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감('15. 10. 7.)






서 면 답 변 서




2015. 10. 16.





기   상   청


목    차


10월 7일 기상청 종합국감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정치민주연합


1. 우원식 위원

가. 2014년 3월∼12월에 그림스(GRIMs) 모델 서버에 외부인이 접속해서 업데이트 했다면, 외부로 자료유출 가능성은?5

나. 2014년 12월 이후 외부인 접속 기록은?6

다. 공주대로 이전한 그림스는 어떤 버전인지?7


2. 이인영 위원

가. 온케이웨더와 YTN 사이언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상청이 지난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고 보고 바람11

- ⅰ -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누리당


1. 양창영 위원

가. 기상청 인터넷 해킹시도 5년 전보다 20배 이상 증가

(1) 작년 한해 기상청에 몇 건이나 해킹시도가 일어난 지 아십니까?17

(2) 2010년에 49건이었던 것이 작년 한 해 1천 26건으로 5년 동안 무려 20배나 증가했는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까?18

(3) 이렇게 해킹시도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9

(4) 해킹경로가 날로 복잡해지고 해커들의 기술과 실력 또한 점점 발전하는데, 사이버안전센터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 네 명 중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단 한 명밖에 되지 않았음.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20

(5) 직원들이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는지?21

나. 항공사가 내야할 1,250억 원,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메웠다.

(1)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율은 원가대비 약 7%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22

(2) 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적자액은 총 천 백억원 이상으로 매년 백억원 이상이 적자로 나타났는데, 항공기상청은 이 엄청난 적자를 지금까지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24

(3)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잘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5

(4) 혹시 외국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26

(5)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사용료의 인상률을 정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외국의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7

- ⅱ -

(6) 항공사들이 내야하는 돈까지 국민혈세로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확한 데이터 생성비용 분석과 타 국가의 기상정보비용과의 비용자료를 잘 살펴보고 관련 사안을 보고 바람28

(7)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29

다. 강풍‧풍랑 특보 2번 중 1번 틀려, 특보정확도 제고해야

(1) 기상특보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30

(2) 청장께서는 국내 기상특보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알고 계십니까?31

(3) 지금 80%를 넘는 건 대설과 한파밖에 없고요, 대부분 70%이거나 최하는 40%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32

(4)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근 5년 동안 3백 5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아십니까?33

(5) 기상특보는 일반날씨예보와 달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산도반영되고 있는 만큼 적중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34

라. 최근 5년간 날씨예보 상담서비스 백만 건 이상 응대 못해

(1) 기상청은 현재 국민들이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날씨예보를 알 수 있도록 2010년부터 8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35

(2) 본 의원이 인입호와 응답호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미 응답호가 백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미 응답호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36

(3) 그 원인 중 대기시간으로 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만큼 보다 이용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38

(4) 현재 날씨예보 상담서비스는 내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외국인은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39

(5) 날씨예보 상담서비스가 주 7일 24시간 이용 가능한데 외국인들은 의사소통 등으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용에 있을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이용률 등 관련사항들을 조사해 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40

- ⅲ -

마. 공익신고시스템으로 신고 된 내용, 서면으로만 주의

(1) 현재 ‘공익신고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아는데, 작년과 올해 신고 접수건수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41

(2) 그 중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00기상대장이 여직원 오전 8시 출근 강요, 임산부 야간 교대근무투입, 임산부 부당 인사 및 조기 휴직 강요 등 여직원에 대한 성차별 행동으로 신고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42

(3)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여겼는지, 이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주의조치를 취했지요? 정확한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43

(4) 또 기상연구관의 근무태만 및 초과수당 부당수령과 복무시간 미준수로 신고 되었는데, 부당수령액이 모두 환수되었습니까?44

(5) 공익신고시스템은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많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45

(6)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불안과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는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런 애로사항을 인사운영에 참고 필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은?46


2. 최봉홍 의원

가. 기상청 인터넷방송 날씨ON 운영 개선 필요 

(1) 현재 날씨ON 예산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작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9

(2) 현재 날씨ON 방송내용과 홈페이지 콘텐츠 등이 매우 부실하며, 날씨ON이 기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50

(3) 날씨ON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시간대별 날씨 방송 외에 다른 콘텐츠는 전혀찾아볼 수도 없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51

- ⅳ -

(4) 본 위원은 지난 3년간 재난·해양 기상 및 생활 날씨 등 공익성 차원의 기상방송국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지난 9월, 제주도 돌고래호 침몰에서 보여주듯이 기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님. 기상방송국 설립에 대한 견해는?52

나. 윈드프로파일러 등 기상관측장비 잦은 고장 대책 필요

(1) 기상청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윈드프로파일러의 점검방식을 변경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이 계속 유찰되어 고장이 급증하였음.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혈세로 구입한 장비가 1년 넘게 계속 고장이 발생한 것은 기상청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54

(2) 윈드프로파일러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년 만에 새로운 업체와 최종계약 했다고 알고 있음. 현재 부품 조달 및 장비 작동 상태 등과 관련해 문제없이 장비 운영되고 있는지?56

(3) 윈드프로파일러를 포함한 65대의 장비가 내용연수가 지났음. 레이더, 지진관측장비 등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한 교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장비 117대의 내용연수가 도래함.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57

다. 장비소송·비우행위 여전, 기강 확립 대책 시급

(1) 최근 기상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로 2년 연속 지적되었음. 이는 시정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58

(2) 기상청은 장비소송·수사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증가하고, 규정위반으로 인한 징계도 여전히 많은 편임.더구나 올해 국민권익위 정부기관 부패방지 시책방지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60

라. 기상정보시스템·홈페이지 관리 철저 필요

(1) 최근 기상정보시스템 및 관측장비 장애로 기상청에서 생산한 기상정보 DB가 사업자·방송사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잘못된 날씨정보가 표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버 장애 등으로인한 자료지연 등 문제발생 시, 수 시간이 흐른 후 통보하는 등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71

- ⅴ -

(2) 기상청 홈페이지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40만 명에 달함. 특히, 7∼8월은 장마, 태풍 및 폭염 등으로 사용자 접속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2주 동안이나 공항예보 접속에러를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로 보여짐.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74


Ⅱ. 새정치민주연합


1. 은수미 위원

가. 대기업에 기상기술 몰아주고 문제없다?

(1) 기상기술이 모든 업체에 차별 없이 이전되는 거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청내 심의 절차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 절차의 의의는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된 기술이 무분별하게 이전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을 심의하는 절차가 아닙니까?77

(2) 말이 좋아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지 사실상 LG CNS나 SK 플래닛이 기상기술을 가지고 가서 시장구조를 독점하면 중소기업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상청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비교해서 자금을 운용해 기술을 발전시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대기업 독점구조가 아니라고 해서 대기업이 기술을 모두 이전받아가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78

(3) 기상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특정 대기업을 통해 성장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상청장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산업의 파이만 키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산업이 국가 R&D 사업입니까? 민간에 이양해 산업을 키우고 기상청은 공공서비스만 하겠다는 게 맞춤형 기상서비스 민간이양의본질 아니었습니까? 기상청도 대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데 왜 무분별하게 기술을 이전하는 겁니까?80

(4) 본 위원은 기상청이 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술이전은 향후 대기업이기상산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상청장은 기상기술 이전으로 대기업이 기상산업을 독점하지 않도록

- ⅵ -

청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81

나. 기상청 퇴직하면 기상과학원으로 출근?

(1) 기상청 퇴직자가 소속기관에 특혜성 인사라는 우려를 받으면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82

(2) 국립기상과학원에서 15년 이상 근무자와 2년 근무한 연구보조원의 근속년수 대비 급여가 상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83


2. 이인영 위원

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무선도청 보안대책 강구 필요

(1)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르면 무선도청의 위협 및 이에 대응하는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7

(2) 기상청이 타 기관에 비하여 보안 대책 강구가 미비한 것은 도청 방지와 관련하여 너무 무감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88

(3) 출입통제를 하고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헐적으로 1회성 점검을하면 도청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도청기술의 발달로 쌀알보다 작은 도청기가 도청장소에 여러 경로로장치되기도 하고, 도청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 1∼2분 내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출입통제나 1회성 점검으로는 도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89

(4) 만약 도청을 당할 경우,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직결된 대규모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기관장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사전에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90

(5) 흘러나간 정보는 다시 담을 수 없으므로,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고 후 처리를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태세로 정보보안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근거한 무선도청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보고 바람91

- ⅶ -

3. 한정애 위원

가.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수치예보 능력은 세계 6위권이라지만, 첨단기상장비는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기상장비 국산화에 있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청장은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95

나. 기상산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안보산업’인만큼 경제성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청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96

다. 최근 5년간 기상장비 국산화에 투여된 예산은 92억원에 불과해 기상청 R&D 예산의2% 미만인 걸로 아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97

라. 올해 학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비중은 69%인 반면, 산업계에 지원되는예산은 15%에 불과한데 타 기관과 비교 해봐도 학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보는가?98

마. 국내 기상장비산업은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견인하지 않고선 스스로 기업들이 R&D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기상청이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니 제품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장비수입대행업체들만 범람하고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100

바. 특히,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진계」,「파랑계」와 같은 재난특보발령을 위한 장비의 국산화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러한 장비들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 상황 발생 시, 우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101


Ⅲ. 비교섭단체


1. 심상정 위원

가. 올해는 엘니뇨가 더해져 강력한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습니다. 강한 태풍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의 강도는 어떠했습니까?105

나. 실제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풍진로 예보정확도가 선진국에 비해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7

- ⅷ -

다. 태풍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치모델의 정확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태풍예보관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8

라. 현재 국가태풍센터를 태풍업무를 전담하는 소속기관으로 격상시켜 태풍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내의 태풍전문가를 우선 배치해야 하겠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증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9

마. 기상청은 현재 선진국 수준의 태풍예보관훈련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기는 하지만 ’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가진 사업은 예산투자를 늘려서라도 태풍예보관 교육훈련시스템을 앞당겨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0

바. 태풍의 한반도 접근 시 기상관측선을 활용한 해양관측은 한층 강화하고 현업적활용이 더 필요한 위성·해양자료도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현업적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1

사. 태풍 진로와 강도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지구모델과 연계된 태풍전용 수치모델 개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상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112


- ⅸ -


10월 7일 기상청 종합국감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위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예보본부장 설경희, 02- 6959- 1663)

가. 2014년 3월∼12월에 그림스(GRIMs) 모델 서버에 외부인이접속해서 업데이트 했다면, 외부로 자료유출 가능성은?


□ 그림스 업데이트는 서버에 로그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내용을 저장소로 업로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과정에서 저장소 자료의 외부유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다운로드하는 것은 각각 권한이 별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스 업데이트는 보안 및 관리상의 문제로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14년 3월∼12월에 업데이트 된 내용은 단장의 허락 하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4년 3월∼12월의 그림스 모델은 공개용 버전이고, 사업단내에서 관하는 개발용 그림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사업단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내에서도 저장소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외부유출가능성은 없습니다.

- 5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예보본부장 설경희, 02- 6959- 1663)

나. 2014년 12월 이후 외부인 접속 기록이 있는지?


□ 2014년 12월 이후 외부인이 접속하여 업데이트한 기록은 없습니다.


- 6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예보본부장 설경희, 02- 6959- 1663)

다. 공주대로 이전한 그림스는 어떤 버전인지?


□ 2015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그림스 공개용 버전의 웹 및 소스코드 저장소 이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단에서 개발한 그림스가 공주대로 이전되지 않았고, 외부유출가능성도 없습니다.

- 7 -

참고

사업단- 435 (2015.6.19)

 

- 8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위원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남욱, 02- 2181- 0692)

가. 온케이웨더와 YTN 사이언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상청이지난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있었는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고 보고 바람


□ 기상청에서 국회 보고한 자료는 연직바람관측장비의 도입, 유지보수용역 관련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장비 도입과 운영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장비 제조사별로 기상청 규격에 적합한 가격을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 따라서, 온케이웨더와 YTN 사이언스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온케이웨더와 YTN 사이언스에 두 차례(10.5., 10.13.) 게재된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10월 14일자로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 YTN 사이언스에 부당한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 관련 기사들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향후, 관련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할 경우, 반박자료 배포, 언론중재 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


10월 7일 기상청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새누리당








양창영 위원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기상청 인터넷 해킹시도 5년 전보다 20배 이상 증가

가- (1) 작년 한해 기상청에 몇 건이나 해킹시도가 일어난 지 아십니까?


□ 2014년 기상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1,026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6월말까지 39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

최근 5년간 기상청 인터넷 해킹시도 현황

유  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합 계

서비스거부공격

(DDoS)

22

7

12

39

3

83

웹 해킹

638

408

287

248

21

1,602

비인가 접근

260

233

337

141

4

975

웜/바이러스

102

252

174

197

17

742

스캔시도

4

66

12

36

4

122

합  계

1,026

966

822

661

49

3,524

- 17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2) 2010년에 49건이었던 것이 작년 한 해 1천 26건으로 5년 동안 무려 20배나 증가했는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까?


□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 18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3) 이렇게 해킹시도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해킹은 지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보안 상 취약한 곳의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가거나 해당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4) 해킹경로가 날로 복잡해지고 해커들의 기술과 실력 또한점점 발전하는데,사이버안전센터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 네 명 중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단 한 명밖에 되지 않았음.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국정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 관련 직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동향을 공유하고 보안 기술력을 높이는 등 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담당직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0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5) 직원들이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는지?


□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가회의 등 대내‧외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정보보호 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의 확충과 정보보안 담당 보직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 및 담당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21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항공사가 내야할 1,250억 원,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메웠다.

나- (1)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율은 원가대비 약 7%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근 3년간 징수액은 약 10억원에서 12억원 수준으로 2012년의 원가산정액 155억원에 대비하여 약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22 -

참고

사용료 징수실적 및 외국사례

□ 지난 10년간 사용료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착 륙

영공통과

징수액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

’05년

80,568

51,565

103,795

235,928

24,229

260,157

’06년

170,269

115,639

227,130

513,038

49,049

562,087

’07년

199,568

131,566

281,014

612,148

58,961

671,109

’08년

203,503

145,442

263,661

612,606

63,242

675,848 

’09년

205,233

143,622

218,130

566,985

57,056

624,041

’10년

244,429

195,114

259,682

699,225

67,611

766,836

’11년

274,372

200,181

346,521

821,074

72,717

893,791

’12년

291,122

210,113

408,227

909,462

76,481

985,943

’13년

297,472

222,667

475,031

995,170

72,981

1,068,151

’14년

311,577

229,627

576,309

1,117,513

87,207

1,204,720

합계

2,278,113

1,645,536

3,159,500

7,083,149

629,534

7,712,683

부담률(%)

29.54%

21.34%

40.96%

91.84%

8.16%

100%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국제선 취항항공기에 대하여 국내공항 착륙과 영공통과시 징수

□ 지난 10년간 원가대비 징수율

구분

산출원가

예산액

징수액

10년간 누계

133,796백만원

94,360백만원

7,712백만원

원가대비 징수율

5.76%

8.17%

-

□ 우리나라와 외국의 징수현황 비교(2007년 세계기상기구(WMO) 설문조사)

구분

항공기상청

(2014년 기준)

외국(2007년 기준)

연간 징수금액

1,204백만원

○ 영국(450억), 프랑스(1,350억), 독일(655억), 캐나다(258억), 홍콩(135억), 호주(100억원),
중국(국제선 180$, 국내선 60$)

원가대비 징수율

약 7%

-  25% ∼ 110%

- 23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2)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적자액은 총 천 백억원 이상으로 매년 백억원 이상이 적자로 나타났는데, 항공기상청은 이 엄청난 적자를 지금까지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 항공기상청은 책임운영기관이지만 자체 수입이 부족하여 2005년도에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가대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출원가

징수금액(B)

징수율(%)

(B÷A)

예산

감가삼각비 등

원가 계(A)

2005

6,098

5,249

11,347

260

2.29

2006

6,511

4,836

11,347

562

4.95

2007

7,061

5,851

12,912

671

5.20

2008

8,989

3,923

12,912

676

5.24

2009

9,085

3,827

12,912

624

4.83

2010

10,336

2,576

12,912

767

5.94

2011

10,665

2,247

12,912

894

6.92

2012

11,241

4,273

15,514

986

6.36

2013

11,481

4,033

15,514

1,068

6.88

2014

12,893

2,621

15,514

1,204

7.76

94,360

39,436

133,796

7,712

5.76


- 24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3)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잘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상청은 2005년도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한 이래 생산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률을 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 따라서  2005년, 2010년, 2014년도 3차례의 사용료 고시금액 결정에서 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사용료가 결정되었습니다.

- 25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4)혹시 외국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 2007년도에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세계 각국의 징수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며, 기상청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국의 사용료 징수사례


국가명

비용징수방법

징수규모 ($ : USD) 

영국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기상청과 민간항공국(CAA)

NATS와 계약 

항공기상정보 생산 

소요비용의 106~107% 

약 450억원

프랑스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기상청과 민간항공국(DGAC)협정

프랑스 기상청 예산의 24.7% 징수

약 1,350억원

독일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기상청과 민간항공국(LBA)협정

약 3,800EUR

약 655억원

캐나다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NAV CANADA 

3000만 CAD

약 258억원

중국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중국기상국과 중국민용항공총국간 계약 

국내선 편당 약 $60

국제선 편당 약 $180

항공기상서비스 예산 충당

홍콩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민간항공국(CAD)를 통해 회수

기상청 예산의 48.6%

약 135억원

호주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14,523천 AUD

약 99억 7천만원

이란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국제공항착륙 $5.075/톤

영공통과료 별도 

우즈베키스탄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50톤 까지 : $100

51- 100톤  : $150

101톤이상 : $200 

아르메니아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이착륙시 : $57

아제르바이잔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출발시 : $100 

알제리

공항시설사용료에 포함

착륙료의 4% 

덴마크

항공항행 기상서비스료에 포함

항행서비스료의 60- 70%

아이슬랜드

항공항행 기상서비스료에 포함

항행서비스료의 80- 90%

※ 2007년 10월 세계기상기구(WMO) 설문조사 자료 참조

- 26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5)토교통부는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사용료의 인상률을 정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외국의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원가대비 100%를 징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도 꾸준히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27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6)공사들이 내야하는 돈까지 국민혈세로 낭비되지 않도 특단의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확한 데이터 생성비용 분석과 타 국가의 기상정보비용과의 비용자료를 잘 살펴보고 보고 바람


□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원가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년 내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생산원가 재산정과 외국의 사용료 징수실태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 28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구순모, 032- 740- 2802)

나- (7)공기상정보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무엇인지요?


□ 항공기상청은 국내외의 항행환경 변화 및 강화된 국제기구의 요구준에 부응하고, 다양한 항공기상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여 연구개발 및 첨단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선진형 항공기상조직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료를 현실화 할 경우, 외국항공사로부터 약 50억원 이상의국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년 중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원가산정 및 외국 등의 징수사례 등을 분석하겠으며,

○ 2016년도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기상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여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사용료 금액이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현실화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 29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나득균, 02- 2181- 0492)

다. 강풍‧풍랑 특보 2번 중 1번 틀려, 특보정확도 제고해야

다- (1) 기상특보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30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나득균, 02- 2181- 0492)

다- (2) 청장께서는 국내 기상특보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 전체적으로 70∼80% 수준이며, 강풍과 풍랑특보는 50% 수준입니다. 



참고

특보정확도 현황('10∼'15.4월)


특보정확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월까지)

호  우

67.2

75.6

73.3

73.6

69.7

73.7

대  설

83.5

85.3

86.3

89.0

87.4

86.7

태  풍

80.6

84.4

85.9

70.0

72.7

-

황  사

81.8

80.0

-

-

-

75.0

강  풍

45.8

49.3

51.1

51.9

45.6

45.7

풍  랑

57.5

43.3

51.8

52.7

62.0

66.1

건  조

64.3

74.4

74.3

70.5

68.6

68.1

폭풍해일

75.0

0.0

-

-

100.0

-

한  파

69.8

81.4

90.1

81.3

69.6

86.4

폭  염

85.2

78.7

82.1

69.8

81.1

-

※ "공란"은 특보 발표현황이 없음을 의미

- 31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나득균, 02- 2181- 0492)

다- (3) 지금 80%를 넘는 건 대설과 한파밖에 없고요, 대부분 70%이거나, 최하는 40%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위험기상현상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발표하다보니, 정확도가 다소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 32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나득균, 02- 2181- 0492)

다- (4)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근 5년 동안 3백5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아십니까?


□ 강풍과 풍랑에 의한 피해액은 약 3백 50억원이고, 태풍, 호우, 대설을 합하면 약 2조 6천억원 정도입니다(국민안전처, 2014).



참고

최근 5년간 피해현황(출처: 국민안전처 2014년 재해연보)


< 강풍, 풍랑만 발췌(의원질의) >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강풍

184,264

 -

26,145,322

927,289

94,551

27,351,426

풍랑

7,400,101

294,643

-

43,923

-

7,738,667

합계

7,584,365

294,643

26,145,322

971,212

94,551

35,090,093


<기상현상별 피해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태풍

181,424,998

215,163,479

982,417,096

1,680,834

5,291,295

1,385,977,702

호우

190,107,644

19,997,050

37,615,358

157,291,271

142,211,454

1,047,222,777

대설

69,730,494

47,283,669

19,919,823

11,281,967

32,421,368

180,637,321

강풍

183,264

-  

26,145,322

927,289

94,551

27,350,426

풍랑

7,400,101

294,643

-

43,923

-  

7,738,667

합계

448,846,501

782,738,841

1,066,097,599

171,225,284

180,018,668

2,648,926,893


- 33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나득균, 02- 2181- 0492)

다- (5) 기상특보는 일반날씨예보와 달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줄 수 있고, 예산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적중률 제고에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매년 특보의 정확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수치모델 개선, 관측장비 확충, 예보관 역량강화 등 적중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단기적으로 레이더와 강수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국지성 호우 등의 감시‧판별 기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기후에 적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실무 중심의 교육 등 예보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34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라. 최근 5년간 날씨 예보 상담서비스 백만 건 이상 응대 못해

라- (1) 기상청은 현재 국민들이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날씨예보를 알 수 있도록 2010년부터 8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해 민간대행사업으로 131 기상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기상콜센터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예산

1,000

1,500

1,500

1,600

1,600

1,700

8,900


- 35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라- (2) 본 의원이 인입호와 응답호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응답호가 백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미 응답호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평상시에는 미 응답호가 많지 않으나, 태풍·집중호우·한파 등 위험기상 시에는 문의전화 급증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1

연도별 상담통계 현황

연 도

인입호

응답호

미응답호

응대율

2010년

1,292,166건

852,099건

440,067건

65.9%

2011년

1,240,714건

1,026,422건

214,292건

82.7%

2012년

1,281,977건

1,058,717건

223,260건

82.6%

2013년

1,266,434건

1,081,054건

185,380건

85.4%

2014년

1,202,256건

1,068,117건

134,139건

88.8%

2015년(7월)

733,943건

639,917건

94,026건

87.2%

※ 미응답호 중 약 70%는 상담시스템 연결 전 포기한 것으로 대기와 무관한 사항임


- 36 -

참고2

2014년도 월별 상담통계 현황


연  도

인입호

응답호

미응답호

응대율

2014년 1월

67,710 

60,859 

6,851

89.9%

2014년 2월

73,301 

65,605 

7,696

89.5%

2014년 3월

105,941 

94,224 

11,717

88.9%

2014년 4월

111,208 

99,224 

11,984

89.2%

2014년 5월

106,811 

95,037 

11,774

89.0%

2014년 6월

136,191 

110,340 

25,851

81.0%

2014년 7월

139,974 

123,101 

16,873

87.9%

2014년 8월

141,913 

117,325 

24,588

82.7%

2014년 9월

67,845 

64,348 

3,497

94.8%

2014년 10월

84,977 

81,630 

3,347

96.1%

2014년 11월

79,288 

75,790 

3,498

95.6%

2014년 12월

87,092 

80,634 

6,458

92.6%

총 계

1,202,251 

1,068,117 

134,134 

88.8%


- 37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라- (3) 그 원인 중 대기시간으로 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만큼 보다 이용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위험기상 시 상담사 운영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실시간 모바일 기상상담서비스(App, SNS 등)를 구축·운영하여 기상상담서비스 소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8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라- (4) 현재 날씨예보 상담서비스는 내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외국인은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외국인의 경우, 2013년도부터 영어와 중국어에 대하여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국어기상상담 운영 현황


□ 외국어 상담사 인원 : 영어 2명, 중국어 1명

□ 외국어 상담사 근무시간 :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 근무

- 39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라- (5) 날씨예보 상담서비스가 주 7일 24시간 이용 가능한데외국인들은 의사소통 등으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용에 있을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이용률 등 관련사항들을 조사해 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주말과 휴일에도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향후 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외국어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계획

○ 중국어 상담사 추가 채용 : 1명(’15년) → 2명(’16년)

○ 운영시간 확대 

-  평일 09:00∼18:00(’15년) → 연중 09:00∼18:00(주말, 휴일 확대 운영, ’16년)

- 40 -

(감사담당관 안용모, 02- 2181- 0581)

마. 공익신고시스템으로 신고 된 내용, 서면으로만 주의?

마- (1)현재 ‘공익신고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아는데, 작년과 올해 신고 접수건수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참고

공익신고시스템 접수처리 현황


순번

접수일자

신고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1

2014.09.24

⋄00기상대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차별 행동

‧여직원 오전8시 출근강요

‧임산부 야간 교대근무투입

‧임산부 부당 인사 강요 등

2014.10.06

임산부인 직원 등이 「근로기준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복무관리토록 00청장에게 요구

00기상대장에게 주의 조치

2

2014.10.06

⋄000의 근무태만 및 초과수당 부당수령

‧복무시간 미준수

‧비상근무기간 중 근무태만

상습적 초과수당 부당 수령

2014.11.27

⋄지급실태 점검, 직원교육 등 초과근무 적정 관리방안을 00000장에 요구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및 000 주의 조치

3

2014.10.08

⋄‘14년도 5급 승진심사 적정성 

2014.10.20

내부종결 처리(신고취소,10.10)

⋄특별한 혐의점 없고 승진심사과정도 문제가 없음

4

2015. 7.01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고충

‧심리적 불안

‧비연고 근무 애로

2015. 7.07

즉시종결 처리

인사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인사부서에 관련 내용 통보

- 41 -

(감사담당관 안용모, 02- 2181- 0581)

마- (2)그 중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00기상대장이 여직원 오전 8시 출근 강요, 임산부 야간 교대근무투입, 임산부 부당 인사 및 조기 휴직 강요 등 여직원에 대한 성차별 행동으로 신고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해당 기상대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관할 지방기상청에 임산부인 직원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임산부 부당 인사 및 조기 휴직 강요는 조사 결과 해당 없었음

- 42 -

(감사담당관 안용모, 02- 2181- 0581)

마- (3)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여겼는지, 이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주의조치를 취했지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현지 조사와 직원들과의 면담 결과, 

○ 당시 대장은 예보브리핑에 자발적 참석을 지시했으나 일부 직원은 강압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었으며,

○ 다만,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서면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

당시 기상대 근무자 현황


구 분

직  급

비  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22

1

4

4

5

5

3

현  업

12


3


2


3

(임신1)

2


2


결  혼 : 2명(8,9급) / 9.27

상일근

10


1


1


2

(통신1)

2

(운전1)

3


1


교육, 세월호 파견 등 4명 결원으로 현업 인력이 부족

여직원

8

1

2

3

2

여직원 8명 중 임산부 4명

임산부

4

1

3

- 43 -

(감사담당관 안용모, 02- 2181- 0581)

마- (4) 또 기상연구관의 근무태만 및 초과수당 부당수령과 복무시간 미준수로 신고 되었는데, 부당수령액이 모두 환수되었습니까?


□ 부당수령액(23,230원(1시간분×2배)) 모두를 환수하였습니다.


- 44 -

(감사담당관 안용모, 02- 2181- 0581)

마- (5) 공익신고시스템은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많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45 -

(운영지원과 김영동, 02- 2181- 0222)

마- (6)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불안과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는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런 애로사항을 인사운영에 참고 필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은?


□ 연고지 전보 등으로 현 부서 1년 미만자의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필수보직기간 개선(안)


구  분

종 전

개 선

필수보직기간

2년 (과장급 1년 6월, 고공단 1년)

3년(과장급 고공단 2년)

- 46 -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장 이정환, 02- 2181- 0652)

가. 기상청 인터넷방송 날씨ON 운영 개선 필요

가- (1) 현재 날씨ON 예산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작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고화질 방송시스템으로 교체 하였으나, 예산과 제작환경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참고

연도별 날씨ON 운영 현황


연도

예산(백만원)

만족도(%)

제작편수(편)

담당인력(명)

2008

250

-

1,410

10

2009

247

70.5

3,467

7

2010

404

75.2

4,479

12

2011

412

76.2

5,451

11

2012

432

79.7

5,582

12

2013

432

81.3

5,322

14

2014

432

75.6

5,706

13

2015

432

-

-

13

- 49 -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장 이정환, 02- 2181- 0652)

가- (2) 현재 날씨ON 방송내용과 홈페이지 콘텐츠가 매우 부실하여기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날씨ON은 통보의 한 수단으로 날씨예보에 대한 상세한 해설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날씨 정보와 해설 위주로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날씨ON 방송 콘텐츠


콘텐츠명

제작주기

콘텐츠명

제작주기

날씨정보

일 4회

날씨전망(기상통보관)

일 1회

10일예보

일 2회

주말날씨전망(기상통보관)

주 2회

날씨속보

수  시

날씨상식

수  시

해상날씨

일 2회

생활 쏙! 기상정보

수  시

기온정보

일 2회

1개월예보 

주 1회

출·퇴근날씨

일 2회

3개월예보

월 1회

기상청 소식

주 1회

- 50 -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장 이정환, 02- 2181- 0652)

가- (3) 씨ON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시간대별 날씨 방송 외에 다른콘텐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날씨ON 모바일 서비스는 화면의 제약 상 주요 콘텐츠인 최신 날씨정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와 달리,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간단한 메뉴구성과 최신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날씨ON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명

제작주기

날씨정보

일 4회

10일예보

일 2회

날씨속보

수  시

해상날씨

일 2회

기온정보

일 2회

출·퇴근날씨

일 2회

날씨전망(기상통보관)

일 1회

주말날씨전망(기상통보관)

주 2회

- 51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가- (4) 본 위원은 지난 3년간 재난·해양 기상 및 생활날씨 등 공익성 차원의 기상방송국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지난 9월, 제주도 돌고래호 침몰에서 보여주듯이 기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님. 기상방송국 설립에 대한 견해는?


□ 기상청은 내년도에 방송국 설립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송국 설립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책연구 용역에서는

○ 날씨ON 확대를 통한 방송국 운영 방안, 환경 TV 등 타 방송과 연계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등 방송국의 방향성 및 방송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 재난 예방, 날씨경영, 과학문화 등의 세부 방송콘텐츠를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송국 설립을 위한 소요예산 142억원 예상

- 52 -

참고

기상전문방송국 설립 및 운영 계획(안)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기상이변으로 국가적 재난과 국민의 피해 급증 및 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상현상에 사회‧경제분야 관심 증가

서울에만 하루에 301.5mm 폭우

27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울 지역에 시간당 최고 30㎜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출근길 시내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3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중” 

< 경향신문 2011년 7월 27일 >

 

○ 기상정보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상재난 예방, 기상정보 활용 확대 및 기상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의 기상전문 방송 필요

* 기존 재난상황 방송은 시청률을 의식하여 일부 과잉보도, 민감한 이슈 등으로 편성


□ 주요 추진 계획 

○ ‘기상전문방송국 설립운영’ 정책연구 예산 확보 및 정책연구 실시(’16~’17)

○ 기상관련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구축(’18)

○ 기상관련 방송콘텐츠 제작 및 시험방송 송출(’18~’19)


□ 정책연구 주요 내용 

○ 국내 정책관련 방송사업자 운영 사례 조사‧분석

○ 기상전문방송국 설립 및 독자채널 운영의 효율성 검토

○ 기상과 관련된 환경 TV 등 연계 가능한 방송국 검토

○ 기존 기상관련 방송과 방송국 운영 이후 차별성 분석

○ 기상전문방송의 고객 수요 및 등 수요자 편의성 분석

○ 날씨ON 확대를 통한 기상전문방송에 적합한 방송콘텐츠 제안 

○ 기상전문방송 독자 채널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 53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남욱, 02- 2181- 0692)

나. 윈드프로파일러 등 기상관측장비 잦은 고장 대책 필요

나- (1) 기상청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윈드프로파일러의점검방식을 변경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이 계속 유찰되어 고장이 급증하였음.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혈세로 구입한 장비가 1년 넘게 계속 고장이 발생한 것은 기상청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수행조건을 그간의 고장사례, 원가산정,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유지보수 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장비가 1년 넘게 계속 고장이 발생한 것은 기상청의 장비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 2015년 장비장애는 대부분 “자료처리용 컴퓨터 및 신호처리용 컴퓨터”의재부팅만으로 복구되는 단순장애였으며, 부품수리가 필요한 장비장애는민간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당시와 진흥원이 직접수행 할 때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 2015년 컴퓨터 단순 재부팅 23회(2014년 4회), 부품 수리ㆍ교체 12건으로 2014년의 11건과 비슷합니다.

- 54 -

참고1

윈드프로파일러 유지보수 수행조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11~’13)

2014년

계약금액

436백만원

436백만원

430백만원

434백만원

176백만원

정기점검

108회

(점검)

108회

(점검)

108회

(점검)

108회

(점검)

36회

(분기점검)

수시점검

16회

7회

8회

10회

27회

투입인력

초급 52회

중급 56회

초급 106회

중급   2회

초급 68회

중급 40회

초급 70%

중급 30%

초급 50%

중급 50%



참고2

연도별, 유형별 장애건수(2015. 7. 31. 기준)

고장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합계

네트워크 통신부

-

-

2

1

-

3

컴퓨터 재부팅

-

-

2

4

23

29

송신부

7

3

1

1

4

16

수신부

1

2

-

-

1

4

신호처리부

2

1

2

2

5

12

안테나

3

-

-

4

1

8

자료처리부

3

-

1

2

-

6

장비이송

-

-

-

-

1

1

전원부

-

1

-

1

-

2

총합계

16

7

8

15

35

81


- 55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남욱, 02- 2181- 0692)

나- (2) 윈드프로파일러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년 만에 새로운 업체와 최종 계약했다고 알고 있음. 현재 부품 조달 및 장비 작동 상태 등과 관련해 문제없이 장비 운영되고 있는지?


□ 그동안 일부 업체의 과잉 유지보수와 부품 가격 요구로 장비 관리 및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난 9월 30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선정되어 향후 장비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 장비는 부품조달이 어려워 계획정지된 1개소(추풍령)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여 제작사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2015년 윈드프로파일러 유지보수 계약 현황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자

’15년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

2015.9.30.

37,250

’15.9.30∼’15.12.31(93일)

(주)유인프라



- 56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남욱, 02- 2181- 0692)

나- (3) 윈드프로파일러를 포함한 65대의 장비가 내용연수가 지났음. 레이더, 지진관측장비 등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한 교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장비 117대의 내용연수가 도래함.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


□ 내용연수가 도래한 장비는 조속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 기상청은 2014년부터 관측센서 전부가 내용연수에 도래하는 경우 교체하고 있으며, 산간, 도서지역 등 관측장비 운영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상장비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내용연수가 도래한 관측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상관측망 최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ㆍ체계적으로 관측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기상장비별 내용연수 초과대상 현황

구분

내용연수 초과대상

비고

지상

◦ 해당사항 없음

해양

◦ 선박 1개(인천)

◦ ’15년 교체 중

고층

◦ 연직바람관측장비 3대(파주, 강릉, 군산)

레이더

◦ 레이더 3대(관악산, 구덕산, 광덕산)

16년 교체예정(관악산, 구덕산)

◦ ’17년 교체예정(광덕산)

항공

◦ LLWAS 1대(양양)

◦ ’16년 교체예정(양양)

◦ 연직바람관측장비 1대(울산)

◦ TDWR 1대(인천)

◦ ’12년 주요 부속품교체 완료

지진

◦ 지진가속도계 55대

◦ 03년도 이전 지점 교체사업 추진 중

※ 2014년(신설 19개소, 교체 11개소)과, 2015년(신설 5개소, 교체 20개소) 사업 추진

- 57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신도식, 02- 2181- 0302)

다. 장비소송·비위행위 여전, 기강 확립 대책 시급

다- (1) 최근 기상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로 2년 연속 지적되었음. 이는 시정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 향후, 성과평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과지표 설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8 -

참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감사 결과

회계연도

내용

세부 지적사항

문제점

2013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복

성과목표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의 성과지표로 ‘②기상청 신뢰도 달성률(%)’을 설정하고, 관리과제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의 성과지표로 ‘⑤기상청 신뢰도(%)’를 설정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만 달성되면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도 달성되는 것으로 설정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미흡

관리과제 ‘고층기상관측’은 실시간 기상관측을 통해 신속한 기상정보를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성과목표와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간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는 ‘⑤레이더기술개발 학술지 및 특허 등록지수’를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이 없어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 측정 불가

2014

성과지표 측정산식 부적정

관리과제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성과지표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예측자료 활용도(%)’의 측정산식에 ‘WMO 장기예보선도센터’에서 제공하는 예측자료의 실제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포함시켜 측정산식을 설정

정확하고 객관적인사업의 성과 측정 불가

회계연도에 일치하지 않는 평가대상 적용

관리과제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의 성과지표 ‘대내 예보분야 교육 현업 적용도(점)’를 ‘예보관대상 교육과정 종료 3개월 또는 6개월 후 현업 적용도’로 측정하면서 2014년 실적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2012년과 2013년 예보관 대상 교육과정 수료자까지 평가대상에 포함

해당 연도의 정확한 사업성과 파악 곤란

- 59 -

(감사담당관 안용모, 02- 2181- 0581)

다- (2) 기상청은 장비소송·수사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증가하고, 규정위반으로 인한 징계도 여전히 많은 편임. 더구나 올해 국민권익위정부기관 부패방지 시책방지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 국민권익위 시책평가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부문과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이 미흡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비위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 마련, 반부패‧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장비도입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보강, 관련 규정 제‧개정 등 ‘반부패 인프라’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60 -

참고1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 노력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  반부패‧청렴 및 공직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팀 운영(‘15.3.)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실시(‘15.5)

-  반부패‧청렴인센티브제도 운영 (유공자 포상, 청장 1, 장관 1) 

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정책 및 감사 현안 등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청렴옴브즈만’ 운영(‘14.10)

-  업무추진비(차장, 국장까지), 수의계약(지방청까지) 내역 대국민 공개(‘15.4)

-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예산 부적정 사용 차단 (‘15.2)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감사기능 강화 등)

-  제도개선 권고과제(책임제)적극 이행, 부패영향평가 적극 발굴(총 93개 규정)

-  일상감사 대상 확대 및 분야별 전담자 지정 등 사전예방중심 감사 강화(‘15.6)

-  부패발생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사업 전주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15.3)

- 「비위사건처리기준」,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개정하여 징계‧고발기준 강화

※ 「비위사건처리기준」(15.6)

내부종결 처리 사항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요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및 강화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15.9)

금품·향응, 공금횡령 고발 기준 강화 (300만원→100만원) 

4. 청렴의식·문화 개선(청렴교육 확대)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15.6), 과장급 이상 연간 2시간 청렴교육 이수

-  부패척결 결의 대회 개최 , 청렴서약제 실시, 기관장 주관 청렴 교육 강화

-  반부패 우수기관 벤치마킹(병무청),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5. 부패방지·신고 활성화

-  익명성을 완전 보장하는 부패신고 시스템  ‘공익신고센터’ 운영(‘14.9)

-  행동강령 개정(‘15.8, 기준 강화) 및 이행실태 지도·점검(취약시기, 산하기관)

-  부패방지 정책 및 제도의 홍보 다양화(업무수첩, 동영상, 현수막, 교육 등)

- 61 -

참고2

공무원 비위관련 고발 및 징계기준 강화


□ 「기상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개정 (‘15. 6. 15)

(목적)내부종결 처리 사항의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 및 강화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의 내부종결 처리 사항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안 제4조)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강화


□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5. 8. 13)

(목적) 반부패 우수사례의 제도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제도‧기반을 마련

(주요 내용)

-  규정 적용 범위를 비정규직까지 확대(안 제3조)

-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3)

-  산하기관 등에 인사청탁 및 가족채용 금지 조항 신설(안 제11조)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행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4조)

-  사행성 오락의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의3)


□ 「기상청 직무관련범죄 처리와 고발 지침」제정 (‘15. 9. 3)

(목적)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의 고발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현

(주요 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 공금횡령 고발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고발

- 범죄사실 은닉·묵인, 보고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 등

- 62 -

참고3

최봉홍 의원 보도자료 관련


기상청“비위행위 매년 발생, 시정조치 끊이지 않아”관련

-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보도자료(2015.9.2) -


【보도 요지】

(1) 각종 업무규정 위반 및 기강해이로 소송·사법처리 징계 등 매년 발생

-  최근 10년간 장비소송 19건, 3년간 사법처리 12건, 비위직원 징계 17건

(2) 각종 내·외부감사에서 시정조치 213건에 달해

-  감사원 28건(최근 3년), 국무총리실 1건(최근 3년), 내부감사 184건(최근 5년)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분석 및 대책】



(1) ‘각종 업무규정 위반 및 기강해이로 소송·사법처리 징계 등 매년 발생’에 대해

○ 최근 3년간 사법처리 12명 중 10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극히 일부직원의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이고, 직무관련 처분은 2명임.

※ 직무유기,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징계 직원은 없음 

‘최근 3년간 비위직원 징계 17건’ 중 10건은 음주운전 등 개인 품위유지 위반사항이고, 2012년에 발생한 장비구매관련 비위의혹과 관련 감사원 등으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7명의 징계처분 사항이 있었음.

2015년 징계처분 6명 중 4명은 2013년,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이며, 새로운 비위가 발생한 것은 아님. (직무관련 비위 징계자는 발생하지 않음) 

- 63 -

(2) ‘각종 내·외부감사에서 시정조치 213건에 달해’에 대해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의 83%(213건 중 184건)는 내부감사 사항으로 2013년부터 비위발생 사전예방,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위해 자체감사를 강화한 결과임.

○ 앞으로도 자체감사는 사전예방 중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에 대해

○ 시책평가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부문과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이 매우미흡 했음.

○ 수년간 지속된 장비 도입 비리의혹 및 민간업체와의 소송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장비도입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보강, 익명신고센터 구축 등 부패방지에 노력

○ 특히,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등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위한 ‘반부패 인프라’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세부 사항】


(1)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가 총 12건으로 매년 4건 정도 발생


○ 최근 3년간 사법처리 12명 중 10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상해 등극히 일부직원의 품위손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직무관련자는2명임 

-  직무유기,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처분 받은 건은 없음

※ 직무관련 2명 : 기상 1호 건조관련 징계처분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 64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 징계양정 기준을 높이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13년 6명에서 ’15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1] 최근 3년간 사법처리 현황 (2013~2015)

(단위 : 명)

연도

검찰처분

징계처분

비고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재판

2013

1

4

1

6

1

1

2

0

2

2014

1

2

1

4

0

0

2

2

0

2015

0

1

1

2

0

0

1

0

경고 1

2

7

3

12

1

1

4

3

2

※ 2013년 : 음주운전 2, 상해 1, 공무집행방해 1, 허위공문서 작성 2

※ 2014년 : 음주운전 1, 상해 1, 교통사고 2

※ 2015년 :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임용전에 발생), 협박 1


- 65 -

(2) 최근 3년~10년간 각종 내‧외부감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213건에 달함.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의 83%(213건 중 184건)는 내부감사 사항으로2013년부터 비위발생 사전예방,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위해 자체감사를 강화한 결과임.


12년 장비구매 비위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13년 6회, ’14년 2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으면서 외부감사 지적이 증가했으나, ‘15년에는 2건으로 감소하였음.


[표 2] 내‧외부 감사 지적 현황 (2011~2015)

(단위 : 건)

연도

감사원

국무총리실

자체감사

2011

-

0

35

35

2012

-

0

45

45

2013

16

1

23

40

2014

10

0

65

75

2015

2

0

16

18

28

1

184

213

※ 감사원 감사 지적 중 2011~2012 8건 제외 (최봉홍 의원 자료) 


(3) 비위직원 징계는 최근 3년간 17건으로 조사, 성희롱, 음주운전, 직무태만,직장 내 폭언 등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징계는견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1건, 정직 1건, 감봉 2건, 불문경고 1건이 있었음.


○ 최근 3년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8명, 성실의무 위반으로 9명 등 총 1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중 10명은 음주운전 등 개인 품위유지 위반 사항이고, 2013년에 6회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징계처분 6명 중 4명은 2013년, 2014년 감사원감사와 관련한 사항이며, 신규로 적발된 건은 자체감사 1명, 교통사고 1명으로 외부 사정기관 적발 비위 직원은 없었음.

- 66 -

순번

직급

발생시 소속

혐의 내용

수사개시 

통보기관

개시 일자

처분기관

통보기관

처분일자

처분내용

최종처분

일자

처분종류

1

기상연구관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음주운전(0.061%)

경기고양

경찰서

2012.11.2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2.11.26

구약식

2013- 05- 23

견책

2

기상연구관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미통보

 

서울중앙지검

2013.2.6

구약식

징계시효만료, 정식재판 중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자체처분 예정

3

기술서기관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미통보

 

서울중앙지검

2013.2.6

구약식

4

기상주사보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재물손괴, 상해

부산동래

경찰서

2013.6.21

부산지검

2013.7.3

기소유예

(재물손괴),  공소권없음

(폭행)

2013- 08- 09

견책

5

기상주사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공무집행방해

제주서귀포

경찰서

2013.11.06

제주지검

2013.11.6

구약식

2014- 03- 24

정직1월

6

방송통신

사무관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음주운전

경기광명

경찰서

2013.11.04

서울남부지검

2013.12.16

불구속

구공판

2014- 05- 20

감봉2월

7

방송통신

주사

항공기상청  제주공항기상대

음주운전(0.088%)

미통보

 

제주지검

2014.5.23

구약식

2014- 07- 21

견책

8

청원경찰

예보국 슈퍼컴퓨터운영과

상해 등

충북청주

청원경찰서

-

청주지검

2014.10.10

구약식

2014- 12- 16

불문경고

9

청원경찰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북청송

경찰서

2014.7.22

대구지검의성지청

2014.9.30

불구속

구공판

2014- 12- 01

견책

10

전산사무관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자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관악

경찰서

2014.8.17

서울중앙지검

2014.9.19

구약식

2015- 02- 10

불문경고

11

기상서기

광주지방기상청

흑산도기상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서울동작

경찰서

2015.5.18

서울지검

2015.7.21

기소유예

2015- 07- 30

경고

12

청원경찰

관측기반국

슈퍼컴퓨터운영과

협박

충북청주

청원경찰서

-

청주지검

2015.6.25

공소제기

2015- 10- 02

정직1월

[표 3] 최근 3년간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2013~2015)

(단위 : 명)

연도

징계

인원

징계사유

징계처분

비고

품위유지위반

성실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2013

3

3

성희롱 1

음주운전 1

상해 1

0

-

0

0

0

3

0

검‧경 3 

2014

8

3

음주운전 2

공무집행방해 1

5

직무태만 1

상사위협 1

업무 부적정 3

1

1

1

4

1

검‧경 3

감사원 3

총리실 1

자체감사  1

2015

6

2

교통사고 1

영리업무 1

4

업무부적정 4

0

0

0

5

1

검‧경 1

감사원 4

자체감사 1

17

8

음주운전 3

성희롱 1, 상해 1, 교통사고 1, 기타 2

9

업무부적정 7

기타 2

1

1

1

12

2

검‧경  7

감사원  7

총리실 1

자체감사 2

(4) 감사원 감사의 경우, 최근 3년간 결산,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서, 재난예방 및 대응실태, 공직비리 등 점검 결과 총 28건을 지적받았으며, 장비 관리 및 구매 절차상의 문제로 매년 시정조치 되었음. 특히,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중복 및 과다목표 설정, 객관적인 평가 등을 어렵게 하여 연속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28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중 19건은 행정상 시정 또는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장비구매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9건의 지적을 받았음. 


○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9건은 모두 2014년이전에 발생한 건으로2014년 이후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까지 지적 받은 사항이 없음.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과다목표 설정 및 평가 관련 지적은 매년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원의 성과보고서 감사에서 나타난 으로 전 부처 공통으로 지적이 발생하는 사항임.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음.


- 67 -

[표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 현황 (2013~2015)

연도

지적건수

감사사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2013

16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3

0

-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

1

0

-

재난안전 관련 각 기관 운영시스템 운영 실태

2

0

-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 점검

0

2

징계 2명

(산하기관)

공직비리 기동점검

2

5

징계 5명

재정집행 관리실태

1

0

-

2014

10

기상청 기관운영 감사

7

2

징계 2명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1

0

-

2015

2

2014회계연도 재무감사

2

0

-

28

19

9

9명 징계

(산하기관 2명)

 감사원 감사 지적 분야 : 장비 구매 및 운영 14건, 사업 수행 5건, 예산 집행 4건, 인사‧복무 1건, 기타 4건

(5) 기상청 내부감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 17번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18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음. 2014년에는 특정·종합감사를 8번이나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감사원 감사에서 10건 등의 지적사항을 받았음.


○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194건을 지적했는데 이는 2013년부터 비위발생 사전예방,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위해 자체감사를 강화한결과로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의 83%(213건 중 184건)에 해당함.

[표 5] 자체감사 실시 및 지적 현황 (2011~2015. 7)

(단위 : 건)

연도

감사횟수 

지적건수

조치건수

행정상

신분상

2011

6

35

25

10

2012

7

45

35

10

2013

6

23

19

4

2014

8

65

58

7

2015

3

16

15

1

30

184

152

32

- 68 -

○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장비도입체계의 투명성 확보, 부패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기상청이 3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기상청은 최근 몇 년간 민간업체와의 갈등으로 기상장비 소송이 끊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위상이 매우 실추된 상황, 사법처리와 징계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등 혁신적인 개혁이 시급


[표 6]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2011~2014)

년 도

2011

2012

2013

2014

비고

등 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1∼5등급 구분 평가 

○ 시책평가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부문과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이 매우미흡 했음.


[표 7]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부문별 점수

평가항목

평가부문

기상청

중앙행정

기관

전체기관

중앙행정기관 대비

반부패 의지 노력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39.7

83.0

81.0

- 43.3

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73.0

87.0

78.8

- 14.0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43.6

78.2

72.8

- 34.6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34.7

82.4

72.7

- 47.7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92.5

94.4

92.3

- 1.9

부패방지 성과

6. 부패방지 성과

90.6

73.3

73.4

17.3

7. 부패사건 발생 현황

94.0

88.2

90.4

5.8

8.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 5.0

-

-

평균

52.0

88.2

78.2

- 36.2

- 69 -

○ 최근 수년간 지속된 장비 도입 비리의혹 및 민간업체와의 소송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장비도입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보강, 익명신고센터 구축 등 부패방지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등 부패를 근원적으로척결하기위한 ‘반부패 인프라’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70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라. 기상정보시스템·홈페이지 관리 철저 필요

라- (1) 최근 기상정보시스템 및 관측장비 장애로 기상청에서 생산한기상정보 DB가 사업자·방송사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잘못된 날씨정보가 표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버 장애 등으로 인한 자료지연 등 문제발생 시, 수 시간이 흐른 후 통보하는 등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 근본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DB 이중화를 개선완료(7.15)하였고, 백업 및 복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향후에는 장애발생시 관련정보가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1 -

참고1

DB 이중화 단계별 추진내용


□ 1단계(2015년 6월~7월): DB운영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1개의 통합 DB를 내부DB(IDB)와 서비스DB(SDB)로 이중화하여 장애 대응

○ DB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데이터 정리 및 슬림화


□ 2단계(2015년 7월~12월): 무중단 운영체계 구성

○ 백업용 DB스토리지(30TB) 보강 및 운용 SW 최신화

○ 대표홈페이지 이원화 구성으로 비상시에도 대국민 기상정보 무중단 서비스 구현

○ 천재지변 등 유사시에도 예‧특보 생산 및 통보가 가능하도록 별도 전용시스템 구축


□ 3단계(2015년 9월~12월): 백업체계 이전

○ 물리적 위치(제주→오창 슈퍼컴센터), 통신 속도 등을 개선하여 비상시 백업시스템으로 전환 가동할 수 있도록 함


- 72 -

참고2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방안


□ 1단계(2015년 6월~7월): DB 구조 보강

○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DB 이중화 운영환경 구축

-  현재 운영 중인 DB서버 3개를 활용하여 DB#1과 DB#2로 물리적으로 이중화하고, OS를 안정적인 레드햇리눅스로 교체

-  평상시 내부DB(IDB)는 현업용, 서비스DB(SDB)는 대외서비스용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서비스DB(SDB)를 즉시 현업용으로 전환 운영

○ 신속한 복구를 위한 DB 슬림화 추진

-  DB 장애 시 오류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에 영향을 미치는 AWS자료(약 3TB)를 서비스DB(SDB)로 이관 구성


□ 2단계(2015년 7월~12월) 기상정보 무중단 전달체계 구성

○ 백업용 DB스토리지(30TB) 및 운영체계(Linux OS) 보강

○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  현재 COMIS→대표홈페이지 단일 연계에서, COMIS, 선진예보시스템, 지진통보시스템 등과 직접 연계하여 긴급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대국민홈페이지는 자체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슈퍼컴센터와 연계하여 이원화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예보‧특보 생산 및 통보업무의 무중단 서비스

-  DB 및 H/W장애,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도 예·특보를 생산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시스템 구축


□ 3단계(2015년 9월~12월) 백업체계 이전

○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백업체계 이전(제주→오창 슈퍼컴센터)

-  물리적 위치, 통신회선 속도(400Mbps→1Gbps) 등의 개선으로 비상시 전환 가동을 쉽게 하도록 함

-  현재의 백업 기능에서 실질적인 재해복구(DR) 기능을 담당하도록 추후 예산 확보 후 기능 보강을 추진함

- 73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라- (2) 기상청 홈페이지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40만 명에 달함. 특히, 7∼8월은 장마, 태풍 및 폭염 등으로 사용자 접속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2주 동안이나 공항예보 접속에러를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로 보여짐.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공항예보 접속에러는 항공청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당 접속주소가 변경 되었음에도 즉각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에 즉각 조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접속자 증가와 서버장애에 대비하여 물리적인 홈페이지 이중화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74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위원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가. 대기업에 기상기술 몰아주고 문제없다?

가- (1)기상기술이 모든 업체에 차별 없이 이전되는 거면 문제가 없는겁니까? 그렇다면 청내 심의 절차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심의 절차의 의의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된 기술이 무분별하게 이전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을 심의하는 절차가 아닙니까? 


□ 기술이전은 기상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2005년부터 기상청 내 보유 기상기술을 영세한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 기술이전 요청이 접수되면 기상청 자체 규정에 따라 기상기술 이전심의회에서 기상산업 활성화 기여 여부와 기술이전 시 지적재산권에 의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의하여 기술이전을 결정합니다.


◈ [기술이전]기상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권 승인, 소프트웨어 사용의 허락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 [민간이양]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서비스에 대해 기상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 제2조)

- 77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가- (2)말이 좋아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지 사실상 LG CNS나 SK 플래닛이 기상기술을 가지고 가서 시장구조를 독점하면 중소기업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기상청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자금을 운용해기술을 발전시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대기업 독점구조가 아니라고 해서 대기업이 기술을 모두 이전받아가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 대기업이 기상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기상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기상사업체에서 기상서비스 중인 현황을 보면 대부분 기상사업체에서도 이전한 기상기술을 활용하여 업체 웹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참고1].


□ 또한, 현재 SK플래닛 등의 경우 대기업이기는 하나, 사업부의 성격으로 구성된 기상팀으로 기상서비스로의 매출도 낮은 실정이며, 기상서비스가 단독 사업화 콘텐츠가 아닌 타 IT 사업화 콘텐츠에서 부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참고2].


□ 따라서 대기업이 기술을 독점할 단계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기상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78 -

참고1

민간에서의 기상지수 서비스 현황

※ 기상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15.08)



참고2

SK플래닛 기상 분야 인력 및 매출액

사업자명

인력 

매출액

SK플래닛 

9명

약 1억원(‘12년 ∼현재)

  
                      ※ 내부 방문조사 기반

기업명

종류

지수명

비고

동녘

3종

빨래, 우산, 세차

무상

웨더아이

14종

빨래, 우산, 세차, 외출, 운동, 수면, 피부, 감기, 불조심, 난방, 냉방, 불쾌, 식중독, 자외선

무상

지비엠 아이엔씨

6종

체감, 동파, 감기

(기상청 자료 활용하여 홈페이지 제공)

무상

케이웨더

13종

빨래, 세차, 나들이, 운동, 부패, 불조심, 공해, 자외선, 난방, 냉방, 감기, 열사병, 대기질

무상



- 79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가- (3)기상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으로 특정 대기업을 통해 성장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습니까? 기상청장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산업의 파이만키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산업이 국가 R&D 사업입니까? 민간에 이양해 산업을 키우고 기상청은 공공서비스만 하겠다는 게 맞춤형 기상서비스 민간이양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기상청도 대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데 왜 무분별하게 기술을 이전하는 겁니까?


□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민간이양 정책은 일반국민이 아닌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기상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며, 공공성이 강한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기상청에서 담당합니다. 


□ 기술이전 되는 기상기술은 기상사업자가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기술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 대해 기술수준을 높이고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전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중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직접 제공하였던 서비스는 민간 부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기상청의 일부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 80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가- (4)본 위원은 기상청이 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술이전은향후 대기업이 기상산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다는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장은 기상기술 이전으로 대기업이 기상산업을 독점하지 않도록 청내 심의 절차를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상사업자는 영세하고 기상서비스 시장규모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 R&D 결과물(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의 무상이전을 통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상태라 판단됩니다[참고].

※ 등록된 295개 기상사업자 중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의 기상사업자는 96.6%(20명 이하, 72%)로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방안으로는 현재 기상서비스 기술의 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상산업 R&D(기상서비스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공모 과제비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기상사업체 구분

(2015. 8.)

구분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총계

종업원 수

20명 이하

21∼300명 

301∼1000명

1000명 이상

사업체 수

(단위 : 기관) 

212

(71.9%)

73

(24.7%)

3

(1.0%)

7

(2.4%)

295

(100%)

- 81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장 박철홍, 064- 780- 6502)

나. 기상청 퇴직하면 기상과학원으로 출근?

나- (1) 기상청 퇴직자가 소속기관에 특혜성 인사라는 우려를 받으면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 연구위원은 기상청에서 22년간 근무를 했으며 IPCC 평가보고서의 주 저자이고 이 활동으로 2007년 IPCC 노벨평화상 기여 인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와 기후변화학회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며, 한국인 최초 IPCC 신임 의장(이회성) 선출에도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당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 이○○ 연구위원은 36년간 기상청 예보 분야에서 근무를 하여 기상예보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뛰어나 그 노하우를 과학적 성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채용을 하였습니다.

- 82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장 박철홍, 064- 780- 6502)

나- (2) 국립기상과학원에서 15년 이상 근무자와 2년 근무한 연구보조원의 근속년수 대비 급여가 상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보조원의 보수체계는 일반직 9급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을 고려하여 10호봉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 제출한 자료의 보수액과는별도로 근속년수를 우대하여 공무원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정근수당가산금(매월지급)과 기본급의 최대 5~50% 비율을 적용한 정근수당(1월, 7월 2회)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설 및 추석 명절에도 공무원과 같은 지급비율인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전문 경력과 실적을 반영한 연구원 임금 체계의 보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경력개발 및 연구실적의 환류를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 개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참고

연구보조원 호봉표(단위:원)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1,592,800 

1,658,600 

1,728,300 

1,802,200 

1,876,700 

1,952,900 

2,025,900 

2,096,300 

2,163,700 

2,228,400 

- 83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위원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무선도청 보안대책 강구 필요

가- (1)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르면 무선도청의 위협 및 이에 대응하는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까지 무선도청에 의한 피해사고는 없었지만, 무선도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7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2) 기상청이 타 기관에 비하여 보안 대책 강구가 미비한 것은 도청 방지와 관련하여 너무 무감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지?


□ 기상청은 무선도청 기술의 발달로 정보 유출 위협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청 기술현황을공유하고, 관련 업체의 개발제품 기능 등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청사 주요시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인에 대한 출입절차 강화 및 별도의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요시설에 대해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수행하는 등 무선도청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88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3) 출입통제를 하고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헐적으로 1회성 점검을 하면 도청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름. 도청기술의 발달로 쌀알보다 작은 도청기가 여러 경로로 설치되기도 하고, 도청기에서나오는 전파가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 1∼2분 내에 전달되는상황에서, 단순히 출입통제나 1회성 점검으로는 도청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시는지?


□ 도청기술 발달로 인해 증대되는 위협성에 비추어 볼 때, 출입통제나1회성 무선도청 탐지활동으로는 보안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89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4) 만약 도청을 당할 경우,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직결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기관장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보다는 사전에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 정보보안은 사전방지와 지속적 대응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상청은 작년부터 도청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내년에는 우선 확보된 보안 컨설팅 예산을 활용하여 무선도청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전문업체의 진단을 통해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도청 대응체제 구축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90 -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 이시용, 02- 2181- 0410)

가- (5) 흘러나간 정보는 다시 담을 수 없으므로,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고 후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태세로 정보보안에 힘써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근거한 무선도청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보고 바람


□ 기상청은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전문 업체의보안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보안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무선도청 기술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조사하고,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기상청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무선도청 보안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보안기술 전문 업체를 통해 국정원 도청 탐지활동 수준 이상의 무선도청 보안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등 상시 감시가 가능한 무선도청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91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위원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장 박균명, 02- 2181- 0712)

가.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수치예보 능력은 세계 6위권이라지만, 첨단기상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기상장비 국산화에 있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


□ 기상라이다, 기상레이더, 연직바람관측장비 등 고가의 첨단기상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5년간 무역수지 적자 : 646억원(수입 976억원, 수출 330억원)


□  원인은 기상장비 국내 시장이 매우 협소하여 기술개발 투자가 적으며, 기상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아 단순 유통업 또는 설치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 전체 기상장비 기업 258개 중 기상장비 제조 기업은 21개에 불과함


□ 따라서 국내 기상장비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상장비 개발 예산을 지원해야 하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 95 -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장 박균명, 02- 2181- 0712)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나. 기상산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안보산업’인만큼 경제성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비를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청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따라 기상산업계의 기상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기상장비 고도화 등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기상장비 기술개발의 경우 기상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2011년 8.6억원에서 2015년 32억원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예산 투자를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96 -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장 박균명, 02- 2181- 0712)

다. 최근 5년간 기상장비 국산화에 투입된 예산은 92억원에 불과해 기상청 R&D 예산의 2% 미만인 걸로 아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


□ 최근 5년간 기상장비 국산화에 투입한 R&D 예산은 약 92억원이며,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기상청 R&D 예산 1,396억원 중 2.3 %인 32억원에 불과합니다.


< 기상청 R&D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기상청 전체 R&D

569

779

894

1,193

1,396

4,831

기상장비 국산화 R&D

8.6 

9.3 

9.5

33 

32

92.4

기상청/기상장비국산화

R&D 예산비중(%)

1.5

1.2

1.1

2.8

2.3

1.9


□ 따라서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이슈로 기상장비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강점인 IT기술과 융합하여 최신 기술의 기상장비를 개발하다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97 -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 전영신, 02- 2181- 0336)

라. 올해 학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비중은 69%인 반면, 산업계에 지원되는 예산은 15%에 불과한데 타 기관과 비교봐도 학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보는가?


□ 학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R&D 예산은「기상See- At기술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기상·지진·기후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개발사업(3개 사업, 연구비 총 12,706백만원)과 기상산업지원 사업(1개 사업, 연구비 총 3,502백만원)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의 목적상 기초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대부분 학계에서 수행하였으며, 기상산업지원 사업은 주로 산업계에서 수행하였습니다.


□ 4개 사업 전체로 보면 산업계의 수행비율은 15%로 낮으나, 기상산업지원 사업의 경우 64%를 산업계에서 수행중입니다.


□ 앞으로, 기초‧응용연구결과를 기상산업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기상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98 -

참고1

「기상See- At기술개발」신규과제 예산지원 비율


(단위: 억원 / ’15년 9월 기준)

세부사업명

연구비

학계

산업계

기타연구

기관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35.02

7.78(22%)

22.22(64%)

5.02(14%)

기후변화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51.35

42.96(84%)

-

8.39(16%)

기상기술개발사업

42.46

34.51(81%)

0.78(2%)

7.17(17%)

지진기술개발사업

33.25

26.67(80%)

1.91(6%)

4.67(14%)

합계

162.08

111.92(69%)

24.91(15%)

25.25(15%)



참고2

산업계 지원 R&D 예산 비율


(단위: 억원 / ’13년 기준)

예산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R&D 예산 총액 (A)

894

909

5,560

5,104

산업계 지원 R&D (B)

35

23

215

139.7

비율(%, B/A)

3.9

2.5

3.8

2.7

- 99 -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장 박균명, 02- 2181- 0712)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02- 2181- 0842)

마. 국내 기상장비산업은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견인하지 않고선 스스로 기업들이 R&D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기상청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니 제품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장비수입대행업체들만 범람하고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내 기상장비산업은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견인해야하는 실정입니다.


□ 기상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2011년 8.6억원에서 2015년 32억원으로5년 동안 3배 이상 예산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만, 기상장비의 수입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100 -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장 박균명, 02- 2181- 0712)

바. 특히,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진계」,「파랑계」와 같은 재난특보발령을 위한 장비의 국산화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러한 장비들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상황 발생 시, 우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지진계와 파랑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전문 유지보수용역업체를 통하여 원활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가동율 : 지진계 99.9 %, 파랑계 99.2 %


□ 앞으로 지진계, 파랑계는 조속히 국산화하여 우리 기술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분 

지진계

파랑계

운영현황

145대

6대

국산화율('14년)

3.3 %

0 %

- 101 -

참고

2014년 기상장비 국산화율 현황

장비(대분류)

번호

장비(중분류)

국산화율(%)

지상기상관측

1

방재기상관측장비(AWS)

97.9

2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63.5

3

농업기상관측장비(AAOS)

66.3

4

적설계

88.3

5

운고・운량계

0.0

6

시정・현천계

77.0

7

지하수위계

96.5

8

증발계

100.0

9

부유분진측정기(PM10)

60.9

10

라이다(LIDAR)

31.3

고층기상관측

11

레윈존데

87.1

12

자동레윈존데

19.6

13

연직바람관측장비

0.0

14

라디오미터(Radiometer)

0.0

해양기상관측

15

등표기상관측장비(AOOS)

46.6

16

선박기상관측장비

86.6

17

해양기상부이

53.2

18

파고부이

37.3

19

ARGO플로트

0.0

20

수위계(연안방재)

17.0

21

파랑계

0.0

항공기상관측

22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37.2

23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49.7

지진관측

24

지진계

3.3

25

해저지진계

0.0

원격탐사

26

기상위성수신장치

82.5

27

기상레이더

20.0

28

낙뢰관측장비

0.0

연구

29

스카이라디오미터

0.0

30

광학디스트로미터

0.0

31

마이크로파강수레이더

0.0

평 균

39.4


- 102 -

비교섭단체








심상정 위원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가.올해는 엘니뇨가 더해져 강력한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습니다. 강한 태풍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의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4개였으며, 그 중 3개가 '매우강한' 태풍단계까지 발달했습니다.


- 105 -

참고

2015년 여름철 태풍 현황


□ 2015. 10. 20. 현재까지 발생한 23개의 태풍 중 여름철(6.1~8.31)에는 9개가 발생하였고, 이 중 4개(제9호 찬홈, 제11호 낭카, 제12호 할롤라, 제15호 고니)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음


□ 올 여름철 태풍은 주로 평년보다 남동쪽에서 발생하였고, 발생한 태풍 9개 중 6개의 최저 중심기압이 태풍 최성기 평균기압 (1981∼2010년 평균: 962.9hPa) 다 낮아 강한 태풍이 많았음


 

<여름철 발생 태풍 진로도(2015.6.1.~8.31.)>


- 106 -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나.실제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풍진로 예보정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의 태풍진로 예보정확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다소 떨어지지만,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

태풍진로 예보오차 비교


□ 한·미·일 태풍진로에 대한 예보오차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특히 2일 예보 오차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향상되었음


< 한⋅미⋅일 2일, 5일 태풍진로 예보오차 비교 (단위: km) >

년도

국가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한국

2일

270

228

240

231

181

202

207

229

213

207

186

181

141

172

5일

-

-

-

-

-

-

-

-

-

-

502

438

570

405

일본

2일

274

239

222

243

176

192

196

209

216

206

188

200

149

176

5일

-

-

-

-

-

-

-

-  

528

457

520

527

480

466

미국

2일

226

215

237

226

189

193

185

222

228

187

172

165

137

150

5일

778

541

563

507

487

572

398

828

552

517

467

415

444

384



* 미국은 미해군‧공군 합동태풍경보센터 자료임

* 2015년 결과는 2016년 이후 분석값을 바탕으로 하여 각국에서 오차를 계산한 후 발표하고 있음

* 오차 비교는 각국 홈페이지에 발표된 공식 오차를 사용함

* 한국은 11년부터 5일 예보를 정식 시행하였으며, 일본은 09년 4월부터 정식 시행하였음

- 107 -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다. 본 위원은 태풍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치모델의 정확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태풍예보관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풍예보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수치모델 정확도 개선과 태풍예보관 역량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 108 -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라. 현재 국가태풍센터를 태풍업무를 전담하는 소속기관으로 격상시켜 태풍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내의 태풍전문가를 우선 배치해야 하겠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증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월에 청내 태풍전문가(태풍전공 연구사 2명)를 우선 배치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태풍센터의 인력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주요 선진국과의 전문인력 현황 비교


구분

(총원)

기관명

주 요 임 무

인 원

독립기관

(소속기관)

유무

한국(15)

국가태풍센터

북서태평양 태풍예보 및 태풍 연구

15

(예보관 4)

X 

미국

(169)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

북서태평양 태풍예보 생산(별도연합기관)

45

(예보관 20)

O

대서양 해양대기연구소

허리케인연구부

허리케인, 열대기상에 관한 연구 

38

국립허리케인센터

허리케인, 열대기상에 대한 감시, 경보와 분석

52

O

중앙태평양허리케인센터

중앙태평양상의 열대저기압에 대한 경보생산

34

O

일본

(33)


예보국 예보관실

종관예보와 더불어 태풍에 대한 감시, 분석, 예보업무 수행

60

(태풍담당 15명)

X 

동경 지역특별기상센터

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등 국제협력

6

기상연구소 태풍연구부

태풍 연구

12

- 109 -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마. 기상청은 현재 선진국 수준의 태풍예보관훈련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기는 하지만 ‘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가진 사업은 예산투자를 늘려서라도 태풍예보관 교육훈련시스템을 앞당겨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진국 수준의 태풍예보관훈련시스템을 개발하여 최대한 구축시기를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예보훈련기술을 공유하고 태풍교육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110 -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바. 태풍의 한반도 접근시 기상관측선을 활용한 해양관측은 한층 강화하고 현업적 활용이 더 필요한 위성·해양자료도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현업적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상관측선을 활용한 해양관측자료와 위성관측자료의 현업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협력과 태풍연구를 강화하여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만, 기상관측선의 규모가 500톤급으로 작아, 태풍의 강풍반경 부근에 가까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111 -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신동현, 070- 7850- 6351)

사. 태풍 진로와 강도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예산을투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지구모델과 연계된 태풍전용 수치모델 개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상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태풍전용모델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16년 상반기까지 태풍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