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1. 9.22.)



서면답변서




2011. 9. 29.







기  상  청


목      차

9월 22일 기상청 감사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한나라당

1. 강성천 위원

가.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 바람5

나. 기상사업자 관리 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13

2. 정진섭 위원

가. 기상관측표준화 관련 각 기관별 조정계획 등 공동활용 방안을 제출 바람17

3. 정병국 위원

가. 일본대지진 시 “동풍에 의한 방사능 유입 보도”를 기상청에서 한 사실 유무를 확인 후 보고하기 바람23


Ⅱ. 민주당

1. 홍영표 위원

가. 국가 물관리 지원을 위한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바람29

나. 슈퍼컴 3호기 장애문제와 관련하여 재부팅 장애의 심각성을 확인 후 보고하기 바람35


Ⅲ. 비교섭 단체

1. 홍희덕 위원

가.(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41

- ⅰ -

나.서울ㆍ경기지역 전담예보관 확충과 수도권 지역 기상청 설립 방안을 수립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43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한나라당

1. 이정선 위원

가. “5년 내 하반도 큰 지진올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진관측장비 절반이상(57%)이 내구연한 초과

(1) 기상청은 내구연한을 초과해도 2~5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내구연한이 장기간 초과될 경우 지진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57

(2) 기상청의 계획대로 신설 및 교체가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90여 개의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장비는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58

(3) 통계(지진발생 횟수 증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것인데, 따라서 지진 관측장비의 교체비율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60

나. 연구과제 발주기준 재정비로 예산낭비 줄여야

(1) 기상청이 검토하고 승인(일반공모 과제)한 연구과제들이 최종 결과물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국민의 세금 15억 5,000만원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61

(2) 연구과제를 신청한 사람은 제출한 계획서대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고 과제를 포기하는 상황인데, 기상청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완벽함이 아닌, 계획에 따른 실현 가능성도 판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62

(3) 계속과제는 매년 중간 결과가 도출되긴 하나, 연구 계획서 대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철저히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63


- ⅱ -

(4) 신청하는 연구과제마다 발주해주고, 처음 계약과 달리 계속과제가 결과물을도출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환수규정마저 없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64

다. 매년 성과 부풀리는 기상청의 성과보고서

(1)성과지표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한 지표로 두 가지 목표를한번에 달성하기 위함 아닙니까?67

(2) 2009년 단기예보 정확도의 목표치를 2008년보다 낮게 설정하고태풍진로 오차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오차범위를 늘려서 목표설정하였는데, 더 향상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68

(3) 2010년 ‘기상정보응용시스템’의 성과지표인 ‘개선 간행물 고객의 평가 점수’는 당연히 간행물을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실적을 왜곡하였으며, 또한, 기상청은 2009년 “기후변화감시” 관리과제 성과지표로 2008년 관측분석 요소 수 32개를 실적으로 기재하여 목표치 100% 달성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성과 결과를 왜곡시킨 것 아닙니까?69

(4) 매년 성과 측정의 잣대와 측정 방식이 기상청의 입맛에 맞도록 조작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이 이야기하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유리한 예산편성을 위해, 성과만 높게 산출하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 아닙니까?71


2. 정진섭 위원

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때 기상조절능력 강화를 위해 인공강설 기술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과 향후 계획은?75


Ⅱ. 민주당

1. 김성순 위원장

가. 기상청 대국민 만족도 조사 설문 부적절

(1) 기상청은 지난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상반기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만족도를 83.0점으로 나타났고, 기상예보서비스 민족도는 82.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기상청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79

- ⅲ -

(2) 기상청은 지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화조사 3,004명, 웹조사 6,1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단기예보 만족도 83%, 주간예보만족도 79.8%, 기상특보만족도 83.8%라고 발표하였고, 나아가 이를 종합하여 기상예보서비스 만족도 82.3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80

(3) 기상청에서 기상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고객중심의 기상업무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상청장께서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표현으로 기상서비스 만족도의 수준을 조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1

(4) 기상청에서는 2005년부터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설문을 ‘기상서비스(단기‧주간‧특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로 하였는데, 2010년 이후 ‘기상서비스(단기‧주간‧특보)에 대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82

(5) 앞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 문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83

나. 기상청 예보관 처우 개선 필요

(1) 5급 이하 예보관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4급 예보관은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4급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84

(2) 예보관의 자리는 책임과 부담은 막중하나 혜택이 없는 자리로 인식되어 가장중요한 자리임에도 기상청 직원들 사이에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5

(3) 4급 예보관의 경우에는 특수업무추진비 등의 별도수당을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와 함께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88


- ⅳ -

다. 기상청 안개특보제 정확도 제고해야

(1) 낮은 정확도로 안개특보제 시행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89

(2) 유관기관,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안개특보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할텐데, 기상청장의 견해와 각오는?90

라. 집중호우 일상화 대책에 관하여

(1)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강수량 예보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91

(2) 불확정성을 갖는 예보의 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의 생각은?92

(3) 기상정보의 유통을 관리해 예보정확도와 체감만족도의 차이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민간영역에서의 기상정보 유통체계 관리 개선 및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견해는?93

마. 기상산업 진흥에 대하여

(1)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삶의 질을향상시키며,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상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렇지요?94

(2) 기상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출규모가 작고 기상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며 기상산업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상장비 판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현재 기상사업자의 수는 늘어났음에도 장비관련 기상사업자의 수만 증가하였을 뿐 예보 및 컨설팅, 감정업의 기상사업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상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96

(3) 정부와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혼선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고유의 역할을 정립하여 정부‧민간의 역할에 집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정부와 민간의 선순환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7

- ⅴ -

(4) 기상장비 국산화 R&D 예산이 2011년도 10억원에 불과한데, R&D 예산을대폭 확충하고 국산화를 추진 중인 장비에 대하여 제품화·사용화를 지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관측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신개념의 기상장비 핵심기술을 강화하여 국산 개발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98


2. 이미경 위원

가. 지역별로 상이한 낙뢰문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101


















- ⅵ -

9월 22일 기상청 감사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1 -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

- 3 -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02- 2181- 0742)

가.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 우리나라 해양기상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및 품질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해양기상 정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한국기상청(KMA)과 일본기상청(JMA) 무선 FAX 해양기상방송을 혼용 수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송자료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서해 및 남해안과 같은 연안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일본기상청 자료보다 좀 더 세밀한 정보가 방송되고 있고, 특히 지진해일정보, 기류분석 및 예측정보 등과 같이 긴급한 방송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방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일본기상청과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8월부터 어민, 항로 이용객 및 바다 낚시객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해상 실황 날씨를 알고자 할 때 131 일기예보 안내전화를 통해 해상 관측 실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생동감 있는 해양기상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음


○ 기존 해양기상방송(We- Fax)은 수신기가 고가(약 500만원)로 선주들이 설치를 기피하여 연근해 소형 선박들은 기존의 해양기상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실정.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소형 선박에서 보유한 통신장비(SSB 수신기)를 활용하여 추가 부담 없이 음성으로 각종 기상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 음성방송 서비스를 올 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임


- 5 -

○ 또한, 소형 선박들이 레이더, 위성 등 다양한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상정보 방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기상방송 서비스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음

- 6 -

참고

해양기상방송 서비스 현황 및 개선 계획


○ 무선 FAX 해양기상방송 콘텐츠 개선(2010년 12월)

-  신규 콘텐츠 추가 

‧ 편집지상예상도(24h), 고층(500hPa)예상도(24h, 48h), 파랑예상도(48h, 전지구), 파랑실황도, 편집일기도, 1일평균 해수면온도분포도(UKMO SST) 

-  방송영역 확대

‧ 파랑예상도(48h, 72h) : 한반도 주변 ⇨ 아시아 영역(48h), 전지구 영역(72h) 

 
 
   
 

-  분석자료 강화

 파랑실황도 : 부이 실황 자료를 반영한 한반도 주변 상세 파랑 실황도

‧ 편집일기도 : 전선이 표시된 아시아 영역 일기도

— 향후 계획

‧ 천리안 위성 구름 영상 제공(2011년 12월) 

 특이현상(저염수 확장, 해수 결빙, 난류 및 한류 변화 등) 예상시 위험정보 제공(2012년 12월)

 
 

천리안 위성영상

수온, 해류 등 해양예측모델 결과

- 7 -

-  콘텐츠 개선 내용

파랑실황도

파랑예상도(전구)

 
 

파랑예상도(아시아)

일평균 해수면온도(SST)

 
 

고층(500hPa) 예상도(24h)

고층(500hPa) 예상도(48h)

 
 

- 8 -

편집 지상일기도

24시간예상지상일기도(편집) 

 
 

-  즉시방송 내용

지진해일 정보

기류분석 및 예측 정보

 
 

-   국내외 선박 운항자 대상의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해양대학 등 관련대학 항해사 교육교재 반영 추진 및 항해관련 정기간행물 홍보

‧ 홈페이지(http://www.kma.go.kr/mini/marine/marine_fax02.jsp)를 통한 방송제원,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표 등 대국민 홍보


- 9 -

○ 해양기상모바일 서비스 구축(2010년 8월)

-  휴대폰 등으로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로 전화를 걸면 현재 바다날씨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 (다이얼부이) 전국 9개 부이를 중심으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 (항해기상정보) 전국 8개 권역으로 49개 항구와 100개 항로에 대해 실시간 해양기상 실황 관측값 서비스

-  자료제공 및 응답방법(다이얼부이의 경우)

‧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대전의 경우 : 

이용자 →접속(131)→⑥번 선택(다이얼부이)→9개 권역 중 1개를 선택

‧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 

이용자 →접속(131)→시‧군단위 선택→⑥번 선택(다이얼부이)→9개 권역 중 1개를 선택

‧ 이용자가 ③번(전라남북도 서해안)을 선택 시 응답 예

※ 자동 응답 내용 : 전라남북도 서해안권의 “13시 현재 유의파고 1.2미터, 최대파고 2.0미터, 수온 10도, 남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모식도


 

- 10 -

-  해양기상모바일 서비스 운영현황(2011년 8월 현재)

월별

통화량

통화시간

(분)

평균

통화시간

(초)

통화량(건수)

통화시간(분)

다이얼부이

항해기상정보

다이얼부이

항해기상정보

‘10.09

24,493

11,021

27

12,265

12,228

5,519

5,502

‘10.10

17,572

7,907

27

8,710

8,862

3,919

3,988

‘10.11

15,038

6,265

25

7,280

7,758

3,033

3,232

‘10.12

19,131

8,290

26

9,348

9,783

4,051

4,239

‘11.01

16,056

7,227

27

7,710

8,346

3,469

3,758

‘11.02

14,064

6,094

26

6,994

7,070

3,030

3,064

‘11.03

14,999

6,750

27

7,657

7,342

3,446

3,304

‘11.04

21,054

8,772

25

10,759

10,295

4,483

4,289

‘11.05

22,639

9,433

25

11,819

10,820

4,925

4,508

‘11.06

22,744

9,477

25

11,793

10,951

4,914

4,563

‘11.07

28,503

12,352

26

14,563

13,940

6,311

6,041

‘11.08

25,436

11,023

26

13,220

12,216

5,729

5,294

월평균

20,144

8,717

26

10,176

9,967

4,402

4,315

합계

228,509

104,611

-

108,898

119,611

52,829

(880시간 29분)

51,782

(863시간 2분)


○ 음성 해양기상방송 구축 계획(2011년 12월)

-  육상의 다양한 기상정보 서비스에 비하여 해상의 기상정보 전달 서비스는 취약하여 음성 해양기상방송 서비스를 신설하여 어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추진내용

‧ 소형 선박에서 기 보유한 SSB 수신기 등을 활용하여 영세 선주들에게 별도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추진

‧ 기상특보 및 기상통보 등 문ㆍ숫자 방송을 음성변환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수요자에게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

‧ 수협 어업정보 방송 및 해경 해양교통문자방송(NAVTEX)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되므로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해양교통문자방송의 경우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만 서비스 되고 내용도 너무 단순하여 이들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해양기상정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11 -

‧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구에 실시 예정인 상세 항만기상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지원

‧ 앞바다 해역의 상세 해양기상 맞춤형(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자료를) 문자서비스(SMS, MMS 등)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상정보 방송 계획(2012년 12월)

-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다양화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해양기상 정보 방송 추진

-  추진방향

‧ 무료지상파 DTV기반 디지털 해양기상 정보방송 구축

‧ 레이더 및 위성 자료 등 다양한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지향형 콘텐츠 서비스

‧ 각종 해양기상 특보 등 위험기상 상황 실시간 대응서비스 제공

‧ DTV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해상에 우선 실시

-  개념도

 


- 12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김백조, 02- 2181- 0842)

나. 기상사업자 관리 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 국정감사 지적사항 

- 웨더뉴스(주)의 지속적인 기상산업진흥법 예보위반 행위 및 (주)에코브레인의 기상감정업 관련 홈페이지 광고 행위 방치 등 기상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개선 대책

(기상사업자 및 관리부서 점검) 기상사업자 및 관리부서에 대한 점검 추진(‘11.10)

- (기상정보 유통조사 강화) 기상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상산업진흥원내에 ‘기상정보유통조사팀’신설(T/F)('11.10)

- (제도 개선) 사업영역 통합, 기상정보 유통업 신설, 벌칙조항 형평성 제고 등「기상산업진흥법」개정 추진(개정안 마련, '11.12)

- (날씨정보 인증) 저품질 기상정보와의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우수 품질의 기상정보 컨텐츠(날씨앱 등)에 대한우수인증마크 부여 등 「날씨정보인증마크제도」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11.12~)







- 13 -

























- 14 -

한나라당







정진섭 위원

- 15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신도식, 02- 2181- 0692)

가.기상관측표준화 관련 각 기관별 조정계획 등 공동활용 방안을 제출 바람


○ 목적 및 필요성

— 관측기관별 목적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표준화를 통해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시행으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도 향상과 공동 활용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관련 근거: 기상관측표준화법(2006. 7. 1. 시행) 제8, 12, 20조 


○ 관측시설 및 공동활용 현황

— 관측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총 2,971개소의 관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관측표준화법(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관측기관간 중복시설에 대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구 분

관측시설

현재 중복시설

중복시설 조정 현황

100 m

이내

101 m

~1 ㎞

‘08년

‘09년

‘10년

'11년

수량(소)

3,519

156

253

409

(12%)

22

15

62

2

101

— 기상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있음(9월 현재)

- 17 -

○ 관측시설 조정 및 공동활용 계획

— 제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11.4.)에서 관측시설 중복 조정 결정

∙ 100m 이내 시설은 '12년, 1km 이내는 '16년까지 조정 계획

∙ '11년 6월 이후 이전 장소가 확정된 40개 지점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수준의 중복지점 조정이 예상됨

2012년까지 “국가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기상청 및 26개 기관에서 기상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할 계획임.

∙ 금년에 환경부 등 10개 기관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연도별 자료공동 활용 참여기관 현황>

연도

(기관수)

자료공동 활용 참여기관

비고

2009

(6)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도, 

한국철도공사

제4회 기상관측

표준화위원회의결(`09.3.20)

2010

(10)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북, 

국립공원관리공단

제6회 기상관측

표준화위원회의결(`10.4.21)

2011

(10)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인천, 광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제8회 기상관측

표준화위원회의결(`11.4.27)


○ 기대효과

— 기상관측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 예산절감

— 부처간 협력에 따라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상재해 경감 및 공공복리 증진


- 18 -

참고

국가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 추진배경

○ 과학적 기상‧기후 분석 및 예측 정보의 국가적 활용 요구 증대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06.7) 및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구성(’08)

— 기상청 및 26개 관측기관 기상자료 표준화, 통합 품질관리, 메타정보관리 필요


□ 사업내용

○ 관측기관별 기상 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연계체제 구축

○ 통합 품질관리 환류체계 구축 및 품질인증제 지원

○ 기상현상별, 업무목적별 통합 기상감시 및 대응 지원체제 구축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기후 고급 분석정보 서비스 구축

※ 공동활용시스템 개념도

 


□ 기대효과

○ 범국가적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

○ 녹색성장 등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고급 기상‧기후 분석정보 제공

○ 관측시설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 19 -




























- 20 -

한나라당







정병국 위원

- 21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일본대지진 시 “동풍에 의한 방사능 유입보도”를 기상청에서 한 사실유무를 확인 후 보고하기 바람

-  “3.29 기상청 일본 방사능 물질이 동풍에 의해 유입될 수 있다”(언론자료)

○ 기상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3월 12일부터 편서풍의 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의 직접적인 유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일관된 견해를 견지


○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기류분석 및 예측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관기관에 일 4회씩(02시, 08시, 14시, 20시) 제공[참고1]


○ 의원님이 지적하신 3월 29일 언론보도는 방사능 물질의 이동경로에 대한 언론 브리핑 시 매우 희박한 동풍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의 결과임


○ 또한, 노르웨이 16회, 독일 6회, 일본 5회 등 외국모델 결과에 의존한 무분별한 보도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됨


○ 지난 3월~5월 사이 전국 곳곳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X- Ray 1회 기준의 약 1/300~1/400 수준으로 매우 극미량이었고, 유입경로는 편서풍으로 인해 전지구에 확산된 방사능 물질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


○ 앞으로 환경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음

- 23 -

참고

기류분석 및 예측정보

 

- 24 -

 






















- 25 -

민주당







홍영표 위원

- 26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정준석, 02- 2181- 0472)

가. 국가 물관리 지원을 위한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 추진배경 ]

○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와 우리나라는 이상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지역별‧분야별 영향이 강하게 발생

- 세계는 2000년대에 1990년대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액이 50%증가(IRI, 2011)

- 우리나라도 폭우, 폭염 등 극한기후 증가로 연평균 피해액이 90년대보다 3배 증가

특히, 우리나라의 강수변동성은 시간 강도와 발생빈도가 강해지는 추세

- 시간당 50mm 강수량 빈도수가 70년대보다 2배 증가

- 2011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2배 이상 증가


[ 필요성 ]

○ ‘08년 태백지역의 가뭄 발생 시, 태백지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저수관리 문제로 가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 물관리가 사회적으로 요구

○ 이를 위해 유관기관은 물관리의 입력정보로 필요한 강수량을 현재보다 세분화된 지역별‧시간별 강수량 현황과 예보자료 요구


⇒ 국가 물관리 유관기관을 현업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한 수요 도출


- 28 -

<참조> 연도별 물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개최시 주요 요구 사항

유관기관

연도

주요 요구내용

국토해양부

2005

홍수업무 이해를 위한 상호 교류근무 추진 등 4건

2006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및 정보공유를 위한 Focal Point 지정 운영 등 4건

2007

강수예측자료 활용 협조 및 레이더 관측자료 공동 활용 및 공동 기술 개발

2008

레이더 초단기 강우예보(MAPLE) 자료 제공 협조 등 6건

2009

홍수예보 활용을 위한 초단기 강우예측자료의 실시간 제공 등 4건

2010

하천유역별 중장기 기상예보자료 요청 등 4건

수자원공사

2010

접경지역 강우예보 및 실측자료 실시간 협조 등 5건

2011

물관리에 맞는 중장기 기상전망자료 제공 등 6건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2011

표준유역 정도의 보다 상세한 공간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간 긴밀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 요구

※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04년 국토해양부, ’07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목적 ]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가뭄에 물관리 유관기관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세 강수현황 및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수문기상 업무 지원








- 29 -

[ 추진현황 ]

○ 태백 가뭄 이후, ‘09년부터 유관기관(5개 기관, 9명)에 전국 지역별 “강수현황 및 기상전망”을 ‘11년부터 유역단위정보 요구에 맞추어 유관기관(83개 기관, 127명)에 유역별 주간 강수통계정보 제공

○ ‘10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수문‧기상 통합서비스 구축 및 추진방안(5개년)” 마련 및 “수문기상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 물관리 유관기관 지원용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제시

○ 동네예보를 활용하여 섬진강을 대상으로 한 상세 강수예측정보를 시범제공(27개 유관기관 98명 대상, 6~9월)



[ 기상청과 국토부의 수문기상 협업체계 ]


 



- 30 -

[ 선진국의 수문기상업무 현황 ](참고자료)

○ 미국

— 미국기상청 내 13개 하천예보센터를 운영하여 유역별, 지류별 범람 예보 등 물관리 정보 생산

▪ 기상청 내에 기상예보전문가와 하천예보전문가가 함께 홍수예보 업무 수행

※ 하천정보, 정량적 강수예보(QPF) 및 최적실황강수를 이용한 돌발홍수경보(FFW : Flash Flood Warning) 제공

○ 영국

— 하천 관리기관인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홍수예측센터(FFC : Flood Forecasting Centre) 설립‧운영

▪ 홍수예측센터에서는 홍수예보와 기상예보 서비스 지원

※ 폭우경보(ERA:Extreme Rainfall Alert)와 홍수가이던스(FGS:Flood Guidance Statement) 제공



[ 수문기상정보 활용 분야 ]

○ 각 분야별 물관리 예측 및 재해예방 모형의 입력자료 및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댐관리 : 수위예측모형 입력자료(수자원공사 등)

- 수질예측 : 수질예보모형 입력자료(환경부)

- 병해충예측 : 병해충 예찰모형 입력자료(농진청 등)

- 홍수예보 : 홍수예보모델 입력자료(국토부)

- 산사태 예보 : 산사태 모형 입력자료(산림청)

- 자연재해 대책수립 : 자연재해(홍수, 가뭄) 대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소방방재청)

- 기상재해 대책수립 : 기상재해 대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지자체)

- 에너지 개발 : 에너지(수력)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지식경제부)

- 31 -

[ 향후계획 ]

○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추진(‘12년)

○ 2012년 수행, ISP 기반으로 4개년(‘13~’16년) 계획으로 물관리 유관기관의 강수량 현황 및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구성내용>

▪ 수문기상 상세 예측정보 시스템

▪ 수문기상 예보 검증 및 평가 시스템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수문기상 제공 시스템

 
 

- 32 -

참고자료

외국의 수문기상업무 현황

수행조직

주요업무

정부 부처간 역할

미국

○ 기상청

-  기후예측센터


-  수문기상예측센터



-  수문연구실


-  하천예보센터


-  장기예보, 단‧장기 가뭄평가 등

-  단기예보, 정량적 강수예보(QPF), 집중호우‧폭설 예보 등

-  수문정보 예측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  하천홍수예보 등

○ 기상청 : 강우예측 및 분석, 하천홍수예보

○ 환경청 : 환경측면 규제 및 운영

○ 지질조사국 : 유역조사, 유역정보 제공

○ 자연자원보호국 : 기상청과 공동으로 홍수예경보시스템 운영

○ 공병단 : 하천관리, 홍수피해규모 예측

영국

○ 환경청+기상청

-  홍수예측센터

-  기상경보 및 홍수경보 지원

○ 환경청 : 홍수경보

호주

○ 기상청

-  수문기상현상 예측 및 홍수 예‧경보

스웨덴

○ 기상수문청

-  수문기상 관측 및 예보

-  홍수 예‧경보

폴란드

○ 기상물관리청

-  수문기상 관측 및 예보

-  홍수 예‧경보

일본

○ 국토교통성


○ 기상청

○ 농림수산성

-  홍수예보, 주요하천 유량, 수위 등 관측

-  홍수예보, 강우관측

-  우량, 수위, 유량 등 관측

○ 국토교통성 : 하천 관측 및 물수급에 관한 전반적 업무

○ 환경성 : 규제 및 환경보호

○ 농림수산성 : 농업적 이용확보


독일

○ 기상청

-  수문기상과


-  수문기상 관측 및 예보

○ 기상청 : 수문관측 및 예보

○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 홍수주의보‧경보

한국

○ 기상청

○ 국토해양부

-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  수문 관측 및 홍수 예‧경보

○ 기상청 : 강수 관측 및 예측

○ 국토부 : 하천관리 및 홍수예‧경보



- 33 -

(수치모델관리관 슈퍼컴퓨터운영과장 이경헌)

나. 슈퍼컴 3호기 장애문제와 관련하여 재부팅 장애의 심각성을 확인 후 보고하기 바람

○ 슈퍼컴 3호기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치예보 자료산출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0년 12월 설치 이후 총 장애건수 6건, 월평균 시스템 가동률 99.8%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장애건수 및 가동률은 슈퍼컴을 운영하는 중국, 유럽 등과 동등한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중기예보센터 슈퍼컴퓨터 가동률도 99.3 ~ 99.8% 수준임 


○ 또한 슈퍼컴 3호기는 2대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장애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부팅 소요시간도 20분 이하로서 신속하게 정상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음


○ 슈퍼컴 3호기 도입으로 수치예보정확도(대기중층 고도장 +5일 기류예측 기준)가 종전보다 10% 이상 향상 되었음

- 34 -

참고 

슈퍼컴퓨터 가동률

○ 슈퍼컴 2/3호기 가동률

 


 


※ 외국 현황

-  유럽중기예보센터 VPP5000 의 가동률은 99.3~99.8%(출처 : CAS 2003)

-  중국 IBM은 2005- 2007년까지 가동률 95.2~99.9%

(출처 : CAS 2007 및 ECMWF HPC 워크숍 2010)


※ 시스템 가동률 계산방법 

가동률(%) = 

(전체시스템노드수 × 가동시간(초)) -  (장애노드수×장애시간(초))

×100

(전체시스템노드수 × 가동시간(초))

슈퍼컴퓨터는 수천 ~ 수만 개 이상의 CPU, 메모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복합 전산장비 (3호기는 1,880개의 계산장치로 구성)

- 35 -

○ 슈퍼컴 장애 유형

2호기 (2005.1~2011.8.31)

구분

바람시스템

신바람시스템

가동률

(%)

장애건수

발생 유형

가동률

(%)

장애건수

발생 유형

H/W

S/W

H/W

S/W

2005년

99.22

47

28

19

99.60

28

22

6

2006년

99.63

31

22

9

99.32

40

19

21

2007년

99.61

29

20

9

99.66

24

15

9

2008년

99.82

20

13

7

99.81

25

9

16

2009년

99.54

31

26

5

99.72

27

25

2

2010년

99.78

15

14

1

99.66

23

21

2

2011년

-

-

-

-

99.83

10

10

0

99.60

173

123

50

99.63

177

121

56


3호기 (2010.10.1~2011.8.31)

구분

해온시스템(최종분 메인)

해담시스템(최종분 백업)

가동률

(%)

장애건수

발생 유형

가동률

(%)

장애건수

발생 유형

H/W

S/W

H/W

S/W

2010년

100

0

0

0

99.93

1

1

0

2011년

99.78

3

2

1

99.63

2

1

1

99.89

3

2

1

99.78

3

2

1







- 36 -

























- 37 -

비교섭







홍희덕 위원







- 38 -












(기획조정관실 인력개발담당관 양일규, 02- 2181- 0562)

가.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 운영상의 문제점 >


○ 교육훈련기관 지정 부적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

‧강의인력은 자체 교관 및 기상청 직원을 교관으로 위촉 활용

강의장 및 사무실은 기상청 시설을 사용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임대료 미납


○ 위탁사업 편중 지원

- 자체 수익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건비 등 법인의 기본적 경비 충당을 위해 기상청의 위탁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해 편중 지원

위탁계약 현황

구분

건수(회)

금액(천원)

방식

비고

2010년

43

865,358

수의계약

2011년

35

1,015,522

수의계약

조달청 수의계약2건 포함

78회

1,880,880

500만원 미만 21회, 500∼1000만원 미만 26회, 1000∼2000만원 미만 22회, 2000만원 이상 9회 


 국가업무 위탁수행 근거미비

- 기상법 제35조에 의거 기상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국가업무위탁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교육훈련기관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

- 40 -

< 개선방안 >


○ 단기 개선방안

- 기상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마련 등 교육훈련기관 관리 철저

기상법 시행규칙에 제35조에 의한 기상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시설 장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 위탁사업추진체계 개선 

‧예산확보 단계부터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심층 검토

위탁사업비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체수행 가능사업의 위탁계약 체결 지양

- 위탁계약 절차 개선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계약건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

‧자체계약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입찰을 통한 공정한 계약체결 

- 국가업무 위탁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기상법 제35조에 의거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의 국가사무 위탁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기 개선방안 

- 별도법제정을 통한 기상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육성 추진 

기상‧지진‧기후변화 등 대국민 기상교육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위하여 가칭 『기상인력개발원』을 별도법 제정을 통하여 설립 추진

기상업무종사자를 포함 일반국민, 기상산업인력, 외국인등에 대한 기상교육 전담기관으로 육성

※ 유사기관 사례 :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41 -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나득균, 02- 2181- 0322)

나. 서울ㆍ경기지역 전담예보관 확충과 수도권 지역 기상청 설립 방안을 수립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도권 폭설,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출현이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의 인구는 서울시, 인천시, 기타31개시를 포함해서 2천 5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음

❍ 본청과 소속기관들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들로,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모두 수도권에 본청이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에 또한 여러 소속기관들을 두고 있음

❍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기관(수도권지방기상청)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등 수도권의 아젠다에대응하고, 세분화된 지역 기상정보 및 산업 기상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이 요구됨으로써, 기존 조직구조에서 오는 한계로 우려되는 수도권의 기상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지방기상청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음

❍ 기상청에서는 1999년 경기북부지방의 상습적 홍수피해에 대응하기위해 경기지방기상청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문산기상대신설(‘01)에그쳤으며, 최근(‘09~’10) 행정안전부에 수도권지방기상청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방향에 반하여 반영 되지 못하였음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운영방향은 기구 신설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으나, 기상청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재편성 등 자구노력을 하겠으며, 행정안전부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도권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서비스 전환, 서울시 등 주요기관(경제, 방재 등)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국민 중심의 조직개편에 최대한 노력 하고자 함

※ 별첨 : 수도권지방기상청 신설 방안 1부

- 42 -






 


수도권지방기상청 신설 방안












2011. 9


















- 43 -

1. 추진전략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서비스 전환

❍ 서울시 등 주요기관(경제, 방재 등) 의사결정 지원체계 지원

❍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통한 조직의 재편성

❍ 인력구조의 개편(하위직 위주에서 중견간부 위주로 전환)


2. 기본방향


❍ 본부 예보 기능의 지방청 이관을 통한 수도권 예보 집중화

— (본부)총괄예보관을 종합상황실로 개편하여 전국 예‧특보업무 총괄 조정

— (수도권지방기상청) 서울‧경기지역 예‧특보 생산‧발표



❍ 도별 1개의 예‧특보 기관화를 통한 예보업무의 전문성 강화

— (현행) 대전지방기상청

— (개편) 수도권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 기상대 역할 변경

— (현행) 동네예보생산, 기상관측 수행, 지역기상서비스 수행

— (개편) 동네예보생산은 지방기상청으로 이관, 기상관측은 자동화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 등 지역기상서비스 대폭 강화


- 44 -

3. 기구 및 정원

❍ 기구(안)


— 현행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기획운영팀

예 보 과

기 후 과

서산기상대

보령기상대

충주기상대

청주기상대

추풍령기상대

인천기상대

백령도기상대

수원기상대

이천기상대

동두천기상대

문산천기상대


— 개정



수도권지방기상청

예 보 국

기후과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기상지원센터

운 영 지 원 과

방재기상과

지역장기예보과

예보상황1과

예보상황2과

예보상황3과

예보상황4과

인천기상대

백령도기상대

수원기상대

이천기상대

동두천기상대

문산천기상대

기 후 국

- 45 -

❍ 정원(안)

— 기상청(본청) 종합상황실(국가기상센터) 슬림화 : 32명 → 16명

— 수도권지방기상청 정원(안) : 127명

※ 수도권지방청 70명(본청에서 이체 16명, 인천기상대에서 이체 11명, 순증 43명)

※ 기상대 6소 57명

수도권

지방기상청

합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현행

기상대

67

2

8

57

본  청

16

4

12

개편(안)

127

1

2

2

3

15

104

증감내역

+43

+1

+2

0

+3

+3

+34


4. 기대효과

❍ 수도권 지형특성에 맞는 위험기상분석과 예측으로 빈발하는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

❍ 수도권의 물류기상, 관광기상, 기후변화시나리오, 에너지정책 등 수도권의 사회‧문화‧경제를 아우르는 수도권형 핵심 기상서비스 분야 창출

❍ 수도권 지역의 복잡한 지형을 감안한 시‧군 단위의 기상정보 제공과 시‧군별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으로 기상정보와 지자체 정책이 맞물리는 융합행정 구현


5. 추진일정

※ 본 추진일정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유동적임.


❍ 전략체계 재구성 및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상청 진단‧컨설팅(행정안전부‧기상청 공동연구, ‘11. 3~9월)


❍『조직개편 기획단』의 조직개편안 마련(‘11. 9~10월)


❍ 조직개편안 협의(행정안전부, ‘11.11~12월)


❍ 조직개편(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조, ‘12.1~)

- 46 -

붙임 1

수도권지역의 청 단위 기관 운영 현황


기 관 명

서울지방청장직급

조직

인천, 경기 유무

병무청

고공단 나급 

12과

인천‧경인 별도

국세청

고공단 가급

7국 28과

중부 별도

관세청

고공단 나급

3국 18과

인천 별도

조달청

고공단 나급

5과 1팀

인천 별도

중소기업청

고공단 나급

6과

인천, 경기 각각별도

산림청

고공단 나급

2과

식품의약안전청

고공단 나급

5과

경인별도


[ 5개 지방기상청 현황 ]

구분

관할구역

관할면적(㎢)

인구(만명)

조직

부산(청)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32,267㎢

1304

▪기상대 11개

▪기상관측소 2개

▪정원 : 186

광주(청)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20,775㎢

519

▪기상대 11개

▪기상관측소 1개

▪정원 : 155

대전(청)

인천‧대전광역시 및 경기도, 충청남북도

27,718㎢

1,920

▪기상대 12개

▪기상관측소 1개

▪정원 : 183

강원(청)

강원도

16,614㎢

151

▪기상대 8개

▪기상관측소 1개

▪정원 : 127

제주(청)

제주특별자치도

1,849㎢

56

▪기상대 3개

▪기상관측소 0개

▪정원 : 49

※ 서울특별시의 예보는 본청에서 수행

- 47 -

붙임 2

수도권 인구와  산업 현황 


❍ 2010. 11. 1. 현재 우리나라의 총 조사 인구는 4,858만 명으로 2005년(4,728만명)에 비해 130만 명(2.8%) 증가, 연평균 0.5% 증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38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1%


 


❍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GRDP) : 전국과 수도권 총생산 비교

[단위 : 10억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603,733

650,191

723,486

772,221

829,468

869,305

912,926

983,030

1,028,500

1,066,084

수도권

293,106

318,034

357,552

378,885

399,968

418,612

444,298

477,955

495,158

518,831

서울

151,356

163,934

184,558

194,892

198,926

208,899

220,135

236,517

248,383

257,436

인천

27,122

30,409

35,117

36,349

38,842

40,398

43,311

47,780

47,827

49,702

경기

114,628

123,691

137,877

147,644

162,200

169,315

180,852

193,658

198,948

211,693

경기남부

94,832 

100,608 

112,360 

120,002 

132,201 

139,294 

144,500 

155,592 

160,234 

-

경기북부

19,795 

23,083 

25,517 

27,641 

30,000 

30,021 

36,352 

38,065 

38,714 

-

(출처: 서울통계연보, 경기통계연보, 인천통계연보)

- 48 -

붙임 3

타 기관 지방청 관할 범위 


기관명

관  할   구  역

국세청

(6)

서울, 중부(인천, 경기, 강원), 대전(대전, 충남북), 광주(광주, 전남북), 대구(대구, 경북), 부산(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관세청

(6)

서울(서울, 경기일부), 인천공항(인천일부), 부산(부산, 경남일부), 인천(인천일부), 대구(대구, 경북일부), 광주(광주, 전남일부)

조달청

(11)

서울, 부산(부산, 울산), 인천(인천, 경기일부), 대구(대구, 경북), 광주(광주, 전남), 대전(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병무청

(11)

서울, 부산(부산, 울산), 대구ㆍ경북, 인천ㆍ경기,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산림청

(5)

북부(서울, 인천, 경기, 강원일부), 동부(강원일부), 남부(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일부), 중부(대전, 충남북), 서부(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일부)

중기청

(11)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광주, 전남, 제주), 경기, 인천,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식약청

(6)

서울(서울, 강원, 경기일부), 부산(부산, 울산, 경남), 경인(인천, 경기일부), 대구(대구, 경북), 광주(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대전, 충남북)


- 49 -

붙임 4

청 단위 특별행정기관 기관장 비교

기관명

소속

명칭(기관수)

기관수

기관장 직급

국세청

(130)

1차

지방청

6(10)

고공단(6)


* 지방청 국장 : 고위(10)

2차

세무서

107

4급(107)

3차

지서

17

5급(17)

관세청

(53)

1차

본부세관

6

고공단(6)

2차

세관

41

4급(24)

5급(17)

3차

감시소

6

6급(6)

조달청(11)

1차

지방청

11

고공단(3)

4급(8)

병무청

(13)

1차

지방청

11

고공단(9)

4급(2)

2차

지청

2

4급(2)

산림청

(32)

1차

지방청

5

고공단(3)

4급(2)

2차

국유림관리소

27

4급(4)

5급(23)

중기청(11)

1차

지방청

11

고공단(5)

4급(6)

식약청

(13)

1차

지방청

6

고공단(6)

2차

검사소

7

5급(7)

- 50 -





































- 51 -

9월 22일 기상청 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52 -


한나라당







이정선 위원

- 54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02- 2181- 0762)

가.5년 내 한반도 큰 지진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진관측장비 절반 이상(57%)이 내구연한 초과 

가- (1) 기상청은 내구연한을 초과해도 2~5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내구연한이 장기간 초과될 경우 지진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 기상청은 총 113개 지진관측소(속도 51, 가속도 62)를 운영 중이며, 이 중 57개의 관측장비가 올 연말 기준 법정 내구연한(9년)이 1~4년 정도 초과된 상태임


○ 지진장비는 견고하고, 실내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정성이 높아 3~5년 정도 연장 운영이 가능하나 오래된 장비일수록 장애 발생가능성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기 교체가 바람직함



< 기상청 지진관측소 내구연한 경과현황(관측소 기준) >

(단위 : 소)

※ ‘11년 단주기 5소 가속도 3소 교체사업 포함

구분

수량

(‘12.1)

’11~’15

’16~’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광대역

19

51

6

-

-

-

1

-

3

4

5

-

단주기

32

18

2

1

1

1

4

-

-

-

5

가속도

62

33

-

-

-

10

16

-

-

-

3

합  계

113

57

2

1

1

12

20

3

4

5

8

- 56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02- 2181- 0762)

가- (2) 기상청의 계획대로 신설 및 교체가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90여 개의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장비는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기상청은 경주지진(’97, 규모 4.2) 등이 계기가 되어 1990년 대 전국 12여소에 아날로그형 지진계가 설치‧운영되었고, 2000년을 전후해서는 지진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보다 정밀한 디지털 지진계로 전면 교체가 이루어 짐


○ 2006년~2007년도에는 당시 인도네시아 지진해일(’04.12.26, 규모 9.0)이어 일본 후쿠오카 지진(’05.3.20, 규모 7.0)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지진감시능력 증대 필요성에 따라 관측망이 대폭 증설됨

- 후쿠오카 지진발생시 전국에 걸쳐 지진동(진도 Ⅱ~Ⅳ)이 감지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


○ 세계 도처에서 커다란 지진‧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국 또국내에서 유감지진 발생시 국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일시적으 관측망이 확충되다가 이후 지진발생이 잦아지고 관심이 줄어들면서 관측장비 교체 또는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장비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시 교체 계획과 연계하여 조치하겠음 

- 57 -

참고

기상청 디지털 지진관측망 구축 추진경과(1999∼2010)


(단위 : 소)

년도

종류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속도계

18

27

29

31

33

35

35

41

45

48

49

51

가속도(단독*)

-

36

41

44

42**

42

40**

46

62

62

62

62

소   계

18


63

(+45)

70

(+7)

75

(+5)

75


77

(+2)

75


87

(+12)

107

(+20)

110

(+3)

111

(+1)

113

(+2)

* : 도 관측소는 보통 (속도계, 가속도계)가 함께 설치되나 단독 가속도 관측소는 ‘가속도계’만 설치됨

** : 존 단독 가속도 관측소의 가속도 지진계를 단주기 관측소로 이전 설치한 관계로 단독 가속도 관측소수가 일시 감소된 것임


- 58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02- 2181- 0762)

가- (3) 통계(지진발생 횟수 증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따라서 지진 관측장비의 교체비율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해서는 평소 지진감시에 영향이 없도록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사업과 연계하여 관측망 신축과 노후 장비의 교체‧보강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조기에 조밀한 관측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  2015년까지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관측소 62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노후된 지진 관측장비의 교체비율을 점차 높여갈 계획임


< 연도별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설치계획(안) >

(단위 : 소)

구분

’11

’12

’13

’14

’15

’16~

신설

시추공 관측소

(164소)

4

15

25

30

26

64

고밀도

개선

(교체)

지표형→시추공

(150소)

3

11

16

16

16

88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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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장 김성균, 2181- 0714)

나. 연구과제 발주기준 재정비로 예산낭비 줄여야

나- (1) 기상청이 검토하고 승인(일반공모 과제)한 연구과제들이 최종 결과물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국민의 세금 15억 5,000만원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20007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연차평가 실적미비로 9건, 감사원의 과제 중단 조치로 1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계획된 최종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특히, 연차평가 실적 미비로 탈락한 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불성실에의한 결과가 아니라 연구결과의 상대평가에 기인한 것 임

○ 연차평가 실적 미비로 중단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하여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일반공모과제 비중을 줄이고 기상청이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지정공모과제 비중을 늘려 나아갈 계획임



※ 중단사유별 조치 사항

과제중단 사유

과제 건수

조치 사항

과제 협약 후 포기

1

연구비 미지급

선정 포기

1

과제 미접수 탈락

1

감사원의 과제 중단 조치 

1

연구비 집행잔액 전액 회수

연차평가 실적미비 탈락

9

참여제한 및 연구비 정밀 정산

연구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 60 -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장 김성균, 2181- 0714)

나- (2)연구과제를 신청한 사람은 제출한 계획서대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고 과제를 포기하는 상황인데, 기상청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완벽함이 아닌, 계획에 따른 실현 가능성도 판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연구과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

- 공고 → 접수 → 신청서 검토 → 1차평가(전문기관) → 2차평가(전문가)→ 과제선정 → 선정결과 통보

○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2차 평가시 연구내용, 수행방법 등에 대한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

○ 중도포기, 선정포기, 공모 미접수 등 연구자 스스로 과제를 포기한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61 -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장 김성균, 2181- 0714)

나- (3)계속과제는 매년 중간 결과가 도출되긴 하나, 연구 계획서대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철저히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직접 발표하지만 연구 계획서에 대한 상세한 검증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과제 선정 시 전문가평가단의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시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수행 능력등에 대하여 주로 평가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연구수행 주체별 역할과 목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획관리평가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를 짜임새 있게 운영토록 하겠음

○ 특히, 현행 성과 위주의 평가에서 계획서 대비 실적평가 추가하여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62 -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장 김성균, 2181- 0714)

나- (4)신청하는 연구과제마다 발주해주고, 처음 계약과 달리 계속과제가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환수규정마저 없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해약의 구체적인 사유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협약의 해약)제3항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있음

○ 연구개발성과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더라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자의 불성실로 인해 중단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재조치평가단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정비하겠음








- 63 -

참고

제제 및 환수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77호)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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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기상청훈령 제681호)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협약의 해약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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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김태룡, 070- 7850- 6351)

(예보국 슈퍼컴운영과장 이경헌, 043- 711- 0220) 

(대변인실 김승배, 070- 7850- 1352)

. 매년 성과 부풀리는 기상청의 성과보고서

다- (1) 성과목표 설정 부적정

-  성과지표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한 지표로 두 가지 목표를한번에 달성하기 위함 아닙니까?

○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 제고의 전략목표 중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인 태풍진로 오차는 동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와 같이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성과지표는 해당 성과목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관리과제와 중복이 되었음 


○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성과측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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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김태룡, 070- 7850- 6351)

다-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

-  2009년 단기예보 정확도의 목표치를 2008년보다 낮게 설정하고

-  태풍진로 오차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오차범위를 늘려서 목표설정하였는데, 더 향상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보정확도는 그해에 나타나는 날씨 변동성의 강약 그리고 특이기상 빈도에 따라 등락이 있음


○ 이에 따라 매년 설정되는 예보정확도의 수치는 바로 전해의 예보정확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최근 3년간의 예보정확도 추세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음


○ 2009년도 단기예보정확도 목표치는 86.5%로 2008년도 달성치 88.3%보다는 낮지만, 2006년∼2008년까지 3년간의 평균치인 86.1%보다 0.4%를 높게 설정하였음

* 단기예보정확도 : ‘06년 85.2%, ’07년 85.0%, ‘08년 88.3%

○ 또한, 2010년 태풍예보 오차는 당초 216km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태풍예측모델의 개선 및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계획등을고려하여 최종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216km가 아닌 207km로 상향 조정하여 설정‧평가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보정확도 추이와 함께 목표치를 전년대비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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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윤원태, 02- 2181- 0372)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자원과장 이재원, 02- 2181- 0882)

다- (3) 2010년 ‘기상정보응용시스템’의 성과지표인 ‘개선 간행물 고객의 평가 점수’는 당연히 간행물을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실적을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2009년 “기후변화감시” 관리과제 성과지표로 2008년 관측분석 요소 수 32개를 실적으로 기재하여 목표치 100% 달성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성과 결과를 왜곡시킨 것 아닙니까?

○ 2010년 기상정보응용시스템사업 중 ‘기후자료 대국민 서비스체계 개발 사업’을 통해 한국기후표 발간을 위한 프로그램, 해양기상관측 연보,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등 통계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후통계분석시스템’에기상청 내부 고객을 위한 기능 추가 및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개선간행물에 대한 고객의 평가점수”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하여 기상자원과 내부 직원도 설문에 참여시켜 결과적으로 표본 선정, 조사방식 등 성과측정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음


○ 또한, 2009년도 관리과제 중 기후변화감시에 대한 관측자료의 분석은 당해연도의 1년간 자료를 모아서,다음년도에 6월까지 분석하여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에 수록‧발간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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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관측자료는 전년도의 변화경향과 관측값을 비교하는 품질관리와 보정을 실시함 (6개월 소요)

※ 세계기상기구(WMO)의 지구대기감시(GAW: Global Atmpshperic Watch) 프로그램에 따라, 당해연도 관측자료는 차기년도에 분석후 세계자료센터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09년도 성과지표 평가 시기인 2월에는 2009년도 분석결과가 집계되지 않아(6개월 소요), 2008년도 목표치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는 업무특성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당해연도 WMO/GAW에 등재하는 관측요소 등재율로 전환하면 평가 시기에 집계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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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권혁신, 02- 2181- 0302)

다- (4) 매년 성과 측정의 잣대와 측정 방식이 기상청의 입맛에 맞도록조작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이 이야기하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유리한 예산편성을 위해, 성과만 높게 산출하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 향후 기상청에서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시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최근 3년 평균 실적치 추세 및 전년 대비 동일 또는 향상되도록 목표치를 선정하겠음


○ 또한,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시 내부 직원을 배제하는 등 향후 당해연도 사업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과 측정방식 등을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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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한나라당







정진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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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장 최영진, 070- 7850- 6802)

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때 기상조절능력 강화를 위해 인공강설 기술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과 향후 계획은?


○ 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까지 인공증설, 구름소산 등의 기상조절 기술에 대한 실용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기상조절 기술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 또한, 미국과 중국 등 기상조절 선진국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름소산이나 인공증설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기상청이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기상조절 실험용 등의 다양한 장비들을 탑재하여 기술력 증진의 핵심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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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상조절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 표> 주요 기상조절 선진국과 한국 대비 상황표 (상시항공운영:●, 개발중:○, 기초연구:△) 

※중국, 미국, 일본: 2008년 기준; 한국: 2011년 기준

국가

항목

중국1)

미국 

일본 

한국

인공강우

●○△

●○△

○△

○△

안개저감  

●○△

●○△

○△

강수억제

(구름소산)

●○△

●○△

○△

-

추정예산

804억원/년

약 1000억원/년

약 30억원/년

3억원/년

참여인력

37,350명

200여명

50여명

5명

프로젝트 수

50여개

20여개 

2개 

1개

연구기간

약 50여년

약 60여년

약 20여년

약 4년

주요

실험장비

‧전용항공기 37대

로켓발사기 5223대

대포 7016문

‧항공기 80대

‧지상연소기

‧항공기 1대

‧지상연소기

소규모 항공실험 

주요사항

'11부터 12차 5개년계획

'08올림픽 기상조절2)

‧상업화 기술확보

(전문회사(WMI)운영)

사우디아라비아와 1억$ 계약(3년, ‘08~’10)

'11부터 2차 5개년 계획 추진

‧검증사이트 2곳

최근 4년간 19회 항공실험 실시

‧검증사이트 1곳

1) 중국은 각 성에 하나 이상의 인공강우센터 보유, 총 31개 이상 있음

2) 대기오염개선 인공강우(7월), 올림픽 개‧폐막식 강우소산 실험(‘08)


※자료출처: ‘기상항공장비 및 기상조절 기술개발 타당성 연구’(국립기상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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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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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김승배 02- 2181- 0352)

가. 기상청 대국민 만족도 조사 설문 부적절

가- (1) 기상청은 지난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상반기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만족도를 83.0점으로 나타났고, 기상예보서비스 민족도는 82.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기상청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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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김승배 02- 2181- 0352)

가- (2) 기상청은 지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화조사 3,004명, 웹조사 6,1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단기예보 만족도83%, 주간예보만족도 79.8%, 기상특보만족도 83.8%라고 발표하였고, 나아가 이를 종합하여 기상예보서비스 만족도 82.3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네. 그렇습니다.


















- 79 -

(대변인 김승배 02- 2181- 0352)

가- (3) 기상청에서 기상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고객중심의 기상업무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상청장께서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표현으로 기상서비스 만족도의 수준을 조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족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를 변경한 것임
















- 80 -

(대변인 김승배 02- 2181- 0352)

가- (4) 기상청에서는 2005년부터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설문을 ‘기상서비스(단기‧주간‧특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로 하였는데, 2010년 이후 ‘기상서비스(단기‧주간‧특보)에 대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용자가 실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설문 표현을 바꾼 것임

○ ‘불확실성이 있는 예측 정보’를 놓고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다른 공공 서비스와 달리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기상예보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임














- 81 -

(대변인 김승배 02- 2181- 0352)

가- (5) 앞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 문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의 설문 문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판단됨

○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82 -

(운영지원과장 권태순, 02- 2181- 0342)

나. 기상청 예보관 처우 개선 필요

나- (1)5급 이하 예보관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보상하고있으나, 4급 예보관은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4급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 현업 예보관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 이하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4급 예보관은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차이가 없으나 예보관에 대해 승진우대 · 포상과 성과상여금 등급 상향,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우대하고 있음














- 83 -

(운영지원과장 권태순, 02- 2181- 0342)

나- (2)예보관의 자리는 책임과 부담은 막중하나 혜택이 없는
자리로 인식되어 가장 중요한 자리임에도 기상청 직원들 사이에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보관 우대를 위하여 매년 예보정확도 평가를 통해 우수 예보관 및 우수 예보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승진우대 · 근무평가 가점부여(월 0.05점)등으로 예보관을 우대하고 있음

-  또한 우수 예보관은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 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4급 과장급은 성과연봉 지급 시 우대하고 있으며(참고자료 1, 2 참조)

-  예보관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직위(103개 직위) 수당을 본청 4급에서지방 6급 예보관까지 확대(2009년부터)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음(참고자료 3 참조)


○ 이와 같이 우대하고 있으나, 24시간 현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예보관 직책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은 있으나, 최근 예보관 직위에 대한 선호도가 일부 나아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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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1년도 성과연봉 지급 현황


○ 지급 현황

-  4급 과장급 예보관 4인 중 2인이 성과등급 "S",  2인은 “A"등급 지급

○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비율

S

2명

4,502,000

20%

A

2명

3,216,000

30%

4명

7,718천원



참고

2. 2011년도 우수예보관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 지급 방법

-  우수예보관으로 선발된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 후 1등급 상향 조정(S → S+, A+ → S, A → A+, B → A)


○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인원

추가지급액

S → S+

8명

5급 1,180천원

6급 1,010천원

7급  851천원

8급  702천원

9급  589천원

A+ → S

24명

A → A+

7명

B → A

-

39명

32,596천원





- 85 -

참고

3. 기상청 전문직위 전문관 및 전문직위 수당 현황


○ 전문직위 전문관 현황

구분

예보분야

국제분야

관측분야

소계

4급

4·5급

5급

6급

소계

4급

5급

6급

소계

6급

전문직위수

114

103

4

1

45

53

7

1

3

3

4

4

전문관수

152

142

10

1

47

84

7

4

3

0

3

3

보직

전문관수

70

68

3

0

31

34

0

0

0

0

2

2


○ 전문직위 수당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월지급액

4급이상

5만원

7만원

10만원

14만원

17만원

5급이하

3만원

5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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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장 권태순, 02- 2181- 0342)

나- (3)4급 예보관의 경우에는 특수업무추진비 등의 별도수당을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와 함께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예보관의 특수업무추진비 별도수당 신설은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있으나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4급 예보관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의도적 절감액을 통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또는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87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다. 기상청 안개특보제 정확도 제고해야 

다- (1) 낮은 정확도로 안개특보제 시행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

○ '09년부터 안개예측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특보정확도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아직까지는 뚜렷한 기술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안개의 국지적인 특성, 관측의 한계 등 현재로서 안개특보의 실효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난 4월부터 ‘상세안개기상정보’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으며,안개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유효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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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다- (2) 유관기관,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안개특보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할텐데, 기상 청장의 견해와 각오는?

○ 따라서, 안개특보제 실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안개 예측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개예측 가이던스 개발, 안개탐지 및 분석기술 개발, 유관기관,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 89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라. 집중호우 일상화 대책에 관하여

라- (1)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강수량 예보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 현재까지 강수량 예측은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음


○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강수량은 정량적이라기보다는 몇 단계 범주로 나누어 예측하는 경향임

- 일본의 경우 격자 평균 3시간 강수량을 4단계로 예보하고 있음

(4단계 : 강수 없음, 1~4mm, 5~9mm, 10mm 이상)


○ 이와 같은 외국의 현황과 함께 수 십분~수 시간 동안 발생·소멸하는집중호우의 특성과 1~2시간 전 강수량을 기준으로 호우특보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사실 등을 언론, 학교,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 90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라- (2) 불확정성을 갖는 예보의 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의 생각은?

○ 국민들이 예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날씨예보가 확보가 아니라는 점(불확정성을 갖는 정보라는 점)을 보다 깊이 인식하여 예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학계, 언론 등과 공조하여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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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김백조, 02- 2181- 0842)

라- (3)기상정보의 유통을 관리해 예보정확도와 체감만족도의 차이를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민간영역에서의 기상정보 유통체계 관리 개선 및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견해는?

○ 기상사업자가 생산한 기상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기상산업진흥법 개선을 통해 기상정보 유통행위 제도권으로 수용(개정안 마련, '11.12)

- 산업진흥원에 기상정보유통조사팀신설(T/F) 추진('11.10)


○ 고품질 기상정보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기상정보산업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상콘텐츠 및 기상컨설팅 기법 등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기상청과 기상산업계간의 동반성장 효과 기대

- 양질의 기상정보 컨텐츠에 대한 우수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날씨정보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기상정보가 유통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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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김백조, 02- 2181- 0842)

마. 기상산업 진흥에 대하여

마- (1)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삶의 질을향상시키며,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상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 기상정보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기상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상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시장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임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및 시행(2009.12.)

‧ 기상사업의 등록, 기상산업 연구개발 촉진 지원,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기상예보사 면허 도입 등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수립(2010.7.)

‧ 녹색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상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수립(2010.11.)

‧ 국내 기상산업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4대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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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기상산업 육성정책

□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 수립 (‘10.7.28)

○ 비전 : 세계 3대 기상산업 수출 강국 도약

○ 추진전략 :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 기상장비 개발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기상서비스산업 선진화

③ 기상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10.11.30)

○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비전 : 세계 5위 글로벌 기상산업기술 선진국 실현

○ 추진전략 :① 기상산업 기술역량 강화

②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③ 기상산업 시장 규모 확대

④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기상산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

○ (기상서비스 전략상품 발굴 및 개발) 기술 및 경쟁력 우위의 기상분야 SW 개발과 수출 국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상콘텐츠 개발

수출용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기상그래픽 SW, 기상콘텐츠 개발 및 수출

○ (기상장비 국산화) 수입대체 유망품목 국산화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신개념의 기상장비와 첨단 기상센서 개발

- 운고계, 시정계, 자동기상관측장비, 적설계 등 국산화 추진 장비에 대한 제품화ㆍ상용화

○ (글로벌 톱 브랜드화) 해외시장 개척으로 기상장비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브랜드화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

-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성능인증센터 설립ㆍ운영

- 정부 주도의 국제협력 기술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 제고

- 수출금융 지원, KOICA 국제협력 기금 등을 통한 산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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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김백조, 02- 2181- 0842)

마- (2) 기상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출규모가 작고 기상서비스 분야가취약하며 기상산업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상장비 판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현재 기상사업자의 수는 늘어났음에도 장비관련 기상사업자의 수만 증가하였을 뿐 예보 및 컨설팅, 감정업의 기상사업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상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기상산업 매출액의 약 70%가 기상장비업에 편중되어 있고, 예보·컨설팅 등의 비중이 낮아 기상산업 전체의 구조 개편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사업비(20억)를 확보하여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기법 등을 개발하여 기상정보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함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 개발

 일반국민의 생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로 기상서비스 고도화 

 산업별 기상위험관리 기법 및 기상컨설팅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별 대응체계 구축 및 기상산업과 주요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 향후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기상정보산업분야의 민간부문 지원을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상정보 산업분야의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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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김백조, 02- 2181- 0842)

마- (3) 정부와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혼선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고유의 역할을 정립하여 정부‧민간의 역할에 집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정부와 민간의 선순환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기상사업자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함

 기상청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상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관측‧예보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개별화된 응용컨텐츠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기능 수행


○ 향후 기상선진국 사례를 기반으로 민‧관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기상서비스의 수요자 만족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연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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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장 김성균, 02- 2181- 0712)

마- (4) 기상장비 국산화 R&D 예산이 2011년도 10억원에 불과한데,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국산화를 추진 중인 장비에 대하여 제품화·사용화를 지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관측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신개념의 기상장비 핵심기술을 강화하여 국산 개발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상장비 국산화 R&D 예산을 늘리기 위해 기상청 자체 예산외에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협업하는 방안도 강구


○ 특히 금년부터 지식경제부- 기상청 IT융합 협력과제로 추진 중인 소형 기상레이더 개발처럼 다부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국산화를 추진 중인 장비는 조기에 제품화·상용화 성과가 나오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음


○ 2010년에 수립한 “기상산업 육성 2020”계획을 근간으로 외국산 장비의 국산대체, 첨단 기상장비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국산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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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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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지역별로 상이한 낙뢰문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낙뢰문자 서비스가 지역별로 제각각

-  서울보다 구미가 문자메세지 받는 대상이 더 많아

-  낙뢰문자 서비스는 예산대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

-  낙뢰문자 수신대상 기준 등 정하는 매뉴얼 없어 아쉬움

-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요청기관으로 인해 낙뢰문자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경우 지역기상담당관제 신설에 따라 해당지역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수신 대상자가 확대되었음


○ 수신 대상자 확대와 다양화 과정에서 지역적 상이성이 두드러지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일관성이 약해진 것이 사실임


○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국 통보 대상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수신기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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