강화
○ 황사 내습시 황사전담지원반(5인) 가동
○ 황사업무 총괄전담부서 신설(7월)
○ 황사 통보업무 강화
- 환경부, 산자부, 교육기관, 산업체 등에 상세황사정보 제공
【향후 계획】
□ 한‧중 황사워크숍 개최(11월, 서울)
□ 중국기상청의 황사감시망 관측자료 단계적 공유(30소)
○ 토양수분 및 PM10 관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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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지구관측시스템에 주도적 참여
전지구관측 정보의 공유‧통합‧활용을 통해 재해경감, 국가 경제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추진 현황】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 대응체제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3월)
○ 정부간 국제기구인 지구관측그룹(GEO) 설립(2월)에 따른 대응조치
○ GEOSS에 대한 향후 국내 활동과 일정 등
□ GEOSS 국내 대응전략 수립
○ 범부처 TFT 구성 및 운영 : 국내전략 초안작성(3~7월)
○ 제1회 GEOSS 국가대응전략위원회 개최(7월, 과학기술부) : 국내 전략 심의‧확정
○ GEOSS 국내대응전략 국무회의 보고(8월)
- 비전, 목표, 국내 12개 관측분야 및 중점 추진분야 추진체계, 향후계획 등 포함
□ GEO 한국사무국 개소(9월)
○ GEOSS 국내대응전략 후속조치
○ GEO 사무국의 창구역할 및 국내 GEOSS 구축 지원
○ 사무국내 자문그룹 설치‧운영
【향후 계획】
□ GEOSS 국가대응책 강화
○ 국내 GEOSS 10개년 이행계획 수립(11월)
○ 국내 GEOSS 단기세부계획 수립('06. 2월)
□ GEOSS 국제활동 참여확대
○ GEO 산하 4개 실무그룹에 우리 전문가 참여(8인)
○ 제2차 지구관측그룹총회 참가(12월, 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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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기상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지진‧지진해일‧태풍‧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긴급한 기상속보를 방재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재기상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 현황】
□ 긴급 기상재해정보 전파를 위한 통합경보전달시스템 구축
○ 위성방송을 이용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03. 5월)
- Skylife 아카넷티비를 이용한 기상정보 전달서비스 실시
○ 선진형 방재기상정보웹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정규 서비스 개시(3월)
- 웹서비스 지원기관 확대(6개 기관)
○ One- Stop 지진분석통보시스템 구축‧운영(7월)
- PC 통신, E- mail, Fax를 통한 긴급 지진정보 전파
○ 방재기상경보시스템 구축‧운영(5월)
- 경광등, 전광판, 스피커(사이렌), PC, 프린터를 통한 기상경보 전파
□ 방재기상협의체 및 131기동기상지원팀 구성‧운영
○ 기상관서별 방재기상협의체 구성‧운영(5월)
- 기상대급 이상 41개 기상관서(위원 : 561명) 참여
○ 131기동기상지원팀 구성‧운영
- 각종 재해재난시 방재담당공무원 직접 기상상담 실시
- 재해현장에서 특별 기상지원 실시
□ 기상재해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방송위원회‧소방방재청‧기상청간의 상호협력 협정체결
【향후 계획】
□ 기상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
○ 긴급 기상방송 요청권 법제화 추진
- 기상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의결 추진(11~12월)
○ 기상방송실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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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기상산업 진흥책 마련
가.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국민이 요구하는 기상서비스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민‧관의 가교 역할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여 기상산업발전 도모 |
【추진 현황】
□ 기상산업진흥원 설립 지원
○ 주요 기능
- 기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 및 체계적인 관리‧유통을 지원
- 기상산업 육성에 관한 민‧관 가교역할 수행
- 기상청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 수행
○ 추진실적
- 기상정보지원기관 조기 설립 유도를 위한 설명회 개최(3월, 6월)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계획 수립(8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허가(8월)
【향후 계획】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공고(10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지정(4/4분기)
- 법적근거 : 기상업무법 제24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법적‧제도적 지원책 강구
- 기상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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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응용기상정보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기상청에서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기술과 경험을 민간사업체에 이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추진 현황】
□ 민간사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 기술이전 관계법령 조사(4월)
○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6월)
○ 기술이전에 따른 기상사업자 의견 조사(2/4분기)
○ 기술이전(4개 민간예보사업체/ 9개분야 30종 예측정보) 실시(9월)
□ 응용기상정보 공동개발
○ 민간예보사업자 공동개발 수요 조사(2/4분기)
- 교통기상지수 지원시스템 등 2건 발굴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공동마케팅 추진(5건)
【향후 계획】
□ 민간사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 민간예보사업체에 기술이전 항목서비스 확대 실시(4/4분기)
- 관련부처 협의 후 소스프로그램 등 모든 관련 자료 이전
○ 기상청에서 보유한 이전가능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지속 추진
○ 기상선진국 기상산업 마케팅을 국내 기상산업에 접목(4/4분기)
□ 응용기상정보 공동개발
○ 응용기상정보 공동개발 용역사업 추진 검토('06)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공동마케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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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 기상관측망의 체계적 확충
다양한 정밀 지상관측자료의 실시간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악기상 예측능력 제고 |
【추진 현황】
□ 황사관측망 정비 완료(12→16대)
○ 울릉도, 대관령, 영덕, 구덕산에 PM10 4대 설치(6월)
○ PM10 관측자료 인트라넷 실시간 표출(6월)
□ 지상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교체
○ 지상 : 기상대 ASOS 4대, AWS 노후센서 및 접지보강 50조
○ 해양 : 부이 2대(덕적도, 칠발도)
⃞ 레이더 시설 보강 및 교체
○ 면봉산관측소 진입로 포장공사(12월 완료) 등
○ 관악산, 구덕산 레이더 교체‧정상운영(9월)
【향후 계획】
⃞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 수직측풍장비(wind profiler) 1소 증설(마산, 12월)
※ '07까지 5소 증설로 고층기상관측망 정비 완료 추진
⃞ 레이더관측망 확보 완료(총 10소)
○ 성산포, 고산레이더 설치('06)
- 2006년 소요정원으로 4인 증원 확보(기관장 : 5급)
○ 오성산 레이돔 건립 등 시설공사 완료('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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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태지역 기후업무의 허브 역할 수행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최적 예측정보를 산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재해경감과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 |
【추진 현황】
□ 아‧태지역 기후센터(APCC) 설립 추진
○ 제4차 APEC 과기장관회의에서 설립 제안('04. 3월, 뉴질랜드)
○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회의에서 설립 합의('04. 9월, 싱가폴)
○ APCC 유치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선정(3월)
○ 부산광역시와 APCC 설립에 관한 협약서 체결(4월)
○ 재단법인 설립(6월)
- 최신의 멀티모델 예측시스템을 통해서 신뢰성있는 실시간 기후예측 자료 생산 및 제공
※ 기후예측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8개 회원국이 제공하는 기후예측자료를 활용
- 회원국에 제공되는 각종 기후예측자료 및 정보센터의 역할 수행
□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하와이대학과 APCC 연구활성화에 관한 MOU체결(4월)
- 기후예측기술개발 및 정형화된 과거재현 자료 생산
【향후 계획】
□ APCC 개소식
○ APEC정상회의 기간중 공식 개소(11.18.~11.19., 부산)
□ APEC회원국과의 설립 협정을 통한 국제기구화 추진
○ 회원국의 국제분담금으로 기관 운영
※ 현재 APEC사무국에서 연간 4만불 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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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수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 공급
재직자 교육 훈련 강화 및 학‧연‧관간의 인력 교류, 정책연구회 활성화 등으로 기상인력의 전문화 촉진 |
【추진현황】
□ 인력충원 다양화 및 인력관리 개선
○ 본청 과장급 직위 전원에 대한 공모제 실시(7월)
○ 5‧7급 결원의 30% 이상 외부 전문인력 충원(지진분야 포함)
□ 인력 전문성 보강
○ 1인 1자격증 취득 권장 및 승진시 가점 부여
○ 기상전문인력의 외국 유수기관 장기파견 제도화 추진
○ 학계 및 첨단장비 제작업체를 활용한 전문교육의 강화
□ 5개 중점분야별 연구회 구성‧운영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의 전문가 결집 활용
○ 연구회 활동 결과의 정책 반영 등 운영 체계화
【향후 계획】
□ 전문인력의 다양화 및 과학적 인력관리제도 도입 시행
○ 인사운영시스템의 직위분류제 및 경력개발제도 도입 추진('06 이후)
※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제도개선과 연계 추진
○ 연구직 특채 채용자격 대상학과 확대 추진
- 현재 기상 등에서 항공우주공학, 산업공학, 통계학 등 6개 분야 추가
○ 예보‧레이더‧위성 등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로 전문성 강화
□ 부처간 인력교류 추진
○ 기상관련 유관부처와의 인력 교류 확대로 부처간 협력 및 업무이해도 증진(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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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상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
기상청 차관급 격상에 따른 차장 신설, 팀제 도입 등 조직 관리의 신축성 보강 |
【추진현황】
□ 국가 기상정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 기상청을 차관급기관으로 격상 (7월)
- 차장 및 예보총괄관 신설, 팀제 도입 등
- 관측관리관을 관측국으로 격상‧독립
□ 기상재해경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국가 지진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지진전담부서 확충 (7월)
○ 조직관리의 신축성 강화
- 정책수립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 및 실무인력 복수직렬 확대
- 경직된 과 단위 조직에서 탄력적인 팀제 운영으로 직무 원활화
【향후 계획】
□ 광역 및 국지 예보‧특보 서비스 강화
○ 도 단위 지방기상청의 운영 활성화(대구, 경기지방기상청 우선 추진)
○ 군 단위 소재 기상관측소(35소) 폐쇄 및 기상대(15소) 확대 개편 방안 마련 검토
□ 기상연구조직의 효율적 운영
○ 1과 5실을 1과 3부(예보, 기후, 응용)로 개편 ('08 이후)
○ 연구과제별 팀제 운영 활성화
※ 행자부의 「진단·변화관리」(’04. 6월~11월)의 결과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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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협력 강화 및 연구개발 역량 확충
기상기술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상‧지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 개선 |
【추진 현황】
□ 기상기술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 한‧이란 기상협력약정 체결(2월)
○ 아‧태지역 「외국인예보관과정」을 통한 국내기상기술 전수 강화(5월)
○ ASEAN(10개국)과 기상협력약정 체결(8월)
□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지난 5년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추진(KISTEP)
○ 연구개발 관리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기상지진기술개발 사업단」구성 추진(사업단장 선정 : 11월, 8인 응모)
- 사업단장 선정계획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수도권 등 7개 지역)
○ 기상등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사업단 운영‧관리 지침 개정
- 연구성과의 실용화 확산을 위해 수요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
【향후 계획】
□ WMO 등과의 협력 활성화
○ WMO 전지구 장기예보 생산국 워크숍 개최(10월, 제주)
○ 한‧미 기상협력약정 개정 및 회의 개최(11월, 미국)
○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특별회의 국내 개최('06)
○ WMO 집행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 강화
□ 기상‧지진 연구개발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기상‧지진 기술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부 R&D 투자 확대
○ 기상지진기술개발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기존 R&D 과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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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상업무 혁신 실행과 확산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혁신이 생활화되는 기상청 구현 |
【추진현황】
□ 기상청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기상업무혁신 추진방안 마련
○ 정부혁신 목표와 연계된 기상청 혁신 추진전략 마련 및 기상혁신 매뉴얼 개발‧시행
○ 자체 중점추진 혁신과제(120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업무혁신 자동장치 구축 정비 및 학습‧홍보 강화
○ 기상업무혁신단(7개팀) 재구축 및 혁신워크숍 분기별 개최
○ 기상업무혁신 활동과 평가‧보상체계 강화
- 개인별 혁신마일리지와 부서평가를 연계한 보상체계 마련 추진
○ 사무관 이상 전원에 대한 혁신교육 실시(4~5월)
□ 정부 공통혁신과제 중 선도과제(4과제) 역할 적극적 수행
○ 인사혁신(2) : 「직무성과계약제」, 「경력개발제도」도입」
○ 정보공개(2) : 「정보공개기준매뉴얼개발」, 「기상예보 해설‧결과의 웹 공개를 통한 열린 기상행정 구현」
※ 기상청 자체 고유과제(지식관리, 전자정부 2과제)와 정부혁신기본과제(17과제)는 주관부서 선정 병행 추진
【향후 계획】
□ 기상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의 혁신적 개선
○ 내‧외부 고객만족 중심의 기관 평가지표 객관화‧계량화 개발
- 부서평가와 소속기관 평가및 개인평가의 연계성 강화
- 고객만족도 중심으로 평가체제 전환 추진
○ 성과평가를 인사‧성과급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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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4년도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2004년 국정감사 (종합)
총 지적건수 |
주요 지적 사항 |
처리 결과 |
비고 |
||
완료 |
정상추진 |
미진 |
|||
15건 |
태풍센터 설립 추진 국지악기상예보기술 향상대책 기상위성센터 설립 추진 노후레이더 교체 추진 낙뢰로부터 레이더 보호대책 기후분야 선진국과의 협력 민간예보사업 활성화 대책 항공기상정보 수수료 징수 대책 응용기상 연구개발 확대 방안 대구기상대 승격 추진 보령기상관측소 승격 추진 기상관측 표준화 방안 수립 기상청장 차관급 격상 추진 한중일 황사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평가단 구성 |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완료 정상 추진 미진 미진 정상 추진 완료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 |
11 |
2 |
□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상청 |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풍에 대한 상시감시‧분석‧진로 예측 및 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태풍센터의 조기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태풍센터 설립 방안 조사」연구 용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5.3. 완료) ○「기상조직 진단‧변화관리」(행정자치부)에 태풍센터설립 반영 ○ 후보지 선정 협의(추진 중) - 대상 : 제주도 ○ 예산 및 소요인원 요구 - 예산 : 설계비 등 총66억원(’06~’07) - 인원 : 12명(정원 30명) ※ '06년 예산에 설계비 등 10.25억원 반영 <향후추진계획> ○ 후보지 최종 확정 ○ 실시설계(예산 확보 후, ’06년) - 부지: 15,000평, 연건평 : 870평 ○ 시공 및 개소(직제 포함) : '0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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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성능 슈퍼컴퓨터 2호기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향후 국지규모 악기상 예보기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고분해능 전지구예보모델(ET426L40)의 구축 - 슈퍼컴 2호기에 탑재 운영(’05.1) - 위성자료 동화 확대 : ATOVS(Advanced Tiros- n Operational Vertical Sounder) 자료동화(’05.5) - S- band 레이더와 C- Band 레이더 분석치 자료동화에 통합 적용 (’05.7) - 지속적인 성능향상 작업으로 1차 버전 (ET426L40 1.0.0) 완성(’05.8) ○ 차세대 지역예보모델[KWRF(Korea Weather Research Forecasting)] 구축 운영 추진 - 모델 구축을 위해 고분해능 전지구 예보모델의 초기, 경계장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04.12) - 10km 수평해상도, 48시간 예보시간(기존 30km 수평해상도, 24시간 예보시간) 체제 구축(’05.1) - 기상청 인트라넷에 실시간 예보자료 제공(’05.5) 및 검증체계 구축(’05.6) <향후추진계획> ○ 고분해능 전지구예보모델(ET426L40)의 현업운영 - 수치예보과 새 홈페이지에 예보모델 결과물 표출 및 예보관의 평가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적인 개선(’05.9) - C- Band 레이더 분석치 자료동화에 적용 결과 검증 및 보완 완료(’05.10) - 슈퍼컴 2호기(Cray X1E) 도입 완료 후 현업 시험운영(’05.10) - 현업운영 시작(’05.11) |
|
○2008년에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기상분야 지상국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기상위성센터 설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기상위성과) |
<시정‧처리결과> ○ 기상위성센터설립 기본계획 수립(’03.5) - 규모 : 연건평 2,230평, 총예산 304억원 ○ 기상위성센터 부지 선정(충북 진천) - 기상청/진천군 협약체결(’05.5) ○ 기상위성센터 실시설계 추진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입찰방법 심의(’05.6) - 건축설계경기 공고(’05.7) 및 응모작품 접수(’05.8) - 설계경기심사위원회 심의 및 당선작 선정(’05.8)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05.8) ○ 기상위성센터설립 세부추진계획 수립(’05.9) <향후추진계획> ○ 기상위성센터 설립 추진(’06~’08) - 기상위성센터 신축 및 완공 - 지상국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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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정밀한 기상관측을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기상레이더‧부이‧관측선박 등 관측장비의 교체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내용연수(5년) 경과 노후 해양기상관측 부이(4식) 교체계획 수립 - ’05년도 덕적도 및 칠발도 교체 예산반영 - 덕적도 및 칠발도 노후부이 교체 계약(’05.5) ○ 노후레이더 교체 추진 - 관악산ㆍ구덕산 레이더철거 및 레이더돔 신축(’04) - 고산 : 건축물 설계완료 및 인‧허가심의 중 ○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 성산포 청사건축계약(5월) 및 건축물 건축 중 <향후추진계획> ○ 노후 부이 교체 추진 - 덕적도, 칠발도(’05), 거제도, 거문도(’06), 동해(’07) ○ 노후레이더 교체 추진 - 관악산ㆍ구덕산 장비설치 및 운영(’05.10) - 고산레이더구조물 보강 및 장비계약(’05) - 오성산구조물설계(’05) - 오성산레이더 교체 및 장비도입(’06) - 동해레이더 교체 추진(’07~) |
|
○낙뢰로 인한 레이더 고장으로 기상관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레이더 사이트 피뢰설비 보강 - 면봉산 레이더 피뢰기설치 및 써지 보호기 증설(’04.12) - 관악산ㆍ면봉산레이더 레이더돔 보강시 피뢰기 설치 (’04.12) <향후추진계획> ○ 성산포ㆍ고산레이더 피뢰기 설치(’05) ○ 오성산ㆍ동해레이더 교체시 낙뢰 보호 시스템 강화 (’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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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발생한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하여 선진 기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
<시정‧처리결과> ○ APEC회원국간의 기후예측 정보교환 - 아‧태지역 기후네트워크(APCN)사업을 주도적 추진 - 선진 8개국 기후예측모델 결과로 모델간 앙상블 예측자료 회원국에 제공(연 4회) ○ APEC 기후센터(APCC) 설립 유치 -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APCC설립 필요성 인정(’04.3, 뉴질랜드) - 제27차 APEC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회의 에서 APCC 설립 합의(’04.9, 싱가포르) - APCN 실무단 및 조정위원회에서 APCC 한국설립방안 합의(’04.11, 부산) ○ APCC 유치기관 공모 및 선정(’05.3) - 유치기관 : 부산광역시 선정 ○ 유치기관과 APCC 설립에 관한 협약서 체결 (’05.4) ○ 재단법인 APCC 설립(’05.6) ○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하와이대학과 MOU 체결 ○ APCC 임시청사 시설 구축(’05.8) ○ APCC 임시청사 정상근무 시작(9.1) <향후추진계획> ○ APCC 개소식 세부계획 확정(9월) ○ APCC 개소식 거행(’05.11.18~19) |
|
○민간예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및 육성방안을 마련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민간예보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03.12) ○ 기상산업육성회의 참가(국무조정실 주관, ’04.7) - 기상정보활용 및 기상산업육성 방안 모색 ○ 기상산업육성자문위원회구성 및 회의(’04.9) ○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04.10) - PDA 기상정보서비스 기술 이전 세미나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우수사례 발굴(’04.11) ○ 민간예보사업자 대표와의 간담회(’05.1) -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기상산업 홍보전 개최(’05.3) - 홍보용 포스터 전시 ○ 기상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05.6) - 기상정보지원기관 설립기반 마련 등 육성책 수립 시행 ○ 민간예보사업자 대표와의 간담회(’05.6) - 기상산업 육성 종합계획 설명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05.8) - 민간예보사업자와의 연계조정 기능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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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05년 4분기) ○ 우수기술 민간이전(’05년 4분기)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우수 사례 - 주간산업기상예보, 보건기상산출기술개발 ○ 민‧관역할분담지침 개정(’05년 4분기) ○ 기상정보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05년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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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징수문제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등 징수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계획 수립(’04.3) ○ 사용자측과 사용료 관련 협상(2회) -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사운영위원회, 항공사 등 - 원가분석, 원가배분 방법, 산정방법 등 검토 및 보완 ○ 법제처에 기상업무법 법령해석 의뢰 및 법제처 유권해석(’04.12)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통보 ○ 기상업무법령 유권해석 결과 사용자측에 통보 (’05.1.) ○ 규제개혁기획단 항공운송규제 개선 추진 - 합리적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부과 - 규제개혁단- 건교부- 과기부(기상청)간 협의 ○ 항공운송 규제 개선 관계장관 회의(’05.2)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부과 정부(안) 확정 ○ 국제항공운송협회 제3차 협상회의(’05.3) - 건교부- 기상청- 항공진흥협회 실무협의회의 → 협상 절차 확정 - 국내사용자와 협의회의(’05.4) ○ 국제항공운송협회 최종 협상회의(’05.4) - 시행일, 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 합의 ○ 기상청- 건교부 고시(안) 협의(’05.5) ○ 기상청고시 제2005- 1호 제정고시(’05.5)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시행(’05.6) |
|
|
○기상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의 고도화를 위한 응용기상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주간산업기상예보시스템 개발(9개 산업 31개 분야),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천식, 뇌졸중), 기상재해정보 DB 구축 및 이용 S/W 개발, 지역별 특화 산업기상 정보서비스 지원(’04) ○ 산업기상예보 컨텐츠 개발 용역사업 추진 - 보건기상정보산출기술개발(Ⅱ)('05.8~12) - 산업별 황사영향지수 개발('05.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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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향후추진계획> ○ 산업기상예보 컨텐츠 개발 용역사업 추진 - 보건기상정보, 산업별 황사영향지수 개발완료(4/4분기) - 보건기상정보, 산업별 황사영향지수 시험운영(’06 1/4분기) ○ ’06년 기상지진R&D 사업 개편시 확대방안 반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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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및 경북지역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구기상대를 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경북도청 및 대구시청을 방문 협조 요청 및 주민간담회 개최 등 신설 추진(’03년~) ○ 국가차원의 방재기상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수립(’04.7)시 반영 - 대구기상대→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 <향후추진계획> ○ 행자부 주관 “기상조직 진단‧변화관리”의 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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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의 보령지방은 서해상으로부터 이동하는 태풍, 집중호우 등이 내륙으로 다가오는 전초기지로서 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국가차원의 방재기상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수립(’04.7)시 반영 - 관측소를 기상대로 확대 개편 <향후추진계획> ○ 직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 보령기상대로의 승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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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간 기상관측정보를 공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자료를 표준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 기상관련 부처에 의견조회(’04.11) - 입법예고(’04.12) -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심사 완료(’05.5) - 차관회의('05.5) 및 국무회의 통과(’05.6) - 국회 제출(’05.6) ○ 지상자동기상관측 표준규격안 작성 - 설명회 3회 개최(’04.11, ’05.5, ’05.7) 및 최종안 확정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 실무자 위원회 구성 -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필요성 합의 및 추진방안 논의 <향후추진계획>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추진 - '05년 정기국회 의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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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상청의 위상정립을 위해 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기상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04.3/재난안전관리기본법) ○ 국가차원의 방재기상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수립(’04.7) - 차관급으로 격상 포함 ○ 기상청장의 정무직 격상을 위한 정부 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04.9/ 대표발의 강재섭의원 등 13인) - 국회 행자위에서 행정자치부에 검토의견 송부 ○ 행자부 등 관계기관 방문 협의(기상청장, ’05.1) ○ 정부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정부안, ’05.3) - 국회 본회의 의결(’05.6)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05.7)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05.8)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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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 황사발원지에 구축한 황사관측장비인 PM10 관측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및 한‧중‧일 황사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중국 황사발원지 5소(쥬리허, 대련 등)에 PM10 관측장비 설치 완료 (KOICA 지원) ○ 중국 황사발원지에 20m 높이의 황사 모니터링 기상탑 설치 - 기상연구소-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 공동연구 ○ 한반도 황사 집중 관측(미세먼지농도, 라이더 관측 등) ○ 황사 단기 예보 모델 개발 및 시험운영 ○ PM10 및 라이더 16소의 시계열도 표출(’05.4.) 및 연직분포도 개발 중 <향후추진계획> ○ 황사 단기 예보 모델의 현업화(’05.12) ○ 황사 모니터링 기상탑 추가 : 중국 고비 지역(’05.10) ○ 황사 발원지 지표 정보 발굴 및 활용 (’05.8~’06.12) ○ 황사 장기예측기법 개발 (’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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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Pool을 구성‧운영 중 ○ 평가단 Pool에서 누락 되었던 전문가를 평가단 Pool에 추가‧관리(’05.1, 114→134명) - 과제 참여 기상학 관련 대학교수 등 추가(20명) <향후추진계획> ○ 과학기술부가 종합적으로 구성‧관리하는 평가위원 후보단과 연계하여 평가단 Pool 확대(’06)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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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04년 및 2005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 2004년 및 2005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종합)
연 도 |
감 사 사 항 |
대상기관 |
감사기간 |
지적건수 |
2004 |
감사수감 실적 없음 |
|||
2005 |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
기 상 청 |
4. 4.~4. 16. |
4건 |
□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내 용 |
감사원 (2005.4.4.~7.15) |
1. 지진해일 주의보 발표업무처리(주의사항)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내용으로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하였어야 하나, 당일 지진발생 5분 뒤에 우리나라 GTS 전문을 통하여 일본기상청에서 통보한 지진해일 정보가 있었음에도 기상청 자체 「지진해일 예측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지진해일주의보 발표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진발생 4분 뒤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한 일본과 달리 지진해일주의보 발표(22분 소요)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의보 내용도 해일높이와 도달시간을 잘못 발표한 후 5분 뒤에 수정 발표하는 등 혼란을 가져왔음. |
관련자 주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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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 및 발표절차(통보사항) ◦일본의 경우 지진해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의 예측된 파고를 기준으로 0.5m 이상 ~ 1m 미만일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를 1m 이상일 때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보업무규정」 등에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등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지진해일특보의 발표 결정은 지진담당관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휴일이나 야간 등 지진담당관이 부재중일 경우 현업근무자들이 지진담당관과의 비상연락 등에 시간을 소모하여 지진해일특보의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예보업무규정 및 기상청전결규정 보완방안 마련 |
|
3. 지진해일특보통지대상기관지정과 관리(통보사항) ◦기상청 본청에서 직접 지진해일특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에서 특보를 전달하고 있어 지진해일특보가 신속히 통지되지 못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등 18개 시‧군‧구는 통보대상에서 빠져 있고, 특보가 일부 잘못 보내지는 등 대응 조치가 미흡하였음. |
합리적인 지진특보통지 기관 지정 및 담당부서 등 현황 주기적 점검 조치 마련 |
|
4.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상황전파(통보사항) ◦태풍 등 자연재해의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나 반면 지진 및 지진해일특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위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팩스로만 94곳에 통보하고 있음. 그 결과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통보되지 않았음. |
지진해일특보도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통합관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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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및 2005년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자체 행정감사 종합
◦ 2004년도
구 분 |
감 사 사 항 |
대 상 기 관 |
감사기간 |
지적건수 |
정기감사 |
업무전반 |
포항‧울산기상대 |
2.24~2.27 |
3건 |
춘천‧철원기상대 |
4.19~4.22 |
5건 |
||
마산‧통영기상대 |
5.11~5.14 |
3건 |
||
강원지방기상청 |
6.14~6.18 |
6건 |
||
상주‧추풍령기상대 |
6.28~7.1 |
4건 |
||
전주‧군산기상대 |
7.13~7.16 |
4건 |
||
항공기상대 |
8.16~8.20 |
6건 |
||
서산‧문산기상대 |
9.7~9.10 |
6건 |
||
속초기상대 |
11.2~11.3 |
4건 |
||
기상연구소 |
11.22~11.26 |
6건 |
||
부분감사 |
지진의 관측 및 기술개발 수행업무 |
본청 기후국 |
12.13~12.17 |
2건 |
◦ 2005년도 (7월말 현재)
구 분 |
감 사 사 항 |
대 상 기 관 |
감사기간 |
지적건수 |
정기감사 |
업무전반 |
김포‧제주공항기상대 |
2.21~2.24 |
6건 |
대구‧진주기상대 |
3.15~3.18 |
4건 |
||
수원‧원주기상대 |
4.21,22,4.25,26 |
3건 |
||
대전지방기상청 |
5.9.~5.13 |
5건 |
||
울릉도기상대 |
6.15.~6.16 |
4건 |
||
여수‧완도기상대 |
7.19.~7.22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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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자체 행정감사 세부내용 및 조치사항
◦ 2004년도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내 용 |
포항‧울산기상대 (2004. 2.24~2.27) |
1. 라디오존데의 성능 미달부분 보상 미조치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청) 기후정보과, 개선사항) ◦고층기상관측을 위한 라디오존데 비양 직후 라디오존데 제품불량으로 판명되어 고도 30km까지 관측을 못하였을 경우 계약사와 협의하여 기구 자체결함이 판명된 경우 보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2년~2003년 총 102회 계약서상의 정상적 고층관측이 되지 못하여 보상조치를 요구‧완료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음. ◦라디오존데 구매추진을 위한 구매규격서「하자이행보증」의 계약내용 중 보상조건‧보상방법 및 보상내용 등이 명확히 적시되도록 요망됨 |
비양실패 건수에 대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 자체결함으로 판정될 경우 보상조치토록 통보 하자보증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
2. 대외직명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부산‧광주‧ 대전‧강원‧제주(청), 항공기상대, 통보사항) ◦예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상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상예보사로 대외직명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업근무를 2인3교대체제시 예보사 3인만을 지정‧운영함에 따라 예보사의 교육‧국내외출장‧연가 등을 실시할 경우 예비예보사가 없다는 사유로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함 |
예비 기상예보사 지정 등 합리적으로 조치토록 통보 |
3. 허용오차 초과발생 아네로이드기압계의 측기검정 (울산기상대, 현지조치) ◦기상관서에서 보유중인 기상측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2002년도 3월 측기검정에 합격한 아네로이드기압계(3대)를 동시 관측하여 비교한 결과 임의점에서의 기준기와의 검정공차(±0.7hPa)를 0.1hPa 초과하여 나타나 재검정이 요망됨 |
관련기간에 재 검정토록 통보 |
|
춘천‧철원기상대 (2004. 4.19~4.22) |
1. 관사입주자 사용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춘천기상대, 통보사항) ◦2002.1.~2004.3. 기간 중 홍천‧인제기상관측소의 수도요금을 납부하면서 청사 건물내 관사 거주자가 사용한 수돗물 요금을 관사 거주자에게 납부토록 하지 아니하고 청사 수도요금에 포함시켜 납부함 |
관사입주자 사용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규정 수립 수행 |
2. 기상특보 통보업무 처리 부적정(춘천기상대, 통보사항) ◦2002년부터 총 9건의 특보에 대하여 당초 지정한 통지대상 기관과 다르게 통보하거나 통보를 누락하였으며, 해상특보의 통지기관으로 부적절한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특보통지기관의 관리가 미흡함 |
기상특‧정보통보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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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관용 자동기상관측 예비장비 미확보(기후국 산업교통기상과, 춘천기상대, 통보사항) ◦농관용AWS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장애 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예비장비 미확보 및 신장비 교체지연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 약 1년 6개월동안 관측을 실시하지 못함 |
2004년도 일부부품 구매 및 2005년도 예산에 고가예비품 확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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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농업기상정보 일부요소 누락(철원기상대, 통보사항) ◦농업기상관측관서로서 2002.1. 이후 총 83회에 걸쳐 순농업기상정보를 생산‧발표하면서 “다음순의 과거년에 대한 기후통계자료”를 누락하였음 |
순농업기상정보에 다음 10간의 과거년에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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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양수분관측 수감부 미교체(춘천기상대, 현지조치) ◦토양수분의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토양수분관측 수감부는 6개월 사용 후 교체토록 하여야 하나 2003년 상반기에 교체한 이후 약 10개월간 예비품의 미확보로 수감부를 교체하지 않음 |
수감부 교체 및 예비품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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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통영기상대 (2004.5.11~5.14) |
1. 일부 기상측기 검정 미실시 및 검정증명서 미비치(마산기상대, 주의사항) ◦관측 및 보유중인 측기 중 자기습도계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최저온도계 등 2점은 검정증명서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 |
검정실시 및 검정증명서 비치 |
2. 문서 등 기록물 관리업무 부적정(부산기방 기상청 서무과, 통보사항) ◦부산지방기상청은 2004년도 기록물정리및이관지침을 본청(총무과)에서 통보받은 이후 보존기간이 지난 298건의 폐기문서에 대하여 보존문서기록대장에 기록‧정리하지 않는 등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되어야 할 소속기관의 정기적인 기록물 정리업무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함 |
지침 이첩 및 직원교육 실시 |
|
3. 아네로이드기압계 설치 높이 부적정(통영 기상대, 현지조치사항) ◦기압관측시 동일 해발고도에서 기압관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비장비로 설치한 아네로이드기압계가 통영기상대의 기압계 기준해발고도(32.7m)보다 1.6.m 더 높은 곳에 부착됨 |
기압계 기준해발고도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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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2004.6.14~6.18) |
1. 3시간예보 발표시 최고기온 수정예보 미실시 (예보과, 주의사항) ◦강원지방기상청은 3시간예보를 발표하면서 2004.4.20. 이미 10:13분에 실황값(실제관측된 온도)이 24도에 이르렀는데도 12시 정규예보 때 낮 최고기온을 수정하지 않고 이전 예보대로 23도로 발표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수정예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음 |
관련자 주의 및 직원교육 |
2. 자동기상관측장비 센서수리 후 검정 미실시 (기후정보과, 주의사항) ◦강원지방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망을 운영하면서 2002.1월~2003.6월 기간 중 6회에 걸쳐 관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온도센서 교체 등의 수리 후 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자 주의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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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2004.6.14~6.18) |
3. 기상업무혁신 자체추진 미흡(서무과, 주의사항) ◦강원지방기상청은 본청으로부터 자체 업무혁신반 구성 및 자체계획 수립‧시행 관련공문을 통보받고도 5~10개월이 지나서 자체혁신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혁신업무 추진을 지체하거나 미흡하게 추진하였음 |
관련부서 주의촉구 |
4. 기상특‧정보 통보처 중복지정‧운영 등 일부 부적정(예보과, 통보사항) ◦강원지방기상청은 2002년부터 춘천시 소재 GTB 강원민방 등 3개소에 대하여 강원지방청과 관할기상대가 중복하여 특‧정보를 통보하거는 등 일부 통보처를 적정하지 않게 지정‧운영함 |
중복통보나 시외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보통지대상기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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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지기상예보프로그램 추진 미흡(예보과, 통보사항) ◦강원지방기상청은 2001~2003년까지 총 226백만원을 투입하여 『강원지역 국지예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구축한 계산서버의 성능 미달로 예보모델 결과 산출에 장시간(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예보현업 등에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스템의 사후검증 및 보완‧개선을 위한 관리인원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검증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등 시스템의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산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인원을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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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재기상정보지원시스템 접속관리 미흡(기후정보과, 현지조치(주의사항)) ◦강원지방기상청은 방재유관기관에 대하여 방재기상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스템 접속에 따른 보안책임 등을 규정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강원도지방경찰청과 체결한 협정이 2002년 7월 만료되었으나 협정해지 등 별도 조치없이 1년 7개월이 경과한 2004년 3월에 재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리가 부적절하였음. |
관련자 주의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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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상주기상대 (2004.6.28~7.1) |
1. 기상관측장비 등 정기점검 실시 미흡(추풍령 기상대, 주의사항) ◦추풍령기상대는 보유‧운영중인 20종의 전산장비 및 기상관측장비 중일 부 장비에 대하여 주‧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진계실에 대한 월간점검도 2002.2월부터 1년 3개월간 누락하는 등 자체 관리‧운영중인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 |
관련기관 주의촉구 |
2. 일사계 관리 및 일조계 설치 부적정(추풍령 기상대, 통보사항) ◦추풍령기상대는 2002. 7월 ASOS를 이전하면서 일조센서의 기울기를 관측지침에서 정한대로 당해지방의 위도(36도 13분)에 맞춰 설치하지 아니한채 약 2년간 부적정하게 운영해 왔으며, 옥상에 백업용으로 설치한 에프리 일사계의 유리구 내에 습기에 의한 물방울이 생기는 등 장비관리를 소홀히 함 |
장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일조계는 위도값에 맞추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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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기예보 안내전화 녹음 시 기상특보 일부 누락(상주기상대, 통보사항) ◦상주기상대는 2004.4.4 05시에 발표된 건조주의보를 일기예보 안내전화 녹음원고에 입력하면서 05시부터 5시간동안 “기상특보”항목에 이를 누락함 |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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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 비상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상주기상대, 통보사항) ◦방재기상업무지침 등에 의거 상일근 근무자가 24시간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료일의 정규근무는 휴무하도록 하여야 하나, 상주기상대는 2003년부터 46명(22회)에 대하여 비상근무한 후 휴무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정상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함 |
관련규정 숙지 후 준수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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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기상대 (2004.7.13~7.16) |
1. AWS 위탁관리자 관리 등 일부 미흡(전주 기상대, 주의사항) ◦AWS 위탁관리자 변경후에도 종전 위탁관리자에게 수수료 지급 - 2003년 5월~2004년 4월(총 7회) ◦위탁관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수료 지급(2회) |
위탁관리자와 그 수수료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2. 지상기상 관측환경 관리 일부 부적정(군산 기상대, 통보사항) ◦기압계실의 출입문은 압력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닫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여닫이식으로 설치 운용 ◦지면온도계 설치부분이 주위보다 다소 낮아 강수 시 지면온도계가 물속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 |
기압계실의 출입문을 미닫이식으로 변경‧설치하고, 노장의 지면을 주위와 평탄하게 조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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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측기 검정 민원처리 부적정(전주기상대, 통보사항) ◦광주지방기상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간의 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이유로 공단의 전도형우량계 7점에 대한 검정 수수료(50% 감면한 8,050원)를 납부 받지 아니함 |
관련규정 숙지 및 준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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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미흡(군산기상대, 통보사항) ◦우천시 토사가 유출되거나 일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신청사 건물 및 노장 주변에 대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주간안전점검일지”에는 점검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 ◦구청사에 대해서 출장점검 등은 실시하였으나, 시설물 안전점검 일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함 |
시설물안전점검일지의 비치 및 기록 등 필요조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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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대 (2004.8.16~8.20) |
1. 회계처리 필요문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물품 대금 등 지급(기획운영과, 경고사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04.2.16~7.28.기간 중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총 45건 7,289,000원에 대해 지급결의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음 |
45건에 대해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관련자 엄중 경고 |
2. 항공예보‧특보 종합 자동평가 관리시스템 활용 일부 미흡(예보과, 통보사항) ◦항공예보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평가 자동화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사후분석자료DB화 미 활용 등 동 시스템 활용이 일부 미흡함. |
시스템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안정한 기능 보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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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 징수처리 등 부적정 (정보지원과, 통보사항) ◦‘04. 4월부터 한국공항공사에 기상자료를 매월 1회 제공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료를 제공함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히 처리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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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개(시정 1km미만) 지속시간 처리 부적정 (정보지원과, 통보사항) ◦안개 통계자료를 생산하면서, 안개시작과 종료되는 시점을 시정 1km로 기준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시정거리를 관측한 시각을 안개 시‧종 시각으로 계산하여 통계 처리함. |
안개기준에 맞는 정확한 통계값이 생산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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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운영기관의 회계제도 정착추진 일부 미흡 (기획운영과, 통보사항) ◦책임운영기관으로 시행된 이후 기업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기업회계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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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 지급 일부 부적정 (기획운영과, 통보사항) ◦소속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면서 지급기준 미비 등으로 지급 가능자 31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신청서를 제출받아 특별한 객관적 기준없이 8명에게만 이전비를 지급함 |
이전비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체 지급기준 마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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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문산기상대 (2004.9.7~9.10) |
1. 민원용 기상특보대장 오기로 기상증명 등 잘못 발급(대전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 주의사항) ◦대전지방기상청은 민원발급을 위한 기상특보대장에 폭풍주의보 발표구역 등 3건의 특보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기상대 등에 통보함으로써 총 9건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었음. |
직원교육과 기본자료 작성 시 대조확인 철저 및 관련자 주의 촉구 |
2. 일기예보 안내전화(131)에 예보 수정사항 일부 미수정(문산기상대, 주의사항) ◦‘04. 2. 25. 11시에 발표한 ’오늘 낮 최고기온‘의 수정사항 등 6건에 대하여 일기예보안내전화(131)에 이를 수정‧입력하지 아니함. |
관련기관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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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수리 일부 지연(서산 기상대, 통보사항) ◦서산기상대는 목덕도 등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4조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장애가 발생하여 관측이 중지된 경우, 10회는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지난 후 복구하였음. |
장비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결측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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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관측환경관리시스템의 변경내용 기재관리 소홀(서산기상대, 통보사항) ◦서산기상대는 ꡒ기상관측환경관리시스템ꡓ 현황자료 중 관서별 운영측기현황에 일부 측기의 등록을 누락시켰고, 도서에 설치한 AWS 위탁관리자 인적사항 등 관할 21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입력하지 않는 등 2002년 이후 변경내용 기재관리가 소홀함. |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장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적정하게 수정‧보완토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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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기자재 정비계획 미수립 및 지진계실 수시점검 미실시(문산기상대, 통보사항) ◦문산기상대는 2002년 1월 이후 기상기자재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지진장비는 2002년 10월 지진계실 설치 이후 점검대장에 의거한 점검과 이상 유무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 |
기상기자재 정비계획 수립 및 지진계실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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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외근무자 근무확인 미실시(문산기상대, 통보사항) ◦문산기상대는 시간외근무 실시여부를 확인하면서 확인대장을 서무담당 직원이 일괄작성하고 본인의 확인서명은 누락시키는 등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함. |
규정에 의거한 시간외근무 확인절차 준수토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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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기상대 (2004.11.2~11.3) |
1. 3시간예보 일부 입력 및 전송 누락(속초기상대, 주의사항) ◦속초기상대는 2004.1.1.부터 매일 8회 웹을 통해 3시간예보를 발표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3시간예보에 대한 정시예보 입력 중 4회는 입력 및 전송을 누락하였으며, 7회는 서버 입력 후 전송하지 않아, 총 11회가 웹에 표출(발표)되지 않았음. |
정해진 시각에 최신 예보자료를 정확히 입력‧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책임자 주의 촉구 |
2. 수소가스충전실 누출가스 안전관리 미흡 (속초기상대, 주의사항) ◦속초기상대는 가스충전실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의 외부 배출을 위하여 환풍기(FAN)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
누출가스 배출용 환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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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계약업무 집행 부적정(속초기상대, 주의사항) ◦속초기상대는 관사진입로 포장공사, 화장실 개축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별도의 검사행위 없이 대가를 지급함. |
공사의 계약과 감독, 검사 등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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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분석시스템(FAS) 사용에 관한 사항 (속초기상대, 통보사항) ◦속초기상대 예보업무 종사 예보사들(3인)의 FAS 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예보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예보사는 상대적으로 활용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음 |
예보업무에 기상분석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조치 필요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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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구소 (2004.11.22~11.26) |
1. 복무관리 부적정(총무과‧수원기상대‧연구 기획관리과, 시정사항) ◦기상연구소 소속 연구관 2인은 ‘02년~’03년 기간 중 고려대학교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는 득하였으나 연가‧외출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중 출강하면서 공무출장 등으로 처리하였음. |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1,190,520원)를 회수하여 반납하고 교육토록 시정 조치 |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예보연구실, 주의사항) ◦예보연구실에서 수행중인「‘한반도 악기상(집중호우 등) 감시 및 예측기술개발(2003.6.5~)」 사업의 위촉연구원 5명은 같은 실에서 수행중인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원이 아님에도 동 과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 15회의 국내출장을 실시하였음 |
향후 각 과제에 편성된 예산은 그 과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하고 연구책임자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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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 필요문서의 작성 지연(연구기획관리과, 주의사항) ◦연구기획관리과는 특정연구과제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기상탑재체사업의 회의비 등 총 3건(751,710원)에 대해 회계에 필요한 서류를 지연 작성한 사실이 있음 |
매 집행건마다 적정한 시기에 원인행위,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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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연구소 홈페이지 질의응답(Q&A)란 관리 소홀(연구기획관리과, 주의사항) ◦기상연구소 홈페이지 질의응답(Q&A)에 접수된 2004년도 239건의 질의에 대하여 141건(59%)은 답변을 실시하였으나, 98건(41%)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부서(실)에서 즉시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부서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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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여비 미반납(해양기상지진연구실‧원격 탐사 연구실‧응용기상연구실, 주의사항) ◦기상연구소 소속 직원 6인은 ‘02년 8월~’04년 9월 기간 중 총9회에 걸쳐ꡒ해양기상관측부이 현장 재 실사ꡓ 등의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국정감사 수감준비 등의 사유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지급받은 여비(총 1,497,800원)도 반납하지 않았음. |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의 출장비를 회수 조치토록 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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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관측장비 검정 미실시(응용기상연구실, 주의사항) ◦응용기상연구실에서 관측 및 보유 중인 기상측기 중 3종 11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 기상측기를 이용하여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연구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상측기는 조속히 검정을 필하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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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사 기후국 (2004.12.13~12.17) |
1. 지진통보에 관한 사항(지진담당관실, 개선사항) ◦지진발생 통보 시 PC통신시스템(NEIS) 등 5개 시스템에 동일 자료를 각 통보수단별로 각각 입력함으로써 통보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진통지대상규정에 대하여 별도 정함이 없이 예보 및 특보통지대상기관을 준용하여 통보하고 있음. |
통보시스템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진통지대상기관을 별도로 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2. 지진관측장비 현장점검 부적정(지진담당관실, 통보사항)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진관측소의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업체((주) 희송지오텍)의 점검 시, 동일인이 1일에 5~7개 지점을 점검하거나 ‘02년부터 ’04년 11월 현재까지 총 241개 지점을 점검하여 이 중 1지점당 점검시간이 60분 미만인 지점이 212개가 해당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의 우려가 있음. |
동일인의 1일 점검대상 지점수를 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 |
- 36 -
◦ 2005년도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내 용 |
김포‧제주공항 기상대 (2005.2.21~2.22, 2.24~2.25) |
1. 장비 유지보수 계약관리 부적정(제주공항 기상대, 시정사항) ◦계약조건에 따라 US$1,000미만인 부품교체 등의 비용은 유지보수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제주공항기상대에서는 2회에 걸쳐 계약업체의 면책사항이 아닌 부품 교체에 대하여 수리 목적의 부품비용 등을 지급함. |
부당집행금액 회수 및 관련자 주의 |
2. 예산집행 부적정(김포공항기상대, 주의사항)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은 해당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
관련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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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층난류경보장치(SODAR) 운영에 관한사항 (항공기상대, 통보사항) ◦김포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SODAR는 노후화된 상태임. 활주로 부근의 저층난류(Wind Shear, microburst)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윈드프로파일러 등의 대체장비 도입 시급. |
대체장비 도입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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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기상대 생산 특보통보에 관한 사항 (항공기상대, 통보사항) ◦현재 항공기상대 소속의 김포‧제주‧양양공항기상대는 기상특‧정보 생산 통보시 항공기상대에서 일괄통보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특보 중 7건이 항공기상대에서 20분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사례 발생. |
통보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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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기상서비스 종합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기후국, 통보사항) ◦현재 “항공기상서비스 종합고객만족도” 조사를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를 종합하여 평가·분석하고 있으나, 조사·분석 시 소속기관별로 운영 및 업무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조사·분석 실시가 필요함 |
조사‧분석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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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업근무체제 변경 미승인(제주공항기상대, 현지조치) ◦근무체제 변경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근무체제의 변경개시일 7일전까지 직근 상급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 |
관련규정 준수토록 현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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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진주기상대 (2005.3.15~3.18) |
1. 일사관측 대상기관의 규정 불일치(관측담당관실, 개선사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는 관측업무규정 제34조(일사관측)의 규정에 따라 22개 기관에서 일사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지상기상관측관서 42개 기관 중 상기 22개 기관을 제외한 20개 기관에서는 일사관측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일사관측망 조정 및 관련규정 개정 |
2. "일기예보 안내전화(131)" 관리에 관한 사항 (예보국, 통보사항) ◦일기예보 안내전화(131) 이용시 기상청측 근무자 또는 장비의 하자가 아닌 한국통신공사(KT)측의 서버 용량부족 등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국민으로부터 불만 발생소지 있음. |
일기예보 안내전화에 대한 불만원인 사전차단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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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기상관측장비 전용회선 장애내역 파악 미흡(부산지방기상청, 통보사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데이터 미수집 원인이 한국통신공사(전용회선 등)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즉시 한국통신공사(KT)로부터 "전용회선 고장수리 내역서" 등을 받아 두는 등 재차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 소홀 |
장애원인 파악 및 업무처리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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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특화사업 기상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대구기상대, 현지조치) ◦지역특화 산업기상정보서비스사업은 지역특성과 소비자(정보 이용자) 위주의 맞춤 기상정보를 개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마케팅에 적용하여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상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와는 차별화‧특성화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지역특화 기상정보의 차별화 강화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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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원주기상대 (2005.4.21~4.22, 4.25~4.26) |
1. 기상정보 통보의 부적정(수원기상대, 경고) ◦황사관련 특‧정보를 통보하기 위해 통보대상기관을 95그룹으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통보한 기상정보 중 황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정보 30건에 대해서는 황사관련 특‧정보 통보대상그룹(95그룹)이 아닌 육상 특‧정보 통보대상그룹(91 또는 97그룹)으로 통보함. |
기관 경고 |
2. 기상특보 발표사항의 일기예보 안내전화 입력 누락(원주‧영월기상대, 주의) ◦원주기상대는 관할 특보구역뿐만 아니라 영월기상대에서 관할하는 특보구역(영월군, 정선군)에 대한 특보사항에 대해서도 131안냉전화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강원남부산간지역 중 정선군(임계면지역)에 발표된 특보 중 10건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월기상대는 위 10건에 대해서 일기예보안내전화 입력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
기관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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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서용 자동기상관측장비 검정유효기간 미준수 (원주기상대, 주의) ◦원주기상대에서는 관서용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대하여 유효기간(1년)이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검정을 필하여야 함에도, 유효기간을 88일 경과하여 현지비교검정을 실시함. |
기관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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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농업기상정보 발표에 관한 사항(기후국, 개선사항) ◦기상관측 기본관측관서(수원기상대)에서는 전국에 관한 순농업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농업기상관측의 보조관측관서(9개 기관)는 당해 관할지역에 대한 순농업기상정보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관측관서에 대한 순농업기상정보를 중복하여 발표하고 있고, 현행 통보방법(FAX, 우편 등)을 산업기상정보허브 이용하는 것 등 종합검토 필요 |
관련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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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2005.5.9~5.13) |
1. 대전지방기상청 전결규정 중 경보발표 등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 개선사항) ◦『대전지방기상청전결규정(2004.12.13)』에서는 중기예보(주간예보)와 기상정보, 기상특보 중 경보의 발표 및 해제에 관한 전결권을 예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1월 이후에 발표(해제)한 경보 26건 중 17건은 담당 예보관이 전결 처리하였고, 2005년 1월 이후에 발표한 기상정보 66건 전체는 담당 예보관이 전결 처리하였음을 볼 때 휴일이나 야간 등 전결권자(예보과장) 부재 시 돌발 악기상에 대해, 현재의 규정대로 예보과장이 전결권을 수행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소지가 있음. |
관련기관에 전결권 조정 검토 조치 |
2. 목적이 소멸된 사업에 대한 계속적 예산편성 (대전지방기상청, 시정사항) ◦예산 편성 요구시 합목적적으로 하여야 하나, “인천↔천진 국제항로(중국)” 예보발표를 중단하였음에도 동 항로의 예보실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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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서운영경비 교부 부적정(대전지방기상청, 주의)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교부대상 예산과목여부를 확인하고 교부대상인 경우에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
관련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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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자료 제공 부적정(현지조치- 시정) ◦기상증명이나 기상자료제공으로 발급하는 자료는 품질검사가 완료된 정기통계자료와 공식 발표자료(특보, 태풍자료 등)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대전지방기상청은 부여군이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요청한 “2004년 부여지방 기상자료”를 회신하면서 평균최고기온 및 평균최저기온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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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부적정(시정) ◦대전지방기상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운영시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별로 적정히 운영하여야 하고, 부득이 복무분야를 변경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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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기상대 (2005.6.15~6.16) |
1. 예보‧특보 통보방법 일부 개선(개선) ◦울릉도기상대에서는 기상업무법 제13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등의 규정에 따라 기상특‧정보를 관할 어업정보통신국(구 어업무선국)에 통보(FAX 이용)하고 있으나, FAX장애‧어업정보통신국에서의 수신 미인지 등을 대비하여 해일발생 등 비상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상특‧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울릉도기상대와 어업정보통신국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통보방법의 보완이 필요함. |
관련기관에 보완대책 강구 촉구 |
2. 울릉도기상대의 해상예보구역에 관한 사항 (개선) ◦『예보업무규정』제12조(해상예보구역) 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기상대가 관할해야 하는 해상광역예보구역과 해상국지예보구역은 없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울릉도 연안바다와 저동- 섬목간의 연안항로예보 등 해상국지예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울릉도- 독도간에는 삼봉호, 썬플라워호, 한겨레호 등이 운행중이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동 항로에 대한 항로예보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예보구역 검토‧조정, 울릉도- 독도간 항로예보 생산‧발표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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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통보) ◦국고금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하여야 하나, 울릉도기상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난방용 연료를 외상구매하여 사용하였음.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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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고계 표출시스템 수리 지연(통보) ◦지진담당관실과 울릉도기상대에서는 표출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고자료를 감시하고 있음. 울릉도기상대에서 운영중인 표출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고 감사일 현재까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일파고자료를 감시하고 있음. |
해당시스템의 조속한 정상운영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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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완도기상대 (2005.7.19~7.22) |
1. 통보용 기상특보문에 관한 사항(개선) ◦완도군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대부분 남해서부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 등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에도 완도기상대에서는 2005년 이후 통보한 기상특보문 중 광주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문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수신측에서는 남해서부먼바다의 특보가 발표(발효) 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13건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기관에 통보문 검토 조치 촉구 |
2. 도서지역의 예보구역에 관한 사항(개선) ◦전라남도는 앞바다와 먼바다 해상에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어청도, 하조도, 소리도, 평도, 거문도, 초도 등은 먼바다에 위치하여 육상과 상당히 다른 실황을 보일 때가 많이 있으나 예보업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이 지역들도 해안지역과 동일한 육상예보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예보와 특보발표에 어려움이 많음. |
관련기관에 예보 및 특보 구역 조정 검토 조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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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자료 일부요소 부정확 제공(주의) ◦기상관서에서 기상증명이나 기상자료제공으로 발급하는 자료는 민원사무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가 완료된 정기통계자료와 공식 발표자료(특보, 태풍자료 등)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여수기상대는 광양시가 2003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요청한 “2003년도 여수(광양)지방 기상자료”를 회신하면서 2003년 1월 최소상대습도 등 3개 요소 14개 통계값을 잘못 작성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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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05년도 입법추진 현황 |
1.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기상청을 포함한 19개 기관이 5,200여대의 기상 관측 장비를 운영중이나 비 표준화로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불가 및 중복투자의 소지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을 제정하고, 기상관측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 및 국가적 공동활용체계를 구축 |
【법안 주요골자】
○ 기상관측업무 수행 방식과 기준 및 기상관측환경 등의 표준화 규정
○ 전국적인 기상관측망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수단 규정
○ 기상관측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과 공동 활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기상청장 소속하에 두어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추진 현황】
○ 입법예고(1월)
○ 자체규제심사(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법률안 당정협의, 차관회의(5월)
○ 국무회의, 법률안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 회부, 과정위 입법 설명회(6월)
【향후 계획】
○ 정기국회 심의‧의결(11~12월)
※ 시행령 등 마련 후 본격 시행('0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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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업무법」전부개정
기상업무법을 국가기상행정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제 규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기상재해예방 기관으로서 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안 주요골자】
○ 국가기상행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 국가는 기상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직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과 관련된 조항의 정리
○ 기후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의 마련
○ 기상청장 긴급기상방송 요청권한 부여
【추진 현황】
□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추진
○ 입법예고(1월)
- 관보, 홈페이지, 유관기관 등 입법예고 고지
- 항공기상 예·특보 관련 제출 의견(6건) 등 검토 및 반영
○ 자체규제심사(2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법률안 당정협의, 차관회의(5월)
○ 국무회의, 법률안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 회부, 과정위 입법 설명회(6월)
□ 기상업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 기상업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 초안 마련(8월)
-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실무작업반 검토회의(수시)
【향후 계획】
○ 정기국회 심의‧의결 추진(11~12월)
※ 시행령 등 마련 후 본격 시행('0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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