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2. 10. 9.) |
서면답변서
2012. 10. 16.
기 상 청
목 차
10월 9일 기상청 감사 |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누리당
1. 서용교 위원
가. 자체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연구용역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
2. 주영순 위원
가. 2007년 북한(금강산, 개성)에 기상 및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할 당시 기상정보 교환, 장비 점검 등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있었는가? 9
Ⅱ. 민주통합당
1. 은수미 위원
가. 국민들이 SNS상에서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해서 다양한 해석 및 분석, 교환이 일어날수록 예보는 훨씬 더 정확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 15
2. 장하나 위원
가. 구미 불산가스 사고 초동대처가 소홀했던 점, 지역기상담당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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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애 위원
가. 기상청에서는 청장을 비롯해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말투 등을 포함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23
나. 최근 태풍 볼라벤의 베스트트랙이 발표되었다. 기상청의 진로와 많은 차이가 난다. 태풍 진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한다면? 24
Ⅲ. 비교섭 단체
1. 심상정 위원
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기상청에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참여하기 바람
(1) 기후변화 교육법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31
(2) 범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32
나. 백두산 화산 분출 피해 시나리오에 남한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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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누리당
1. 김상민 위원
가. 홈페이지 콘텐츠 미비 등 운영 문제점
(1) 기상청 홈페이지의 ‘지식샘’ 코너에 네티즌들이 등록한 질문 내용이 네티즌 서로 간에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설령 답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주체인 기상청에서 이에 대해 어떤 개입이나 안내를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39
(2)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네티즌이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하는 방법으로 응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40
(3) 홈페이지 내 전문가 컬럼이라는 코너가 최근 2년 동안 단 한 건의 추가 콘텐츠도 제공되지 않는 관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
(4) 기상청 홈페이지 시민기상대는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대비 4%인 188명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용이 부정확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콘텐츠가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전제하에 보여주기식의 내용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42
2. 김성태 위원
가. 현업 예보관의 처우개선 방안
(1) 지난 7월 기상청 업무보고 때, 그리고 8월 결산심사 때 기상청장은 예보관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죠? 45
(2)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예보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효율적인 방재업무를 위한 초석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6
(3) 전국적으로 약 228여명이 예보현업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관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나흘에 한번 꼴로 밤을 새우는 야근은 피로감을 누적시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ⅲ -
또한 주기적 순환근무는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보관은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방재업무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순환근무 체계, 특히 야근근무, 휴일근무를 없애기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47
(4) 1년 365일 불철주야 사명감 하나로 고생을 감수하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업예보관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현업근무자들의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합해도 일반근무자보다 월 15만여원이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기상청의 우수예보관 포상제도도 228여명의 예보관 중에 1년에 1번 42명을 선발하여 직급에 따라 20만원∼50만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보상으로는 결코 현업예보관들에게 특별한 처우를 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8
나. 위험기상분석관 임시조직 운영 현황
(1) 최근 예측의 한계를 벗어난 특이기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위험기상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9
(2) 위험기상분석관을 도입한 이후 단기예보 정확도는 1.4%, 중기예보 정확도는 2.1%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우특보 선행시간과 태풍진로 오차 등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분석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50
3. 이완영 위원
가.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한 기상청의 역할
(1) 기존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가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차별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53
(2) 최근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동대처 미흡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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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어떤 대처 및 역할을 했습니까? 54
(3) 구미기상대 직원이나 해당 지역기상담당관이 파견을 나갔습니까? 55
(4) 불산이 공기보다 가벼워 바람을 타고 확산됐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 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도 기상전문가가 파견 나가서 실시간 기상정보(풍속, 풍향 등)를 제공했다면 지역 주민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역밀착형 기상지원 아닙니까? 56
(5)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상청 본연의 임무이고,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에서도 기상정보 제공이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응 매뉴얼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
나. 지역기상담당관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1) 청장님, 현재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통해 181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인력과 예산은 충분합니까? 인력 및 소요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58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후에 제도가 시행되야 제대로 돌아갈 텐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아직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완계획은 있으신가요? 59
다.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
(1) 가뭄과 관련해서는 기상청, 국토부, 농림부, 소방방재청에서 가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각각 생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0
(2) 가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뭄정보를 일원화하고 총괄‧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한 것 아닙니까? 61
(3) 청장님, 현재 가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또 해외사례는 있습니까? 62
(4) 타 자연재해에 비해 가뭄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경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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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볼라벤, 덴빈 진로 예측 오차발생 사유 및 대책
(1) 미국과 일본에서는 볼라벤의 중심위치를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표내용과 다르게 발표했으며, 그 오차가 무려 100km나 됩니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64
(2) 제14호 태풍 덴빈과 관련하여 29일 발표 태풍정보에서 '30일 저녁쯤 확률반경의 중심이 태안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으나, 실제 상륙위치는 30일 오전 10시 45분경 전라남도 완도 부근 해안으로 상륙해서 실제 상륙위치가 기상청의 예측에 비해 크게 빗나갔습니다. 예보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65
(3)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기상요소가 태풍임을 감안할 때, 태풍분석 및 예측기술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생산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상청의 대책은? 66
Ⅱ. 민주통합당
1. 김경협 위원
가. 지역기상담당관
(1)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발생 시 전국의 지역기상담당관들이 담당 지자체(기상대가 없는 곳)을 방문하여 지자체 방재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과수농가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상상황과 예상되는 피해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를 지속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나 예산 계획은 무엇인지요? 69
나. 기상청 납품 제품 문제
(1) 케이웨더사가 납품한 라디오존데(DFM97 또는 DFM06)의 지상점검장치와 PC 연동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70
(2) 2009년 이후 위 모델 라디오존데의 대기 비상 내역과 비상 전 지상점검장치를 통한 편차 보정 서류 일체 71
(3) 케이웨더가 납품한 초음파 적설 관측 장비의 납품시 검사‧검수내역 72
(4) 케이웨더가 납품한 초음파 적설 관측 장비의 적설 관측 정밀성 증빙 관련 서류 일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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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기상대와 울산기상대 이전
(1) 대구기상대 주변 신암동 재정비촉진지구 시범 사업의 표류 상황에서 이전을 서둘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82
(2) 울산기상대의 청사이전 계획을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요? 83
라. 라이다 입찰 비리 의혹 사건
(1) 조석준 기상청장, 박광준 진흥원장, 안정준 부원장 등은 2011.09.27. 장비본부장 조영순 위원장과 외부 인사 7명, 총 8명으로 구성된 라이다 신설 사업 입찰제안서 1차 평가 당시 입찰 참여 회사인 K웨더로부터 심사위원 중 일부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84
(2) 2차 평가 심사 실시의 적법성 여부와 이를 추진한 법적 근거는? 85
(3) 조달청에서 진흥원에 27명의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였는데, 83명의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한 사유는? 87
(4) 위 3항 83명의 평가위원을 통보할 당시 1차, 2차 평가위원을 제외한다는 자체 기준을 문서에 제시한 뒤 2차 평가위원이었던 백 모 씨를 83인 평가위원 추천 명단에 포함한 경위는? 88
(5) 1차 평가 직후 박광준 진흥원장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89
(6) 1차 평가 직후 수요처인 항공기상청에 평가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90
(7) 1차 평가 직후 박광준 진흥원장이 조석준 기상청장으로부터 재평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91
(8)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회신 문서중 9월 14일 AAA 의원에게 제출한 아래 메모 문서의 소지자와 기상청장, 진흥원장, 진흥원 부원장이 해당 서류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아래 문서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성의 사무관, 최기상과장, 허은(전)항공기상청장의 의견 첨부 요청) 92
2. 은수미 위원
가. 라이다 도입 과정의 비리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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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청장이 취임한 직후 기상진흥원의 라이다 구매사업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뮙니까? 97
(2) 청장, 당초 3대 도입에서 2대 도입으로 조정된 원인이 뭡니까?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조정하면서 승인절차는 거쳤습니까? 98
(3) 일본의 라이다 운영 사례를 보면 무려 390일이나 고장이 난 적이 있고 이를 기상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장비의 구입을 굳이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99
나. 기상산업 선진화 정책의 허구
(1) 기상기후산업의 총 시장규모가 2012년 목표치 3천억의 62%를 달성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장비 부문 매출액이 45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 이상을 차지했고, 기상산업의 핵심분야인 기상서비스 부문은 245억 원에 불과하죠? 100
(2) 우리 기상기술은 전 세계에서 7위 정도인데, 이에 맞는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1
(3) 기상예보사를 취득해서 기상사업을 하려면 기상사업체에서 2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상청이나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2
(4)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질문에 기상청 담당자가 "현재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위한 교육과정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 부담이 턱없이 높아져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는데, 법에 명시된 교육인데도 수혜자 부담원칙을 운운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예측은 전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104
(5) 기상청이 기상정보를 독점하고, 교육과정도 개설하지 않는 등 인프라 구축에 무심하면서, 밖으로는 민간시장을 육성하겠다며 '기상산업 선진화'를 외치는데, '기상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5
(6) 민간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민간업체와 기상청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7
다. 우주기상서비스 축소 관련
(1) 청장, 기상청의 계획 수립 이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우주기상 관측을 해왔는데, 우주기상계획을 수립할 때 업무조정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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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까? 108
(2) 2012년 4월 청와대 주관 협의를 시작하여 4월 6일 기상청- 방통위 간의 ‘우주기상 업무범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9
(3) 청장, 우주폭풍 특보를 발령하겠다고 말해놓고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기상법 개정할 당시 방통위와 충분히 업무조정협의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110
(4) 우주기상 서비스가 축소된 데에는 기상청이 타 부처와의 협의를 태만히 한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 5월은 태양활동 주기상으로 태양 흑점 수가 가장 많아지는 극대기로 예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주기상이 중요한데, 타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태양폭발로 인한 우주기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111
라. 이안류 예보, 정보의 중복과 혼란
(1) 이안류가 해운대 이외에도 서해, 동해에서도 관측되는 등 점차 피해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기상청도 이안류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2
(2) 기상청이 내년부터 이안류 정보를 정식으로 예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관할 해운대 구청은 반대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113
(3) 기상청은 이안류 위험 단계를 5단계인데 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4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안류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114
(4) 정확한 예측 역량 조성을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이안류 예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지역 외 타 지역에 대한 관측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
마. 부실한 기상산업진흥원 장비유지‧보수 업무
(1) 2012년 기상산업진흥원과 체결한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계약은 총 몇 건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116
(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한 결과, 거제시 남부면에 설치된 관측철탑은 지반침하로 인해 기울어지고, 용평과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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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의 경우 목재 울타리가 파손되는 등 26개 지점에서 4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117
(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측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는데, 6개 지점에서만 지반 침하 등 하자를 보고하는 등 점검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니 이런 부실한 업무처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18
(4) 올해 태풍이 ‘볼라벤’, ‘덴비’이 연이어 지나가면서 지상관측장비와 시설물도 펜스가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도 상당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데, 관측장비와 시설물들의 재정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비하실 겁니까? 119
(5) 유지보수 용역업체는 장비장애에 대한 복구를 지연하여 3회에 걸쳐 지체상금 7,489,880원을 부과받았는데, 복구가 지연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러고도 복구를 못해 기상청 기상레이더 전문 엔지니어까지 불러서 복구를 하셨죠?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120
(6)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을 인상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감점을 크게 반영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21
3. 장하나 위원
가. 기상청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켜 예산확보 추진
(1)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125
(2)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는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맞습니까? 126
(3)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내용과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유사해 보이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27
(4)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은 유역에서의 면적단위 강수량을 생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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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환경부의 수질예보제와도 중복성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28
나. 고온건강지수 개발이 도시중심 대비 사유
(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상청 역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위험기상, 보건, 생활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129
(2) 국민건강을 위한 도시고온건강지수를 개발하는데, 2011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제주, 창원, 강릉, 포항, 청주, 천안, 전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폭염대비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30
4. 한명숙 위원
가. 구미 가스 누출 관련
(1) 이번 구미사고에서 불산은 주로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확산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 범위를 결정할 때 기상정보가 매우 중요함 불산 가스가 어디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확산 범위와 주민 피해 범위를 결정하는데, 기상청이 어떤 지원업무를 했는가? 133
(2) 시간대별 상세 기상지원내역을 보면, 사고 직후 정례적인 기상정보 제공만을 하다가 제2차 피해 확산으로 문제가 된 10월 5일 오후 16시 25분에서야 상황대책본부와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음.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는가? 134
(3) 기상정보를 활용해서 이번 구미사고로 인한 불산가스 확산 예상 지역을 파악해 본 적 있느냐? 또한 지금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기를 통한 불산가스 확산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가? 135
나. 백두산 화산폭발 등 남북협력
(1)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주장들이 많다. 정부당국은 재앙에 대한 대비는 다양한 상황 특히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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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와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 화산폭발지수별 시나리오 예측결과를 보고바람 136
(2) 북한은 올해 중국뿐 아니라 영국과도 협의를 해가는 등 백두산 화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공동합의까지 이룬 남북한의 연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지 답답한 일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정부나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향후계획은? 139
(3) 현재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한 곳은 중국이다. 기상청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자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가? 140
(4) 동북공정에 이어 백두산공정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백두산 연구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백두산공정을 통해 ‘백두산이 중국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하루빨리 남북 협력을 복원해서 백두산 공동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141
다. 가뭄예보
(1)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이 발생하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는 수준이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가뭄예보를 실시해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142
(2) 정부의 가뭄시스템을 보면 4개 부처가 각기 운영하고 있다. 143
(3) 강수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가뭄지수는 보완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예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가뭄지수를 종합적인 가뭄지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44
(4)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는가? 145
5. 한정애 위원
가. 기상사업자 관리 실태
(1) 기상청은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허가하고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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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가 있음. 기상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맞는가? 149
(2) 기상청의 지도·점검 실적이 없다보니 '엔토시스란' 업체는 기상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기상청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 청장, 알고 있는가? 150
(3) 기상사업자의 관리가 허술했음에도 그동안 지도·점검하지 않은 이유는? 151
(4) 기상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 사업자를 확인하였는데,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152
(5)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확인 결과, 위반업체 중 '진양공업'은 연매출 95억에 달해 영세업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기상청은 영세사업자로 판단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 청장, 알고 있는가? 154
나. 기상관측장비의 고장 현황
(1) 정확하고 지속적인 기상관측자료는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근간이며, 또한 기상장비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청장 맞는가? 155
(2) 연간 3만시간씩 기상관측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예보가 힘들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156
(3) 기상청에서 운용중인 기상관측장비의 고장 원인 및 시간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자주 발생하는 납품업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함. 청장의 견해는? 157
(4) 청장,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계약조건은 최저가격 제시 업체가 계약을 하는 방식임. 맞는가? 158
(5) 본 위원의 지적처럼 연간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7억 6천만원인 상황에서 기상관측장비 최저가격 제시 계약조건을 고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판단됨. 계약 조건에 대해 최저 가격 제시보다 내구성이 좋은 기상관측장비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159
(6) 청장, 기상관측장비 중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센서류인데, 맞는가? 160
(7) 더욱 기압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212개가 운용되고 있지만 예비품은 단 1개뿐임. 청장, 보고 받았나? 161
- ⅹⅲ -
(8) 청장, 과연 이와 같은 예비품 보유 현황으로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161
(9) 또한, 현행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의 예비품 보유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음. 보다 실용적인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해 예비품 보유 관련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162
다. 라이다 도입 검수 방법과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인 방법
(1) 라이다의 경우 한번도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장비로, 본 시설이 납품시 어떤 방법으로 검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163
(2) 장비를 통해 생산된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을 상세히 답변 164
6. 홍영표 위원
가. 지진 전담인력, 투자와 조직 등 지진분야 인프라 확충
(1) 한반도의 지진발생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음. 특히 올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에는 문제 없는 건가? 167
(2) 아직도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감시 등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하며,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8
(3) 중국, 미국, 북한의 지진 조직과 많은 연구인력에 비해 기상청은 지진전담 연구조직도 없고 고작 4명의 연구원이 있음. 지진분야에 대한 투자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169
(4) 일본의 5초 내 조기경보에 비해 기상청은 ‘15년까지 50초, ’20년까지 10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진관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계획은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170
나. 민간기상산업 육성방향 재검토 필요
(1) 기상청은 민간기상산업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정책목표임. 기상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인 언론기관에 무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에 대한 동네예보부터 감기지수
- ⅹⅳ -
등 각종 생활지수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기상청의 업무영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민간기상사업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171
(2) 지난 5년간 기상청의 R&D연구비 집행 현황을 보면, 95.6%가 순수 연구비이며, 99.9%가 1년 안에 마치는 연구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서울대, 부경대, 연세대 등 기상학과로 유명한 7개 대학 교수들이 가져가 연구 과제건수가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비 편성으로는 국산기술을 개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기상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학계 줄세우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172
(3)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민간사업자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기상산업 활성화의 최종 목적은 국민 편익이므로 공공부문 역할 축소를 통한 민간 부문 역할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어떻게 생각하나? 173
다. 장기예보 정확도 40%에 불과
(1) 기상청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단기예보의 정확도는 약 90%인 반면, 장기예보 정확도는 약 40%임.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월평균 또는 순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겠음·비슷하겠음·낮겠음”으로 발표하는 3분위 예보이기 때문인데, 이런 발표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174
(2) 빗나간 기상 예측으로 한동안 ‘기상 중계청’이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었음. 기상청의 예보로 방재기관 및 산업계 전반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예보, 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기예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175
(3)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거래소에서 기상청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상청의 치욕이라고 생각함.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임. 단기예보의 경우 영국기상청의 수치모델을 도입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한국 독자 수치예보 모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장기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176
- ⅹⅴ -
10월 9일 기상청 감사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1 -
새누리당 |
서용교 위원
- 3 -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정준석, 02- 2181- 0712)
가. 자체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연구용역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 기상청의 연구개발사업(R&D)은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 등)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 연구사업과 민간에 위탁하는 출연사업이 있습니다.
○ 2012년 예산은 총 819억원이며, 이중 자체 연구사업비는 398억원(48.6%), 출연사업은 421억원(51.4%)입니다.
○ 2012년도 수행주체별 집행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사업비 |
비율 |
수행기관 |
비고 |
자체수행 |
398억원 |
48.6% |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
* 일부 민간위탁 : 108억원(27.1%) |
민간위탁 |
421억원 |
51.4% |
전문기관, 사업단 |
*100% 민간위탁 |
- 5 -
새누리당 |
주영순 위원
- 7 -
(기후과학국 한반도기상기후팀장 박정규, 02- 2181- 0452)
가. 2007년 북한(금강산, 개성)에 기상 및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할 당시 기상정보 교환, 장비 점검 등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있었는가? |
○ 남북 기상당국자간 합의에 의해 2007년 북한 지역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및 황사관측장비(PM10)가 설치되었고 기상정보교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 남북기상협력실무접촉회의(‘08.2, 예정)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협의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06.4, 평양)
※ [공동보도문]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6, 제주)
※ [합의문] 5. 남과 북은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 제1차 남북기상협력실무접촉회의(‘07.12, 개성)
※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 인력 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9 -
참고 |
북측과 주고받은 협력방안 관련 서류 |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 보도문(‘06.4.24, 평양)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 양 |
- 10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06.6.6, 제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 이익의 견지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 예보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일정,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006년 9월중 평양에서 진행하며, 날짜는 문서교환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2006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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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07.12.18, 개성)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제1차 남북 기상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 인력 및 기술 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18일 개 성 |
- 12 -
민주통합당 |
은수미 위원
- 13 -
(대변인 나득균, 02- 2181- 0352)
가. 국민들이 SNS상에서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해서 다양한 해석 및 분석, 교환이 일어날수록 예보는 훨씬 더 정확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 |
○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공직자를 위한 SNS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직원들의 SNS 사용에 있어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키고, 향후에는 SNS 사용시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15 -
민주통합당 |
장하나 위원
- 17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구미 불산가스 사고 초동대처가 소홀했던 점, 지역기상담당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 |
○ 사고발생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정례적인 기상예보 및 특보, 기상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에는 단기‧장기예보와 기상분석자료 등의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 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의 오늘‧내일 동네예보와 주간 기상전망을 일 2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10월 6일, 7일에는 대책본부와의 전화통화 및 방문 기상지원을 하였습니다.
-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당시의 매분 기상관측자료와 사고발생 이후의 매시 기상자료를 별도로 전달하였으며,
- 특이기상‧위험기상 예상 시 전화브리핑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화학사고 등의 예방‧대응에 대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며 관련 '대응 매뉴얼'에 기상청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 향후 화학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상황인지, 기상 실황자료 제공에 대한 사항 등 기상청의 역할과 절차 등 체계적인 대응절차가 포함되도록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 유사사례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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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
한정애 위원
- 21 -
(기획조정실 인력개발담당관 유상진, 02- 2181- 0562)
가. 기상청에서는 청장을 비롯해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말투 등을 포함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 성희롱 예방 특화교육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11월 5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과장 및 기상대장 이상의 관리자는 필히 참석토록 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강사는 대법원, 여성부 등 성희롱 예방강의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교육실시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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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나. 최근 태풍 볼라벤의 베스트트랙이 발표되었다. 기상청의 진로와 많은 차이가 난다. 태풍 진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한다면? |
○ 태풍의 눈은 점이 아니며, 눈의 직경은 평균 40km가 넘고 큰 것은 100km가 넘습니다. 태풍이 중위도를 넘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 일반적으로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태풍의 구조가 와해되며,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예보현장의 실시간(real- time) 분석 작업 현장에서는 위성영상을 통해 중심위치를 우선 추정하며, 추후 재분석을 통해서 베스트트랙을 결정합니다.
- 미국기상청 국립허리케인센터의 베스트트랙 정의는 "추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한 태풍 중심위치는 태풍정보 또는 속보 발표 당시에 제공한 중심위치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참고 1].
○ 베스트트랙과 실시간으로 분석한 태풍 중심위치의 차이를 분석오차라 하며, 분석오차는 각 국가별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태풍의 경우 베스트트랙과의 거리차이가 미국, 일본도 각각 100km 이상 272km까지 분석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 2].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최저기압)은 백령도 좌측 아닌 우측으로 지나갔으며, 이는 백령도 서쪽 해상을 따라 북상한 것으로 분석한 일본기상청의 베스트트랙과는 다른 결과로서, 태풍이 약화될 경우 경로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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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이고 전문가마다 다양한 분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정용승 소장이 증언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기상청은 11월 1일∼2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2년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의 '대기역학‧기상기술' 분과에 '태풍 예보와 분석'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금년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태풍에 대한 기상학적 분석과 함께, 볼라벤의 중심위치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과학적인 의견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 25 -
참고 1 |
미국기상청 국립허리케인센터의 베스트트랙 정의 |
○ Best Track: A subjectively- smoothed representation of a tropical cyclone's location and intensity over its lifetime. The best track contains the cyclone's latitude, longitude, maximum sustained surface winds, and minimum sea- level pressure at 6- hourly intervals. Best track positions and intensities, which are based on a post- storm assessment of all available data, may differ from values contained in storm advisories. They also generally will not reflect the erratic motion implied by connecting individual center fix positions.
※ 출처 : http://www.nhc.noaa.gov/aboutgloss.shtml
○ 미국기상청 국립허리케인센터의 국민 홍보교육 자료에는 '태풍은 점이 아니며 태풍 재해는 먼 곳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태풍은 연속적, 가변적이고 임의적인(stochastic or random) 속성을 갖는 유체현상으로, 태풍의 중심위치 점은 추상적‧이론적 개념에 불과하며, 중심위치 점의 도구적‧실용적 의미(과학 이론과 실험을 지원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 operational concept)는 태풍에 동반된 강풍이나 호우, 해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미치는 공간적‧시간적으로 유한한 범위(점이 아니라 면이나 부피)와 피해경감 효과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따라서 태풍 중심위치 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측정이 불가능하고, 바람, 구름, 기압, 강수현상의 4차원적 구조 분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가상의 개념일 뿐입니다.
- 26 -
참고 2 |
실시간 태풍위치와 베스트트랙 차이 비교 |
○ 최근 3년간('08~'11) 각 기관별 실시간 태풍위치와 베스트트랙 차이
연도 |
태풍호수 |
태풍이름 |
평균값(km) |
최대값(km) |
||||
우리나라 |
일본 |
미국 |
우리나라 |
일본 |
미국 |
|||
2008 |
07 |
갈매기 |
36.1 |
36.1 |
39.8 |
92.0 |
92.0 |
86.3 |
2010 |
07 |
곤파스 |
15.3 |
11.1 |
17.3 |
55.6 |
55.6 |
52.0 |
09 |
말로 |
43.2 |
46.8 |
65.8 |
80.4 |
125.7 |
153.2 |
|
2011 |
05 |
메아리 |
67.4 |
60.2 |
94.9 |
172.7 |
172.7 |
272.5 |
09 |
무이파 |
30.6 |
30.0 |
19.6 |
191.1 |
179.1 |
84.4 |
|
평균 |
38.5 |
36.8 |
47.5 |
118.4 |
125.0 |
129.7 |
- 27 -
비교섭 |
심상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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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인력개발담당관 유상진, 02- 2181- 0562)
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기상청에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참여하기 바람 가- (1) 기후변화 교육법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
○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시스템 및 교과과정 참여 등 미흡한 점이 많은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기상‧기후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기상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교 교육, 사회교육 지원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31 -
(기획조정실 인력개발담당관 유상진, 02- 2181- 0562)
가- (2) 범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교육과정 총론에 지속가능 발전 정신 내용 포함) |
○ 2009 교육과정에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내용이 독립적으로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기후변화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과학분야 선택과목의 내용 중에 “탄소순환과 기후변화”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기후변화를 이해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범 교과서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32 -
참고 |
기후변화 및 환경내용 반영현황(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
□ 초등학교(공통교육과정)
교과명 |
학년 |
반영 내용 |
비고 |
실과 |
5~6 |
- 인간 생활과 동‧식물 - 동‧식물 자원과 환경 - 생활 속 헝겊 용품 만들기 - 주거 공간과 생활 자원 관리 - 생활 속의 식물가꾸기(동물 돌보기) - 환경과 나눔의 생활용품 만들기 |
|
과학 |
3~4 |
- 동‧식물의 생활 |
|
5~6 |
- 식물의 구조와 기능 - 날씨와 우리생활 - 생물과 환경 - 계절의 변화 - 생물과 우리 생활 |
||
도덕 |
3~4 |
- 자연사랑과 환경보호 |
|
사회 |
5~6 |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 중학교(공통교육과정)
교과명 |
학년 |
반영 내용 |
비고 |
기술‧가정 |
1~3 |
- 친환경 건설 기술 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 녹색 식생활과 음식만들기 -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 에너지와 동력 |
|
과학 |
“ |
- 수권의 구성과 순환 - 기권과 우리 생활 |
|
도덕 |
“ |
- 친환경적인 삶 |
|
사회 |
“ |
-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 자원의 개발과 이용 -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
- 33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나. 백두산 화산 분출 피해 시나리오에 남한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
○ 기상청은 화산폭발 시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화산재의 확산 등을 평가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국가 전체기관의 “「대형 화산폭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기상청이 작성한 백두산 화산분화 시나리오에는 북한과 중국이 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는 1,000년전 규모로 분화 한다면, 기류에 따라 황사경보의 1,000배 이상의 화산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세한 분야별 피해시나리오는 기상청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상청은 현재 화산분화 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며, 소방방재청은 피해예측 목적으로 화산재 피해예방 및 예측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까지 소방방재청은 화산재 피해대응을 위한 분야별(환경‧교통‧항공‧보건‧산업 등)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화산재난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34 -
10월 9일 기상청 감사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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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김상민 위원
- 37 -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권오웅, 02- 2181- 0412)
가. 홈페이지 콘텐츠 미비 등 운영 문제점 가- (1) 기상청 홈페이지의 ‘지식샘’ 코너에 네티즌들이 등록한 질문 내용이 네티즌 서로 간에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설령 답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주체인 기상청에서 이에 대해 어떤 개입이나 안내를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
○ ‘지식샘’ 코너는 날씨 관련 궁금증을 네티즌들 간에 자율적으로 묻고 답하여 지식을 공유해 보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관계로 홈페이지 관리주체인 기상청은 서비스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당 코너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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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권오웅, 02- 2181- 0412)
가- (2)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네티즌이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하는 방법으로 응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기상청에 대한 민원 혹은 정책 제안 사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어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날씨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상콜센터(전국 국번없이 131)를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문의에 대해서는 실시간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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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권오웅, 02- 2181- 0412)
가- (3) 홈페이지 내 전문가 컬럼이라는 코너가 최근 2년 동안 단 한 건의 추가 콘텐츠도 제공되지 않는 관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너는 기상청 홈페이지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콘텐츠와 통폐합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홈페이지의 다른 코너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활용 실태를 재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
(관측정책과 허복행, 02- 2181- 0692)
가- (4) 기상청 홈페이지 시민기상대는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대비 4%인 188명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용이 부정확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콘텐츠가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전제하에 보여주기식의 내용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시민기상대는 기상관서가 없는 지역의 위험기상과 기상실황 파악이 주목적이였으나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의 발달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 시민기상대의 실효성을 검토 후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42 -
새누리당 |
김성태 위원
- 43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현업 예보관의 처우개선 방안 가- (1) 지난 7월 기상청 업무보고 때, 그리고 8월 결산심사 때 기상청장은 예보관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죠? |
○ 예, 그렇습니다.
○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누적과 건강손상, 가족‧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 현행 4일주기 교대근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8일주기 교대근무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예보관들의 추가 의견 수렴 및 관련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45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2)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예보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효율적인 방재업무를 위한 초석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 예, 그렇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업무는 기상예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보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약 230여명의 예보관들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나흘에 한 번꼴로 밤샘근무를 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위험기상이 닥칠 때는 일반 예보업무 외에 특보생산 등 주요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 예보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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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장 권태순, 02- 2181- 0222)
가- (3) 전국적으로 약 228여명이 예보현업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관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나흘에 한번 꼴로 밤을 새우는 야근은 피로감을 누적시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 순환근무는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보관은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방재업무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순환근무 체계, 특히 야근근무, 휴일근무를 없애기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 기상청에서는 예보현업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6급이상 예보관에게 중단기예보분야 전문직위 103개를 지정하여 전문직위 수당(3∼1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예보정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는 포상금(8개 기관, 9백만원)을 지급하고, 우수예보관(상위 20%)에게는 성과상여금(42명, 17,146천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 근무성적평정 시 교대근무에 따른 가점(월 0.0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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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장 권태순, 02- 2181- 0222)
가- (4) 1년 365일 불철주야 사명감 하나로 고생을 감수하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업예보관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현업근무자들의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합해도 일반근무자보다 월 15만여원이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기상청의 우수예보관 포상제도도 228여명의 예보관 중에 1년에 1번 42명을 선발하여 직급에 따라 20만원∼50만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보상으로는 결코 현업예보관들에게 특별한 처우를 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 현행 4일 주기의 획일적 교대근무방식을 개선하여 8교대근무 등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업근무자의 근무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가족, 친지들과의 생활주기가 다름에 따른 사회적 소외 등 정신적 피로에 대한 보상으로써 특별예보업무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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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나. 위험기상분석관 임시조직 운영 현황 나- (1) 최근 예측의 한계를 벗어난 특이기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위험기상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 2010년 1월 4일 서울지역 대설, 9월 21일 추석연휴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후변화로 위험기상 발생빈도와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상 상세분석을 위한 위험기상분석관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과거 10년간('77~'86년) 연평균 14.3회에서 최근 10년간('97~'06년) 25.4회로 약 1.8배 증가
※ 1937년 서울 기상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25.8cm) 기록('10.1.15)
○ 위험기상분석관 T/F팀은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업무는
-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상세분석과 예보지원, 대국민 재해기상정보 제공, 방재관련기관에 대한 '특이기상 발생가능성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위험기상분석관 T/F팀과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험기상에 관한 심층 분석, 유관기관 및 언론 등 외부와의 소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49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나- (2) 위험기상분석관을 도입한 이후 단기예보 정확도는 1.4%, 중기예보 정확도는 2.1%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우특보 선행시간과 태풍진로 오차 등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분석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
○ 예, 그렇습니다.
○ 위험기상분석관 T/F팀 운영 전후를 비교할 때 단‧중기예보 정확도, 호우특보 선행시간 및 태풍진로 오차 등 예‧특보 관련 주요 지표들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표 |
위험기상분석관 운영 전 ('08년~'10년 평균) |
위험기상분석관 운영 후 ('11년~'12년 평균) |
향상도 |
단기예보 정확도(%) |
89.7 |
91.1 |
1.4%p ↑ |
중기예보 정확도(%) |
77.7 |
79.8 |
2.1%p ↑ |
호우특보 선행시간(분) |
113.3 |
114.0 |
0.7분 ↑ |
태풍진로 오차(km) |
216.3 |
179.0 |
37.3km 향상 |
○ 작년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작년 2월 영동지방의 기록적인 대설 당시에도 공식예보 발표 2일 전 방재유관기관에 '특이기상 발생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호우‧태풍‧대설 등 재해위험성이 큰 특이기상에 대한 분석 및 예측기술력 향상을 위해 위험기상분석관을 직제에 신설하는 것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50 -
새누리당 |
이완영 위원
- 51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 02- 2181- 0322)
가. 불산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한 기상청의 역할 가- (1) 기존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가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차별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
○ 기존의 팩스나 이메일 등 일방적 예보전달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기상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연재해 분야를 포함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 기상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상컨설팅 및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시행하여 방재대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상담당관 운영 주요성과》 |
||
◈ 효과적 위험기상정보 전달로 지자체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자문관 역할 수행(대통령 표창 수상, '11. 5) ◈ 특화된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남 갯벌기후지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1,000억 원 및 ‘제주 감귤산업 생물기후정보제공’을 통한 117억 원의 주민 소득증대 등 ◈ 지역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 - 폭염, 위험기상 등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기상브리핑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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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2) 최근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동대처 미흡으로 2차 피해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어떤 대처 및 역할을 했습니까? |
○ 해당지역에 정례적인 기상예보 및 특보, 기상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에 단기‧장기예보와 기상분석자료 등의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미지역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피해 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에 대한 오늘‧내일 동네예보와 주간 기상전망을 일 2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이기상 및 위험기상 예상 시 전화브리핑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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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 02- 2181- 0322)
가- (3) 구미기상대 직원이나 해당 지역기상담당관이 파견을 나갔습니까? |
○ 「환경부 대응 매뉴얼」에 기상청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지역 접근이 불가하여 현장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 향후, 화학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을 환경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응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5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4) 불산이 공기보다 가벼워 바람을 타고 확산됐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 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도 기상전문가가 파견 나가서 실시간 기상정보(풍속, 풍향 등)를 제공했다면 지역 주민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역밀착형 기상지원 아닙니까? |
○ 구미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구미기상대에서는 10월 6일과 7일에 대책본부와의 전화통화 및 방문 기상지원을 실시하였고,
-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당시의 매분 기상관측자료와 사고발생 이후의 매시 기상자료를 별도로 전달하였습니다.
○ 구미시 상황대책본부에서도 기상정보를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확산 방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지적인 화학물질의 확산을 예측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초기 기상자료의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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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가- (5)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상청 본연의 임무이고,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에서도 기상정보 제공이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응 매뉴얼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현재 화학사고 등의 예방‧대응에 대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며 관련 '대응 매뉴얼'에 기상청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 향후 화학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상황인지, 기상 실황자료 제공에 대한 사항 등 기상청의 역할과 절차 등 체계적인 대응절차가 포함되도록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 유사사례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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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 02- 2181- 0322)
나. 지역기상담당관의 제도적 근거마련 방안 나- (1) 청장님, 현재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통해 181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인력과 예산은 충분합니까? 인력 및 소요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
○ 현재, 한명의 지역기상담당관이 3~4개의 지자체를 담당하여, 총 128명이 임명되어 지역기상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기상관서별 관할 지차체수는 평균 3.6개소이고, 특히, 수원기상대(전체직원 9명)의 경우는 지역기상담당관은 2명인데 관할 지자체는 13개입니다. 따라서 한명이 하나의 지자체만을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또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각 지방청별로 1,000만원(제주 350만원)씩, 총 4,350만원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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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 02- 2181- 0322)
나-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후에 제도가 시행되야 제대로 돌아갈 텐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아직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완계획은 있으신가요? |
○ 예, 맞습니다.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및 지역민의 기상서비스 요구만을 배경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많은 위험기상 상황들을 잘 대처하여 기상재해예방에 큰 기여를 하면서 지자체 및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지역기상담당관』의 직무범위를 직제에 반영할 계획이며,
○ 현재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예산으로 약 16.5억원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기상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냈던 지역기상담당관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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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다.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 다- (1) 가뭄과 관련해서는 기상청, 국토부, 농림부, 소방방재청에서 가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각각 생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현재 정부부처에서는 기상청의 강수량 관측자료를 토대로 부처별로 관련 업무와 직결된 가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각각 생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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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다- (2) 가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뭄정보를 일원화하고 총괄‧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한 것 아닙니까? |
○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바탕으로 미래 일정기간의 가뭄을 미리 탐지하거나 예측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에 가뭄정보를 총괄‧분석할 수 있는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 내에서 시험운영 중입니다.
○ 향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뭄정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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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다- (3) 청장님, 현재 가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또 해외사례는 있습니까? |
○ 기상청은 장기예보를 바탕으로 미래 일정기간의 가뭄을 미리 탐지하거나 예측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에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 내에서 시험운영 중입니다.
- 기상청 연구개발(R&D)사업 중 한반도/동아시아 가뭄전망ㆍ대응 기술개발 ('10∼'14년, 3억/1년)
○ 해외의 경우, 미국의 국가통합정보시스템(NIDIS), 중국 국립기후센터 그리고 호주기상청에서 가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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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다- (4) 타 자연재해에 비해 가뭄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경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현재 기상청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뭄지수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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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라. 볼라벤, 덴빈 진로 예측 오차발생 사유 및 대책 라- (1) 미국과 일본에서는 볼라벤의 중심위치를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표내용과 다르게 발표했으며, 그 오차가 무려 100km나 됩니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
○ 우리나라, 미국, 일본 각 국가별로 위성영상을 통해 추정한 실시간 태풍 중심위치 분석에는 오차가 따르며, 태풍의 강도가 약할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미국 허리케인센터에서 위성분석으로 추정한 허리케인의 중심위치 오차가 100km를 상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 최근 우리나라에 접근한 태풍 중에도 '11년 제5호 태풍 '메아리'의 경우 중심위치의 오차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172km, 미국은 272km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중심위치 결정에는 근본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가용자료를 모두 활용한 재분석을 통해 베스트트랙이라는 보다 정확한 중심위치를 다시 생산하여 이듬해 초반 태풍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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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라- (2) 제14호 태풍 덴빈과 관련하여 29일 발표 태풍정보에서 '30일 저녁쯤 확률반경의 중심이 태안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으나, 실제 상륙위치는 30일 오전 10시 45분경 전라남도 완도 부근 해안으로 상륙해서 실제 상륙위치가 기상청의 예측에 비해 크게 빗나갔습니다. 예보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
○ 제14호 태풍 '덴빈'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한동안 대만 부근에 머물다가 '알파(α) 형태'의 이례적인 진로를 보이며 '볼라벤'에 이어 역사상 유례없이 하루 만에 연이어 우리나라에 상륙하였으며, 진로예측이 매우 도전적인 태풍이었습니다.
○ 태풍 '덴빈'은 이상진로를 보였음에도 2일전 대만부근 해상에 위치했을 때부터 서해로 접근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 크기가 작은 소형 태풍인 관계로 주변의 기압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진로가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예측오차가 다소 크게 발생하였으며,
- 미국‧일본의 태풍센터도 유사한 오차경향을 보인 바 있습니다.
○ 향후 진로나 강도가 쉽게 변하는 소형 태풍의 경우에도 보다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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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라- (3)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기상요소가 태풍임을 감안할 때, 태풍분석 및 예측기술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생산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상청의 대책은? |
○ 올해 3월 '태풍예보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에는 신규 R&D 사업(10억원)을 편성하여 태풍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태풍분석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기술인 위성분석 능력을 태풍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향상시키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태풍분석 및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2016년까지 태풍연구, 태풍예보시스템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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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
김경협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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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 02- 2181- 0322)
가. 지역기상담당관 가- (1)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발생 시 전국의 지역기상담당관들이 담당 지자체(기상대가 없는 곳)을 방문하여 지자체 방재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과수농가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상상황과 예상되는 피해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를 지속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나 예산 계획은 무엇인지요? |
○ 기상청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지역기상담당관」직무 범위를 규정하여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 기상청은 지역기상담당관제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2013년도 전국 181개소의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예산(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약 16.5억원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 기상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냈던 지역기상담당관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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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2181- 0692)
나. 기상청 납품 제품 문제 나- (1) 케이웨더사가 납품한 라디오존데(DFM97 또는 DFM06)의 지상점검장치와 PC 연동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
○ 지상점검은 라디오존데를 실제로 비양시키기 전에 라디오존데의 성능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조달청 공개경쟁으로 계약체결된 케이웨더사의 라디오존데(DFM06)는 지상수신장치와 지상점검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양 직전에 PC와 연동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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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2181- 0692)
나- (2) 2009년 이후 위 모델 라디오존데의 대기 비상 내역과 비상 전 지상점검장치를 통한 편차 보정 서류 일체 |
○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포항, 흑산도, 고산기상대에서 DFM06 라디오존데를 비양하였습니다.
※ 2006년에 조달청 공개경쟁으로 납품된 DFM06은 구매규격에 따라 지상점검장치가 있었으나, 지상수신장치와 지상점검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상점검 시 불필요한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 구매분은 구매규격을 변경하여 일체형 라디오존데도 허용함에 따라 별도의 지상점검장치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 지상점검장치를 통한 편차 보정 내역은 저장되지 않는 정보이며, 매 관측 시 프로그램상 편차 보정이 적용되어 관측값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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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2181- 0692)
나- (3) 케이웨더가 납품한 초음파 적설 관측 장비의 납품시 검사‧검수내역 |
○ 2006년 도입된 초음파식적설계 5대에 대한 검사‧검수가 2006년 7월 18일에 완료되었고, 2007년 도입된 초음파식적설계 65대에 대한 검사‧검수는 2008년 3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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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초음파식적설계 검사‧검수조서(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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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초음파식적설계 검사‧검수조서(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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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2181- 0692)
나- (4) 케이웨더가 납품한 초음파 적설 관측 장비의 적설 관측 정밀성 증빙 관련 서류 일체 |
○ 조달청 공개경쟁으로 케이웨더가 납품한 초음파식적설계는 일본 KAIJO사의 초음파식적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납품한 장비의 측정 불확도는 ±1cm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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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초음파식적설계 정밀성 증빙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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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김병관)
다. 대구기상대와 울산기상대 이전 다- (1) 대구기상대 주변 신암동 재정비촉진지구 시범 사업의 표류 상황에서 이전을 서둘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 대구기상대 이전은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최적의 기상 관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현 청사 부지는 기상공원으로 조성되어 기상 관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 |
대구기상대 주변 재개발 추진 관련 |
◦ 대구광역시는 신암동 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 연도를 계획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존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여 추진
[대구광역시고시 제2010- 67호, '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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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김병관)
다- (2) 울산기상대의 청사이전 계획을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요? |
○ 울산기상대의 이전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
울산기상대 이전 요청과 기상청 입장 |
◦작년(2011년) 6월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측에서 울산기상대 이전을 촉구하는 600여 주민들의 탄원서를 3개 기관(기상청, 환경부, 부산청)에 제출한 바 있음.
◦울산혁신지구로 이전 요청(울산시)에 대한 기상청 입장
- (관측의 연속성 단절) 현 위치보다 약 2.8km 이격되어 있고 해발고도의 차가 50m로 높아 이전할 경우 현 위치의 기후값은 종료
- (울산 대표값 상실) 울산의 도심에서 벗어나 다소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체감 기상과 다른 관측값 생산 우려
☞ 관측자료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현 위치에서 최대한 관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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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관리실 실장 구영훈, 070- 8675- 9233)
라. 라이다 입찰 비리 의혹 사건 라- (1) 조석준 기상청장, 박광준 진흥원장, 안정준 부원장 등은 2011.09.27. 장비본부장 조영순 위원장과 외부 인사 7명, 총 8명으로 구성된 라이다 신설 사업 입찰제안서 1차 평가 당시 입찰 참여 회사인 K웨더로부터 심사위원 중 일부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기상청장에게 확인한 바, 심사위원 교체를 부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부원장에게 확인한 바, 심사위원 교체 부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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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관리실 실장 구영훈, 070- 8675- 9233)
라- (2) 2차 평가 심사 실시의 적법성 여부와 이를 추진한 법적 근거는? |
○ 2차 평가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어 조달청 협의, 법률자문을 거쳐 진흥원 간부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법률자문에 관해서는 진흥원 자체 자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원장이 ’11년 10월 초 당시 이승철 전략기획부장에게「진행참여자의 부적절한 언행의 하자 여부」,「평가결과의 무효화 여부」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전략기획부장이 법률사무소 正·圓의 정연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문건으로 받았습니다.
○ 조달청 협의에서는 진흥원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1차 평가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조달청으로 보내더라도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입찰참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수요기관인 진흥원으로 다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85 -
○ 변호사의 법률자문
- 일차로 적격자가 선정되었지만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하자를 인지한 일방 입찰참여자가 제기한 사안으로 판례상, 1차 평가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당시의 입찰당사자 일방의 이의제기는 조달청 외자 입찰서 평가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른 것이 아닌 임의적 절차로 판단되며, 제20조에 따른다면 다시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절차 중복이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평가절차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임
○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여기서는 진흥원)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의 책무이며, 이것은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20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 따라서 변호사 법률자문과 같이 진흥원에서 2차 평가가 필요하며, 2차 평가 없이 1차 평가 결과를 조달청으로 보냈다면 불필요한 절차 중복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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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팀장 박창호, 070- 8675- 9202)
라- (3) 조달청에서 진흥원에 27명의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였는데, 83명의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한 사유는? |
○ 조달청으로 제출한 83명 중 2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만약 조달청에서 27명의 명단만 필요하다면 조달청에서 무작위로 추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83명을 제공하였습니다.
- 87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팀장 박창호, 070- 8675- 9202)
라- (4) 위 3항 83명의 평가위원을 통보할 당시 1차, 2차 평가위원을 제외한다는 자체 기준을 문서에 제시한 뒤 2차 평가위원이었던 백 모 씨를 83인 평가위원 추천 명단에 포함한 경위는? |
○ 담당자가 평가위원 Pool 파일 중에서 1, 2차 평가 위원과 기상청 소속 평가위원을 제외한 명단을 엑셀파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평가위원 Pool관리담당 (당시 전략기획부) 이○○ 사원의 착오로 제외시키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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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관리실 실장 구영훈, 070- 8675- 9233)
라- (5) 1차 평가 직후 박광준 진흥원장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 1차 평가(’11.9.27) 직후 기상청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 1차 평가 후 K웨더 측의 항의를 받고, 녹취록 확인, 조달청 협의, 변호사 법률 자문, 진흥원 간부회의(’11.10.12)에서 재평가를 결정하고 난 뒤, 그 결과를 다른 사항(한국경제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상이변 대응 세미나 결과, 벨기에 세계 장비 EXPO 참가계획 등)과 함께 보고하였습니다.(’11.10.13)
- 당시 기상청장의 바쁜 일정 관계로 시간이 나지 않아 기상청장의 지방출장 차 김포공항에 간 시간을 이용하여 보고하였습니다.
○ 작년에는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업무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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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관리실 실장 구영훈, 070- 8675- 9233)
라- (6) 1차 평가 직후 수요처인 항공기상청에 평가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평가결과는 통상 기상청 수요부서에 통보하고 있지 않고, 조달청에서 최종 낙찰자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통보하면 이를 수요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LIDAR 1차 평가결과도 항공기상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항공기상청의 「청천대기윈드시어 탐지장비 신설」추진상황의 제출 요구(’11.10.11)에 따라 1차 평가진행 상에 한 입찰참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 이의제기가 이유 있음을 확인하고 ’11.10.21에 재평가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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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관리실 실장 구영훈, 070- 8675- 9233)
라- (7) 1차 평가 직후 박광준 진흥원장이 조석준 기상청장으로부터 재평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은 기상청장으로부터 재평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당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한 사항 중 재평가 관련 건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재평가를 결정하고 난 뒤, 결과 보고이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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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관리실 실장 구영훈, 070- 8675- 9233)
라- (8)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회신 문서중 9월 14일 AAA 의원에게 제출한 아래 메모 문서의 소지자와 기상청장, 진흥원장, 진흥원 부원장이 해당 서류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아래 문서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성의 사무관, 최기상과장, 허은(전)항공기상청장의 의견 첨부 요청) |
○ 2011년 4월 1일자 항공기상청 내부보고 자료 소지자
- 작성자 : 한○○사무관
- 수신자 : 허○(항공기상청장), 최○○(정보지원과장), 권○○(기획운영과장), 박○○(예보과장) 외 당시 정보지원과 직원 3인
※ 메모보고 수신자는 보고받은 2011. 4월 당시 직위로 표시하였습니다.
○ 기상청장에게 확인한 바, 국정감사(10.9) 시 “김경협 위원님이 재검토 관련 지시 문서를 본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경황이 없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으나, 서면질의를 통해 살펴본 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8월 중순경쯤입니다.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은 국정감사 당일 알게 되었습니다.
○ 부원장은 9월 하순경 존재 사실을 알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국감 당일 알게 되었습니다.
- 관련문건 : 2011.03.22. 진흥원(안○○ 직대)에서 기상청장에게 보고 시 재검토 지시
- 92 -
○ 재검토 지시 보고건 허위 여부에 대한 관련자 의견
- 한○○사무관 : 당시 진흥원 직원 박진석에게서 직접 구두로 전달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진흥원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같은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 과장 : 당시 진흥원 직원 조영순에게서 직접 구두로 전달 받았으며, 당시 항공기상청장도 같은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전)청장 : 정보지원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접하고, 당시 진흥원 직무대리인 안정준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직접 확인한 후, 3월말 라이다 관련 내용을 조석준 청장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93 -
민주통합당 |
은수미 위원
- 95 -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가. 라이다 도입 과정의 비리 의혹 관련 가- (1) 2011년 청장이 취임한 직후 기상진흥원의 라이다 구매사업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 2011년 3월 항공기상청의 라이다 도입 관련 보고를 접한 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관측 및 예산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세심하게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 97 -
(항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가- (2) 청장, 당초 3대 도입에서 2대 도입으로 조정된 원인이 뭡니까?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조정하면서 승인절차는 거쳤습니까? |
○ 2010년 라이다 도입 계획 수립 시에는 김포 2대, 제주 1대 등 총 3대의 도입을 계획하였습니다.
○ 이후 라이다 도입을 위한 TFT 활동(‘10.9∼12)을 하면서 홍콩, 일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예비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건축비, 공사비 등도 고려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량을 조정하였습니다.
○ 도입 수량의 조정은 항공기상청 자체 계획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98 -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가- (3) 일본의 라이다 운영 사례를 보면 무려 390일이나 고장이 난 적이 있고, 이를 기상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장비의 구입을 굳이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
○ 해당 장비는 당시로는 10km 이상 관측 가능한 라이다로는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었으며, 전 세계 공항에서 15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사례 조사 결과 일본의 경우는 일부 장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홍콩에서는 동종의 장비가 장애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 99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나. 기상산업 선진화 정책의 허구 나- (1) 기상기후산업의 총 시장규모가 2012년 목표치 3천억의 62%를 달성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장비 부문 매출액이 45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 이상을 차지했고, 기상산업의 핵심분야인 기상서비스 부문은 245억 원에 불과하죠? |
○ 예, 맞습니다.
○ 2012년도 상반기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는 836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기상서비스 부문이 245억 원, 기상장비 부문이 460억 원, 기타 부문(기상분야 용역 등)이 131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 |
2012년 상반기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조사 결과 |
(단위 : 억원) |
|||||||||
분류 |
2011년 실적 |
2011년 상반기 (추정) |
2012년 목표 |
2012년 상반기 실적 |
전년 동기간 대비 |
||||
공공 |
민간 |
계 |
달성율 (%) |
증가액 |
성장율 (%) |
||||
기상기후산업 총 시장규모 (학술부문 제외) |
2,219 |
1,245 |
3,000 |
534 |
1,316 |
1,850 |
62 |
605 |
49 |
기상서비스 부문 매출액 |
117 |
66 |
132 |
49 |
196 |
245 |
186 |
179 |
273 |
기상장비 부문 |
787 |
442 |
883 |
- |
460 |
460 |
52 |
18 |
4 |
기상분야 용역 등 |
165 |
92 |
185 |
40 |
91 |
131 |
71 |
39 |
43 |
기상기후산업 매출액(++) |
1,069 |
600 |
1,200 |
89 |
747 |
836 |
70 |
236 |
40 |
기상정보유통업(미디어) |
224 |
125 |
370 |
- |
157 |
157 |
43 |
32 |
26 |
금융보험업(날씨보험 등) |
463 |
260 |
334 |
- |
307 |
307 |
92 |
47 |
18 |
기상관련 R&D |
262 |
147 |
566 |
296 |
24 |
320 |
57 |
173 |
118 |
타산업 융합분야(항공, 레져 등) |
201 |
113 |
530 |
149 |
81 |
230 |
43 |
117 |
104 |
기상기후산업 확장부문 매출액 (+++) |
1,150 |
645 |
1,800 |
445 |
569 |
1,014 |
56 |
369 |
57 |
- 100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나- (2) 우리 기상기술은 전 세계에서 7위 정도인데, 이에 맞는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2012년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의 목표를 3천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기상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01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나- (3) 기상예보사를 취득해서 기상사업을 하려면 기상사업체에서 2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상청이나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 기상예보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기상청이나 기상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기상관련분야 자격(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근무해야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기상사업체(단,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자는 제외) 근무자와 기준은 동일합니다.
- 102 -
참고 |
기상예보사 면허 관련 법규 |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예보사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기사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
- 103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나- (4)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서 올라온 질문에 기상청 담당자가 "현재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위한 교육과정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 부담이 턱없이 높아져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는데, 법에 명시된 교육인데도 수혜자 부담원칙을 운운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예측은 전혀 안하신 것 아닙니까? |
○ 기상예보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하여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10.4.7~4.21)를 실시한 결과 신청자가 4명밖에 없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 기상예보사 면허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4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나- (5) 기상청이 기상정보를 독점하고, 교육과정도 개설하지 않는 등 인프라 구축에 무심하면서 밖으로는 민간시장을 육성하겠다며 ‘기상산업 선진화’를 외치는데, ‘기상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
○ 기상청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기상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상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기상기후산업관련 교육과정을 증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기상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5 -
참고 1 |
기상정보 제공 관련 법규 |
○「기상산업진흥법」제15조
(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 2 |
민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
구 분 |
교육 대상 |
기간 |
회수 |
인원 |
2011년 |
기상사업 종사자 및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
3일 |
2회 |
35 |
2012년 |
기상사업 종사자 및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
2일 |
1회 |
18 |
날씨경영인증기관 및 기상정보대상수상 기관 직원 |
2일 |
1회 |
20명내외(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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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나- (6) 민간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민간업체와 기상청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기상청에서는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상사업 종사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민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
구 분 |
교육 대상 |
기간 |
회수 |
인원 |
2011년 |
기상사업 종사자 및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
3일 |
2회 |
35 |
2012년 |
기상사업 종사자 및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
2일 |
1회 |
18 |
날씨경영인증기관 및 기상정보대상수상 기관 직원 |
2일 |
1회 |
20명내외(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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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윤성득, 070- 7850- 5701)
다. 우주기상서비스 축소는 자업자득? 다- (1) 청장, 기상청의 계획 수립 이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우주기상 관측을 해왔는데, 우주기상계획을 수립할 때 업무조정 협의가 있었습니까? |
○ 기상청은 2009년부터 우주기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우주기상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 2009년부터 매년 우주기상 워크숍 개최를 통해, 각 기관별 고유 관측 자료들의 표준화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우주기상 예·경보 기술 향상을 위한 우주환경 모델 개발 및 연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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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윤성득, 070- 7850- 5701)
다- (2) 2012년 4월 청와대 주관 협의를 시작하여 4월 6일 기상청- 방통위 간의 ‘우주기상 업무범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
○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태양흑점 폭발현상에 대한 예·경보를 담당하고,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태양흑점 폭발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특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
기상법 우주기상 관련 조항 |
◦ 기상법 제 2조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 기상법 제 14조 2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109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윤성득, 070- 7850- 5701)
다- (3) 청장, 우주폭풍 특보를 발령하겠다고 말해놓고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기상법 개정할 당시 방통위와 충분히 업무조정협의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
○ 우주기상 예·특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상청은 ‘2010년 기상청 입법계획’에 포함하여, 2010년 9월 30일「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법무부, 국방부, 교과부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만, 우주기상 예·특보 항목 설정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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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윤성득, 070- 7850- 5701)
다- (4) 우주기상 서비스가 축소된 데에는 기상청이 타 부처와의 협의를 태만히 한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 5월은 태양활동 주기상으로 태양 흑점 수가 가장 많아지는 극대기로 예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주기상이 중요한데, 타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태양폭발로 인한 우주기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
○ 기상청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조정을 바탕으로, 2012년 8월 6일부터 우주기상 서비스를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본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천문연구원과의 우주기상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111 -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2181- 0742)
라. 이안류 예보, 정보의 중복과 혼란 야기? 라- (1) 이안류가 해운대 이외에도 서해, 동해에서도 관측되는 등 점차 피해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기상청도 이안류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2010년도부터 2년간 기상기술개발사업으로 “이안류 관측 및 발생구조 연구”를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안류를 집중 관측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이안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안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 2012년 3월부터는 “이안류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이안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발된 이안류 예측모델을 검증, 개선하여 현재 운영중인 이안류 예보서비스의 현업화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중입니다.
- 112 -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2181- 0742)
라- (2) 기상청이 내년부터 이안류 정보를 정식으로 예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관할 해운대 구청은 반대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
○ 이안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피서객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해수욕객이 몰리는 휴가철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입수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언론의 경쟁적 보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 113 -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2181- 0742)
라- (3) 기상청은 이안류 위험 단계를 5단계인데 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4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안류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
○ 기상청의 이안류 예보는 기상법 제 2조 3항의 “수상”의 정의와 8항의 “기상관측 및 예보” 업무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 기상청의 이안류 예보 정보는 현업 파랑 예측시스템에서 매일 예측되는 파고 및 파향 자료와 해운대에 특성화된 이안류 예측모델을 활용해 해역별로 상세한 이안류 2일 예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립해양조사원의 이안류 정보는 실황 관측자료에 근거해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에 따른 이안류 발생지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기상청의 예보정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난 8월 16일에 있었던 해양경찰청 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안류 관련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안류 업무를 조정하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이안류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14 -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2181- 0742)
라- (4) 정확한 예측 역량 조성을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이안류 예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지역 외 타 지역에 대한 관측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해운대 뿐만 아니라 이안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타 지역에 대해서도 이안류 연구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이안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5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임병숙, 02- 2181- 0842)
마. 부실한 기상산업진흥원 장비유지‧보수 업무 마- (1) 2012년 기상산업진흥원과 체결한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계약은 총 몇 건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
○ 총 5건에 예산은 286억 3천만원입니다.
- 116 -
(기반지원본부장 장비운영실장 이용성, 070- 8675- 9226)
마- (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한 결과, 거제시 남부면에 설치된 관측철탑은 지반침하로 인해 기울어지고, 용평과 군산산단의 경우 목재 울타리가 파손되는 등 26개 지점에서 4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 2011년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4/4분기에 공사가 집중되었으며, 동절기를 지나면서 지반의 부동침하 및 잔디생육 부진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빙기 종합점검 이후에 식별된 하자보수에 주력하여 44건중 41건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으로 10월 이전에 완료예정입니다.
- 117 -
(기반지원본부장 장비운영실장 이용성, 070- 8675- 9226)
마- (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측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는데, 6개 지점에서만 지반 침하 등 하자를 보고하는 등 점검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니 이런 부실한 업무처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 올해 3월~5월까지 전국의 316개소 관측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5개 지방사무소 별로 10명이 분담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때 점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확연히 드러나는 하자위주(지반침하 및 펜스 기울임 등)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감사관실)에서 각 지방의 50여기상대에 지시하여 파악한 하자지점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측시설물 점검 시 세부 체크리스트에 의거 빠짐없이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을 보강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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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지원본부장 장비운영실장 이용성, 070- 8675- 9226)
마- (4) 올해 태풍이 ‘볼라벤’, ‘덴빈’이 연이어 지나가면서 지상관측장비와 시설물도 펜스가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도 상당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데, 관측장비와 시설물들의 재정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비하실 겁니까? |
○ 3개의 연이은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기상장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상장비장애를 복구하고, 이어서 시설물 복구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피해 11건 중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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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지원본부 장비운영실 이용성 실장, 070- 8675- 9226)
마- (5) 유지보수 용역업체는 장비장애에 대한 복구를 지연하여 3회에 걸쳐 지체상금 7,489,880원을 부과받았는데, 복구가 지연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러고도 복구를 못해 기상청 기상레이더 전문 엔지니어까지 불러서 복구를 하셨죠?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
○ 기상레이더는 기상관측장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첨단장비중의 하나로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시간내 복구해야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자체기술력으로 장애원인이 단시간내 파악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①제작사의 기술지원, ②레이더 전문가의 기술조언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당시 장애가 발생한(고산, 성산, 광덕산) 기상레이더의 경우 제작사가 모두 독일(GEMATRONIK)제품이었으며, 장애원인에 대한 식별이 되지 않아 제작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장애발생 다음날이 휴일(주말)이어서 제작사로부터 즉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기상레이더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상청 레이더 전문가의 기술조언을 받아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120 -
(기반지원본부 장비운영실 이용성 실장, 070- 8675- 9226)
마- (6)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을 인상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감점을 크게 반영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2012년 3월 유지보수용역계약 발주 시부터 지체상금에 대해 기존 지체시간당 1/720에서 2배(1/360)로 인상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 지체상금에 대한 감점부분도 2012년 7월 계약 발주 시부터 - 3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무선자격소지자가 총 16인 중 5인 이상만 보유하였을 경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2012년 3월부터는 무선자격소지자 16인 모두 자격을 보유하여야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121 -
민주통합당 |
장하나 위원
- 123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가. 기상청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켜 예산확보 추진 가- (1)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
○ 4대강 사업은 '09년부터 '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실제 '11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4대강 사업의 완료 후 더욱 부각되는 유역에서의 예측강수량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은 아닙니다.
- 125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가- (2)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는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맞습니까? |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예산확보 자료로 활용한 것은 국토해양부 사업과 중복성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토부 : 하천(직할) 및 홍수(홍수예경보) 관리
- 기상청 : 물관리 유관기관의 주요업무인 홍수‧수질‧물관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강수예측정보 생산 제공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 내용에는 유역에서의 상세 예측강수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립기상연구소(R&D) : 시범지역 수문기상기술개발 연구
- 기상청 기후예측과(정보화) :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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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가- (3)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내용과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유사해 보이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마스터플랜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기상청의 연구개발사업은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문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및 시험연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 반면,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실 수요자에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두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 127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김현경, 2181- 0472)
가- (4)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은 유역에서의 면적단위 강수량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수질예보제와도 중복성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환경부는 기상청의 동네예보와 수치모델자료를 입력자료로한 수질모델링을 통해 수질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홍수‧수질‧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상청의 수치모델자료와 동네예보자료 보다 더욱 상세한 시‧공간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동네예보자료 : 공간해상도 → 5×5 ㎢, 강수예보 → 12시간 단위
- 수문기상예측정보 : 공간해상도 → 1×1 ㎢, 강수예보 → 1~3시간 단위
○ 기상청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해상도 강수예측정보 뿐만 아니라 토양수분, 증발산량 등 물관리에 필요한 수문기상정보도 함께 생산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자료는 향후 홍수예보 및 수질예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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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유희동, 02- 2181- 0492)
나. 고온건강지수 개발이 도시중심 대비 사유 나- (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상청 역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위험기상, 보건, 생활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
○ 기상청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표된 폭염특보는 유관기관, 언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폭염특보는 폭염특보 발표지역, 발효시간,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도시고온건강지수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폭염특보 외에도 최소 일 2회 이상 '기온(폭염) 현황 및 전망' 등 기상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는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촌지역 노약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특보에 관한 정보를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자서비스 대상자 : 노인돌보미 및 재가관리사, 영‧유아 담당자,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농촌지역 이장단 등
- 문자서비스 대상인원 : ('11년) 5,937명 → ('12년) 약 10,953명
※ 폭염특보 외에도 자외선‧식중독‧불쾌지수 등 생활기상정보를 서울시 독거노인, 장애인, 영‧유아 담당자 900여명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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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장 최영진, 070- 7850- 6802)
나- (2) 국민건강을 위한 도시고온건강지수를 개발하는데, 2011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제주, 창원, 강릉, 포항, 청주, 천안, 전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폭염대비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 도시를 중심으로 한 폭염대비의 필요성
— 도시는 열섬현상에 따라 열적 스트레스가 주변 교외보다 높으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동일한 폭염 조건에서도 각 도시의 기후특성과 인구구성(인구밀도와 취약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피해(초과사망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도시고온건강지수가 개발되었으며, 폭염특보를 통해 건강위험도 관련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그 외의 지역은 단위 지역 당 인구수가 적은 관계로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통계 모델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폭염특보 및 폭염관련 생활기상정보 등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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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
한명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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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조서환, 051- 718- 0320)
가. 구미 가스 누출 관련 가- (1) 이번 구미사고에서 불산은 주로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확산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 범위를 결정할 때 기상정보가 매우 중요함 불산 가스가 어디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확산 범위와 주민 피해 범위를 결정하는데, 기상청이 어떤 지원업무를 했는가? |
○ 방사능, 황사, 화산재처럼 범위가 넓은 현상은 대응하고 있으나, 불산처럼 1~2km 정도로 확산 범위가 좁은 것은 과학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향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기상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해당지역에 정례적인 기상예보 및 특보, 기상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에는 단기‧장기예보와 기상분석자료 등의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미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이기상‧위험기상 예상 시 전화브리핑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의 오늘‧내일 동네예보와 주간 기상전망 등을 일 2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월 6일, 7일에는 대책본부와의 전화통화 및 방문 기상지원을 하였으며, 10월 7일, 10일, 11일에는 각각 구미기상대, 대구기상대, 부산지방기상청에서 기관장과 직원들이 불산 누출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133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조서환, 051- 718- 0320)
가- (2) 시간대별 상세 기상지원내역을 보면, 사고 직후 정례적인 기상정보 제공만을 하다가 제2차 피해 확산으로 문제가 된 10월 5일 오후 16시 25분에서야 상황대책본부와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음.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는가? |
○ 비록,「환경부 대응 매뉴얼」에 기상청의 역할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독성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기상청의 특별한 업무수행 사례는 없었지만, 국가 방재차원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강화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향후, 화학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을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상청에서도 국지적인 화학물질의 확산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고해상도의 바람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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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조서환, 051- 718- 0320)
가- (3) 기상정보를 활용해서 이번 구미사고로 인한 불산가스 확산 예상 지역을 파악해 본 적 있느냐? 또한 지금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기를 통한 불산가스 확산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가? |
○ 사고 지점은 구미기상대에서 동쪽으로 약 11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고 당시 기상상황 바람 분석 결과, 사고 직후 약 24시간 동안 서풍계열의 바람이 1~3㎧로 불어 사고 지점의 동쪽으로 유해가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미시 제공 자료에 따르면, 피해지역은 사고지점에서 북동- 동- 남동쪽으로 최대 1.4km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고지역 주변 주민의 대피 지역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청소년 수련원은 사고지점에서 각각 북동쪽으로 약 5km,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으며 사고발생 이후 서~북서 풍이 주로 불고 있어,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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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나. 백두산 화산폭발 등 남북협력 나- (1)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주장들이 많다. 정부당국은 재앙에 대한 대비는 다양한 상황 특히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와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 화산폭발지수별 시나리오 예측결과를 보고바람 |
○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는 백두산 분화를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10세기 백두산 대분화, VEI 7)를 바탕으로 화산폭발지수(VEI*) 2, 4, 6, 7을 가정하여 모의하고 재해종류를 선정하였습니다.
* VEI(Volcanic explosivity index): 화산 분화 시 분출되는 분출물의 양, 분출 기둥의 높이 등으로 화산의 폭발성을 결정하는 지수로서 화산폭발지수라고 함.
— 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주로 북한지역과 중국 쪽에 나타나며, 남한 지역은 화산재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추정됨.
○ 화산분화로 인한 영향 범위는 재해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용암류의 영향 범위는 유문암질 용암류의 특성에 따라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최대 15 km 반경(VEI 7)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됨.
— 화성쇄설류의 최대 영향 범위(VEI 7)는 백두산 천지로부터 60 km 이내로 추정됨.
— 화산재와 물이 섞여 만들어지는 이류의 경우 분화 이후 근원지로부터 180 km 이상의 거리까지 흘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류에 비하여 조립질인 암설류는 영향범위가 100 km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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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류의 영향 범위] |
[화성쇄설류에 의한 영향 범위] |
[이류,암설류에 의한 영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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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폭발지수별 시나리오 예측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VEI 2 분화 시나리오
▪ 화산 분화 약 36시간 이후 화산재 농도 예측 결과 지상 10m 고도에서 북한 지역과 동해에 주로 영향을 주며 남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 VEI 4 분화 시나리오
▪ 화산 분화 48시간 이후에는 경상도, 전라도 일부와 남해안 지역에 황사 경보 발령기준의 1~10배 정도의 화산재 농도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음.
▪ 10km 고도에서는 황사경보 발령기준의 10배 정도의 화산재 농도가 나타나므로 항공기 운항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황사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시간당 PM10(미세먼지) 평균농도가 400 ㎍/m3
(4×10- 4 g/m3)‧800 ㎍/m3(8×10- 4 g/m3)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 VEI 7 분화 시나리오
▪ 화산 분화 약 36시간 이후에 화산재 농도는 지상 10m 고도에서 경기도, 강원도 및 북한 일부 지역에도 황사경보 발령기준의 약 1,000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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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 2, 지상 10m] |
[VEI 4, 지상 10m] |
[VEI 7, 지상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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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나- (2) 북한은 올해 중국뿐 아니라 영국과도 협의를 해가는 등 백두산 화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공동합의까지 이룬 남북한의 연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지 답답한 일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정부나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향후계획은 ? |
○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남한에는 화산재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북한에는 용암, 천지수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한반도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백두산 화산뿐만 아니라 기상‧기후 등 자연재난 경감 및 예방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남북문제에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상청이 단독으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지난 해 추진된 민간 남북화산전문가 협력회의 또한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 향후 기상청은 남북한 협력여건에 따라 기상‧기후‧지진‧화산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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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나- (3) 현재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한 곳은 중국이다. 기상청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자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가 ? |
○ 중국은 백두산 화산 분화를 우려하여 1999년 장백산 화산관측소를 세워 백두산 천지와 그 일대의 지진, 지형변화, 온천의 화학조성 변화 등을 측정하며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확보하고 화산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국 활화산 연구센터(AVRCC)를 중심으로 4개의 지역 화산센터와 6개의 화산 관측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구물리 관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백두산 화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지진‧화산연구조직과 예산의 부족으로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하고 주기적인 연구결과 교류를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실정입니다.
○ 기상청은 2001년 7월 중국 지진국과 지진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5개 분야(지진관측, 자료분석, 재해분석 및 경감, 예측기술, 상호 기타공통관심사항) 협력과 재난지진 대응을 위하여 책임연락관을 지정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중국과는 그간 9차례에 걸쳐 한중 지진협력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진자료 준실시간 교환(3소), 전문가 상호방문 및 실무자 교육, 지진분석결과(목록) 교환, 중국 쓰촨성 지진분석 및 피해자료 접수 등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 140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나- (4) 동북공정에 이어 백두산공정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백두산 연구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백두산공정을 통해 ‘백두산이 중국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하루빨리 남북 협력을 복원해서 백두산 공동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 백두산 화산활동을 진단하고 화산분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조(공동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한반도의 남북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전과 관계되는 비정치적인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141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가뭄예보 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이 발생하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는 수준이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가뭄예보를 실시해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 현재 기상청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뭄지수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상청 연구개발(R&D)사업 중 한반도/동아시아 가뭄전망‧대응기술 개발('10~'14년, 3억/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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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2) 정부의 가뭄시스템을 보면 4개 부처가 각기 운영하고 있다. |
○ 현재 정부부처에서는 기상청의 강수량 관측자료를 토대로 부처별로 관련업무와 직결된 가뭄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를 각각 생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가뭄정보 |
내용 |
기상청 |
가뭄판단지수 |
기상학적 가뭄정보 |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
가뭄정보시스템 |
수문학적(댐) 가뭄정보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용수 가뭄관리시스템 |
농업적(저수지) 가뭄정보 |
소방방재청 |
국가 가뭄재해 상황관리 시스템 |
방재 가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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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3) 강수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가뭄지수는 보완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예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가뭄지수를 종합적인 가뭄지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 기상청은 관련부처와의 상호 공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가뭄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향후 농업, 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고려한 예측지수를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인 가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4 -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4)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는가? |
○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바탕으로 미래 일정기간의 가뭄을 미리 탐지하거나 예측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에 가뭄정보를 총괄‧분석할 수 있는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 내에서 시험운영 중입니다.
○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 연구개발(R&D)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된 것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한반도/동아시아 가뭄전망‧대응기술 개발('10~'14년, 3억/1년)
○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확한 가뭄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45 -
민주통합당 |
한정애 위원
- 147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가. 기상사업자 관리 실태 가- (1) 기상청은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허가하고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책무가 있음. 기상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맞는가? |
○ 기상사업자의 등록‧허가 및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책무는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제22조
참고 |
기상사업자 등록 및 지도·점검 관련 법규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기상산업진흥법」제22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149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가- (2)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상청은 1961년 기상법이 제정된 후 올해 7월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처음 실시하였음. 기상청의 지도‧점검 실적이 없다보니, ‘엔코시스’란 업체는 기상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기상청의 기상장비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 청장 알고 있는가? |
○ 예, 알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해당업체가 기상청 입찰에 참여한 것은 3회로 모두 규격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 |
「엔코시스」입찰 참여 현황(2011년도) |
입찰 기상장비명 |
계약방법 |
규격평가결과 |
도시냉기류 관측시스템 |
경쟁입찰 (규격가격) |
부적격 |
간이 및 휴대용 자동기상관측시스템 |
경쟁입찰 (규격가격) |
부적격 |
3차원 초음파 풍속측정기 |
경쟁입찰 (규격가격) |
부적격 |
- 150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가- (3) 기상사업자의 관리가 허술했음에도 그동안 지도‧점검하지 않은 이유는? |
○ 기상청에서는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상사업등록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 |
기상사업자 지도·점검 현황 |
연도 |
대 상 |
내 용 |
회수 |
2010 |
기상사업체 및 기상정보지원기관 |
등록기준 이행 여부 등 |
1회 |
2011 |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 등록 업체 |
등록기준 이행 여부 등 |
2회 |
2012 |
기상예보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록 업체 |
등록기준 이행 여부 등 |
2회 (예정) |
- 151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가- (4) 기상청의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위반 사업자를 확인하였는데,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
○ 기상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세하고 열악한 국내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 향후 이에 불응하거나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을 엄정 집행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참고 |
기상사업자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2012년도) |
사업자명 |
등록 업종 |
사업내용 |
기상사업등록 기준 미 이행 사항 |
적발일자 |
시정요구일자 |
시정조치일자 |
조치 결과 |
진양공업㈜ |
장비 |
기상관측장비 |
기상예보업 미등록 업체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보사업 서비스 전문업체"로 소개하고 있음 |
7.20 |
7.25 |
8.2 |
조치완료 |
㈜비갠 |
장비 |
기상관측장비소프트웨어 |
기상컨설팅업 미등록 업체임에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관리 컨설팅업을 하는 것처럼 소개함 |
7.23 |
7.25 |
7.30 |
조치완료 |
㈜알인포스 |
장비 |
기상장비, 기상위성시스템 |
기상예보‧컨설팅업 미등록 업체임에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기상예보 및 기상/위성정보 컨설팅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7.19 |
7.25 |
7.27 |
조치완료 |
㈜헤라수 |
폐업 |
날씨 정보 제공 |
기상사업폐업신고(2011.10.21) 후에도 기상사업 (날씨정보제공)을 유지하고 정보출처를 명시하지 않음 |
8.8 |
7.25 |
8.30 |
조치완료 |
㈜웨스텍 |
미등록 |
기상관측센서 |
기상교육장비 개발, 판매/풍속계 제조 설치 |
7.24 |
7.25 |
8.17 |
조치완료 (기상사업등록, 8.17) |
㈜엔코시스 |
미등록 |
기상관측센서 |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센서 개발, 설치 |
7.20 |
7.25 |
조치중 |
시정요구 (기상사업등록 예정) |
㈜한국옵티마 |
미등록 |
기상관측센서 |
기상관측센서 판매 |
7.24 |
7.25 |
조치중 |
시정요구 (기상사업등록 예정) |
㈜해리아나 |
미등록 |
기상관측센서 |
기상관측센서 판매 |
7.20 |
7.25 |
조치중 |
시정요구 (기상사업등록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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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병숙, 02- 2181- 0842)
가- (5)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확인 결과, 위반업체 중 ‘진양공업’은 연 매출 95억에 달해 영세업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기상청은 영세업자로 판단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 청장 알고 있는가? |
○ 예,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위법 사례가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을 엄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53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기상관측장비의 고장 현황 나- (1) 정확하고 지속적인 기상관측자료는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근간이며, 또한 기상장비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청장 맞는가? |
○ 예. 맞습니다.
○ 기상관측자료는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근간이며 기상장비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등의 조치를 위해 예비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154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2) 연간 3만시간씩 기상관측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예보가 힘들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 연간 3만시간은 전체 관측장비 운영시간의 0.4% 정도에 해당합니다. 기상예보는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자료 뿐 아니라 주변국의 기상자료들도 함께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관측자료의 일부 누락이 기상예보에 장애를 줄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기상관측은 다양한 관측장비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기상청은 관측장비 오작동 최소화를 위해 복구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더 신뢰도 높은 기상예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최근 3년간 기상관측장비 고장률 |
구분 |
레이더 |
고층 |
지진 |
지상 |
농업 |
안개 |
적설 |
해양 |
계 |
고장시간 |
1,303 |
10,456 |
8,276 |
12,683 |
308 |
189 |
1,031 |
57,936 |
92,182 |
가동시간 |
231,497 |
462,584 |
3,066,484 |
14,388,757 |
262,492 |
1,997,091 |
1,917,409 |
1,361,184 |
23,717,498 |
고장률(%) |
0.55 |
2.21 |
0.27 |
0.09 |
0.12 |
0.01 |
0.05 |
4.08 |
0.39 |
※ 조사기간 : 2010.1.1.∼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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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3) 기상청에서 운용중인 기상관측장비의 고장 원인 및 시간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자주 발생하는 납품업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함. 청장의 견해는? |
○ 장비 납품 업체별로 고장건수, 원인, 시간 등을 조사 및 관리하여 장비 고장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평가시 감점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156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4) 청장,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계약조건은 최저가격 제시 업체가 계약을 하는 방식임. 맞는가? |
○ 대부분의 계약이 규격을 만족시키는 응찰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규격·가격분리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만, 기상레이더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측장비는 기술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획득 업체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12년 기상관측장비 낙찰방법 현황 |
사업명 |
낙찰방법 |
지상기상관측장비 첨단화사업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농업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등표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파고부이 도입사업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연안방재관측시스템 도입사업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파랑계 도입사업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S밴드 이중편파기상레이더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진조기경보관측망 확충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표준기상관측소 실험장비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노후검정장비 |
규격·가격 분리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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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5) 본 위원의 지적처럼 연간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7억 6천만원인 상황에서 기상관측장비 최저가격 제시 계약조건을 고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판단됨. 계약 조건에 대해 최저 가격 제시보다 내구성이 좋은 기상관측장비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 관측장비는 다양한 사유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도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기상청은 내구성이 좋은 기상관측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고시를 통해 장비의 규격 수준을 정해 놓고 있지만, 예산의 제약과 업체의 기술투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고장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기상관측장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 기상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꾸준히 기상장비의 고품질화 촉진 정책을 통해 민간업체가 기술 향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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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6) 청장, 기상관측장비 중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센서류인데, 맞는가? |
○ 예, 맞습니다.
○ 특히, 풍향·풍속계처럼 외부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센서류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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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7) 더욱 기압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212개가 운용되고 있지만 예비품은 단 1개뿐임. 청장, 보고 받았나? 나- (8) 청장, 과연 이와 같은 예비품 보유 현황으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 예, 보고 받았습니다.
○ 기압계의 경우는 풍향·풍속계처럼 외부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센서가 아니고 데이터로거 함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예비품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센서별로 고장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관리하겠습니다.
참고 |
최근 3년간 기압센서 교체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교체건수 |
1 |
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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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02- 2181- 0692)
나- (9) 또한, 현행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의 예비품 보유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음. 보다 실용적인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해 예비품 보유 관련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 기상관측장비 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센서별 고장분석을 통해 적정 예비품 보유 기준을 지침으로 만들어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161 -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다. 라이다 도입 검수 방법과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인 방법 다- (1) 라이다의 경우 한번도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장비로, 본 시설이 납품시 어떤 방법으로 검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
○ 라이다 도입 사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5항 4절 및 항공기상청- 진흥원간 대행역무계약 조건에 따라, 기상산업진흥원이 항공기상청의 확인을 득한 후 검사‧검수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향후 항공기상청과 진흥원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검사‧검수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검사 전문가단 구성
- 제안요청서 상에 요구된 증빙자료, 인증서류 확인
- 충분한 시험운영을 통한 관측 성능 신뢰성 및 정확성 확인
- 인증서류, 완료보고서, 시험운영결과 및 전문가단 검토를 종합하여 최종 검사‧검수 시행
- 162 -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다- (2) 장비를 통해 생산된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을 상세히 답변 |
○ 항공기상청과 진흥원은 납품된 라이다의 관측 성능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윈드시어 관련 실제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기상레이더(TDWR) 관측자료와 비교 (김포공항의 경우)
- 제주공항 저층윈드시어경보장비(LLWAS) 관측자료와 비교
- 대한항공에서 입수하는 항공기 기상관측자료(AMDAR)와 비교
○ 이외에도 검사‧검수를 수행할 진흥원에서 계약사 등과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검증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장비 선적 이전 프랑스 제조사 현지 방문 점검 및 테스트
- 유럽 공항에 설치된 타 제조사 라이다와의 비교 검증
- 163 -
민주통합당 |
홍영표 위원
- 164 -
(지진관리관실 지진감시과장 오용해, 2181- 0714)
가. 지진 전담인력, 투자와 조직 등 지진분야 인프라 확충 가- (1) 한반도의 지진발생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음. 특히 올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에는 문제 없는 건가? |
○ 국내 지진학자들에게 자문한 결과 올해 일부 특정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는 다소 특이한 현상이기는 하나, 과거 해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고 큰 지진이 수반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지각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진계에 의해서만 관측되는 무감지진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역사상 지진피해 사례와 중국의 판내부 피해지진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향후 지질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166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가- (2) 아직도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감시 등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하며,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기상청의 지진업무는 100여 년 전인 1905년에 기계식지진계로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지금의 현대식 지진계가 도입되면서 업무가 확장되었습니다.
○「기상법」에 상징적으로만 들어 있던 지진업무가 작년 9월 개정을 통해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지만, 화산과 관측표준화 등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또한, 기상청의 지진현업기술을 개발하고 산‧학‧연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조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국가정책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진조기경보 체제 구축과 함께 가칭「지진화산법」제정이 실현되고, 연구조직을 강화한다면 국가지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67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가- (3) 중국, 미국, 북한의 지진 조직과 많은 연구인력에 비해 기상청은 지진전담 연구조직도 없고 고작 4명의 연구원이 있음. 지진분야에 대한 투자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
○ 기상청 지진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4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3.11 일본 대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 부각되는 이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진조기경보 구축관련 예산 일부는 증액되었으나, 연구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지진연구 전담인력 : 연구관 2인, 연구사 2인
○ 지진관련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책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자기장 등 지진업무와 연관된 다양한 지구물리학 분야의 기초‧원천연구와 목적형 실용화 연구개발 결과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립기상연구소 지진화산연구과(총원 10명)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진연구인력 및 투자가 확대된다면 기상법, 지진재해대책법뿐만 아니라 지진방재종합대책,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10.7) 등으로 구축된 국가지진재해대응을 지원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68 -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2181- 0762)
가- (4) 일본의 5초 내 조기경보에 비해 기상청은 ’15년까지 50초, ’20년까지 10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진관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계획은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
○ 기상청이 2015년까지 1단계로 설정한 목표는 단순히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지진조기경보를 위해서는 관측, 분석, 통보를 융합하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관련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할 부분은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년까지 50초 통보의 1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 기반의 조성 수준과 정보의 신뢰성 검증을 통해 2020년 10초 이내 목표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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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임병숙 02- 2181- 0842)
나. 민간기상산업 육성방향 재검토 필요 나- (1) 기상청은 민간기상산업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정책목표임. 기상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인 언론기관에 무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에 대한 동네예보부터 감기지수 등 각종 생활지수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기상청의 업무영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민간기상사업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 기상청은 공공성이 높은 기상정보를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 기상사업자는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민·관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상기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70 -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정준석, 02- 2181- 0712)
나- (2) 지난 5년간 기상청의 R&D연구비 집행 현황을 보면, 95.6%가 순수 연구비이며, 99.9%가 1년 안에 마치는 연구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서울대, 부경대, 연세대 등 기상학과로 유명한 7개 대학 교수들이 가져가 연구 과제건수가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비 편성으로는 국산기술을 개발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좁은 기상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학계 줄세우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 기상분야 기초원천기술 및 현업화 연구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기과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상산업 R&D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경부, 중기청, 방사청 등 유관부처와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 하여 타 분야의 우수 연구자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71 -
나- (3)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민간사업자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기상산업 활성화의 최종 목적은 국민 편익이므로 공공부문 역할 축소를 통한 민간 부문 역할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어떻게 생각하나? |
○ ①기상장비의 국산화 및 첨단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②해외시장 신규 개척을 위해 ODA 사업뿐만 아니라 KOICA 국제협력 기금, ADB, WB 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산 장비 및 기상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③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One- Stop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기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상기후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상사업자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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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장기예보 정확도 40%에 불과 다- (1) 기상청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단기예보의 정확도는 약 90%인 반면, 장기예보 정확도는 약 40%임.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월평균 또는 순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겠음·비슷하겠음·낮겠음”으로 발표하는 3분위 예보이기 때문인데, 이런 발표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
○ 단기예보는 현재의 대기상태 정보를 기초로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데, 약 열흘 정도까지는 “그날 그날의 상세한 날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그 보다 먼 미래 날씨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장기예보는 느리게 변화하는 해양과 극지방 등의 지면 상태 정보를 이용해,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날씨에 대한 경향”을 예측합니다.
○ “높겠음·비슷하겠음·낮겠음”으로 발표하는 단정적인 3분위 예보의 산업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확률예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예시 > ‧확률예보(1) : 다음 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 비슷할 확률이 30%, 적을 확률이 30% ‧확률예보(2) : 다음 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70%, 비슷할 확률이 20%, 적을 확률이 10% ⇒ 결정론적 예보 : 다음 달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 확률예보(2)가 확률예보(1)의 경우보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높지만, 결정론적 예보로는 둘 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으로 표현됨 - 그러나, 확률예보(1)과 (2)는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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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2) 빗나간 기상 예측으로 한동안 ‘기상 중계청’이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었음. 기상청의 예보로 방재기관 및 산업계 전반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예보, 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기예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 기상청은 사회경제 분야별 장기예보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기예보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방재 및 산업 분야에서 장기예보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확률예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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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김현경, 02- 2181- 0472)
다- (3)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거래소에서 기상청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상청의 치욕이라고 생각함.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임. 단기예보의 경우 영국기상청의 수치모델을 도입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한국 독자 수치예보 모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장기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
○ 전력거래소의 기상청 자료 신뢰도 문제는 기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1년 하반기부터 퇴직 기상전문가 2인이 전력거래소에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등 기상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영국기상청과 공동으로 한‧영 공동 계절예측시스템을 '13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중입니다.
○ 가시적인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4년부터는 확률장기예보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보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장기예보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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