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







업  무  보  고

  










2015. 9. 14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11


Ⅲ. 주요 현안사항 39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7









Ⅰ. 일반현황





1. 연 혁 3

2. 조직 및 정원 4

3. 주요 기능 5

4. 2015년도 재정사업 현황 7

5. 소관 법령 9

- 1 -


1

연 혁


중앙관상대 시대

○ 1949. 8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 1956. 2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 1961. 8   「기상업무법」제정

○ 1967. 4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

○ 1981.12   중앙기상대 개칭


기상청 시대

○ 1990.12   기상청 발족

○ 1998.12   기상청 청사 이전(종로구송월동→동작구 신대방동)

○ 1999. 6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 도입 완료: 2호기(2005. 12), 3호기(2010. 12), 4호기(2015. 12)

○ 2005. 7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2005.12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 2008. 2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09. 6  「기상산업진흥법」제정

○ 2010. 6   천리안 위성 발사

○ 2011. 5   기상관측선 ‘기상1호’ 취항

○ 2012. 6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서울 유치

○ 2014.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

- 3 -

2

조직 및 정원


대변인

차 장

청 장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지 진 화 산 관 리 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4)

예보기술분석과

국가태풍센터

방재기상팀

관측정책과

계측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

슈퍼컴퓨터운영과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해양기상과

기후변화감시과

기상서비스정책과

인력개발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기술융합팀

항공기상청(책)

기상대(5)기상실(2)

지방기상청(6)

기 상 대(7)

수도권  강원 

부산   대전

광주   제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산)

APEC기후센터(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산)

수치모델연구부

기상지청(3)

대구, 전주, 청주

인천, 안동, 창원,

울산, 목포, 춘천, 홍성



※ 책 : 책임운영기관, 산 : 산하기관,  (숫자) : 기관수

∘ 본부 : 1차장, 4국 2관, 25과, 2센터, 2팀

∘ 소속 : 1과학원, 6지방청, 1항공기상청, 1국가기상위성센터, 1기상레이더센터

 산하 : 1한국기상산업진흥원, 1APEC기후센터, 1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15. 8. 31. 현재)

구  분

(개소)

본청

국립

기상

과학원

지방기상청

국가

기상

위성

센터

기상

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본부

지청

(3)

기상대

(7)

본부

기상대

(5)

기상실

(2)

정원(명)

388

152

392

145

49

46

39

51

55

7

1,324

현원(명)

381

144

382

141

46

46

38

50

53

7

1,288

- 4 -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기획조정관

◦ 주요정책 수립, 예ㆍ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법규ㆍ조직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북한 포함)

예  보  국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 전국 예보 및 특보의 분석ㆍ총괄

◦ 태풍 감시 및 정보 생산

◦ 수문기상ㆍ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사항

관측기반국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성 및 조정

◦ 기상장비 수급ㆍ관리와 기상측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ㆍ운영

지진화산 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감시‧조사 분석ㆍ통보

기후과학국

◦ 기후‧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의 생산ㆍ통보

◦ 해양기상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관측망 구성‧조정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기상서비스

진흥국

◦ 기상산업‧항공‧생활ㆍ응용기상 계획 수립

◦ 인력개발 및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기후자료 관리‧통계,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응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각 부처 공통

◦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 5 -

□ 소속기관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기술ㆍ정책과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 대기의 종관적‧역학적 구조와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 해양기상, 지진‧지진해일과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 원격탐사‧레이더와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황사의 감시ㆍ예측 및 기상역사에 관한 연구

◦ 국지기상 및 응용ㆍ생활ㆍ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 기상자원‧수문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수치모델

연구부

◦ 수치예보모델 및 자료응용에 관한 연구

◦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 방법의 개발‧구축‧현업화

◦ 기후‧기후변화 예측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지청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후자료 작성 및 지역기후 서비스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관측표준화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대

◦ 기상관측 및 방재기상업무 지원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과 활용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 송ㆍ수신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위성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관측장비의 관리 및 운영

- 6 -

4

2015년도 재정사업 현황


□ 재정사업 총괄 개요


○ 세입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경상이전 수입 등 일반회계로 편성


○ 세출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 등의 일반회계로 편성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

구   분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B- A)

%

총 계

3,467

3,512

45

1.3

일반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794

1,903

109

6.1

◦경상이전수입 등

1,673

1,609

△64

△3.8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B- A)

%

총 계

349,041

385,689

36,648

10.5

인 건 비

◦일반회계

77,547

81,773

4,226

5.4

기본경비

◦일반회계

18,582

18,421

△161

△0.9

주요사업비

◦일반회계

252,912

285,495

32,583

12.9

* 청‧관사 신축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별도 편성) : ('14) 16,157 → ('15) 17,519백만원

- 7 -

□ 예산 집행현황


('15.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잔액

(A- B)

집행률

(B/A, %)

경비별 합계

385,689

393,635

274,242

119,393

70%

◦인 건 비

86,233

86,233

59,342

26,891

69%

◦기본경비

13,961

13,961

9,341

4,620

67%

◦주요사업비

285,495

293,441

205,559

87,882

70%

프로그램별 합계

385,689

393,635

274,242

119,393

70%

◦기상예보

17,577

17,577

11,413

6,164

65%

◦기상관측

80,810

86,550

42,981

43,569

50%

◦기후변화 과학

26,683

26,726

22,662

4,064

85%

◦기상산업정보

13,652

14,620

10,549

4,071

72%

◦기상연구

121,974

122,380

106,702

15,678

87%

책임행정기관 운영

13,334

13,931

7,209

6,722

52%

◦국제협력교육홍보

7,993

7,993

5,707

2,286

71%

◦기상행정 지원

103,666

103,858

67,019

36,839

65%

*일반회계 7,945백만원 이월(지진조기경보 구축, 국가기후서비스체계 구축 등)

- 8 -

5

소관 법령


□ 법률 현황

법   률

목    적

「기상법」

제정 '61. 8.25. 법률 제700호

개정 ‘15. 2. 3. 법률 제13162호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12.30. 법률 제7807호

개정 '14. 3.24. 법률 제12517호

「기상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 6. 9. 법률 제9771호

개정 ‘15. 2. 3. 법률 제13163호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14. 1.21. 법률 제12320호

(시행 '15. 1.22)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회 계류법안 현황

구분

법    령    명

제출일

계류단계

비고

개정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30

환노위 계류

(법안소위)

정부안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2.27

양창영의원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3. 4

최봉홍의원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3. 4

최봉홍의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14

환노위 계류

(상임위)

주영순의원

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29

양승조의원

7. 지진관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19

환노위 계류

(미상정)

이자스민의원

- 9 -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1. 기상정책 추진방향 13


2. 전략별 추진 현황 및 계획 14


󰊱 신속‧정확한 기상예보서비스 구현 14

󰊲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19

󰊳 기상기후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23

󰊴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25

󰊵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29

󰊶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33

󰊷 기상R&D 관리체계 효율화 37


- 11 -



1

기상정책 추진방향


비      전

('12~'16)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

2015 목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 신속‧정확한 기상예보서비스 구현

가. 예보업무 효율화 및 방재지원 강화

나.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확대

󰊲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가. 기상관측망 확충 및 첨단화

나. 선진 수치예측 및 자료 활용 강화

󰊳 기상기후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가. 기상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체계 정비

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가.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나.기상산업 시장 및 개도국 ODA 사업 확대

󰊵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가.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나. 지진관측 표준화 및 지진해일‧화산 대응 기반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가. 국가 기후자료 활용성 증대

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역할 강화

󰊷 기상R&D 관리체계 효율화

가. R&D 내부 조직 내실화

나. 전문기관‧사업단 운영 효율화

- 13 -

2

전략별 추진 현황 및 계획


1

신속·정확한 기상예보서비스 구현


예보 업무 효율화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국민생활 편익과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상서비스 지원 확대


예보 업무 효율화 및 방재지원 강화


󰊱 예보(초단기, 단기, 중기)의 생산 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화 증대


○ 그간 기상대에서 수행하고 있던 동네예보 기능을 지방청 또는 광역도 단위로 통합


※ ('14) 5 지방청, 45 기상대 → (1단계, '15.1) 6 지방청, 35 기상대 → (2단계, '15.7) 6 지방청, 3 기상지청, 7 기상대


○ 내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예‧특보업무의 지방청 이관, 수도권청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보품질 확보(7.22)


※ 중기예보 발표구역 세분화(6개→ 9개) 및 기능이관(기상지청 예보권한 부여)


󰊲 예보 역량강화를 위한 예보관 양성 체계 개선


○ 새로운 기상기술 습득 및 변화된 예보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예보업무근무자 전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예보역량 향상과정 4회/ 총 240명)


예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예보관의 경력과 직급을 고려한 교육훈련 체계로 세분화(기초실무- 전문가- 책임관) 운영


※ 예보기초실무과정(2회), 예보전문가과정(4회), 예보책임관과정(1회)

- 14 -

구분

기    존

개    선

과정명

대상

기간

횟수

과정명

대상

기간

횟수

고급예보관

예보책임관

4~7급

1~2주

1회

예보책임관

예보책임자

2일

1회

중급예보관

예보전문

5~6급

4개월

1회

예보전문가

예보경력 2년 이상

(58급)

6주

4회

중급예보관

예보실무

7~8급

4개월

1회

초급예보관

예보기초

없  음

예보기초실무

예보경력 2년 미만

(9급 상당)

3주

2회

예보실무

예보역량 향상과정

없  음

예보역량 향상과정

예보현업 근무자

1주

4회


󰊳 선진예보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방재지원과 사회적 활용 확대


 클라우드 기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제공자료 확대


기존 방식 (AS- IS)

맞춤형서비스 (TO- BE)

ㆍ(정보제공) 획일적 정보제공

ㆍ(정보이용) 사무실PC에서 이용

ㆍ(대응체계) 위험기상 시 기관별 자체 대응

ㆍ(개발비용) 기관별 별도개발, 기술력 차이

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

재해 현장에서 최신 정보 활용

위험기상 감시·분석화면 공유 및 공동대응

서비스 공유로 중복개발방지  최신기술 이용


-  유관기관 지원용 통합기상분석 및 위험기상감시시스템 고도화


※ 클라우드 방식 공유체계 및 일반화‧경량화 기능 구축('14.11)

→ 통합기상분석 및 위험기상감시시스템 고도화('15)


-  서비스 대상을 기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방재관련 담당기관에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으로 확대


※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제정(5.12) 및 정식운영(5.15)


-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뇌우 감시추적 시스템 공동 활용(7.30)


-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량 강수 실황 및 예측자료 제공(8.7) 


-  방재 업무특성별 사용자 맞춤형 감시화면 편집 기능 구현(11월)


-  운고계, 시정계, 습도, 위성분석 등 종합 연계감시체계 구축(11월)


-  맞춤형 종합통보시스템 및 자동 알람기능 고도화(11월)

- 15 -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생산체계 개선


○ 장기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연구


-  기후예측모델의 성능, 장기예보관 역량, 기후감시 등의 상대적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평가(5.31)


○ 장기예보 전문인력 보강(5명→11명)(2.9) 및 장기예보 전문관 지정·운영(7.13)


○ 장기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중기로드맵(2016∼2020) 수립(8.31)


○ 선진 장기예보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1) 제17차 여름철 전망을 위한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 참가(5.10∼14/중국)

(2) 미국 기후예측센터 전문가초청, 겨울철 전망 합동 생산(11월/서울)

(3) 한‧중‧일‧몽 장기예보관「동아시아 겨울 기후전망포럼」개최(11월/서울)

(4) 선진 장기예보 센터 장기파견을 통한 기술 습득('16∼'17/영국기상청) 


○ 여름철/겨울철 계절예측 선행인자 발굴‧개선(11월) 및 슈퍼컴 4호기 기반의 한‧영 공동계절예측시스템 개선(12월) 


󰊲 장기예보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 강화


○ 수요자 입장에서 확률장기예보 활용사례 발굴 및 홍보(연중)


○ 월기후 특성 및 기후전망 발표(매월), 엘니뇨 현황·전망 등 최신 기후이슈 사항 언론홍보 실시(6.15)


○ 산업계 장기예보 활용사례 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7.24)


※ 기후리스크 관리를 통한 곡물/에너지 분야 원가절감 사례 등


○ 기후예측정보 사용자협의회 개최(11월) 및「2015년 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실시(12월)

- 16 -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확대


󰊱 국민생활 편익기상정보활용성 증대를 위한 예보 체계 개선


○ 초단기(3h → 4h)‧단기(내일 → 모레) 예보기간 연장 운영(3.31)


유관기관 대상실황기반 안개특보 시범운영(3.31)


-  안개로 인하여 육상에서 시정 100m 이하 예상 시 안개주의보 발표


※ 안개관측망 확대(238 → 263개소) 및 유관기관 관측자료 공유 확대 


○ 폭염발생 시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폭염특보 운영기간 현실화(5.1)


※ (기존) 6월∼9월 → (개선) 연중 운영


○ 중기 기온예보 상세화(24개 주요 지점 → 5km 격자 간격 수준)를 위한 지역별 상세 가이던스 개발(12월)


○ 지형 특성별 기상현상 차이를 고려한 특보구역 세분화 추진


※ 도서지역 특보구역 분할 수요 조사‧검토(7~9월), 세분화 적용(12월)


󰊲 사회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기상정보 제공 확대


○ 폭염과 한파 등 위험기상에 취약한 계층의 대응 지원을 위한 특‧정보 문자서비스* 강화(5.22)


* (대상) 보건소 방문건강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추가

 (요소) 호우, 대설, 황사, 폭염 → (호우, 대설, 황사, 폭염) 한파 추가


○ 대국민 대상 기상상담시 기상예보정보 변경에 대한 콜백서비스(문자‧전화) 확대(4.17)


※ 지역/대상 : ('14) 서울 / 07∼09시 이용자 → ('15) 서울·경기 / 07∼11시 이용자

- 17 -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기상정보(자외선 등 5종)서비스 개선 및 강화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및열지수 개선‧제공**(6.1)


* ('13) 서울시 약 1,500명 → ('14) 수도권 약 3,100명 → ('15) 전국 약 10,000명

**『위험』단계를 추가, 5단계(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위험) 열지수 제공


-  대상별‧근로 환경에 따른 세분화된 폭염관련 지수(인지온도, 열지수 등)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12월)


※ ('15) 사전조사 → ('16) 지수 개발 → ('17)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자연재해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보 제공


○ 연무, 황사 등 환경기상 예보기간 연장(~모레까지)(3.31)


○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태풍 전단계인열대저압부 24시간 예측정보 제공 확대(5.1, 대국민 시범운영)


집중호우, 태풍, 대설,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이 발생할 확률 시나리오(48시간전 1~3시간 간격, 동네예보 단위) 제공(10월)


연무포텐셜예보(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예보)전국 확대(12월)


󰊴 국제 스포츠행사를 위한 체계적인 기상지원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상세 기상지원시스템 구축(5.15) 및 기상정보 지원 인력 파견 등 실시간 기상서비스 제공(6.1∼7.14)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계획 수립(8.18)


미국 기상교육훈련 전문기관(COMET)에 예보관 파견 교육 훈련 실시(9월, 9명)


기상관측장비 재배치(7개소) 및 신규 경기장 관측장비 보강(3개소)(11월)


기상지원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전달체계 구축(15∼16)

- 18 -

2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관측망 공백 해소 및 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구축‧운영


 강수예측 정확도 개선을 위한 최신 수치예보 기술 도입‧적용


기상관측망 확충 및 첨단화


󰊱 융합기상서비스 지원을 위한 목적별 기상관측 운용체계 확립


○ 국가기상관측자료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기상관측망 및 자료의 관리, 운영 체계를 목적별로 재정립


-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에 따라 27개 기관 3,600여 관측시설 방재, 농업, 산악, 교통, 수문 등 8개 분야로 재분류(5.29)


○ 관측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상측기 검정, 유지관리 체계 등 유관기관의역할 재정립과 기술 지원 실시


-  기상측기 검정유효기간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4.1) 및 검정 도래일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분기별)


-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표준안 마련(6.29)


※ 유지보수 업체의 자격요건, 정기‧수시점검 등 관측시설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 반영


○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프로그램 및 통신체계 개선


※ 국가기상관측자료 수집률 상승 추세: ('14) 70.6% → ('15.7) 88.8% 

- 19 -

○ 유관부처‧지자체의 협력 유도 및 관측자료의 활용 극대화 위한 제도적 이행 기반 강화


-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강수량계 등 기상측기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12월)


※ 지자체 운영 기상측기(1,943개소)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규모 : 연간 약 8억원(기상청과 지자체 간 비용분담 50:50 적용 가정)


-  목적별 분류체계를 반영한 관측시설 등급 및 관측자료 품질등급평가제도 개선(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16 상반기)


󰊲 관측공백 최소화를 위한 첨단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 사회 이슈 해소 및 관측공백 최소화를 위한 기상관측망 확대


-  영종대교 추돌사고 관련 유관기관 안개관측자료 공유 확대(3~5월)


※ 국토교통부 31개소, 국민안전처 44개소, 경기도청 9개소 등 총 84개소 자료 공유 합의(4.1~9), 현재 40개소 자료 수신 중 (44개소는 통신체계 구성 중)


-  해상안개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유관기관(해수부, 해경)과의 관측자료 공동 활용체계 강화


※ 유관기관 현황 조사(2월) → 청내 시스템과의 연계(9월) → 유관기관 자료 활용(12월)


-  태풍 집중관측망 구축(서귀포, 11월) 및 안개(25개소), 적설(35개소)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관측망 확충(12월)


※ 안개관측: 238→263개소, 적설관측: 165→200개소, 해양관측: 해양기상부이 11→17대, 파고부이 43→47대, 선박기상관측장비 10→12대


○ 위험기상 조기탐지, 환경‧기후변화 감시, 기상조절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11월)


※ 현지 성능테스트 및 관계자 교육(9월, 미국) → 관측 프로그램 설계(9월)→ 기상항공기 국내선도(10월) → 도입(11월) → 시험비행(12월) → 정규운영('16)


- 20 -

○ 동북아시아 레이더 관측자료 교환 확대(~12월, 26개소 → 38개*)


*(기존) 한국(11), 중국(7), 일본(6), 미공군(2) → ('15) 한국(1), 중국(2), 대만(4), 러시아(1), 홍콩(4) 12개소 추가 확대


초단기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이중편파레이더 운영(11월, 진도·면봉산)


○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성 비율, 적정 해상도 등을 포괄하는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계획 마련(12월)


※ 기상관측망 최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용역 수행(7~11월)


○ 돌발성 위험기상 정밀탐지를 위한 범부처 X- 밴드 레이더 관측망구축 및 통합운영 최적화에 관한 공동연구(국토교통부)용역 추진(12월)


○ 장비장애, 유지보수 등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기상관측 통합상황실 설계(12월)


※ ('15) 설계 → ('16) 시스템 구축 → ('17) 통합상황실 운영


○ 위험기상(집중호우, 우박 등) 감시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X- 밴드 소형레이더* 관측망 구축(`16~)


* 차량·선박·항공기 등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소형 기상레이더


-  수도권의 풍상지역인 인천, 안산(황금산), 김포(가현산)에 설치 검토 중


※ 가현산 1소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활용 병행


○ 천리안위성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 기상·우주기상탑재체 개발* 및 지상국 자료처리 시스템 구축**(~'18)


* 기상탑재체 상세설계 및 우주기상탑재체 예비설계 완료(3월), 기상탑재 시뮬레이터 개발(7월) / ** 지상국 예비설계 완료(12월)


- 21 -

선진 수치예측 및 자료 활용 강화


󰊱 선도적 수치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수행기반 강화


○ 강수량과 강수 시‧종 시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강수정량예 개선 계획('14∼'23)」이행


- 대기·파랑 상호작용 반영 및 고분해능 국지·지역 융합 수치예보시스템 구축(5.29)


- 한반도 강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관측자료 기반의 수치모델 물리과정 개선(11월)


현재 사용중인 수치예보모델의 물리과정 대부분이 북미지역 관측자료 기반


<강수정량예보 개선 계획('14∼'23)>

분야

현재(2014.12)

5년후(2018)

10년후(2023)

강수량 정보 제공

6시간 간격

3시간 간격

1시간 간격

모델 해상도

12km

(지역모델)

1.5km

(국지모델)

500m

(국지모델)


독자기술 기반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시험예보시스템 본격 개발


-  핵심모듈별 현업 수치예보 결과와의 정합성 및 예측성 검증(12월)


원천기술(1단계 : '11~'13), 시험모델(2단계 : '14~'16), 현업모델(3단계 : '17~'19)


󰊲 자료동화 기술고도화를 통한 예보지원 강화


○ 시정계 관측자료 동화 기법 개발을 통한 수치모델의 특이기상(안개, 연무 등) 예측능력 개선(10월)


('15∼'16) 시정 자료동화기술 개발 → ('16∼'17) 시험운영 및 현업화


○ 집중호우, 낙뢰 등 국지규모의 위험기상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고해상도 관측자료 활용기술 개발


-  지상강수 자료동화기법 개발(9월) 및레이더 반사도(12월)


국지 규모의 자료동화 기술 개선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능력 강화

- 22 -

3

기상기후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 수요자 중심의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체계 정비


◈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추진


기상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체계 정비


󰊱 국가기후자료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1.22)에 따른국가기후데이터합관리 및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7.2)


○ 기후통계의 종류‧방법에 관한 사항 고시(3.31)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지침 수립(5.29)


 계기관측 수집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개선및 과거 기후자료 재검증을 통한 2세대 기후자료 DB 구축(12월)


󰊲 기상기후 자료 개방 및 제공 체계 개선


○ 기상기후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법 체계 개선


-  대국민 실시간 자료 제공을 위한 법령 마련(기상법 및 하위법령 개정, 6.22)


○ 인터넷을 통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수수료 무료화(8.7)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


※ 기상기후정보 제공 민원 건수 증가 : 전년 동일기간(8.7~8.20) 대비 162% 증가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대국민 서비스 개시(8.26)


※ 제공자료 : 지상관측(ASOS, AWS), 해양관측(부이, 등표, 파고부이), 층관측(레윈존데, 연직바람관측장비), 북한기상관측 등 8종

- 23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추진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에서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가능성 평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1월~)


* 고혈압 환자의 응급 합병증 발생 예측, 전력설비 피해 예측, 도로위험기상 정보생산 등 12개 과제


○ 기상 빅데이터 이해 증진과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개최(10월)


○ 융합서비스 성과 환류를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개최(11월)


○ 융합서비스 발굴·제공에서 민간이양까지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 정립(12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14.6,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준수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개방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시험 운영(4.26)


-  기상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원(HW, 분석SW, 기상데이터)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용 환경>

구분

내용

웹화면 예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용도

기상과 타 분야 

데이터의 융합 분석

기간

최대 1년(연장가능)

제공

요소

HW(서버,저장소),

분석SW(하둡, R패키지),

기상데이터(예특보, 관측 등 7TB)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단계적 개방(11월~)


※ ('15.11) 공공분야 개방 → ('16) 민간분야로 전면 개방 확대

- 24 -

4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민간이양, 기상기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로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


◈ 국내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상산업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상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 글로벌 기상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8.30)


-  체계적인 기상산업 육성 및 기상서비스 고도화 실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 마련


※ 4대 추진전략 : 기상기업 성장기반 확대,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기상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상장비 국제경쟁력 강화


○ 제2차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수립(11월)


※ 기상기업 사업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기상사업 등록, 기상예보사 등면허 취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추진(12월)


󰊲 민·관 역할 분담에 의한 기상서비스 시장 활성화


○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기상산업협회와 간담회 개최(3.13)


-  민‧관 역할 분담 및생활산업기상정보, 지역서비스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민간이전 방안 논의

- 25 -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제정(3.16)


 맞춤형 서비스의 민·관 역할 구분 및 민간이양 가이드라인 작성


< 기상청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 정비(총 634건)>

■ 지역축제나 행사 등(364건)은 민간사업자를 통한 서비스로 전환(3월~)


※ 민간이양에 따른 공백 해소를 위해 소요비용 예산 지원(2억원)


산업·생활기상지수 등(29건) 응용서비스 단계별 민간이양(6월~)


단, 취약계층 대상 등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는 유지(자외선지수, 불쾌지수 등)


○ 기상청 모바일 날씨앱 서비스 종료에 따른 민간사업자 앱 전환 유도


-  (1단계) 앱스토어(구글, 애플 등)기상청 앱 배포 중단(2.3)


-  (2단계) 민간사업자 앱 전환기간 공지 후 기상청 앱 서비스 종료(6.30)


기존 날씨앱의 주요 정보는 모바일 홈페이지(m.kma.go.kr)를 통해 계속 제공


○ 지역행사, 산업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단계적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서비스 민간 이양 지원(~‘17) 


-  지역행사 맞춤형 기상서비스 시범사업 추진(7~12월)


󰊳 기상산업 역량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기상서비스 R&D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과제 투자 확대


사업화 직전단계의 기업 자율형 과제 : ('14) 22% → ('15) 63%

실질적인 사업화 추진을 위해 산업계 주도 과제 : ('14) 51% →  ('15) 79%


○ 개발 완료된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으로 사업화 촉진


-  각종 기상 지수 등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실시(7.23)


※ 산업기상지수, 계절기상정보, 지역맞춤활용 기상정보서비스 등 신규 10종(기존 22종) 기상사업체(13개) 대상 추가 이전

- 26 -

기상산업 시장 및 개도국 ODA 사업 확대


󰊱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창업지원과 성장기반 강화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활성화(연중)


-  기상기업 자문 수요 대응을 위한「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자문위원단 인력풀 확대(28명 → 65명),지원 대상* 상담 확대** 등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연계 등 예비창업 대상 지원 확대

** 상시 및 심화 상담 확대('14년, 40건 → '15년, 48건)


 기상산업 창업‧보육을 위한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3월~)


※ 센터 개소(3.31), 입주기업 센터 입주 및 전주기 성장지원(4.1∼)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기상기술 거래장터 구축 및상기후산업 청년 창업경연대회 개최(11월)


󰊲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사 업

내 용

날씨경영인증

기상정보를 경영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기관에 인증서 수여

※ 110개 기업‧기관에서 인증 취득('12~현재)

날씨경영인증기업 컨설팅 지원

인증 취득 기업의 날씨경영 내부역량을 진단‧분석하여 경영성과 향상방안 제시

소상공인 날씨경영 마케팅 협력사업

기상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 부처 간

실질적 정보협력[기상청- 중기청 MoU 체결('14.5)]


○ 공공기관 이외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날씨경영 홍보(연중)


-  인증취득 기업의 날씨 경영 효과를 부각한 대국민 홍보(대매체 광고, 대중교통, 관광책자 등) 실시


○ 맞춤형 날씨경영 모델 개발 및 예보·컨설팅업의 성장 기반 마련


-  기상예보·컨설팅업체와 날씨경영 수요자를 연결하여 맞춤형 날씨경영컨설팅 및 교육 지원 확대(4~11월)


-  날씨경영 수요확산에 따른 맞춤형 날씨경영 모델 개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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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장비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기압계, 일사계, 초음파식풍속계, 레이저 적설계, 라디오존데 등 기상관측장비 핵심센서 개발 추진


- 기상관측 핵심센서 등 기상장비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70%이상으로 향상


* ('14) 39.4% → ('15) 42.5% → ('17) 60% → ('20) 70%


○ 부처협업*기상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추진


* (미래부) 친환경 라디오존데 등 3건, (중기청) 스마트폰 기반 기상 자료 획득 기술개발, (방사청)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 기상탑재체


○ 기술개발 시제품의 현장 성능시험* 및 신뢰도‧인지도** 향상 지원


* 친환경 라디오존데 개발사업 현장 성능시험 지원('15.9∼'16.1/국가태풍센터)

 ** 2015세계기상장비전시회 참가(10월, 벨기에)


○ 2015년도 기상장비 국산화율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조사·분석(12월)


󰊴 해외 기상사업진출 도모


○ 국제기구(ADB, WB, GCF 등)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상업무대화 사업 지원 및 프로젝트형 ODA 사업 확대

구 분

주요 사업내역

기상청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사업(7억원, '13∼'16)

‧몽골 항공기상 현대화 사업(10억원, '13∼'16)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40억원, '14∼'16)

KOICA

에티오피아 기상관측·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45억원, '14∼'17)

○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 기업 육성 지원*(3~10월)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5~9월) 등 서비스‧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10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초청, 홍보물제작 및 현지 시장조사 실시

** 대상국가(사우디아라비아, 카다르), 참여기업(8개 기업), 파견단(기상청 차장 외 16명)


- 28 -

5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 시행

※ (현재) 지진속보 120초 → ('15) 조기경보 50초 이내 → ('20) 10초 이내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국가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개방으로 지진재해 경감 및 지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 시행(1.22) 


-  대국민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지진 특보 발표 시간 단축

(300초 → 50초 이내)


※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국내지진 또는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지진


<지진 규모에 따른 지진 특보 발표 체계>

대상 규모

서비스 종류

대상

최초 발표시간

규모 5.0 이상

지진조기경보

지진통보

대국민, 관계부처, 언론, 유관기관 등

50초 이내

규모 2.0 이상

지진통보

300초 이내


○ 지진조기경보 2단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11월)


-  2020년까지 10초 이내 서비스를 위한 연차별 사업 계획 마련(‘16~)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 및 통보 체계 성능 개선(12월)


-  국외 지진 등의 오분석 최소화를 위한 분석 알고리즘 보강 및 지진조기분석ㆍ전용통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개선

- 29 -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위한 대외 협력 체계 구축


○ 정부 관련부처*와의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전파 체계 마련(1.15)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사(TV자동자막송출), 국민안전처(재난전파)


○ 유관기관의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위한 전용 PC클라이언트 개발‧배포(4.30)


○ 산‧학‧연 전문가 교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진조기경보 발전 포럼' 개최(5.29)


󰊳 지진조기경보체제 운영기반 강화


○ 지진조기경보체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개정


※ 지진업무 규정 일부개정(4.30),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6.11)


○ 지진조기경보체제의 안정적인 현업운영 환경 조성


-  지진조기분석‧통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30)


-  지진조기경보 무중단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체계 구축(8.11)


○ 지진관측망 확충 사업 추진

-  지진관측소 시추공사 완료(12월), 장비 구매‧설치(~‘16.3)

(단위: 개소)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진관측소 신설(누계)

4(117)

10(127)

-  (127)

19(146)

5(151)

노후장비 교체(잔여)

3(49)

3(51)

-  (53)

11(43)

20(24)



※ 노후장비 잔여 수량은 내구연한(9년) 초과 자동증가분 포함

- 30 -

지진관측 표준화 및 지진해일‧화산 대응 기반 조성


󰊱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목적별 운영중인 지진‧지진해일 관측망의 설치‧자료 활용 등에 대한 종합계획(2015~2019)수립(7.23,「지진재해대책법」근거)


※ ('14) 177개소, 23.7km → ('17)  246개소, 20.1km → ('20) 314개소, 17.8km


※ 관측기관 : 기상청,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등 10개 기관


○ 지진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2017~2021) 수립(‘16)


󰊲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 대도시 지진관측의 최적화 기술 및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술 개발 추진(5.15~)


※ 지진관측장비 검정 절차 및 기준 마련 등


○ 2015년도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세부계획 수립(7.1)


○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술 확보 및 검정절차서 마련(12월)


※ (협조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전문기관


○ 속도지진계 검정용 검정장비 도입 및 구축(12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2월)


※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조항 신설




- 31 -

󰊳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확대


○ 국가통합 지진관측망을 통한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실시 지진관측자료 공유 확대(4.30)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구물리자료 공개 확대(12월)


※ ('14) 기상청 청양 지구자기 관측자료 → ('15) GPS 관측‧분석자료


󰊴 지진해일 예측 및 화산 원격감시 정보 생산


○ 비행체탑재레이더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지역 지표변위량 정기산출(6.30) 및 위성자료(천리안 등)를 이용한 백두산 분화 감시 강화


「대형 화산폭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4.29)


-  화산재의 국내영향이 없을 시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경우 화산정보 제공


○ 전지구 지진해일 예측 시스템 개발 및 개선


-  차세대 전지구 지진해일 예측 시스템 개발(11월)


-  해수면변화 관측자료를 이용한 지진해일 검출 시스템 구축(12월)


○ 주변 화산활동 원격감시 및 한반도 지각활동 진단 정보 생산


-  웹기반의 화산재 확산 모델 개선으로 원거리 화산분화 및 화산재 확산 예측 정확도* 향상


* 분화시각, 위치, 화산재 예측 결과 등


-  화산분화시 한반도 지표변위 관측사례 조사 및 GPS활용 지표변위량 생산시스템 활용 연구 추진(12월)

- 32 -

6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IPCC, GEO, GFCS 등 주요 기후관련 국제기구 내 역할 강화 및 국제사회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 기후자료 활용성 증대


󰊱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 정책지원 강화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제공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할 67개 지자체 선정(5월)


※ 협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상 기초지자체(전체 229개) : (~'13) 34 → ('14) 65 → ('15) 67 → ('16) 63


-  기후변화 응용정보 수요조사를 통한 분야별 응용정보 발굴(9월)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개발 


-  지역 주력산업 분석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 방안 마련(12월)


도시민 자외선정보(수도권), 항만 열환경정보(부산), 산림경영정보(강원) 등 14종


○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유역별 강수예측정보 개발‧제공


-  ‘14년 개발된 한강권역의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현업 운영(3.30)


-  낙동강권역(3km 이하 해상도) 대상 수문기상정보 전처리, 생산, 평가,모니터링 및 제공시스템 구축(12월/국민안전처, 국토지리정보원)


※ ('14) 한강권 → ('15) 낙동강권 → ('16) 금강권 → ('17) 영산ㆍ섬진강권

- 33 -

○ 가뭄전망 정보 서비스 실시 및 가뭄종합감시체계 마련


-  기후모델 예측기반의 1·3개월 가뭄전망 정보 시범 서비스 및 국내 가뭄감시 정보를 통합한 가뭄종합감시체계 마련(5.27)


-  국내 가뭄감시 정보를 통합한 가뭄전망정보 정규 서비스 실시(10월)


󰊲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과학정보 활용 확대


○ 한반도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 분석 강화


-  기후변화 영향조사 관련 근거 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연중)


-  최신 기후변화 영향 연구성과 공유 및 환류 추진(연중)


※ (1)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조사 관련 연구 및 현황 감시 강화

(2) ‘아열대화’ 관련 관계기관 포럼 개최(9월/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등)


-  기후변화 영향조사 관련 전문가 실무그룹 구성 및 협업 확대(6.23)


※ 청 내·외 전문가 인력풀 구성, 분야별 실무그룹의 협력 활동 강화 등


○ 기후변화 이해확산 증진을 위한 수요자맞춤형 소통 실시


-  (의사결정자)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 등의 지식 보급 확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 발간(6.13, 국문판)


-  (어린이, 학생) 기후변화 이해 확산 아이디어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공모전」 개최 및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운영(7~8월)


○ 기후변화감시자료 통합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자료 통합 홈페이지 시험(4.28) 및 정식 운영(11월)


※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통합 활용 업무협약 체결(3.31, 11개 기관 참여) 및 워크숍 개최(8.28), 자료산출 통합 알고리즘 개발(10월)


-  기후변화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 확대


※ (1) 이산화탄소 농도 준실시간 대국민 웹서비스 실시(2.26)

(2) 자외선A와 B를 고려한 총자외선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3.4)

(3) 건강자외선지수 개발 및 시험서비스 실시(8.31)

- 34 -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역할 강화


󰊱 APEC 기후센터 기능 및 역할 증대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대응 협력방안 이행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기후 민감분야(농업, 수자원, 가뭄 등)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지원


※ (1) 통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 및 기후 계절예측정보 활용 농업모델 개발

(2) 다중모델앙상블울 이용한 남태평양 지역 태풍 장기 예측 기술 개발


-  맞춤형 기후예측정보(계절예측정보 표출 및 활용 시스템 등) 지원 사업 추진(’14~’16/한- PIF* 협력기금 활용, 150만불)


* PIF(Pacific Islands Forum): 태평양 도서국 포럼


○ ASEAN 10개국 재난관리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기후분야 영역 확대


-  한- 아세안 협력기금 확보 추진* 및 재난저감사업** 착수


* 제안서 제출(2월, 외교부) → ASEAN 및 회원국(10개국) 검토·승인 및 기금 확정(11월)

** 아세안 재난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웹기반 과학기술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 강화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체제 수립 시 주도적 역할 수행


-  제41차 IPCC 총회 참가(2.24~27) 및 IPCC 차기 의장 진출 추 활동* 전개


* (1) 관계부처(외교부‧환경부‧기상청) 추진단 회의 개최(5회) 및 민간자문위원회 운영(2회) 

(2) 주요 국가 기상청 방문 교섭, 기상협력회의 및 세계기상총회 시 각국 지지교섭 활동 등 수행


-  제42차 IPCC 총회 참가 및 IPCC 차기 의장 진출 추진(10.5~8, 크로아티아)


※ 정부 대표단 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 개최(9월) 


- 35 -

○ 지구관측그룹(GEO) 대응 강화를 위한 관련 부처‧기관 협의(5.1, 7.27)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6.26)


○ GEO 제12차 총회 및 장관급 회의(11.11~13, 멕시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30~12.5, 프랑스 파리) 참가


※ GEO 신규 전략계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회의(9월)


○ 국내·외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대응 기반 구축 강화


-  기후변화정보센터 웹페이지 보강 사업 추진(7~10월)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 제3차 관리위원회(MC)회의 참가(10.26∼28, 스위스 제네바)


- 「저탄소 경제를 향한 글로벌 협력 방안」포럼 개최(9.9∼10)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제17 세계기상기구(WMO) 총회(5.25~6.12, 스위스), 제67차 집행이사회(6.15~17, 스위스)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 고윤화 기상청장 WMO 집행이사(2016∼2019) 당선(6.4)


○ 위험기상 및 기상교육 전문가 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 제13차 ROBEX* 실무그룹 회의(3.16~20, 서울) 및 제11차 CALMet** 워크숍 개최(9.7~11, 서울/19개국 40여명 참석)


* ROBEX : Regional OPMET(항공기상관측데이터) Bulletin EXchange

** Computer- Aided Learning and Distance Learning in Meteorology : 컴퓨터 기반 및 원격 기상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기상교육 전문가 회의


○ WMO 공인 지역교육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의 국내 유치(6월)를 통한 국제기구 내 활동 지원 강화


○ 기상기후 전공 대학(원)생 대상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6.29~7.17/25명) 및 최종 선발 인턴의 기상분야 국제기구 파견(9월)

- 36 -

7

기상R&D 관리체계 효율화


R&D 총괄 기능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기상정책과 R&D사업 간 정책연계성 및 연구개발 성과 환류의 극대화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로 전주기적인 R&D 기획‧환류 등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


R&D 내부 조직 내실화


󰊱 R&D사업 총괄부서 기능 강화


○ 연구개발 전담부서(연구개발담당관) 신설(1.22)


-  기상 R&D에 관한 청 전체의 정책 수립‧조정‧관리


-  R&D성과 환류를 통한 사업비 적정 배분 및 조정


-  R&D사업 관련 심의‧조정‧평가 기능 강화로 자체수행과 외부 연구개발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 국가 R&D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미래수요‧신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상분야 대응전략 사전 마련, 정책 중요도의 기획부서 사전 제공 등


-  미래전략과제와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를 위해 학계, 사업단,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연결고리 구축


󰊲 국립기상과학원 확대 개편으로 자체 연구역량 강화


○ 공공서비스로서의 실용적 연구역량 강화와 국가정책 수립 지원 기능 위주의 연구 수행

- 37 -

- 국가기상기술력 확보를 위한 ‘Think Tank’로서의 전략기획 역량 강화


*기상정책 외 과학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연구 계획‧전략 수립, 기상기술 동향조사, 연구성과 분석 등 기능 강화


-  본청 소속의 수치모델 관련 기능‧인력을 과학원으로 이관하여 지역, 전구, 기후와 응용분야를 포함한 수치모델 관련 연구 통합수행


-  새로운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재해기상연구센터, 관측연구팀, 항공기상연구팀, 스포츠기상연구팀 등 신설


전문기관·사업단 운영 효율화


□ 출연금사업 관리 강화 및 운영 효율화


○ 기상청 R&D 출연사업의 전주기 관리(기획- 평가- 성과확산) 일원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기술개발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R&D 관리기능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통합(1.9)


※ 기상청 연구개발 출연사업 관리의 일원화와 전주기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 추진(최봉홍의원 대표발의, ‘15.3.4)


※ 차세대도시농림사업단 관리도 기상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


기존

개선

기상

(재)기상기술개발원

기후

지진

도시농림

사업단

기상산업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See- At기술개발사업

일괄 관리

기후

지진

기상산업

도시농림

진흥원이 사업단 유치기관과 협약‧관리


○ 기상청 출연금 사업 개편 방안 마련


-  「기상 See- At기술개발」세부사업 점진적 통합 추진(‘16년 1/4분기)

- 38 -



Ⅲ. 주요 현안사항



1. 기상장비 도입체계 개선 41


2.기상장비 유지보수 관리체계 개선 46


3.수문기상재해 사전대응을 위한

수문기상서비스 확대 48


4. 지진관측장비 검정 체계 구축 52


5. 슈퍼컴 4호기 도입에 따른 3호기

효율적 활용 방안 54



- 39 -



1

기상장비 도입체계 개선


◈ 최근 수년간 기상장비 구매 선정과 납품검사 결과에 대한 소송과 민원이 빈발하고 기상청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조직, 제도, 업무절차 등 전반에 걸친 기상장비 도입체계 개선으로 기상장비 도입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확보


□ 기상장비구매행정‧연구 전담부서 신설


○ 도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사전검토 등 도입과정을 총괄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전담하는 계측기술과 신설(‘15.1)


○ 첨단장비에 대한 사전 성능시험을 연구하는 관측기반연구과 신설(‘15.7)


□ 기상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강화


○ (타당성 검토) ‘16년도 도입장비에 대한 도입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예산확보 전에 도입 타당성 검토 완료(’15.1, 23건 196억원)


※ ‘16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8월말) : 15건 145억원 


○ (사전 시장조사) 실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조사공급사의 판매가격, 정부·공공기관의 거래실례가 등 조사(‘15.3~5)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기상레이더, 연직바람관측장비, 라디오미터 등 주요 기상장비 7개 분야 65종 


※ 정보제공요청서(RFI) 표준형식 마련(4.14), X- 밴드 기상레이더 정보제공요청 설명회 개최(4.21)


□ 기상장비 구매규격의 표준화


○ (규격서 표준화)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형식의 표준화 시행


※ 윈드라이다에 대한 도입 기술규격 설정과 검사요령 표준화(7.29)

- 41 -

○ (프로세스 보완) 환경 변화에 따른 구매 관련지침의 현행화와 운영상 개선점 보완


※ 지침보완 :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3.18), 기술협상 요령(4.10), 

가격조사 지침(6.1), 검사업무 지침 개정(7.29)


※ 외부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15년도 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개최(5.29)


□ 기상장비 기술평가 공정성 제고


○ (전문가단 재정비) 기술규격 심의와 기술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상청- 진흥원 외부전문가단 풀(pool)통합 재정비(’15.3, 692명)


※ 전직기상인 등 이해관계자 배제 및 전문가단 등재·퇴출 기준 마련


○ (평가위원 선정 공정성 제고)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기관(조달청)에 임 원칙, 위임 어려운 전문분야는 감사담당부서에서 평가위원 선정

※ 감사담당부서 기술평가 위원 교섭·선정 사례 : 공항용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 도입사업,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용위탁사업 등 첨단장비


□ 기상장비 도입행정의 책임성 강화


○ (이력관리 강화) 구매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실명 기록·보존


○ (시스템 구축) 전주기(도입∼운영∼폐기)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설계 '15년, 구축 ‘16년)


○ (위반사례 환류) 구매용역사업 감사사례집 제작·공유(’15.1)


※ 수록내용 : 구매, 용역 등 7개 분야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 42 -

□ 개선된 프로세스의 이행과 모니터링 강화


○ (조기발주 유도)적정한 사업기간 확보와 기술규격의 경쟁성 강화를 위한 ‘15년도 구매계획 사전공개(‘15.1, 기상청·진흥원 홈페이지)


※ ‘15년도 구매계획 : 연직바람관측장비, 지진관측장비 등 23건 193억원(1,369회 조회)


○ (역량 강화) 구매담당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14년 4회, ’15년 4회)


※ 구매·유지보수 실무자 교육('15.1.28/49명), 구매실무과정('15.3.11∼13/19명),산하기관 대상 특별교육('15.4.30/18명), 구매행정 순회교육('15.5.28∼6.23/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97명)


○ (모니터링 강화) 구매행정의 전주기 모니터링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 Help desk 운영 : 납품검사 등 32건, RFP 작성 자가점검체계 구축('15.2)


※ '14년도 구매행정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구매부서에 환류('15.3)


※ 전문 감사인력 지정 집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15.3) : 신규도입, 고가장비(5억원 이상) 등 7개 사업


○ (내부직원 만족도환류) 내부 구매행정 담당자 대상 개선 프로세스의 활용도와 만족도 설문 실시(‘15.5) 


※ 설문결과 : 개선된 프로세스의 만족도‧활용도에 대해 82%가 긍정적으로 답변


○ (외부업체 만족도 조사환류) 기상장비 입찰 참여 업체 대상개선 프로세스의 투명성ㆍ공정성 여부 설문 실시(‘15.7) 


※ 설문대상 : '14년도 입찰에 참여한 43개사 설문(10개사 응답)


※ 주요의견 : 기술평가, 납품검사는 공정하지만 요구규격은 예산대비 과도


□ 기상기업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기상산업 육성 지원) 주요정책과 개선사항 공유, 애로사항 해소 등 기관장(청장)이 직접 기상기업과 소통


※ 주요정책 공유를 위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협회 간담회 개최('15.3)


※ 민·관 합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15.3), 「기상산업 육성 포럼 」개최('15.5)

- 43 -

참고 1

기상장비 도입 체계 개선 전·후 비교


분 야

개선 전

개선 후

도입 

역할분담

⦁대부분 진흥원으로

구매위탁

⦁첨단/신규장비: 직접구매(기상청)

⦁범용/소모성장비: 구매위탁(진흥원)

전담조직

장비 관련 컨트롤타워 미흡

(기상기술과 3인 담당)

⦁구매총괄부서 신설: 계측기술과

⦁연구전담부서 신설: 관측기반연구과

도입 

타당성 검토

체계적인 도입 타당성 검토 미흡

(대부분 사업부서 검토)

⦁예산확보 전 청내 의견 수렴 제도화

-  기상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구성·운영(14.6)

※‘15년도,16년도분 도입 타당성 심의 완료

기술규격

납품조건

⦁기술규격, 납품조건 등의

명확한 기준 미흡

⦁기술규격, 납품조건 등 작성 형식의 표준화

-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 시행

-  도입절차 종합매뉴얼 제작·배포

계약방식

⦁대부분 규격가격동시입찰

(기술보다는 가격경쟁 우선)

⦁첨단/신규장비: 협상계약

⦁범용/소모성장비: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기술능력

평가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평가

(평가절차 제도화 미흡)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기관(조달청)에 평가 위임

⦁평가절차와 평가위원 선정 기준 제도화

-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시행

납품검사

⦁대부분 담당자 단독 검사

(검사절차 제도화 미흡)

⦁계약문서 의거 검사기준과 방법 명시

-  구매 검사업무 지침 시행

외부전문가 풀 확충

⦁기술분야 전문가로 편중

(11개 분야 599명)

⦁계약, 평가, 품질 등 전문가 풀 확충

(14개 분야 692명)

- 44 -

참고 2

항공기상라이다 장비도입 관련 추진 경과


□ 배경 및 현황


○ 공항 주변 돌풍 탐지를 위한 라이다 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상청과공급자‧제조사 간 성능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 중


-  검사‧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장비의 본질적 하자* 입증을 위해항소심 대응 중


* 공항 주변 돌풍 실시간 탐지 및 경보 생산 오류, 고질적 장비 장애 등


□ 추진경과


○ 도입사업 및 소송 추진경과


-

2011. 12

진흥원이 공급자인 케이웨더(제조사:프랑스 레오스피어) 라이다 2대를 48.7억원에 계약체결

-

2013. 5

진흥원에서 현장인수검사, 검사·검수(3회) 결과 보류 판정

-

2013. 8

케이웨더가 조달청·진흥원을 상대로 내자분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

2014. 5

케이웨더 1심 일부 승소(내자분 대금 11.3억원 지급 판결)

* 2014년 6월 진흥원 계좌에서 11.9억원 강제 추심

-

2014. 5

진흥원 항소 제기

-

2014. 9

~2015. 6

7차례 항소심 변론 참석


→ 현재 2심(항소심) 진행 중(9월 23일 변론기일 예정)


※ 지난 '15.1월 제조사(레오스피어)가 대한민국·진흥원을 상대로 외자분 장비대금 청구 소송(1심)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내자분 항소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항소심 판결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11월 20일 변론기일 예정)

- 45 -

2

기상장비 유지보수 관리체계 개선



기상장비 유지보수 부품 및 예비품 과다 구매 등 문제점 지적(‘13년 국정감사)


기상장비 도입 연계하여 투명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유지보수 : 항상 최상의 운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유지관리 : 성능개선(품질관리), 장애방지 등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재구축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고가 수입장비 납품업체가 유지보수용역 장기간 독점(납품 과열경쟁 원인)


○ 유지보수용역사업의 조달계약 매년 지연(유찰, 재공고 등)


○ 구매계약 체결 이후 유지보수관리체계 및 제조사의 유지보수관리 기술이전 미흡


□ 개선방향


○ (예산책정)원칙적으로 실비기준요율제,장애빈도 적으면 콜베이스 적용


○ (계약방식)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할 경우 협상계약 우선, 조기발주


○ (점검주기)제조사 매뉴얼, 국내외 사례 참조결정


○ (사업관리)수리부품의 적정구매ㆍ관리, 계약이행 미흡시 패널티 부과 강화


○ (표 준 화) 유지보수관리용역사업 RFP 작성양식의 표준화


(구매계약)제조사의 유지보수관리 기술이전최대한 협상충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고층, 레이더 유지보수용역사업 등 협상계약방식 조달발주(‘15.6~)


○ 유사 용역사업(연직바람관측장비 종관용 9대, 항공용 6대)의 유지보수 점검주기ㆍ방법 통일, 수리부품 공동활용체계 구축(‘15.6)


○ 관측장비별 유지보수관리 부 담당자 지정운영(‘15.7)


○ 용역사업 RFP 작성 양식의 표준화(‘15.9)


○ 유지보수관리 담당직원 대상 교육 실시(‘15.10), 2016년도 용역사업의 조기발주(‘15.11)


○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 선정·이관(‘16.1)

- 46 -

참고

기상장비 유지보수관리체계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주요 문제점

개선 방향

개념정립

유지보수와 유지관리 별도 운영

(성능개선, 장애방지 보다는 장애수리 집중)

유지보수와유지관리 개념 통합운영

(성능개선, 장애방지 서비스 등 포함)

역할분담

⦁용역사업의 책임소재 모호

(물품운영관서의 감독기능 불명확)

용역사업의 역할분담 원칙 설정

(물품운영관서에게 감독기능 부여)

예산책정


점검주기

⦁용역비용의 획일적 산정

(주로 장비 도입가의 6~7% 책정)

대부분 월간점검

⦁원칙적으로 요율제 우선 적용 

(장애빈도가 적을 경우 콜베이스 활용)

제조사 매뉴얼, 국‧내외 사례 참조 반영

계약방식


조달계약

⦁대부분 가격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단순 예방점검, 장애수리 한정)

⦁매년 용역계약체결 지연

⦁원칙적으로 기술경쟁, 협상계약

(성능개선, 장애방지 등 최대한 협상 충족)

⦁전년도 말 조기발주

패널티 부과

⦁계약이행 미흡시 패널티 부과 미흡

(빈번한 부품수리로 장애허용시간 초과)

⦁계약이행 미흡시 패널티 부과 강화

(장애허용시간 초과 시 지체상금 엄격 부과)

용역조건

⦁용역사업 표준 과업지시서 미흡

(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준 제시 미흡)

⦁용역사업 RFP 작성 형식의 표준화

(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준 마련)

사업관리

⦁유지보수관리 전문성 미흡

(유지보수용역 형식적 검사) 

⦁전담 정규인력 부족(진흥원)

유지보수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정례화

(물품운영관서에 용역감독 기능 부여) 

유동정원제, 계약자문관 운영(진흥원)

구매계약 체결조건

⦁제조사의 유지보수관리 기술이전 미흡

(일부 납품중계업체 기술지원, 부품판매권 독점)

유지보수관리 기술이전 최대한 협상‧충족

(제조사와 직접 기술지원체계 구축)

용역수행

⦁일부장비에 대해서 진흥원 수행

(전담직원 및 기술력 부족)

⦁전문 유지보수 민간업체에 이관

(조달계약에 따른 기술력 보유 업체선정)

- 47 -

3

수문기상재해 사전대응을 위한 수문기상서비스 확대


수문기상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사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다부처 협력 수문기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가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기술 개발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수문기상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사전대응 능력 향상의 필요성 증대


○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수문관련 기관의 일관된 계획 수립을 위한수요자 중심의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경과


○ 홍수피해예측과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다부처* 협력 수문기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13~)


*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민안전처 협업 추진

※ ('13) 섬진강 유역(시험) → ('14) 한강권 → ('15) 낙동강권 → ('16) 금강권 → ('17) 영산‧섬진강권


-  한강권역 대상 수문기상 예측정보 서비스 실시(`15.3)(참고1)


※ 대상기관 : 한강홍수통제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한강 유역 지자체


○ 선제적·체계적 가뭄 방재대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1‧3개월 가뭄전망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15.4)


- 기후예측 모델 기반 가뭄전망정보 시범서비스 실시(`15.5)(참고2)


※ 주요내용 :기상학적 가뭄지수 현황 및 전망(기상청), 농업적 가뭄(저수지저수율/한국농어촌공사), 수문학적 가뭄(댐 저수위/수자원공사) 등 제공


-  국내 유관기관 가뭄정보 통합‧연계기술 조사 및 활용성 평가를 위한「가뭄정보의 통합 및 공동 활용기술 개발」사업 착수(`15.6)

- 48 -

-  「가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15.7)


※ (주최/참석자) 이자스민 의원실 / 환경부,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학계전문가 등 110명


□ 향후계획


[수문기상 예측정보 서비스 확대]


○ 낙동강권역(3km 이하 해상도) 대상 수문기상정보 전처리, 생산, 가,모니터링 및 제공시스템 구축(`15.12)


○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17)


※ (기상청) 1~3시간 단위 강수 예측정보, 수문기상정보(토양수분량, 증발산량) 권역별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국민안전처) 침수피해 예측정보 생산


 

 

 
 
 
 
 
 
 
 

<수문기상예측정보>

<3D 공간정보>

<침수피해예측>


-  호우피해 예방 물관련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


('14) 6개 정부부처, 17개 지자체, 4개 유관기관 → (15) 4개 정부부처, 23개 지자체 추가 → (’17) 전 지자체로 정보 제공 확대


[가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기술 개발]


○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가뭄정보 통합 및 공동 협력방 도출 추진(‘15.9~)


*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기상‧농업‧수자원을 고려한 「가뭄정보의 통합 및 공동 활용기술」개발('15~‘18)


○ 현재 가뭄판단지수의 종합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상학적 가뭄지수 고도화 추진 및 서비스 개선('16)

- 49 -

참고 1

한강권역 대상 수문기상 예측정보 서비스


○ 강수관측정보


 


○ 강수 예측정보


 


○ 수문기상 예측정보


 

[수문기상 예측정보: 토양수분]

 

[수문기상 예측정보 평가]

- 50 -

참고 2

가뭄전망정보 시범서비스


○ 가뭄 기후모델 전망 : 기상학적 가뭄지수의 1개월 및 3개월 전망 정보


 
 


○ 통계모델 전망 :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3개월 전망 정보


 
 

표준강수지수 3개월 가뭄 전망 ((좌)분포도, (우)59개 관측소 시계열)


○ 기상학적 가뭄현황


 
 
 

전국 가뭄지수 분포도

지점별 가뭄지수 시계열

지점별 가뭄지수 달력형


○ 수문학적 및 농업적 가뭄현황


 
 
 

토양수분량(위성관측)

댐 저수위

저수지 저수율

- 51 -

4

지진관측장비 검정 체계 구축


「지진관측법」(시행 '15.1.22.)에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하도록 규정,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추진 중


◈ 2018년 시행 목표로 두고 있는 지진관측장비 검정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확보와 관계기관에 대한 협력과 홍보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진관측장비는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 측정장비로 해외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  그간 지진관측장비는 제작사의 성능시험성적서로 성능을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중간 검증 곤란


○ (문제점)지진조기경보는 진폭이 작은 P파만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체제로, 지진파 관측자료의 신뢰도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


- ’07년 감사원 감사에서 노후된 지진계의 검·교정 과정이 누락되어지진관측 결과값의 정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지진관측장비 교체가 예산의 한계로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비 검증체계 도입 필요성 대두


□ 검정 대상장비(법률개정 시)


○ 기상청 등 지진관측기관에 납품하는 장비와 5년이 경과한 관측장비기상청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위반한 납품업체는 과태료 부과


○ 기상청과 지진관측기관이 운영할 지진계는 향후 500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여대가 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검정면제 대상 조건과 수수료는 추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52 -

□ 주요 추진사항


 지진관측장비 검정 근거 제도 마련


-  지진관측장비 검정의무 대상자 및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지진관측법일부개정안(이자스민의원 대발의) 환노위 회부(`15.6)


 검정장소의 확보 및 검정장비의 구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전시 소재)이 지진계 성능 시험용으로 운영하있는 지하암반터널 공동 활용하는 방안 협의(`15.3)


-  검정장비유지에 필요한 기본 계측기* 구매 완료(‘14) 및 검정용 검정장비, 기준기 등 구매 예정(‘15~’16)


* 오실로스코프, 주파수 카운터, 신호발생기, 스펙트럼분석기, 디지털멀티미터 등


 관리인력 및 기술역량 확보


-  검정장비 설치‧운영, 검정대행업무 관리를 위한 인력(3명) 확보 및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 기술 습득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연 도

추진사항

2015년

-  검정 절차·방법·수수료·대상 등을 세부적인 검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R&D/지진관측장비 검정기술 개발)

-  장비구매 : 검정장비(스텝교정테이블, 수평교정테이블 등), 기준기 등

2016년

-  하위법령 개정, 검정대행기관 지정(법률개정시) 및 검정장비 설치, 장비납품업체와 관측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설명회 등

-  장비구매 : 기준기(광대역·단주기·가속도지진계) 등

2017년

-  시험 검정 실시, 검정 주체와 객체에 준비기간 부여(유예 기간 등) 

2018년

-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정식 운영

- 53 -

5

슈퍼컴 4호기 도입에 따른 3호기 효율적 활용 방안


슈퍼컴퓨터 4호기 최종분(누리, 미리) 도입 및 조기 안정화


4호기 도입 후 3호기 재활용 가능성 검토 등 활용 계획 수립을 통한 슈퍼컴퓨팅 기반 국내 대기과학분야 연구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슈퍼컴 4호기는 계약(‘14.5) 후 단계별(초기분, 최종분) 도입 추진 중


○ 슈퍼컴 4호기 초기분(우리/447TF*) 도입(‘14.12) 및 현업 운영 실시(‘15.9)


 * TF : 컴퓨터의 연산 속도로 1TF는 초당 1조번의 연산능력을 의미 


-  4호기 초기분 현업 운영에 따라 3호기는 현업 백업 용도로 전환 및 외부 공동활용(한수예, 도시농림, APEC 기후센터 등)


○ 4호기 최종분(5,800TF)은 4호기 초기분의 10배 이상 대규모‧고성능 장비로서 복잡한 도입 과정(통관, 운송, 설치 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


-  각종 수치예측 프로그램(S/W)의 이전과 성능 최적화 병행


○ 향후 3호기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및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경제성(운영비용), 재활용 가능성 등 다각적인 분석 필요 


< 슈퍼컴퓨터 4호기 제원 >

구분

초기분(우리)

최종분(누리)

최종분(미리)

이미지

 
 
 

검수완료

2014.12

2015.12 (예정)

2015.12 (예정)

계산성능

447TF

2,900TF

2,900TF

프로세서

Intel Haswell 2.6GHz

Intel Haswell 2.6GHz

Intel Haswell 2.6GHz

코어 수

10,752 (448 노드)

69,696 (2,904 노드)

69,696 (2,904 노드)

저장장치 

3.3 PB

16 PB

- 54 -

□ 향후계획


 슈퍼컴퓨터 4호기 최종분(누리, 미리)에 대한 안정적 도입 추진


-  전지구 수치예측 프로그램 이식(17km 기반 고해상도 통합 모델 등)


※ 선적 및 통관·운송('15.8~9) → 시스템 설치('15.9) → 검사·검수('15.10~12) → 최종분 사용자 오픈('16.1) → 현업 운영('16.6)


 슈퍼컴 3호기에 대한 합리적 운영 중단 시기 결정(‘15.9) 


-  3호기 운영비용 등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 운영 중단(~‘16.12)


※ '17년에 3호기 전체에 대한 불용 행정절차 진행 예정


○ 슈퍼컴 3호기 재활용에 대한향후 3호기 운영계획 수립(‘15.10) 


-  퍼컴 3호기 재활용 수요조사(대내외 30개 기관 대상/‘15.7~8)


 수요 제출기관: 고등과학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해양조사원


○ 국내 대기과학 분야 연구지원용 공동활용 시스템 성능 강화(‘16.7)


-  3호기 최종분 및 4호기 초기분으로 공동활용 시스템 성능 강화


※ 공동활용 지원 시스템 교체로 현재 대비 약 15배 이상 계산 성능 지원 가능((현재) 54TF → (향후) 826TF)


○ 3호기 용도 전환 이후 운영예산 절감(15억 원)으로 연평균 약 65억원의 안정적 운영비용 유지 가능


-  3호기 최종분 용도가 ‘16년 상반기 이후 현업 백업용에서연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유지보수 조건을 일부 수정


※ 유지보수 요율 하향 조정 : ('15) 6% → ('16) 5%

 요구조건 수정 : 유지보수 상주인력 축소 및 주말·야간 장애 복구 시간 완화

- 55 -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59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66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67

4. 민원처리 현황 69

- 57 -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상 기관

감사기간

지적

건수

2013년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기 상 청

2013.3.4 ~ 3.15

3건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

기 상 청

2013.3.6 ~ 4.19

1건

 재난안전 관련 각 기관 운영시스템 운영 실태

기 상 청

2013.5.8 ~ 6.12

2건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 점검

기 상 청

2013.9.9 ~ 10.18

1건

공직비리 기동점검

기 상 청

2013.11.13 ~ 12.24

7건

재정집행 관리실태

기 상 청

2013.11.25 ~ 12.20

1건

2014년

기관운영 감사

기 상 청

2014.2.24 ~ 3.12

9건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기 상 청

2014.2.24. ~ 4.25

1건

2015년

2014회계연도 재무감사

기 상 청

2015.3.18. ~ 3.31

2건


□ 감사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 실태

(2013.5.8~6.12)

1.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부적정 (통보)

시‧군‧구에 구축하기로 하였던 표준수집부가실제 구축되지 않아 기상관측장비 2,037대에서 관측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 통신체계 정비, 기술지원 등으로 현재('15.7) 미수집지점이275개소로 감소

(지자체 등 기관별 개선사업에 따라 '16년 상반기까지 개선)

2.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부적정 (통보)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 3,465개 중 224개 시설에 대한 중복 설치ㆍ운영 문제가해소되지 않고 있고,

○ 국가 기상관측장비 3,465개의 27.1%인 940개가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채 운영되고 있음


- 관측목적별 관측시설분류체계 마련 및 기상재해감시 목적의 중복시설(12개소) 조정계획 수립('15.8)

-  분기별 검정유효기간알림서비스 시행('15.1, 4),특별검정 실시(~'15.2), 검정유효기간 경과한 관측시설 운영기관에 시정권고('15.4.1)

※ 12개 기관 328개소(검정완료 90.9%)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 점검

(2013.9.9∼10.18)

1. 지진관측장비 계약관리 부적정 (주의‧통보)

○ 대행역무사업계약에 따라 진흥원에서 ‘시추공 지진 관측장비 구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업체인 엔디에스컨소시엄가 허위 카탈로그를 제출했는데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규격 적격 업체로 선정


- 관련자 2명 주의조치(‘14.3.17)

-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요구(‘14.6.16)

2. 공항 기상장비 라이다 검사‧검수업무 부당처리 (문책요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 2015.4.3 접수(감사원)

- 관련자 2명 문책

‧2급 ooo 정직 2월

‧3급 ooo 정직 1월

(‘15.6.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2013.11.13∼12.24)

1.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 부품교체 사업 부당 추진 (징계요구)

○ 항공기상청은 노후화 된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01.1 설치) 교체사업 진행(~`16년 완료)중에 사업 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  부품 및 전면교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기상레이더 전면교체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1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함


-  관련자 중앙징계 위원회 징계 의결요구(‘14.6.16)

-  징계의결(‘14.10.14)

2.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지원 사업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징계요구)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창동계림픽 스마트 기상지원 환경시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  ○○○사무관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검정을 받지 않고 설치된 기상측기의성능확인 및 이를 근거로 준공검사확인서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보하고

-  그 결과 검정기준에 미달되는 측기가 설치었고, 사업수행업체는 검정수수료(7,271,000원)납부하지 않는 이익을 얻게 하였음

○ 한편, △△△과장은 ○○○사무관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함


-  관련자 2명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정직) 의결 요구(‘14.6.16)

-  계의결(‘15.2.10)

3.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 준공 검사 업무 부당 지시 (징계요구)

○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흥원과맺은 “항공관측장비 구매ㆍ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계약에 따라 장비의 검사·검수 등을 지도·감독하 업무를담당한 ◎◎◎사무관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주)◇◇와 계약 체결한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 축사업’ 추진 시에 (주)◇◇ 이사로부터 “잘 봐 달라” 는부탁을 받고 진흥원 검사·검수 담당자에게 준공검사·검수를 해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함

-  이에 입찰제안서를 충족하지 못한 장비가 납품됨


-  관련자 중앙징계 위원회 징계의결구(‘14.6.16)

- 징계의결(‘14.10.14)


4.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징계요구)

○ 직원 승진임용 업무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은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 승진임용대상자(7급→6급)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위인 ▽▽▽을 탈락시키고 11위 순위자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승진심사에 부당영향을 끼쳤으며,

-  회의록에서 자신의 발언을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


-  관련자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구(‘14.6.16)

- 징계의결(‘14.10.14) 

5.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ㆍ통보)

○ 기상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와 체결한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기상지원시스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공사 감독하면서,

-  (주)◇◇가 위 관서 승인 없이 (주)◆◆에 도급을 주었고, (주)◆◆는 다시 정보통신사업미등록 업체인 3개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및 재재하도급 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


-  정보통신공사업법(하도급) 위반 업자에 행정처분 요청(‘14.7.15) 및 입찰참가 제한 등록요청(’14.7.25)

-  (주)◇◇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4개월 처분

(‘15.1.30~’15.5.29)

6.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주의요구ㆍ통보)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체결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사업”에 대한 공사를 감독하면서,

-  (주)◇◇가 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주)▽▽ 등 2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는 다시 기상장비업 미등록 업체인 24개 업체에일괄 재하도급 및 재재하도급 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14.7.11)및 고발 조치(’14.7.25)

-  관리·감독 업무 자 3명 주의조치(‘14.6.26)

7. 유에스엔 기반 기상관측시설 운용 부적정 (주의요구ㆍ통보)

○ 2007.5.29~2010.6.3. 한국정보화진흥원이 5개 업체와 체결한 “유에스엔 기반 기상해양 통합관측환경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  제주도 지역에 51개의 유에스엔 기반 기상시설을 부지확보가 쉬운 장소 위주로 치함으로써 총 26개를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ㆍ운용


-  유에스엔  기반 관측장비 개선계획 수립(‘14.4.15)

-  환경이 양호한 12소는 AWS 관측망에 편하고, 나머지38소는연구용으로 활용

-  향후  관측환경이열악한 지점은 쇄 예정


재정집행 관리실태

(2013.11.25~12.20)

기상청 기관운영감사

(2014.2.24~3.12)

1.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비 정산 등 집행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달리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상청직원을 사업단장 직무대리로 파견근무를 하게하면서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인건비(임원수당)’ 비목의 예산으로 지급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지침」과 달리 사업단 개별 연구원의 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계 3,510,000 원을 ‘직접비- 연구활동비’ 비목에서 지급


-  직접비로  지급할수 없는 학회비 및연회비 3,510,000원반납조치(‘14.5.21)

-  연구개발비 집행지도감독을 위한정산결과 점검(‘14.5.22)

1. 재단법인 설립·운영 부적정 (통보)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 기상‧지진, 기후‧기상산업 분야의 과제 기획 및 관리를 (재)기상기술개발원,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재)APCC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음


○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산업 분야의 과제관리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법 근거마련했으나,

-  기상·지진 및 기후 분야는 법적 근거 없이 (재)기상기술개발원과 (재)APCC에서 관리 되고 있


-  국기상산업진흥원,(재)기상기술개발원,(재)APEC기후 관리기관 기능을 통합 등 소관 재단법인에대한구조조정


- (재)기상기술개발원을 (재)한기상 진흥원에 합 (‘15.1.9)

2.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워크숍 등 행용역 부적정 (주의요구·통보)

○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실제 소속 교관이 없는데도 교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제출 하였음에도 기상업무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과 달리 단순워크숍이나 단발성 교육행사 48건을 한국기후아데미와용역계약 체결하여 164,644천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소요됨


-  한국  기상기후 아카데미에 대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14.10.2)

-  교육·훈련기관지정 세부심사기준마련(‘14.9.24)

-  일반적 워크숍 등 위탁용역의 관리철저

3.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평가관리 태만 등(징계요구)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업을 추진한 평가관리팀장 ◈◈◈과 위원 ▣▣▣은

-  입찰제안서 평가시에 배석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묵인하고,

-  평가결과 취합 시에 객관적인 평가항목의 관리를태만히 하여 기술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탈락했어야 하는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음


-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앙징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14.8.20)

-  징계의결(‘15.1.6) 

4.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상장비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 기상청과 진흥원은 장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규격 미달의 장비가도입 되는 등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됨

○ ‘기상기자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입찰제안서평가 지원을 위해 사전검토서 작성 관련 구체적 내용, 보고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진흥원이 작성하는 사전검토서에 대하여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  장비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지정과평가위원에게 정하고 객관적인안서 사전검토제공 등을 위한‘기상장비 제안서기술평가 지침’제정(‘14.8.11)

5. 기상·강우레이더 통합운영 방안 미마련 (통보)

○ 국토해양부와 기상청은 2010.6.30. 공동활용 약을 체결, 단순히 기관 간 레이더 관측자료의 상호 공유 및 활용에 그침

○ 양 기관의 레이더 기지 건설 및 교체사업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따라 레이더 관측망의 중복 구축과 레이더 운영 측면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조·인력의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됨


-  기상- 강우레이더정책협의회의 기강화

관측망 조정, 통합영 등  (‘14.12월)

- ‘기상- 강우레이더통합운영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15.8~12)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2014.2.24~4.25)

1.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 통보 미실시 (주의)

○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누락

-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 통보 철저

-  (재)APEC 기후센터,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공기관 지정(‘15.1.30)

2014회계연도 재무감사

(2015.3.18~3.31)

1. 항공기상관측망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 부적정 (주의)

○ 항공기상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행 역무사업비의 시설장비유지비(210- 09)에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총 112,500천 원을 일반수용비(210- 01)로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

-  발주청 승인 없이대행사업비 집행계획과 다르게 예산을집행하는 일이 없도록관련업무 철저 요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59 -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수감현황(국무조정실)


연 도

점  검  사  항

대상 기관

점검기간

지적

건수

2013년

공직복무 점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3.5.23 ~ 5.31

1건

공직복무 점검

기상청

2013.7.11

1건


□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점검사항 (점검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공직복무 점검

(2013.5.23~31)


1. 특혜채용 비위

○ 기상산업진흥원 특혜채용과 관련된 기상청 직원에 대해 자체조사 후 조치

- 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2명은 주의조치

- 친인척 취업의관련자 1명은  경고 조치

공직복무 점검

(2013.7.11)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기상청 산하기관 합동워크숍 시 스키비용 산하기관 전가 및 종료 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스키를 타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들(6명)에 대해 조치

-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13.9.24)

-  징계의결(‘14.1.9)

-  직원4명 경고, 1명은 주의 조치

- 60 -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자체 정기감사 실시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2013년

업무전반

광주지방기상청

5.6~5.10

5

부산지방기상청

5.27~5.31

3

기상레이더센터

11.18~11.22

4


2014년

업무전반

국립기상연구소

7.21∼7.25

8

한국기상산업진흥원

9.15~9.23

9

대전지방기상청

11.17~11.21

7

강원지방기상청

11.17~11.21

6

항공기상청

12.15~12.19

8

2015년

업무전반

부산지방기상청

3.2~ 2.6

7

광주지방기상청

3.30~ 4.3

4

국가기상위성센터

5.18.~5.22.

5

기상레이더센터

5.18~5.22

5

제주지방기상청

6.22~6.26

6


- 61 -

자체 특정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2013년

기상용 슈퍼컴퓨터도입·운용, 관련 용역 및 유지보수 등 센터 운영 전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10.21~10.25

3

채용, 승진 등 인사업무 실태와 인력 운영 업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1.27~11.29

4

국가태풍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

국가태풍센터

12.4~12.6

4

2014년

인사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

기상청 및 소속기관

5.19~6.18

7

2015년

국정과제 핵심사업 추진실태 및 성과활용 

기상청 및 소속기관

4.13∼4.24

8

- 62 -

4

민원처리 현황


일반민원

(단위 : 건)

연 도

질의

건의

진정

기타

2014년

235

1

3

554

793

2015년

59

1

3

264

327

※ 출처/기간 : 국민신문고 / '14.1.1~'15.8.31 


다수인관련 민원

(단위 : 건)

구분

관서이전

관서신설

기타

건수

1

1

1

3

내용

▪접수일 : ‘15.1.28

내용 : 포항기상대 이전

▪처리 : ‘15.1.29

▪접수일 : ‘14.3.27

내용 : 충남지방기상청 신설

▪답변 : ‘14.4.29

▪접수일 : ‘14.3.17

▪내용 : 여수시 남면연도항 예보구역 조정

 처리 : ‘14.12.10

(남해서부먼바다와 앞바다 예보구역경계선 일부 조정)

-

※ 기간 : '14.1.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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