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임시국회('14. 2. 24.)




서 면 답 변 서




2014. 3. 3.





기   상   청


목    차


2월 24일 기상청 임시국회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누리당

1. 김상민 위원

가. 위증 등에 관한 징계 조치5


2. 주영순 위원

가. 날씨경영인증 평가기준 개선9


Ⅱ. 민주당

1. 홍영표 위원

가. 항공기상 라이다(LIDAR) 성능 재검증 추진 현황13


2. 김경협 위원

가. 항공기상 라이다(LIDAR) 성능 재검증 추진 현황23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누리당

1. 최봉홍 위원

가.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상전문방송국 설립 필요

(1) 현재 KBS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기상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정책을 변경하여 사업자체가 좌초될 황임. 기상청에서는 KBS의 정책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바람35

(2) 영세 어민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기상정보전달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기상방송국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36

나. 날씨경영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의 제고방안 필요

(1) ‘날씨경영인증’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시행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기상정보를활용한 사업임. 도입한지 3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날씨경영에 대한 기업‧기관들의 인지도가 낮으며,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 추진에 있어서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바람37

(2) 날씨경영인증 사업이야말로 기상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마련 및 홍보 활동 등이 제고되어야 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40

(3) 최근 환경부는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날씨경영 저변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음. 환경부의 지원에 발맞춰 기상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42


Ⅱ. 민주당

1. 한정애 위원

가. 기상청이 미세먼지 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하여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견해는?45

2월 24일 기상청 임시국회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1


새누리당







김상민 위원

3


(감사담당관 조기현, 02- 2181- 0582)

(운영지원과장 김영동, 02- 2181- 0222)

가. 위증 등에 관한 징계 조치

‘13. 10. 18.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양진관 지진관리관은 ‘13. 6. 7. 회의참석 여부에 대한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  당일 오후 김상민 의원의 동일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 자체조사 결과

-  당사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나중에는 시인을 한 점으로 보아 고의로 위증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13. 6. 7. 회의 참석 당시에는 당사자가 지진관리관으로 보임되지 않은 상황(’13. 6. 24.자로 보임)이었음에도 이덕기 지진정책과장에게 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수정계약 등을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동 건은 실제 납품을 받아 검사‧검수해 본 결과(‘13. 11. 27.)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 중입니다.

-  이에 대해 자체감사를 거쳐 양진관 지진관리관에게 서면경고 처분(‘13. 12. 30.) 한 바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재조사 하여 빠른 시일내에 징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

7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02- 2181- 0842)

가. 날씨경영인증 평가기준 개선


○ 날씨경영인증 제도의 평가지표를 1차 수정·보완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체로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 인증 신청 기업들이 현황설명서 작성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날씨경영 및 기상 정보 활용수준의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 이에, ‘14년 1월 기상정보 활용정도 및 활용범위에 대한 기업의 투자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대·수정하였으며, 제5회 날씨경영인증제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증신청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구축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날씨경영을 평가하는 지표 중 CEO의 날씨경영 도입의지는 정성적인 평가지표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반기 날씨경영평가 지표 수정 시 이를 반영하여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9

참고

기존 평가지표와 재설계 평가지표 비교표


기존 평가지표(2012~2013년)

평가항목

재설계 평가지표(2014년)

 경영자의 기상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확인(10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도입의지

 날씨경영 도입과정에 CEO의 참여여부 확인(15점)

▹ 정성적 평가

 기상정보 활용 여부(15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도입유무

 기상정보 활용 여부(25점) 정성적 평가

없음

날씨경영 활용정도

 날씨경영 서비스 심화도(15점)

▹ 활용되는 날씨경영 서비스 내용에 따른 날씨경영 심화도 평가 정량적 평가

 날씨경영을 통한 기업경영 상 긍정적 효과 창출 유무(15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활용성과

 날씨경영 성과(15점)

▹ 투입금액 대비 경영 성과 비교 정량적 평가

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실제 수익 창출 여부(20점)

▹ 정량적 평가

 날씨경영 관련 내부교육 실시여부(10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인적인프라 

 날씨경영 관련 내부교육 실시여부(10점) 정성적 평가

 기상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 조직 구축여부(5점) 정성적 평가

 기상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 조직 구축여부(10점) 정성적 평가

 내부 직원간의 기상정보 공유환경 구축여부(5점) 정성적 평가

없음

 기상정보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20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물적인프라

 날씨경영 운용을 위한 업무 Process 등 존재 여부(10점) 정성적 평가

10

민주당







홍영표 위원

11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가. 항공기상 라이다(LIDAR) 성능 재검증 추진 현황

○ 라이다 도입 사업은 납품기한(2013.4.9.)이 장시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5가지 중요 미비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 기상청은 사업자의 계약 이행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의사 확인 후 보완 작업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 사업자는 장비의 문제점과 검사검수 부적합 판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기상청은 제 3자인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 사업자 주장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본 사업의 보다공정한 진행 및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다 성능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검증 추진 경과

⇒ [기상청] 계약이행의사 확인요구(‘13.11.1) ⇒ [사업자] 문제점 부정, 대금지급 요구(’13.11.15) ⇒ [기상청] 재검증 제안(‘13.11.28) ⇒ [기상청+사업자] 세부사항 협의(’13.12.10) ⇒ 합의안 마련(‘14.1.15)

※ ‘13.12.10일 기상청과 사업자간 미팅 이후 약 1개월간 합의안 절충


— 재검증 합의안 동의: 기상청(‘14.1.21), 프랑스 제조사(’14.1.23)

※ 양측에서 전문가 2인씩 총 4인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 프로토콜에 합의 후 재검증 실시

13


— 국내 사업자는 재검증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서 변경 요구(‘14.2.5)

※ 요구규격 항목의 동시 달성 배제 등 문구 포함 요구 (기상청 부동의)

※ 국내 사업자와 재검증 프로토콜에 선 합의키로 협의


○ 현재 기상청 및 사업자는 라이다 성능 재검증 전문가단 구성을 위해 각자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 기상 관련 기관 방문: 홍콩(‘13.1.23), 미국 NOAA(’13.2.12)

※ 내부사정, 분쟁개입 문제 등을 사유로 참여 불가 표명

※ 일본 기상청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불참 의사 표명


— 현재 미국 민간 라이다 기술 전문가(1인) 참여 의사 확인

※ 미국 NOAA(해양대기청)를 통해 항공기상 전문가 1인 추가 섭외 중


○ 외부 전문가단 구성이 완료되면 라이다 성능 재검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재검증 외부 전문가단 구성(‘14.3월 중순)

※ 기상청 및 사업자 양측이 각 2인의 전문가 추천 후 상호 교차 승인

— 재검증 내용, 방법 등 프로토콜 작성 및 합의(‘14.3월말)

※ ‘14.3월말까지 재검증 프로토콜 합의 결렬시 ⇒ 계약해제 강행

— 재검증 실시(‘14.4월)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14.5월초)

— 재검증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여부 최종 결정

※ 만일 재검증 결과 업체 주장이 타당하고 납품된 장비에 문제가 없다면 조건 없이 즉각 장비 인수, 윈드시어 등 탐지 성능에 미달시 즉각 계약 해제


14

참고

라이다 성능 재검증 합의서

라이다(LIDAR) 사업 최종 완료를 위한

요구규격 및 성능 재검증에 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항공기상청/진흥원이 LEASE KSA 0011312600- F1 계약의일환으로 납품된 라이다 장비의 성능 재검증을 제안함에 따라, 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대표자가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2013년 12월 10일 및 11일 양일간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작성하였다.

항공기상청/진흥원은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규격이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되어야 하고 이 규격들이 동시에 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웨더/레오스피어는 현지(대한민국 대륙 -  서울) 대기 조건에서 모든 요구규격을 항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준을 넘어 불가능하고, 상용화된 어떤 제품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 레오스피어는 계약의 조속한 진행 및 성공적 완료를 위해 LIDAR 재검증의 추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제안요청서 요구규격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확인

레오스피어는 현지 조건에서 모든 제안요청서 요구규격의 동시 달성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준을 넘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14년 1월 9일 오전까지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 검증단에 의해 검증될 것이다. 검증 결과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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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용 라이다 장비로도 기술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사항은 라이다 성능 재검증 프로토콜에서 해석을 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라이다 성능 재검증

지난 5월 31일 본 사업 최종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항공기상청, 진흥원, 케이웨더 및 레오스피어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검증을 통해 지난 검사검수의 결과를 명확히 한다.

재검증은 지난 현장인수시험(SAT) 또는 검사검수의 체크리스트 전체에대해 다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요구규격 수준으로 윈드시어 및 마이크로버스트 현상을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양측이 이견을 갖고 있는 5가지 사항*을 검증한다.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Spatial wind measurement (item n°2)

° Windshear detection & Alert generation (item n° 6)

° Continuous software operations (item n°191)

° Maximum Scan speed +/-  20° / sec (item n°67)

° Scan range : Elevation - 5° / 195 °(item n°64) 


재검증에 사용될 프로토콜은 시간 절약을 위해 양측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증단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기술적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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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요구규격은 재검증 프로토콜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재검증은 프로토콜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것이며, 재검증을 위한 라이다 가동 기간 및 방식은 프로토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검증 프로토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검증에서 평가해야 할 기준 및 하위 기준의 정의

-  정의된 기준들에 대한 목표 성능 수준 및 평가 방법 (예컨대 기상정보 DB와의 비교)

-  재검증 절차 및 절차 단계별 세부사항 (가동기간, 관측 및 탐지 정책, 수집 분석할 자료 종류, 대기 조건 샘플링, 인가된 운영자 등)

-  결론의 성질 (정량적, 정성적, 점진적, 확정적 및 최종적 또는 반 결정적), 최종 보고서 포맷

다가오는 재평가 초기 단계에서의 시간 절감을 위해 레오스피어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된 시스템들에 대한 총체적 진단 및 유지보수를 시행할 것이다. 이 작업에는 수리, 부품 교환, 소프트웨어 패치 및 발생이 잠재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시스템들이 계속 현장에 배치된 상태에 있지만 마치 레오스피어 공장을 통해 재가공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케이웨더와 레오스피어 관계자들은 현장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들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데이터 모뎀이 장착되어야 하고 오프라인 상태(모뎀 사용 시에는 공항 네트워크로부터 차단)에서 가동되어야 하고 향후 네트워크 테스트 수행 시에 다시 공항 네트워크에 접속되도록 해야 한다(이때 모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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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 시킴). 일부 심도 있는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광학 클린룸환경을 요하는 경우 라이다 시스템은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이다 시스템들에 대한 총체적인 유지보수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측정 프로토콜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예상 시점으로는 2월이 거론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검증은 외부 전문가 검증단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요구규격 확인, 재검증 프로토콜 결정, 성능 재검증 작업은 양측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검증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양측의 본 합의서 서명보다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케이웨더/레오스피어는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에 설치된 라이다 장비를 점검하여 재검증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로 복구하고, 항공기상청/진흥원은 이에 필요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3. 외부 전문가 검증단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을 위해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양측은 각각 외부 전문가 2명을 추천한다. 추천된 전문가들은 가능한 항공기상 및 대기원격탐사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 국제적 수준 및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또는 기업(모기업, 자회사, 협력사 포함) 소속이 아니어야 하며, 독립적‧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측은 추천된 전문가에 대해 상호 교차 승인하여, 승인된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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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을 구성한다. 만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측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증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레오스피어가 2014년 1월 8일에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요구규격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확인

-  재검증 프로토콜의 검토 및 확정

-  재검증 자료 분석 및 시스템의 윈드시어 및 마이크로버스트를 정확히측정하는 성능에 관한 최종 보고서 작성

전문가 비용은 양측이 동일하게 분담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내리게 될 결론의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의무에 관한 면책 서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양측이 합당한 수준의 후보 4명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양측은 전문가 수의 감축을 통한 전문가 집단 재구성에 대해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이해되었다.


4. 행정 사항 

본 날짜로부터 상기 기술된 모든 단계들이 총체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 조건들은 유지되며 더 이상의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과거의 지체에 대한 위약금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번 회의 중에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양측의 본 합의서 승인

(항공기상청/진흥원을 대신하여 기상청이 승인)

-  레오스피어는 제안요청서 요구규격에 대한 보고서를 늦어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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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오전(한국 시간)까지 제출

-  양측에서 재검증 프로토콜 초안을 2014년 1월 중순 전후로 작성하여 제출

-  양측에서 2014년 1월 중순까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여 검증단을 구성

-  검증단에서 요구규격 및 재검증 프로토콜을 검토하여 확정(2014년 1월말예상)

-  2014년 2월초부터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 라이다 장비 재검증 실시


5. 효력의 발생

행동 개시에 있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 합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동 내용에 대해 양측이 이메일을 통한 동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지만 본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 중 이 합의서의 계약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기상청장 고윤화                          케이웨더 사장 김동식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레오스피어 CEO Mr. Alexandre Sau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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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협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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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 연혁진, 032- 740- 2840)

가. 항공기상 라이다(LIDAR) 성능 재검증 추진 현황

○ 라이다 도입 사업은 납품기한(2013.4.9.)이 장시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5가지 중요 미비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 기상청은 사업자의 계약 이행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의사 확인 후 보완 작업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 사업자는 장비의 문제점과 검사검수 부적합 판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기상청은 제 3자인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 사업자 주장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본 사업의 보다공정한 진행 및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다 성능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검증 추진 경과

⇒ [기상청] 계약이행의사 확인요구(‘13.11.1) ⇒ [사업자] 문제점 부정, 대금지급 요구(’13.11.15) ⇒ [기상청] 재검증 제안(‘13.11.28) ⇒ [기상청+사업자] 세부사항 협의(’13.12.10) ⇒ 합의안 마련(‘14.1.15)

※ ‘13.12.10일 기상청과 사업자간 미팅 이후 약 1개월간 합의안 절충


— 재검증 합의안 동의: 기상청(‘14.1.21), 프랑스 제조사(’14.1.23)

※ 양측에서 전문가 2인씩 총 4인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 프로토콜에 합의 후 재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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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자는 재검증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서 변경 요구(‘14.2.5)

※ 요구규격 항목의 동시 달성 배제 등 문구 포함 요구 (기상청 부동의)

※ 국내 사업자와 재검증 프로토콜에 선 합의키로 협의


○ 현재 기상청 및 사업자는 라이다 성능 재검증 전문가단 구성을 위해 각자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 기상 관련 기관 방문: 홍콩(‘13.1.23), 미국 NOAA(’13.2.12)

※ 내부사정, 분쟁개입 문제 등을 사유로 참여 불가 표명

※ 일본 기상청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불참 의사 표명


— 현재 미국 민간 라이다 기술 전문가(1인) 참여 의사 확인

※ 미국 NOAA(해양대기청)를 통해 항공기상 전문가 1인 추가 섭외 중


○ 외부 전문가단 구성이 완료되면 라이다 성능 재검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재검증 외부 전문가단 구성(‘14.3월 중순)

※ 기상청 및 사업자 양측이 각 2인의 전문가 추천 후 상호 교차 승인

— 재검증 내용, 방법 등 프로토콜 작성 및 합의(‘14.3월말)

※ ‘14.3월말까지 재검증 프로토콜 합의 결렬시 ⇒ 계약해제 강행

— 재검증 실시(‘14.4월)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14.5월초)

— 재검증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여부 최종 결정

※ 만일 재검증 결과 업체 주장이 타당하고 납품된 장비에 문제가 없다면 조건 없이 즉각 장비 인수, 윈드시어 등 탐지 성능에 미달시 즉각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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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라이다 성능 재검증 합의서

라이다(LIDAR) 사업 최종 완료를 위한

요구규격 및 성능 재검증에 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항공기상청/진흥원이 LEASE KSA 0011312600- F1 계약의일환으로 납품된 라이다 장비의 성능 재검증을 제안함에 따라, 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대표자가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2013년 12월 10일 및 11일 양일간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작성하였다.

항공기상청/진흥원은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규격이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되어야 하고 이 규격들이 동시에 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웨더/레오스피어는 현지(대한민국 대륙 -  서울) 대기 조건에서 모든 요구규격을 항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준을 넘어 불가능하고, 상용화된 어떤 제품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 레오스피어는 계약의 조속한 진행 및 성공적 완료를 위해 LIDAR 재검증의 추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제안요청서 요구규격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확인

레오스피어는 현지 조건에서 모든 제안요청서 요구규격의 동시 달성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준을 넘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14년 1월 9일 오전까지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 검증단에 의해 검증될 것이다. 검증 결과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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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용 라이다 장비로도 기술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사항은 라이다 성능 재검증 프로토콜에서 해석을 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라이다 성능 재검증

지난 5월 31일 본 사업 최종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항공기상청, 진흥원, 케이웨더 및 레오스피어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검증을 통해 지난 검사검수의 결과를 명확히 한다.

재검증은 지난 현장인수시험(SAT) 또는 검사검수의 체크리스트 전체에대해 다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요구규격 수준으로 윈드시어 및 마이크로버스트 현상을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양측이 이견을 갖고 있는 5가지 사항*을 검증한다.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Spatial wind measurement (item n°2)

° Windshear detection & Alert generation (item n° 6)

° Continuous software operations (item n°191)

° Maximum Scan speed +/-  20° / sec (item n°67)

° Scan range : Elevation - 5° / 195 °(item n°64) 


재검증에 사용될 프로토콜은 시간 절약을 위해 양측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증단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기술적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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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요구규격은 재검증 프로토콜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재검증은 프로토콜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것이며, 재검증을 위한 라이다 가동 기간 및 방식은 프로토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검증 프로토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검증에서 평가해야 할 기준 및 하위 기준의 정의

-  정의된 기준들에 대한 목표 성능 수준 및 평가 방법 (예컨대 기상정보 DB와의 비교)

-  재검증 절차 및 절차 단계별 세부사항 (가동기간, 관측 및 탐지 정책, 수집 분석할 자료 종류, 대기 조건 샘플링, 인가된 운영자 등)

-  결론의 성질 (정량적, 정성적, 점진적, 확정적 및 최종적 또는 반 결정적), 최종 보고서 포맷

다가오는 재평가 초기 단계에서의 시간 절감을 위해 레오스피어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된 시스템들에 대한 총체적 진단 및 유지보수를 시행할 것이다. 이 작업에는 수리, 부품 교환, 소프트웨어 패치 및 발생이 잠재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시스템들이 계속 현장에 배치된 상태에 있지만 마치 레오스피어 공장을 통해 재가공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케이웨더와 레오스피어 관계자들은 현장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들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데이터 모뎀이 장착되어야 하고 오프라인 상태(모뎀 사용 시에는 공항 네트워크로부터 차단)에서 가동되어야 하고 향후 네트워크 테스트 수행 시에 다시 공항 네트워크에 접속되도록 해야 한다(이때 모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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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 시킴). 일부 심도 있는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광학 클린룸환경을 요하는 경우 라이다 시스템은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이다 시스템들에 대한 총체적인 유지보수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측정 프로토콜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예상 시점으로는 2월이 거론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검증은 외부 전문가 검증단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요구규격 확인, 재검증 프로토콜 결정, 성능 재검증 작업은 양측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검증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양측의 본 합의서 서명보다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케이웨더/레오스피어는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에 설치된 라이다 장비를 점검하여 재검증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로 복구하고, 항공기상청/진흥원은 이에 필요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3. 외부 전문가 검증단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을 위해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양측은 각각 외부 전문가 2명을 추천한다. 추천된 전문가들은 가능한 항공기상 및 대기원격탐사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 국제적 수준 및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또는 기업(모기업, 자회사, 협력사 포함) 소속이 아니어야 하며, 독립적‧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측은 추천된 전문가에 대해 상호 교차 승인하여, 승인된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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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을 구성한다. 만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측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증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레오스피어가 2014년 1월 8일에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요구규격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확인

-  재검증 프로토콜의 검토 및 확정

-  재검증 자료 분석 및 시스템의 윈드시어 및 마이크로버스트를 정확히측정하는 성능에 관한 최종 보고서 작성

전문가 비용은 양측이 동일하게 분담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내리게 될 결론의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의무에 관한 면책 서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양측이 합당한 수준의 후보 4명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양측은 전문가 수의 감축을 통한 전문가 집단 재구성에 대해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이해되었다.


4. 행정 사항 

본 날짜로부터 상기 기술된 모든 단계들이 총체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 조건들은 유지되며 더 이상의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과거의 지체에 대한 위약금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번 회의 중에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상청/진흥원 및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양측의 본 합의서 승인

(항공기상청/진흥원을 대신하여 기상청이 승인)

-  레오스피어는 제안요청서 요구규격에 대한 보고서를 늦어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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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오전(한국 시간)까지 제출

-  양측에서 재검증 프로토콜 초안을 2014년 1월 중순 전후로 작성하여 제출

-  양측에서 2014년 1월 중순까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여 검증단을 구성

-  검증단에서 요구규격 및 재검증 프로토콜을 검토하여 확정(2014년 1월말예상)

-  2014년 2월초부터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 라이다 장비 재검증 실시


5. 효력의 발생

행동 개시에 있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 합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동 내용에 대해 양측이 이메일을 통한 동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지만 본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 중 이 합의서의 계약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기상청장 고윤화                          케이웨더 사장 김동식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레오스피어 CEO Mr. Alexandre Sau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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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기상청 임시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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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봉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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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02- 2181- 0742)

가.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상전문방송국 설립 필요

가- (1) 현재 KBS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기상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KBS가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정책을 변경하여 사업자체가 좌초될 상황임. 기상청에서는 KBS의 정책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바람

○  KBS의 정책변경에 관해서는 사전에 기상청과 협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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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장 서장원, 02- 2181- 0742)

가- (2) 영세 어민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기상정보전달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기상방송국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 다채널 지상파 채널을 통한 기상방송 추진이 어려워진 만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기상방송국 설립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기상방송국 설립의 타당성, 설립방안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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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02- 2181- 0842)

나. 날씨경영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의 제고방안 필요

나- (1) ‘날씨경영인증’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시행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기상정보를 활용한 사업임. 도입한지 3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날씨경영에 대한 기업‧기관들의 인지도가 낮으며,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바람

<문제점>

○ 인증제도의 평가지표가 대체로 정성적이고, 날씨경영인증과 관련된 별도의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홍보활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날씨경영인증 참여 유도를 위한 인증혜택 및 유인체계가 부족하여 인증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선사항>

○ 인증신청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기상정보 활용정도 및 활용범위에 대한 기업의 투자 정도를 객관적으로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14년 1월 인증평가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여 1차 수정 후 제5회 날씨경영인증제도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날씨경영인증제도 홍보예산을 확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수행하여 날씨경영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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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14년) 사업부터는 제5회 날씨경영인증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광고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획득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카달로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 인증기업의 참여 유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타인증제도의 인증혜택을 벤치마킹하여 인증기업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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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 평가지표와 재설계 평가지표 비교표


기존 평가지표(2012~2013년)

평가항목

재설계 평가지표(2014년)

 경영자의 기상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확인(10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도입의지

 날씨경영 도입과정에 CEO의 참여여부 확인(15점)

▹ 정성적 평가

 기상정보 활용 여부(15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도입유무

 기상정보 활용 여부(25점) 정성적 평가

없음

날씨경영 활용정도

 날씨경영 서비스 심화도(15점)

▹ 활용되는 날씨경영 서비스 내용에 따른 날씨경영 심화도 평가 정량적 평가

 날씨경영을 통한 기업경영 상 긍정적 효과 창출 유무(15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활용성과

 날씨경영 성과(15점)

▹ 투입금액 대비 경영 성과 비교 정량적 평가

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실제 수익 창출 여부(20점)

▹ 정량적 평가

 날씨경영 관련 내부교육 실시여부(10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인적인프라 

 날씨경영 관련 내부교육 실시여부(10점) 정성적 평가

 기상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 조직 구축여부(5점) 정성적 평가

 기상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 조직 구축여부(10점) 정성적 평가

 내부 직원간의 기상정보 공유환경 구축여부(5점) 정성적 평가

없음

 기상정보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20점) 정성적 평가

날씨경영 물적인프라

 날씨경영 운용을 위한 업무 Process 등 존재 여부(10점)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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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02- 2181- 0842)

- (2) 날씨경영인증 사업이야말로 기상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기업의 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마련 및 홍보 활동 등이 제고되어야 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현 상태에서 즉시 실행이 가능한 인센티브로 확대 및 추가 지원혜택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하겠습니다.

- 타 유관기관의 지원혜택을 참고하여 날씨경영인증 획득 기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방안(대출금리 인하, 융자 한도 연장 등) 마련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 ’14년 날씨경영인증 사업부터는 날씨경영 인증기업 홍보활동 및 인증신청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증기관 중 날씨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한웹진 및 인증기업 카달로그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증기업 홍보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날씨경영인증제도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인증제도 소개, 공모 등을 알리는 인쇄매체 및 옥외광고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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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센티브 확대(안) 및 홍보활동 예시


○ 날씨경영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안)

구분

우대사항

날씨

경영 교육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날씨 관련교육 우선참여 기회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날씨경영 교육 무료 제공

-  주요 내용 : 국내외 날씨경영 활용사례/날씨정보 및 날씨요소 등

날씨

경영 컨설팅

-  기관의 날씨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초 컨설팅 무료제공

-  관련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연결하여 날씨리스크 해결 지원

홍보/

마케팅

-  날씨경영 인증제도 및 인증사례 동영상·브로셔 제작, 배포로 날씨경영 획득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포상 추천

-  주요 포상 : 세계기상의 날 유공 정부포상(기상청)/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자 포상(환경부)/국가 환경경영대상 포상(환경부)

-  기상청 및 기상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인증 취득기업을 고시・공고 

-  인증제도에 대한 독립 홈페이지 구성

○ 날씨경영인증제도 홍보활동 예시

 

< 지하철 모서리형 광고 : 프로모션 고지형>

·특성 : 단에 위치하여 내부 혼잡도와 관계없이 노출 가능, 저렴한 광고료

·규격 : 100cm x 26cm

·표현전략 : 접촉시간이 긴 프로모션 고지 전략

< 무가지(메트로, 포커스, AM7 등) 신문 광고 >

· 주요내용 : 날씨경영인증제도 목적 및 필요성, 인증혜택, 신청방법 등 소개 

· 광고형태 : 박스형(14.2cm×10.8cm) 광고 및 기획기사

· 광고횟수 : 5회(기획기사 1회 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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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02- 2181- 0842)

- (3) 최근 환경부는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날씨경영 저변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음. 환경부의 지원에 발맞춰 기상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날씨경영인증제도의 인증혜택 확산과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부처 간 실무 협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기업청(이노비즈, 메인비즈), 경부(녹색인증), 보건복지부(Net, GH) 등 기업지원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타 부처와 기상청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활성화된 타 부처 인증제도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날씨경영인증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협업 가능분야 발굴을 통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또한, 날씨경영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및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인증제도 운영의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 현재 운영예산을 증액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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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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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김남욱, 02- 2181- 0492)

가. 기상청이 미세먼지 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견해는?

 황사는 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상청에서는 환경‧기상통합 예보실을 통해 황사‧미세먼지 예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미세먼지 예보제의 정책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함께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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