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 321 -


- 322 -

1. 낙뢰 등 악기상 예측능력 예산(최근 5년간) 및 장비보유 목록 현황

세  항

세세항

금액

2002년

예보능력 향상

예보능력향상

8,733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690

▪기상레이더관측망 확충 및 보강

4,626

▪고층기상관측망 구축

624

▪위성관측활용시스템 개선

407

▪지진관측망 보강

401

▪노후장비 교체 및 낙뢰관측시스템

573

▪국제기상협력

149

▪지식기반인력양성

100

▪기후감시 및 장기예측 강화

1,020

▪100주년 사업

143

2003년

예보능력 향상

예보능력향상

10,284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770

▪기상레이더관측망 확충 및 보강

3,487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1,960

▪고층기상관측망 구축

2,589

▪위성관측활용시스템 개선

394

▪지진관측망 보강

240

▪노후장비 교체 및 낙뢰관측시스템

474

▪국제기상협력 및 전문인력양성

240

▪지식기반인력양성

-

▪기후감시 및 장기예측 강화

-

▪100주년 사업

130

2004년

예보국

7,370

백령도레이더 운영

854

진도레이더 운영

779

면봉산레이더 운영

1,487

광덕산레이더 운영

1,069

낙뢰시스템 운영

305

위성관측활용시스템

414

성산포기상레이더 신설

219

노후레이더 교체

1,627

예보시스템 개발

616

2005년

예보국

11,125

백령도레이더 운영

608

진도레이더 운영

775

면봉산레이더 운영

1,386

광덕산레이더 운영

1,056

낙뢰시스템 운영

305

위성관측활용시스템

406

성산포기상레이더 신설

1,997

노후레이더 교체

2,457

기상재해예방 홍보강화

85

수치예보모델 개발

1,192

예보시스템 개발

858

2006년

예보국

3,670

위성관측활용시스템

370

태풍예보센터 설립

1,025

기상센터 개선

160

수치예보모델 개발

875

예보시스템 개발

1,240

- 323 -

〈 기상청 관측장비 현황 〉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가 5천만원 이상 관측장비 현황은 19종 90점임.

(2006. 8. 31. 기준)

장 비 명

구입일

구매방식

구매가격(천원)

1. 고층기상관측장비

19971030

일반

84,538

19980227

84,538

19991208

82,316

20010518

51,065

20030417

81,076

2. 기상관측부이

19971117

129,332

19980630

314,999

20010801

514,219

20051228

377,039

20051228

377,039

3. 기상레이더

19910626

275,853

20000727

리스

3,294,174

20010713

일반

7,026,242

20010814

리스

3,287,015

20031208

4,578,000

20041215

2,123,281

20051213

2,707,040

20051213

2,707,040

20060701

2,606,533

20060701

2,695,968

4. 기상위성수신장비

19981126

일반

2,789,922

20010126

538,168

20011224

98,030

5. 낙뢰관측장비

20011022

리스

1,093,789

6. 오존분광광도계

19940325

일반

103,014

19991231

162,060

7. 오존분석기

19950601

57,030

8. 운고계

20031229

54,754

9. 윈드프로파일러

20031226

468,025

20031226

479,500

20041230

721,297

20051216

755,281


- 324 -


- 325 -

품   명

취득일

구매방식

취득금액(천원)

17. 항공기상관측장비

(AMOS)

19960227

일반

146,434

19990112

933,663

20010510

631,572

20010713

2,007,975

20011220

362,850

20050205

372,716

20051108

251,596

18. 해상기상관측장비

19970502

98,760

20011219

51,585

20011219

51,585

20031004

55,355

20031004

55,355

20031004

59,468

20041221

119,923

20051207

117,853

20051230

77,806

19. 황사라이더

20031224

132,948

20031224

132,948

20041229

146,873


















작성자

기술서기관

박 병 권

확인자

측기관리과장

김 진 국

연락처

02 -  2181 -  0713

- 326 -

2. 낙뢰관측시스템 현황


□ 낙뢰관측망 운영 현황

○ 기상청은 2001년부터 신 낙뢰 관측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총 21개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는 분석장치를 통하여 영상으로 표출시켜 악기상 감시업무에 활용

○ 낙뢰관측지점

-  대지방전센서 : 백령도, 동해, 광주, 진주, 서귀포 등 7개소

-  구름방전센서 : 백령도, 수원, 서산, 부안, 광주, 서귀포 등 17개소


□ 낙뢰관측시스템 활용

○ 낙뢰 및 구름방전의 위치‧강도‧극성‧발생횟수 등을 실시간 관측하여 악기상 발생 및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조기에 생산하여 악기상 감시에 활용함

○ 전국 21지점의 24개의 관측센서로부터 관측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매년 낙뢰연보를 발간 유관기관에 제공 공동 활용하고 있음


□ 향후대책

○ 전국 21지점의 24개의 관측센서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강화하여 중단없는 관측자료 생산.

○ 낙뢰발생 정보를 세분화하여 대국민 재해경감에 기여


작성자

통신사무관

한 성 의

확인자

기상레이더과장

이 종 호

연락처

02 -  2181 -  0745

- 327 -

[참고자료]


낙뢰관측망 현황


 



- 328 -

3. 지구관측그룹(GEO) 한국사무국 예산 및 업무현황


□ GEO 한국사무국 예산현황

◦ GEO 한국사무국 2006년도 예산은 총 121백만원으로 GEO 한국사무국 운영비 13백만원, 국내외여비 20백만원 및 GEO 국제부담금 8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     역

2006년 예산(백만원)

GEO 한국사무국 운영

 GEOSS 국가대책수립 자문회의 사례비

 GEOSS 국가대응추진계획보고서

 GEOSS 홍보물 발간

13




국내외 여비

 GEOSS 국가대책수립 회의 참가

 GEO 총회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 업무추진비

20




GEO 국제부담금

88

합     계

121


□ GEO 한국사무국 업무현황

◦ GEOSS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초기대응

◦ GEOSS 관련 위원회 및 기타 부처간 제반 행정사항 지원

◦ GEOSS 관련 관측자료 및 정보의 국가간 교환과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지구관측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GEO 한국사무국은 현재 기상청 관측황사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장(기상청 관측국장)  기상청 직원 2인이 근무하고 있음.




작성자

기상사무관

김 성 헌

확인자

관측황사정책과장

이 희 훈

연락처

02 -  2181 -  0694

- 329 -

4. 기상관측위성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 관련 현황


□ 기상관측위성개발 현황

◦ 2008년 말 발사를 목표로 4개 부처가 공동 개발하는 위성으로 통신, 해양관측,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상청은 기상관측분야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처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부처별 업무분장 

■ 사업기간 : 2003년~2008년

■ 총사업비 : 2,880억원(기상관측분야 642.5억원)

■ 4개 부처별 업무분장 현황

∙과학기술부 : 사업총괄, 시스템, 본체기술 개발

∙정보통신부 : 통신탑재체‧관제시스템‧시험지구국 개발

∙해양수산부 : 해양관측탑재체‧해양자료처리시스템 개발

∙기 상 청   : 기상관측탑재체‧기상자료처리시스템 개발

◦ 기상관측위성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과 6차년도(2003.9.~2008.12.)에 걸쳐 다년도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 현재 4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사업기간 

추 진 현 황

1차년도

(‘03.9.~’04.4.)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제안요구서 작성

○기상자료처리시스템의 정규분석자료 규격 정의

○기상자료처리 S/W 상세규격 및 흐름도 작성

2차년도

(‘04.5.~’05.4.)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계약(프랑스아스트리움(사)/’05.4.13.

기상자료처리시스템의 자료처리 S/W 개발표준 기술사항 수립

○송수신시스템설계 및 위성/지상국간 접속설계 

3차년도

(‘05.5.~’06.4.)

○기상탑재체 개발

-  기상탑재체 설계 및 위성체 접속지원

-  기상탑재체 부품 구매 및 기상탑재체 조립/시험 및 검증 방안 수립

○기상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  산출자료(16종)별 자료 처리 SW 원형 개발

-  처리S/W 기상위성센터운영시스템 접합 설계

○송수신시스템 개발

-  송수신시스템 예비설계 및 위성/지상국 접속 상세설계

-  사용자 수신장비 MDUS S/W 설계

4차년도

(‘06.5.~’07.2.)

○ 기상탑재체 개발추진

-  기상탑재체 부분체 제작 및 기상탑재체 보정 개념 수립

-  기상탑재체 위성체 접속 지원

-  기상탑재체- 위성체간의 총조립 및 시험 준비 지원

○ 기상자료처리 시스템 개발추진

-  기상자료처리 S/W 표준화, 전체 요소의 통합 S/W 구축, S/W 최적화 

-  운영상황에 따른 품질 저하에 대한 대체 체계 구축 및 IOT 계획 수립

-  센서검정 S/W 완성 및  보정 최적 운영시스템 개념설계

-  적외 복사모델 최적화 및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생산체계구축

-  산출자료의 통계적 검증 방안 구축 및 이를 위한 S/W 개발

○ 송수신시스템 개발추진

-  임무운영 기반시설 구축

-  전처리 SW 알고리즘 개발 및 송수신 시스템 HW 구매 

-  송수신 서브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서브시스템 간 통합/시험/검증 실시 및 관제/송수신 접속 관리 

◦ 향후계획 

-  기상탑재체 제작 및 시험(’07. 11.)

-  위성시스템 총 조립 및 시험 완료(’08. 8.)

-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08. 12.)

- 330 -

품   명

취득일

구매방식

취득금액(천원)

10. 자동기상관측장비

19970808

일반

53,946

20011218

59,980

11. 저층난류경보장치

20010502

1,347,247

20010713

1,005,877

20031211

1,054,516

20051108

1,206,896

12. 종관기상관측장비

19960131

55,583

19970513

53,946

19970513

53,946

19970513

53,762

19970513

53,946

19970825

53,946

13. 지진계

19991214

403,432

19990129

83,669

19990129

83,669

19990129

83,668

19990129

83,668

19990129

77,729

19990129

77,729

19990415

236,720

19991214

77,587

19991214

60,838

19991214

60,838

19991214

77,474

19991214

60,838

19991214

77,474

19991227

60,838

20011206

67,550

20011206

55,236

20021106

56,557

20021106

51,876

20031213

58,107

20031213

58,107

20051103

52,802

14. 파고계

19991214

54,009

20051107

61,166

15. 파고계(레이더식)

20011012

118,133

20041221

365,473

16. 풍향풍속계

20000809

62,500

□ 기상위성운영기반구축 현황

◦ 기상관측위성 발사 후 독자 기상위성운영기반구축을 위하여 기상위성센터 신축 및 지상국시스템 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기상위성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05년~2009년

■ 총사업비 : 188억원

■ 설립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 168번지

 사업내용

청사 신축 : 부지 10,000평, 연건평 2,094평(지하1층, 지상3층)

지상국시스템 구축 : 기상위성 지상국시스템 도입 및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  2005년 기상위성센터 신축부지(10,000평/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무상임차로 확보하였으며, 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

-  기상위성센터 신축 기공식을 개최(’06.4.7.)하였으며, 2006년도 1차 공사를 착공하여 부지정지와 토목(옹벽)공사 및 지하1층(장비동) 골조공사 및 사무동 부지 정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2차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

-  기상위성센터 지상국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상국시스템 설계를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 지상국시스템 도입 추진 


 향후계획

-  기상위성센터 준공 : 2008. 상반기. 

-  기상위성센터 지상국시스템 도입 설치 및 시험 : 2007. 11. ~ 

-  기상위성센터 지상국 시험운영 : 2008. 3. ~ 
















작성자

기상사무관

원재광

확인자

기상위성과장

서애숙

연락처

02 -  2181 -  0565

- 331 -

5. 최근 5년간 기상대별 예보정확도 내역

< 2002~2004년 최고/최저기온 평방근오차,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평가 >

구분


지점

2002년

2003년

2004년

최고기온

RMSE

최저기온

RMSE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최고기온

RMSE

최저기온

RMSE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최고기온

RMSE

최저기온

RMSE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동두천

2.3 

2.1 

81.6 

85.7 

2.1 

1.8 

86.4 

87.8 

2.0 

1.8 

86.6 

88.4 

문산

2.2 

2.1 

82.0 

84.1 

2.0 

1.9 

88.1 

86.5 

1.9 

2.0 

86.1 

87.0 

서울

1.9 

1.5 

78.8 

85.3 

1.9 

1.5 

85.4 

87.6 

1.8 

1.5 

83.1 

88.1 

인천

2.0 

1.5 

78.3 

85.4 

2.0 

1.5 

84.8 

87.1 

2.0 

1.5 

83.6 

87.4 

수원

2.0 

1.8 

81.6 

85.4 

1.9 

1.8 

87.0 

87.9 

1.8 

1.8 

85.6 

87.2 

백령도

2.2 

1.6 

79.9 

86.4 

1.9 

1.5 

85.3 

89.2 

2.2 

1.7 

83.7 

88.0 

서산

2.2 

2.1 

79.2 

84.4 

2.1 

2.1 

82.8 

87.6 

2.1 

2.1 

84.3 

86.7 

대전

2.0 

2.0 

82.3 

84.9 

1.9 

1.8 

84.1 

87.5 

2.0 

1.9 

83.1 

87.2 

충주

2.0 

2.3 

83.8 

85.2 

2.0 

1.9 

89.2 

88.0 

2.0 

2.0 

86.0 

86.9 

청주

1.9 

1.9 

81.9 

84.6 

1.9 

1.8 

86.9 

88.4 

1.9 

1.9 

86.5 

88.0 

추풍령

2.5 

2.4 

84.3 

83.1 

2.2 

2.0 

88.7 

88.4 

2.2 

2.1 

87.4 

87.5 

철원

2.1 

2.4 

79.4 

83.1 

1.9 

2.1 

83.5 

86.7 

1.7 

2.0 

86.0 

87.9 

춘천

2.2 

2.3 

80.5 

83.2 

2.2 

1.8 

84.3 

86.4 

2.0 

2.0 

85.0 

86.4 

원주

2.0 

2.0 

82.3 

85.5 

2.1 

1.9 

87.8 

87.0 

2.1 

1.9 

85.9 

85.4 

영월

2.1 

2.5 

83.8 

82.9 

2.1 

2.0 

84.1 

85.6 

2.2 

2.1 

85.1 

84.4 

속초

2.5 

2.2 

84.1 

83.0 

2.1 

2.0 

84.6 

86.2 

2.3 

2.1 

86.3 

84.9 

대관령

2.6 

2.2 

81.9 

82.3 

2.3 

2.4 

84.4 

83.2 

2.2 

2.3 

83.8 

83.6 

강릉

2.3 

2.2 

83.8 

84.0 

2.0 

1.9 

85.4 

85.9 

2.1 

2.1 

82.9 

84.9 

동해

2.3 

2.2 

83.0 

84.5 

2.2 

1.9 

85.3 

85.5 

2.1 

2.1 

83.3 

84.1 

울릉도

2.1 

1.7 

76.1 

84.1 

2.1 

1.7 

79.0 

84.3 

2.0 

1.6 

82.6 

87.4 

광주

2.1 

1.9 

79.1 

84.5 

1.9 

1.7 

84.7 

87.2 

1.8 

1.7 

87.1 

89.1 

목포

1.8 

1.7 

78.3 

84.2 

1.8 

1.7 

83.6 

88.2 

1.8 

1.6 

86.9 

90.1 

여수

1.9 

1.7 

81.5 

82.8 

1.8 

1.6 

83.9 

86.6 

1.7 

1.5 

84.3 

88.4 

흑산도

2.2 

1.6 

73.7 

83.2 

2.1 

1.4 

80.7 

85.8 

2.1 

1.4 

87.5 

89.5 

완도

2.0 

1.8 

80.6 

83.6 

2.0 

1.7 

79.7 

85.8 

2.0 

1.8 

86.8 

87.5 

진도

2.3 

2.0 

79.7 

82.6 

2.1 

1.9 

85.4 

86.1 

2.4 

1.8 

86.2 

87.2 

군산

2.0 

1.5 

79.6 

89.1 

1.8 

1.5 

84.5 

91.7 

1.8 

1.7 

87.3 

90.9 

전주

2.0 

1.9 

80.9 

85.3 

1.9 

1.8 

84.9 

87.3 

2.0 

1.8 

88.7 

88.3 

울산

2.1 

1.8 

82.2 

87.5 

2.2 

1.7 

85.8 

88.0 

1.9 

1.9 

90.2 

88.9 

마산

2.1 

1.7 

83.0 

86.2 

2.0 

1.4 

88.7 

89.5 

1.8 

1.6 

88.9 

89.3 

부산

1.9 

1.4 

81.8 

86.6 

2.0 

1.4 

85.7 

88.4 

1.8 

1.5 

89.2 

89.4 

통영

1.9 

1.8 

84.7 

85.1 

1.9 

1.5 

87.8 

87.9 

1.7 

1.6 

88.5 

90.0 

진주

2.2 

2.3 

83.0 

84.9 

2.0 

2.0 

87.3 

87.3 

1.9 

2.1 

86.2 

86.4 

울진

2.3 

2.1 

83.2 

85.6 

2.0 

1.8 

85.9 

89.0 

2.0 

2.0 

84.3 

86.6 

안동

2.0 

2.1 

85.6 

89.1 

2.0 

1.8 

86.9 

90.9 

2.0 

1.8 

86.2 

88.3 

상주

2.3 

2.3 

85.0 

86.4 

2.1 

2.0 

88.0 

89.2 

2.1 

2.1 

83.8 

87.0 

포항

2.1 

1.8 

82.7 

85.1 

2.3 

1.6 

83.8 

87.1 

2.1 

1.7 

85.8 

86.6 

대구

2.1 

1.8 

84.7 

89.4 

2.1 

1.5 

85.6 

91.3 

1.9 

1.7 

87.2 

89.0 

제주

1.9 

1.6 

82.5 

87.4 

1.9 

1.5 

84.5 

87.9 

1.9 

1.4 

83.9 

87.9 

고산

1.9 

1.6 

79.3 

85.5 

1.9 

1.6 

82.9 

87.2 

1.9 

1.6 

85.4 

87.1 

서귀포

1.8 

1.7 

80.9 

85.4 

1.7 

1.7 

82.6 

88.3 

1.7 

1.6 

84.1 

87.4 

평균

2.1 

1.9 

81.5 

85.0 

2.0 

1.8 

85.1 

87.5 

2.0 

1.8 

85.4 

87.5 

- 332 -

< 2005~2006. 8월 최고/최저기온 평방근오차,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평가 >

구분


지점

2005년

2006.1~8월

최고기온

RMSE

최저기온

RMSE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최고기온

RMSE

최저기온

RMSE

강수유무

정확도

백분율

동두천

1.9 

1.9 

84.9 

86.6 

2.3 

1.7 

82.7 

85.6 

문산

1.8 

2.1 

85.5 

85.7 

2.0 

1.8 

86.4 

86.2 

서울

1.7 

1.5 

83.4 

87.7 

1.9 

1.4 

83.8 

86.7 

인천

2.0 

1.6 

81.0 

86.6 

2.0 

1.4 

82.4 

87.9 

수원

1.7 

1.7 

85.2 

87.1 

2.0 

1.5 

85.4 

86.7 

백령도

2.0 

1.7 

86.1 

86.6 

2.5 

1.7 

82.1 

82.6 

서산

1.9 

2.0 

83.0 

86.5 

2.0 

1.7 

76.2 

86.3 

대전

1.8 

1.7 

84.3 

86.6 

1.9 

1.6 

83.4 

86.9 

충주

1.8 

2.0 

84.2 

86.4 

2.1 

1.8 

86.0 

86.4 

청주

1.7 

1.8 

85.8 

86.4 

2.0 

1.7 

80.9 

86.8 

추풍령

2.1 

2.1 

87.5 

85.4 

2.4 

1.9 

84.5 

83.8 

철원

1.8 

2.1 

83.5 

86.7 

2.2 

1.9 

81.9 

84.8 

춘천

2.0 

2.0 

85.2 

86.3 

2.2 

1.7 

83.9 

86.4 

원주

1.9 

2.0 

85.0 

86.2 

2.2 

1.8 

83.8 

85.3 

영월

2.0 

2.2 

86.8 

86.4 

2.3 

2.1 

83.6 

84.7 

속초

2.3 

2.1 

88.3 

85.3 

2.6 

1.9 

81.0 

82.6 

대관령

2.3 

2.3 

86.4 

84.9 

2.4 

2.1 

85.4 

83.9 

강릉

2.2 

2.0 

89.3 

85.4 

2.6 

1.9 

85.9 

84.2 

동해

2.2 

1.9 

86.9 

85.1 

2.5 

1.8 

85.7 

83.2 

울릉도

2.1 

1.7 

82.3 

85.8 

2.0 

1.6 

86.7 

87.2 

광주

1.8 

1.6 

84.2 

87.2 

1.8 

1.6 

81.2 

86.2 

목포

1.8 

1.7 

84.5 

88.1 

1.7 

1.4 

82.3 

86.8 

여수

1.8 

1.4 

81.5 

86.8 

1.7 

1.3 

85.3 

88.4 

흑산도

2.0 

1.3 

85.1 

88.3 

2.1 

1.4 

83.7 

86.5 

완도

1.9 

1.7 

83.8 

86.7 

1.8 

1.6 

83.8 

87.6 

진도

2.3 

1.8 

84.9 

86.1 

2.2 

1.7 

80.2 

85.1 

군산

1.8 

1.6 

88.3 

88.9 

1.9 

1.5 

85.2 

87.8 

전주

1.9 

1.8 

83.7 

86.7 

2.1 

1.8 

83.5 

86.2 

울산

2.1 

1.8 

86.8 

86.3 

2.1 

1.7 

87.5 

86.6 

마산

2.0 

1.5 

90.5 

88.5 

1.8 

1.5 

87.9 

87.9 

부산

1.9 

1.4 

88.3 

87.5 

1.8 

1.4 

86.8 

87.3 

통영

1.7 

1.4 

88.7 

89.2 

1.7 

1.4 

85.0 

88.2 

진주

2.0 

2.1 

88.2 

86.1 

1.9 

1.9 

85.3 

86.2 

울진

2.1 

1.8 

89.0 

87.6 

2.3 

1.7 

84.1 

85.2 

안동

1.9 

2.0 

86.1 

87.3 

2.1 

1.8 

83.3 

86.5 

상주

2.0 

2.0 

86.5 

87.8 

2.4 

1.9 

86.1 

85.7 

포항

2.1 

1.7 

86.0 

86.7 

2.3 

1.6 

86.4 

85.8 

대구

1.9 

1.6 

85.6 

86.9 

2.0 

1.7 

84.4 

87.4 

제주

1.8 

1.6 

83.6 

88.2 

1.9 

1.5 

84.7 

87.0 

고산

1.9 

1.6 

81.7 

87.4 

1.9 

1.5 

82.0 

86.9 

서귀포

1.7 

1.5 

81.9 

87.8 

1.7 

1.6 

84.1 

86.7 

평균

1.9 

1.8 

85.5 

86.8 

2.1 

1.7 

84.0 

86.1 


- 333 -

< 평가지수와 백분율 평가의 설명 >


□ 평가대상 예보

구 분

평가지수

백분율 평가

평가대상

05시 발표 오늘, 내일 예보

17시 발표 오늘, 내일 예보

05시 발표 오늘, 내일 예보

17시 발표 내일 예보

※ 백분율 평가를 시행하다가 객관적 평가지수(기온 평방근오차, 강수유무 정확도)를 도입하여 2002년부터 평가를 수행함. 


□ 기온 평방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 

 예보값,  관측값


전체적인 예보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요소의 하나. 오차의 평균적인 크기를 제공함.

평균절대오차(MAE)에 비해서 큰 오차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함.

값은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예보의 오차가 작음. 


□ 강수유무 정확도(Accuracy, %) 

H는 Hits, M은 Misses, F는 False alarm, C는 Correct negatives

예     보

yes

no

관측

yes

H (맞힘)

M (미예측)

no

F (미발생)

C (부의 정확)


 × 100



- 334 -

□ 백분율 평가(%) 

○ 예보요소별 배점

발표시각

예보범위

기  온 

강수유무

하늘상태

합  계

최고기온

최저기온

05시 발표

오늘예보

20

-

50

30

100

내일예보

20

20

30

30

100

17시 발표

내일예보

20

20

30

30

100

○ 기온오차 범위별 배점

오차범위

|F -  O| ≤ 2℃

2℃ < |F -  O| ≤ 4℃

|F -  O| > 4℃ 

배    점

20

10

0

○ 강수유무 : 예보와 실황이 일치할 경우에 오늘예보 50점, 내일예보 30점으로 평가하며, 예보와 실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처리.

○ 하늘상태 : 10단계로 구분하며 평가배점 분류표는 다음과 같음.

실황

예보

◯ 

→◎

→◎

◎→

◎→◯ 

◯ 

◯ 

30

25

10

0

25

15

5

5

15

25

25

30

25

10

25

25

15

15

25

25

10

25

30

25

15

25

25

25

25

15

0

10

25

30

5

15

25

25

15

5

25

25

15

5

30

25

20

10

10

10

→◎

15

25

25

15

25

30

25

5

0

5

→◎

5

15

25

25

20

25

30

5

5

5

◎→

5

15

25

25

10

5

5

30

25

20

◎→◯ 

15

25

25

15

10

0

5

25

30

25

◯ 

25

25

15

5

10

5

5

20

25

30

* ◯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 흐림, ◯→ 맑은 후 구름많음, ◯→◎ 맑은 후 흐림. →◎ 차차 흐림, ◎⇒ 흐린 후 갬, ◎→◯ 흐린 후 맑음, →◯ 차차 맑음

작성자

기상사무관

하창환

확인자

예보정책과장

조영순

연락처

02 -  2181 -  0492

6. 2005년 1월 ~ 2006년 현재, 각종 기관(부패방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위원회 등 정부 각종위원회)으로부터 시정조치 및 제재를 받은내역과 조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7. 지방청 업무현황 및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 별도 제출 ”

- 335 -

8.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 내역(최근 5년간)

9.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최근 5년간)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 내역>

과 제 명(2002~2005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단위 : 백만원)

‘02

‘03

‘04

‘05

1. 지진원 및 지진파 전달특성 연구

지질자원(연)

(강 익 범)

230

220

200

190

2. 지진연구망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기술개발

지질자원(연)

(지 헌 철)

690

720

730

730

3. 지진해일 예측 및 지진전조 탐지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이 덕 기)

240

250

240

260

4. 한반도 지각속도 구조연구

경북대학교

(이 정 모)

260

320

370

370

합 계

1,420

1,510

1,540

1,550

과제명 (2006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정부

민간

소계

1. 관측소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진의

진원 위치 향상

해양(연)

(김광희)

60

60

2. 악조건하에서 GA-  MHYPO를 이용한 진원요소 결정

경상대학교

(김우한)

45

45

3. 한반도에서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식별연구

지질자원(연)

(제일영)

60

60

4. 한반도 주변지역의 Lg파 감쇄구조 연구

세종대학교

(정태웅)

50

50

5. 실체파와 코다파에 의한 지진파 감쇠의 비교

전남대학교

(김성균)

47

47

6. 결정론적 지진 시나리오를 이용한 강지진동 추정 연구

지질자원(연)

(강태섭)

75

75

7. 국내 지진원 및 지각감쇄 특성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김준경)

25

25

8. 굴절파 초동주시역산을 통한 한반도 지각속도구조 연구

강원대학교

(김기영)

18

18

9. 원거리 지진이용 속도구조연구 및 지진파 모델링

지질자원(연)

(강익범)

70

70

10. 탄성파탐사에 의한 한반도 지각속도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문우일)

90

90

11. 소규모지진과 지각규모 탄성파 실험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지각 상부의 S파 속도구조 연구

군산대학교

(정희옥)

30

30

12. 지진파형 분석 및 탄성파 탐사에 의한 한반도 지각

속도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창업)

100

100

13. 한반도 지각 속도구조에 관한 기반 연구

경북대학교

(이정모)

30

20

50

14. 지진해일 예측 기술 개발 

기상연구소

(류용규)

90

90

15. 지진연구망 구축 및 네트위크 운영기술 개발

지질자원(연)

(지헌철)

600

600

16. 중장기 최적 국가 통합지진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제도화

방안 연구

STEPI

(박동배)

35

35

합 계 

1,425

20

1,445

- 336 -

<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2002~2005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현황      (단위: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02

‘03

‘04

‘05




1. 한반도 악기상(집중호우)감시 및 예측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조 천 호)

530

590

590

590

1- 1. 차세대 중규모 기상‧분석 예측시스템 개발

기상연구소

(조 천 호)

-

330

330

330

1- 2. 구름규모 집중호우 역학/물리 과정 연구와 예측기술개발

서울대학교

(이 동 규)

-

130

130

130

1- 3. 한강유역 돌발홍수 예경보(FFG)개발

세종대학교

(배 덕 효)

-

130

130

130

2. 동아시아 몬순- 장마 순환계 예측기술개발

서울대학교

(전 종 갑)

220

264

250

270

3. 원격기상탐사기술개발

경북대학교

(김 경 익)

220

264

220

200

4. 황사감시 및 예측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전 영 신)

160

270

300

300

5. 기상관측위성개발 선행연구

항우(연)

(최 성 봉)

200

-

-

-

6. 국지기상예측기술개발

조선대학교

(류 찬 수)

450

740

680

500

6- 1. 호남지방 국지호우/대설예측기술개발

조선대학교

(류 찬 수)

150

230

170

140

6- 2. 강원지방 폭설 예측기술개발

강릉대학교

(권 태 영)

200

240

180

160

6- 3. 연안기상 및 기후자료 이용기술개발

부산대학교

(하 경 자)

100

150

170

-

6- 4. 충청지방 악기상 예측기술개발

공주대학교

(서 명 석)

-

120

160

200

7. 중기예보정확도 향상 기술개발

연세대학교

(홍 성 유)

170

330

390

440

8. 지구온난화 및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기술개발

서울대학교

(이 동 규)

140

180

180

180

9. 해양기상변화탐지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서 장 원)

220

198

280

280

10. 장기기상예측기술개발

서울대학교

(강 인 식)

-

575

580

500

11. 기후변화감시 시스템 구축

표준과학연구원

(김 진 석)

-

330

-

-

12. 한반도 기상조절 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오 성 남)

-

280

280

240

13. 태풍예측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이화여대

(박 선 기)

-

-

-

290

소   계

2,310

4,021

3,750

3,790

14. 지진원 및 지진파 전달특성 연구

지질자원(연)

(강 익 범)

230

220

200

190

15. 지진연구망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기술개발

지질자원(연)

(지 헌 철)

690

720

730

730

16. 지진해일 예측 및 지진전조 탐지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이 덕 기)

240

250

240

260

17. 한반도 지각속도 구조연구

경북대학교

(이 정 모)

260

320

370

370

소   계

1,420

1,510

1,540

1,550

자유공모 및 기획

18. 대기갈색구름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평가기술개발

기상연구소

(남 재 철)

-

-

-

150

19. 10개년 계획수립연구

STEPI

(임 기 철)

100

100

-

-

20. 전구강수관측(GPM)결과 극대화 기획연구

서울대학교

(손 병 주)

-

40

-

-

21. 고해상도 미기상모델 활용 영향평가기술개발

케이웨더

(김 우 규)

-

64

60

-

22. 태풍에 관한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 및 태풍센터 설립방안 조사

KISTEP

(이 기 종)

-

-

50

-

23. 2005년도 기획연구과제(프로그램 평가 등)

300

합 계

3,830

5,735

5,400

5,790

- 337 -

2006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현황     (단위:백만원)

분류

연구기관(신청자)

과제명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정부

민간

소계

기상지진

인프라구축

(기획과제 포함)

부경대학교(오재호)

1. 기상지진기술개발을 위한 IT기반 연구환경구축

460

460

STEPI(홍사균)

2.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80

80

통일연구원(배정호)

3. 남북기상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비정부채널 개척 방안

30

30

한국기상전문인협회(홍성길)

4. 예보체계 개편에 따른 기상관측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

20

서울대학교(임규호)

5. 황사 예측기술향상을 위한 최적관측망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30

30

KISTEP(박정우)

6. 기상 R&D 수행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20

정보통신시스템(연)(진용옥)

7. 기상콜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20

20

전략기상기술개발

기상현상규명

부경대학교(권병혁)

8. 대기경계층 특성과 관측 자료의 활용

60

60

연세대학교(김현미)

9. 악기상 예측성 향상을 위한 목표관측 전략

20

20

서울대학교(손병주)

10. AWS 강우자료를 활용한 위성관측치의 검증과 강우의 일

변화 연구

110

110

기상현상예측기술

서울대학교(임규호)

11. 강수자료동화기법을 이용한 고품질 재분석 자료의 생산과

활용

80

80

서울대학교(백종진)

12. 대류가 유도하는 중규모 흐름에 대한 이론적/수치적 해석

60

60

부산대학교(손건태)

13. 예측성 평가측도를 사용한 예보모형 평가 가이던스 개발

30

30

연세대학교(홍성유)

14. 중기예보 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

300

300

부산대학교(이화운)

15. 동남지역 국지기상 결합에 따른 대기환경 복합성 연구

50

50

재해기상감시/예측기술

제주대학교(문일주)

16. 태풍- 파랑- 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 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70

70

이화여자대학교(박선기)

17. 태풍 예측 개선을 위한 적응관측 및 자료동화

100

100

서울대학교(이동규)

18. 동아시아 지역의 중규모 대류계/구름규모 집중강수 메커

니즘 및 모델링 연구

140

140

연세대학교(이태영)

19. 장마전선에서의 교란 발생 -  이해와 예측

70

70

조선대학교(류찬수)

20. 호남지방 대설의 역학적 구조와 국지성 연구

65

65

부경대학교(변희룡)

21. 가뭄 발생의 특성 및 원격지연상관과 주기성

40

40

연세대학교(염성수)

22. 한반도에서의 겨울철 지형성 인공증우(설) 실험을 위한

기초 구름미세물리 연구

80

80

강릉대학교(최 효)

23. 산악연안에서 바람폭풍의 생성역학과 예측

95

95

응용기상기술개발

관측기법 및 기기개발

원자력(연)(김덕현)

24. 원격 기상인자(온도, 습도, 에어로졸 상태) 측정 장치 

개발 및 응용연구

100

100

가톨릭대학교(이부용)

25. 정밀 강설량계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70

70

한·중대기(정용승)

26. 인공위성을 이용한 산불탐지 및 대기오염 관측에 관한 연구

140

140

천문(연)(조정호)

27. 기상현업적용 GNSS기술개발

120

120

국민대학교(박관동)

28. 기상현업적용을 위한  GNSS 준시실간 3차원 수증기량 분포도 결정기술개발

40

40

케이웨더(이영미)

29. 초음파 자동적설관측을 통한 실시간 신적설 산출기법에

관한 연구

30

14

44

첨성대(양정민)

30. 웹카메라를 이용한 무인시정 관측기법 연구

30

17

47

황사 및 에어로솔

광주과기원(송철한)

31. 위성측정 입자농도자료와 3차원 기상·화학 모델링을 통합

함에 의한 동아시아에서 황사, black carbon 및 이차 입자상

오염물질의 거동특성 분석 연구

55

55

기상연구소(전영신)

32. 황사발원지와 한반도 황사 농도 감시 및 단기예측기술향상

270

270

연세대학교(김준b)

33. 정지궤도 및 저지구궤도위성을 이용한 황사에어로솔 분류

65

65

기상정보활용 및 영향평가

인제대학교(이중우)

34.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평가모형 개발

50

50

성균관대학교(이규석)

35. 대도시 먼로풍 (빌딩바람)에 의한 풍해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연구

90

90

인제대학교(박종길)

36.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재기상정보 활용과 재해평가모형 개발

40

40

동아대학교(오상근)

37. 기후변화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정책수단

15

15


- 338 -


분류

연구기관

(신청자)

과제명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정부

민간

소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후변화감시

서울대학교(김경렬)

38. AGAGE network 기반 극미량 온실기체 분포·수명·발생원

추적

85

85

공주대학교(김맹기)

39. 에어로솔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0

60

부산대학교(김재환)

40. 대기오염물질이 해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50

50

서울대학교(윤순창)

41. 대기갈색구름의 기후변화 영향연구

132

132

서울대학교(최우갑)

42. 기상요소와 미량기체를 이용한 성층권 기후 변화 감시

30

30

부경대학교(한경수)

43. 위성기반의 기후관련 생태변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48

48

기후변화예측

연세대학교(노의근)

44. OGCM을 이용한 해양혼합층 깊이의 변동성 분석 및 

예측성 개선 

60

60

해양(연)(예상욱)

45. 해양 변동성과 동아시아 기후 변동성간 상관성의 평가와

이해

90

90

해양(연)(김철호)

46. 북태평양 중층수 형성에 대한 해빙- 해양 접합모델 연구

25

25

서울대학교(허창회)

47. 태풍과 동아시아 강수량의 장기변동성 연구

155

155

서울대학교(전종갑)

48. 동아시아 몬순/장마 시스템의 중장기변동성 연구

120

120

서울대학교(강인식)

49. 대기- 해양 접합모형을 이용한 계절 예측 및 예측성 연구

150

150

기후변화영향평가

서울대학교(이변우)

50. 도시환경을 이용한 농작물 기후변화영향 평가

30

30

경희대학교(윤진일)

51. 경관규모 공간기후 추정기술

45

45

부경대학교(김수암)

52. 기후변화가 북태평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 평가

50

50

지진기술개발

지진원 및 지진파 전달특성연구

해양(연)(김광희)

53. 관측소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진의 

진원 위치 향상

60

60

경상대학교(김우한)

54. 악조건하에서 GA-  MHYPO를 이용한 진원요소 결정

45

45

지질자원(연)(제일영)

55. 한반도에서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식별연구

60

60

세종대학교(정태웅)

56. 한반도 주변지역의 Lg파 감쇄구조 연구

50

50

전남대학교(김성균)

57. 실체파와 코다파에 의한 지진파 감쇠의 비교

47

47

지질자원(연)(강태섭)

58. 결정론적 지진 시나리오를 이용한 강지진동 추정 연구

75

75

세명대학교(김준경)

59. 국내 지진원 및 지각감쇄 특성에 관한 연구

25

25

한반도 지각속도 구조연구

강원대학교(김기영)

60. 굴절파 초동주시역산을 통한 한반도 지각속도구조 연구

18

18

지질자원(연)(강익범)

61. 원거리 지진이용 속도구조연구 및 지진파 모델링

70

70

서울대학교(문우일)

62. 탄성파탐사에 의한 한반도 지각속도구조 연구

90

90

군산대학교(정희옥)

63. 소규모지진과 지각규모 탄성파 실험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지각

상부의 S파 속도구조 연구

30

30

서울대학교(박창업)

64. 지진파형 분석 및 탄성파 탐사에 의한 한반도 지각 속도

구조 연구

100

100

경북대학교(이정모)

65. 한반도 지각 속도구조에 관한 기반 연구

30

20

50

지진해일예측기술

기상연구소

(류용규)

66. 지진해일 예측  기술 개발 

90

90

지진인프라 조성

지질자원(연)(지헌철)

67. 지진연구망 구축 및 네트위크 운영기술 개발

600

600

기획과제

STEPI(박동배)

68. 중장기 최적 국가 통합지진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제도화 방안 연구

35

35

합  계

5,700

51

5,751

※ 총 금액(60.51억) : 정부(57억) + 매칭펀드(51백만원) + 사업단 운영비(3억)

작성자

기상사무관

신기창

확인자

재정기획관

최치영

연락처

02 -  2181 -  0322


- 339 -

10. 기상청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모든 인력의 현황(남/여, 정규직/비정규직, 분야별 등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기상청 인력현황>

□ 분야별 여성인력 현황

(2006. 9. 30. 현원기준 )

구  분

기상직

연구직

전송직

전무직

전산직

행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기타

1,191

742

87

63

22

9

61

196

2

3

6

327

222

26

5

12

61

1

본청

358

211

35

18

6

4

37

38

2

1

6

여성

100

51

12

2

7

27

1

소속기관

833

531

52

45

16

5

24

158

2

여성

227

171

14

3

5

34

1

정   원

1,230

758

103

63

22

9

66

198

2

3

6

정원외(파견, 휴직 등) 총 70명 중 여성 32명은 제외


□ 직급별 여성인원 현황

(2006. 9. 30.현재 / 단위 : 명)

구분

(정원)

합계

(정원대비비율%)

일  반  직

(정원)

연  구  직

(정원)

기능직

(198)

3급

이상

(19)

4급

(50)

5급

(142)

6급

(201)

7급

(215)

8급

(188)

9급

(114)

(103)

연구관

(44)

연구사

(59)

본청

(379)

100

(26)

61

1

3

5

3

26

18

5

12

6

6

27

연구소

(80)

23

(29)

4

1

3

14

5

9

5

지방

기상청

(279)

70

(25)

55

1

3

15

21

15

15

기상대

(398)

123

(31)

111

1

2

30

44

34

12

관측소

(94)

11

(12)

9

1

6

2

2

(1,230)

327

(27)

240

1

(5)

5

(10)

5

(4)

9

(4)

75

(35)

89

(47)

56

(49)

26

(25)

11

(25)

15

(25)

61

(31)

정원외(파견, 휴직 등) 총 70명 중 여성 32명은 제외



□ 비정규직 현황                                  (2006. 9. 30.현재 / 단위 : 명)


구  분

71

29

42

본    청

14

4

10

소속기관

57

25

32

- 340 -

11. 2002 ~ 2006. 8. 까지 기상장비 구매현황(5천만원 이상)

□ 2002년도

번호

품   명

수량

도입금액(원)

도입방법

납품(제조)업체

1

기상업무용 PC

150대

238,930,000

조달청

(3자 단가)

삼성전자(주)

2

국가지진정보시스템

1식

451,000,000

조달청(경쟁)

(주)코리아링크

3

방재용AWS 부품교체 

36조

95,000,000

진양공업(주)

4

ASOS 

4조

155,000,000

5

기상분석시스템

1조

231,000,000

(주)인성정보

6

기상측기 검정차량

1대

147,000,000

(주)미래에스앤티

7

3시간예보시스템

1식

64,800,000

인터컴소프트웨어(주)

8

무선통신장비

(안테나 포함)

1식

73,200,000

(주)하이게인안테나

9

방재용 AWS

12조

92,000,000

진양공업(주)

10

산악용 AWS

8조

176,500,000

케이웨더(주)

11

영상적설관측시스템

1식

51,000,000

(주)태민메카트로닉스

12

파일서버 및 네트워크

1조

755,000,000

한국후지쯔(주)

13

영상회의시스템보강

1식

704,000,000

(주)콤텍시스템

14

ARGO Float

15대

$220,500 +6,200,000

(주)오트로닉스

15

지진계

1식

$152,960

+10,840,000

(주)희송지오텍

16

라디오존데- 백령도, 속초(특별관측용)

2,120개

EUR209,880   +JPY4,348,050 +2,050,000

공보엔지니어링(주)

17

라디오존데- 제주

 800개

EUR80,000     +JPY1,696,800 +640,000

공보엔지니어링(주)

18

라디오존데- 포항 

800개

140,753,000

공보엔지니어링(주)

19

오존존데

57개

EUR41,885

+3,982,000

공보엔지니어링(주)

20

가스크로마토그래프

1식

$29,132+7,150,000

영인과학(주)

21

고층기상관측장비 및 

소모품(흑산도)

1식

104,000,000

진양공업(주)

22

진도기상레이더

예비부품

1조

EUR46,639

(주)범양산업개발

23

광덕산 레이더

1식

EUR2,517,230

+227,300,000

24

윈드프로파일러

1식

JPY62,887,000

+150,000,000

(주)코스모씨앤티

25

통합DB시스템 디스크 증설

1식

420,500,000

(주)데이타게이트코리아

26

오토존데 및 기구

1식

EUR33,950

+JPY1,530,000

공보엔지니어링(주)

27

고층기상관측

수신장비 부품

1식

74,978,000

공보엔지니어링(주)

- 341 -

□ 2003년도

번호

품   명

수량

도입금액(원)

도입방법

납품(제조)업체

1

기상정보시스템 

성능보강

1식

226,600,000

조달청(경쟁)

엔빅스(주)

2

기상분석시스템

1식

541,600,000

유니버셜소프트정보통신(주)

3

기상업무용 PC

194대

294,483,000

조달청(3자

단가계약)

삼성전자(주)

4

기가비트스위치/

기가비트방화벽

1식

158,070,000

조달청(경쟁)

(주)코코넛

5

농업기상자동관측장치

3대

88,000,000

진양공업(주)

6

방재용 AWS 

부품 교체

1식

84,800,000

(주)재우시스템

7

종관기상관측시스템

2조

81,000,000

진양공업(주)

8

등표용AWS 

3조

226,800,000

케이웨더(주)

9

지진자료 저장시스템

1식

153,300,000

케이아이티밸리(주)

10

ASOS/AWS, 

L.A.U예비품

1식

115,170,000

진양공업(주)

11

멀티큐브시스템

1조

86,000,000

(주)콤텍시스템

12

산업기상정보허브구축

1식

468,900,000

(주)인큐브테크

13

기상정보통신망

1식

4,792,000,000

(주)콤텍시스템

14

PM10 측정기

6조

$ 58,000

+67,400,000

KNJ엔지니어링

15

라디오존데- 흑산도

(특별관측용)

600개

118,415,000

진양공업(주)

16

라디오존데 -

백령도,고산,포항,속초

3,038개

602,400,000

공보엔지니어링(주)

17

라디오존데 -

흑산도

450개

112,970,000

진양공업(주)

18

라이더

2조

308,976,000

(주)라이더텍

19

윈드프로파일러

2조

1,677,000,000

케이웨더(주)

20

지진계

2조

$79,000 

+5,000,000

(주)희송지오텍

21

ARGO Float

15대

$216,000

오트로닉스

22

하계유니버시아드 

기상지원 시스템

1식

62,150,000

(주)인성정보

23

연구보고서 

검색시스템 구축

1조

68,900,000

(주)엔디엘

24

전자문서시스템용서버

2조

113,564,000

에스케이씨앤씨(주)

25

파일서버 및 전후처리 

서버 디스크 증설

1식

72,000,000

한국후지쯔(주)

26

기상관측소

기압 및 습도 센서

1식

87,500,000

진양공업(주)

27

오토존데/레윈존데 

센서 및 기구

1식

81,016,000

(주)지비엠

- 342 -

□ 2004년도

번호

품   명

수량

도입금액(원)

도입방법

납품(제조)업체

1

인터넷서비스보강시스템

6조

117,500,000

조달청(경쟁)

(주)코어캐스트

2

해양기상정보시스템

1식

98,000,000

(주)에프아이텍

3

수치예보자료처리시스템

1식

105,402,000

(주)케이아이피티

4

종관기상관측시스템

2조

86,500,000

진양공업(주)

5

무선통신장비(HAM)

13대

74,000,000

(주)데시벨

6

NAS 장비

1식

262,000,000

대한컴퓨터기술(주)

7

기상업무용 PC 

250대

331,030,000

조달청

(3자단가)

삼성전자(주)

8

전자도서관시스템

1조

174,000,000

조달청(경쟁)

(주)링크소프트

+(주)나노비트

9

방재용AWS부품교체및 접지보강

1식

252,300,000

진양공업(주)

10

등표용자동기상관측장비

1식

90,200,000

오션테크(주)

11

태양광발전장치

1식

406,525,000

진명종합전기(주)

12

지진자료저장

시스템 지진분석 S/W

1식

151,000,000

케이아이티벨리(주)

13

PM - 10

1조

$47,840+59,755,000

KNJ엔지니어링(주)

14

ARGO Float

15대

$218,300

(주)오트로닉스

15

지진계

1조

$41,830 +2,500,000

(주)희송지오텍

16

수직측풍장치

1조

909,800,000

케이웨더(주)

17

라이더

1조

EUR25,000+

137,449,000

(주)라이다텍

18

라디오존데

(특별관측용)

3,555개

262,210,000

진양공업(주)-  742개

(주)지비엠-  2813개

19

이동식지진계

1대

$28,400+2,500,000

(주)희송지오텍

20

스펙트럼아날라이저

1대

$44,653

한국에질런트테크놀러지스(주)

21

가스크로마토그래프

1대

$22,925+6,501,000

영인과학(주)

22

라우터/방화벽

1식

597,000,000

한국후지쯔(주)

23

NAS 추가증설

1식

134,750,000

대한컴퓨터기술(주)

24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

1식

119,300,000

진양공업(주)

25

위성자료저장용

디스크어레이

1조

90,882,000

대한컴퓨터기술(주)

26

앙상블예측용 Cluster

1조

150,000,000

BI인포메이션(주)

27

AWS 예비품

258점

58,850,000

진양공업(주)

28

기상분석시스템 보강

1조

71,400,000

(주)엑사큐브시스템

29

라디오존데(포항)

497개

142,142,000

(주)지비엠아이엔씨

30

오존존데(포항)

45개

EUR 33,592+

3,355,000

(주)지비엠아이엔씨

31

라디오존데

(고산,백령도,속초)

1,825개

150,258,000

(주)지비엠아이엔씨

32

라디오존데(3종)

(흑산도)

2,958개

149,714,400

진양공업(주)

33

분진입자계수기

1대

$43,724+4,000,000

ABC 무역

34

레이더식파고계

1조

NOK2,077,500

오션테크(주)

35

오토존데/레윈존데

1조

82,321,160

(주)지비엠

- 343 -

□ 2005년도

번호

품   명

수량

도입금액(원)

도입방법

납품(제조)업체

1

해양기상관측부이(Buoy)

2조

828,781,000

조달청(경쟁)

(주)신동디지텍

2

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1조

217,800,000

(주)인포큐브

3

앙상블클러스터

1조

190,300,000

밸크리텍(주)

4

전자문서시스템 보강

1조

92,150,000

(주)그랜트시스템

5

지진통보시스템(EBS)

1조

137,200,000

케이아이티밸리(주)

6

기상정보통신망개선용장비

1식

2,657,000,000

(주)콤텍시스템

7

기상업무용 PC

260대

342,264,000

조달청

(3자단가)

삼성전자(주)

8

디지털예보시스템

1조

165,000,000 

조달청(경쟁)

밸크리텍(주)

9

소형컴퓨터

3조

56,000,000 

대신엔에스(주)

10

선박파고계

1조

60,500,000 

오션테크(주)

11

종관기상관측장비

4조

157,000,000

진양공업(주)

12

자동기상관측장비

부품교체 및 접지보강

50조

252,450,000 

13

FAS지원 클러스터

1조

187,180,000

(주)엔써티

14

등표용해양기상관측장비

1조

116,620,000

오션테크(주)

15

방화벽기가비트구축

1식

69,960,000

삼양데이터시스템(주)

16

선박용해양기상관측장비

1조

82,400,000

케이웨더(주)

17

ARGO Float

15대

$217,600 

(주)오트로닉스

18

황사측정장비(PM10)

4조

131,047,000

KNJ

19

분진입자계수기

1조

$61,430 

ABC무역

20

이동식지진계

1조

$40,600+2,200,000

(주)희송지오텍

21

오존존데(포항)

43개

EUR35,217+3,447,740

(주)지비엠

22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조

$65,192.98+2,485,000

한국다이오넥스(주)

23

윈드프로파일러

1조

919,800,000

케이웨더(주)

24

라디오존데(포항)

647개

130,959,000

(주)지비엠

25

라디오존데(속초)

620개

EUR59,071+

JPY1,673,476 

26

라디오존데(흑산도)

742개

150,656,000

27

라디오존데(고산)

620개

EUR59,071+

JPY1,673,476 

28

라디오존데(백령도)

620개

EUR59,071+

JPY1,673,476 

29

라디오존데(특별관측)

306개

EUR29,154.5+

JPY825,942+68,841

30

레윈존데

1조

106,700,000

31

단주기지진계

1조

$39,000+5,800,000

(주)희송지오텍

32

오토존데/레웬존데

500개

126,635,000

(주)지비엠

33

검교정지진장비

1조

$55,067+2,600,000

(주)희송오텍

34

관악산,구덕산 기상레이더

2조

$3,902,000+948,228,000

동유실업(주)

- 344 -

□ 2006년  8월  31일까지

번호

장 비 명

수량

도입금액(원)

도입방법

납품(제조)업체

1

풍동장비

1조

712,065,200

조달청(경쟁)

(주)삼덕엔지니어릴

2

농업기상관측장비

2조

61,500,000

진양공업(주)

3

해양기상관측부이 

2조

758,000,000

(주)신동디지텍

4

디지털예보웹시스템

1조

169,000,000

(주)와이즈비

5

안개감시시스템

1조

141,840,000

(주)지비엠

6

시추공지진계

1조

291,000,000

(주)희송지오텍

7

해저지진계

1조

2,270,000,000

케이아이티밸리(주)

8

해일파고계

1조

144,600,000

케이웨더(주)

9

자동적설관측장비

5조

151,800,000

케이웨더(주)

10

지진감시상황표출시스템

1조

146,900,000

시스인터내셔날(주)

11

지진분석통보훈련시스템

1조

73,700,000

(주)케이아이티피티

12

방재용AWS

50조

412,500,000

진양공업(주)

13

종관용 ASOS

9조

326,600,000

조달청(경쟁)

(주)케이웨더

14

다중영상시스템

1조

3,520,000,000

(주)콤텍시스템

15

통합보안관제시스템

1조

431,200,000

현대에이치에스(주)

16

클러스터(중형컴퓨터) 

1조

165,500,000

(주)와이즈비

17

기상대웹서버

10조

223,000,000

(주)유니트론씨스템즈

18

기후자료DB 시스템

1조

68,000,000

(주)와이즈비

19

3개월예측시스템서버

1조

57,000,000

(주)한울솔루션

20

지진라우터

40조

95,700,000

(주)데이콤

21

온습도교정용장비

1조

62,200,000

세인교정기기(주)

22

기상업무용 PC

312대

367,395,000

조달청

제3자단가

삼성전자, 주연테크

23

성산포, 고산

기상레이더 교체

2조

$3,634,290+ 

1,194,884,000

케이웨더(주)

24

ARGO 플로트

15대

$217,600.00

오트로닉스(주)

25

오존존데(포항)

52조

$54,746.29

(주)지비엠

26

단주기지진계

지진가속도계

4조

10조

$293,803.67

희송지오텍(주)

27

파향파고계

1조

$49,372.26

오션테크(주)

28

오토존데(연구소)

150개

$62,881.82

(주)지비엠

29

가스크로마토그래프

1조

$23,950.60

(주)영인과학

30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조

$46,698.31

한국다이오넥스(주)

31

자외선측정비

3조

$31,199.30

(주)한길통상

32

이동식지진계

1조

$43,146.13

희송지오텍(주)

※ 2006년 8월 31일 이전에 계약체결 되어 현재 도입 중인 장비 포함.


작성자

기상사무관

최 기 상

확인자

측기관리과장

김 진 국

연락처

02 -  2181 -  0714

- 345 -

12. 기상R&D예산 및 장비 국산화 현황


<기상 R&D 예산>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합계 

4,517 

9,058 

10,256 

13,283 

16,463 

21,031 

30,442 

1. 기상지진기술개발 

2,700 

3,830 

5,400 

5,400 

5,790 

6,000 

2. 기상관측위성개발 

1,500 

4,000 

6,928 

13,000 

3. 기상위성운영기반구축 

400 

2,886 

4. 아·태기후네트워크 구축 

1,000 

5. 기상연구소 

4,517 

6,358 

6,426 

6,383 

7,063 

7,913 

7,556 


<장비 국산화 영향>

◦ 현재 자동기상관측장비‧자동적설관측장비와 황사 관측용 라이더(Lidar) 등을 제외한 기상관측장비는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에서는 일부 부품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도 함. 

◦ 관측 장비에 대한 국내 업체의 기술개발‧연구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 업체에서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개발 및 제작에 참여할 경우 기상청에서는 제반기술과 규격자료 등을 지원 할 계획임.


작성자

기술서기관

박 병 권

확인자

측기관리과장

김 진 국

연락처

02 -  2181 -  0713

- 346 -

13. 경보메시지 발송관련(예보 및 특보 통보방법)


<예보 및 특보 통보(도표)>


□ 기상청은 악기상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상특보‧정보‧속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수시로 Web, FAX, E- mail, SMS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있음.


□ 또한 수시로 공중파와 DMB, 홈쇼핑 채널 등에 자막방송을 요청하고, 필요시 방송사에 긴급방송을 요청하여 재해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알리고 있음.


 

< 경보 알림 체계도>

작성자

기상사무관

박광호

확인자

기상통보관

허  은

연락처

02 -  2181 -  0614

- 347 -

14. 황사관련 대응전략과 현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최근 몽골, 중국의 급속한 사막화 영향으로 황사 이동경로상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황사의 발생 빈도 증가

-  황사발생일수(서울) : '80년대(3.9일)→ '90년대(7.7일) → '00이후(12.8일)

○ 2000년대에 들어 2~3차례의 극심한 황사의 내습으로 국민 건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 초래(‘06년 4월 8일 최고황사농도 2,370㎍/㎥(백령도))


□ 문제점

○ 중국내륙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상에 황사관측소 5개소 운영중이나, 북한지역으로 이동해 오는 경우 관측망 부재로 예보에 어려움 

○ 국내에서는 21개의 관측소를 운영 중이나 중부내륙지역에는 관측소 부재

○ 황사 예측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 중이나 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예보시간 간격의 단축 필요(현재 : 1일 2회/48시간)

○ 황사 전담예보관 및 전문가팀을 운영 중이나 24시간 상시운영 체제 필요

-  현재는 주간(1인) 및 황사 예상시 등 한시적 운영


<대응전략 및 추진현황>

□ 국내‧외 황사관측망 보강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5개소 확충

-  한‧중 과학기술장관회의(6.12.~15./중국 북경)시 한‧중 공동황사관측소(5개소) 추가 및 공동 연구 합의

-  설치지점 : 얼롄하오터, 츠펑, 시핑, 단둥, 칭다오

-  설치장비 : 황사관측장비(PM10) 및 시정계 각5조

-  설치예산 : 한국국제협력단(KOICA)자금 약72만불(중국측 75만불)

-  중국기상청과 분담사항 협의(7.12), 현지조사 실시(9.13~22), 중국과학기술부 사업승인(9.27)

-  ‘06년 말까지 설치 완료. ’07년 2월 시험운영 예정

중국 발원지 및 이동경로상 5개 지점 황사관측자료 추가 확보

-  수신지점 : 우라터중치, 옌안, 둔황, 하미, 둥성

- 348 -

-  추진상황 : 중국측 서버 구축 및 교환자료 형식 협의중

북한내 황사 관측장비 설치 추진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4.24.) 및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에서 남북 자연재해방지 사업 추진 합의(6.6.)

-  설치 추진 지점 :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 등 총 5개소

‧ ’06년 자동관측장비(AWS)를 설치키로 합의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에 황사관측장비 설치 추진(‘07년) 

‧ 향후 3개소 추가 설치는 북한과 협의 추진

※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해 「제1차 남북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연기되고 있음

○ 국내 황사관측 공백지역에 황사관측장비 보강(‘07년 2월부터 운영개시 예정)

-  황사관측공백지역인 강원도 및 경상도 지역 6개소에 PM10 확대 설치

‧설치 예정 장소 : 속초, 춘천, 영월, 안동, 대구, 진주


□ 황사 예보모델 개선 등 예보기술력 제고

○ 모델 입력자료 확대를 통한 황사 예측정확도 제고

-  발원지 3개소(장예, 유린, 뚜어런) 황사연구관측탑 정보를 활용하여 모델 결과 개선

-  황사연구관측탑 2개소(만주, 몽골) 추가증설 (‘07년)

-  계절별 식생정보 DB를 구축하여 4계절용 황사예보모델 개발(‘08년)

○ 한반도 지역의 상세 황사 예보모델 연구개발

-  차세대 최신 기상모델을 활용한 황사예보모델 개발(’06년 10.~)

‧1일 4회의 예측자료 생산으로 보다 상세하게 황사농도와 이동경로 예측

‧상세 격자 모델링 기법을 위한 최적의 격자 크기 도출 및 상세 황사예보모델 개선(’07~’08년)


□ 황사 운영체제 개선

○ 황사 예‧특보기능 강화 : 조기경보센터 설립(’06~’08년)

-  황사의 24시간 감시, 종합분석, 예‧경보 생산 및 발표,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황사조기경보센터의 설립‧운영

-  설치시기/방법

‧1단계 : 예보국내 황사조기경보팀(6인) 운영(10월)

‧2단계 : 황사 조기경보센터로 확대(6인→21인) 추진(‘08년)

○ 기상연구소의 황사연구체제 강화

-  1단계로 황사연구팀(7인)을 발족(6. 7.)

-  2단계로 황사연구실(10인)로 확대 개편 추진(‘07년)

- 349 -


○ 황사특보 기준 및 명칭 개정 (’06년)

-  현재 황사주의보(500㎍/㎥이상), 황사경보(1,000㎍/㎥이상)로 운영되는 황사 특보기준을 국민체감도를 고려, 황사특보 개선안 마련(11월)하여 ’07년부터 시행

※ ‘기상 예ㆍ특보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중

○ 황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전문위원 구성 : 외부 10인, 내부 5인

-  황사 관련 정책 및 예보기술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역할 담당 (2회 개최 : 4.25., 6.16.)


□ 황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황사 발원지 공동조사 실시

-  매년초 황사발원지의 토양 및 적설상태, 기류변화 등 현지 방문조사

○ 한‧중 양국간 황사발생기간(봄철 4개월)에 전문가 상호교류(기합의)

○ 한‧중 기상청간 기상협력관 상주 파견근무 추진(기합의)

○ 황사 국제세미나 개최(2007년 봄)

-  한‧중 및 세계기상기구 황사전문가 초청



작성자

기상사무관

김성헌

확인자

관측황사정책과장

이희훈

연락처

02 -  2181 -  0694

- 350 -

15. 슈퍼컴퓨터 현황 및 작동오류(장애발생) 현황과 운영지침


<슈퍼컴 현황>

□ 재원 및 성능

기종

설치장소

CPU수

CPU당 

처리속도

처리속도

메모리

디스크

node수

Cray X1E

서초센터

(KIDC)

1024

(16*)

18.08Gflops

18.5Tflops

4096GB

84TB

256

*CPU중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CPU수(계산시에는 사용 안함)


□ 운영인력 현황

구 분

기상청(슈퍼컴팀)

유지보수

시스템 엔지니어

응용 S/W지원

운영 인력(인)

20

12

4

4


□ CPU 사용율


- 351 -

<슈퍼컴 장애 현황>

□ 장애 현황

구  분

Baram

Shinbaram

가동율(%)

장애건수

발생 원인

가동율(%)

장애건수

발생 원인

H/W

S/W

H/W

S/W

2005년

99.22 

47

28

19

99.60 

28

22

6

2006년

(8월까지)

99.42

24

16

8

99.20

30

13

17

99.32

71

44

27

99.40

58

35

23

※ 슈퍼컴 2호기는 Baram(현업), Shinbaram(백업) 두 개의 파티션으로 운영하여 

한 파티션 장애 시에도 다른 시스템에서 영향을 주지 않음


□ 장애발생 변동 추세





- 352 -

<슈퍼컴 운영지침>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 및 운영관리 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청의 합리적인 슈퍼컴퓨터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슈퍼컴퓨터”라 함은 단기중기장기의 수치예보 등 기상업무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초고속의 고성능 컴퓨터로서 주전산기와 부속 주변장비, 전후처리컴퓨터,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② “슈퍼컴퓨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슈퍼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작업체계를 말한다.

③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슈퍼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슈퍼컴팀장을 말한다.

④ “시스템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라 함은 슈퍼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 등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2장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운영협의회

제3조(설치)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검토 심의하여 합리적인 슈퍼컴퓨터의 도입 추진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정책 및 외부기관의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도입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에는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예보국장, 관측국장, 기후국장, 정책홍보관리관, 정보화관리관, 총무과장 및 사안에 따라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슈퍼컴퓨터 도입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슈퍼컴퓨터 도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슈퍼컴퓨터 도입 시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관련 부서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무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슈퍼컴퓨터 도입기획단을 둘 수 있다. 또한 슈퍼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정책의 실천을 위한 주요과제의 연구, 관련자료의 조사‧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슈퍼컴퓨터도입기획단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353 -

⑤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슈퍼컴팀장이 되고 서기는 슈퍼컴팀 운영담당 5급 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이 된다.

⑥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슈퍼컴퓨터도입자문단에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슈퍼컴퓨터의 도입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슈퍼컴퓨터의 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우선순위 배정에 관한 사항

④ 슈퍼컴퓨터의 외부 사용 허가 등 공동이용 대책에 관한 사항

⑤ 슈퍼컴퓨터 응용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과 관련한 사항

⑥ 기타 청장 또는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회의록) ① 협의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 위원과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승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슈퍼컴퓨터도입자문단) ①슈퍼컴퓨터도입자문단(이하 “도입자문단”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입자문위원장은 도입자문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도입자문단의 위원은 예보국장‧정보화관리관 및 과학기술정책‧대기과학‧전산학 등 슈퍼컴퓨터 도입‧운영과 관련된 전문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도입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슈퍼컴팀장이 되고, 간사는 자문위원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④도입자문단 회의는 청장 또는 도입협의회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임한 사항이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여 자문에 응한다.

⑤도입자문단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도입자문단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도입운영협의회 위원장에 보고한다.

제9조(슈퍼컴퓨터도입기획단) ①슈퍼컴퓨터도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기

- 354 -

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업무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도입‧설치 및 운영단계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기획단은 기획단장 1인과 3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하되, 기획단장은 정보화관리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기획단에 부단장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부단장은 슈퍼컴팀장이 되고, 서기는 슈퍼컴팀 슈퍼컴퓨터 운영담당 5급 공무원 및 기상연구관이 된다.

④부단장은 기획단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고, 서기는 부단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⑤기획단에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및 도입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와 도입업무를 담당할 도입기획반과 기술평가반 및 운영준비반을 각각 두되, 각 반별 반원은 제2항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하며, 각 반별 담당업무 및 인원은 별표와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별 전담공무원은 소관업무처리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슈퍼컴퓨터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도입‧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제반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⑦기획단의 위치는 슈퍼컴팀이 지정하는 별도의 사무실로 하며, 기획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직을 수행하면서 기획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의 업무지정 승인 또는 파견명령을 받아  슈퍼컴퓨터 도입 추진업무에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슈퍼컴퓨터 도입‧운영사업 추진에 관한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획단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며, 기획단장은 기상청전결규정 중 국장(정보화관리관 및 총무과장 포함)전결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협의회 및 각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자원 관리

제11조 (자료처리 우선순위) 슈퍼컴퓨터의 자료처리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열거순서에 의하되 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순위의 일부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현업운영 및 장애대비 백업운영 

2. 시험운영(연구‧개발 후에 검증을 거치고 현업화 이전에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한 업무)

3. 개발‧연구(국‧실‧과 등의 조직 목표에 따른 업무)

4. 기타 개별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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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앙처리장치 및 주기억장치 관리) 관리자는 중앙처리장치 및 주기억장치를 제11조의 우선순위에 의한 소요량에 따라 최적상태가 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슈퍼컴퓨터에서 정기적인 현업 및 시험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자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드디스크 관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드디스크 소요량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할당량을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하드디스크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제 4 장  사용자 관리

제14조 (사용자 구분) 시스템의 사용자는 소속, 사용자의 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한다. 

1. 기상청 소속 직원으로서 수치예보업무 등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사용자와 기상청이 인정하는 기상관련업무의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계 및 산하 연구소 등과 재난 방지업무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기관의 사용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외부사용자로 구분하며 외부 사용자의 경우 제 5조의 의결을 거친다.

2. 시스템자원을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개별사용자를 기본으로 하되, 다수의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현업 및 시험운영의 경우 그룹사용자로 구분한다.

3. 일상적인 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용중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스템의 사용을 승인 받은 영구사용자와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임시사용자로 구분

제15조 (사용자회의) 관리자는 사용자의 사용의견 수렴 및 슈퍼컴퓨터 활용기술 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용자회의의 참가자는 실제 슈퍼컴퓨터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로 하며, 관리자는 수렴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회의결과에 대하여 각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의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된 결과를 논문, 학술발표회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기록된 논문, 발표초록 등을 슈퍼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자계정 신청) ① 사용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슈퍼컴퓨터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청 내 주관부서 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계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슈퍼컴퓨터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자원의 할당

- 356 -

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자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 외부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슈퍼컴팀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사용자계정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자계정을 부여한다.

③ 제②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외부사용자는 반드시 기상청 관리자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한 슈퍼컴팀의 제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사용자계정 구분) 사용자계정은 업무별로 현업운영, 시험운영, 개발, 연구 및 기타(개별 사용자) 등으로 구분한다.

제19조 (사용자계정 통보) 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부여를 결정하였거나 협의회로부터 사용자 계정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계정명과 시스템 자원의 할당내역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계정의 해지사유) 사용자계정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슈퍼컴퓨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 

2. 개별사용자로서 퇴직‧전보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

3.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4. 별도의 사유 없이 2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때

5.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이외의 이중 또는 과다 사용 등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6.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보안을 소홀히 한 때

7.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제 5 장  자료 관리

제21조 (자료의 분류)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보관기간에 따라 영구자료와  임시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시스템자료 : 시스템의 운영체계와 팩키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2. 기상자료 :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자료 및 외부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등

제22조 (자료의 관리) 관리자는 시스템자료를 관리, 운영하며 기상자료는 사용자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자료의 삭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에서 사용하는 파일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자료가 과다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디스크 할당량을 재조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료의 삭제요청이 있으면 다른 보관매체로 자료를 백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의 파일 등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우리 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357 -

제25조 (자료의 백업) 각종 자료의 파손, 소실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은 시스템백업과 사용자백업으로 구분한다. 시스템백업은 시스템자료에 대한 백업으로 시스템의 증설, 운영체계의 업그레이드 등 중요 사항의 변경 시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백업을 실시한다. 사용자백업은 기상자료의 백업으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 6 장  보안 관리

제26조 (비밀번호의 부여) 비밀번호는 시스템과 사용자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접근 할 수 없도록 한다. 슈퍼컴퓨터의 루트 비밀번호는 관리자가 직접 부여‧관리한다.

제27조 (비밀번호의 관리) ① 슈퍼컴퓨터의 루트비밀번호는 루트비밀번호관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비상시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운용자에게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관리하며 사용자 등록이 안 된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28조 (비밀번호의 변경) ① 비밀번호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의 교체, 업무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타인의 예측이 용이한 일상적인 용어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숫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슈퍼컴퓨터 접근통제) 슈퍼컴퓨터와 외부망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그러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보안 조치가 된 기술을 이용한 슈퍼컴퓨터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자는 외부의 슈퍼컴퓨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청내 타 시스템과의 연결 시에는 보안성 검토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슈퍼컴퓨터실의 출입통제) 슈퍼컴퓨터가 설치된 슈퍼컴퓨터실은 제한구역으로  출입시 제한구역 출입대장을 기록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출입하는 관리자 및 운용자, 정보통신망 운영담당자, 상주하는 정비‧보수업체의 직원 등은 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제 7 장 소프트웨어의 관리

제31조 (운영체계의 관리) 관리자는 운영체계의 기능 향상(upgrade)을 위하여 공급업체와 수시로 관련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능 향상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 (소프트웨어의 등록 및 관리) 관리자는 운영체계나 라이브러리 팩키지 소프트웨어 관련 매뉴얼을 등록‧관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

- 358 -

어야 한다. 다만, 슈퍼컴퓨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용자 개발 소프트웨어 등 응용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관리자에게 목록 등의 기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장비관리 및 정비보수

제33조 (장비관리) 슈퍼컴퓨터는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슈퍼컴팀에서 관리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퍼스널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은 개인이 관리한다. 

제34조 (정비보수) 슈퍼컴퓨터의 정비보수는 자체정비와 업체정비로 구분하며 자체정비는 관리자 및 운용자가 수행하는 1차적인 점검으로 주간점검과 월간점검으로 실시하며, 업체정비는 보증기간동안이나 정비보수계약에 의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하는 상세 점검으로 계약조건에 의한 정기예방점검 및 시스템 장애시의 정밀점검, 요청에 의한 특별점검으로 실시한다. 관리자는 슈퍼컴퓨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점검 수행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며 운용자와 업체의 정비 보수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원격유지보수의 수행) ① 관리자는 수치예보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정비보수자가 장애 발생시 즉각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에 대하여 분석하고 원격 작업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의 접속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장애복구시에는 접속권한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망에 의한 일시적인 접속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이 지침은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설치 후 정상가동을 확인하여 검수 완료시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이 지침에 의한 슈퍼컴퓨터도입운영협의회에 의한 심의‧조정은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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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슈퍼컴퓨터 도입기획단 반별 담당업무 및 인원

구  분

인 원

담    당    업    무

기획단장

1

o 슈퍼컴퓨터 도입 추진업무 총괄

부 단 장

1

o 기획단장 보좌 및 도입 추진실무 총괄

서    기

1

o 부단장 보조 및 슈퍼컴퓨터 도입 추진실무

도입기획반

6인 이내

o 슈퍼컴퓨터 도입정책에 관한 업무

o 슈퍼컴퓨터 도입추진관련 예산‧법령, 관계기관 협조 등 행정업무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조달구매요구 및 조달관련 협의 등

-  슈퍼컴퓨터 관련 최신기술 조사활동 등

-  기타 슈퍼컴퓨터 도입관련 행정지원업무

기술평가반

10인 이내

o 슈퍼컴퓨터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o 기술규격‧제안요청서 작성 

o 업체 제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o 슈퍼컴퓨터 설치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H/W 등)

운영준비반

12인 이내

o 슈퍼컴퓨터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업무

o 각종 수치예보모델 이식을 위한 업무분석 및 일정관리

-  수치예보모델별 이식 전담자 선정

o 수치예보모델의 병렬화 관련 업무

o 수치예보시스템 최적운영체계 설계

o 수치예보모델의 안정화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S/W 등)




작성자

기상주사보

장은해

확인자

슈퍼컴팀장

이동일

연락처

02 -  2181 -  0456


- 360 -

16. 미국, 일본 등 해외 예보결과(정확도)평가방법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안/외국의 예보종류별 예보기간 등

< 외국의 예보 평가방법 비교 및 문제점 >

□ 일본의 예보 및 평가 현황

○ 자료출처 : 일본기상청 홈페이지(www.jma.go.jp)

○ 예보정확도 평가기준 및 결과

-  평가대상 : 05시와 17시 발표 예보

-  예보요소별 평가 유효범위 

구 분

「강수있음」 판정

최고기온 시간범위

최저기온 시간범위

우리나라

0.1㎜(AWS는 0.5㎜) 이상 

10 ~ 18시

3 ~ 9시

일 본

1㎜ 이상

9 ~ 18시

0 ~ 9시

-  일본과 우리나라의 예보정확도 비교(2003~2005년)

발표시간

05시 발표

17시 발표

예보요소

(평가지수)

강수유무

정확도(%)

최고기온

RMSE (℃)

강수유무

정확도(%)

최고기온

RMSE(℃)

최저기온

RMSE(℃)

예보구간

오늘

내일

오늘

오늘

내일

모레

내일

내일

2003

우리나라

86

83

1.8

86

85

80

2.0

1.7

일  본

85

81

1.7

88

82

79

1.8

1.5

2004

우리나라

87

82

1.8

88

84

80

2.0

1.7

일  본

86

82

1.7

90

84

80

1.8

1.5

2005

우리나라

87

82

1.8

90

83

80

1.9

1.7

일  본

84

80

1.6

87

81

79

1.7

1.4

○ 예보종류별 예보기간

종  류

예보시간

예  보  요  소

발표시간

강수 초단기 예보

6시간

1시간 강수량(수치모델자료)

시간당 2회

일일 예보

모레까지

날씨, 바람, 강수확률, 파고,

최고기온, 최저기온

매일 3회

(5시, 11시, 17시)

시계열 예보

24~30시간

까지

3시간마다의 날씨, 기온, 바람

매일 3회

(5시, 11시, 17시)

지역분포 예보

날씨, 강수량,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주간 일기예보

1주일 까지

날씨, 강수확률, 최고/최저기온

매일 2회

(11시, 17시)

- 361 -

□ 미국의 예보 및 평가 현황

○ 평가현황 및 평가요소 

미국 기상청에서는 평가를 위하여 AVP(AWIPS Verification Program)의 일부인 AWIPS(Advanced Weather Interactive Process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과들은 내부 망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만 공개함.

-  최고/최저기온 : 48시간까지 평가, 기온의 단위는 화씨(℉)를 사용

구 분

최고기온

최저기온

유효범위

낮, 오전 7 ∼ 오후 7시

밤, 오후 7 ∼ 오전 8시

평가지수는 평균절대오차(MAE, Mean Absolute Error), Mean Algebraic Error, 평방근오차(RMSE), Frequency Distribution of Absolute Error Classes 등 사용

-  강수확률 : 12시간동안 0.01inch(약 0.25㎜) 또는 greater liquid equivalent precipitation 확률에 대하여 평가. 강설인 경우 수작업으로 DB를 수정하고 있어 에러 가능성이 크며 사용되는 평가지수는  BS(Brier Score)임.

○ 평가 결과 

-  1일 2회(00, 12UTC)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증 웹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나 내부 사용자만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됨. 중기예보에 대한 결과는 국립기상수문예보센터(HPC : National Weather Service Hydrometeorological Prediction Center)에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음.

자료 출처 : http://www.hpc.ncep.noaa.gov/images/hpcvrf/


 

- 362 -

 


○ 예보종류별 예보기간

종  류

예보시간

예  보  요  소

단기예보

72시간

최고/최저기온, 강수확률, 날씨. 바람 등

주간예보

+4~+7일


□ 외국과의 평가방법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안

○ 나라마다 평가방법과 기준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움. 다만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강수확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검증지수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작성자

기상사무관

하창환

확인자

예보정책과장

조영순

연락처

02 -  2181 -  0492

- 363 -

17. 2005년 이후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분석 자료(잘못된 보도현황 및 방송사의 시정, 안내 내용 등)



<문제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 총 16건>

신문사

보도일

내              용

세계일보

‘05. 1.12

「기상청 슈퍼컴2호 말썽」에 대한 해명(‘05. 1.12)

연합뉴스

‘05. 1.20

「기상청- 항공업계, 기상정보료 징수 ‘줄다리기’」 기사에 대한 해명(‘05. 1.20)

KBS, MBC, SBS

‘05. 2.11

NASA에서 발표한 100년만의 최고더위와 이를 인용한 국내 언론의 ‘올 여름 가장 덥다’ 대한 기상청의 견해(‘05. 2.13)

조선일보 등

‘05. 2.12

KBS, MBC, SBS

‘05. 3.20

- 일본 후쿠오카 해역 지진과 관련한 기상청 입장(‘05. 3.21)

-  기상청장이 정책브리핑(KTV)를 통해 설명(‘05. 3.22)

동아일보

‘05. 3.23

「기상청 지진경보 엉뚱한 곳에 알렸다』제하의 보도에 대한 기상청 입장(‘05. 3.23)

문화일보

‘05. 4. 8

「황사는 예보내자 안와」기사에 대하여(‘05. 4. 8)

연합뉴스

‘05. 4.12

「기상청, 지진발생 횟수 ‘슬쩍’ 축소」보도에 대한 기상청 입장(‘05. 4.12)

디지털타임즈 등

‘05. 6.16

NASA에서 발표한 100년만의 최고더위와 이를 인용한 국내 언론의 ‘올 여름 가장 덥다’ 대한 기상청의 견해(‘05. 6.16)

경향신문

‘05. 9. 7

「태풍 덮쳐도 기상장비는 먹통」제하의 보도에 대한 기상청 입장(‘05. 9. 7)

문화일보

‘05. 9. 7

기상청 예보 또 빗나갔다」제하의 보도에 대한 기상청 입장(‘05. 9. 7)

KBS

‘05. 9.24

구멍뚫린 예보체계」제하의 보도에 대한 기상청 입장(‘05. 9.25)

, 해명자료 정정 보도자료(‘05. 9.28)

SBS

‘05.10.31

「날씨도 동네별로... 기상청, 디지털예보 실시」제하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05.11. 1)

문화일보

‘06. 7.12

「“호우경보 너무늦어 대처 못했다” 고양시 강수량 270mm ...」에 대한 해명(‘06. 7.12)

한겨레신문

‘06. 8.25

「‘우박맞은 아시아나항공 비구름 충분히 피하지 못했다’ 제호 기사 내용중 ‘항공기상대는......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다’」에 대한 해명(‘06. 8.25)

경향신문

‘06. 9.28

“기상예보 구멍 숭숭” 기사에 대한 해명(‘06. 9.28)


작성자

기상사무관

이영복

확인자

정책홍보담당과장

김문배

연락처

02 -  2181 -  0354

* 별도자료 제출 : 해명자료

- 364 -

18. 오존층 등 대기 내 주요온실 기체 상황의 조사, 분석결과 및 추이

 (최근 5년간)

◦ 주요 온실가스는 안면도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서 관측하고 있음.

◦ 관측요소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S)이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O2(WDCGG)의 2005년 연평균 농도는 389.2ppm으로서 전년(2004년)에 비하여 약 7.3ppm 증가하였음.

-  1999~2005년의 CO2 평균농도는 379.0ppm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78ppm임. 

-  오존홀을 유발하는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측정요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산화탄소(CO2), ppm

376.4

378.9

384.8

381.9

389.2

메탄(CH4), ppm

1.947

1.921

1.993

1.981

1.889

아산화질소(N2O), ppb

315.3

317.6

320.4

317.0

320.8

염화불화탄소(CFC11), ppt

267.8

265.8

263.8

263.3

259.2

염화불화탄소(CFC12), ppt

542.0

539.0

543.9

540.7

540.3


◦ 이산화탄소의 경우, 다른 국가의 관측결과와 비교해 볼 때

-  안면도와 비슷한 위도대에 위치한 일본 료리 관측소는 2005년 382.1ppm으로 조금 낮고전년(2004년)에 비해 1.8ppm 증가하였음.

-  인위적 오염원이 거의 없는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지구급 관측소 마우나로아에서는2005년에379.6ppm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낮았으나, 전년에 비해 2.0ppm 증가하였음.

지점

위도

경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안면도(한국)

36.3 N

126.2 E

지역급

376.4

378.9

384.3

381.9

389.2

료리(일본)

39.2 N

141.5 E

지역급

373.4 

375.9 

378.6

380.3

382.1

마우나로아(미국)

19.3 N

155.4 W

지구급

371.0 

373.0 

375.8

377.6

379.6


◦ 2005년에 관측된 성층권 오존전량의 연 평균값은 포항에서 310 DU로 전년(2004년)에 비하여 4 DU 증가함.

-  포항에서 1994~2005년까지 관측된 성층권의 평균 오존전량은 311 DU임.

-  서울의 경우, 1984~2005년 동안의 평균 오존전량은 326 DU임.

지점/요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포항기상대/오존전량, DU

329

309

301

306

310


작성자

기상사무관

최 재 천

확인자

기후정책과장

신 순 호

연락처

02 -  2181 -  0823

- 365 -

19. 전국 및 서울지역의 대기오염 기상정보 분석자료(최근 5년간)


<대기오염기상지수 발표 현황 및 분석>

□ 대기오염기상지수는

◦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상태를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아니며, “좋음(0~2)”, “보통(3~5)”, “나쁨(6)”, “위험(7)”의 4단계로 구분됨

◦ 2004년 3월까지는 예보관이 대기선도를 분석하여 수작업으로 ‘대기오염기상정보’를 발표하였으며, 2004년 4월 이후 수치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처리된 ‘대기오염기상지수’로 발표되고 있음

◦ 1일 2회(03시, 15시) 25개 지역에 대하여 6시간 간격으로 예측정보를 제공함


□ 최근 자료 분석(그림 참조)

◦ 2004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03시에 발표된 그날의 15시 대기오염기상지수(총 883회) 중 전국평균은 “좋음”이 552회로 62.5%, “보통”과 “나쁨”이 각각 36.8%, 0.7%의 분포로 발표되었음

◦ 동기간 서울의 대기오염기상지수는 “좋음”이 538회로 60.9%, “보통”과 “나쁨”이 각각 38.4%, 0.7%의 분포로 발표되었음

◦ 동기간 “위험”으로 발표된 횟수는 없었음

작성자

기상사무관

오용해

확인자

기상산업진흥과장

양일규

연락처

02 -  2181 -  0867

- 366 -

20. 외국기상위성 중 Raw data  수신시 사용료 지불현황 및 계약서 사본


〈 외국 기상위성의  위성자료 사용료 지불 현황〉

 현재 외국기상위성 중 위성자료 수신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위성은 EUMETSAT(유럽기상위성센터)의 인도양 상공(63˚E)에 위치한 정지기상 위성 Meteosat- 5호로 디지털자료 사용을 위한 상호 협정을 2001년 12월 17일 체결하여 위성자료를 수신하고 있음

 협정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 단위이며, 1년 주기로 협정기간을 연장하여 Meteosat- 5호 위성자료를 수신하여 예보업무에 활용함

-  Offcial Duty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민간 항공, 국민의 생활과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한국 기상청이 추진하는 대내‧외적인  모든 활동들에 사용할 수 있음

-  Meteosat 제1세대 위성에 의해 생산된 고해상도(HRI) 영상자료를 일 48회 직접 수신하기로 협정함

-  Meteo- 5호 Raw- data 수신 사용료는 년간 EUR 80,000 임

 협정내용 중 허가되지 않은 사항

-  한국 기상청은 공무를 위한 목적외에 타기관에 sub- licence를 승인할 수 없으며, Meteosat 자료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  인터넷, 지상망, 방송매체 등 Broadcasting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원시자료 즉, EUMETSAT에 의해 고해상도(HRI) 영상자료로 변환되기 이전의 자료를 Meteosat 위성으로부터 수신할 수 없음


〈 Meteosat- 5호 위성자료 수신 사용 국‧영문계약서  사본〉

 자료 1 : 국문 계약서(번역분)/첨부참조 

자료 2 : 영문 계약서 사본/별도제출






작성자

기상연구관

박종서

확인자

기상위성과장

서애숙

연락처

02 -  2181 -  0556

- 367 -

[ 자료 1 ]


국가 기상서비스기관에 대한

METEOSAT 자료 활용 인가를 위한 협정서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EUMETSAT)

Am Kavalleriesand 31

D- 64295 Darmstadt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대표 : Director of EUMETSAT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460- 18, Sindaebang- dong

Dongjak- gu

156- 720 Seoul

Republic of Korea


대표 : 기상청장 

(WMO의 Permanent Representative)


- 368 -

Article 1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EUMETSAT이 운영하는  Meteosat First 와 Second Generation 위성의 디지털 위성자료를 한국기상청이 활용토록 인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Article 2

정의


2.1.  Broadcasting : 인터넷, 지상망, 위성전송 등의 전자적인 공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Meteosat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위성영상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Half- hourly Meteosat data : 매 정시(UTC) 및 매 정시 이후 30분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해당하는 EUMETSAT에 의해 보증된 Meteosat 자료를 의미한다.


2.3  Hourly Data : 매 정시(UTC) 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해당하는 EUMETSAT에 의해 보증된 Meteosat 자료를 의미한다.


2.4  High Rate SEVIRI data : EUMETSAT 지상국에 의해 level 1.5로 처리된 Meteosat Second Generation 위성의 SEVIRI 센서로부터의 고비율 영상자료를 의미한다.


2.5  HRI data : Meteosat First Generation 위성에 의해 생산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의미한다.


2.6  Low Rate SEVIRI data : EUMETSAT 지상국에 의해 level 1.5로 처리된 Meteosat Second Generation 위성의 SEVIRI 센서로부터의 저비율 영상자료를 의미한다.


2.7  Meteosat data : Meteosat First와 Second Generation 위성에 의해 생산된 모든 HRI 자료와 High Rate/Low Rate SEVIRI 자료를 의미한다.


- 369 -

2.8  National Territory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에 의해 정의된 내륙의 수역, 군도의 수역,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영역을 포함한 영토를 의미한다.


※ UNCLOS (United National Convention on the Lo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 Montego Bay에서 승인, 1994년 12월 16일 발효 


2.9  NMS : 국가 기상서비스기관 즉, 기상정보 수집, 분류, 생산을 위한 합법적인 기관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기상업무 책임기관이며, WM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책임기관을 의미한다(이하 한국기상청이라 칭함).


2.10  Official Duty : 국가안보, 민간 항공, 국민의 생활과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한국기상청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과 그리고 법적, 국가적, 국제적 요구에 의해 한국기상청이 추진하는 외부적인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 


2.11  Quarter- hourly Meteosat Data : 매 정시(UTC) 및 매 정시 이후 15분, 30분, 45분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해당하는 EUMETSAT에 의해 보증된 Meteosat 자료를 의미한다.


2.12  Rapid Scanning Data : 명목상의 전구 관측 주기보다 더 빈번한 시간간격으로 Meteosat 위성 관측영역 안의 특정한 지역을 관측하여 얻어진 Meteosat 자료를 의미한다. 접근 조건 때문에, Rapid Scanning Data는 오직 Meteosat 자료의 전부와 함께 제공된다.


2.13  Three- hourly Meteosat Data : 종관기상관측시간 00, 03, 06, 09, 12, 15, 18,21 UTC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해당하는 EUMETSAT에 의해 보증된 Meteosat 자료를 의미한다.


2.14  Without Charge : 자료의 생산 및 분배를 위한 수수료 (자료분배용 매체, 기술서, 전송, 인건비, 암호해독용 key unit) 만을 포함하며, 자료와 생산물 자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370 -

Article 3

범위


3.1  한국기상청은 Official Duty를 목적으로 Half- hourly HRI 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High Rate SEVIRI 자료(Meteosat Second Generation 위성 자료) :

□ Quarter- hourly data

□ Half- hourly data

□ Hourly data

□ Three- hourly data

Low Rate SEVIRI 자료(Meteosat Second Generation 위성 자료) :

□ Half- hourly data

□ Hourly data

□ Three- hourly data


HRI 자료(Meteosat First Generation 위성 자료) :

☑ Half- hourly data

□ Hourly data

□ Three- hourly data

□ Rapid Scanning Data

(주의 : 오직 Meteosat 자료의 전부와 함께 제공됨)


3.2  Official Duty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기상청은 본 협정서의 내용에의거하여, 한국기상청의 규정에 따르는 협의과정을 거쳐 한국의 제3의 정부기관에 대해서 Half- hourly HRI 자료 사용을 허용하는 sub- licence를 승인할 수 있다.


3.3  EUMETSAT은 Three- hourly, Hourly, Half- hourly HRI 자료를  수신하는 한국의 National Territory 내의 제3의 정부기관과의 합의사항을 한국기상청에 통보할 것이다.


Article 4

배제


4.1  한국기상청은 3.2에서 제시된 이외의 기관에 sub- licence를 승인할 수 없으며, Meteosat 자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 371 -


4.2  Broadcasting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EUMETSAT과 별도의 우선적인 합의과정을 필요로 한다. 예외적으로, 한국기상청의  Official Duty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악기상 경보를 위한 Broadcasting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한국기상청은 8.4항에 정의되어 있는 바에 따라, Meteosat 자료가 EUMETSAT 으로부터 제공됨을 밝혀야 한다.


4.3  한국기상청은 원시자료, 즉 EUMETSAT에 의해 HRI 자료로 변환되기 이전의 자료를 Meteosat 위성으로부터 수신할 수 없다.



Article 5

Meteosat 자료 수신


5.1  EUMETSAT은, 이상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한국기상청과 상호간의 서명절차 이행에근거하여, 한국기상청은 다음 방법에 따라 Meteosat 자료를 수신할 것이다:


□ EUMETCast을 통한 Meteosat 자료의 수신

1. 이를 위하여, EUMETSAT은 Meteosat 자료이용국에게 이 협정하에 승인된 Meteosat 자료를 해독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항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독키 Unit 당 EUR 40의 비용이 들어가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해독키 Unit;

-  수신소 당 EUR 60의 비용이 들어가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수신 S/W 팩키지;

-  EUMETCast 사용자명과 암호


☑ HRI 자료의 직수신

이를 위하여, EUMETSAT은 한국기상청에게 이 협정하에 승인된 HRI 자료의 해독에 필요한 MKU 당 EUR 700의 비용이 들어가는 Meteosat Key Unit(이하 MK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을 통한 Low Rate SEVIRI 자료의 수신

이를 위하여, EUMETSAT은 자료이용국에게 이 협정하에 승인된 Low Rate SEVIRI 자료에 인터넷을 통해 접근시 요구되는 암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된 제3의 방법을 통한 Meteosat자료의 수신

이를 위하여, 자료 제공자는 EUMETSAT에 의해 공인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합법적인 협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372 -

자료 제공자: ............................................

협정서 및 기간(해당되는 경우): ......................................................


EUMETSAT은 자료 제공자에 의해 기인한 Meteosat 자료 공급의 간섭 및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2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신 모드를 통한 Meteosat 자료 접근은 이 협정기간동안 한국기상청이 본 협정서의 협의사항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 효력을 유지한다.


5.3  MKU와 수신 S/W 팩키지의 제작, 배송을 위한 수수료는 EUMETSAT이 발송한 INVOICE에 의해 한국기상청이 지불하며, 지불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 협정서를 승인할 시기에 한국기상청이 이미 MKU와 수신 S/W 팩키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5.4  위에서 정의된 수수료가 접수되면, EUMETSAT은 3.1항에서 정의된 Meteosat 자료의 수신을위한 MKU를 제공한다. MKU는 한국기상청이 본 협정서의 협의사항들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5.5.  EUMETSAT는 한국기상청이 사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장비와 위에서 정의한 MKU와 수신 S/W 팩키지 사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책임을 갖지 않는다. 본 협의서의 어떤 내용도 MKU의 특성, 성능, 적합성 등 암호 해독키 장치와 수신 S/W 팩키지 사용을 위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 EUMETSAT 측이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EUMETSAT은 암호 해독키 장치와 수신 S/W 팩키지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지 않는다.


5.6  한국기상청은 EUMETSAT과의 협의 없이 5.1항에서 언급된 항목중 어떤 것도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Article 6

기간


본 협정서의 준수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기상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3항에서 정의된 권리를 실행할 권한을 갖는다.

- 373 -

Article 7

년간 자료 이용료


7.1  3.1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Meteosat 자료 이용료는 년간 EUR 80,000 이다.


7.2  7.1에서 정의된 년간 자료 이용료는 일년의 지급분을 선 지급하여야 한다.자료 이용료는 EUMETSAT의 INVOICE 발급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EUMETSAT으로입금되어야 한다. 이용료 납부는 INVOICE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어떠한 삭감이나 보상 없이 전액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Article 8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8.1  Meteosat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EUMETSAT이 가지며, 이는 향후에도 유지될것이다. 한국기상청은 Meteosat 자료에 대한 EUMETSAT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8.2  한국기상청은 EUMETSAT의 지적 재산 소유권에 의해, Meteosat 자료가  승인되지 않은 제3의 기관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8.3  한국기상청은 EUMETSAT의 지적 재산 소유권의 손상이나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한국기상청은 EUMETSAT의 지적 재산 소유권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침해에 대하여도 EUEMTSAT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8.4  한국기상청은 Meteosat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영상을 제작하거나 출간할 때, EUMETSAT의 Meteosat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하는 "Meteosat Data ⓒ[year] EUMETSAT" 을 영상에 표기할 것에 동의한다.






- 374 -

Article 9

의무


9.1  본 협정서의 어떤 내용도 Meteosat 자료의 특성, 성능, 적합성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 EUMETSAT 측이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EUMETSAT은 Meteosat 자료 활용으로 야기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지 않는다.


9.2.  한국기상청에 제공되는 Meteosat 자료가 임의의 시점에 특정 기간동안 중단되는 경우, 7항에서 정의된 년간 수수료는 자료가 누락된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단 48시간 이내의 시간동안 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EUMETSAT은 Meteosat 자료 제공의 질적인 저하, 감소, 불연속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Article 10

종료


10.1  협정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해, 3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보되는 경우에 대하여, 양 기관의 대표의 상호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어느 한 쪽이 협의사항을 종료할 수 있다.


10.2  한국기상청이 본 협정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EUMETSAT은 사전 통보 없이 본 협의사항을 종료할 권한을 갖는다.


10.3  EUMETSAT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서, 본 협정서의 3항과 4항의 준수사항을지키지 못한 sub- license 기관에 대해 한국기상청은 Meteosat 자료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한국기상청은 EUMETSAT이 이러한 sub- license 기관에 대해서 취하는 모든 가능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EUMETSAT을 지원하여야 한다.






- 375 -

Article 11

쟁의의 중재


11.1  협정서의 존재성, 유효성 또는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협정서의 해석, 적용, 실행에 관련되어 야기되는 모든 쟁의, 모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제기관을 포함하는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의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른다. 


11.2  중재회의는 독일의 Darmstadt에서 개최한다.


11.3  중재자의 수는 셋으로 한다. 


11.4  Hague에 있는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사무총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11.5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11.6  쟁의의 해소과정에서, 중재위원회는 EUMETSAT의 규정과 본 협정서에 대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국제기구의 법률과 일반 국제법의 법칙을 관장하는 일반적 원칙은 적용 가능하다. 



Article 12

양도


한국기상청은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EUMETSAT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In ...........................................             In Darmstadt


On ..........................................             On .................................. 

for the NMS                              for EUMETSAT


................................................             ................................................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Dr. Lars P.Prahm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Director- General

- 376 -

21. 기상용 위성 GMS- 5, GOES- 9, MTSAT- 1R의 성능 및 재원비교, 문제발생의 경우 내역 및 조치사항

〈 GMS- 5, GOES- 9, MTSAT- 1R 성능 및 재원 비교〉

구분

GMS- 5

GOES- 9

MTSAT- 1R

발사일

1995. 3. 18

1995. 5. 23

2005. 2. 26

운영국가

일  본

미 국

일 본

궤도위치

140°E

155°E

140°E

주파수

1687.5MHz

1685.7MHz

1687.1MHz

관측채널

4(적외1, 적외2, 가시,수증기)

5(적외1, 적외2, 가시, 수증기, 근적외)

5(적외1, 적외2, 가시, 수증기, 근적외)

관측시간

매시 1회관측

매시 2회관측

매시 2회관측

공간분해능

가시 1.25km

수증기/ 적외 5km

가시 1km, 적외 4km

수증기 8km

가시 1km

수증기/적외 4km

자세제어방식

Spin Scan제어

3축제어

3축제어

비  고

수명종료(2003.5.21.)

수신종료(2005.8.1)

2005.6.28일부터 자료 수신

※ 일본 정지기상위성 GMS- 5호 후속위성인 MTSAT- 1호 위성의 발사 실패에 따라 미국 정지기상위성 GOES- 9호를 통하여 위성영상자료를 대체 수신하였으며, 2005년 2월 26일 일본 정지기상위성 MTSAT- 1R 발사 성공 및 안정적 운영에 따라 2005년 6월 28일부터 위성영상자료를 수신하여 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자료 미수신 현황 및 조치내역〉

◦ 2006년 4월 17일 일본 정지기상위성 MTSAT- 1R 위성체와 기상위성센터의 지상국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21시간 동안 위성관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장애발생 시간 동안 근접해 있는 중국 정지기상위성 FY- 2C 위성관측영상자료를 대체 수신하여 예보에 활용하였음.

위성종류

누락일(기간)

시작시간(KST)

종료시간(KST)

일수신횟수

일누락횟수

누락사유

조치내역

MTSAT- 1R

2006.4.17

00:33

21:33

6

38

일본 지상국시스템 장애

FY- 2C 일부 대체


작성자

기상사무관

심재면

확인자

기상위성과장

서애숙

연락처

02 -  2181 -  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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