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





 


2006. 10. 13.




기   상   청


목     차


. 일반 현황 1


. '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3

1.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3

2. 작년 국감이후 악기상 예보평가 및 대책 7

3. 미션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11

4. 정책목표의 전략적 추진과제 12

정책목표 1 :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13

정책목표 2 :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16

정책목표 3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20

정책목표 4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26

정책목표 5 :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28

정책목표 6 : 기상산업 진흥 추진30


.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32

. 2005년, 2006년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5

.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목표 68

. 소관 법령 제 ‧ 개정 현황 76

< 참고 1 > 주요 간부 명단 78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 기상기술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재해예방 등 공공복리를 위한 기상정보(지진포함) 제공

□ 기상‧기후변화‧지진현상의 감시‧분석 및 국제협력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산업‧응용기상정보의 제공


2. 조직 및 정원【본청 포함 94개 관서 1,230명】


청   장

※ 본청 : 1차장 3국 3관 26과 3팀

차   장

정보화관리관

기상교육담당관

정책홍보관리관

예  보  국

관  측  국

기 후 국

예보총괄관

총 무 과

항공기상대(책)

지방기상청(5)

기상연구소

공항기상대(3)

기  상  대(35)

기상

통신소

지구대기감시

관측소

공항관측소(6)

기상관측소(40)

※ 책: 책임운영기관, ( )는 기관수

구 분

본 청

지방청

연구소

항공

기상대

기상대

관측소

통신소

정원(명)

379

235

68

44

388

107

9

1,230

- 1 -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증 감

(B- A)

증가율

(%)

예 산

(A)

구성비

(%)

예 산

(B)

구성비

(%)

131,475

100.0

153,369

100.0

21,894

16.7

1. 인 건 비

44,001

33.5

51,973

33.8

7,972

18.1

2. 사 업 비

87,474

66.5

101,396

66.1

13,922

15.9

❑ 주요사업비

74,254

56.5

85,441

55.7

11,187

15.1

(1)기상관측망 확충(지상, 고층, 레이더, 해양)

13,419

12,317

△1,102

△8.2

(2)지진 관측망 확충

260

3,729

3,469

1334.2

(3)위성센터 및 태풍센터 설립

7,328

16,911

9,583

130.8

(4)국가 기상관측표준화 및 혁신업무 추진

310

706

396

127.7

(5)기상정보화(슈퍼컴 운영 등)

31,573

34,155

2,582

8.2

(6)국제기상협력

315

1,742

1,427

453.0

(7)기상기술개발(R&D)

10,528

10,270

△258

△2.5

(8)기타 주요사업(청사 시설 개선 등)

4,487

4,515

28

0.6

(9)책임운영기관 지원

0

1,096

1,096

-

(10)책특 전출금

6,034

0

△6,034

△100

❑ 기본사업비

13,220

10.0

15,955

10.4

2,735

20.7

※ 항공기상대(책임운영기관) 소관 예산은 2006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 2 -

Ⅱ. '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1.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가. 추진 배경


❍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상행정 전반의 혁신 가속화 시급

– 기상청 직원의 인식전환 ‧ 능력향상 및 기존의 인사와 보직관행을 탈피한 새로운 인사제도 운영 필요

– 여성 인력에 대한 관련제도 미흡


❍ 조직구조상 미래지향적 행정수요 대처 능력 취약

– 정책과 집행기능의 혼재, 기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및 급변하는기상환경변화(황사, 집중호우, 폭염 등) 등에 대한 대처 능력 미흡

– 기상 및 지진업무 총괄기관으로서의 정책 기능 취약 및 의사결정 구조상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


❍ 체계적,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미흡

– 조직발전, 예산운영,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전략 취약


나. 주요 혁신 추진사항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 인식전환을 위한 혁신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간부(국, 과장급) 대상 “열린 문화 Mind- up 토론회” 등 실시 (3회, 103명)

– 6급이하 실무자급 대상 교육 (4개과정, 218명)

– 시니어 보드(과장급)와 주니어 보드(5급) 운영 및 토론 활성화(11회) 등

- 3 -

❍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중견관리자(과장급 및 5급)에 대한 “정책기획능력 향상 과정” 신설운영 (6~9월)

– 5급 직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능력 배양 실무 교육 실시 (기획, 홍보, 법제, 예산 등)

– 기상정보의 효과적 전달, 기상과학 대중화 및 정책홍보 등을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인력 양성 (6월~ , 서강대 과학문화 아카데미와 MOU 체결)

– 타 분야(경제학, 행정학 및 언론홍보 등) 전문가와의 정책토론 조찬포럼 실시 (현재까지 3회 개최) 등


❍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시행

– 기상청 자체 전문자격 인증제 시행

 예보, 관측 등 전문 분야에 전문자격 인증시험 실시

– 신규자 멘토링 제도 도입 (9월)

 신규자와 재직자간 전문지식의 체계적 전수 및 전문인력 양성

 멘토링방법 : 멘토 ‧ 멘티 1 : 1 매칭 / 9월부터 3개월간 60명

– 기상청 종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2월, 업무 평가 실시)


 인사운영의 개선

❍ 역량있는 인재 발굴 ‧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인사기준 틀 마련 ‧ 시행 (3월)

– 객관적 성과평가에 의한 공정한 열린 인사 및 경력개발제도(CDP)를 통한 전문인재 양성 강화(예보, 관측 등 4개 직무군 설정)

– 채용, 전보, 승진, 교육, 퇴직에 이르는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실시(8월)

–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과주의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근무평정제도 개선

- 4 -

▪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2~5년) 경과자에 대한 경력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근무실적(조직의 기여도, 정부업무평가 등)위주로 성과평가 실시

–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인사만사방」운영으로 합리적 인사운영

▪ 2006년 고충상담 : 신청 16명, 조치 14명, 미조치 2명, (향후 인사시 검토 조치)


❍ 승진 및 보직제도 개선

–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5급 이상 승진시 '개인평가기준’에 '역량평가’ 분야를 추가하여 본인의 3년간 추진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을 반영한 평가실시

– 5급승진 조건에 예보현업, 지방 및 벽‧오지 2년이상 근무 규정화

– 예보분야 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확대 (“이달의 혁신상”, 연말 최우수자 등)

– 전 직급의 직위공모제 확대

직위공모 및 특채시 심사위원 증원(5인→10인) 및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 제고


❍ 고급 전문인력 채용의 다변화

– 취약 분야(황사, 지진 등)의 전문가 확보 강화 및 전문인력의 다양화를 위한 타 전공자 특채확대

※ '06. 31명(박사 14, 석사 11명)특채, 그 중 기상 외 분야 전공자 11명(환경 3, 전산통신 3, 지진 2, 항공우주 1, 농학 1, 기록연구 1)

– 태풍 외부 전문가 유치 (5월, 공주대 대기과학과 권혁조 교수)


❍ 여성공무원 관련 사항 보완‧개선

–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의 인력 보강을 위하여 대체인력 뱅크제 실시 (8월)

※ '06. 10 현재 대체근무 희망자 21명 확보 및 4명 대체 근무 중

- 5 -

– 여성관리자(5급 이상) 임용확대 지속 추진

목표/실적:8%/8%('04)⇒9%/10%('05)⇒10.4%/12%목표달성('06)

– 5급 이상 승진시 연간 승진 인원의 27%(정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상의 여성공무원 승진 추진

※ 주요직책인 혁신인사기획관에 여성공무원 보임 (3월)


 일하는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각종제도의 개선

❍ 전직원 제안 공모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시행 (5월)

– 10월 현재 총 163건 중 53건 개선 완료


❍ 위임 전결의 대폭 확대 실시 (4월)

– 과장급 이하 전결 비율 (53% → 71%)


 역량 강화 및 미래 기상행정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

❍ 외부 전문기관(서울 행정학회)에 의한 내부 조직진단 실시 (4~6월)


❍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추진 중

– 행정자치부 협의(10월 하순) 및 직제 개정 (11월)


 기상업무 기본계획('07~'11)의 수립

❍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상업무발전 중기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 마련

– 국가기상업무 성과의 시너지 창출 유도 및 취약 분야의 업무 역량 강화로 국가 재난 안전 관리 능력 제고

– 기상분야의 범 부처적 계획을 수렴하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취약분야의 투자 효율 극대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2월) 상정‧확정 목표로 계획 수립 중

- 6 -

2. 작년 국감이후 악기상 예보평가 및 대책


 악기상 발생현황

'05. 12월 및 '06. 2월 충청과 호남지방의 대설

'05. 12. 21, 일 적설량 : 정읍(45.6cm), 부안(39.0cm), 광주(35.2cm)

'06.  2.  7, 일 적설량 : 임실(23.5cm), 장수(21.0cm), 태백(19.5cm)


 '06년 전국에 빈번한 황사 발생

– 금년 황사는 총 9회 발생하였으며, 서울은 7회 발생

▪ 4. 7~9 2002년 이후 가장 강한 황사가 발생(4월 8일 최고농도 2370㎍/㎥, 백령도)


'06. 7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발생

태풍 빌리스 및 개미의 간접적 영향과 장마전선 활성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

▪ 7.12~13 경기북부 : 고양(409mm), 서울(245mm), 문산(225mm)

▪ 7.14~18 중부 및 경상북도 : 횡성(613mm), 동해(527mm), 양수리(483mm)

▪ 7.26~29 중부 및 경북북부 : 제천(353mm), 홍천(340mm), 서울(310mm)


'06년 여름 태풍 3개 직접적 영향

 17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3차례 직접 영향을 받음(10월 현재)

제 3호 태풍 에위니아 : 완도(28.6m/s), 산청(353mm), 마산(270mm)

▪ 제10호 태풍 우쿵 : 울진(14.6m/s), 동해(211mm), 울진(160mm)

▪ 제13호 태풍 산산 : 울릉도(24.9m/s), 제주(121mm), 동해(116mm)


'06. 8월 전국적으로 폭염현상 발생

 8월 전국 평균기온은 26.5℃로 '94년(26.8℃) 이래 가장 더웠음

▪ 월 평균 기온이 목포(28.0℃), 합천(27.4℃), 부안(27.3℃) 등에서 그 동안의 최고 값을 경신

- 7 -

□ 문제점


❍ 대 설

 적설관측망 부족으로 실시간 실황감시 어려움

– 수치예측모델에 의한 대설예측의 한계


❍ 황 사

– 중국의 황사발원지 정보 및 이동 경로상에 관측소 부족

 황사 전담 예보체계 및 연구기능 미흡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황사특보 기준의 검토 필요성 대두


❍ 집중호우

–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수치예측모델의 예측 한계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과 고층의 입체 관측망 부족


❍ 태 풍

 태풍의 체계적인 추적 및 감시 체계 미흡

– 태풍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및 육성 미흡


❍ 폭 염

– 지구 온난화로 무더위 발생 가능성 증대

 현재와 같은 열파지수 제공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미흡

- 8 -

 대 책


 대 설

– 수도권지역 대설 감시강화를 위한 자동적설관측 장비 5개소설치 (7월)

–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적설감시 네트워크 구축(128개소) 및 공동 활용 (9월)

– 차세대 지역예보모델(KWRF)을 이용한 6시간 신적설 정보 제공

–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토대로 한 통계모델 개발 (12월)

– 실시간 자동적설관측 감시망 전국 확충 (현재 21→153개소, '08)


 황 사

– 중국에 공동관측망 설치 합의(4월, 5→10개소) 및 현재 설치 중

– 중국기상청의 황사관측자료 입수 확대 ('07. 2월, 5 → 10개소)

– 국내 황사관측 공백지역에 황사관측장비 추가설치 ('07. 2월, 17→23개소)

– 황사예보팀 신설(11월) 및 황사조기경보센터 확대 추진 ('08)

– 황사연구 기능강화를 위한 황사연구팀 신설(6월) 및 전문인력 1명 특채 (9월)

– 황사 특보 개선 용역사업 수행 (11월)

– 황사전문위원회 구성‧운영 (4월), 입력자료 확대를 통한 황사예보모델 개선


- 9 -

 집중호우

– 중국 레이더 자료 입수 확대 (4→5개소), 수직측풍장비 확충 ('07, 5→10대)

– 초단기 예측시스템(SCAN) 및 초단시간 강수예측시스템(VSRF) 구축 운영

레디오메터 설치('08~'10, 10개소) 및 GPS 수증기량 산출시스템 구축('08~'10, 80개소)

– 수평 분해능 10km의「차세대 지역예보모델(KWRF)」개발 및 시험운영

–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와 집중호우 예측전용의 초단기 예측 모델 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9월)

수평분해능 5km, 새로운 물리과정이 탑재된 집중호우 전용 수치모델 개발

'07년 시험운영, '08년 현업운영 목표


 태 풍

– 태풍 전문관 영입(공주대 교수, 5월) 및 학‧관 태풍전문위원회 구성‧운영 (8월)

–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강화

 태풍발생 가이던스, 강도 가이던스 등 상세정보 제공

 위성자료를 이용한 자체 분석능력 강화 

– 국가태풍센터 설립 ('08)


 폭 염

– 미국 등의 현행 열파지수 및 경보기준을 검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특보발표 기준 마련 ('07. 1/4분기) 

– 폭염 예측시스템 및 발표체계 구축 ('07. 2/4분기)

– 폭염특보 시험운영('07) 및 폭염특보 시행 ('08) 

- 10 -

3. 미션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기상청 미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기상청 비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2010년까지 기상기술 6대 선진국 진입—

 

2006년도 기본목표

국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기상서비스 창출

 

2006년도 중점 정책목표


➊ 관측표준화 이행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➋ 디지털예보서비스를 통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➌ 현상별 대응시간을 차별화한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➍ 지진⋅지진해일 즉시 대응을 위한 감시 역량 제고

➎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능력 강화

➏ 민간기상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 추진


- 11 -

4. 정책목표의 전략적 추진과제

6개 정책목표  19개 이행과제



❑정책목표 1 :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이행과제 :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정책목표 2 :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이행과제 :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디지털예보 구현

 예보업무 체계 혁신

 3개월예보제 시행


❑정책목표 3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태풍 예측능력 향상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대설 예측능력 향상

 황사 예측능력 향상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정책목표 4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이행과제 :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정책목표 5 :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정책목표 6 : 기상산업 진흥 추진

 
이행과제 :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12 -

목표 1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기상관측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기준 설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동 활용 기반 구축


추진 현황


❑ 「기상관측표준화법」의 하위법령 제정‧시행 (7월)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의 시행

❍ 해양ㆍ고층기상관측용 기상측기 표준규격 고시 (8~12월)


기상관측표준화 기준 설정 및 관측자료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

❍ 관측시설 및 자료 등급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5∼10월)

❍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검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5∼11월)


❑ 표준화된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추진

❍ 유관기관(15개 기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 협의 (4~6월)

❍ 환경부 등 59개 유관기관 기상관측업무 만족도 설문 조사 (8월)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 (33개 기관, 9월)


향후 계획


기상관측표준화 기술지원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관측지침서로서「기상관측 표준 가이던스」발간 (11월)

❍ 기상관측망 중복 설치 현황 조사 및 조정 기준 수립 (12월)

❍ 유관기관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을 위한 표준화 DB 시범 구축 (12월)


❑ 기상청- 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서 설립추진

❍ 고창군, 영광군에 시험 운영(12월) 및 정규 관측 개시 (’07년 상반기)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립 의향 조사 및 결과 분석 (12월)

- 13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해 검⋅교정 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검정수요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


추진 현황


❑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관측장비 교체 추진

❍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총 539대 중 노후장비 59대 교체 추진 (6월∼9월)


❑ 인정된 국가교정기관으로서 장비 교정 역량 확충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체 교정업무 수행 (4월, 온도 ; 12월, 습도)


❑ 기상측기 검정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책 강구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역할 분담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3∼8월) 및 관리규정 제정


❑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 풍속계 검정 상한 확대(50m/s → 75m/s)를 위한 새로운 풍속 검정장비(풍동) 설치 (9월)


향후 계획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통한 검정 역량 확충

❍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정 및 지정⋅운영 (12월)


❑ 기상장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상장비사전 발간

❍ 기상장비사전 발간 및 관계기관 배포 (12월)

- 14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05년 새로운 국제기구로 출범한 지구관측그룹(GEO)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 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 ‘05년 2월에 설립된 국가간 국제기구로서 전지구관측시스템을 구축‧조정‧운영을 지원

※ GEOSS :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추진 현황


❑ 국내 GEOSS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 우리나라 GEOSS 세부 10개년 이행계획 및 단기계획 수립 (3∼4월)

❍ '06년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GEOSS 추진계획 수립 (6월)


❑ 지구관측그룹(GEO) 관련 활동 추진

❍ GEO 국내 사무국 운영

– GEOSS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의 보급‧확산

❍ 국내 관련 부처간 자료공유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및 회의 개최 (2회)

❍ '06년 GEO 사업과제 중 부처별 참여가능 과제 발굴 (9개 과제)


향후 계획


❑ 지구관측그룹 관련 국내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구조 설계 실시


❑ 2007년 GEO 지역회의 개최 추진

❍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GEO 집행이사국 진출 기반 마련


〈참고 : GEOSS〉

개 요 : 대기, 해양, 육지, 생태계 등 모든 지구시스템에 대한 과정을 관측, 분석, 예측하는 체계

 내 용 : 인류복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협력사업

- 15 -

목표 2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05년 도입한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기상 예측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 전지구 기상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보강

❍ 학⋅관 협력으로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슈퍼컴 이식 (1∼3월)

❍ 모델 평가를 위한 시험운영 준비 (4∼10월)


❑ 국지규모 기상현상 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개선

❍ 차세대 예보모델의 현업운영 준비 (6~12월)


❑ 미 국립대기과학(연)와 수치예보 개발에 관한 협력 MOU 체결 (9월)

❍ 집중호우 전용 수치예보 모델과 자료동화시스템 개발


❑ 수치예보 개발 전략연구 (6~10월)

❍ 연구결과를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향후 적극 추진


❑ 슈퍼컴퓨터의 안정적인 독자 운영체제 구축

❍ 슈퍼컴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워크숍 개최 (5월)

❍ 슈퍼컴 최적화를 위한 용역 연구 추진 (4∼11월)


❑ 대용량 자료교환 신기술개발 및 보급

❍ 대용량 자료 교환을 위한 차세대 세계기상정보망 고도화 사업 용역 추진 (5∼11월)


향후 계획


❑ 슈퍼컴퓨터의 안정적인 독자 운영체제 구축 (11월)

❍ 슈퍼컴 2호기 디스크 증설 및 사용자 인증 체제 강화 


❑ 전지구 기상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보강 지속 추진 (11~12월)

❍ 한국형 전지구예보모델의 검증 및 현업화를 위한 성능 비교 및 개선


❑ 미 국립대기과학(연)와 집중호우 전용 수치예보 모델 개발을 위한 세부사업계약 체결 (12월)

- 16 -

 디지털예보 구현

한반도를 5km 격자로 나누어 격자별로 정량적이고 상세하게 예측하는 디지털예보를 '03년부터 준비하여 '06년 대국민 서비스 실시


추진 현황


❑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예보 대국민 서비스 실시 준비

❍ 디지털예보 서비스 본격 시행에 대비한 준 현업운영 실시 (6월)

❍ 디지털예보 시스템 개선 및 보완

– 디지털예보 모델 개발, 시스템 이중화 및 통보문 자동화

❍ AWS가 없는 행정 면‧동(672소)의 디지털예보 검증 (7~9월)

– 일 강수유무의 정확도는 73%로 현행예보(75%) 보다 조금 낮은 수준

❍ 디지털예보시스템 시험운영 중간평가(7월) 및 최종평가 실시 중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예보서비스 확대

❍ 네이버, 홀씨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디지털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

❍ 디지털예보의 대국민 만족도 및 활용분야 설문조사 실시 (6월)


향후 계획


❑ 최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예보 대국민 서비스 본격 시행

❍ 디지털예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및 추가적 예보전달시스템 개발


❑ 디지털예보를 활용하여 기상산업의 활성화 추진

❍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개발


❑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확장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 초단기 및 중기예보에 적용(‘07)

❍ 뇌전 등 특수기상요소에 대한 디지털예보 적용 기술 개발

- 17 -

 예보업무 체계 혁신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악기상 현상의 사전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예보체계 개선


추진 현황


❑ 사전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예보체계로 전환 추진

❍ 예보인력 보강 및 디지털예보 준 현업운영으로 기상대 예보역량 강화 (6월)

– 기상대별 예보인력 2인씩 증원 (30개 기상대 60명)

❍ 2단계 예보체계 전환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5월)

– 본청⋅지방청⋅기상대 3단계 → 본청⋅[지방청 및 기상대] 2단계


❑ 현장중심의 특보발표 체계 개편 추진 : 특보발표 기관의 이원화

호우, 대설 등 국지규모 현상의 특보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대 중심 운영

 태풍, 황사 등 전국규모 현상의 특보는 본청에서 관할


❑ 예보 및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평가시스템 개선

❍ 예보 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을 포함한「예보평가백서」 발간 (6월)

❍ 방재업무 기여도와 효율성을 고려한 특보 평가방법 개선 (8월)

-  특보기준 도달여부와 선행시간을 병행한 특보효용성지수 개발


❑ 해상예보 및 특보 구역 재설정

❍ 남해서부해상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해역 조정 (7월)

-  전남 초도, 연도 및 손죽도의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 재설정


향후 계획


❑ 기상 예‧특보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특보기준 재설정 (11월)

❍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 예보 및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평가시스템 구축 (12월)

❍ 수치예보모델, 디지털예보 통계모델, 최종예보에 대한 상대비교 및 분석이 가능한 통합예보평가시스템 구축

- 18 -

 3개월예보제 시행

연4회 발표하는 계절예보를 매월 발표하는 3개월예보 체계로 개선하여 급증하는 기후예측정보 수요에 적극 부응


추진 현황


❑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개선

❍ 3월부터 매월 3개월을 예측하는「3개월예보제」시행

– 대국민 서비스 향상 (연 4회 → 12회 발표)

❍ 3개월 예보 활용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 정책홍보 브리핑(매월 KTV), 언론기고, 홈 페이지 등


❑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해양 변화 예측을 고려한 장기예측자료 생산 시스템 개발 (3월)

– 기존 모델은 고정된 해양 관측값 만을 적용하여 정확도에 한계

❍ 다중모델 앙상블 생산체계 구축(APEC 기후센터) 


❑ 장기예보기술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21개 APEC 회원국과 기후정보 공유(APEC 기후센터)

❍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4월)

❍ 세계기상기구의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완료

– 세계기상기구 기본체계위원회에 지정 신청서 제출 (9월)


향후 계획


❑ 장기예보서비스의 체계 지속적 개선

❍ 통계적 앙상블 기법 개선 (APEC 기후센터)

❍ 기후예측전문가단을 활용한 최신 예측기술 도입


❑ 세계기상기구의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지정 추진

❍ 세계기상기구 기본체계위원회 회의(11월, 서울)에서 공식 승인 추진

- 19 -

목표 3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지상, 해양, 레이더 등 다양한 관측자료의 실시간 융합을 통해 대기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 활용가능한 모든 관측자료의 융합 체계 구축

❍ 각각의 관측망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를 실시간 융합하기 위한 관측- 분석- 모델간 인터페이스 개발 및 슈퍼컴 이식 (3월)

– 정해진 시간 내에 수집 가능한 모든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

❍ 대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입체분석시스템 구축 및 정시 10분 이내 분석자료를 예보분석용으로 제공 (5월)


❑ 초단기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 분석정보의 적시 제공

❍ 대기분석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상분석시스템에 대한 자체 인증 전문자격증 제도 운영 (5월)

❍ 새로운 대기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발간 (7월)

❍ 인터넷을 통해 3차원 그래픽 정보 등을 실시간 공개하기 위한 웹 버전의 그래픽 표출 시스템 시험 운영 (8월)


향후 계획


❑ 초단기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 분석정보의 적시 제공

❍ 초단기 예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융합한 1시간 단위의 예보 기초자료 산출 시험 실시

- 20 -

 태풍 예측능력 향상

태풍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태풍 예보체계 개선과 전문성 확보 


추진 현황


❑ 태풍 분석 및 예보 시스템 기능 강화

❍ 객관적 태풍분석 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시험 운영 (6월)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위치와 강도의 자동 분석

❍ 조기 태풍 경계를 위해 실시간 정보 발표 (5월)

– 태풍 발표 주기 단축(현재 24시간 → 12시간 이내) 및 발표시간 30분 단축

❍ 태풍 발생 가이던스 개발로 독자적 태풍 대응 체계 구축 (8월)

❍ 태풍으로 인한 피해 우려시 상시 언론브리핑 실시 (5월)


❑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

❍ 학계 전문가(공주대 권혁조 교수) 1인을 전문계약직으로 영입 (5월)

❍ 학⋅관 태풍전문위원회 구성(12인) 및 회의 개최 (8월)

❍ 태풍센터 설계 및 토목 공사 착공 (9월)

– 서귀포시 부지 65,384m2(19,778평), 건물 1,693m2(512평)


향후 계획


❑ 태풍 분석 및 예보 시스템 기능 강화 (11월)

❍ 태풍 분석 및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제공


❑ 태풍 예보기간 확장 추진 (10월)

❍ 태풍진로 예측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 위한 실험 실시


❑ 한반도 상륙태풍에 대한 예측능력 강화 (12월)

❍ 한반도 상륙 태풍의 진로유형 및 강도변화 분석을 위한 경험자료 산출

- 21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국지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역량 증대


추진 현황


❑ 단시간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초단기 예측시스템(SCAN) 구축 및 현업 운영 (5월)

– 레이더 영상을 활용하여 집중호우성 구름의 이동경로를 매 10분 간격으로 예측

❍ 초단시간 강수예측시스템(VSRF) 구축 및 현업화 (10월)

❍ 학‧관 호우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6월)


❑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 미공군자료(군산, 평택) 합성 활용 (4월)

❍ 중국 기상레이더자료 수신 활용 (6월)

– 중국 동해안에 위치한 천진, 대련, 청도, 상해 4개소

❍ 기상레이더 관측망 보강을 통한 집중호우 감시능력 개선 (6월)

– 최신형 레이더 2대 도입 : 제주 성산포(신규) 및 고산 (교체)


❑ 자체 기상위성 확보 추진

❍ 기상위성 탑재체 개발 : 상세설계 완료 및 제작 추진

❍ 기상위성센터 설립 추진 (부지 1만평, 건물 2,094평)

– 신축공사 계약 체결(2월), 공사착공(4월)


❑ 집중호우 전용 수치예보 모델 및 자료동화시스템 개발 추진

❍ 미국 대기과학(연)와 모델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9월)


향후 계획


❑ 기상레이더 관측망 추가 확충

❍ 중국 동해안 염성 부근 추가 자료 입수 추진 (12월)


❑ 미국 대기과학(연)와 집중호우 모델 개발 사업 계약 체결 (12월)

❍ 개발모델 : 수평분해능 5km, 새로운 물리과정 도입

❍ '07년 시험운영, '08년 현업운영 목표

- 22 -

 대설 예측능력 향상

중부지방('04.3.), 호남지방('05.12.) 폭설 등 대설 재해경감을 위한 감시 및 예측능력 강화


추진 현황


❑ 대설 감시능력 향상

❍ 수도권 자동적설관측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환경조사 및 장비별 비교관측 실시 (1~2월)

❍ 수도권 자동적설관측장비 설치 완료 (7월)

– 서울, 인천, 문산, 동두천, 백령도 (5개소)

❍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128개 적설관측망 정비(9월)


❑ 정량적 적설예측기법 개발

❍ 적설예측 선행연구 조사 (7월)

– 미공군, 미국, 일본 등 국외 적설예측 기술 조사

– 학‧관공동 적설예측 모델 분석 (연세대)


❑ 적설 실황분포도 작성 및 예보 활용

❍ 적설 분포도,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적설 분석기법 개발 (7~12월)

– 10분간⋅60분간⋅24시간 적설 실황 분포도 작성‧활용


향후 계획


❑ 정량적 적설예측기법 개발

❍ KWRF 모델을 이용한 6시간 신적설 정보 제공 (72시간 까지)

❍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재조정한 통계모델 개발 (12월)


❑ 대설상습지역인 호남서해안에 관측소 설치 추진

❍ 고창, 영광에 기상청- 지자체 공동기상관서 설치협약체결 (11월)

- 23 -

 황사 예측능력 향상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황사관측 및 예측기술 개선


추진 현황


❑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마련 (14개부처 공동)

❍ 국무조정실 주관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대통령 보고 (8월)


❑ 국내‧외 황사관측망 16소 보강 

❍ 중국황사관측소 5개 지점 황사관측자료 추가 입수 합의 (4월)

❍ 중국내 황사관측소 5개소 추가 설치 합의(4월) 및 현지조사 실시 (9월)

❍ 국내황사관측소 설치지점 확정 및 구매 추진 (6개소, 9월)


❑ 황사 운영체제 및 예측모델 개선

❍ 황사예보 정책 및 기술자문을 위한 황사전문위원회 운영 (4월, 6월)

❍ 황사특보 기준개정을 위한 용역 추진 (7월~11월)

❍ 슈퍼컴을 활용한 황사예측모델 자료의 조기생산 (7월)

❍ 황사연구팀 신설 (6월)


향후 계획


❑ 국내‧외 황사관측망 보강 

❍ 중국내 황사관측소 5개소 추가설치 완공(12월) 및 운영 ('07년 2월)

 국내 황사관측장비(6개소) 설치‧운영 ('07년 1월)

 북한내 황사관측장비 설치 추진 (개성, 금강산 우선 설치,'07년)


❑ 황사 운영체제 개선

❍ 황사 예‧특보기능강화를 위한 황사경보팀 운영 (12월)

❍ 국민체감도 및 위해도를 고려하여 황사특보 개선안 마련 (12월)

❍ 황사조기경보센터 설립 추진 ('08년)


❑ 황사 예보기술력 제고

❍ 황사연구관측탑 2개소(만주,몽골) 추가 설치 ('07년)

❍ 1일 4회 상세 예측자료생산으로 황사농도와 이동경로 예측 강화 ('07~'08년)

- 24 -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첨단 IT 환경을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추진 현황


❑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

❍ 기상정보 One- stop FAX 전달체계 구축

– 이미지 변환 및 입력자동화, FAX 전송실패시 이메일 자동전송

-  시험운영을 거쳐 정규운영 중 (8월)

❍ 재해예상시 방송매체를 통한 수시 기상상황 전파

– 자막방송 대상 확대 협의(3회) : TU 미디어 등 2개, KBS 등 7개

– 긴급방송 요청(7~9월) : 태풍 2회 집중호우 3회 등 (총 5회)


❑ 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

 위성DMB(TU) 및 지상파DMB(YTN) 기상특보 자막방송 실시('05.12월)

 지상파DMB(KBS, MBC, SBS, 한국, U1 등 5개사) 자막방송 추가(6월)

❍ 인터넷을 통한 일기예보해설 동영상 서비스를 매일 2회 확대 (4월)

❍ 홈쇼핑방송채널(5개사)을 통한 긴급 기상정보 자막방송 합의 (10월)

– 우리홈쇼핑, CJ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 인터넷 기상방송 실시 추진

❍ 인터넷기상방송국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11월)

❍ 방송해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7월~10월, 4인)


향후 계획


❑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

❍ One- stop 전달체계와 기상정보종합시스템(COMIS) 연계 운영 (12월)


❑ 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

❍ 이동통신 등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확대방안 지속 강구


❑ 인터넷 기상방송 추진

❍ 방송실 환경개선 및 관련 장비설치('07년 상반기)

- 25 -

목표 4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정확한 지진관측 및 분석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진관측망 확대와 지진 분석시스템 개선 추진


추진 현황


❑ 지진 관측망 확충 추진

❍ 내륙 지진관측망 신설(14개소) 및 동해 지진감시망 구축 추진

❍ 관측 환경개선을 위한 지진가속도계(10소) 이설완료 (8월)


❑ 지진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

❍ 지진감시 종합상황시스템 구축(6월)

❍ 지진분석⋅통보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용 시스템 구축(5월)

❍ 지진분석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선 (8월~11월)


❑ 지진관계기관 업무협력 및 제도개선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5월)

❍ 울진해역 연속지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5월)

❍ 지진관측망 협의회 개최 (9월)

❍ 지진업무규정 제정 (9월)


향후 계획


❑ 지진업무 중장기 계획 수립 (11월)

「국가통합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의 최적화 방안」용역사업 결과 반영

❍ 기상업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월)

❍ 지진계 4개소 ‧ 지진가속도계 10개소 신설 및 지진계 4개소 이설

❍ 울릉도 근해 해저지진계 1대 및 울릉도 시추공지진계 1대 설치


❑ 이동식 지진관측망 구축을 통한  거창지역 지진활동 감시‧분석 (11월)

❍ 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유관기관 이동식 지진계 활용 및 공동수행

- 26 -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우리나라 지진해일에 대한 자체예측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신속한 지진해일 경보발령 체계 확립


추진 현황


❑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 '05년 구축한 동해 지진해일 경보체계 현업운영 (1월)

❍ 서해와 남해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6월)


❑ 지진해일 조기감시를 위한 일본 기상청과 협력 강화

❍ 일본 22개소와 우리나라 5개 관측소의 지진자료 실시간교환 (3월)

❍ 북서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의 경보지점을 3→5개로 확대 (2월)


❑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 실시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공동 훈련 실시 (5월, 11월)

❍ 지진‧지진해일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월 2회 실시

❍ 태평양 지진해일 국제조정그룹 주관 지진해일 모의훈련에 참여 (5월)


❑ 지진해일 대비 관련 제도개선

❍ 해안기상관서의 지진해일 대응절차 마련 (9월)

❍ 지진‧지진해일 통보팩스 수신처 정비 (9월)


향후 계획


❑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 지진해일 파고관측 향상을 위한 울릉도 노후 해일파고계 교체 (11월)


❑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국제협력 강화

❍ 제3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중국) 참가 (11월)

❍ 지진⋅지진해일 전문가 국제워크숍 개최 (12월)

- 27 -

목표 5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연구 추진 및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현황


❑ 국내 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추진

❍ 「기후변화연구회」회의 정례화 및 실무그룹 활성화

– 3회 개최(3, 6, 9월) : IPCC 4차보고서 검토, 연구 활성화 방안 등

❍ 국내 기후변화관련 전문가 및 연구 현황 DB 구축

– 연구분야, 연구실적, 관심분야 등 분야별 기후변화 연구 DB구축


❑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상시 제공을 통한 국민 이해 확산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미래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 분석결과, 21세기말 기온 3도 상승, 강수량 3% 증가예상

❍ 지구대기감시 동향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지구대기감시보고서, 기후변화뉴스레터 등 간행물 정기 발간

❍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개선 (7월)


❑ 기후변화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부처간 협력 체계 강화

❍ 기상청- 환경부간 제9차 정책협의회 개최 (7월)

❍ 미국- 캐나다 기후변화정책연수(7개 부처, 5월), 기후업무규정 제정 (6월)


향후 계획


❑ 국내 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

❍ 「기후변화학술대회」 및 「기후변화정책포럼」 개최 (제주도, 11월)

- 28 -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국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상공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대한 종합적 감시 강화


추진 현황


❑ 지구대기감시능력 향상

❍ 지구대기감시 관측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3월)

– 이산화탄소 등 주요 온실가스 추세 분석 (기상연구소 등 5개기관 참여)

❍ 지구대기감시 관측 자료의 종합분석, 통합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

– 지역급 관측소(안면도)를 ‘지구대기감시 중앙분석센터’로 지정‧운영 (4월)

– 지구대기감시소(산성비 3개소 등) 지도점검을 통한 자료품질 향상 

❍ 고품질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생산 기반 마련

– 새로운 장비(온실가스측정기 등 3종) 도입


❑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 분야의 세계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 온실가스(극미량 성분) 농도 상시관측시스템 구축 (6월~ )

– 과불화탄소(교토의정서 규제대상)에 대한 국가 표준가스개발 등

❍ 온실가스 농도측정 국제공동 비교실험에 참여 (7월)

–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분석 참여를 통한 측정기술 향상


❑ 지구대기감시 관측망 보강

❍ 제주도 고산에 제 2 지구대기감시소 건설 추진

– 설계계약(8월), 설계완료(11월 예정), '07년 완공예정


향후 계획


❑ 지구대기감시능력 향상

❍ 전국적인 기후변화감시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기후변화감시 측정기술을 보유한 대학 등에 위탁관측 확대

- 29 -

목표 6

기상산업 진흥 추진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현황


❑ 민간부문에 적합한 사업분야 발굴⋅지원

「기상자료공개협의회규정」제정 (9월)


❑ 기상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1, 9월)

❍ 유관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기상산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의

– 중소기업청(8, 9월), 정보통신부(8월), 대한상공회의소 (9월)

❍ 「날씨경영 컨설턴트 교육」실시 (7월)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기상산업 심포지엄 개최(6월) 및 지하철 전광판 홍보 중 (7~12월)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시행 : 단체 및 개인에 대해 9인 정부포상 (3월)


❑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 (7~12월)

– 중간발표회 개최(9월) 및 전자공청회 추진 중 (10월)


향후 계획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월)

❍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 추진 ('07. 1~4월)

❍ 「기상산업진흥법안」국회 상정('07. 6월)

- 30 -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산업별로 특화된 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산업기상서비스 창출


추진 현황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기본계획 수립(1월) 및 평가지침 개선 (2월)

❍ 관계관회의 개최(7월) 및 ‘지역특화 경진대회’ 개최 (9월)

❍ 기상사업자와 공동 마케팅 14건 성공적으로 추진 (2~9월)

– 연간 약 1억 7,000만원의 기상산업 매출 증대 효과


❑ 산업기상 관련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 기술 이전 추진

❍ 신기술 공동개발 2건(적설, 시정관측 자동화) 추진 중

❍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 민간이전 설명회’ 개최 (9월)


❑ 디지털예보 관련 응용기상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

❍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3월)

GIS기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표출기법 개발 중 (8~11월) 

– 중간발표회 개최완료 (9월)

❍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만족도 조사” 실시 (7~8월)

– 산업기상정보 DB구축 및 산업기상정보 홈페이지 기능 개선 중 (8~11월) 


향후 계획


❑ 산업기상 관련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 기술 이전 추진

❍ 신기술 공동개발 2건 완료 ('07. 1월)

❍ 기상청 보유 기술의 기상사업자 기술이전 추진 (10~11월)

- 31 -

Ⅲ.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2005년 국정감사 (종합)

총 지적건수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비고

완료

정상추진

추진중

20건

방재기상경보시스템 확충

대구기상대 승격(지방청) 추진

남‧북한 기상교류 활성화

슈퍼컴퓨터 전문교육 및 운영환경 최적화

예보정확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

민간예보사업 활성화 대책(디지털예보)

수치예보모델 개발계획 수립

위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태풍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마련

최적의 기상관측망 구축계획 수립

AWS 유지보수 계약 해결방안 강구

레이더 미작동 사례조사 및 대책마련

기상장비 운영 교육훈련 강화

지진관련 재해 최소화 방안 강구

지진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 작성

선진국수준의 연구수행 방안(연구소)

연구과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확도 향상방안(제주청)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방안마련(제주청)

정상 추진

추진중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완 료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완 료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2

17

1


□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상재해관련 주요기관과 협력하여 향후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기상경보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방재기상경보시스템 구축 운영(’05. 4)

-  기존 FAX 중심의 통보체제를 전산통신망을 이용한 원스톱 경보시스템체제로 전환

-  방재기관 및 방송사에서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게 전광판, 경광등, 스피커 등을 이용한 경보시스템 구축

-  대상기관,  4소 8개 시스템 ('06 현재)

▪ KBS(4개), MBC(2개)  SBS(1개), 부산광역시(1개)

-  대내기관 : 부산, 강원, 제주, 포항, 동해(5개소) 


<향후추진계획>

○  방재기상경보시스템은 현재의 지진,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시스템으로 유지

○ 현재 구축중인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3)에서 모든 기상특‧경보에 대한 FAX, 이메일, 팝업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통합통보시스템 구축이 검토 중이며 '06년 말 시험을 거쳐 2007년부터 구축ㆍ보급 예정


- 32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대구 및 경북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구기상대를 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관련 행자부와 협의('06. 3.~8.)

-  '06년 수시직제(안)에 대구기상대 승격 요구(총원 20인)

-  기상청 중기인력계획('06~'10년)에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제출

-  행자부에 2006~2007년 직제신설 요구(미반영)

-  대구 혁신신도시에 입주신청(7월,지방청 규모, 부지 5,000평)

-  지방청급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운영

-  '07년도 지방청 승격 연구용역 예산확보(2억원)


<향후추진계획>

○ '07년도 지방청 승격 연구용역 실시

○ 2008년 소요정원에 요구(30인)

○ 기상청 중기 인력‧재정 계획에 대구청 승격 반영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수해대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남북기상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한 기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남북 기상협력 기반조성

-  자체 추진체계 정비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구성('06.4)

▪남북기상협력 자체 T/F 구성운영('06.7)

-  남북기상협력 추진대책 마련 및 통일부 협의(‘06. 8)

▪북한 내 황사관측망 5개소 설치 등 6개 기상교류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 범정부적 남북협력사업 적극참여

-  남북 장관급회담(06.4)에서 합의된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에 기상교류사업 적극반영

남북 기상정보 통합기반 구축 및 기술‧인력교류 등 실무접촉 대책 마련(06.7)

-  개성공단, 금강산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 적극추진(현장답사 2회 4인, 06.4- 9월)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통일부주관)에 기상분야 협력과제 반영(06년 하반기)

-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남북협력사업 참여

▪ 공동조사단에 기상청 직원 1인 참여 등


<향후추진계획>

○ 실질적 남북기상협력 적극 추진

-  범정부적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참여, 

-  북한에 황사관측장비 2개소 설치 운영 등 남북기상협력 추진

○ 남북 기상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  세계기상기구 CBS 특별회의(06.11, 서울) 등에 북한전문가 초청 추진

- 33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최적의 운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도입될 슈퍼컴퓨터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IDC(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것과 별도의 전용 설치장소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경제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  슈퍼컴 2호기 사용자 교육 실시 ('05. 1.11~13, 7.11~12, '06. 3.16~17)

-  슈퍼컴 2호기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05. 1.20~2. 5, '06. 3.19~4. 2., '06. 8.29~30 )

-  슈퍼컴 2호기 운영인력 3인 증원('05. 9)

-  슈퍼컴 2호기 운영인력 2인 증원('06. 5)

-  슈퍼컴 사용자 워크숍 개최('06. 5.24~26)

-  포트란90 프로그래밍과정 교육지원('06. 7.10~14)

-  슈퍼컴 운영인력 근무 장소 변경('06. 9. 11~, 본청 정보통신센터 → 서초동 IDC 센터)

○ 차기 기상용 슈퍼컴 전용건물 건설 추진'05. 8 ~ )

-  전용건물 신축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06. 6 , KISTI )

▪전용건물 신축시와 IDC 임차시의 장단점 비교 :

전용건물 신축이 경제‧기술적 타당성 있음

외국의 기상용 슈퍼컴 전용건물 현황 파악
: 
일본, 독일, ECMWF, 호주, 영국, 미국

-  중기재정계획에 슈퍼컴 전용건물 건설예산 반영

('08 : 70억원, '09: 50억원)


<향후추진계획>

○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추진 예정

-  슈퍼컴 2호기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년 2회)

-  슈퍼컴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년 2회 이상)

-  슈퍼컴 운영인력 연도별 증원 계획

(2010년까지 총 26인)

○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유지보수인력의 연중 24시간 근무체제 수립운영 ('07.1  )

○ 차기 기상용 슈퍼컴 전용건물 건설 추진

▪부지 확보 및 설계 용역 착수('07년)

전용건물 신축('08년)

완공 및 차기 슈퍼컴 도입‧설치('09년 하반기)

- 34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기상청의 예보정확도와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정확도(만족도)간의 차이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열린기상청 전용시스템 구축('05.12.)

-  예보근거자료 등 정보 공개(3차) 및 홈페이지 개선

○ 지역주민에 대한 기상이해도 제고

-  지방 기상홍보관 설치(광주, '05.11.)

○ 국민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05.12.)

○ 국민의 체감만족도 및 불편사항 일제 조사 실시

(홈페이지 활용, '06. 4월)

-  불만사항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강구추진

○ 정책홍보를 통한 기상과학의 대중화 추진

-  악기상 예상시 국장급 브리핑 상설화 및 언론 기고 확대(월 1회)

-  시의성 있는 악기상 동영상물 제작활용

‧황사, 집중호우, 태풍 등 

-  대규모 과학관련 홍보 이벤트 적극 참여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06. 2월)

‧제 8차 아시아재해경감회의('06. 3월)

‧대한민국 소방방재 엑스포('06. 4월)

-  ‘열린 기상청’ 및 통합 정책고객 지원사이트(e- PR시스템) 활성화 추진

‧ 예보해설 동영상물 제작 방영(일 2회)

‧ 영상해설방송요원 양성('06.7~9)

‧ 진성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e- 여론 조사 활성화

○ 디지털예보 만족도 및 활용분야 설문조사('06. 6)

○ 기상지식에 대한 국민 눈높이 향상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운영

-  지식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추진 


<향후추진계획>

ㅇ 기상과학을 국민속으로 알기쉽게 확산

-  인터넷 기상방송 추진('07년)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기상과학관 설립 검토('07년 이후) 

ㅇ 지속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국민 불만사항 개선 

- 35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디지털예보서비스가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민간예보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중점업무 분야

-  기상청 : 디지털예보생산 등 예보정확도 향상

-  기상사업자 : 디지털예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예보서비스 확대에 주력

○ 시범사업자 선정

-  디지털예보서비스 시범 활용사업자 선정('05.10) : NHN(주)

-  웹, 모바일, DMB 분야에 기상사업자(케이웨더(주), 웨더아이(주)) 참여

○ 기상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1.19) 

-  기상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9.12)

○ 응용기상서비스 컨텐츠 개발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활용한 기상정보 표출 기술개발 착수(8. 3) 및 중간보고(9.21)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예보 관련 응용서비스 기술이전 추진('06년 4/4)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활용한 기상정보 표출 기술개발

○ 시범 활용사업 계속 추진('06년 4/4)

○ 슈퍼컴 2호기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예보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우리 실정에 맞는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개발 계획수립

-  학‧관 R&D 사업으로 연세대와 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개발과 구축 추진

-  슈퍼컴퓨터 이식완료 및 기상분석시스템과 접합(‘06.6)

-  ‘06.11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07.7부터 준 현업운영 예정

○ 10km 해상도의 한국형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  미국대기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지역 수치모델을 도입하여 한국형 수치모델로 개선 중

-  한반도 지표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지표모델 개발(‘05)

-  10km 분해능 모델의 시험운영 개시(‘05.3)

-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초기화과정 개발(‘06)

-  2007년에는 통합 3차원변분법, 지표모델과 디지털 필터 초기화과정을 모두 접합하여 현업운영 예정


<향후추진계획>

○ 전지구예측 정확도 향상

-  4차원 변분자료동화법 개발(‘07년 착수, ’10년 현업화)

-  앙상블예측시스템의 개선과 가이던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확대 (‘07년)

○ 차세대 지역수치예보 모델 개발

-  수평분해능 10km 모델 시험운영을 거쳐 현업화 (‘07년)

-  실시간 지표자료활용 시스템 현업화 (‘07년)

-  수평분해능 5km 모델의 개발(‘07년)과 현업화(‘08년)

○ 악기상전용 모델 개발

-  집중호우와 같은 악기상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5km 정도 분해능의 악기상 전용모델 도입(‘07년)

-  우리나라 전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호우예상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운영 (’08년 이후)

- 36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위성탑재체 개발 및 위성센터 설립 등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기상위성센터설립 세부계획」수립('05. 9. 23.)

-  기상위성센터 신축, 지상국시스템‧자료처리시스템 구축

-  조직 및 인력(소요인원별)

「기상위성센터설립 보완 계획」수립 추진

-  기상위성전문위원회 및 센터 자문('06. 6. 29., 7. 21. )

○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06. 3. 21.), 기공식('06. 4. 7.)

-  1차공사 기간 : '06. 3. 23.~10. 19.

○ 기상관측위성개발 제 4차년도 사업수행( '06. 5.~'07. 2.)

○ 기상위성센터 지상국시스템 기본설계 용역사업 수행

-  기간 : '06. 7. 3.~11. 30.


<향후추진계획>

「기상위성센터설립 보완 계획」수립 ('06. 4/4분기)

-  기상관측위성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인력 확보 추진전략

-  기상관측위성개발 및 센터설립 과제별 세부 실천 로드맵

○ 태풍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태풍내습시 활동계획과 태풍의 영향이 없는 기간의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태풍센터의 통상적 임무와 역할(연중 업무 수행)

-  발생하는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및 분석

태풍의 진로, 강도, 속도와 영향범위에 대한 예보생산 및 통보

태풍속보, 정보 및 특보의 생산 및 통보

태풍관련 언론 브리핑, 태풍분석 및 보고서 발간

※ 태풍 강도 및 이동경로에 따라 현업근무 탄력적 운영

-  예보모델 등 태풍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태풍의 관측‧분석‧예측에 대한 기술개발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국제공동 연구

-  태풍업무 단기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운영

태풍센터 운영 및 태풍 대응 교육 훈련 실시 등

○ 태풍이 우리나라에 내습시

-  태풍의 추적, 감시, 분석, 예측, 태풍피해 파악

태풍의 영향에 따른 태풍 예‧정보 확대 발표 및 통보

▪태풍속보, 정보 및 특보의 생산 및 통보, 언론 브리핑

현업근무 강화 운영

- 37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수직측풍장비, 적설자동관측장비 등 새로운 관측장비 도입과 기존의 관측장비의 교체를 포함한 최적의 기상관측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06~2015년 기상관측업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  관측국 TFT 구성ㆍ초안 완료('05.12) 및 ‘관측전문가 회의’로 의견 수렴('06. 1.17)

○ 관측장비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

-  노후 ASOS 9조 교체(‘06. 6. 9. 계약)

-  노후 AWS 50조 교체(‘06. 6. 12. 계약)

-  자동적설관측장비 5대(백령도, 인천, 문산, 동두천, 서울) 신설 완료(‘06.7.19.)

-  해양기상관측부이 2대(거문도, 거제도) 교체(‘06. 4.14. 계약)

-  기상레이더 1소(고산) 교체 및 1소(성산포) 신설 완료(‘06. 6.30.)


<향후추진계획>

○ 기상관측업무 중ㆍ장기계획’ 수립(‘06.12.)

-  중기재정 및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기획예산처 및 행자부 협의)

-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계획 수립

○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AWS)의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도서 및 산악 설치 등 악조건과 낮은 용역비로 인하여 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자동기상관측자료 고품질화를 위한 개선계획(안) 수립('05.12.13)

-  유지보수용역비 원가계산 재산정
('06년 기상청 중기재정계획 반영)


<향후추진계획>

○ '07년 유지보수용역비 현실화 추진

-  AWS 설치(도서‧산악)지역을 감안한 유지보수율을 적용하여 현재 일괄 6.17%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산악지역에 10%, 내륙은 8%로 상향 조정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구    분

'06년

'07년

유지보수율(%)

6.17

8~10

유지보수장비(대)

206

611

- 38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일부 레이더(관악산, 구덕산)의 장기간 미가동사례와 고장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장비교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기 미가동 사례조사 및 대책

-  낙뢰발생 빈도 확대에 따른 접지시설 보강

(관악산, 백령도 / '06.7.18. 등)

-  유지보수 인력 현지 상주('04. 5. 1.) 및 예비부품 확보(매년)

-  장비 설치 후 레이더 장기간 미가동사례(레이더 성능미달, 검사기간 내 문제발생시 대처 시간 부족)

⇒ 성능 미달 사항 보완(05. 11. 23.)

성산포ㆍ고산 레이더 도입시 제작사 공장검사(FAT) ('06. 2.20.~24.) 및 설치시 현장 성능시험 병행 실시('06.06.12.~23.)

○ 기상레이더 종합운영계획 시행('05.12.27.)

-  레이더 정비 및 복구, 예비품 확보, 레이더 예산운영 등

○ 관측장비 장애용어정의 및 통계관리기준 마련('06. 4. 3.)

○ 종합 운영 관리 지침 보완('06. 6. 8.)


<향후추진계획>

○ 레이더 운영인력의 전문교육 및 운영 노하우 교류('06. 8. ~ '06. 10.)

○ 운영인력의 제작사 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06. 11.~12월)

○ 신장비 도입시 제작사 공장검사('06.12.)와 모니터링 강화 및 장비설치시 현장 성능시험 병행 ('07. 5.~'07. 7.)

○ 레이더 등 기상장비 운영‧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측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2006년 기상교육훈련계획 수립(3월)

기상관측전문과정(2개월과정) 신규 개설

○ 직무 전문교육 운영

-  기상관측실무자과정(‘06. 5. 8.~ 5. 12. / 15인 수료)

∙기상장비 운영 및 긴급복구 요령 실습 등

-  레이더영상활용과정(‘06. 9. 18.~ 9. 22../ 22인 수료)

∙레이더영상분석, 악기상사례분석 등

-  위성자료분석과정(‘06. 9. 25. ~ 9. 29. / 21인 수료)

∙기상위성영상분석, 태풍강도분석 등

-  기상관측전문과정 운영 중 ('06. 8. 21.~ 11. 3. / 15인)

∙레이더‧위성 등 현장 체험학습 실시

○ 장비제작사 현지 교육 실시

-  기상레이더 제작사 교육

∙Gematronik 사(독일) : 8인('06. 1~ 2)

-  자동기상관측장비 제작사 교육 

진양공업 : ASOS 7인('05.10), AWS 22인('05.11 / ‘06. 8.)

케이웨더 : ASOS 16인(‘06. 9.), 자동적설관측장비 12인(’06. 7.)

-  슈퍼컴 2호기 관리자 교육 실시('06. 3)


<향후추진계획>

○ 직무 전문교육 운영

-  기상장비운영과정(‘06. 10. 23.~ 10. 27.)

∙AWS구조 및 응급조치, 현장견학 등

○ 장비제작사 현지 교육 실시

-  기상레이더 제작사 교육(‘06. 11.)

-  슈퍼컴 2호기 관리자 교육(‘07년 상반기)

-  자동적설관측장비, ASOS 및 AWS 제작사 교육(‘07년)

- 39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지진해일 예‧경보 및 지진‧지진해일 통보체계를 개선하여 지진관련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진재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작성‧배포('05.11.) 및 개정('06. 5.)

-  지진‧지진해일 발생시 우리청 조치사항과 절차

○ 동해 규모별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 DB('06. 1.)및 서‧남해 예측파고 DB('06. 8.) 및 현업화 구축

○ 국제협력에 의한 지진자료 교환 추진

-  일본과 지진자료 실시간 교환 합의('05.10.22, 제5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

-  북서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일본기상청) 국내 경보지점 확대(3소→ 5소, '06. 2)

-  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확대(8소→22소, '06. 3)

○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실시

-  ‘06 태평양 국제 지진해일 모의훈련 실시(’06. 5. 17.)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합동 훈련 실시('05.11.24, '06.5.15)

-  자체 불시 모의훈련 실시('06. 1.26, 2.28, 3.31, 4.27, 5.15, 6.16, 7.31, 8.25, 8.30. 9.15)

○ 지진분석 훈련용시스템 구축('06. 5)

○ 지진감시종합상황시스템 구축('06. 6)


<향후추진계획>

○ 동해 지진감시능력 강화

-  울릉도 남쪽해역에 해저지진계 설치('06.12)

-  울릉도 내륙에 시추공지진계 설치('06.12)

-  울릉도 해일파고계 교체('06.11)

○ 지진분석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  지진가속도 자료를 활용한 지진속보 체계 구축

○ 내륙 지진감시망 확대(‘06. 12.)

-  단주기지진계 4소, 지진가속도계 10소

○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실시

-  자체 불시모의훈련 실시(매월 2회)


- 40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기상청이 지진업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진관련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타 기관 지진관측업무 현황 조사('05.12)

○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05.12) 

-  기상법에 지진관측자료 제공요청 조항 신설

○ 연속지진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6. 5)

○ 제 21차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 회의 참가('06. 5)

-  태평양지역 국가간 지진 및 해수면자료 교환 협력 등

○ 국제 지진해일 대비 모의훈련 참여('06. 5)

○ 지진업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06. 6)

○ 지진업무협력 실무기획단 운영('06. 6)

-  과기부, 소방방재청 등 10개 기관

○ 지진관측망 운영기관협의회 개최(경주, 6.23~24)

○ 지진‧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 개최('06. 7)

○ 지진정책연구 용역사업 실시(‘06. 8.)

-  중장기 국가통합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향후추진계획>

○ 지진업무 자문위원회 개최('06. 10)

○ 한‧중‧일 청장간 지진협력문제 협의('06.11)

-  지진자료 실시간 교환 및 신기술 교류

-  남북한 지진자료 교환 문제 등

- 41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역할,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예보사업과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  기상정보의 관리‧유통을 전담하여 민‧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기상사업자의 사업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익사업 승인

○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기상산업육성계획('05. 6)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 계획('05. 8)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05. 12.)

-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제공 위탁('06. 1)

-  기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6.28)

○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1.19)

○‘ 대한민국기상정보대상’제도 운영(3.23)

○ 영세기상사업자 및 기상사업 창업자 지원 협조(7. 1)

○ 기상사업자 및 산업체 기상관련 종사자 교육 공동 주관(7.10~12)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계약체결 및 전문가 회의 개최(7.13)


<향후추진계획>

○ ‘기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보완(4/4분기)

-  국가차원의 “기상업무 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보완 조정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전자공청회(9월) 및 공청회 개최(10월) 개최

-  기상청(안) 마련(4/4분기)

○ 기상산업 활성화 홍보 및 지역특화산업 기상서비스 추진

○ 지역특화산업 마케팅 및 기술이전 : 총16건

○ 기상청의 위탁업무 지정 확대

-  기상측기 검정, 기상관측, 기상사업 관련(산업체 포함) 종사자 교육, 131기상전화 운영, 기상산업 홍보 분야의 확대 검토

- 42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기상연구소)

○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한 기상예측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수준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연구소 중기(2006〜2010) 기본연구개발계획 수립('06. 1)

-  5개 연구분야 32,593백만원 투입

-  2010년까지 전문인력 85인 충원

○ 기상연구소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의뢰(8.1)

-  기상교육 및 연구기능통합방안에 관한연구(한국인사행정학회)

○ 기상기술 중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상기술지도작성(MTRM)을 위한 기획단 구성(9.1) 및 기획단회의(9.19)

-  학‧관‧군 등 내‧외부위원(위원장 : 차장) 32명


<향후추진계획>

○ 제주도 이전(2012년)대비 획기적인 조직‧인력확충

-  대기과학연구원(가칭) 확대개편 추진

전문연구인력 확보 지속적 추진(2010년, 85인)

-  연구동, 실험동 등 대기과학연구단지 조성

○ 미래기상업무의 원동력이 될 선진국 수준의 기상기술 로드맵 작성(‘07 상반기)

○ 연구과제의 편중 위탁 사례, 위촉연구원의 부적절한 인력 운용, 수의계약 과다 등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학술용역 추진의 투명성 강구

-  학술용역 자체 인터넷 공고 실시(5건)

-  학술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06. 1)

▪심의분야 : 3천만원미만 학술용역 중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3천만원이상은 조달청을 통한 학술용역 추진(5건)

○ 위촉연구원관련 제도운영 철저

-  소내규 제7호 제3조(직무내역) 및 제6조(복무) 준수 강화


<향후추진계획>

○ 학술용역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지속적 강구

○ 위촉연구원 관련 소내규 점검 및 개선 추진

- 43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보 및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지방 국지예보 가이던스 제작 활용('06. 1)

○ 일일 예보정확도 점검표 작성('05.11)

-  단기예보, 주간예보, 기상특보 정확도

○ 제주지방기상기술집 발간‧활용('05.12)

○ 현장연구과제 수행('05. 2~10)

-  단시간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국지 기상특성 연구

○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특보구역을 기상특성에 맞게 조정(‘06.7)

-  시‧군, 산간 → 제주북‧남부, 제주  동‧서부, 산간

○ 디지털예보 능력 강화 및 자체운영

매뉴얼 제작 및 활용(‘06.6)

-  시간대별 디지털 예보 편집 스케줄 및 운영 매뉴얼

○ 기상예보관 예보업무 수행능력 강화

-  국지예보기술 노하우‧경험세미나(월1회)


<향후추진계획>

○ 상세 국지기상특성 조사(‘06.3~10)

-  기압계 유형별 강수분포도 작성

-  풍향‧풍속계급별 바람벡터도 작성

○ 디지털예보 능력강화 및 자체운영

매뉴얼 보완(‘06.8~11)

○ 제주지역의 지역적‧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해양기상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상영상 표출시스템 설치 및 교체(‘06.8)

-  CCTV 1대 설치(우도)

-  CCTV 1대 교체(서귀포)


<향후추진계획>


○ 해양기상관측부이 1대('09년)

○ 파고계('09년 1대)

- 44 -

Ⅳ. 2005년, 2006년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2005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기 상 청

4. 4~4.16

4건

연도말 회계감사

11.28~12.9

2건


〔 감사원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2005.4.4.~7.15)

1. 지진해일 주의보 발표업무처리(주의사항)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내용으로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하였어야 하나, 지진발생 4분 뒤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한 일본과 달리 지진해일주의보 발표(22분 소요)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의보 내용도 해일높이와 도달시간을 잘못 발표한 후 5분 뒤에 수정 발표하는 등 혼란을 가져왔음.



관련자(3명) 주의 조치

2. 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 및 발표절차(통보사항)


◦ 일본의 경우 지진해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의 예측된 파고를 기준으로 0.5m 이상 ~ 1m 미만일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를 1m 이상일 때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보업무규정」 등에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등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진해일특보의 발표 결정은 지진담당관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휴일이나 야간 등 지진담당관이 부재중일 경우 현업근무자들이 지진담당관과의 비상연락 등에 시간을 소모하여 지진해일특보의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예보업무규정” 중 지진해일 발표기준을 수치화하여 개정

‧『주의보 규모 7.0이상,』『경보 7.5이상』


-  “기상청 전결규정” 중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의 전결권자를 실무급으로 개정

3. 지진해일특보통지대상기관지정과 관리(통보사항)


◦ 기상청 본청에서 직접 지진해일특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에서 특보를 전달하고 있어 지진해일특보가 신속히 통지되지 못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등 18개 시‧군‧구는 통보대상에서 빠져 있고, 특보가 일부 잘못 보내지는 등 대응 조치가 미흡하였음.


기상청 본청에서 직접  해당 시‧군‧구에 전달체계 구축‧시행

FAX, SMS, PC통신, 이메일

-  분기 1회 정기적인 통보처 점검 의무화

4.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상황전파(통보사항)


◦ 태풍 등 자연재해의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나 반면 지진 및 지진해일특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팩스로만 94곳에 통보하고 있음. 그 결과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통보되지 않았음.



지진해일특보도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통합관리 조치

연도말 회계감사

(2005.11.28.~ 12.9)

1. 시설비 예산 목적외 사용(현지조치)


◦ 부산지방기상청은 마산기상대 신축공사 낙찰차액 214백만여원 중 197백만여원을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신규사업인 기상홍보관 사업비로 사용함.



시설비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2. 기상연구소 출연금지원 개선방안 검토(통보사항)


◦ 출연금 제도는 정부(소속기관 포함)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의 경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출연금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음. 


기상연구소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고유연구사업비인 시험연구비(207목)로 편성키로 함




- 45 -

□ 과학기술부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2005

방재기상경보시스템 시연 사고경위 감사

기상청(본청)

5.19.~5.20.

1건


〔 과학기술부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방재기상경보

시스템 시연 사고경위감사

기상청 본청

(2005.5.19.~20.)

1. 방재기상경보시스템 시연사고 등 대처미흡


◦ 2005.5.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에서 방재기상경보시스템 시연회 실시중 KBS를 통해 남해안 및 동해안에 지진해일경보에 관한 오류자막내용이 KBS 등 12개 기관에 전송됨


◦ 국가의 중요 재난방지시스템에 대한 시연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무료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한 업체에 맡겨 사고의 원인 제공


◦ 개발업체에서 시연회가 끝난 후 외부통신망 차단이 해제된 것을 간과하고 재시연 버튼을 가동하여 사고의 직접적 원인 제공


◦ 오류내용을 전송받은 KBS측은 핫라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핫라인 운영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핫라인의 볼륨도 Low상태여서 수신하지 못하였음.



시연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관련자 인사 조치

- 46 -

□ 자체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정기감사

(2005년도)

업무전반

김포공항‧제주공항기상대

2.21~2.24

6건

대구‧진주기상대

3.15~3.18

4건

수원‧원주기상대

4.21,22,4.25,26

4건

대전지방기상청

5.9~5.13

5건

울릉도기상대

6.15~6.16

4건

여수‧완도기상대

7.19~7.22

3건

목포‧흑산도기상대

9.5~9.8

3건

고산‧서귀포기상대

10.25~10.28

6건

부산지방기상청

12.12~12.16

5건

부분감사

(2005년도)

화순지진관련 통보 오류에 관한 사항

본청 관측국

11.7~11.16

2건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정기감사

(2006년도)

업무전반

동해‧대관령기상대

2.21~2.24

6건

울진‧안동기상대

3.7~3.10

7건

인천‧백령도기상대

4.24~4.28

7건

제주지방기상청

5.8~5.12

7건

영월기상대 및 면봉산

기상레이더관측소

7.4~7. 7

조치 처리 중

부분감사

(2006년도)

APCC 재산관리 및 조직운영

APEC 기후센터 사무국

6.12~6. 15

8건

- 47 -

〔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김포‧제주공항 기상대

(2005.2.21~2.22,

2.24~2.25)

1. 장비 유지보수 계약관리 부적정(제주공항 기상대, 시정사항)


◦ 계약조건의 과업지시서에서 단일 수리부품 가격이 US$1,00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면책사항으로 계약당사자인 항공기상대에서 부품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US$1,000미만인 부품교체 등의 비용은 유지보수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제주공항기상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LLWAS RADIO 통신케이블 교체” 등 2회에 걸쳐 계약업체의 면책사항이 아닌 수리 목적의 부품비용 등을 지급함.




부당집행금액 회수 및 

관련자 주의

2. 예산집행 부적정(김포공항기상대, 주의사항)


◦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예산은 해당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관련자 주의

3. 저층난류경보장치(SODAR) 운영에 관한사항 (항공기상대, 통보사항)


 김포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SODAR는 노후화된 상태로 활주로 부근의 저층난류(Wind Shear, microburst) 정보를 기상당국뿐만 아니라 공항관제탑 등 운항관계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윈드프로파일러 등의 대체장비 도입·설치가 시급함.




대체장비 도입방안 강구

4. 공항기상대 생산 특보통보에 관한 사항 (항공기상대, 통보사항)


◦ 현재 항공기상대 소속의 김포‧제주‧양양공항기상대에서 기상특‧정보 생산 통보시, 해당소속기관은 항공기상대에서 일괄통보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특보 중 7건은 항공기상대에서 20분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사례 발생.



통보방법 

개선

5. 항공기상서비스 종합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기후국, 통보사항)


◦ 현재 “항공기상서비스 종합고객만족도” 조사를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를 종합하여 평가·분석하고 있으나, 고객만족도 조사가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 환류토록 해야함. 운영 및 업무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조사·분석 실시가 필요함




조사‧분석

방법 개선

6. 현업근무체제 변경 미승인(제주공항기상대, 현지조치)


◦ 근무체제를 변경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근무체제의 변경개시일 7일전까지 직근 상급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태관리 소홀


관련규정

준수토록 현지조치

대구‧진주기상대

(2005.3.15~3.18)

1. 일사관측 대상기관의 규정 불일치(관측담당관실, 개선사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는 관측업무규정 제34조(일사관측)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22개 기관에서 일사관측을 수행하고 있어, 동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42개 기관 중 중복되지 않는 20개 기관에서는 일사관측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일사관측망 조정 및 관련규정 개정

2. "일기예보 안내전화(131)" 관리에 관한 사항 (예보국, 통보사항)


◦ 일기예보 안내전화(131) 서버 Log- in시 접속불량 발생, 현재시간 예보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음에도 과거시간 예보자료 안내, 예보자료 입력완료 후 2~6차례 자료 재전송(재입력), 131 전화접속 불가 등의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청 근무자 또는 장비의 하자가 아닌 한국통신공사(KT)의 IVS- 7000(ARS/ File Server) 서버 용량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이용하는 국민으로부터  불만발생소지 있음.




일기예보 안내전화에 대한 불만원인 사전차단 철저

3. 자동기상관측장비 전용회선 장애내역 파악 미흡(부산지방기상청, 통보사항)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data 미수집 원인이 한국통신(전용회선 등)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즉시 한국통신(KT)로부터 "전용회선 고장수리 내역서" 등을 받아 두는 등 재차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 소홀



장애원인 파악 및 업무처리 만전

4. 지역특화사업 기상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대구기상대, 현지조치)


◦ 지역특화 산업기상정보서비스사업은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기상청) 중심 정보에서 지역특성과 소비자(정보 이용자) 위주의 맞춤 기상정보를 개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마케팅에 적용하여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상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와는 차별화‧특성화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지역특화 기상정보의 차별화 강화 방안 강구

수원‧원주기상대

(2005.4.21~4.22,

4.25~4.26)

1. 기상정보 통보의 부적정(수원기상대, 경고)


◦ 황사관련 특‧정보를 통보하기 위해 통보대상기관을 그룹번호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통보한 기상정보 중 황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정보 30건에 대해서는 황사관련 특‧정보 통보대상그룹이 아닌 육상 특‧정보 통보대상그룹으로 통보함.




기관 경고

2. 기상특보 발표사항의 일기예보 안내전화 입력 누락(원주‧영월기상대, 주의)


◦ 원주기상대는 관할 특보구역뿐만 아니라 영월기상대에서 관할하는 특보구역(영월군, 정선군)에 대한 특보사항에 대해서도 131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강원남부산간지역 중 정선군(임계면지역)에 발표된 특보 중 10건에 대해서는 일기예보 녹음원고 3. 기상특보란에 특보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영월기상대는 위 10건에 대해서 일기예보안내전화 입력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기관 주의

3. 관서용 자동기상관측장비 검정유효기간 미준수 (원주기상대, 주의)


◦ 원주기상대에서는 관서용 자동기상관측장비(로거번호:9909006)에 대하여 유효기간(1년)이 만료일 도래하기 전에 검정을 필하여야 함에도, 유효기간을 88일 경과하여 현지비교검정을 실시함.




기관 주의

4. 순농업기상정보 발표에 관한 사항(기후국, 개선사항)


◦  기상관측 기본관측관서(수원기상대)에서는 전국에 관한 순농업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농업기상관측의 보조관측관서(9개 기관)는 당해 관할지역에 대한 순농업기상정보를 발표하도록 동 규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보조관측관서에 대한 순농업기상정보를 중복하여 발표하고 있고, 현행 통보방법(FAX, 우편 등)을 산업기상정보허브 이용하는 것 등 종합검토 필요




관련자 주의

대전지방기상청

(2005.5.9~5.13)

1. 대전지방기상청 전결규정 중 경보발표 등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 개선사항)


◦『대전지방기상청전결규정(2004.12.13)』에서는 예보과의 현업업무와 관련된 중기예보(주간예보)와 기상정보, 기상특보 중 경보의 발표 및 해제에 관한 전결권을 예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휴일이나 야간 등 전결권자(예보과장) 부재 시 돌발 악기상에 대해, 현재의 규정대로 예보과장이 전결권을 수행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소지가 있음.



관련기관에 전결권 조정 검토 조치

2. 목적이 소멸된 사업에 대한 계속적 예산편성 (대전지방기상청, 시정사항)


◦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하여야 하나, “인천↔천진 국제항로(중국)” 예보발표를 2004. 6. 15.부터 중단하였음에도 동 항로의 예보실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



2006년도 예산 미반영 조치 요구

3. 관서운영경비 교부 부적정(대전지방기상청, 주의)


◦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따라 교부대상 예산과목여부를 확인하고 교부대상인 경우에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관련자 주의

4. 기상자료 제공 부적정(현지조치- 시정)


◦ 기상증명이나 기상자료제공으로 발급하는 자료는 “민원사무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가 완료된 정기통계자료와 공식 발표자료(특보, 태풍자료 등)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대전지방기상청(기후정보과)은 부여군이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요청한 “2004년 부여지방 기상자료”를 회신하면서 평균최고기온 및 평균최저기온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함.



부여군 통계자료가 정확히 발간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부적정(시정)


◦ 대전지방기상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별로 적정히 운영하여야 하고, 부득이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변경

울릉도기상대

(2005.6.15~6.16)

1. 예보‧특보 통보방법 일부 개선(개선)


◦ 울릉도기상대에서는 기상업무법 제13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등의 규정에 따라 기상특‧정보를 관할 어업정보통신국(구 어업무선국)에 통보(FAX 이용)하고 있으나, FAX장애‧어업정보통신국에서의 수신 미인지 등을 대비하여 해일발생 등 비상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상특‧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울릉도기상대와 어업정보통신국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통보방법의 보완이 필요함.

울릉도어업정보통신국에 SMS 로 지원

2. 울릉도기상대의 해상예보구역에 관한 사항 (개선)


『예보업무규정』제12조(해상예보구역) 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기상대가 관할해야 하는 해상광역예보구역과 해상국지예보구역은 없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울릉도 연안바다와 저동- 섬목간의 연안항로예보 등 해상국지예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울릉도- 독도간에는 삼봉호, 썬플라워호, 한겨레호 등이 운항중이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동 항로에 대한 항로예보는 2005. 6. 16.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울릉도 연안바다, 저동- 섬목간 항로예보 폐지

-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울릉도- 독도간 항로예보 생산‧발표 

3.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통보)


◦ 국고금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하여야 하나, 울릉도기상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난방용 연료를 외상 구매하여 사용하였음.


추가 소요예산의 배정 및 예산의 적기집행 공문 시달

4. 파고계 표출시스템 수리 지연(통보)


◦ 지진담당관실과 울릉도기상대에서는 표출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고자료를 감시하고 있으나 울릉도기상대에서 운영중인 표출시스템이 2005.5.8.장애가 발생하였으나 2005.6.16.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일파고자료를 감시하고 있음. 

수신 표출 프로그램 재설치로 정상 운영

여수‧완도기상대

(2005.7.19~7.22)

1. 통보용 기상특보문에 관한 사항(개선)


◦ 완도군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대부분 남해서부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 등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에도 완도기상대에서는 2005년 이후 통보한 기상특보문 중 광주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문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수신측에서는 남해서부먼바다의 특보가 발표(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13건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남해서부해상의 특보현황을 통보하는  완도‧여수‧진도기상대에서 광주‧제주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보현황을 포함하여 통보토록 조치

2. 도서지역의 예보구역에 관한 사항(개선)


 전라남도는 앞바다와 먼바다 해상에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어청도, 하조도, 소리도, 평도, 거문도, 초도 등은 먼바다에 위치하여 육상과 상당히 다른 실황을 보일 때가 많이 있으나 예보업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이 지역들도 해안지역과 동일한 육상예보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예보와 특보발표에 어려움이 많음. 

- 예보업무규정 개정

‧남해서부 앞바다‧먼바다 경제수역을 초도,손죽도,연도 등으로 조정

3. 기상자료 일부요소 부정확 제공(주의)


◦ 기상관서에서 기상증명이나 기상자료제공으로 발급하는  자료는 민원사무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가 완료된 정기통계자료와 공식 발표자료(특보, 태풍자료 등)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여수기상대는 광양시가 2003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요청한 “2003년도 여수(광양)지방 기상자료”를 회신하면서 2003년 1월 최소상대습도 등 3개 요소 14개 통계값을 잘못 작성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자 주의

목포‧흑산도

기상대

(2005.9.5~9.9)

1. 흑산도지역의 예보구역에 관한 사항(개선)


◦ 흑산도기상대의 예보구역은 대흑산도‧홍도로 하고 있음. 흑산면은 대흑산도, 홍도, 하태도, 가거도(소흑산도) 등 유인도 11개소와 무인도 89개소로 이루어진 섬으로서 거리에 따라 크게 3개 구역(대흑산도‧홍도, 상태도‧중태도‧하태도, 가거도)으로 분류할 수 있어, 예보구역을 대흑산도‧홍도로 할 경우 명확하게 흑산면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보구역이 규정과 현 실정에 적절히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예보업무규정개정

‧대흑산도‧홍도예보구역의 해당지역을 대흑산도‧홍도일원에서 신안군(흑산면 지역)으로 조정

2. 기상특‧정보 통보처 지정에 관한 사항(시정)


◦ 목포기상대는 기상특보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통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상정보 수신여부를 조사하여 통보처 정리에 반영하였으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보의 종류별(육상 및 해상특보) 수신요구가 그 기관의 실정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신안군을 육상 특‧정보 통보처에서 제외하여 2005. 1월 이후 발표한 특보 중 신안군이 포함된 특보 18건을 신안군(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하지 않음.

통보처의 수요조사를실시하고 신안군을 포함하여 통보처 정비‧운영


3. 현업근무자의 출장에 관한 사항(개선)


◦ 현업근무자가 출장, 교육, 연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업근무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상 일근자로 현업근무 교체명령을 시행하여 현업근무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출장이 끝나는 당일 3회에 걸쳐 야간근무에 편성하여 근무하게 하였음

『기상청전일근무관서공무원근무시간지정에 관한 규정』준수

고산‧서귀포

기상대

(2005.10.25~28)

1. 3시간예보의 낮 최고기온 수정예보 미실시 (주의)


◦ 고산기상대는 2004. 1. 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3시간예보에 대한 정규예보 및 수정예보를 발표함에 있어서 실황값(낮 최고기온)이 당일 발표한낮 최고예상기온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4건의 수정예보를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책임자 주의 촉구


2. 기상특보에 관한 기상증명 등 발급시 일부자료 누락(주의)


◦ 제주지방기상청(기후정보과)에서는 2005. 2. 1. 11:00 발표 풍랑주의보(제주도남부연안바다) 등 11건을 민원용 기상특보대장에 누락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상증명 등의 민원자료로 이용함으로써 기상증명 3건, 자료제공 5건 등 총 8건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었음.

관련 책임자 주의 촉구

3. 기상측기 검정 미흡(주의)


◦ 서귀포기상대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상측기중 1점을 측기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 검정을 받아야할 시점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되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예비측기라는 사유로 측기검정을 받지 아니 하였음.

관련자 주의 촉구

4. 관서용 자동관측장비(ASOS) 유지보수업무 부적정(주의)


◦ 장비 등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 유지보수 점검방법 및 일정, 업체 준수사항 등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실무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알려 정확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여야 하나,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에서는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국지수집장치 유지보수용역” 계약 내용을 본청 관측담당관실로부터 관측담당관실- 256(2005. 1. 25)호로 통보 받고도 직접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계약서가 포함된 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 하였음.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5. 고산기상대 레이더 운영에 관한 사항(통보)


◦ 신규로 설치하는 레이더가 정상 가동되는 시기까지는 종전에 운영하던 레이더로 24시간 계속 기상관측을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현재 운영중인 노후장비의 유지를 위하여는 민간 유지보수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운영하거나 또는 원콜베이스로 하더라도 부품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와 협조를 통하여 긴급 수리지원 등의 문서상의 약속을 통하여 노후 기상레이더의 원활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유지보수용역 계약종료 이후에 노후레이더 장비의 장애발생시 대비대책

강구

6.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통보)


◦ 고산 및 서귀포기상대에서는 총 254건의 출장여비를 최저 1일에서 최고 50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지급하였고, 매 연도말 예산잔액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우표의 잔고가 충분함에도 불요불급한 우표를 과다구입하여 감사일 현재 각각 연평균 사용량의 약 3.3배, 6.8배에 해당하는 우표를 관리하여 오고 있음.

관련자 교육 등 조치 촉구

관측국(부분감사)

화순지진발생시 통보오류에   관한 사항

(2005.11.7~11.11)

1. 화순지진관련 오류통보 등 직무태만(징계)


◦ 지진발생 속보(화순군 동남동쪽 11㎞, 규모 2.5)를 방재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함에 있어 사건발생 전일 사용된 모의자료가 전송되어 국민에게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킴

관련자 1명 징계 요구하였으나, 기상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조치함

2. 화순지진관련 오류통보(경고)


◦ 지진발생 속보(화순군 동남동쪽 11㎞, 규모 2.5)를 방재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함에 있어 사건발생 전일 사용된 모의자료가 전송되어 국민에게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킴

지진통보시스템 보완 등 대책수립 및 관련부서장 등 3명 경고조치

부산지방기상청

(2005.12.12~16)

1. 특보사후분석 지연 실시(부서경고사항)


◦ 부산지방기상청(예보과)에서는 자체 발표한 각종 특보에 대하여 분석기준에 포함될 경우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 4월 이후 발표한 특보 중 호우특보 3건, 강풍특보 1건, 해일특보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분기 보고일을 기준으로 14일~30일 지연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부서 

경고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사항)


◦ 부산지방기상청은 진주기상대 신축사업 낙찰차액 66,135천원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신규사업인 포항기상대 시스템에어컨 구매에 18,850천원을 사용하였고, 2004년도 12월중 잔디를 이식하여 목적이 없어진 상주기상대 관측노장 유휴부지 포장공사 예산에 대하여 불용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구덕산레이더관측소 발전기 설치를 위한 콘테이너 제작 등 3건 공사에 18,749천원을 사용하였음. 또한 진주기상대 신축예산 일반수용비(사무실 집기 이전비) 등 3개 세목의 23,000천원을 청사신축에 따른 낙뢰시스템 이전비용으로 자체세목조정하여 사용하는 대신,계상되어 있던 사무실 집기 및 장비 이전 소요예산 1,650천원은 타세세항인 1201- 151(기본경비)- 201- 01에서 충당하고, 청사 신축공사 비용의 잔액은 예산 목적외인 포항기상대 시스템에어콘 구매 등에 사용함으로써 당초 예산 목적을 위배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초래하였음. 


관련자 주의촉구


3.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통보사항)


◦ 본청 총무과에서는 면봉산기상레이더 청사신축공사(준공일:2003. 11.30./계약금액:690,690천원)와 관련하여 준공검사 후 금호건설(주) 대표이사 김재한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징수하면서 계약당시 미장공사에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방수부분에 대한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미장과 동일한 기타공사로 판단하여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뒤 누수로 인한 방수보수공사를 우리 청 예산으로 실시하였음.

본청에서 공사의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한 회계통첩 시달 및 철저 이행 지시

4. 문자서비스 통지 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선사항)


◦ 부산지방기상청(예보과)에서 기상정보 통보를 위해 감사일 현재,  FAX(57개 기관 77소), E- mail(55개 기관 57소), 휴대폰 문자서비스(77 기관 180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SMS를 이용한 통지대상 인원이 899명에 달함. 

-  통지대상 기관인 부산광역시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 9인 중 박기선(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근무) 등 4인은 타 기관(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통지대상자 53명 중 방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여성조직체 육성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부산시, 봉화군 등 SMS 통지대상을 재조사하여 재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295명을 감축 운영

5. 지진통보 송신기록부 작성 불필요(현지조치)


◦ 지진통보 송신기록부는 지정한 통보처를 중복해서 작성하는 것이며 작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특별히 작성할 필요성이 낮음. 

지진통보문에 부서장 결재를득하는 것으로

변경 조치


- 48 -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동해‧대관령 기상대

(2006.2.21~2.24)

1. 국가계약업무 처리 부적정(동해기상대, 주의사항)


◦동해기상대는 2005.10.27. 울진 죽변털보잠수(대표 이은철)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부이점검을 실시하면서, 선박운항방법 및 사고 책임 등을 명시한 운항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분쟁발생 시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운항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05.11.5.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관련자 주의

2. 기상자료 제공 시 일부 다른 요소 제공(동해기상대, 시정사항)


◦동해기상대는 삼척시에서 요청한 기상자료를 송부하면서 동해시에서 보내온 양식대로라면 13개 최소상대습도값을 극값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평균값을 산출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음.



수정자료를 송부하여 정정조치


3.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대관령기상대, 통보사항)


◦ 대관령기상대에서는 기상정보(예‧특보 포함)를 통보하기 위해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대관령기상대에서는 특보관할구역이 평창군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에 평창군지역의 기상정보만을 통보하고 있으며, 오대산관리사무소에서는 대관령기상대에서 통보되는 기상정보만을 수신하고 있음. 




오대산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기상정보가 빠짐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통보기관 조정

4. 기상관서 이전 시 비교관측에 관한 사항(관측황사정책과, 개선사항)


◦ 기상관서의 이전에 따른 관측환경변화로 자료의불연속성을 방지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정관측소의 위치를 직선거리 500m이상 또는 표고차 5m이상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계획단계에서 1년이상의 비교관측을 행하고 비교관측결과를 기상관서 이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료의 불연속성 방지를 위하여 비교관측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비교관측자료 수집 및 전산화

실시

기후자료 연속성분석 계획 수립 시행


- 49 -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5. 지진통보 부적정(동해기상대, 현지시정사항)


◦ 지진정보는 지진통보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내부보고에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해기상대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진정보를 지진통보대상으로 정한 대외기관에 통보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지진업무지침에서 정한대로 통보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망됨



지진업무지침에 정한대로 통보하도록 촉구

6. 일기예보안내전화 원고작성 부적정(대관령기상대, 현지시정사항)


 본청 예보정책과에서는 “일기예보안내전화 원고작성 세부지침”을 수립(예보정책과- 488, 2006. 2. 17)하여 각 소속기관에 통보하였고, 대관령기상대는 대관령- 259(2006. 2. 20)호로 동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2006. 2. 23까지도 새로이 바뀐 지침에 따라 일기예보안내전화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바, 동 지침에서 정한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




지침에서 정한대로 원고를 작성하도록 촉구

울진‧안동기상대

(2006.3.7~3.10)

1. 연가보상비 대상일수 산정 오류(울진기상대, 시정사항)


◦ 울진기상대 기상서기보 이영임은 2005. 4. 7. ~ 4. 8.까지 연가를 실시하면서, 허가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현업근무는 교체‧실시하였으나, 근무상황부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2005년도 실제 연가보상일수는 3일(연가보상비는92.34%인 75,460원)이나, 4일(100,630원)로 산정하여 25,170원을 과다 지급한사실이 있음(2005년도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보상일수의 92.34%를 지급함) 



직원이 연가 등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과지급액은 세입조치함

2. 기상측기검정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측기관리과, 시정사항)


◦ 현행 사용되고 있는 『기상법령집』은 우리 청이 차관청으로 격상되고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제‧개정 등,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법령집의 명칭(기상업무법령집) 등을 변경하여 신규로 제작‧배부(2006.2.7.)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 『기상법령집』『기상측기검정규정』 제8조(검정결과의 기록‧보존)의  내용 중 별지서식 제6호(자동기상관측장비 검정대장) 및 제7호(자동기상관측장비 현지 검정대장) 서식은 2002.11.5. 기상청훈령 제381호로 개정되어 서식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제6호 서식인 “기상관측장비 실내 검정대장”을 “기상관측장비 검정대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기상측기검정규정의 서식을 “자동기상관측장지실내검정대장”으로 사용하도록 전 기관에 지시


기상법령집 중 인쇄 오류부분 에 대한 수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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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3. 측기 관리 부적정(안동기상대, 주의사항)


◦ 안동기상대에서는 매일 15시에 정기적으로 수동관측을 실시하던 중, 

-  2006.3.9. 정기감사 시 ASOS에서의 당일 최저기온은 2.9℃로 관측이 되었으나, 백엽상에 있는최저온도계는 10.2℃로 상호간의 차이가 7.3℃를 나타내어 두 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사실이 있음


최저온도계를 검정 후 예비품으로 관리

기관장 주의 촉구

4. 기상증명신청서 기재요소 일부 확인 미흡(안동기상대, 주의사항)


◦ 안동기상대는 2005. 6. 13. (주)영동개발이 신청한 기상증명 신청(제53호)을 접수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이 자료기간을 신청 당일인 2005. 6. 13.까지 기재한 것을 민원담당자는 신청일의 전일인 2005. 6. 12.까지의 자료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같은 종류로 기상증명신청서 6건을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특별 직원 교육 실시

관련기관 주의 촉구

5. 기상측기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울진기상대, 통보사항)


◦ 울진기상대는 관서용 및 방재용 자동기상관측장비 10조에 대하여 측기검정 및 장비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온도검정장비‧풍향풍속계‧AWS 종합검진기 등에 관한 장비 등 총 26종 71점의 기상측기를 관리하고 있음

-  직원 8명 중 『기상장비과정‧기상측기검정과정 또는 AWS 제작사 교육과정』등 장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1명도 없이 장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부산지방기상청에서 관련 장비 교육시 최우선적으로 선발 추진 (제작사 교육 2명 실시)


6. 국지해상특보 관리에 관한 사항(기상통보관, 개선사항)


◦ 특보업무는 특보종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해상국지특보(특정관리해역 제외) 발표 시 지방기상청별로 특보종합시스템에 대한 입력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2006. 1. 1. 이후 발표한 국지해상특보 14회 중 5회를 특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지아니함으로써, 본청에서 발표하는 특보문의 특보현황이나 기상정보 등에 동 특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상국지예보구역 특별관리 철저 지시

특보입력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특정관리구역의 특보는 특보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나, 해당기관에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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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7. 기상정보 통보처 그룹 단순화 필요(안동기상대, 현지시정사항)


◦ 안동기상대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기상정보 통보처를 지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특보를 통보할 경우 Anyfax 단축그룹을 최대 4개까지 누르도록 설정‧운영하고 있어 통보그룹의 단순화가 필요함



하나의 특보에는 하나의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설정변경 촉구

천‧백령도기상대

(2006.4.24~4.28)

1. 일기예보 안내전화 입력 등 관리 불철저(백령도기상대, 주의사항)


◦ 백령도기상대에서는 일기예보 안내전화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일기예보 녹음 입력시간 지연, 예비특보사항 미 입력 및 강풍주의보 입력원고미 보관 등, 일기예보 안내전화 입력 시 녹음에 대한업무를 29회에 걸쳐서 불철저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직원교육 실시 및 관련기관 주의 조치

2. 기상측기 관리 부적정(백령도기상대, 주의사항)


◦ 백령도기상대는 현재 노장내에 관서형자동기상관측장비(ASOS)에 풍향‧풍속‧온도‧강수량‧기압 등의 센서를 부착하여 기상요소에 대한 기상관측을 실시하고 있는 바,

-  '06. 4. 26. 감사일 현재 ASOS에 부착되어 있는삼배풍속계 2대중 예비관측을 위하여 운영중인1대가 정상적으로 풍속관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시 예비측기로서의 활용을 못하고 있음.


대전지방기상청 예비품을 지원받아 교체 설치

3.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귀대지연 시 소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백령도기상대, 통보사항)


◦ 백령도기상대에서는 연가 등을 마치고 기상대로 복귀 도중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로 복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37일을 공가로 출항지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등을 해당직원이 직접 부담(복무관리 : 공가로 처리)하고 있어 백령도기상대 등 도서벽지 근무직원의 사기앙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해당 직원은 출항지 인근 기상관서에서 대기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에 의거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여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도서벽지 기상관서 직원 귀대 지연시 복무관리 운영요령 수립‧시행

‧복무처리:출장

‧근무장소:출항지 인근기상관서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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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4. 기상청 전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측기관리과, 통보사항)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에서는 전시장비인 기상레이더 보관창고가 없어 야외에 장기간 적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장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행 기상청전시장비관리기준(2002.1.1.)은 전시물품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함.



『기상청 전시장비관리기준』제정 추진 중


2007년도 중 보관창고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5. 관측노장 환경 부적정(백령도기상대, 시정사항)


◦ 백령도기상대는 현재 가로 10.2m × 세로 10m의 노장내에 관서형자동기상관측장비(ASOS)‧지면온도계‧초상최저온도계‧우량계 등의 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바,

-  노장에 오전에는 일출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 동안 남동쪽에 위치한 지형물의 그림자로 인한 관측장애가 발생되고, 오후에는 노장의 중앙부근에설치되어 있는 ASOS 철탑 및 LOGGER의 그림자로 인한 관측장애가 발생되어 노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면온도계(ASOS 지면온도 센서 포함)』 및『초상최저온도계(ASOS 초상최저온도 센서 포함)』를 그림자가 덮고 있어 정확한 지면온도관측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설치위치 이전

6. 기상특보의 중복 통지(인천기상대, 개선사항)


◦ 인천기상대 및 수원기상대에서는 기상특보 발표‧해제 시, 『화성시청 재난관리과 및 평택시청 재난안전관리과』 등 『동일 시청 동일 과』에 중복하여 FAX로 특보를 통지해 주고 있고, 또한 특보통지 시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현업근무자가 전화상으로 중복하여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통지업무를 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음 


관련기관인 수원기상대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

7. 인천기상대 해상자료 입력 폐지에 관한 사항

(대전(청) 기후정보과, 개선사항)


◦ 인천기상대에서는 매일 6회(06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간격) 해군으로부터 해상자료를 전달받아 종합기상정보시스템(해상자료 ‘인천’)에 입력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자료를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동일한 창 중 ‘해군’항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기상대에서 다시 입력하는 것은 불필요함.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인천기상대에서 별도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해군자료를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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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제주지방기상청

(2006.5.8~5.12)

1. 예보‧특보 등 문서관리 방법 부적정

(제주(청) 예보과, 시정사항)


제주지방기상청(예보과)에서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상특보를 생산, 발표하면서 중복결재(사후결재) 등 불필요한 일 줄이기와, 예보업무 생산성 향상 등의 「예보정책과- 1129(2005.11.24)호로 문서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2006.1.1.부터 시행」의 개선된방법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존의 수기에 의한 방법으로 특보를 정리‧관리하여 온 사실이 있음



관련 자료들을 개선된 문서관리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조치

2. 지진통보 전결에 관한 사항(제주(청) 기후정보과, 개선사항)


◦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도록『제주지방기상청전결규정(2004.6.29)』을 개정‧운용하면서, 기후정보과의 현업업무와 관련된 지진통보에 관한 전결권을 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는, 휴일이나 야간 등에도 지진통보에 관한 전결권을 기후정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유사시 책임소재 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사항임

-  따라서 지진통보와 지진관측 등의 보고에 관한 전결권을 분리하여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신속한 통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주지방기상청 전결규정 개정 시행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실무급으로 조정



3.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제주 자동적설관측장비 관측망』 표출에 관한 사항 (제주(청) 기후정보과, 시정사항)


◦ '06. 5. 10. 감사일 현재 『제주 자동적설관측장비 관측망』에 표출되는 자료 중, 영평지점은 22일전인 '06. 4. 20. 13시 자료가 표출되고 있고, 세오름등 7소는 자료가 표출되지 않고 있음


제주 자동적설관측장비관측망 수정 및 보완구축 완료

4. 연가보상비 과 지급(제주(청) 서무과, 시정사항)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주사 송문호가 2005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연가는 6일이었으나, 연가보상비 지급요구서(예보과- 2078, 2005.12.21)에는 사용일수를 4일로, 지급대상일수를 20일로 통보하여, 1일이 과다 지급되었음.


◦ 또한, 고산기상대 기능8급 김상근의 2005년도 실제사용연가일수는 11일이나 연가보상비 지급요구서(고산기상대- 1902, 2005.12.20)에는 사용일수를 9일(지급대상일수 16일)로 신청하여, 2일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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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5 증거서류 관리 부적정(제주(청) 서무과, 주의사항)


◦ 계산증명규칙 제2조의 4에 해당하는 증명책임자는같은 규칙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의 규정에 따라 매 증명기간별로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 계산서와 함께 지출에 관한 결의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승낙사항 등 포함), 검사조서,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의 증거서류를 한 책으로 묶어 관리하여야 하나,


 2004년도 및 2005년도 중 “고층기상관측장비 정비보수 용역” 등 14건의 계약서를 지출증거서류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관련자 주의 촉구

6 수은기압계 설치장소 부적정(제주(청) 기후정보과, 현지시정사항)


◦ 제주지방기상청(기후정보과)에서는 관측현업근무자가 2층현업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은기압계는 1층 기후정보과장실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이나 휴일 등에 수은기압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필요한 일을 병행해야하고, 현업근무자의 최적 동선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측자가 근무하는 2층 현업실의 적정한 곳에 수은기압계를 설치할 것이 요망됨



수은기압계를 2층 현업실로 이전 설치

7 기상특보 통보처 그룹핑 부적정(제주(청) 예보과, 현지시정사항)


◦ 제주지방기상청(예보과)에서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기상정보 통보처를 지정함에 있어서 육상특보일 경우 10개기관, 해상특보일 경우 5개기관, 육‧해상특보일 경우 11개 기관에 통보하도록 Anyfax 단축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2개 기관은 육‧해상 각각의 통보처와 육‧해상 통합 통보처일 경우 그룹핑을 잘못 설정‧운영하고 있어 통보그룹의 재설정이 필요함




육‧해상 각각과 통합시의 단축그룹을 재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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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영월기상대 및 면봉산기상레이더관측소

(2006.7.4~7.7)

1 국고금 적기 미집행(면봉산기상레이더관측소, 주의사항)


◦ 국고금은 배정계획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기관에서는 적절한 때에 지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  면봉산기상레이더관측소에서는 2005년 1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선박비(463- 1201- 151- 000- 201- 10)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하면서 배정잔액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총 60회에 걸쳐 관용차량용 경유를 외상 구매[최고 1,098ℓ(1,317,000원 상당)]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기관 

주의 촉구

2 예보에 특보사항 누락 및 오류 작성  (영월기상대, 주의사항)


◦영월기상대에서는 관할 국지예보구역(영월군 및 정선군)에 대한 일일예보를 발표할 때, 발표시각 현재의특보와 예비특보 현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이후 6건의 특보에 대해서 누락하거나, 해제된 특보의 계속 유지, 경보의 주의보 입력 등 총 18회에 걸쳐서 일일 예보문을 잘못 작성하여 발표한 사실이 있음



관련기관 

주의 촉구

3 기상자료 제공 시 일부요소 오류 작성(영월기상대, 주의사항)


◦ 기상관서에서 기상증명‧기상자료를 제공할 경우 발급되는 자료는 품질검사가 완료된 정시 통계자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  영월기상대에서는 영월군에 2004년도 기상자료를 송부(영월기상대- 1174, 2005.8.22)하면서 월 최소상대습도를 일최소상대습도의 월 평균값으로 작성한 것이 13개, 최대풍속과 최대순간풍속 각 13개 값의오류 작성 등 총 39개의 통계 값을 잘못 작성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자 주의 촉구

4 현업근무자의 출장에 관한 사항(영월기상대, 통보사항)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리‧점검‧검정 등을 위해 출장을 실시할 경우, 주로 2인 이상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출장자 중 1인은 당일 야근자나 휴무자(전일 야근자)일 경우가 많음.


◦ 당일에 야간근무를 수행하여야할 당일 야근자나 전일에 야간근무를 수행한 휴무자를 출장하게 함은, 출장자 모두에게 근무의욕 저하, 업무의 비효율화 등을 초래하고 육체적인 피로의 가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 야근자는 야간 근무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지게 될 소지가 있음.


출장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야근자나 휴무자(전일 야근자)가 출장을 실시하지 않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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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APEC 기후센터 특별감사

(2006. 6.12~6.15.)

1. 허술한 기관운영 및 부당한 임대료 징수


◦ APEC 기후센터 사무총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운영, 자산관리, 위원회 운영 등에 일부 문제를 일으킨 점이 있어 문책 조치


사무총장 경고 조치

2. 행정운영 및 재정 처리업무 미숙


◦APEC 기후센터 행정처장은 조직운영 및 관리와 인사 및 회계등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견재하여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적정히 수행하지 못하여 문책 조치


행정처장 경고 조치

3.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APEC 기후센터의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사의 기상청장 미승인, 이사회 운영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음



교체 및 신임이사에 대하여 기상청장 승인 및 법원 등기 완료

4. APCC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처별 사무분장에 맞는 정원을 정하고, 행정처에는 회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향후 직원 채용 시에는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마련하고, 인사발령은 공식문서로 시행하여 모든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




각처별 정원 배정 완료

직원채용 기준안 마련 및 회계관련 전문가 채용

인사발령 공문서로 시행

5. 내부업무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기후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 처별 내부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


내부운영규정 마련 이사회 및 기상청장 승인

6. 출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관사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항목에서 444,750원을 지출 처리하고, 각 개인에게 지급된 30,000원과 축의금 지출용 계좌에 입금된 10,050원 등 총 484,800원을 원래 예산항목에 반납 조치


개인 지급금액 회수 및 관련 금액 정당 항목에 반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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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7. 관사 관리비 처리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으로 관사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이 거주하면서 발생된 관사관리비 469,200원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납부함이 타당함으로, 그 금액을 사무총장으로부터 징수 받아 관련 예산항목에 반납 조치하고 향후에는 동일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


숙소 재임차시명의 변경 조치

관련금액 반납 조치 


8. 관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 사무총장이 거주하는 관사에 구매한 물품 중 전자제품(1,770,000원)과 가정용 가구(2,808,300원) 등 APCC의 재산으로 등재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생활용품 구매에 사용한 442,800원은 개인이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이므로 동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총장은 442,800원을 반납조치 할 것


관련금액 반납 조치


- 58 -

Ⅴ.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목표


1. 주요 성과 지표

❑ 기상 및 지진기술 수준 향상

성과 요소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백분율 정확도 (%)

84.4

85.3

85.0

87.5

87.5

86.8

강수유무

(%)

【주 1】

81.4

85.1

85.4

85.5

최고기온 오차 (℃)

2.1

2.0

2.0

1.9

최저기온 오차 (℃)

1.9

1.8

1.8

1.8

중기예보 정확도

(+3∼7일)

백분율 정확도 (%)

63.5

67.5

64.0

66.1

64.3

【주 1】

강수유무

(%)

【주 1】

54.6

58.2

56.3

68.3

최고기온 오차 (℃)

3.5

3.2

3.3

3.1

최저기온 오차 (℃)

3.0

2.8

2.9

2.7

장기예보  정확도

(기온,%)

1개월예보

【주 2】

44

52

【주 3】

40

44

41

계절예보

42

42

42

33

44

호우특보 선행시간 (분)

'04년부터 선행시간 개념 도입

65

59

48시간 태풍 진로평균오차 (km)

36시간까지 예보 수행

268

231

240

231

181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 (500hPa 고도장

+5일 예보오차, m)

75.5

69.8

71.4

71.7

69.2

69.8

수치예측모델 계산능력 (Tflops)

0.2

2.2

2.2

2.2

2.2

18

평균 지진 통보시간 (분)

16.1

13.1

12.3

11.1

9.7

5.5

【주 1】요소별 점수에 의한 백분율 정확도 산출 방식에서 '05년부터 요소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 오차 평가방식(강수유무, 최고기온, 최저기온 대상)으로 변경

【주 2】'00년까지 장기예보 생산 및 발표 방식이 현행 체계와 달라 비교 의미 없음

【주 3】'02년은 엘니뇨 발생에 따라 장기예측이 용이하여 타 연도에 비해 정확도가 높았음

※ '04년 일본 단기예보정확도 : 강수유무 84.4%, 최고기온 1.8℃, 최저기온 1.5℃

- 59 -

2. 향후 목표

❑ 기상 및 지진업무 발전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 지표 설정⋅관리


성과 요소

'05년

'06년

'07년

'08년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강수유무 (%)

85.5

86.0

86.2

86.4

최고기온 오차 (℃)

1.9

1.8

1.7

1.6

최저기온 오차 (℃)

1.8

1.8

1.7

1.6

중기예보 정확도

(+3일∼7일)

강수유무 (%)

68.3

69

69

70

최고기온 오차 (℃)

3.1

3.0

2.9

2.8

최저기온 오차 (℃)

2.7

2.6

2.5

2.4

장기예보 정확도

(기온, %)

1개월예보

41

44

45

-

3개월예보

44

45

45

46

호우특보 선행시간 (분)

59

70

80

90

48시간 태풍 진로평균오차 (km)

181 【주】

220

210

200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

(500hPa 고도장 +5일 예보오차, m)

69.8

66.0

63.0

60.0

평균 지진 통보시간 (분)

5.5

5.0

5.0

5.0


【주】 '05년 태풍진로오차의 경우 발생한 대부분의 태풍이 정상진로로 이동함으로써 진로예보오차가 타 연도에 비해 현저히 우수하여 향후 목표는 '04년을 참조하여 설정

- 60 -

3. 주요정책 성과지표 및 달성도


[ 3/4분기까지 목표달성도 현황 ]

이행과제

성과지표

추  진  상  황

목표치(연말)

목표달성비율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 제정 진척도

하위법령 제정

90%

-  하위법령(시행령,시행 규칙, 지상표준규격 고시)공포(6.30)

-  고층‧해양표준규격 고시 행정예고(9.28~10.19)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기준 설정

대상기관의 30%

(기상관측 지점 관측 등급 부여 지점 수)

80%

관측자료의 등급기준

정 용역완료(9.27)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DB구축

DB구축 진척도(총 15개 기관) 100%

85%

과거자료수집 및 품질검사(8.1~)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

표준규격 기상 관측 장비 설치

자동기상관측장비 59대 교체

100%

표준규격 자동기상 관측장비 59대 교체 완료(9.29)

기상관측장비 국가 교정 기관 인정

온도‧습도분야 인정

75%

-  온도분야인정(4.27)

-  습도분야 측정심사

의뢰(9.28)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새로운 풍속 검정장비(풍동)설치

100%

검정용 풍동장비 설치

완료(9.21)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한국 GEOSS 단기계획 수립

12개 관측 분야별 단기 이행계획 수립

100%

한국 GEOSS 2개년 세부 이행계획 수립 (6.23)

지구관측 그룹 (GEO) 활동 참여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 : 100%

80%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실무그룹 구성 및 지구관측자료 현황 조사 수행

(7.21~8.20)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전지구 수치예측 모델 정확도

500hPa 고도장의 +5일 RMSE오차 : 66.0m

97%

'06년 8월 현재 67.9m

슈퍼컴퓨터 활용도

슈퍼컴퓨터 CPU 사용률

: 40%

101.5%

'06년 8월 현재 40.6%

디지털예보 구현

디지털 예보 서비스 국민 체감만족도

만족도 : 65.0%

디지털예보시스템 준 현업운영 실시(6.2~10)

⑥예보업무 체계 혁신

단기예보 정확도

단기예보중 강수 유무 정확도 : 86.0%

97.7%

'06년 8월 현재 84.0%

3개월예보제 시행

장기예보 정확도

1개월 예보 정확도 : 44%

91.0%

'06년 8월 현재 39.9%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대기분석 정보 적시 제공

대기분석 자료 적시 제공 : 100%

100%

매정시 10분 이내

분석자료 정시 제공

⑨태풍 예측능력 향상

태풍 진로 예측 정확도

48시간 태풍진로 오

: 220km

109.5%

48시간 태풍진로 오

: 201km

⑩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

기상특보 중 호우 특보 선행시간 : 70

124.3%

'06년 8월 현재 87분

⑪대설 예측능력 향상

대설예측 선행

시간 확대

대설특보 선행시간 : 130분

109.2%

대설특보 선행시간 :

142분

⑫황사 예측능력 향상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확대

 국내 94%,

중국 92%

100.9%

-  국내 95.1%

-  중국 92.5%

⑬유비쿼터스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기상날씨 해설

정보 제공 정도

예보해설 동영상 제작
  =1.3


횟수/서비스 대상 평일수

97%

생산기준 대비:1.26건

DMB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추진 진척도

DMB를 통한 기상정보서 비스 방송사 확대건수 : 4개 방송사

175%

7개 방송사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

정기예보 10분이내, 특보 5분이내 통보율 : 100%

130%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


⑮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평균지진 통보

시간

지진감지에서 통보까지 소요시간 : 5.0분

107.5%

평균지진 통보시간 :

4분 39초

지진분석 능력

강화

지진통보 5분내, 지진 해일 특보 10분내 성공률 : 82%

97.9%

지진통보 5분내 

성공률 : 80.3%

지진 감시능력 확대

우리나라(5소)와 일본(22소)과의 지진관측자료 송‧수신율 : 95%

102%

지진관측자료 

송‧수신률 : 97%

지진관측망 확대

지진관측소 4소,

진가속도관측소 10소

21.4%

-  지진계실 신축공사  계약

(8.10), 

-  관측소 건물완공  7소(9.30)

-  지진가속도관측소  개통(3소)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 지원활동 정도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기후변화 포럼 개최

50%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정책포럼 개최계획 수립(9.21)

- 개최일시:11.23~24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도

한국 기후 변화 협의체 등 회의 개최 : 5회

140%

-  기후변화연구회:3회

-  기후변화협의회:1회

-  기후변화실무협의회:2회

-  정책협의회(환경부):1회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

정보제공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 70% 이상

101.6%

만족도 71.1%

온실가스 농도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

과불화탄소(PFCs)의 농도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 완료

75%

국가표준가스 개발

용역 중간발표회(9.2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

민간 기상사업자의 매출액 : 190억

75%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용역(5.31)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결과분석 연구용역(9.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민‧관협력 기술 이전 및 마캐팅 추진건수

기술이전 추진건수와 마케팅 추진건수의 합계 : 20건

80%

-  기술이전:2건 

-  마케팅 성공:14건


※ hPa ⇒ 기압을 재는 단위로 mb(1cm2 당 1000dyne의 압력을 1mb라 함)와 동일한 의미

※ RMSE ⇒ Root Mean Square Error로 평방근오차

- 61 -

4. 국무조정실 상반기 평가현황 및 향후대책


□ 상반기 평가현황

❍ 총 19개 사업 중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등 18개 사업이 정상추진중이나, “3개월 예보제” 사업의 장기예보 정확도가 목표달성도에 다소 미흡한 실정


< 상반기 추진상황 종합 >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  진  상  황

완료

추 진 중

미착수

정상

부진

1.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①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

②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

③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2. 기상예보 패러 

 다임 전환

④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⑤ 디지털예보 구현

⑥ 예보업무 체계 혁신

⑦ 3개월예보제 시행

3. 악기상 대처 능력

 강화

⑧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⑨ 태풍 예측능력 향상

⑩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⑪ 대설 예측능력 향상

⑫ 황사 예측능력 향상

⑬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

정보 전달체계 구현

4.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⑭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

⑮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5.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

6. 기상산업 진흥 추진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62 -


□ 우수/부진 과제


 우수과제 :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성공요인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  체계 다양화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엠파스 등)를 활용한 기상속보 제공을확대하고, 이동통신, DMB 및 이동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DMB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추진 진척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KBS, MBC 뿐만아니라 TU미디어, YTN DMB, U1미디어 등 7개 방송사를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기상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부진과제 : 3개월 예보제 시행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부진요인

3개월 예보제 실시

-

실적 미흡


3개월 예보제는 올해(3.24)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기후가라니냐 상태에서 정상상태로 전환되면서 장기 예측모델이 불안하여 1개월 예보 정확도(36.3%)가 목표(44%) 못 미치고 있


※ 라니냐 :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기상현상


근본적으로 예보의 가장 중요 사항인 예보정확도를높이기 위한 장기 수치예보모델 기술개발 노력을 좀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 제기

- 63 -

□ 향후개선 방향

❍ 장기예보모델인 다중모델앙상블을 개선하여 장기예보 예측능력 향상 도모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회의 추진 등 국제기술교류를 통한 장기예보 기술발전 도모


자체 기술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장기예보 기술습득 통하여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 국무조정실 점검 총평

기상청의 자체평가 수행노력은 자체평가 계획,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활용노력 등 전과정에 걸쳐 전년도에 비해 향상


성과지표 관리방안으로 지표 Pool 운영, T/F 구성, 성과지표 수정‧보완 절차 등을 확립하였으며 총 10여 차례에 걸쳐 지표를 지속적으로 검토

- 64 -

Ⅵ. 소관 법령 제 ‧ 개정 현황


1.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2006.7.1)

기상청을 포함한 19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5,000여대의 기상관측장비에서 생산되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향상 및 국가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정


【법령 주요골자】

❍ 기상관측업무 수행 방식과 기준 및 기상관측환경 등의 표준화 규정

❍ 전국적인 기상관측망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수단 규정

❍ 기상관측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과 공동 활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기상청장 소속하에 두어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추진 현황】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공포 (2005.12.30.)


□ 하위법령 제정

❍ 관계부처 협의 ('06년 1~2월)

❍ 입법예고 실시 (3~4월)

❍ 자체규제심사 (3~4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5월)

❍ 법제처 심사 (5~6월)

❍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6월)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6월)

- 65 -

2. 「기상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7.1)

국내외 이상기온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



【법령 주요골자】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함.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 절차 등을 규정함.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

-  호우‧대설‧폭풍해일‧황사 등의 경보나 지진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추진 현황】

□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2005.12.30.)

❍ 시행일 : 2006. 7. 1.부터


□ 하위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06년 1~2월)

 입법예고 실시 (3월~4월)

❍ 자체규제심사 (3~4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5월)

 법제처 심사 (5월~6월)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6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6월)

- 66 -

< 참고 1 >

주요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현 직급 임용

(현 보직일)

청   장

(정무직)

 

이 만 기

(李萬基)

'50. 3. 2.

동국대 정책학(석사)

독일 칼스루에대 핵공학

숭전대 전기공학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

'06. 2. 1.

('06. 2. 1.)

차   장

(별정직고위)

 

구 본 제

(具本悌)

'57.11. 5.

호주 울런공대

과학기술정책학(석사)

서울대 독어교육학

보성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과기부 기초연구국장

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

기상청 기획국장

'06. 7. 1.

('05. 8.17.)

정책홍보관 리 관

(일반직고위)

 

정 순 갑

(鄭淳甲)

'54. 9.19.

서울대 기상학(석사)

서울대 기상학

성남고

예보국장

정보화관리관

예보관리과장

공군 기상장교

'06. 7. 1.

('06. 3.27.)

예보국장

(일반직고위)

 

박 광 준

(朴光俊)

'53. 3.20.

연세대
천문대기과학(석사)

부산대 지질학

부산 동아고

관측국장

기후국장

관측관리관

공군 기상장교

'06. 7. 1.

('06. 3.27.)

관측국장

(일반직고위)

 

이 성 재

(李聖在)

'49. 1.10.

수도공고

정책홍보관리관

광주지방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장

'06. 7. 1.

('06. 3.27.)

기후국장

(일반직고위)

 

홍    윤

(洪   允)

'53.10.10.

연세대
천문대기과학(석사)

연세대 천문대기과학

마산고

예보국장

예보관리과장

예보관

'06. 7. 1.

('06. 1.18.)

정보화

관리관

(일반직고위)

 

진 기 범

(陳基范)

'58.12.11.

연세대 기상학과(석사)

연세대 천문기상학

서울사대부속고

예보정책과장

예보관

기상개발담당관

'06. 7. 1.

('06. 3. 2.)

예보총괄관

(일반직고위)

 

이 우 진

(李宇鎭)

'60. 1.25.

美 일리노이 주립대 
기상학(박사)

과학기술원 물리학

연세대 천문대기과학
광주 제일고

수치예보과장

예보관

'06. 7. 1.

('06. 6. 2.)

총무과장

(서 기 관)

 

김 인 태

(金仁泰)

'52.11.20.

오룡초

기상교육과장

기상홍보과장

'99. 1. 1.

('05. 8.31.)

- 67 -

직  위

(직 급)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현 직급 임용

(현 보직일)

기상연구소장

(기상연구관)

 

정 효 상

(鄭孝相)

'48.10.14.

美 텍사스 A&M 주립대 기상학(박사)

美 위스컨신 메디슨대

연세대 천문대기과학

배재고

원격탐사연구실장

예보관

공군 기상장교

'06. 7. 1.

('00. 4.12.)

항공기상대장

(일반계약직4호)

 

김 상 조

(金尙照)

'45. 6.19.

한양대 지구물리학(석사)

서강대 물리학

제물포고

관측관리관

광주지방기상청장

항공기상과장

공군 기상장교

'01. 1. 1.

('01. 1. 1.)

기상통신소장

(전무사무관)

 

신 언 기

(申彦基)

'49. 3.14.

대신고

대전(청) 기후정보과

광덕산기상레이더관측소장

'01. 2. 1.

('06. 7.31.)

대전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

 

윤 석 환

(尹錫煥)

'50. 1.25.

대구대 사회복지학(석사)

광주대 전자계산학

천안고

예보관리과장

기상홍보과장

강원(청) 기후정보과장

'06. 7. 1.

('06. 6. 2.)

부산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

 

엄 원 근

(嚴原根)

'58. 4.12.

서울대 기상학(석사)

서울대 기상학

춘천고

관측관리관

원격탐사과장

기후정책과장

'06. 7. 1.

('05. 9. 1.)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

 

정 연 앙

(鄭然昻)

'54. 9. 22.

연세대

천문기상학(석사)

연세대 천문기상학

중동고

관측황사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06. 7. 1.

('06. 6.26.)

강원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

 

조 하 만

(趙夏晩)

'54. 3. 9.

연세대

천문대기과학(박사)

연세대 천문대기과학

연세대 천문대기과학

중앙고

기획과장

예보관

관측담당관

공군 기상장교

'06. 7. 1.

('04.12.27.)

제주지방기상청장

(서 기 관)

 

전 상 식

(全尙植)

'50. 3.10.

강화고

예보관

강원(청) 기후정보과장

장비담당관실

'00. 8.10.

('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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