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위원 1-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국가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06년 예산이 10억 2,900만원이며, 이 중 10억 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 답변요지 >


o 예 맞습니다. 

(검교정 장비 보강과 기상관측시설 및 자료등급 평가기준 연구 등 기상관측표준화사업에 10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참고자료(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223

199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 연구용역(48백만원)

-  기상관측시설 및 자료 등급 평가기준 연구용역(27백만원)

-  기상관측시설 및 자료등급 S/W 개발 용역(43백만원)

-  기상관측표준화 법령집 및 홍보물 등 발간(67백만원)

검교정장비 

보강

806

806

-  풍동 실험장비(737백만원)

-  습도교정장비 구매(63백만원)

1,029

1,005





< 유승희 위원 1-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현재 기상관측지점의 중복이 상당한데 기상청장은 사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는지?



< 답변요지 >


o 상관측표준화법에 동일한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설치되어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상청장이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o 지적하신 중복관측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상관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한 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관측시설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 유승희 위원 1- 3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현재 관측기관이 보유한 기상관측장비의 관측등급이 열악한데,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 답변요지 >


o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우수관측시설 이상 등급의 관측시설은 12%이고, 88%는 우수관측시설 등급에 미달되고 있음. 관측시설의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제1회 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06.12.)에서 “기상관측시설의 등급기준”을 정하고 연도별 표준화목표를 정하였음.


o 제2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07.6.27.)시 “우수관측시설 등급 15% 달성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후 추진해 나갈 것임. 


-  관측시설의 표준화율을 높이는 과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관측현장에서의 1차 품질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기상청으로 송부된 관측 자료에 대해서는 2‧3차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기상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임.



※ 참고자료(연도별 표준화 목표)

성과목표

07

08

09

10

11

최적 및 우수관측시설(%)

15

20

30

50

70


< 홍창선 위원 2-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체납시 국가신뢰도 하락 및 원활한 국제기상협력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MO 국가분담금을 체납하게 된 이유



< 답변요지 >


o 2006년부터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 의무분담금 예산이 외교통상부에서 해당 국제기구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WMO 국가분담금 예산 또한 기상청으로 이관되었으나, 동 예산 이관시의 미납금(614백만원)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 146백만원의 미납금이 남아 있음.













< 홍창선 위원 2-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WMO 국가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가가 집행이사국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것인가와 향후 상환계획



< 답변요지 >


o WMO 국가분담금 체납은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WMO 가입 51년만에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o 2007년도에는 미납금을 모두 상환하였어야 하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납금의 일부(143백만원)만을 상환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으로 모두 상환할 것임. 

2008년 이후에는 체납액 없는 집행이사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겠음.


※ 참고자료(국가분담금 미납액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도(외통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미납액 

상환액

미납액

상환액

미납액

상환예정액

614

325

289

143

146

146




< 홍창선 위원 2- 3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항공기상관리본부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어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인식하는 것 같음. 

항공기상관리본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 답변요지 >


o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o 항공기상관리본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자 2001년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지만 2005년 6월부터 징수를 시작하였음.


o 2006년부터 시작된 기관 성과관리 지표로서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형 기관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향후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홍창선 위원 2- 4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재정 수입이 기관운영비의 8.3%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에 기대겠다는 인식

이 팽배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의견은 ?


< 답변요지 >


o 최종 협상당시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최초 시행된 기상정보 유료화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 등으로 항공기상서비스 원가를 전액 반영시키기는 어려웠음. 


o 2008년 재 협상시에는 비용원가 대비 징수액이 현실화 될 수 있도올 하반기에 항공기상서비스 원가산정 용역 추진 등 재협상 준비를 하여 징수액 증대에 노력하겠음.


※ 참고(항공기상정보사용료 재협상)

-  ‘05년 4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국내외 항공사측과 최종협상시 2008년 이후 재협상키로 정함.

< 홍창선 위원 2- 5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액이 도착의 경우 편당 4,850원, 통과비행의 경우 1,650원을 징수하는 것에 합의 했는데

기상청이 제시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편당 원가는 ?


< 답변요지 >


o 항공기상서비스 원가산정용역(‘02. 4.)은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하여 인천공항 착륙시 51,800원, 통과시 31,840원임. 


o 이를 근거로 항공기상대는 건교부,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국제선 직접비만을 반영한 착륙시 27,873원, 통과시 6,286원을 제시함.


o 규제개혁 국장회의시(‘05. 1.) 현재의 수수료율(총액 5억원 한도)에 근접한 액수가 정해졌으며, 항공운송협회와의 제4차 협상회의(’05. 4.)에서 현재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확정됨.


< 홍창선 위원 2- 6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청(장)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가 ? 회의에서 기상청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


< 답변요지 >


o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장관회의에 기상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차관회의에는 과학기술부 차관 및  항공기상대장이 참석하였음.


o 규제개혁기획단 국장회의시 이미 기획단의 조정안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항공사측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무효화시키려고 진정하였으나, 차관회의 시 부담을 최소화하여 징수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음.

< 홍창선 위원 2- 7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이들 국가 중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로 자국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보고서 등을 보신적이 있으신가?


< 답변요지 >


o 없습니다.



< 홍창선 위원 2- 8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원가대로 징수하고자 할때는 항공

산업 국가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건교부와 항공사들이 항행안전시설 투자원가를 위해 사용료를 4만원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하였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

항공기상정보서비스 투자원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 답변요지 >

o 항공기상정보서비스 투자원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o 2008년도 재 협상시에는 항공기상정보의 중요성을 항공사측과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인식시켜, 항공기상서비스 투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류근찬 위원 3- 1번째 질의 > 

 주요 자연재해 발생시마다 기상청 메인 홈페이지가 접속 지연되거나, 지진 등 하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어김없이 장애를 일으킨 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집중호우, 태풍 등 악기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들은 기상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 답변요지 >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과 태풍 내습시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의 접속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  2006년에 홈페이지의 접속 지연과 2007년 지진 발생시에는 지진 홈페이지가 다운된 사례가 있었음.


o 따라서, 기상청 홈페이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연구개발을 통하여 홈페이지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선하였고, 

-  서버증설(22대⇒30대)과 네트워크를 보강(동시 접속자수 증가시 네트워크 대역폭을 300Mbps2Gbps로 증가)하여 악기상시 격한 홈페이지 사용자 증가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음.






< 류근찬 위원 3- 2번째 질의 > 

 최근 3년간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개선 및 서버 증설과 관련한 예산이 2005년은 1억 9,987만원, 2006년은 1억 7,500만원, 2007년은 2억 475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음.

그런데 기상청이 홈페이지와 관련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보면 2005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5,400만원이

지만, 2006년도에는 4억원에 달하는 돈이 홈페이지 관련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음.

이와같이 2005년도와 비교하여 2006년도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 답변요지 >


o 2005년도에는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개선에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  2006년도에는 정부의 지방분권 확산 정책과 지역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의 개선은 물론, 기상대급 지역성에 맞는 지역 특화홈페이지(총 36개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제공하였으며,


-  또한, 2006년도 봄에 유난히 심했던 황사에 대한 별도의 황사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산이 증가 사용되었음.


< 류근찬 위원 3- 3번째 질의 > 

  기상청이 2005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련 예산으로 전체 용역비 집행액 35억 5,5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해 전체 연구개발비의 2.3%를 차지했던데 비해, 2006년도에는 용역비 집행액 39억 2,000만원 중 4억 300만원인 10.3%나 홈페이지와 관련한 비용으로 집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구개발 예산의 10%를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정책의 개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조사·분석 등 당초 

연구개발비를 산정한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답변요지 >


o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은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개선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기상청 홈페이지는 매일 20만명(년간 총 7,000만명)이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상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상정보 전달 체계서, 


o 2006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접속 부하 경감을 해 연구개발 예산의 10%를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 참고: 2007년도 홈페이지 관련 연구개발비(기상청 홈페이지 5천만원)



< 박형준 위원 4-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WMO 집행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동 이사회 

참여가 우리나라 국익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해 설명


< 답변요지 >


o 총 37인으로 구성되는 WMO 집행이사회는 실질적인 WM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MO 사업, 예산, 조직, 인사, 감사, 법규 등 WMO 운영의 모든 핵심사항이 논의되고 결정됨.


o 동 이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청은 국내 기상기술, 인프라 개발 촉진과 WMO 사무국에 우리청 전문가 진출 등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과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박형준 위원 4-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업무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WMO 집행이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복안은


< 답변요지 >


o WMO 집행이사회의 업무량은 총회 수준에 육박하며,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원과 관련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현재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o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기상청을 위해 도와 주신 과정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박형준 위원 4- 3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최초로 WMO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신 소감과 신임 집행이사로서 활동 계획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상청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


< 답변요지 >


o 우리나라 최초의 WMO 집행이사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WMO 조직 내에서 동 이사회의 비중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o 신임 집행이사로서 금번 선거에서 우리청이 강조한 WMO에 대한 기여도 강화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차기 집행이사 선거를 포함하여 반 영구적인 집행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음.


o 또한,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WMO 이외의 기상, 기후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주도적 역할 수행과 선도적 기술,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상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음.




< 박형준 위원 4- 4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지속적인 WMO 국가분담금의 미납은 국가신뢰도 하락 및 관련 국제

활동을 위축할 수도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o WMO 국가분담금 미납은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WMO 가입 51년만에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o 2007년도에는 미납금을 모두 상환하였어야 하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납금의 일부(143백만원)만을 상환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으로 모두 상환할 것임. 



※ 참고자료(국가분담금 미납액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도(외통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미납액 

상환액

미납액

상환액

미납액

상환예정액

614

325

289

143

146

146





< 이종걸 위원 5-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관측장비의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상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는?



< 답변요지 >


o 
















< 이종걸 위원 5-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06년 기상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855억원에서 1,038

억원으로 예산을 증가했으면서도 ’호우 특보정확도‘의 목표치는 69.2%에

서 66.3%로 낮추었는데, 도전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 답변요지 >


o 
















< 이종걸 위원 5- 3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청 ‘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별 평균 성과지표수가 

1.54개 인데 지표수가 적당한지, 또한 과제별 1개의 성과지표 수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한한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요지 >


o 




















< 변재일 위원 6-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무리한 지원

-  기상청은 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세입처리하고,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세출예산으로 편성(기상측기검정대행수수료도 동일)

-  측기검정실 사용료 소액 수납 및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에 기상청의 

고가의 풍동장비 등 무상 사용문제


< 답변요지 >


o 2006년도 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징수하여 직접사용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음. 


o 기상측기검정대행수수료는 기상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면 기상정보제공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o 기상청의 측기검정실 사용료는 국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200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임대료를 부가하였으며, 검정실의 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o 일본기상청의 경우에도, 2004년 4월부터 정부의 단순업무 민간이양 방침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에게 측기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하게 하고 있음.


o 우리 청도 기상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면, 기상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개선하겠음.

< 변재일 위원 6-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청은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중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계약금액 4,800만원)을 수행한 기관이 스스로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문제


< 답변요지 >


o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달청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주하게 되었으며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o 또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이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


o 아직 기상산업 시장이 열악한 상태여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차에 걸쳐 재공모까지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만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음.


o 향후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 않도록 노력하겠음.








< 김영선 위원 7-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연구개발비 예산집행 관련 문제(용역 기획에 신중)

- 거의 유사한 과제인 ‘기상산업활성화 홍보 관련 용역(2건)’을 기상산업

진흥원과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리 계약 의문

-  기상청에서 수행한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2005년도(2건)에 비해 2006년도

(9건)에 건수 및 예산이 대폭 늘어남


< 답변요지 >


o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용역은 종합적인 

기상산업육성 홍보전략 수립 등을 위한 사업이며,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결과분석 연구』용역은 홍보

포스터를 대방지하철 역사에 6개월간 홍보한 사업임.


o 두 용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제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각각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수의계약하였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음.


o 2005년도에는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개선에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o 2006년도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의 개선은 물론, 기상대급 지역성에 맞는 지역 특화홈페이지(총 36개소)를 구축하고, 2006년도 봄에 유난히 심했던 황사에 대한 별도의 황사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증가 사용되었음.


< 김영선 위원 7-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기상청 구청사 공사 감전사고 구상금(85백만원) 및 기상사업자 기상정보

제공수수료(11백만원) 등 세입미납건 정리(불납결손처리 등) 필요



< 답변요지 >


o 미수납액 100백만원 발생 사유로는 기상청 청사 신축이전시 구청사 고압전기 철거공사 과정에서 감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상금 85백만원과 기상정보제공수수료 11백만원,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검정실 사용료 4백만원 등임


o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측기검정실 사용료 4백만원은 2007년 2월에 수납하였으며, 나머지는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수납치 못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계속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납결손 등 처리를 할 계획임.



※ 참고자료

1. 구상금 : 구청사 전기공사 사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업체(2개)에게 구상금을 징구(99년 발생)

2. 기상정보제공수수료 : 타이로스기상정보 등 3개 업체(‘02, ’03년 발생)

3. 측기검정실 등 사용료 :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2007. 2월 기납부) 



< 강성종 위원 8- 1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슈퍼컴퓨터 1호기 처리 결과, 현재 운영중인 2호기 처분계획, 향후 

3호기 관리방안(독립건물 신축 등)


< 답변요지 >


o 슈퍼컴퓨터 1호기 처리 결과(‘99년도 도입, ’05.12 불용처리)

-  자원의 잔여성능 활용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조달청 등에 소요조회를 하였으나, 년간 10억원 이상의 운영 유지비가 소요됨에 따라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를 원하는 기관이 없었음.

-  슈퍼컴퓨터 1호기는 기상청 전시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향후 기상박물관에 전시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비 일부를 보관 중이며, 재활용 불가 물품은 매각 처리함. 


o 슈퍼컴퓨터 2호기 처리 계획(‘04년도 도입, ’10년도 불용처리)

-  경제적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계속 운영 여부 및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등 자원성능의 활용을 고려하여 결정함.


o 슈퍼컴퓨터 3호기 관리방안(독립건물 신축 등)

-  슈퍼컴퓨터의 안정적‧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2005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별도의 슈퍼컴 센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임

-  현재 재정경제부 토지인 청원군 오창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부지 약 7,000여평을 관리환하고자 함.

-  슈퍼컴퓨터 센터는 2008년부터 착공하여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시기인 2009년도에 준공할 예정임.(건물은 연건평 약 2,000평)


< 강성종 위원 8- 2번째 질의 > 

< 질의요지 >

  남‧북 과학기술 관련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답변요지 >


o 2006년도 남북 과학기술 관련 사업예산은 없었음.


o 2006년 남북간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임 


o 2007년도에는 위탁사업비(예산액 5,000만원)가 예산에 반영되어 정책연구 용역사업 (과제명 : “남북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에 관한 정책연구”)을 추진 중에 있음


o 앞으로도 남북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 사업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은 기상청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