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1. 12.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의 구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6. 일반증인 출석 현황 8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

가. 시정‧처리요구현황 12

1) 환경부소관  12

2) 고용노동부소관 27

3) 기상청소관 37

나. 대상기관별 시정‧처리요구사항40

1) 환경부소관 40

2) 고용노동부소관  118

3) 기상청소관 168

8. 감사원 감사청구사항181

9. 증인고발 사항181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1. 9. 19(월) ~ 10. 8(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 국가기관

1) 환경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물자원관

5) 국립환경인력개발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 기상청

8) 국립기상연구소

9) 국가기상위성센터

10) 기상레이더센터

11) 항공기상청

12) 고용노동부

1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4)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11개)

15) 최저임금위원회


2. 공공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6) 근로복지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 한국고용정보원

1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지방행정기관

가. 유역환경청(4개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나. 지방환경청(4개청)

◦ 수도권대기, 원주, 대구, 전주

다. 지방기상청(5개청) 

◦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라. 지방고용노동청(6개청) 

◦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상 28개 기관>

<이상 19개 기관>





- 1 -

4. 감사위원회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김성순 위원장

(민 주 당) 

감사위원

〃〃

이범관 위 원

강성천   〃

손범규   〃

원희룡   〃

이정선   〃

정병국   〃

정진섭   〃

조해진   〃

(한 나 라 당)

홍영표 위 원

이미경   〃

정동영   〃

(민 주 당)

김용구 위 원

(비교섭단체)

홍희덕 위 원

(비교섭단체)

- 2 -


나. 사무보조자  :

천 병 호

원 창 희

윤 광 식

이 옥 순

정 석 배

이 형 진

이 보 림

손 명 동

정 원 철

김 진 선

한 상 춘

김 태 경

최 윤 희

임 현 숙

염 혜 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    )

(    〃    )

(    〃    )

(    〃    )

(    〃    )

(    〃    )

(    〃    )

(입법조사관보)

(     〃      )

(사 무 원)

(   〃   )

(   〃   )



다. 속  기  사 

속기주사

속기주사

속기주사

이순영

윤미영

김희준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신재선

이은영

김희숙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김외철

황우진

조용철

조경호

이호경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 주 당

민 주 당

- 3 -

마. 감사위원 보좌진


김 평 수

비서관

(김성순 위원장실)

이 상 욱

비서관

(이범관 위원실)

윤 지 현

보좌관

(강성천 위원실)

이 민 경

보좌관

(손범규 위원실)

이 상 동

보좌관

(원희룡 위원실)

조 재 한

비서

(이정선 위원실)

이 충 현

보좌관

(정병국 위원실)

신 병 승

보좌관

(정진섭 위원실)

박 민 구

보좌관

(조해진 위원실)

백 은 식

보좌관

(홍영표 위원실)

곽    현

보좌관

(이미경 위원실)

장 형 철

보좌관

(정동영 위원실)

류 근 식

보좌관

(김용구 위원실)

송 용 한

보좌관

(홍희덕 위원실)

- 4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안)

비 고

9월 19일

(월)

10:00

환  경  부

환경부

9월 20일

(화)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9월 21일

(수)

자      료      정      리

9월 22일

(목)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  회

9월 23일

(금)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  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배석

9월 24일(토)

~

9월 25일(일)

공  휴  일

9월 26일

(월)

10:00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캠프캐럴 시찰

(칠곡왜관소재)

‧황강시찰(합천소재)

9월 27일

(화)

10: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9월 28일

(수)

자      료      정      리

- 5 -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월 29일

(목)

10:00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현장시찰]


이포보

9월 30일

(금)

자  료  정  리

10월 1일(토)~

10월 2일(일)

공  휴  일

10월 3일(월)

개  천  절

10월 4일

(화)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  회

10월 5일

(수)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  회

10월 6일

(목)

10:00

환  경  부

국  회

10월 7일

(금)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6. 일반증인 출석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교섭단체명

증인

참고인

한나라당

0

12

12

민 주 당

1

4

5

비교섭단체

0

5

5

1

21

22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교섭단체명

증인

참고인

한나라당

0

4

4

민 주 당

19

2

21

비교섭단체

4

1

5

23

7

30


- 6 -

환경분야 증인 ‧ 참고인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환경부

9.19(월)

증인

옥곤

한미합동 공동조사단장

캠프캐럴 조사관련

참고인

앨빈영

미국 고엽제 전문가

캠프캐럴 조사관련

×

참고인

임현술

동국대학교 교수

캠프캐럴 조사관련

참고인

방규열

지역주민

캠프캐럴 조사관련

참고인

주영수

한림대의대 교수

캠프캐럴 조사관련

참고인

우석훈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위원

물이용부담금 관련

참고인

최지용

KEI선임연구위원

물이용부담금 관련

참고인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물이용부담금 관련

참고인

윤광석

건설기술연구원 하천연구실장

4대강 모래 재퇴적관련

기상청

9.22(목)

참고인

이용훈

웨더뉴스㈜팀장

기상서비스 관련

×

참고인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

기상서비스 관련

×

대구지방환경청

9.26(월)

참고인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영주댐 건설 관련

참고인

박희천

경북대학교 교수

영주댐 건설 관련

참고인

지홍기

영남대학교 교수

영주댐 건설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9.29(목)

참고인

반경순

홍천 엠나인골프장대책위원회위원장

골프장 관련

참고인

박인규

사업자

골프장건설 관련

×

참고인

김경화

녹색사회연구소 국장 

강릉구정리 강릉CC 관련

×

참고인

방재용

서원대학교 교수

강릉구정리 강릉C.C 영향평가관련

×

참고인

송호복

강원대 환경연구소 특별연구원

멸종위기종 관련

참고인

최준길

상지대학교 교수

멸종위기종 관련

한국환경공단

10. 4(화)

참고인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정읍폐비닐처리시설 부실시공

캠프 하야리아 환경정화사업우선협상자 선정과정 의혹

×

참고인

조용경

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읍폐비닐처리시설 부실감리

×

23인(증인 1인, 참고인 22인)


- 7 -

고용노동분야 증인 ‧ 참고인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고용노동부

9.20(화)

증인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비정규직관련

×

증인

유명자

재능교육 지부장

비정규직관련

증인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

비정규직관련

참고인

이형기

퀵서비스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참고인

박영훈

㈜코리아네트웍 기획이사

다년간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무

참고인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건설산재관련

×

참고인

주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국장

베릴륨 위해성 및 불법유통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23(금)

증인

한원덕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회장

최저임금관련

증인

박상설

대우자판 사장

정리해고관련

증인

김정일

시그네틱스 사장

정리해고관련

×

증인

이우정

주연테크 대표이사

부당해고관련

증인

송시몬

주연테크 회장

부당해고관련

증인

박영호

(주)콜텍 대표이사

부당해고관련

근로복지

공단

10. 5(수)

증인

리차드힐

SC제일은행 은행장

부당노동행위

증인

김재율

SC제일은행 노동조합 지부장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종합)

10. 7(금)

참고인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노동연구원장 미선임

증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롯데그룹 계열사 노조탄압

×

증인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

롯데그룹 계열사 노조탄압

×

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한진중공업 관련

증인

이재용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한진중공업 관련

증인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한진중공업 관련

증인

채길용

전국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한진중공업 관련

증인

황의종

전북고속 대표

전북고속 관련

증인

박사훈

공공노조 민주버스 본부장

전북고속 관련

참고인

서  혁

전북고속 전 대표

전북고속 관련

증인

이길구

한국동서발전 사장

노조법 위반 관련

증인

박종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노조법 위반 관련

증인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고용 관련

참고인

유승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팀장

청년고용 관련

×

증인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비정규직관련

×

29인(증인 23인, 참고인 6인)


- 8 -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 ‧ 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시  정  요  구  현  황

<환경부 본부>

(1) 석면 함유 광물질 검출에 대한 대응

(2) 하수처리장의 비효율적 가동 개선

(3) 악취 정책의 실효성 점검

(4) 황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5) CNG 버스 보급 정책 재검토

(6) 비공개 정보의 증가 문제

(7)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책

(9) 구제역 매몰지 관리 대책

(10)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필요

(11) 친환경 유박비료 원료 수입규제 재검토

(12)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 개선

(13) 환경부의 전관예우 우려

(14) 상수도관망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대처 필요

(15) 상수원 수질기준 개선 방안 마련

(16) 수질 TMS 관리 부실로 인한 신뢰성 저하

(17) 수변구역 토지의 4대강 사업으로 매도 문제

(18)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할당량 산정기준 부적절

(19) 폐광산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20) 4대강 사업 관련 제반 지적사항

(21) 팔당 하수도 보급률 제고

(22)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제고

(23) 사전환경성검토 유명무실화 대책 마련

(24) 물이용부담금 관련 제반 지적사항

(25) 그린워싱에 대한 대책 마련

(26) 하수관거 정비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27)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 따른 대책 추진

(28)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29) 탄소포인트제도 관련 제반 지적사항

(30) 환경감시단 개선 대책 마련

(3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철저

(32) 산업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강화

(33)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개선 필요

(34)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시 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35) 무자격 생태독성 측정대행업체 문제

(36)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37)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38) 나고야 의정서 후속대책 마련

(39) 기초생활수급자 옥내급수관 개량 활성화

(40) 자동차 공회전 저감 방안 마련

(41) 둑중개 멸종위기종 해제 재검토 필요

(42)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기준 마련

<한강유역환경청>

(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토지매입 문제

(2)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 필요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4) 한강수계 수상레저산업 증설 관련

(5) 화학테러‧사고 대응 준비 문제

(6) 야생동물 로드킬 빈발구간 네비게이션 안내사업 실효성 문제

(7)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문제

<낙동강유역환경청>

(1)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

(2) 환경단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3)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지자체 통보 미흡 

(4) 로드킬 안내 서비스 사업 부족

(5) 연말 물품비 구입 집중

(6)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수변구역 토지매수 저조

<영산강유역환경청>

(1) 석면폐기물 처리장 관리‧감독 문제

(2)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관련

(3)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지자체 통보 미흡

(4)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사고 후 복구대책

(5) 여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적절

<금강유역환경청>

(1) 지자체 환경감시 업무 점검 문제

<수도권대기환경청>

(1) 자동차연료‧첨가제 등의 점검 및 사후관리 문제

(2) 수도권대기 개선대책 오염물질 삭감실적 저조 문제

(3)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확대

<원주지방환경청>

(1) 민통선 자전거도로 공사 관련

(2)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문제

(3)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관련

<대구지방환경청>

(1)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율 과다

(3)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지자체 통보 미흡 

(4) 연말 물품비 구입 집중

<전주지방환경청>

(1) 왕궁축산단지 지역 환경개선 문제

<국립환경과학원>

(1) 어린이 관련 용품의 유해물질 조사‧관리 관련 인력‧예산 확대 필요

(2) 구제역 침출수 유출 여부 판단 관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및 국내강사 양성 필요

(2) 교육과정 점검 및 대책 마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 온실가스 정보처리 시스템 점검

< 한국환경공단>

(1) 입찰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

(2) 통합기관 직원의 보수일원화 및 각종 수당 차별 시정 등

(3)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4) 폐비닐처리공장 부실 시공 관련

(5) 강화도 하수관거정비 공사 관련

(6) 수질 TMS 측정 정확도 제고 

<국립공원관리공단 >

(1) 국립공원 내 후원기업 광고 부적정

(2) 탐방로 정비 예산 확대 필요

(3) 둘레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보완 필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1단계 자원화시설 부실 문제

(2) 반입수수료 현실화 필요

(3) 경인운하 전용도로 차폐수림대 조성 문제

(4)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대책 마련

(5)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 문제

(6) 폐기물 수송 전용도로 교부금 사용내역 실태조사 필요



처  리  요  구  현  황

<환경부 본부>

(1)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문제 관련 제반 지적사항

(2)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관련 지적사항

(3)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관련 제반 지적사항

(4) 해양투기 금지 관련 철저한 대책 마련

(5) 4대강 지류·지천 사업 중점 추진

(6) 맑은공기부담금 신설 검토

(7)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 필요

(8) 제주해군기지 관련 지적사항

(9) 고형연료(RDF) 등 폐자원 에너지화 재검토

(10)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11) 환경부 R&D 예산 확충 

(12)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

(13) 물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14) 특화산업단지 이전 예정 업체에 대한 적용 유예 추진

(15) DMZ지역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 추진

(16) 상수원 및 수변구역 보호 대책 마련

(17)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건립 및 운영 필요

(18) 녹색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부여

(19)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검토

(20) 학교 실내 라돈 오염 대책 추진

(21) 환경영향평가 측정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

(22) 환경부 운영 위원회 활성화 

(23) 폐의약품 회수‧수거 체계 개선

(24) 공공기관 및 지자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25) 페트병 색상‧재질 개선

(26) 무등산도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필요

(27) 수해 및 재해 폐기물 관련 지침 제정 필요

(28) 폐식용유 수집‧운반체계 개선

(29) 먹는 물 저수조 청소 세정제의 유해성 판정기준 필요

(30) 사문석, 파쇄석 등의 골재 사용 기준

(31) 수도권 매립지의 제3매립장 조속 건립

(32) 따오기 번식에 대한 관심 필요

(33) 방사능 관련 업무에 참여 필요

(34) 지하수오염방지체계 개선방안 추진

(35)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관리 필요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악취대책 관련 환경부 감사 필요

(37) 국립환경과학원 낙하산 인사관행 개선 

(38)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개선 필요

(39) 한강 식수원 관리 대책 마련

(40) 4대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토지매입 문제

(41)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기준 완화 필요

(42) 골프장 환경친화적 운영 필요

(43)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업무중복 문제

(44) 폐아스콘 재생 사업 수행 검토

(45) 독도 국립공원 지정 필요

(46) 4대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방법 관련

(47)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문제

(48) 생태계교란 외래 생물종 관리 문제

(49) 자동차 연료 환경기준 완화 신중한 재검토 필요

(50)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문제

(51)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적정방안 마련

(52) 소음진동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

(53) 국책사업 추진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54)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업 신설 필요

(55)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필요

(56) 건설폐기물 적격심사 기준안 변경의 적정 추진

(57) 환경성 질환 대책의 시급한 추진

(58)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59) 친환경 도료 용기 표기 기준 필요

(60) 미세먼지, 소음, 냄새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1) 백두산 화산 폭발 대비 철저

(62) 침수에 대비한 하수관거 등 제반시설 기준 강화 및 정비

(63) 전기‧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개선

(64) 빗물의 재이용 촉진

(65)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66)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이후 관리 철저

<한강유역환경청>

(1) 녹색경영골프장 선정기준 관련

(2)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관련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강화

(4) 팔당호 수질관리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철저

(2)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복원대책 마련 필요

(3) 하천수 관리 철저

(4)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처리 필요

(5) 4대강 사업 관련

(6) 낙동강 15공구 불법 매립 폐기물 발견 관련 환경부 감사 필요

(7) 사회취약계층 지하수 검사 무료실시 필요

(8) 낙동강유역의 수질 개선대책

<영산강유역환경청>

(1)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

<금강유역환경청>

(1) 대청호 조류저감 대책 마련

(2)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적극적 대처 필요

(3) 가축매몰지 주변관정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

(4) 가축매몰지 24시간 먹는물 콜센터 운영 관련

<수도권대기환경청>

(1)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마련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정책전환 필요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입 확대

<원주지방환경청>

(1)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및 사후관리 감독 소홀

(2) 동해 군부대 오수방류 관련

(3)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4)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 점검 실태 문제

(5)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준수 필요

(6)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철저 대비 필요

<대구지방환경청>

(1)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필요

(2)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3)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처리 필요

(4) 4대강 사업 관련

(5)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6) 해양투기 금지대책 마련 필요

(7) 구미 단수사태 대책 마련

(8) 사회취약계층 지하수 검사 무료실시 필요

(9) 영주댐 건설 신중 검토

(10) 환경감시과 확대 방안 마련

(11) 경북지역 식수 불안 해소

(12) 경주지역 비소물질 검출에 대한 대책

<전주지방환경청>

(1) 용담댐 상류 폐기물매립장 문제

(2) 새만금호 수질관리 방안

(3)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 방안 검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환경분쟁 처리기간 단축

(2) 분쟁조정의 전문성 제고

(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대책

(4) 환경분쟁 사건 평가‧배상 기준 마련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홍보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1)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관련

(2)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건 증가 관련

(3) 먹는물 수질관리항목 확대 필요

(4) 비정규직 처우 개선

(5) 자연발생 석면 관련

(6) 석면농도 조사‧분석자료 유출 의혹 및 관리 강화

(7) 생태계 유해 외래 생물종에 대한 대책 마련

<국립생물자원관>

(1) 수렵동물 개체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2) 미생물자원 관리 대책 마련

(3) 연구인력 부족 문제

(4) 제주지역 전반에 대하여 주홍미끈망둑 조사 필요

(5) 독성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 오염총량제도 관련 교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인센티브 부과 관련

(2) 대기중 메탄 저감 방안 연구

<한국환경공단>

(1)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부담 완화

(2) 비정규직 처우개선

(3) 농촌폐기물 처리업무 민영화 관련

(4)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방식 관련

(5)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진단 관련

(6) 캠프 카일 석면 검출 관련

(7)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문제 관련

(8) 석면피해 구제 관련 홍보 등 강화 

(9)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

<국립공원관리공단>

(1) 소백산 여우 증식‧복원 사업 준비 철저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 필요

(3) 국립공원 국유화 방안 마련

(4)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5)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6)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 관련

(7)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지 무상 양도 재검토 필요

(8)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

(9) 자연훼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 필요

(10) 기후변화 대비 대책 마련

(11) 국립공원관리공단 단독청사 신축 및 시설 개선

(12)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이주계획 조속 실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수도권매립지공사 위상격상 및 전문인력 증원 필요 

(2)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조성 관련

(3) 반입수수료 미수금 결손처분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녹색소비 소득공제 도입 검토 필요

(2)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3) 탄소성적표지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4) 환경벤처센터 운영 관련

(5) 국제공동연구사업 다변화 필요

(6)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7) 그린워싱(Greenwashing) 규제 관련


- 9 -

2) 고용노동부 소관

시  정  요  구  현  황

< 고용노동부 본부 >

(1) 사회적기업 임금체불 대책 마련

(2) 청년고용 노력의무비율 준수

(3)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개선

(4) 불법파견 근절 위한 대책 마련 

(5) 치과기공사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

(6)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7)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8) 민간경비회사를 통한 노조활동 방해여부 조사 강화

(9) KT(주)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10) 청소년근로자 부당대우 대책 마련

(11) 고용노동관서 채용 민간전문가 근로기준법 적용철저

(12)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장기체납 개선

(13) 직업병 인정 관련 연구용역 수행 부적절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임금체불 대책 강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부당노동행위 및 형식적 복수노조에 대한 조사‧감독 강화

(2) 불법 파견 근절 위한 대착 마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부산지역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2)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감독 강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상시적 점검 실시

(2)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감독 강화

(3)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신속 해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부당노동행위 감독 강화

(2) 전북고속 노사갈등 해결 대책 마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 불법파견 방지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2) 민주노총 등 다양한 세력 참여 확대

< 중앙노동위원회 >

(1)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행위규범 강화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근로복지공단 >

(1) 근무기강 확립

(2) 유족보상 관련 업무 철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글로벌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2) 외부위탁 훈련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실시

(3)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수 노력 필요

(4)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의 질 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의 민간이양 신중검토

(2) 역학조사의 신뢰성 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미고용사업장 명단공표 공정성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 >

(1) 일자리 정보제공의 관리 철저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명확한 계약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 강화

(2) 발명연구소 폐쇄 재검토 등 발명·특허 활성화방안 필요

(3) 기성회비 징수목적에 부합한 집행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비율 준수



처  리  요  구  현  황

< 고용노동부 본부 >

(1)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 방안 강구

(2) 사회적기업 이윤재투자 활성화방안 필요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 대책 강구

(5)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력 수급대책 수립

(6)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 도입 신중검토

(7)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8) 계좌제 훈련의 질제고

(9) 계좌적합훈련과정 선정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10) 일자리 수급 불균형 보완대책 수립

(11)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통계 관리 철저

(12) 정년 60세 법제화 계획 마련

(13)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따른 노동시장변화 대책마련

(14)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및 장년층 저임금일자리 집중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15) 장애인 취업관련 자료관리 개선

(16) 시대변화를 반영한 노동관계 법령의 정비

(17)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18)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1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20)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

(2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협의

(22)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마련

(23) 근로감독관제도의 내실화

(24)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강구

(25)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재검토

(2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27)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모색

(28) 근로자공급사업의 복수노조 허용방안 강구

(29)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전면 적용여부 신중 검토

(30) 근로복지공단 병존노조의 원만한 교섭대책 마련

(31)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강구

(32) 공공기관 기존직원과 신입직원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33) 포괄역산임금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4) 예술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극 검토필요

(35) 퀵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3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37)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전문연구 시설 및 인력 확충

(38)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요건 완화 필요

(39)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 입증책임 변경

(40)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업주 인식 개선

(41) 산재은폐 및 부정수급 방지

(42) 산업안전관련 법령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43) 안전관리, 안전교육 강화 등 산재예방 노력

(44) 산업안전관련 법령 위반 조치 강화

(45) 건설현장 산재 저감노력 강화

(4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확대

(47) 유해‧위험업무 종사자 안전대책 및 관련 도급규정 개선

(4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개선 정착

(49) 보건관리대행기관 평가 및 관리감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계좌 발급자의 훈련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2) 취업지원 민간위탁업체 사후관리 강화

(3) 택시업종 부당노동행위여부 조사

(4)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택시업종 부당노동행위여부 조사

(2) 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철저

(3)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유지율 제고

(2) 채용박람회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3)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 철저

(4) 연소자고용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5)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위한 조정·중재방안 강구

(6)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철저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8) 유해‧위험업무 도급시 원청업체의 산재예방활동 강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계좌제 훈련생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내실화

(3) 근로시간 위반 감독 철저

(4)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5)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 철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연도말 과도한 물품집행 지양

(2) 금양물류 성희롱사건 대책 바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 회의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

< 중앙노동위원회 >

(1) 노동위원회 여성공익위원비율 확대 필요

(2)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 최저임금위원회 >

(1)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확보

(2)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준비철저

(3) 합리적이고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

< 근로복지공단 >

(1) 주요소송시 근로자 우선고려

(2) 질병판정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3)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요건 완화 필요

(4) 요양급여 제품 확대

(5) 산재병원 퇴직 의사의 적정 퇴직금 지급

(6)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관리 철저

(7)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9) 인재개발원 활용 제고

(10) 고령 산재장해인 직업복귀 촉진

(11) 공단 특성에 맞는 노사교섭

(12) 여성노동자 특성 고려

(13) 취약ㆍ영세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대 노력 필요

(14) 중소기업 공동설치 직장보육시설 확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난이도 조절방안 검토

(2)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계획 마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 예방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적정지원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철저

(4) 화학공장 실태파악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

(5)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의 적정성 검토

(6)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내실화

(7) 건설현장 산재예방 활동 강화

(8) 서비스업 산재예방 활동 강화

(9) 신규설립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강화

(10) 방사능 및 석면 관련 시설관리 종사 근로자 보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여성장애인 취업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2) 장애인졸업자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3)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체 개선대책 마련

(4)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ㆍ관리 개선대책 마련

(5) 장애인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 한국고용정보원 >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

(2) 고용보험 온라인 민원처리 활성화

(3) 워크넷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섬유분야 인재육성 방안 마련

(2) 문화컨텐츠분야 맞춤형 학과 증설 검토

(3) 법인 인력운영의 조정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고용노동연수원 통합에 따른 발전방안 강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자생력확보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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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소관

시  정  요  구  현  황

(1) 연구과제 진행 도중 중단 과제 발생

(2) 기상청 대국민 만족도 조사 설문 부적절

(3) 수의계약 과다

(4)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대한 위탁사업 과다 및 임대료 미징수

(5) 기상청 위젯의 운영실태 부실

(6) 기상예보업 과태료 부과 업무 부실

(7) 기상관측선의 관측활동계획 수립 미흡

(8) 해양기상부이 관리 미흡

(9) 기상정보대상 수상자 선정 부실

(10) 관측장비의 오류 발생 문제



처  리  요  구  현  황

(1) 집중호우 등 특보 시스템 개선 필요

(2)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급

(3) 동네예보의 시스템 개선

(4)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조기 개발 및 인력 확충

(5) 관측 장비의 유관기관 간 공동활용 방안 강구

(6) 서울 지역 및 경기 지역의 별도 청 신설 필요

(7) 도시형 재해 방지 위한 시스템 등 개선 필요

(8) 백두산 화산 폭발 관련 대비 필요

(9) 기상 문제의 남북간 협력

(10) 지진 관련 법률 조속 추진

(11)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방안 마련

(12) 침수대응 기반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13) 우박 예보 관련 시스템 개선

(14) 기상장비 국산화 비율 확대

(15) 슈퍼컴 3호기 운영인력 충원필요

(16) 기상산업 진흥방안 마련 필요

(17) 기상청 인사시스템 개선

(18) 기상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19)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 확보

(20)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21) 정전에 대비한 예보 노력 필요

(22) 해양기상정보 제공 실태 점검

(23) 기상선진화 10대 과제의 원활한 추진

(24) 예보·컨설팅업의 확대 발전 필요

(25) 지역별로 상이한 낙뢰문자서비스 제도 개선

(26) 라디오존데의 구성물질 개선

(27) 슈퍼컴퓨터의 교체방안 마련

(28) 안개특보제 정확도 제고 

(29) 집중호우 예측 개선 필요

(30) 기상특보 정확성 제고

(31) 기상 업무의 소통 부족

(32) 수문지역 기상예보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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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기관별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시정요구사항】

(1) 석면 함유 광물질 검출에 대한 대응

▷ 석면함유 광물질이 사용된 운동장이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문제가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석면이 함유된 광물질의 유통경로, 공급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것.

▷ 환경부는 석면관리의 주무 부처로서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 환자 증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석면에 대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 

(2) 하수처리장의 비효율적 가동 개선

▷ 전국하수처리장의 약 33%가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 하수처리장의 비효율적인 가동 문제가 심각한 바, 전국 하수처리장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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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3) 악취 정책의 실효성 점검

▷ 「악취방지법」 제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악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바,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4) 황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황사의 유해중금속 농도가 높아 호흡시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장관이 위원장인 황사대책위원회는 설립 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황사대책이 미비한 바, 철저한 대비를 할 것.

(5) CNG 버스 보급 정책 재검토

▷ CNG 버스 보급 정책 추진 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지 않고, 폭발위험이 있으며, 배출가스인 메탄의 온실가스효과도 우려되는 바, 크린디젤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린카에 대한 개념도 새로이 정립할 것.

▷ CNG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과도하고, 친환경차량 정착을 위해 모든 친환경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며, 차량 운행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비공개 정보의 증가 문제

▷ 환경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절반 정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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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있고, 2년 사이에 비공개 건수가 2배로 증가하였는 바, 개선하도록 할 것.

(7)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 2002년부터 환경단속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으므로 환경부가 주도하여 단속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것.

(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책

▷ 해양배출 시 함수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분을 처리장까지 수거 운반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분과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을 신규주택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형물회수기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자원화회수율을 제고할 것.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와 퇴비의 경제성이 떨어져 무상 제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를 위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캠페인 등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산되면 RFID 제작 업체 난립이 우려되는 바, 부적합한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장비사용의 편리성 및 개량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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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수 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관거가 찌꺼기로 인해 막힐 수 있다며 국민의 이용을 막고 있는데, 국민이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음식물쓰레기통의 오염정도를 측정한 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함에도 위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없는바, 실질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할 것.

(9) 구제역 매몰지 관리 대책

▷ 매몰지 관측정의 관리 감독 책임전가, 자료 은폐의혹이 있고, 유출 위험 매몰지가 70여 곳이나 나오는 등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환경부는 집행의 역할보다는 정책부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10)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필요

▷ 악취 문제 해결이 매립기간 연장, 새로운 시설 건립 등에 있어 핵심 문제이므로 환경부, 공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인천시)와 협조하여 매립지 및 주변지역 악취 민원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악취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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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은 악취나 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이나 매각에 따른 이익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거나, 폐기물반입부담금과 같은 비용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친환경 유박비료 원료 수입규제 재검토

▷ 친환경 유박비료 원료를 수입하려면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료원료와 버섯배지 원료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어 형평성에서 맞지 않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지원하는데 환경부는 친환경비료 원료를 폐기물로 관리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박비료 원료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

(12)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 개선

▷ 멸종위기종의 정확한 분포, 서식정보 파악이 중요한데, 현재 분포조사로는 종별 개체수‧서식지 파악이 미흡하므로 더 많은 표본수를 직접 조사하도록 할 것.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시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보완하고,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 시 일부 종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달리 해제종 또는 해제 후보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멸종위기종 목록을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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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부의 전관예우 우려

▷ 환경부 국장 출신이 회장으로 취임한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를 환경부가 부당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고,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간 갈등으로 밀렵감시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상수도관망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대처 필요

▷ 상수도관망의 23.1%가 노후관으로 중금속 중독 및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철거 및 보완이 필요하므로, 상수도관망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상수도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상수원 수질기준 개선 방안 마련

▷ 수질기준의 강화는 바람직하나, 약품 사용 등의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총인처리시설 등의 기준 강화보다 초기우수저류시설 등에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팔당호 수질목표가 실효성 있는 지표인지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전환할 것.

(16) 수질 TMS 관리 부실로 인한 신뢰성 저하

▷ 수질 TMS 운영·관리 부실 등으로 측정 오차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바 국산화, 전문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 계측기를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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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변구역 토지의 4대강 사업으로 매도 문제

▷ 이포보의 수변구역을 국토부에 넘겨주는 것은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문제가 생기는 것인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물이용부담금 고지서에 수질 현황을 고지할 것을 검토할 것.

▷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수변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고, 하천부지였던 것이 수변구역으로 바뀌는 등 지형의 변화에 따라 맞바꾼 것이고,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현행대로 추진할 것.

(18)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할당량 산정기준 부적절

▷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10%, 20%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할당량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과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할당량의 산정기준을 실효성 있게 보완할 것.

(19) 폐광산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

▷ 환경부가 분류한 오염 1등급 광산 41곳 중 광해방지사업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2007년 이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곳은 20곳에 불과한바, 관계부처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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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대강 사업 관련 제반 지적사항

▷ 경남 창원, 경기 여주 등 해마다 침수되던 곳이 4대강 공사 후 침수되지 않는 성과가 있었고, 재퇴적과 역행침식은 예측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 재퇴적과 역행침식에 대해 환경부 차원의 조사도 없었으며, 자연적 퇴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퇴적이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고, 역행침식이 일어나면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잘못 발표한 것으로 재조사할 것.

▷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질관리가 중요한 만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 근본적인 검토를 할 것.

▷ 한강 6공구 및 13공구에서 멸종위기Ⅱ급인 단양쑥부쟁이, 한강 6공구에서 멸종위기Ⅱ급인 표범장지뱀이 발견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보호종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문제이므로 법적보호종 보전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대강 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수질오염총량제를 확고히 수행할 것.

▷ 4대강 공사 완공 전후에 쓰레기 처리 주체, 책임, 비용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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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예산 지원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4대강 구간에서 철새 개체수가 줄어들고, 낙동강 구간에서 멸종위기종이 45%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이포습지,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등을 원형보전하기로 했다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추가 훼손을 협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포습지의 습지면적 훼손 등 변경협의의 타당성에 대해 환경부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

▷ 준설토 성토지역 토양오염조사와 관련하여 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한 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 4대강 유역의 수변구역 매수토지 중 수변녹지 등으로 조성한 부지는 13.6%에 불과하며,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생태공원 조성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효과가 미미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

(21) 팔당 하수도 보급률 제고

▷ 오염총량제는 5년마다 갱신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 주기가 맞지 않아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하수처리권역 지정을 지적도 기준으로 하는데 제외되는 주민이 있어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동시에 실사를 하여 일률적으로 편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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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 유역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22.8%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정상 가동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하수도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팔당유역 수질오염에 대처할 것.

(22)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제고

▷ 폐휴대전화가 연간 1,100만여대 발생, 재활용 의무율이 실질적으로 25%미만이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종목은 10종에 불과한데 폐휴대전화를 수출하는 경우 EPR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EPR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바, 해외로 나가는 휴대전화의 경우 EPR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 휴대폰 디스플레이 액정 주변에는 금, 은 등 귀금속이나 희귀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아 단발성 캠페인 차원을 넘어 상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3) 사전환경성검토 유명무실화 대책 마련

▷ 사전환경성검토의 연도별 동의와 조건부 동의의 추이를 보면 2008년 90%, 2009년 93.4%, 2010년 93.1%, 2011년 6월까지 92.8%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 및 조건부 동의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

▷ 조건부 동의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환경성검토의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바, 사후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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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이용부담금 관련 제반 지적사항

▷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주민에게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상류지역 주민이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

▷ 물이용부담금의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므로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감시를 받고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런 문제제기가 없도록 할 것.

(25) 그린워싱에 대한 대책 마련

▷ 2010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녹색상품의 50.2%정도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업들이 친환경을 빙자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므로,‘그린워싱’행태에 대한 검증 등 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할 것.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탄소성적표시 인증을 일부 기업들이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악용하는 사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6) 하수관거 정비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 하수관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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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는데, 현실적으로 효과는 미미하고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를 할 것.

(27)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 따른 대책 추진

▷ 12개의 기지 중 9개의 지역에서 오염이 확인되었는바, 캠프 케이시의 경우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캠프 케이시 기지 내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

(28)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 최근 3년간 48번 회의 중 대면회의는 1번뿐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며, 사단법인인 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

▷ 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의 책임회피의 수단 또는 위원들의 이력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수계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미국처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9) 탄소포인트제도 관련 제반 지적사항

▷ 상업·가정부분의 참여율 저조에 대한 대책 및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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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프로그램 CDM 사업에 등록하는 방법 등 대책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율 차이가 크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예산만 지원하고 홍보예산은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온실가스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 자전거 이용, 걷기, 재래시장 이용 등에 탄소 포인트를 주는 것과 가정- 자전거-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탄소포인트 벨트를 고려해 보고, 탄소포인트 제도를 전산화할 것.

(30) 환경감시단 개선 대책 마련

▷ 환경감시단은 임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청렴성이 가장 중요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환경감시단의 감시교육, 전문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환경감시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정규조직화하고, 감시와 수사업무 인력을 늘려서 4대강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3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철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방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피해예방시설로 추진중인 전기울타리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

▷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서식밀도 기준을 마련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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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수렵기간이나 수렵장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2) 산업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강화

▷ 산업단지 환경조사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총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환경정화의 노력이 부족한바, 이행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3)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개선 필요

▷ 측정대행업체가 올바른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 및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수수료 부담을 의뢰자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어 객관적인 결과 도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4)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시 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 골프장 완공 후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바, 골프장 입지 선정 시 경사도 측정의 격자 크기를 25m에서 5m로 조정하여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개선할 것.

(35) 무자격 생태독성 측정대행업체 문제

▷ 20개소의 하·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생태독성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을 대행한 사실이 있는바, 철저한 감독을 통해 수생태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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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유차의 환경오염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이중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 문제도 있는바, 환경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7)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소규모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지하수 등을 정수처리 없이 음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관리 인력의 교육 강화 및 예산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8) 나고야 의정서 후속대책 마련

▷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발굴과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생물자원부국인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도 조사연구사업을 확대하고, 한반도 생물자원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국외 기관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목록, 화상 자료 등을 확보하여 DB화를 추진할 것.

(39) 기초생활수급자 옥내급수관 개량 활성화

▷ 서울과 인천 등은 지원 실적이 전무하며 특정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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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동차 공회전 저감 방안 마련

▷ 공회전 제한 단속건수에 비해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공회전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41) 둑중개 멸종위기종 해제 재검토 필요

▷ 둑중개를 멸종위기종 해제종으로 선정하였는바, 둑중개는 냉수성 어류로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해제종 선정을 재검토할 것.

(42)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기준 마련

▷ 「지하수법」에서는 수질측정망 설치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기준이 없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된 기준에 맞춰 수질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문제 관련 제반 지적사항

▷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유증, 후유의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등 법적 개선을 실시할 것.

▷ 기지 내부 41구역 지하수 분석결과 PCE 등의 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한국 측 분석결과 고엽제 성분인 2,4,5- T가 검출된 만큼 미군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토양조사를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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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드럼통의 이동경로, 잔류량 등은 미군이 입증해야 할 문제며, 환경부는 국민의 의문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진상을 밝혀 설명하도록 할 것.

(2)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관련 지적사항

▷ 환경오염 정화에 국내법 기준으로 143억원이 소요되나, 미군은 협상 시 제시된 3억원조차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바, JEAP 및 캠프캐럴 반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 평가결과 보고서', 'JEAP 합의 원문' 및 2009년도 2월 12일 한미 간 이견이 조정된 '잠정합의안'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이 불가능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산시는 하야리아의 철거부지에 시민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바, 위해성평가 시 석면조사를 포함시키고, 철거가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시행할 것.

▷ 오염을 정화하는데 14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협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향후 기지 반환 시 정화비용 등을 명확하게 협상할 것.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공개를 거절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SOFA규정에도 비공개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 미국측의 비공개 요청 서한보다 법원의 판결이 우선하는바,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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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 합의과정 및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과정에서 환경주권을 포기하였는지 등 반환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

(3)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관련 제반 지적사항

▷ 배출권거래제를 주된 수단으로 하고, 거래제 적용대상이 어려운 업체는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며, 그 외 가정 등에는 탄소세 등을 적용할 것.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인센티브가 없고 패널티는 정액제인 문제가 있는바, 개선할 것.

▷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등을 간단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기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해양투기 금지 관련 철저한 대책 마련

▷ 환경적 영향, 비용부담,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것.

▷ 런던 협약에는 권고적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는바, 환경부 내부 및 관련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육상처리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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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강 지류·지천 사업 중점 추진

▷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위해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지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업인바, 지류·지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 하수도 보급률이 군 단위는 51%, 면 단위는 30%도 안되는 지역이 많은바, 지류·지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군, 면단위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것.

▷ 하수처리장의 질소 및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높은데, 지류·지천 중에서 물이 풍부한 곳은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지류·지천의 물은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려할 것.

(6) 맑은공기부담금 신설 검토

▷ 수도권 경기도민들이 그린벨트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40년간 받아 오면서 보상은 받은바가 없는바, 물이용부담금과 같이 맑은 공기 이용부담금 신설을 검토할 것.

(7)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 필요

▷ 환경공단에서 2010년, 2011년 전체 임직원 연수와 1박 2일 체육대회에 예산 9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수프로그램을 2년간 수주한 회사는 주식회사 명성산업교육원인데, 수주과정에 대한 감사를 환경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까지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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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해군기지 관련 지적사항

▷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목적으로 위치를 정한 것으로 환경부가 주요 현안으로 관리할 문제는 아니며,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를 할 것.

▷ 구럼비 바위의 생물종은 조사했으나 자연환경조사는 누락되었으며, 주홍미끈망둑이 발견된 만큼 해군기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고, 환경청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9) 고형연료(RDF) 등 폐자원 에너지화 재검토

▷ 쓰레기의 수분 함량이 높아 RDF 생산 시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과다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하고, 시범사업 후 사업을 확장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할 것.

(10)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 기후변화 등에 환경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실행계획 세우는 데만 3년이 걸리고 있는바, 우선 분야별로 실태조사부터 실시할 것.

(11) 환경부 R&D 예산 확충 

▷ 환경부와 기상청의 R&D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크게 부족하므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투자를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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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

▷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

(13) 물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 물산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과정의 양과 질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과정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지 않으므로 인원을 줄이고 교육기간을 늘려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4) 특화산업단지 이전 예정 업체에 대한 적용 유예 추진

▷ 특화산업단지로 이전 예정인 주물업체 등이 방지시설을 기존 위치에서 설치한 후 산업단지에 이전하여 또 설치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라 할 것이므로, 한시적인 유예조치를 추진할 것

(15) DMZ지역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 추진

▷ 생태가치가 높은 DMZ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 것.

(16) 상수원 및 수변구역 보호 대책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들어서는 주택 등 건축물의 인‧허가단계에서부터 환경부가 적극 개입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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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오염원인을 시초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7)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건립 및 운영 필요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이 국토해양부의 독도 체험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독도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조사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조사방식, 항목 등을 조정하며, 독도 전담 조사인력을 지정 운용하도록 할 것.

(18) 녹색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부여

▷ 녹색소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할 것.

(19)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검토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있어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 과다 보조금 지급, 원가조사 소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배출가스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유로5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20) 학교 실내 라돈 오염 대책 추진

▷ 학교의 라돈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바, 라돈 오염 실태조사 및 실내 라돈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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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영향평가 측정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

▷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측정대행업체 풀(pool)을 구성하여 사업자가 환경부(청)에 측정대행을 의뢰하고,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 발주하는 방식의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것.

(22) 환경부 운영 위원회 활성화 

▷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23) 폐의약품 회수‧수거 체계 개선

▷ 폐의약품으로 인한 하천 수질의 오염 등 문제가 있으므로 폐의약품 회수 및 수거 체계를 개선할 것.

(24) 공공기관 및 지자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이므로, 구매실적이 미흡한 곳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구매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구매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25) 페트병 색상‧재질 개선

▷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페트병의 색상과 재질 등을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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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6) 무등산도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필요

▷ 무등산과 태백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연생태계가 양호하고 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수해 및 재해 폐기물 관련 지침 제정 필요

▷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수해 및 재해 폐기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28) 폐식용유 수집‧운반체계 개선

▷ 폐식용유 재활용 관련하여 규정과 다르게 수집‧운반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폐식용유 수집‧운반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철과 폐지에 준하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9) 먹는 물 저수조 청소 세정제의 유해성 판정기준 필요

▷ 먹는 물 저수조 등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정제의 유해성 판정기준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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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문석, 파쇄석 등의 골재 사용 기준

▷ 사문석, 파쇄석 등을 골재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사용기준도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보완할 것.

(31) 수도권 매립지의 제3매립장 조속 건립

▷ 제3매립장을 짓는데 48개월이나 소요되므로 이미 착공했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되는바, 매립지 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32) 따오기 번식에 대한 관심 필요

▷ 따오기의 암수비율을 맞추고 개체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사장을 운영하는 등 환경부에서 더 관심을 가질 것.

(33) 방사능 관련 업무에 참여 필요

▷ 일본, 유럽, 중국은 환경부에 방사능과가 있는바, 환경부도 방사능과를 신설하여 방사능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

(34) 지하수오염방지체계 개선방안 추진

▷ 지하수 관정 중 오염관정은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에 따라 점점 그 수가 늘어날 것인 바, 밀폐식상부보호공 설치 등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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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관리 필요

▷ 일관된 공원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의 관리사무로 환원하여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악취대책 관련 환경부 감사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상부의 메탄가스를 더 많이 포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연구용역 결과 5개의 안 중 4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로 유출된 메탄가스가 이번 악취의 원인이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바, 환경부는 ① 최종 선정된 4안에 대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② 악취측정망이 지난 200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난 상태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놓은 매립지 주변 악취저감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37) 국립환경과학원 낙하산 인사관행 개선 

▷ 환경부 산하기관이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과학원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

(38)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개선 필요

▷ 미호천 합류지점, 합강리 철새도래지 인근인 양화정수장 및 제성지구 등 합강습지 인근지역에서 추가로 준설이 진행되었으나,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준설의 추가는 변경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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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의견만 전달했는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39) 한강 식수원 관리 대책 마련

▷ 지방자체단체가 특별대책구역에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반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40) 4대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토지매입 문제

▷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 경우 수변생태벨트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오염원 위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협의매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1)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기준 완화 필요

▷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이 공공용, 공익성,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지 내 국‧공유지가 소규모이고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수원지역의 국‧공유지 매각제한기준을 완화할 것.

(42) 골프장 환경친화적 운영 필요

▷ 멸종위기종 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 보호지역은 골프장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친환경 골프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파괴 골프장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여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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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3)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업무중복 문제

▷ 국립생태원의 업무 중 멸종위기종 보전‧연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중복되고 있는바,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44) 폐아스콘 재생 사업 수행 검토

▷ 선진국은 폐아스콘 재생이 60% 이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8.4%에 불과한바,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5) 독도 국립공원 지정 필요

▷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지정은 의미가 있는바, 국립공원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

(46) 4대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방법 관련

▷ 직접지원사업비는 전용카드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어 주민들은 필요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잔액에 대하여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지원 직접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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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문제

▷ 공사중인 골프장의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은 214건으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도입과 이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

(48) 생태계교란 외래 생물종 관리 문제

▷ 외래 생물종의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 등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의 위해성, 식별방법, 외래종 방생 금지 및 퇴치방법 등의 지속적인 홍보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49) 자동차 연료 환경기준 완화 신중한 재검토 필요

▷ 기름값 인하 대책으로 외국연료 수입이 가능하도록 연료환경기준 완화를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환경기준 완화는 대도시 대기환경정책에 반하고, 일본산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연료 수입을 위하여 연료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

(50)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문제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부담금 인상계획이 있으므로 부담금 요율 인상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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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적정방안 마련

▷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있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사업방향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복원 사업은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

(52) 소음진동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

▷ 환경분쟁조정사건의 85%가 소음공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복잡한 측정방식을 명확하게 하며, 측정시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3) 국책사업 추진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 천성산 터널 공사 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손해가 컸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보’설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천성산 공사 지연으로 인해 2조 5,16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였지만 실제 손해는 145억원으로 국책사업 지연손해를 과장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고, 경인운하 지연에 따른 손해가 2,9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료의 출처, 산출 근거 등을 정확히 점검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 시화호 건설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바, 과거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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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 사업에 대해 고민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54)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업 신설 필요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고지대 등은 공간이 부족하여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리‧선별업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5)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필요

▷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개발이 허용되는 것인데(선삭감 후개발), 지방 군단위 지역은 오염원이 적은 저개발 지역이 많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개발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56) 건설폐기물 적격심사 기준안 변경의 적정 추진

▷ 건설폐기물 적격심사 기준안 변경을 추진중이나 업계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진할 것

(57) 환경성 질환 대책의 시급한 추진

▷ 환경성 질환 환자의 절반이 아동이며, 어린이 놀이터가 오염되어 있는바, 놀이터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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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평가 이후 사후조치가 없었으며, 2010년 검사 결과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바, 목질판상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

(58)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뒤에 서서 이동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청소차 뒤 발판과 각종 적재함을 철거하는 등 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9) 친환경 도료 용기 표기 기준 필요

▷ 친환경 도료 판매용기에 글씨가 작아 판별하기가 어려우므로 표기 기준을 정하도록 할 것.

(60) 미세먼지, 소음, 냄새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세먼지, 소음, 냄새 등의 문제는 전국에 걸친 중요한 문제이므로, 청라지구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할 것.

(61) 백두산 화산 폭발 대비 철저

▷ 백두산 화산폭발에 따른 피해 시나리오는 중국, 북한과 협의한 것이 아닌데, 백두산 화산 폭발의 영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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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침수에 대비한 하수관거 등 제반시설 기준 강화 및 정비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제반시설을 설치‧보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63) 전기‧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개선

▷ 전자제품용 포장 완충재의 구조 및 재질을 단일재로 단순화하도록 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 지침 및 전자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것.

(64) 빗물의 재이용 촉진

▷ 도심 지하에 대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에 대비하고 빗물을 재이용하여 물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국민홍보 등을 추진할 것.

(65)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유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유해기준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66)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이후 관리 철저

▷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과 관련하여 기존 생태계와 부조화를 나타낼 위험이 있어, 방출 이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관련법을 개정 하여 추가적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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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토지매입 문제

▷ 2009년부터 매년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입 예산 및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바, 수변생태벨트 조성, 비점오염원 입지 차단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사업을 위하여 수변구역 내 오염유발시설 및 개발토지 등에 대한 매입을 확대할 것.

(2)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 필요

▷ 주민지원사업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도 중요한바, 주민지원사업이 기금규모를 감안하여 향후 30%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바,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 한강수계 수상레저산업 증설 관련

▷ 감사원 보고결과 한강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수상레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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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불법 증설되고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감시내역은 한 건도 없는바, 역할에 맞게 한강유역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5) 화학테러‧사고 대응 준비 문제

▷ 화학테러‧사고 대응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화학전문가의 배치 및 장비 등의 관리가 중요한바, 화학전문가를 배치하고, 화학테러 대응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화학테러‧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6) 야생동물 로드킬 빈발구간 네비게이션 안내사업 실효성 문제

▷ 로드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로드킬 발생이 증가하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로드킬 빈발 구간 및 야생동물 이동경로 등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문제

▷ 자전거도로 종주노선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강천섬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훼손되고, 샛강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이포습지가 훼손되었는바, 변경협의를 통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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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녹색경영골프장 선정기준 관련

▷ 녹색경영골프장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다른 환경청과 공유할 것.

(2)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관련

▷ 보 설치 등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것.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시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백개의 사업장이 각종 위법행위를 통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여 한강을 오염시키고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 팔당호 수질관리 관련

▷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점 오염원 제거가 시급한바, 계획관리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물이용부담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의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하도록 하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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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

▷ 2009년 국정감사 때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신고·접수 건수’가 없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결과를 보면,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아닌바, 지적사항을 위한 재조치를 실시할 것.

(2) 환경단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 환경청의 직원 1인이 6년간 지속적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 등의 뇌물을 받아온 것은 고착화된 문제로 보이며, 허술한 조직관리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보이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지역토착형 비리가 발생하여 신뢰가 떨어진 바, 부정행위 재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환경단속 공무원 중 장기근무자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단속 노하우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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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지자체 통보 미흡 

▷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 및 경관‧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도, 향후 훼손될 우려가 감지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생태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

(4) 로드킬 안내 서비스 사업 부족

▷ 대구청에 비하여 낙동강청의 안내서비스 사업의 추진비율이 낮고, 이에 따라 로드킬 발생 저감효과가 저조하므로, 로드킬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 연말 물품비 구입 집중

▷ 낙동강청의 2010년 물품비 구입내역의 경우 12월 말에 예산액의 11.28%가 집행되는 등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고 있는바, 계획성있게 지출하고 낭비성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수변구역 토지매수 저조

▷ 4대강 수변구역 토지매수 예산 및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낙동강 상류 수질보전 대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일부사업에 기금이 집중되지 않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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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철저

▷ 201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시 비오는 날이나 비온 다음날 비산먼지를 적발하러 간 경우는 바람직한 관리·감독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취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내실을 기할 것.

(2)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복원대책 마련 필요

▷ 사자평 습지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2008년부터 있어 왔는데 그 복원대책이 미흡하므로 습지 훼손 방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시설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 하천수 관리 철저

▷ 낙동강 주변 등 하천에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천, 지류를 청소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현장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4)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처리 필요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함유로 인하여 폐암 등 각종 종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하게 석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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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강 사업 관련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4대강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조류 발생이 우려되고 조류 제어를 위한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류발생 억제 등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온다거나 철새의 개체수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를 닫는 경우 물이 부패한다는 주장 또한 가동보가 있어 문제가 없으며, 왜관철교 붕괴, 남지철교 교각이 침하되는 것은 철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사실과 다르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

▷ 재퇴적과 역행침식 문제와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퇴적의 실상을 조사해서 보고할 것.

▷ 낙동강의 멸종위기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대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

▷ 보 건설로 수심이 변화함에 따라 서식어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귀이빨대칭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귀이빨대칭이의 폐사와 관련하여 4대강 준설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것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보호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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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6) 낙동강 15공구 불법 매립 폐기물 발견 관련 환경부 감사 필요

▷ 낙동강 15공구 수중매립폐기물 처리계약물량의 3.8%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설한 토양 대부분을 불법으로 재매립한 의혹이 있는지, 건설폐토석이 중간처리를 한 뒤 성토재로 사용할 만큼 깨끗했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할 것.

▷ 중간처리한 건설폐토석의 처리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매립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자료확보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 8공구 및 15공구의 폐기물 발견과 관련하여 환경적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할 것.

(7) 사회취약계층 지하수 검사 무료실시 필요

▷ 사회취약계층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자가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

(8) 낙동강유역의 수질 개선대책

▷ 낙동강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무단방치선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질오염방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보고할 것.

▷ 오염도가 높은 낙동강 지류인 남강 등이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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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치고, 수질측정망이 운영되지 않는 지류도 많이 있으므로 지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낙동강 유역의 비점오염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석면폐기물 처리장 관리‧감독 문제

▷ (주)한맥테코산업이 운영하는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석면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처리하는 등 문제가 있는바,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관련

▷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3)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지자체 통보 미흡

▷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 및 경관‧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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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도, 향후 훼손될 우려가 감지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생태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

(4)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사고 후 복구대책

▷ 2009년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 이후 응급복구만 이뤄지고, 항구복구가 되지 않은 바, 완전한 복구를 위한 복구계획을 검토할 것.

(5) 여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적절

▷ 환경부에서 하루 3,200톤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변경협의를 해주어 주변마을에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바, 골프장에서 지하수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 조속히 조치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바,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은 수계기금으로 충당하는 일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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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지자체 환경감시 업무 점검 문제

▷ 금강유역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적발율은 4.8%에 불과하나 2011년 8월 금강수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감시단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율이 61%로 높게 나왔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2002년 10월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환경오염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감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보고하여 환경부가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요구사항】

(1) 대청호 조류저감 대책 마련

▷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류발생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2)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적극적 대처 필요

▷ 금강 11공구 맹꽁이 서식지 훼손 보도, 치성천 가마교(지류하천 상류) 등 금강살리기 사업 구간에서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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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는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도록 할 것.

(3) 가축매몰지 주변관정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1/4분기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수질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수질기준 초과율(37.8%)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바, 먹는물 안전을 위하여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4) 가축매몰지 24시간 먹는물 콜센터 운영 관련

▷ 가축매몰지 24시간 먹는물 콜센터에 민원접수 건이 거의 없는바, 주민들이 수질문제 및 24시간 먹는물 콜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먹는물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 수도권대기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자동차연료‧첨가제 등의 점검 및 사후관리 문제

▷ 불법연료첨가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유역청에서 연중 수시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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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미 공급‧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사후관리가 끝난 제품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바, 단속 인원 및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점검을 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 사업장은 28개에 불과하며, 또한 회수된 불량 자동차 첨가제를 환경기준에 맞게 처리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바,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수된 첨가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 수도권대기 개선대책 오염물질 삭감실적 저조 문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계획 대비 추진실적(2007~2009)이 저조하며, 대책별 삭감실적은 비도로이동오염원 1.4%, 면오염원 49%로 저조한바, 비도로오염원 및 면오염원 저감 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LPG 엔진개조 사업 실적이 부진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

(3)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확대

▷ 지난 5년간 대기환경개선 사업 예산 중 저녹스버너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바,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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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마련

▷ 수도권 대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중일 공동 연구사업(LTP) 참여국을 러시아, 북한, 몽골 등으로 확대하여 장거리 이동오염원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정책전환 필요

▷ 서울의 오존 발령 횟수는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오존농도는 타 도시에 비해 1.5배~2배 높은바, 이산화질소,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의 개선이 미흡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저감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입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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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민통선 자전거도로 공사 관련

▷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DMZ평화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민통선 일대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환경청은 민통선 일대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제지할 수 있는 부처가 환경부임에도 이를 동조하고 있는바, 자연생태계 보존이라는 환경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

(2)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문제

▷ 원주지방환경청의 골프장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골프장이 침사지 운영이 부적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미이행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경미하므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협의조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3)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관련

▷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던 자문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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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사례가 있는바,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처리요구사항】

(1)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및 사후관리 감독 소홀

▷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14종의 법적보호종을 누락시킨 채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었고, 법정보호종 보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섬강CC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멸종위기종인 둑중개를 포획‧이주시켜 보호하겠다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둑중개가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바, 원주지방환경청의 강원도 골프장 사업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및 협의 이행의 사후 관리 감독 소홀,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선정, 협의 의견에 제시된 저감방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

(2) 동해 군부대 오수방류 관련

▷ 동해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수질기준의 12배가 넘는 오수를 1년 넘게 방류하다 적발되었으나, 군부대에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동해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바, 적극적인 개입과 행정조치를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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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속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수단을 강구할 것.

(4)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 점검 실태 문제

▷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제도를 실시하면서 불시점검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5)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무시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특히 공공부문의 관련 담당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것. 

(6)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철저 대비 필요

▷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원도의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으므로 관할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 인력 증원 등 만반의 대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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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 2010년 국감에서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조치결과를 보면 다시 서류점검만을 실시하는 등 조치가 미흡한데도 조치 결과를 완료로 보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재조치를 실시할 것.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율 과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공조강화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한 단속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위반 업체를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3)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지자체 통보 미흡 

▷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 및 경관‧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도, 향후 훼손될 우려가 감지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생태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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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

(4) 연말 물품비 구입 집중

▷ 대구청의 2010년 물품비 구입내역의 경우 12월에 예산액의 32.4%가 집중집행되고 있는바, 계획성있게 지출하고 낭비성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필요

▷ 왕피천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사유출 및 폐목·폐광석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는바, 생태계의 유지를 위하여 폐광산의 광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 할 것.

(2)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습지훼손면적과 변경된 습지훼손 면적을 보면 감소되었는데, 이는 습지의 정의 중 일시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습지훼손면적에 대한 협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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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처리 필요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함유로 인하여 폐암 등 각종 종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하게 석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

(4) 4대강 사업 관련

▷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온다거나 철새의 개체수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를 닫는 경우 물이 부패한다는 주장 또한 가동보가 있어 문제가 없으며, 왜관철교 붕괴, 남지철교 교각이 침하되는 것은 철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사실과 다르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역행침식으로 인하여 경북에서 정부에 5,800억원을 요청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류정비 사업의 예산일 뿐 역행침식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재퇴적과 역행침식 문제와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낙동강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

▷ 보 건설로 수심이 변화함에 따라 서식어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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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 고엽제 물질이 토양에 유출되면 반감기로 다 분해되는 것으로 보이고, 고엽제가 매립되어도 독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드럼통을 찾는 형식적인 조치보다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의 대책을 실시할 것.

(6) 해양투기 금지대책 마련 필요

▷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경북 지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산업단지의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구미 단수사태 대책 마련

▷ 구미의 단수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수장, 취수장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8) 사회취약계층 지하수 검사 무료실시 필요

▷ 사회취약계층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자가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

(9) 영주댐 건설 신중 검토

▷ 영주댐의 건설 목적에 용수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하천의 유지용수와는 관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댐 건설로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이전대책도 없는 상황으로 댐 건설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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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신중히 재고할 것.

(10) 환경감시과 확대 방안 마련

▷ 환경감시과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오염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이 적다고 생각되므로, 단속권한을 환경청으로 이관하고 환경감시과의 조직강화와 인력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것.

(11) 경북지역 식수 불안 해소

▷ 경북지역 노후 정수장이 32개로 전국 농어촌 노후 정수장 중 20.9%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수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

(12) 경주지역 비소물질 검출에 대한 대책

▷ 발파암석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청 차원의 제반 대책을 강구할 것.

▶ 전주지방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왕궁축산단지 지역 환경개선 문제

▷ 왕궁축산단지 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가축오염원 저감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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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조 설치로 인한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저류조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가 부담 완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용담댐 상류 폐기물매립장 문제

▷ 용담댐 상류 지점의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조사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폐기물매립장 용량이 향후 10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매립장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인바, 폐기물매립장을 계속 운영해도 무방한지 환경청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

(2) 새만금호 수질관리 방안

▷ 2011. 6.23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어 새만금호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부와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사전준비가 미흡해 전주지방환경청의 수질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는바,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상류지역에 위치한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이나 축사농가의 오폐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배수갑문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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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 개방하여 해수의 유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

▷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 산업용지 매립, 농업용수 방조제 조성 등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국지적 수질오염, 생물폐사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3)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 방안 검토

▷ 전주지방환경청에는 환경감시과나 환경수사과가 없는데 새만금 본격개발에 따른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처리요구사항】

(1) 환경분쟁 처리기간 단축

▷ 환경분쟁 처리기간이 평균 5.6개월인바, 환경분쟁 처리는 신속‧공정한 처리가 중요하므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분쟁조정의 전문성 제고

▷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복률이 증가하고 있는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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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대책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환경분쟁 사건 평가‧배상 기준 마련 

▷ 환경분쟁 사건의 배상기준이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

▷ 토지구조물로 인한 토지농작물 일조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 환경분쟁 중 소송으로 가는 분야의 70%가 소음‧진동인데 이는 피해 범위와 피해 입증 자료가 불명확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바,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홍보 강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분쟁 조정 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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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

【시정요구사항】

(1) 어린이 관련 용품의 유해물질 조사‧관리 관련 인력‧예산 확대 필요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조사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용품은 유행에 민감하여 제조‧수입의 주기가 짧아 1년 주기로 공표할 시점에는 이미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바,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기술을 개선하여 조사와 공표주기를 단축할 것.

▷ 전담인력 1명이 전국의 어린이용품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부서(위해성평가연구과)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보건법」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선정 및 고시 업무’, ‘회수된 제품의 조사’, ‘해당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바,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할 것.

(2) 구제역 침출수 유출 여부 판단 관련

▷ 구제역 침출수 유출 여부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가 상충하고 있는바, 침출수 유출 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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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관련

▷ 4대강 수생태계 평가 결과, 불량지점수가 늘어났는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지점을 연차적으로 늘려 국가 생물측정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건 증가 관련

▷ 2008년 이후 생태‧자연도 등급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바,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자연도 등급의 조정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과 관련한 기준강화나 절차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

(3) 먹는물 수질관리항목 확대 필요

▷ 먹는물 수질관리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분석장비, 모니터링 장비를 확충할 것.

(4)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너무 높은바, 조직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이공계 출신을 배려하고 순수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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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발생 석면 관련

▷ 자연발생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를 공고할 것.

(6) 석면농도 조사‧분석자료 유출 의혹 및 관리 강화

▷ 포스코(광양제철)에 대한 2차 석면농도 조사‧분석 자료가 국립환경과학원 내부는 물론 국회와 환경부에 보고되기도 전에 해당기업이 인지하고 로비용 해명자료로 사용하였는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7) 생태계 유해 외래 생물종에 대한 대책 마련

▷ 생태계 유해 외래 생물종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제거도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처리요구사항】

(1) 수렵동물 개체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 수렵동물 서식밀도 조사결과 고정조사구 내에서 일부 수렵종의 서식밀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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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자원 관리 대책 마련

▷ 미생물은 식품, 의약품, 농업,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 구축‧운영 등 미생물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3) 연구인력 부족 문제

▷ 11명의 연구원이 16,000여 종의 자생 무척추동물(곤충제외) 연구를 담당하는 등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인력이 부족한바,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대학과 협동연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국내 전문가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전문가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4) 제주지역 전반에 대하여 주홍미끈망둑 조사 필요

▷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주홍미끈망둑이 발견되었는바, 생물자원으로서 희귀성과 가치가 있으므로 제주지역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

(5) 독성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 독버섯 등 독성식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사전 예방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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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시정요구사항】

(1)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및 국내강사 양성 필요

▷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수율이 낮아 추가시험을 실시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부족으로 보이며, 외국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언어소통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바,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국내강사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

(2) 교육과정 점검 및 대책 마련

▷ 국립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중 공무원 대상 교육은 계획대비 수료자가 부족하고 민간 대상은 교육은 수료자가 초과하였으며,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계획만 있고 실적이 없는바,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오염총량제도 관련 교육

▷ 국립환경과학원과 오염총량 관련 사항을 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총량제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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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시정요구사항】

(1) 온실가스 정보처리 시스템 점검

▷ 온실가스 정보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4~5월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인센티브 부과 관련

▷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는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으며 또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있는바, 목표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논의할 것.

(2) 대기중 메탄 저감 방안 연구

▷ 우리나라는 대기중 평균 메탄 농도가 세계평균 보다 높으며, 특히 서울이 메탄농도가 높은데, 수도권매립지는 악취 문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문제도 유발하고 있는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메탄 저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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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

【시정요구사항】

(1) 입찰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

▷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사 입찰시 입찰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와 업체 간 담합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입찰정보, 평가자료를 알려주는 등 입찰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여 철저히 방지할 것.

▷ 공단의 자체감사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입찰비리가 만연한 것이므로 감사원에 전반적인 실태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를 환경공단에서 전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환경공단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의무 준수에 노력할 것.

(2) 통합기관 직원의 보수일원화 및 각종 수당 차별 시정 등

▷ 동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합이전 출신기관별 임금차별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 및 직원융화에 문제가 있는바, 보수일원화 및 각종 수당의 차별 시정 등 처우불평등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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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대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모두 지원한 후에 대기업에 지원할 것.

▷ 금융기관의 승인율은 67.9%(2011년)임에 반해 공단의 승인율은 96.4%(2011년)에 달하는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승인할 것.

(4) 폐비닐처리공장 부실 시공 관련

▷ 2001년 SK 건설이 시공한 폐비닐처리공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낮은 가동률로 폐비닐 처리 효율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자수리비용, 이물질 제거 효율저하로 인한 매출손실, 고장수리기간 중 인건비 손실 등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공단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공단의 운영능력 부족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5) 강화도 하수관거정비 공사 관련

▷ 강화도 하수관거 정비 공사 포스코 건설 수주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금품 로비로 평가위원과 포스코 직원 모두 1심, 2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공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에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유착 의혹이 있는바,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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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질 TMS 측정 정확도 제고 

▷ 수질 TM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수분석과 TMS 수치가 차이가 있는바, 측정치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 TMS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확도 담보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요구사항】

(1)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부담 완화

▷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폐기물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원책을 마련할 것.

(2) 비정규직 처우개선

▷ 한시적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를 구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직제 승인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농촌폐기물 처리업무 민영화 관련

▷ 농촌폐기물 처리업무는 수익성이 없는 자원순환형 공익적 사업인바, 민영화 방침을 재검토할 것.

▷ 농촌폐기물 처리업무 민영화 대상자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바, 인력감축을 추진한다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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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방식 관련

▷ 하수관거 불명수, 파손 및 불량 문제와 하수처리장 저농도, 저용량 유입 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별, 케이스별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진단 관련

▷ 어린이 놀이터 안전진단은 전국에 있는 놀이터를 전수조사해서 어린이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수조사하고, 공단은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캠프 카일 석면 검출 관련

▷ 캠프 카일 조사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노출시켰는데 미군 측이 석면배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바, 미군측에 책임을 묻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7)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문제 관련

▷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는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대형화, 장비교체,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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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석면피해 구제 관련 홍보 등 강화 

▷ 석면피해 구제사무 전담기구로 지정되었는데 홍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바, 적극적인 홍보 및 찾아가서 접수받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많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

▷ 한국환경공단의 급여수준이 공공기관 65개 중 54위로 직원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 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

【시정요구사항】

(1) 국립공원 내 후원기업 광고 부적정

▷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후원기업 광고를 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명예와 위상에 적절하지 않은바, 피복비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시정할 것.

(2) 탐방로 정비 예산 확대 필요

▷ 탐방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탐방로 정비 예산은 계획 대비 1/2 수준으로 줄었는바, 탐방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탐방로 예산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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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레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보완 필요

▷ 2010년 환경부 자체감사에서 둘레길에 대해 위험성이 있어 야간산행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야광표시 및 안내판 정도만 조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보완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소백산 여우 증식‧복원 사업 준비 철저

▷ 반달곰, 산양 복원에 이어 여우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종 개체 확보, 먹이 자원 등 여우 증식‧복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급여수준이 공공기관 65개 중 63위로 직원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바,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하도록 할 것.

(3) 국립공원 국유화 방안 마련

▷ 자연자원의 보호 및 체계적인 보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국유화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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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 추락사와 신체결함 등으로 매년 사망 및 부상 등 탐방객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는 탐방객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것.

▷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신속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덕유산 등 심장마비 등 신체 결함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지원센터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단체 등반객 등에 대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북한산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많은바, 북한산의 안전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할 것.

(5)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정상을 탐방하는 탐방객의 분산 및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나, 덕유산 케이블카의 경우 오히려 산림 정상부를 오르는 탐방객 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케이블카는 오히려 정상부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는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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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 관련

▷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은 자연생태계 보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철거할 것.

▷ 북한산 안보체험 테마루트 무장공비 조형물은 필요한바, 철거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

(7)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지 무상 양도 재검토 필요

▷ 서울대에 학술지를 무상 양도한 후 다시 구입하는 경우 1,2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대에 학술지를 무상 양도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

(8)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

▷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이 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을 지속적으로 방사할 계획인바,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른 적절한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9) 자연훼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 필요

▷ 국립공원내 자연훼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기후변화 대비 대책 마련

▷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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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1) 국립공원관리공단 단독청사 신축 및 시설 개선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청사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립공원에 있는 여러 시설을 현대화하여 여행객 등을 유치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

(12)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이주계획 조속 실행

▷ 심원마을 이주는 늦춰지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주민들도 이주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이주계획을 미리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시정요구사항】

(1) 1단계 자원화시설 부실 문제

▷ 1단계 자원화시설은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인해 시급성이 요구되어 설치한 시설임에도 부실시공, 부실인수, 추가비용 부담, 추가 운영비 발생, 58%의 가동률, 복토재 활용방안 미강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대대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100% 가동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

▷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중 반입 협의된 2,08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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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추가비용 164억원에 대하여 공사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반입수수료 현실화 필요

▷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매립방법 개선, 악취방지시설 등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입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한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경인운하 전용도로 차폐수림대 조성 문제

▷ 2매립장 바로 옆에 완충 녹지대 없이 전용도로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소음, 먼지, 특히 악취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한 합의와 안일한 대처로 인해 경인운하 전용도로와 내부도로 경계에 차폐수림대 조성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아닌 매립지 공사에서 부담할 상항에 처해 있으며, 매립지 부지 일부를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완충 녹지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수도권 주민들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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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대책 마련

▷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로 주변지역 피해가 심각한데, 악취측정기가 2년 전에 고장나서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처가 안일한바, 악취 제거 및 주민 지원 등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

▷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악취발생원인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바, 악취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악취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악취 이동경로에 녹지대 및 이동 방지벽 설치, 악취중화제 살포 등 악취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매립장의 경우 매립가스 발생량에 비해 포집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매립가스 포집정 또는 개별 이송관로는 기능상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하는데 이송관로의 교체율이 17% 밖에 되지 않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추진대책은 시설보수 및 악취관리 시설 증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악취는 배출된 후에는 관리가 불가능한바, 복토표면의 균열, 다이크 및 포집 관로의 균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취발생에 대한 사전 예고제 등의 사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탈취제 연간 구매액이 4억원 정도로 이는 평당 하루 1.8원 정도의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살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탈취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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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할 것.

▷ 수도권매립지의 음폐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음폐수의 BOD를 사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음폐수처리장에서 20~30% 정도를 낮춰서 반입하도록 제한하고, 저장조 등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원인 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 수도권매립장으로 하수슬러지 출입 차량의 이동시 세척만으로 악취제거가 안되는 실정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복합악취이므로 미생물 등을 이용한 잔여 악취 제거 방안을 마련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 과거에 설치된 고화처리 시설은 악취가 제일 심한 장소이므로 컨베이어 벨트 밀폐화 등 일부 시설을 밀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 문제

▷ 소각비용(15만원) 보다 낮은 매립지 처리비용(2만원~3만원)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로 가연성 폐기물이 끊임없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바,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6) 폐기물 수송 전용도로 교부금 사용내역 실태조사 필요

▷ 폐기물 운송차가 지나가는 수송 전용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20여 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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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수도권매립지공사 위상격상 및 전문인력 증원 필요 

▷ 공사인력은 설립초기 174명에서 현재 204명으로 인력수급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확보가 시급한바, 환경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국단위 폐기물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격상하여 국가폐기물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조성 관련

▷ 수도권매립지 내에 조성되는 골프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속히 결정하여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3) 반입수수료 미수금 결손처분 관련

▷ 1992년 공사 설립 이후 매년 발생한 폐기물 미납 수수료를 2009년 12월 29일에 결손처분 했는데, 폐기물 미납 수수료는 공사의 재산이므로 불납결손의 소멸시효 전까지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수납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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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처리요구사항】

(1) 녹색소비 소득공제 도입 검토 필요

▷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은데 비해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바, 녹색소비 촉진을 위하여 녹색소비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신기술을 개발해도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탄소성적표지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탄소성적표지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환경벤처센터 운영 관련

▷ 환경벤처센터를 유용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5) 국제공동연구사업 다변화 필요

▷ 국내 환경산업 수출증가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국제공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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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중국 외에 신흥 환경시장이나 선진국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것.

(6)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2011년 8월말 현재 전체 212명의 직원 중 73명이 비정규직인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그린워싱(Greenwashing) 규제 관련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마치 친환경제품인 것으로 과장 광고하는 등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린워싱과 관련한 과대광고가 심각한바, 환경부와 협의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린워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시정요구사항】

(1) 사회적기업 임금체불 대책 마련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적기업의 임금체불현황에 의하면 65개 기업에서 170명에 대해 5억여 원이 체불되었을 정도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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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체불이 심각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2) 청년고용 노력의무비율 준수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이상의 청년고용 노력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그 준수율이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개선 

▷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을 특정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복지시설의 목적에 맞게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입주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등에 따른 심리안정사업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4) 불법파견 근절 위한 대책 마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9개소 중 8개소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만큼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 치과기공사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

▷ 치과기공사들은 소(小)사장제를 비롯한 각종 도급계약에 의해 보수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베릴륨 등 인체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바, 이들의 임금과 근로환경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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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장근로특례업종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특례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운수업과 금융업 등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포괄역산임금제도가 장시간근로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근로는 개인의 건강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와 인간관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주야2교대제를 주간2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야간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주당 최대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관련 통계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해석을 마련할 것.

(7)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한진중공업(주)과 상신브레이크(주), 주연테크(주), KEC(주), 한국동서발전, 영남대병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등 지역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고용노동청에만 맡기지 말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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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주)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청에서 불편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의 감사를 실시할 것.

(8) 민간경비회사를 통한 노조활동 방해여부 조사 강화

▷  사측이 민간경비회사를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할 것.

(9) KT(주)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KT(주)가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2009년말 5,000명이상이 퇴출되는 등 이 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을 강제퇴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KT가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

(10) 청소년근로자 부당대우 대책 마련

▷ 커피전문점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체불하고 있는 등 상당수 청소년근로자들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11) 고용노동관서 채용 민간전문가 근로기준법 적용철저

▷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어 4대보험 및 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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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이를 시정할 것.

(12)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장기체납 개선

▷ 체납보험료가 상당한데 이 중 회계사나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서도 보험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3) 직업병 인정 관련 연구용역 수행 부적절

▷ 2010년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반도체 생산업체와 연관이 있는 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연구자 선정시 신중을 기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 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완료되거나 감소하면 해당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바, 경제적 지원에 치중하지 말고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사회적기업 이윤재투자 활성화방안 필요

▷ 상법상 회사형태로서의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2를 사회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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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재투자해야함에도 그 실적이 2008년에 0원, 2009년에는 4,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재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 중소기업 간 채용 여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정한도 상향 등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정규직전환율을 산정함에 있어 중도탈락자 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위탁기관의 위탁수수료가 지나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민간위탁기관이 청년인턴을 자회사에 알선하여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알선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 대책 강구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력 수급대책 수립

▷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수가 올해와 내년 약 1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숙련근로자를 내보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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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근로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고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 도입 신중검토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는 영세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유인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

(7)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관리 ‧ 감독 철저 

▷ 공제회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공제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제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8) 계좌제 훈련의 질 제고 

▷ 훈련 기관과 프로그램의 검증을 강화하고 계좌발급부터 취업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좌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킬 것.

(9) 계좌적합훈련과정 선정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 계좌적합훈련과정 선정 시 그 심사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 공개, 심사 인력풀 확충 등을 통해 신청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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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자리 수급 불균형 보완대책 수립 

▷ 일자리 정보망 구축, 고졸자 취업활성화 및 학교 직업교육 강화 등 일련의 대책에도 일자리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고,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통계 관리 철저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관련한 취업률, 고용유지률 등의 통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 정년 60세 법제화 계획 마련 

▷ 노인인구 빈곤율, 연금소득 대체율,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령자 소득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년 60세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할 것.

(13)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따른 노동시장변화 대책마련

▷ 여성과 중고령자의 취업 및 소득활동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저소득ㆍ불안정 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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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및 장년층 저임금일자리 집중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 30대 여성근로자는 결혼ㆍ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고, 40~50대 여성근로자는 고용률은 높지만 저임금ㆍ불안정 일자리에 고용이 집중되고 있어 재교육체제구축 등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것.

(15) 장애인 취업관련 자료관리 개선 

▷ 장애인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구직현황, 취업현황, 상담현황 등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6) 시대변화를 반영한 노동관계 법령의 정비

▷ 시대가 변화하면서 직업군들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노동관계법은 제조업종사자 중심의 법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를 재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새로운 직업군을 법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7)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률이 90%를 넘어섰지만 일부회사의 편법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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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타임오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복수노조 설명회 등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18)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로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가 새로 출범한 후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존 노조의 활동이 무력화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제보 또는 신고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할 것.

(1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근로조건에서 정규직보다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구조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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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협의

▷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경영평가방법 개선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22)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마련

▷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12.8%인 210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예산을 확충하고, 최저임금법상 벌칙 강화 및 근로자 구제신청절차 간소화 등 법령‧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23) 근로감독관제도의 내실화

▷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근로감독관들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업무량 경감 및 감독인력 증원, 직무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제도를 내실화할 것.

(24)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강구

▷ 현재 상당수 사회복지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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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5)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재검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근로조건과 임금수준 등이 열악한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 파견허용직종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제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현상도 나타나므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재검토할 것.

(2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행정형벌을 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7)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모색

▷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90% 수준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실정이므로 미국의 적정임금보장(Prevailing Wage)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28) 근로자공급사업의 복수노조 허용방안 검토

▷ 포항항운노동조합과 울산민주항운노동조합이 올해 복수노조로서 새롭게 출범하였으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이 거부되어 사실상 노조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복수노조제도 시행의 취지와 근로자공급사업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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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용방안을 검토할 것.

(29)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전면 적용여부 신중 검토

▷ 2012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 일자리나누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전면 적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0) 근로복지공단 병존노조의 원만한 교섭대책 마련

▷ 근로복지공단보건의료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정년을 비롯한 일부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1사1단협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병존노조가 원만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1)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강구

▷ 고용노동부 사무보조원은 무기계약직으로서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어 있으나 임금과 상여금 등의 처우수준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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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기관 기존직원과 신입직원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을 삭감한 이후로 기존직원과 신입직원간의 급여격차에 따른 내부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존직원과 신입직원간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33) 포괄역산임금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는 것과는 달리 총액임금을 책정한 뒤에 사용주가 일을 시키는 포괄역산 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

(34) 예술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극 검토필요

▷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타보험에 비해 저조한데 예술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35) 퀵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 퀵서비스 종사자의 서면근로계약률 등을 고려하면 그 전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시 그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종사실태를 반영하여 퀵서비스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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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자의 경우도 종사실태를 반영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이 아주 저조하고, 일부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는 입사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는 등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7)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전문연구 시설 및 인력 확충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의료적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것.

(38)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요건 완화 필요

▷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이 현저히 낮은데 산재보험의 목적과 해당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인정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 입증책임 변경

▷ 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영업비밀, 문서보존기한경과 등으로 사업주가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업무상질병의 산재인정의 핵심은 입증의 문제로서 재해조사를 통한 관련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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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질병리스트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이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이 상시적으로 질병리스트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40)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업주 인식 개선

▷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의 미온적인 태도도 영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주 대상 안내‧홍보 등을 강화하여 산재에 대한 의식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41) 산재은폐 및 부정수급 방지

▷ 산재 미보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법처리‧과태료부과 처분 등으로 산재은폐를 방지할 것.

▷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적이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일삼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른 대책을 세우는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적발 후 실질적으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

▷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공단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것.

(42) 산업안전관련 법령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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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민간시장에 이를 개방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것.

(43) 안전관리, 안전교육 강화 등 산재예방 노력

▷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을 다른 공사종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나 교재 등을 지원하는 등 후진적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한 곳에 대해 더 집중투자를 하는 등 사후적 투자보다는 사전적 투자를 많이 할 것.

▷ 획기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기술지원 중심의 접근과 함께 인식·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 등 안전보건정책을 시행할 것.

▷ 산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사전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사망재해 저감 노력을 각별히 할 것.

(44) 산업안전관련 법령 위반 조치 강화

▷ 안전점검 후 가장 많은 시정지시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로감독관의 ‘실적우선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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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체제가 과태료 납부로만 의무이행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5) 건설현장 산재 저감노력 강화

▷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직업종합체험관 건설 중 산업재해발생이 아주 사소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처럼 건설근로자 산재는 막을 수 있어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강화, 건설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할 것.

(4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확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간 산재예방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7) 유해‧위험업무 종사자 안전대책 및 관련 도급규정 개선

▷ 비파괴 종사 근로자, 전기관리 근로자 등 위험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무방비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업무의 소관을 떠나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에 관한 규정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개선 정착

▷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MSDS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MSDS 관리가 근원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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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보건관리대행기관 관리감독 철저

▷ 보건관리대행기관들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건지원, 보건교육 등 보건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시정 요구사항】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08년에 2건이었으나 2011년 현재까지 49건으로 급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임금체불 대책 강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영세사업장 등의 임금체불의 지도해결율이 낮고, 외국인도 해결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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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구사항】

(1) 계좌 발급자의 훈련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 계좌 발급 대비 훈련 참여율이 낮아 계좌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훈련생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분석하여 훈련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취업지원 민간위탁업체 사후관리 강화 

▷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 등 취업지원관련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것.

(3) 택시업종 부당노동행위여부 조사

▷ 복수노조제도 시행이후 서울지역의 택시업종에 민주노총 소속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사용자측이 신규노조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민원발생시 철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적 예방지도를 충실히 할 것.

(4)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밀폐공간 질식재해와 관련하여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장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하며, 작업중 산소농도가 떨어질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게끔 현장에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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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시정요구사항】

(1) 부당노동행위 및 형식적 복수노조에 대한 조사‧감독 강화

▷ 영안모자가 대우자동차판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주연테크와 시그네틱스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할 것.

▷ 삼성에버랜드에서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전자의 경우 명시적인 노조활동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유령노조라는 의구심이 생기므로 해당 노조가 유령노조인지와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2) 불법파견 근절 위한 대책 마련 

▷ 안산 반월공단 등에서 휴대폰을 조립하는 하청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소사장제의 형태로 사내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속히 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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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택시업종 부당노동행위여부 조사

▷ 다수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사용자측이 신규노조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시정토록 할 것.

(2) 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철저

▷ 일부  수탁기관이나 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위탁기관의 지원액 대비 취업자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탁기관 심사를 엄정한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3)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사망률과 재해율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 점검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사업장 점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지킴이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마트 탄현점의 질식 사망사고와 같이 발주자인 이마트에 대해 산안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국민정서상 부적절해 보이므로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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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시정요구사항】

(1) 부산지역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 2011년 6월말 현재 부산지역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국 평균(7.9%)보다 높은 수준이고 7대 도시 중 인천 다음으로 높은 바 청년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감독 강화

▷ 울산민주항운노조가 지난 8월 복수노조로서 출범하였으나 기존 노조인 울산항운노조에 의해 조합원 5명이 제명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유지율 제고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은 93%로 전국 평균(88%) 대비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정규직전환지원금지급 종료후 고용유지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바,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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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박람회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민간위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예산투입에 비해 취업률, 구인충족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민간위탁 채용박람회의 채용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 철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일부 지청의 경우 체불임금 조정해결률이 전국평균 보다 현저히 낮은데, 적정한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으로 취약근로자를 임금체불로부터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해결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연소자고용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다른 지방고용노동청과 유사하게 연소자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많은데 지속적인 관심으로 청소년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5)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위한 조정‧중재방안 강구

▷ 한진중공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장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보다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사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정‧중재방안을 강구할 것.

▷ 민주노총 김진숙 위원을 비롯하여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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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할 것.

(6)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철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년 대비 중대산업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재해예방센터 운영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산업사고가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주는 사고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관 사업장 중 조선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재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재은폐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조선업에 특화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율이 86%를 차지하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8) 유해‧위험업무 도급시 원청업체의 산재예방활동 강화

▷ 조선업에 종사하는 비파괴검사 노동자의 경우 방사선을 이용하는 관계로 암발병률이 높은데 이러한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원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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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시정요구사항】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상시적 점검 실시

▷ 131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발률이 100%로 나왔는데 이는 평상시에는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

▷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점검시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대부분 청소년이나 약자들이 주로 취업한 곳이므로 상시적인 점검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2)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감독 강화

▷ 포항항운노조가 지난 7월 복수노조로서 출범하였으나 기존 노조인 경북항운노조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북항운노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3)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신속 해결

▷ KEC(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 문제가 한진중공업사태처럼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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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병원사용자측이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병원 내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한 소속 간병사들을 해고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체당금 부정수급과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여 이를 해결할 것.

▷ 영남대병원 노조원이 2006년 950여명이었으나 현재 70여명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처리요구사항】

(1) 계좌제 훈련생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 지방노동청별 구직자 취업률 및 계좌제 수료자 취업률 실적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이 매우 낮은 바 알선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내실화

▷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실적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타 지방청에 비해 중도탈락률은 높고 정규직전환률은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청년인턴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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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위반 감독 철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연장 위반사례가 많으나 사법처리 사례가 저조한데 장시간 근로는 일자리창출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4)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산업재해율, 사망만인율 모두 대구‧경북이 전국 대비 높으므로 재해율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시정요구사항】

(1) 부당노동행위 감독 강화

▷ 전주대학교 청소노동자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임금으로 보상받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문제가 있었으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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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독관은 그 현장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청장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전북고속 노사갈등 해결 대책 마련

▷ 전북고속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노사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해당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북고속 사측이 정부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 철저

▷ 2010년 고용노동부 컨설팅 감사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5만 1,200명 중 29%인 1만 5,100명의 유형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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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처리요구사항】

(1) 연도말 과도한 물품집행 지양

▷ 2010년 자산성 및 소모성 물품비 월별지출내역에 따르면 2010년 12월 집행률이 연간 대비 35.5%에 이르는 있어 연도말에 과도한 집행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금양물류 성희롱사건 대책 마련

▷ 금양물류(현 형진기업) 성희롱사건 피해 여성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반면, 해당기업은 폐업한 후 명의를 바꾸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시정요구사항】

(1) 불법파견 방지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불법파견을 억제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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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의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2) 민주노총 등 다양한 세력 참여 확대

▷ 노사정위원회가 노사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력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더욱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처리요구사항】

(1) 회의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노사정 각 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대리참석도 적지 않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나아가 위원회의 존폐론이 제기되고 있으니 각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대리참석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시정요구사항】

(1)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행위규범 강화

▷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심판회의에 참석한 후 해당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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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한 사례가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제척‧기피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것.

【처리요구사항】

(1) 노동위원회 여성공익위원비율 확대 필요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여성비율이 9%에 머물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의 여성비율 40%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여성공익위원 비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2)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핵심이 차별시정제도인 만큼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주요하고 의미있는 차별시정사건처리 사례 등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것.

▶ 최저임금위원회 ◀

【시정요구사항】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위원회가 근로자의 최저생활 안정,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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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

▷ 최저임금법 위반사례는 많은데 처벌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지킴이 활동, 최저임금 홍보활동 등 최저임금 준수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최저임금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의 건의, 정부의 최저임금 관리감독 증진방안 제시, 최저임금 안착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 및 합의문 발표 등 최저임금 준수 및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노‧사‧공익 위원의 노력 등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할 것.

▷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안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객관적,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공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확보

▷ 공익위원 전원이 교수로 구성되고 있고, 동일 전공 및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준비철저

▷ 2012년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 공익위원간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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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이것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항에 있어 공개적으로 노사단체 참여하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금년과 달리 적용되는데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3) 합리적이고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

▷ 실질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임금이 물가를 따라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빈민계층인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려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최저임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나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법상 결정조건인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근로복지공단 ◀

【시정 요구사항】

(1) 근무기강 확립

▷ 공단 직원 중 근무시간 중에 강원랜드의 출입‧도박으로 감사원 징계요구가 있는 등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신속한 징계 및 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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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근무실태에 대한 복무관리 등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할 것.

(2) 유족보상 관련 업무 철저

▷ 유족보상청구서 사본 통보업무 처리 지연 및 누락 실태가 확인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주요 소송시 근로자 우선고려

▷ 주요 산재불승인 관련 소송에 대하여 공단의 설립 목적인 근로자 복지증진과 보호,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

(2) 질병판정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 업무상질병 승인율과 장기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별로 인정률에 편차가 있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적절한 구성, 일관된 판정, 공정한 운영과 산재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회당 심의건수 과다, 서류 심사 위주, 현장조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근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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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요건 완화 필요

▷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이 현저히 낮은데 산재보험의 목적과 해당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인정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요양급여 제품 확대

▷ 소변역류방지 장치가 부착된 소변백이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5) 산재병원 퇴직 의사의 적정 퇴직금 지급

▷ 산재병원 퇴직의사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추가 산정‧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6)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관리 철저

▷ 퇴직연금 가입 후 해지된 사업장에 대한 통계산정을 철저히 하여 허수로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7)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청년 등의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산업변화의 패턴을 정확히 인식하여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하여 공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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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보험사의 산재보험시장 진입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인재개발원 활용 제고

▷ 인재개발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공단직원의 직무교육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단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고령 산재장해인 직업복귀 촉진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60세 이상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공단 특성에 맞는 노사교섭

▷ 산재병원이 근로복지공단과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체계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가지고 있는 노조들에게 획일적으로 1사 1단협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병존노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교성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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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노동자 특성 고려

▷ 산재 통계 발표‧관리시 성별 분리 통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노동의 산재 인정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

(13) 취약ㆍ영세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대 노력 필요

▷ 취약ㆍ영세사업장은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근로복지공단의 컨설팅 실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저조하므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14) 중소기업 공동설치 직장보육시설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예산의 집행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정요구사항】

(1) 글로벌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 글로벌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있어 취업 후 귀국여부 및 현지 불법체류 여부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연수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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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외부위탁 훈련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실시

▷ 타부처에서 이관된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사업에 대한 외부위탁 시 엄격한 평가‧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외부위탁 훈련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실시할 것.

(3)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수 노력 필요

▷ 인건비 불용액, 정현원차 예비비 등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4)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의 질 개선 

▷ 한국직업방송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전문 기술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요구사항】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난이도 조절방안 검토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합격률이 최대 99.5%에서 최소 3.7%에 이르고 있어 그 편차가 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종목별 난이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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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할 것.

(2)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계획 마련

▷ 감사원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원래대로 축소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정 요구사항】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의 민간이양 신중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지도사가 이를 심사‧확인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민간시장에 이를 개방하는 문제를 신중히 할 것.

(2) 역학조사의 신뢰성 확보

▷ 산재인정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역학조사에서 평가위원의 의견 열거 등의 신뢰성 확보 방안과 집단역학조사에 있어서 비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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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구사항】

(1)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 예방

▷ 손끼임 등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가 많은데 외국의 예에 따라 설계나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기계가 개도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적정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간 산재예방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시설업체들의 납품단가가 통상보다 비싸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자부담비율이 50%로 상향되어 신청사업장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철저

▷ 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정원이 60명인데 현원 43명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대산업사고가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주는 사고이므로 인력을 증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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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공장 실태파악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

▷ 화학공장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것.

▷ PSM 최우수등급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점검면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폭발이나 질식 사고 등 관련자 부주의에 의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의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이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할 것.

(6)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내실화

▷ 사후보다는 사전적 대책 강화가 필요하고, 맞춤형 교육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것.

▷ 50인 이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7) 건설현장 산재예방 활동 강화

▷ 건설현장 산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건설현장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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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현수막은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장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소규모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하여 공단과 건설단체가 함께하는 재해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시 대형업체에 대한 처벌과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건설근로자들의 참여 배제 및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한 원인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전문신호수 배치 등 중장비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것.

(8) 서비스업 산재예방 활동 강화

▷ 서비스업 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재해자와 비슷한 비중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

▷ 음식업종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서비스업 전체 재해는 감소한 반면 음식업종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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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사망재해를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9) 신규설립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강화

▷ 신규설립 사업장은 과거 재해발생 기준이 없어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예방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해율이 높으므로 신규설립사업장에 대하여 적시에 예방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사업구조의 변화시키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10) 방사능 및 석면 관련 시설관리 종사 근로자 보호

▷ 비파괴검사 업무 등 방사능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기술지원을 강화할 것.

▷ 석면 야구장 등 일반 건축물에서 석면이 포함된 설비 등에 대한 일상적인 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시정 요구사항】

(1) 장애인 미고용사업장 명단공표 공정성 강화

▷ 2011년 7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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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모집ㆍ채용 중인 회사는 제외하였는데,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장애인 미고용사업장 명단공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여성장애인 취업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 여성장애인 취업률이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층상담프로그램 개발 등 일자리개발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할 것.

(2) 장애인졸업자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 여성장애인 취업률이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체 개선대책 마련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MOU 체결 후에 그 이행률이 저조하여 조속한 협약이행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구체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매뉴얼 강화 등 설립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4)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ㆍ관리 개선대책 마련

▷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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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사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가 점수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률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장애인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 기관별 훈련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등을 통하여 41.4%로 저조한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시정 요구사항】

(1) 일자리 정보제공의 관리 철저

▷ 잡영사이트에 대졸취업준비생에 걸맞지 않은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일자리제공 시스템이 중복으로 구축되고 있어 일자리 정보제공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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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구사항】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고용보험 온라인 민원처리 활성화

▷ 온라인으로 64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약 16종의 민원은 지난 3년간 단 한건도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라인 민원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워크넷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 구직자의 워크넷 이용률이 저조한데 일반국민, 구인‧구직자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취업포털사이트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시정 요구사항】

(1) 명확한 계약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 강화

▷ 캠퍼스별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사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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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발명연구소 폐쇄재검토 등 발명‧특허 활성화방안 필요

▷ 지식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부가가치가 향상된 창조적 아이디어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연구소 폐쇄재검토 등 발명‧특허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것.

(3) 기성회비 징수목적에 부합한 집행 필요

▷ 기성회비 징수목적은 교육시설 등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학교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으나, 기성회비 중 장학금 및 교육환경개선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성회비 본래의 취지대로 교육시설 투자, 학교운영 및 장학급 지급 등 교육환경개선에 기성회비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섬유분야 인재육성 방안 마련

▷ 산업계 인력수료 증가 및 하이테크 섬유소재 분야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섬유분야 학과 개편 및 인재육성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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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컨텐츠분야 맞춤형 학과 증설 검토

▷ 문화컨텐츠산업은 성장, 부가가치, 고용창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도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일자리 창출의 효자산업임.

▷ 반면에 폴리텍대학의 경우 전체 151개 학과 중 문화컨텐츠산업 관련 학과는 13개학과에 불과하므로 고용정보원의 고용 및 산업동향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컨텐츠분야 맞춤형 학과 증설방안을 검토할 것.

(3) 법인 인력운영의 조정 필요

▷ 2011년 법인의 정원은 46명임에 반해 현원은 94명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 인력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인력배치를 재조정하여 왜곡된 인력운영을 정상화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시정 요구사항】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비율 준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을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한기대는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년고용비율 준수를 통한 적극적 청년고용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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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행 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고용노동연수원 통합에 따른 발전방안 강구

▷ 부속기관으로 운영중인 고용노동연수원과 한기대는 상호 업무 연관성이 미약한 요소가 존재하므로 양 기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발전방안을 강구 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처리 요구사항】

(1) 사회적기업 자생력확보 위한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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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소관

【시정요구사항】

(1) 연구과제 진행 도중 중단 과제 발생

▷ 2007년부터 2011년 8월 기간 중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차평가 실적미비로 9건, 감사원의 과제 중단 조치로 1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수행이 중단되어 최종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바, 연구계획서 대비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상청 대국민 만족도 조사 설문 부적절

▷ 기상청이 실시한 기상업무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설문문항이 불공정하고 주관적으로 작성되어 실제 만족도 결과가 높게 나타났는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 문항을 제시하도록 개선할 것.

(3) 수의계약 과다

▷ 기상청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와 실시한 계약 일부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형평성있고 공정한 계약 방법을 통하도록 시정할 것.

(4)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대한 위탁사업 과다 및 임대료 미징수

▷ 태풍위원회 총회, 대국민기상교육 용역 등의 기상청의 행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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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서 위탁수행하고 있고, 기상청의 사무실 사용 시에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대한 임대료 미징수는 문제가 있으나 기상청의 업무 특성 상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할 것.

(5) 기상청 위젯의 운영실태 부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위젯을 미국회사에서 빌려 제작하였는데, 한글이 아닌 영어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어려운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국산 위젯을 제작할 것.

(6) 기상예보업 과태료 부과 업무 부실

▷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상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등 과태료의 부과 실적이 저조한바, 기상예보업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7) 기상관측선의 관측활동계획 수립 미흡

▷ 기상관측선의 건조 이후 태풍·집중호우 등을 위하여 관측활동을 하여야 하는 여름에도 동해에서 활동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관측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활동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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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운항일지가 있으나 기상상황에 맞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8) 해양기상부이 관리 미흡

▷ 덕적도, 동해 부이 등 고장난 해양기상부이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기상관측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고장부이의 신속한 수리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9) 기상정보대상 수상자 선정 부실

▷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은상 수상업체가 감정업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로 시상대상자에 대한 자격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10) 관측장비의 오류 발생 문제

▷ 기상관측장비가 기상관측에 가장 중요한데, 현재 설치된 관측장비의 장애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장비운영상 관측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진관측장비의 오작동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장비의 대부분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황으로 지진관측장비의 교체비율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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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구사항】

(1) 집중호우 등 특보 시스템 개선 필요

▷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전파는 지자체가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렵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특보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지진 등과 관련하여 트위터를 통한 전파가 더 빨랐는데, 기상청의 SNS 등을 통하여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것.

▷ 집중호우 특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락은 이메일, 문자, 팩스 등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전산통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측 정확도 향상 노력과 함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강수량 예보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상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기상예보의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2)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급

▷ 지진통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므로 조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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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네예보의 시스템 개선

▷ 동네예보의 경우 현재 12시간에 50mm가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현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구간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

(4)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조기 개발 및 인력 확충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사업이 2019년으로 되어 있으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조속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사업은 조속이 추진하고, 수치예보 관련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5) 관측 장비의 유관기관 간 공동활용 방안 강구

▷ 기상관측장비의 유관기관 간 공동활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중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활용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국방부, 국토부, 기상청과 레이더 공동사용을 실시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문기상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처간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레이더의 기종과 제작사 등이 달라 레이더별 품질 편차가 크고 품질관리 운영비용도 과다 소요되어 기종의 통일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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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 지역 및 경기 지역의 별도 청 신설 필요

▷ 경기도가 대전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에 별도의 청을 세우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지역의 상시예보관은 1명에 불과하여 일기예보의 전달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고, 서울경기지역의 예보 정확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 전담예보를 담당하는 지방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도시형 재해 방지 위한 시스템 등 개선 필요

▷ 도시형 재해와 관련하여 기상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나 관련 기구도 없고, 현재 도시 특성을 반영한 예보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므로, 지역에 맞는 최소 공간 해상도를 적용하여 서울 지역 등 도시 지역에 대한 재해대비를 철저히 할 것.

(8) 백두산 화산 폭발 관련 대비 필요

▷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측자료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관측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정도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발표하여야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한 공식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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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만들고 기상청이 주도하여 폭발에 대비한 매뉴얼 등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9) 기상 문제의 남북간 협력

▷ 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간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예보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상청이 선도적으로 나서는 등 북한에 예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

▷ 기상 문제의 남북간 협력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노력하고, 통일부와 협조하여 남북협력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남북간 기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

(10) 지진 관련 법률 조속 추진

▷ 지진과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

(11)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기후변화 관련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데 한파, 수해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하고 기상청에서 바로 취약계층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침수대응 기반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홍수방지를 위하여 지방에 대한 기상정보나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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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하수관거와 같은 제반시설 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13) 우박 예보 관련 시스템 개선

▷ 우박 사전예보를 위한 연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박 예측과 관련된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특화된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완할 것.

(14) 기상장비 국산화 비율 확대

▷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상장비 국산화 장비 투자 비율은 매우 저조하고, 기상산업의 시장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상황이므로 기상장비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15) 슈퍼컴 3호기 운영인력 충원필요

▷ 슈퍼컴 3호기의 운영인력이 성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기관이 협의와 운영인력충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16) 기상산업 진흥방안 마련 필요

▷ 구체적으로 지역별, 산업별 정보를 유료화하는 등 기상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은 선진국형 모델에 대하여 더욱 연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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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게이션, TPEG 등의 구축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기상산업 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상 관련 학과가 부족하며, 기상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상관련 학과 및 기상산업체 간의 연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

▷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상장비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연계 교육으로 전환하며, 기상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해외시장으로의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기상청 인사시스템 개선

▷ 예보관 등의 잦은 전보로 인하여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예보관의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상청 예보관의 업무나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8) 기상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적립이 부족하여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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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 확보

▷ 기상청 내에 지진해일 전문가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가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0)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이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후를 예측하고, 시설 설계 단계부터 기후정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현재 초보단계인 기상조절(인공증설 등) 기술에 대해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등 투자규모를 증대하여 ’17년까지 실용화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21) 정전에 대비한 예보 노력 필요

▷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산업, 특히 전력 수급에 영향이 크므로 기온 예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특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 해양기상정보 제공 실태 점검

▷ 기상청의 해양기상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만족도와 일기도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으므로 해양기상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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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상선진화 10대 과제의 원활한 추진

▷ 기상선진화 10대 과제 중 일부는 잘 진행되고 일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기상선진화 10대 과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4) 예보·컨설팅업의 확대 발전 필요

▷ 2009년 이후 예보·컨설팅 업체의 수가 그대로로 예보·컨설팅 업체의 확대와 육성이 필요하므로 민간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상청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5) 지역별로 상이한 낙뢰문자서비스 제도 개선

▷ 낙뢰문자 서비스가 지역별로 수신 대상에 차이가 있고, 수신대상 인원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에 기인하는바, 낙뢰문자서비스의 수신대상 기준 등 매뉴얼을 마련할 것.

(26) 라디오존데의 구성물질 개선

▷ 라디오존데는 1회용 소모품이나 일부 부품이 환경오염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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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슈퍼컴퓨터의 교체방안 마련

▷ 슈퍼컴퓨터 2호기의 경우 장비 오류가 많이 발생한 바 있어 기종선택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슈퍼컴퓨터 3호기의 현재 사용률이 48%로 2~3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3년에는 장비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28) 안개특보제 정확도 제고

▷ 안개특보제 시험운영 결과를 보면, 특보정확도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기술적인 진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개 예측 기술을 확보하는 등 안개특보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29) 집중호우 예측 개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집중호우에 의한 기상재해가 가장 심각하므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예보관 역량 강화 노력을 경주할 것.

(30) 기상특보 정확도 제고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과 극한 기상 값이 빈번히 나타나고, 이로 인한 특보 발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특보 오발표 건수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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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기상특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31) 기상 업무의 소통 부족

▷ 기상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판 글을 100건이 넘게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재고할 것.

(32) 수문지역 기상예보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점검 필요

▷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 사용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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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해당없음.


9. 증인고발 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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