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년도 결산 심사

서 면 답 변 서


 




2007. 7.



기  상  청


목     차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한나라당

1. 김영선 위원

가. ‘06년 기상청 홈페이지 개발 관련5

나. 민간예보사업자 지원 관련6


Ⅱ. 중도통합민주당

1. 변재일 위원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9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한나라당

1. 김영선 위원

가. ‘06년 기상청 홈페이지 개발 관련15


2. 박형준 위원

가~다. WMO 집행이사국 진출 관련19

라. WMO 국가분담금 미납 관련22




3. 심재엽 위원

가.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관련25

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26

다. 기상정보제공수수료 및 기상측기검정수수료 관련27

라. 디지털예보 관련28

마. 황사예보 관련29


Ⅱ. 열린우리당 

1. 유승희 위원

가. 기상관측지점의 중복 관련33

나.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관련34


Ⅲ. 중도통합민주당

1. 변재일 위원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37


Ⅳ. 비교섭단체

1. 류근찬 위원

가~다. ‘06년 기상청 홈페이지 개발 관련43

2. 박성범 위원

가. 세입미수납액 관련49

나.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재해 방지 대책50



3. 이종걸 위원

가. 기상관측장비의 중복 및 공동활용 관련55

나. 호우특보 정확도 관련56

다. ‘07년 기상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련57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1 -


[ Ⅰ. 한나라당 ] 









1. 김영선 위원

- 3 -


가.‘06년 추진한 기상청 홈페이지 개발 관련 사업 9건에 대한 계약자, 계약업체 임원 명단 및 대주주 명단


□ 배 경

○ 2006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 사업으로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개선은 물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홈페이지(지방청 및 기상대급 총 36개소)를 구축하여, 각 지역주민에게 보다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임.


□ 추진내역

○ 2006년도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5개 지방청별(각 소속기관 포함) 용역내용에 차별성을 두고 발주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7건)은 각 지방조달청에서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액의 용역(2건)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음.


○2006년도 홈페이지 구축 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용역명

계약액

계약

기간

수주자

대표자

임원

계약방법

본청

기상청 대표홈페이지개선

50

8.7- 10.16

(주)MCAT

홍영민

홍영민,이시걸,박규성,신영재,

박중현(감사)

일반경쟁

황사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5

9.28~11.28

(주)MCAT

홍영민

수의계약

광주(청)

광주청 및 7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70

6.8- 12.15

(주)MCAT

홍영민

일반경쟁

부산(청)

부산청 및 9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85

6.21- 11.18

(주)비온시스템

장희경

나성준,

이경숙(감사)

일반경쟁

대전(청)

9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83

5.26- 10.23

(주)첨성대

이완호

이완호,김문일,

박경윤,양정민

일반경쟁

강원(청)

8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46

7.12~12.9

코아인텍(주)

김규환

김규환,

김두환(감사)

일반경쟁

산악기상센터 홈페이지보강

11

9.18~12.18

코아인텍(주)

김규환

수의계약

제주(청)

제주청 및 3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28

8.21- 11.20

(주)넥스트이지

강주경

강주경,홍영숙,

송정훈(감사)

일반경쟁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연구소 홈페이지 개선

25

8.2- 11.29

(주)한본새정보

김도영

조웅래,

김석태(감사)

일반경쟁

- 5 -

나. 기상청이 민간예보사업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 현 황

○ 기상법 제25조는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 기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

-  기상사업제도의 도입이 선진국이 비해 매우 늦어 규모 및 매출액이 열악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기상사업자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기상산업진흥법』제정 추진실적

○「기상산업진흥법의 최적 적용체계 방안」연구 (‘06년도)

○ 부처 의견조회 및 부처협의(‘07. 2. 18. ~ 3. 14.)

○ 입법예고(‘07. 3. 15. ~ 4. 4.)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07. 5. 17.)

○ 법제처 심사요구(‘07. 5. 28.)


□ 향후계획

○「기상산업진흥법」입법 추진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07. 7.)

-  국회 제출(‘07. 9.)

-  하위법 제정(‘08년도)

- 6 -

[ Ⅱ. 중도통합민주당 ] 









1. 변재일 위원

- 7 -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원장, 간부 및 직원의 경력서

(‘07. 6. 30.현재)


□ 봉종헌(원장)

○ 1980~1984 : 프랑스 파리 6대학교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 1985~1993 : 기상연구소장

○ 1993~1997 : 기상청장

○ 1998~2001 :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초빙교수

○ 2002~2005 : 사단법인 한국기상전문인협회장

○ 2005~현재 :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 오완탁(관리본부장)

○ 1971. 3. : 기상청 입사

○ 1998~2000 : 광주지방기상청장

○ 2001~2003 : 대전지방기상청장

○ 2003~2004 : 기상청 기후국장

○ 2004~2005 : 부산지방기상청장

2005. 8~현재 :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리본부장


□ 장익순(관리부장)

○ 1971. 11.   : 기상청 입사

○ 1997~1998 : 광주지방기상청 여수기상대장

○ 1999~2000 : 기상청 지진담당관실

○ 2000~2002 : 대전지방기상청 서산기상대장

○ 2002~2004 : 기상청(서울, 광주) 예보관

○ 2004~2005 : 기상청 지진담당관실

○ 2005. 11~현재 :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리부장

- 9 -

□ 김경숙(대리)

○ 1980. 11.   : 기상청 입사

○ 1980~1988 : 강릉지방기상청, 기상청 통계과

○ 1988~1990 : 부산지방기상청

○ 1990~2000 : 강릉지방기상청, 동해레이더기상대 등

○ 2006. 11 ~현재 :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근무


□ 이수영(사원)

○ 2005. 2 ~ 강릉대학교 대기환경과학 졸업

○ 2005. 11~현재 :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근무

- 10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11 -


[ Ⅰ. 한나라당 ] 









1. 김영선 위원

- 13 -


가. 기상청은 ‘06년에 9개의 홈페이지를 계획성 없이 동시에개발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소수의 업체에 2~3개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을 하여 용역예산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홈페이지 개발의 필요성

○ 2006년에 기상청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확산정책과 국민들의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상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기상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6개 지역특화홈페이지를 각 지방청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지역특화서비스의 예

-  지역산업 특성 : 설악산 기후정보, 대게어장 기상정보, 송이산지 기상정보, 래프팅 기상정보, 낚시 기상정보 서비스 등

○ 또한,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개선사업은 황사, 태풍, 지진 등 악기상발생시 급격한 접속자 증가로 인한 접속 지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추진내역

○ 2006년도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5개 지방청별(각 소속기관 포함) 용역내용에 차별성을 두고 발주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7건)은 각 지방조달청에서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액의 용역(2건)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음.






- 15 -

○2006년도 홈페이지 구축 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용역명

계약액

계약

기간

수주자

대표자

임원

계약방법

본청

기상청 대표홈페이지개선

50

8.7- 10.16

(주)MCAT

홍영민

홍영민,이시걸,박규성,신영재,

박중현(감사)

일반경쟁

황사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5

9.28~11.28

(주)MCAT

홍영민

수의계약

광주(청)

광주청 및 7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70

6.8- 12.15

(주)MCAT

홍영민

일반경쟁

부산(청)

부산청 및 9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85

6.21- 11.18

(주)비온시스템

장희경

나성준,

이경숙(감사)

일반경쟁

대전(청)

9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83

5.26- 10.23

(주)첨성대

이완호

이완호,김문일,

박경윤,양정민

일반경쟁

강원(청)

8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46

7.12~12.9

코아인텍(주)

김규환

김규환,

김두환(감사)

일반경쟁

산악기상센터 홈페이지보강

11

9.18~12.18

코아인텍(주)

김규환

수의계약

제주(청)

제주청 및 3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28

8.21- 11.20

(주)넥스트이지

강주경

강주경,홍영숙,

송정훈(감사)

일반경쟁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연구소 홈페이지 개선

25

8.2- 11.29

(주)한본새정보

김도영

조웅래,

김석태(감사)

일반경쟁















- 16 -

[ Ⅰ. 한나라당 ] 









2. 박형준 위원

- 17 -


가. WMO 집행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동 이사회 참여가 우리나라 국익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WMO 집행이사회 역할과 기능

○ WMO 집행이사회는 188개 회원국 중 WMO 의장단과 지역협의회의장, 선거로 선출된 집행이사 등 총 37개국 기상청장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WMO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WMO 주요 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의 승인, 조직, 인사, 감사, 법규, 전략계획 수립 등 WMO 운영의 모든 핵심사항이 동 집행이사회에서 논의, 결정되고 실행됨.


□ WMO 집행이사회 참여가 우리나라 국익에 미치는 영향

○ 동 이사회 참여를 통해 WMO 주요 정책사항 결정 시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의 정책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상기술, 인프라 개발 촉진과 WMO 산하 조직과 사무국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 등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서 기상 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9 -

나. 업무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WMO 집행이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WMO 집행이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

○ WMO 집행이사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대신하여 매년 개최되며, 총회에서 집행이사회로 위임된 결의안 및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모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관계로 그 업무량이 총회 수준에 육박함.


○ 따라서 집행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원과 관련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20 -

다. 최초로 WMO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소감과 신임 집행이사로서 활동 계획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리더십 확보를위해 기상청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



□ WMO 집행이사회 참석 소감

○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WMO 집행이사라는 명예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금번 집행이사회 회의 참여를 통해 WMO 조직 내에서 동 이사회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비중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WMO 집행이사로서 활동계획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신임 집행이사로서 금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강조한 WMO에 대한 기여도 강화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집행이사 참여 EC 부속기구 활동 강화를 통해 차기 집행이사 선거를 포함하여 반 영구적인 집행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고착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 기상청의 발전 비전인 ‘World Best 365'의 5대 전략과제 중의 하나인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를 위해 이번 WMO 집행이사 진출 경험을 발판으로 WMO 사무국에의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WMO 이외의 기상, 기후관련 국제기구 즉, 지구관측그룹(GEO), IPCC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선진국 기상청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선도적인 기술적,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상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임.

- 21 -

라. 지속적인 WMO 국가분담금의 미납은 국가신뢰도 하락 및 관련 국제활동을 위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WMO 국가분담금 미납 해소 대책


○ 2006년부터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 의무분담금 예산이 외교통상부에서 해당 국제기구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WMO 국가분담금 또한 기상청으로 이관(614백만원)되어 기존의 WMO 파견분담금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되어 왔으나, 동 예산 이관시 미납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동 미납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아 있는 미납금(146백만원)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완납토록 하겠음.


○ 국가분담금 미납액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도(외통부) 

2006년도(기상청)

2007년도(기상청)

2008년도(기상청)

미납액 

상환액

미납액

상환액

미납액

상환예정액

614

325

289

143

146

146








- 22 -

[ Ⅰ. 한나라당 ] 









3. 심재엽 위원

- 23 -


가. 기상산업활성화 홍보 관련 용역(2건)’을 한국기상산업 진흥원과 수의계약 체결하였는 바, 과제내용이 유사함


□ 배 경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용역은 종합적인 기상산업육성 홍보전략 수립 등을 위한 사업이며,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결과분석 연구』용역은 홍보포스터를 대방지하철 역사에 6개월간 홍보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임.


□ 수의계약 추진 현황

○ 계약방식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입찰하여 제안한 업체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향후 계획

○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불공정 경쟁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25 -

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과제 종료후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불공정 경쟁의 소지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달청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주하게 되었으며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아직 기상산업 시장이 열악한 상태여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차에 걸쳐 재공모까지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만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음.


○ 향후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26 -

다. 기상정보제공수수료 및 기상측기검정수수료를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업무대행기관이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2008년도에는 위탁수수료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급하고, 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기상청 세입예산에 수납 조치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음.


○ 기상측기검정수수료는 기상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면 위탁수수료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업무대행기관에 지급하고 기상측기검정수수료는 국가에 세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27 -

라. 초단기 및 중기 디지털예보시스템 개발등에 8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예보정확도 미흡으로 격자간격 5Km 단위 디지털예보시스템의 공식 운영을 ‘10년이후로 연기하였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 문제점

○ 디지털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

-  디지털예보의 정확도가 84.3%로, 현행 예보에 비해서 2.0%가 낮게 나타남.

-  특히 강수빈도가 높았던 2006년 7월의 강수유무 예측정확도는 72.3%로서 현행 공식예보보다 9.1% 낮았음.


□ 대책

○ 디지털예보의 근간이 되는 수치예보의 성능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세계 6위의 수치예보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수치예보 기술 향상에 주력

-  차세대 지역 수치예보모델(KWRF)의 물리과정과 초기장 분석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  KWRF의 성능개선 수준에 맞추어, 2010년까지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점진적인 성능 향상 추진

○ 디지털 예보를 산불방재, 영농, 방송 콘텐츠 등 날씨 산업 분야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상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


- 28 -

마. 황사예보의 정확도가 67.1%로 일반예보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에 황사관측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황 및 대책은?


□ 배 경

○ 최근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황사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

○ 황사예보는 발원지 상태 파악, 위성 및 예측모델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일반예보에 비해 낮으며, 특히 발원지 및 이동 경로상의 관측자료 입수 확대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기상청은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및 북한 내 황사관측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추진현황

○ 국외(중국) 황사관측망(총 18개소) 

-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10개소, 중국기상청 관측망 5개소, 한‧중 공동황사감시기상탑 3개소

※ 국외 황사관측망 현황 : 붙임 참조

○ 북한 내 황사관측장비 설치 추진(‘07. 8월) : 개성, 금강산

○ 황사정보 해외모니터 운영

-  중국 및 몽골 내 31명의 해외모니터를 통해 황사 실시간 정보 수집


□ 향후대책

○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구축 사업(3차) 추진 : 요동- 산동반도 등 5개소

○ 북한 내 황사관측장비 추가 설치 추진 : 백두산, 함흥, 평양 등

○ 한‧중‧일‧몽 4국 기상청간 동북아 황사 조기경보체제 협의체 구성 추진 및 북한 참여 유도

○ 황사정보 해외모니터 제도 확대‧운영(50~100명)

- 29 -

<붙임>



국외 황사관측망 현황


 

- 30 -

[ Ⅱ. 열린우리당 ] 









1. 유승희 위원

- 31 -


가. 현재 기상관측지점의 중복이 상당한데 사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는지?


○ 상관측표준화법 제8조 제5항은 동일한 목적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어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중복관측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상관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동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한 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관측시설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 33 -

나. 기상관측기관이 보유한 기상관측장비의 관측등급이 열악한데,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 ‘06년 12월 기준 우수 이상 등급의 관측시설은 12%이고, 88%는 우수관측시설 등급에 미달하고 있음. 관측시설의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제1회 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06.12.15.)에서 “기상관측시설의 등급기준”을 정하고 연도별 표준화 목표를 정한 바 있음.


연도별 표준화 목표 중 ‘07년도 목표를 위하여 제2회 기상관측 표준화위원회(‘07.6.27.)에서 관측기관별 우수관측시설 달성목표를 부여한 “우수관측시설 등급 15% 달성계획”을 확정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음. 

-  국가 기상 관측시설의 표준화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관측현장에서의 1차 품질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기상청으로 송부된 관측 자료에 대해서는 2‧3차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기상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임.


○ 연도별 표준화 목표

성과목표(연도)

‘07

‘08

‘09

‘10

‘11

최적 및 우수관측시설(%)

15

20

30

50

70


- 34 -

[ Ⅲ. 중도통합민주당 ] 









1. 변재일 위원

- 35 -


가. 기상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 1)

○ 2005년도에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수수료의 편법지원에 대해 추후 시정할 것을 당시 기상청에서 본 위원에게 약속한 바 있음.


(답변 1)

○ 2006년부터 기상정보지원기관인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기상청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6년도에 예산편성시 2007년도부터는위탁수수료를 진흥원에 급하고 수수료는 세입처리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하지 못하였음.

○ 2008년도에는 위탁수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172백만원)하여 기상산업진흥원에 지급하고 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기상청 세입예산에 수납 조치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음.

○ 향후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사업계획 및 제도개선 등에 즉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 2)

○ 2007. 7. 1부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로서 기상측기에 대해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기상청의 세입으로 책정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함.


- 37 -

(답변 2)

○ 기상측기검정 대행수수료는 기상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 위탁수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상측기검정 대행기관에 지급고, 기상측기검정 대행수수료는 기상청 세입예산에 수납 조치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음.



□ (질의 3)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서 기상청 정실 사용으로 인한 월 임차료가 292,000원에 불과하며, 상청의 고가의 풍동장비 등 고가의 검정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답변 3)

○ 아직 기상산업 시장이 열악한 상태여서 기상청의 측기검정실 사용료는 국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200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임대료를 부가하였으며, 검정실의 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 일본기상청의 경우에도, 2004년 4월부터 정부의 단순업무 민간이양방침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인 (재)일본기상업무지원센터에 측기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하게 하고 있음.

○ 기상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면, 기상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제도개선 하겠음.





- 38 -

□ (질의 4)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계약금액 4,800만원)을 수행한 기관이 스스로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됨.


(답변 4)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달청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주하게 되었으며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아직 기상산업 시장이 열악한 상태여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차에 걸쳐 재공모까지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만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음.

○ 향후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 5)

○ 기상청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무리한 지원을 하고 있음.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 필요 


(답변 5)

○ 기획예산처 및 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기상산업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39 -


[ Ⅳ. 비교섭단체 ] 









1. 류근찬 위원

- 41 -


가.기상청에서는 ‘06년 홈페이지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을 5천만원집행했다고 하였으나, 별도로 조사해 본 결과 ‘06년 예산이 4억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2개의 데이터 수치가 차이 나는 사유는?


□ 사 유

○ 첫번째 자료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을 기상대표홈페이지 개선 예산으로 해석하여  5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두번째 자료에서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중에 있는 지방청 지역특화홈페이지 개발 내역이 포함된(4억원 집행) 자료가 제출되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


□ 국회 자료제출 내역

○ 첫번째 자료(년도별(2005- 2007) 홈페이지 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홈페이지 유지비용

19,876

33,000

44,754

일용임금

구축/개선(개발비)

50,000

50,000

50,000

연구개발비

서버 증설

130,000

92,000

110,000

자산취득비


○ 두번째 자료(2006년도 홈페이지 구축 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용역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주자

대표자

계약방법

본청

기상청 대표홈페이지개선

50

8.7- 10.16

(주)MCAT

홍영민

일반경쟁

황사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5

9.28~11.28

(주)MCAT

홍영민

수의계약

부산(청)

부산청 및 9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구축

85

6.21- 11.18

(주)비온시스템

장희경

일반경쟁

광주(청)

광주청 및 7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70

6.8- 12.15

(주)MCAT

홍영민

일반경쟁

대전(청)

9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83

5.26- 10.23

(주)첨성대

이완호

일반경쟁

강원(청)

8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 구축

46

7.12~12.9

코아인텍(주)

김규환

일반경쟁

산악기상센터 홈페이지보강

11

9.18~12.18

코아인텍(주)

김규환

수의계약

제주(청)

제주청 및 3개소속기관 지역특화홈페이지구축

28

8.21- 11.20

(주)넥스트이지

강주경

일반경쟁

연구소

기상연구소 홈페이지 개선

25

8.2- 11.29

(주)한본새정보

김도영

일반경쟁

- 43 -

나. ‘06년 기상청은 용역비 집행액 39억원 중 4억원인 10.3%를 홈페이지와 관련한 비용으로 집행하였는데, 1년 연구개발예산의 10%를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책의개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조사·분석 등 당초 연구개발비를 산정한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 지방청(기상대) 및 황사 홈페이지 개발 

○ 지역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의 개선은 물론, 기상대급 지역 특성에맞는 지역 특화홈페이지(총 36개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제공하였음.

○ 2006년도에 유난히 심했던 황사에 대하여 국민들의 황사정에 대한 실황 및 분석자료를 반영한 별도의 황사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음.


□ 연구개발비 적용범위 중 기술용역 또는 전산용역에 해당

○ 연구개발비의 분야별 용역은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 용역으로 나누어짐

-  홈페이지 구축 개발 사업은 기술용역(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에 포함됨


□ 홈페이지 개선의 불가피성

○ 기상청 홈페이지는 매일 20만명(년간 총 7,000만명)이 접속하여 활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상정보 전달 체계서, 원할한 대국민 기상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하여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인프라 보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2006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접속 부하 경감을해 연구개발 예산의 10%를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 44 -

다. 주요 자연재해 발생시마다 기상청 메인 홈페이지가 접속 지연되거나, 지진 등 하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어김없이 장애를일으키는데, 악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 연도별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 및 하루 평균 접속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홈페이지 방문 내역(‘96년 7월 ~ ’07년 6월 현재) 

연도

‘96년 (7~12월)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6.6)

방문자

(천명)

30

454

1,135

2,002

4,679

9,266

16,831

22,354

37,066

55,538

66,579

27,098

일평균

방문자

170

1,244

3,110

5,485

12,819

25,386

46,112

61,244

101,550

152,159

182,408

173,705


○ 특히, 지진과 태풍 내습, 집중호우 등 악기상 발생시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의 접속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대비하였음.


□ 추진 실적

○ 따라서, 기상청 홈페이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서버 증설

-  기존 22대에서 8대 추가하여 총 30대로 증설(최대 9만명) 

○ 홈페이지 동시 접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 접속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자수가 급격히 증가시 네트워크 대역폭을 300Mbps⇒2Gbps로 늘려 홈페이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음.

○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선

-  기상자료의 조회 기능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접속 및 사용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45 -


[ Ⅳ. 비교섭단체 ] 









2. 박성범 위원

- 47 -


가. 세입미수납액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불납결손 등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


○ 구상금 85백만원은 기상청의 청사 신축이전시(‘98.12) 구청사(송월동소재) 고압전기 철거공사 과정에서 감전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업체에게 2001.10.15최초로 수입 고지하였으며, 또한 기상정보제공수수료 11백만원은 ’02년과 ‘03년도의 기상정보제공수수료로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수납된 상태임.


○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또한 미수납된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하여 2개업체는 폐업((주)타이로스정보시스템 : ‘03.5월, (주)휴머노피아 : ’04.2월), 1개업체는 휴업((주)웨더라인 : ‘04.5월)상태임.


○ 향후 구상금 85백만원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고금관리법 37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사항 등을 재차 조회‧확인한 후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상정보제공수수료 11백만원은 상기업체에 대하여 미납액의 자진납부를 계속 독려할 예정임.

- 49 -

나. 심각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현상에 대하여 정확한 예보 및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은?


□ 현황 및 배경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해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세계적으로 가장 따뜻한 상위 11년이 최근 12년 내에 기록됨.

-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겨울이 한달 가량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온난화로 인해 21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태백, 소백 산지를 제외한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구 북상이 나타남.

 기상재해의 대형화 추세로 국가 경제에 커다란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피해가 18조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지성 악기상 현상, 기후변화 적응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 확보 시급


□ 추진대책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감시역량 제고

-  한반도 상공의 대기흐름을 입체적으로 관측할 기상위성 및 고층관측망 확충

-  악기상 조기 탐지와 서해상 관측 공백 해소를 위한 해양기상관측망 보강

○ 국지성 이상기상에 대한 예측능력 강화

-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수치예측모델의 성능 향상(공간분해능 

- 50 -

30km→5km까지 향상)

-  상세하고 정량화된 예보서비스 확대(예보시간 48시간→1주일로 연장)

-  폭염 예‧특보, 안개특보제 및 우박‧낙뢰 정보 등 새롭게 대두되는 재해 및 기상현상에 대한 정보 생산 및 예보체계 고도화

○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및 적응 방안 수립

-  한반도 지구대기감시망 증설, 기후변화 감시요소 확대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 강화 및 분석능력 제고

-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1세기 기후변화 예측 혁신프로젝트 추진

-  미래 기상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예측기술 향상

-  한국기후변화협의체 및 기후변화연구회 활동 강화, 기후변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기후변화관련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 전지구적 기상협력 체계에 주도적 참여

-  지구관측‧기상정보의 통합 관리 및 체계적 분석을 위한 국가 전지구 관측시스템(GEOSS) 통합운영체계 및 통합자료시스템 구축

-  선진국 수준의 기후예측자료 제공을 위한 세계기상기구 지정 기후예측선도센터 운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

-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  새로운 기상‧기후 환경 출현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해양, 대기, 수문 등 여러분야를 통합하는 기상‧기후예측모델 개발 등 다학제적 기상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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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전지구 연평균기온 변화 경향

 


【참고자료2】연도별 자연재해 발생빈도 추세(UN 재해경감기구, 2005)

1900~2005년 동안 원인별(기상‧지질‧생물)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횟수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3】우리나라의 연도별 강수 일수 및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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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비교섭단체 ] 









3. 이종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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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관측 장비의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낭비와 기상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도 이루어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 국가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방안 마련

○ 관측소간 간격이 일반적으로 관측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5km 이내인 관측소는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각 관측기관은 관측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관측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협의하여 향후 관측소를 조정할 예정임.

○ 그리고 조정된 관측소는 우수관측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우수 관측시설이 증가토록 노력할 것임. 

○ 관측시설의 중복되게 설치되어 기상관측망의 종합적인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법 제8조 제5항 관련)

○ 이를 위해 “기상관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임.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재 소방방재청, 수자원공사, 농촌진흥청, 경기도 등 일부 관측기관만 기상청 공동활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음. 


○ “우수관측시설 15% 달성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측기관별 관측자료를 공동활용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통신체계 등을 보강하게 하고, 

-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거쳐 공동활용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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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예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855억원에서 1,038억원으로 예산액을 늘렸음에도, 정작 ‘호우특보 정확도’ 목표치는 69.2%에서 66.3%로 낮추었는데 도전목표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호우특보 정확도’ 목표치 설정


 2007년도의 목표치를 2006년도 정확도와 단순 비교하면, 목표치를 낮춘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2004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 연도별 호우특보 정확도 변화 추세를 보면 0.1%가 상향된 것임.


 2007년도 목표치 설정시 3년간 연별 정확도가 평균값(66.2%)보다 낮을 확률이 67%(3년 중 2년)이지만, 평균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호우특보 정확도 향상에 대한 기상청의 합리적 의지를 반영한 것임.


미국의 경우 토네이도, 돌발홍수 등과 같은 기상현상에 대한 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시 당해연도 목표치는 최근 5년간 평균값을 사용하고, 차기연도 목표치는 당해연도 목표치에 최근 5년간 평균적 추세(향상값 또는 감소값)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 기상청의 토네이도와 돌발홍수의 특보 선행시간 >

연도

기상현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토네이도(분)

12

13

13

13

12

13

11

돌발홍수(분)

52

41

47

54

50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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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청의 ‘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별 평균 성과 지표수가 1.54개 인데 지표수가 적당한지, 또한 과제별 1개의성과지표수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과제별 평균 성과지표수는 과소하지 않음.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서 성과지표의 설정원칙을 개량 및 결과지표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계량지표로서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쓰도록 하되,

-  사업단위인 “관리과제”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타부처의 경우 과제당 1~3개 정도로 기상청도 과소하지 않음.

-  과학기술부 1.2개, 정보통신부 1.97개, 교육인적자원부 1.34개


□ 과제별 1.54개의 성과지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입법 취지에 부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정부기관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각 부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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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상청의 성과지표는 각 사업의 정책 대표성 위주로 각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 지표로 설정되었음. 

-  정책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분화된 성과지표를 대표위주의 1개의 성과지표로 통합하였음. 

-  또한 각 개별지표는 결과지표 50.7%, 산출지표 39.3%로 구성되어결과지향적인 지표가 전체지표의 90%를 차지하도록 하여 각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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