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 5.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5

2. 감사기간  5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

4. 감사반의 구성  7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0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13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16

2) 고용노동부 소관   28

3) 기상청 소관   38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41

2) 고용노동부 소관   116

3) 기상청 소관   184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5. 09. 10(목) ~ 09. 23(수)
2015. 10. 01(목) ~ 10. 08(목)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환 경 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생물자원관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6) 화학물질안전원

(7) 한강유역환경청

(8) 낙동강유역환경청

(9) 금강유역환경청

(10) 영산강유역환경청

(11) 수도권대기환경청

(12) 원주지방환경청

(13) 대구지방환경청

(14) 새만금지방환경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립생태원

(6) 한국상하수도협회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국립기상과학원

(2) 수도권기상청

(3) 부산지방기상청

(4) 광주지방기상청

(5) 강원지방기상청

(6) 대전지방기상청

(7) 제주지방기상청

(8) 국가기상위성센터

(9) 기상레이더센터

(10) 항공기상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 APEC 기후센터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2) 최저임금위원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고용정보원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노사발전재단 

(1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1) 한국잡월드

(12) 건설근로자공제회


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5 -

4. 감사반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반장

김영주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감사위원

권성동 위 원

김용남   〃

민현주   〃

양창영   〃

이완구   〃

이자스민 〃

주영순   〃

최봉홍   〃

(새누리당)

이인영 위 원

우원식   〃

은수미   〃

이석현   〃

장하나   〃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심상정   〃

(비교섭단체)


- 6 -

나. 사무보조자  :

손충덕

김양건

유재근

김대은

김승현

이지연

유재원

김형진

이경주

백호열

문유선

신민철

박옥서

홍선숙

이현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    )

(    〃    )

(    〃    )

(    〃    )

(    〃    )

(    〃    )

(    〃    )

(입법조사관보)

(     〃     )

(주 무 관)

(   〃   )

(   〃   )



다. 속  기  사  : 정숙, 성지연, 이성만, 이서진 속기주무관



- 7 -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봉 종 근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새누리당

정 유 진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박 동 석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정 기 남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새정치민주연합

정 길 채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마. 감사위원 보좌진

신동림

보좌관

(김영주 위원장실)

권통일

보좌관

(권성동 위원실)

김정태

보좌관

(김용남 위원실)

박영미

보좌관

(민현주 위원실)

김진흥

보좌관

(양창영 위원실)

김철현

보좌관

(이완구 위원실)

이승훈

보좌관

(이자스민 위원실)

김형무

보좌관

(주영순 위원실)

백은상

보좌관

(최봉홍 위원실)

박동철

보좌관

(이인영 위원실)

곽현

보좌관

(우원식 위원실)

김철희

보좌관

(은수미 위원실)

신건호

보좌관

(이석현 위원실)

송용한

보좌관

(장하나 위원실)

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위원실)

신언직

보좌관

(심상정 위원실)




- 8 -

5. 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월 10일

(목)

10:00

환경부

환경부회의실

(세종시)

출장

(대전 1박)

9월 11일

(금)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회의실

(세종시)

9월 12일(토)

 ~13일(일)

공    휴    일

9월 14일

(월)

10:00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6개 지방기상청

(수도권·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   회

9월 15일

(화)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   회

9월 16일(수)

자  료  정  리

9월 17일

(목)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국   회


- 9 -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월 18일

(금)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국   회

9월 19일(토)

 ~20일(일)

공    휴    일

9월 21일(월)

 ~ 23일(수)

자  료  정  리

국감 제외기간【9월 24일(목)  ~ 30일(수)】

10월 1일

(목)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출장

(부산 1박)

10월 2일(금)

낙동강 유역 환경 관련 시찰

10월 3일(토)

  ~  4일(일)

공    휴    일

10월 5일

(월)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   회

10월 6일(화)

자  료  정  리

10월 7일

(수)

10:00

환경부

국   회

종합감사

10월 8일

(목)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종합감사

6. 일반증인 출석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분

증  인

참고인

출석요구

8

13

21

출석

8

12

20

불출석

0

1

1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출석요구

9

13

22

출석

7

11

18

불출석

2

2

4



- 10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2015. 9. 10. 환경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5명)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국장

서울시 총인 미처리 및  한강하류 녹조 관련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이선우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 위원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조명호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김범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 활동 내용 및 성과 관련

참고인

(10명)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전 관련

서광춘

수도권매립지 노조위원장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전 관련

지성희

국립공원위원회위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팀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정주현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문남수

강원도 환경과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박태도

통영관광개발공사 본부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허환욱

삭도협회 사무국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

이경건

한오삭도연구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 11 -

◘ 2015. 9. 11.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한경호

정부청사관리소장

세종청사 및 정부청사 관리부실 등

참고인

(12명)

봉정선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세종청사 및 정부청사 관리부실 등

이영숙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관련

이남현

대신증권지부장

노조 불인정 등

최희성

일반청년

일반청년이 바라본 청년취업난과

정부대책

정진아

‘스물다섯 청춘의 워킹홀리데이 분투기’ 저자

워킹홀리데이 노동경험 청취

권혁

부산대 교수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설명

류병현

동구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 등 설명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일반 청년이 바라본 청년취업난과
정책 방향

강동진

창원대 국제무역학

지방대학생이 바라본 청년취업난과
정책 방향 

×

이병훈

중앙대 교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관련 등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일자리의 해결방안 등


◘ 2015. 9. 14. 기상청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기상청장 주식 매각 관련


◘ 2015. 9. 18. 환경부 소속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관련

- 12 -

◘ 2015. 10. 1. 지방노동청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4명)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본부장

사내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원청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해지를 하는 식으로 노조파괴 시도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조 위원장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신종 노조파괴수법으로 갑을오토텍에 경찰/특전사 출신을 신규채용하여 사업장 내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던 사안

×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장

◘ 2015. 10. 5. 지방환경청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류지윤

유니슨주식회사 대표이사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참고인

(2명)

정영규

의령 한우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새만금 수질악화와 주변
생태계 문제

◘ 2015. 10. 7. 환경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1명)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일회용기저귀 사용 관련

◘ 2015. 10. 8.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4명)

전영일

티브로드 상무

2013년 원하청 노사 상생 합의
불이행 문제

김승호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위원장

노동조합 탄압 등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신종 노조파괴수법으로 갑을오토텍에 경찰/특전사 출신을 신규채용하여 사업장 내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던 사안

×

참고인

(1명)

정종문

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지부 조직부장

LG협력업체들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단협 미이행에 따른 문제 확인

- 13 -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지역별 소득수준 격차를 고려한 환경복지 구현대책 마련 필요

(2)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 급격한 환경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대책 마련 필요

(4) 환경부 인력확보방안 개선 필요

(5) 환경부 유관기관별 기능조정 필요

(6)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필요

(7) 환경범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8)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 법 위반시 표창수여 방지대책 마련 필요

(9) 환경감시단 인력충원 필요

【상하수도 부문】

(1) 제주도 유수율 조작 관련 대처방안 마련 필요

(2) 서울시 총인처리시설 설치 방안 마련 필요

(3) 수질기준 초과 하수처리장 과태료 강화 필요

(4) 상수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5) 상수도 및 정수장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6)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 마련 필요

(7)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8) 가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9)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 관리강화 필요

(10)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간의 하수량산정기준 일원화 필요

(11)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12) 함안군 소규모급수시설 비소검출 대책 마련 필요

【수질 부문】

(1) 4대강 수질 및 생태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녹조발생문제 대책 마련 필요

(3) 방류수 수질기준 상습위반시설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수질TMS 정확도 제고 및 임의조작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 공공하수장 유입 산업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필요

(6) 산업폐수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7) 고랭지 비점오염 저감대책 마련 필요

(8) 비점오염 저감시설 효율성 제고 필요

(9) 수계인접 공공기관 부지의 투수층 전환 검토 필요

(10) 인천 가좌하천 오염문제 대응방안 마련 필요

(11) 개 농장 관리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폐기물 부문】

(1) 폐기물 수출입 관리감독체계 강화 필요

(2) 수입폐기물 방사능 측정 강화대책 마련 필요

(3)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4)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조기 실용화 방안 마련 필요

(5)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개선 필요

(6)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출관련 대책 마련 필요

(7) 폐기물 고형연료화 품질관리 강화 필요

(8) 가연성폐기물 SRF 보일러 설치 대책 마련 필요

(9) 자동차 재활용의 제조‧수입업자 책임 강화 필요

(10) 천기저귀 사용 장려방안 마련 필요

(11)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이관 이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12) 수도권매립지 이관 대책 마련 필요

(13) 수도권매립지의 영구매립지화논란 해소대책 마련 필요

(14)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이행상황 확인 및 노조협의 필요

(15) 수도권매립지 이관에 대한 재검토 필요

(16) 매립지 민자 발전시설 운영문제 대책 마련 필요

(17)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필요

(18) 고양시 바이오가스 준공,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19) 폐형광등, 폐전지의 수거방식 개선방안 수립 필요

【대기 부문】

(1) 폭스바겐 등의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대책 마련 필요

(2)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3)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새 인증방식 도입 필요

(4)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및 사후관리 필요

(5) 경유택시 관리정책 유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 친환경택시사업에 친환경자동차 지원 필요

(7) 제주도 전기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필요

(8)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필요

(9)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필요

(10) 산업단지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문제해결 필요

(11)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준 초과문제 해결계획 수립 필요

(12) 지자체 악취문제 대책 마련 필요

(13) 악취검사요원 관리강화방안 마련 필요

(14)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 필요

(15) 우리나라의 자발적 배출가스 감축방안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16) 수송부문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필요

(17) 부생연료유 황함량 기준 강화 필요

(1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필요

【자연 부문】

(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상 문제 재검증 필요

(2)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 재검증계획 수립 필요

(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 산양 서식지여부 조사 필요

(4)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조사 필요

(5) 케이블카 설치관련 국립공원위원회 반대의견 재검토 필요

(6)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설악산 정상부 피해대책 마련 필요

(7) 설악산 케이블카의 안전문제 해결대책 마련 필요

(8)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출자료의 조작여부 확인 필요

(9) 케이블카 설치의 해외사례 검증 필요

(10)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 결정 준수 필요

(11)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케이블카 설치 필요

(12)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진 필요

(1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대책마련 필요

(14) 백암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대책마련 필요

(15) 습지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16)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17) 국가환경지도 부실작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18) CITES 불법거래 단속강화 대책 마련 필요

(19) 관상용 생태계교란종, 위해외래종 무단방사 조치계획 필요

(20)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 및 택배배송 금지 필요

(21)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인력운영 개선 필요

(22)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보호대책 마련 필요

(23) 고래고기 인식 개선 필요

(24) 학교의 생태계교란 생물 실험용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5) 조류충돌 사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26) 양서류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이주‧보존대책 마련 필요

(27)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필요

(28)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 환경보호대책 마련 필요

(29)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비율 불균형 해소 필요

(30) 국립공원 내 수익시설의 환경보전기금 납부 검토 필요

(31)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 규정 마련 필요

(32) 공사중지 골프장 주변 환경피해대책 마련 필요

(33) 풍력발전단지의 환경파괴문제 대책 마련 필요

(34) 생태관광수학여행 안전성 강화 필요

(35) 서울 문산고속도로 생활권 단절 해소방안 마련 필요

(36) CITES 관리‧보호 강화대책 마련 필요

【환경보호일반 부문】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2)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도입 필요

(3) 인접국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4) 화학물질사고대책 마련 필요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능 민간개방 검토 필요

(6) 환경분야 남‧북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7) 서울 지하역사 실내공기 관리기준 개선 필요

(8) 석면 감리인 지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9) 석면 사용 브레이크 라이닝‧패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10)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 어린이용품 포장재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12)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13) 인공조명공해 관련 관리강화대책 마련 필요

(14) 녹색기업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 허위 친환경제품 광고 관리 필요

(16)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필요

(17)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필요

(18) 노인관련 환경보건서비스 사업 확대 필요

(19) 라돈 노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컨설팅 확대방안 마련 필요

(20) 6가 크롬 포함 페인트 관리방안 마련 필요

(21) 산모대상 장기적 환경노출측정 및 건강영향조사 필요

(22) 가습기살균제 PGH 물질의 에어로졸 상태 독성 심사 필요

(23) 물티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대책 필요

(24)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

(25) 소음기준 단위통일을 통한 소음종합 대책수립 기반마련 필요

(26) 호남고속철도 소음진동측정기준 현실화 필요

(27) 환경보건분야 정책 방향성 정립 필요

(28) 원전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필요

(29)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필요

(30) 지자체 친환경 제설제 사용 독려 필요

【산하기관 공통사항】

(1) 산하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필요

(2) 연구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편법운영 방지대책 마련 필요

(3) 산하기관 정규직 비율과 여성고용 및 여성고용률 제고 필요

(4)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증축 필요

(5)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필요

【유역‧지방 환경청 공통사항】

(1) CITES 협약 준수 위한 조치 필요

(2) CITES 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 필요

(3) 동물원의 잉여동물매각거래 관련 불법사항 조사 필요

(4) 밀렵포상금 및 관련제도 개선 필요

(5)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6)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관련 제도개선 필요

(7) 수계별 특성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 필요

(8)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 수계기금의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계획 수립 필요

(10) 수계기금 사용 국외출장 관리방안 마련 필요

(11) TMS 부착시설의 상습적 법률위반 대책 마련 필요

(12) 상습적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관리 필요

(1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 필요

(14) 환경친화형 도료사용실태 점검업무역량 강화 필요

(15) 환경법규 상습 위반 녹색기업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16) 미급수 인구 통계 활용방안 마련 필요

(17) 폐기물 수출입 검증체계 구축 필요

(18) 각 청 해킹시도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19)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20) 4대강 사업 후 방치된 준설선 처리대책 수립 필요

(2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확대 필요

(22) 5대강 환경지킴이 임용자격 통일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

(1) 4대강 수계법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2) 서울시 총인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 필요

(3) 수도권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필요

(4)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체 제재방안 마련 필요

(5) 한강수질개선 및 환경사법특별경찰 인력증원 필요

(6) 인천 SK 석유화학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대책 필요

(7) 용인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혼화재시설 특혜의혹 조사 필요

(8) 오염원인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9) 화학물질방재장비 관리부실 개선 필요

(10) 문산천 하천 주변 층층둥굴레 서식지 보호 필요

(11) 고양시 골프장 관련 농약비산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12) 한강수계 수상레져시설 점검시기 변경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사막여우 불법거래 방송보도 관련 조사 필요

(2) 동천 생태하천 지원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3)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절차 재검토 필요

(4) 의령풍력발전단지 소음문제 대책 마련 필요

(5) 양산 어곡골프장 건설 관련 추가조사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수도사업평가구조 신뢰성 제고방안 필요

(2) 4대강 수질개선 및 영산강 가뭄대책 수립 필요

(3) 공공하수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회수율 제고 필요

(4) 포항, 광양지역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 필요

(5) 담양군 농축순환자원센터 주민의견수렴 실시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 ◀

(1) 산림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 설치 검토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1) 산업단지 대기오염 관련 주민건강피해대책 마련 필요

(2) 내성천 상류 생태계 파괴관련 대책 마련 필요

(3)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 미처리하수 유입 관련 대책 마련 필요

(4) 드라마세트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준수 피해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지방환경청 ◀

(1) 새만금간척지 수질악화 문제 해결대책 마련 필요

(2) 축산단지조성으로 인한 수질악화‧악취 대책 마련 필요

(3)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재검토 필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수도권 지하철 석면 및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필요

(2)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대책 마련 필요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위한 질소화합물 저감 필요

(4)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층간소음관련 이웃사이센터 측정자료 인정 방안 검토 필요

(2) 환경분쟁에 대한 전문심사관 역할확대 필요

(3) 환경분쟁위원회에 환경관련 실무자 배치 필요

▶국립환경과학원◀

(1)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강화 필요

(2) 국가산업단지 주변 대기질 개선 필요

(3) 4대강 사업 이후 어류폐사 건수 증가 원인 규명 필요

(4)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5) 지표면 오존 예보 정확도 제고 대책 마련 필요

(6) 야생동물 질병연구 필요

(7)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관리 개선 필요

(8) 우리나라 수계별 고유어종 보호 대책 마련 필요

▶국립생물자원관◀

(1) CITES 보호대책 마련 필요

(2)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

(3) 생물소재 기반 산업계 지원책 마련 필요

(4)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홈페이지 개선 필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 Learning 학습센터 개선 필요

(2) 환경측정분석사 양성계획 개선방안 마련 필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재검토 필요

(2) 배출권 거래제 정책 강화 필요

(3)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 관련 자료공개방안 검토 필요

▶화학물질안전원◀

(1) CARIS 구동기준 개선 필요

(2)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독려 및 주민고지대책 마련 필요

(3) 화학물질안전원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4) 군산 OCI 화학물질누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한국환경공단◀

(1) 층간소음문제 해소대책 마련 필요

(2) 미반환보증금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3)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개선 필요

(4) 사용율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전 필요

(5)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효율적 운영 필요

(6) 교육지원비, 근무평정제도 개선 필요

(7) 입찰비리 방지 대책 마련 필요

(8) 기상청장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단용역 수주량 급증에 대한 확인 필요

(9)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필요

(10)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감독 강화 필요

(11)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역 산양 서식지 보호 필요

(2)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사자료 전달여부 조사 필요

(3)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4) 설악산 케이블카 정상부 탐방로 환경보호대책 마련 필요

(5) 공원관리청의 케이블카 직접 운영관리 검토 필요

(6)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 생태축 단절 우려 대책 마련 필요

(7)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적극 추진 필요

(8) 예보경보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9) 교육지원비 운영 개선 필요

(10) 홍도지역 LPG가스 사용 안전대책 수립 필요

(11) 공단 채용절차 개선 필요

(12) 공단의 안전사고 예방‧대응관리업무 지원 필요

(13)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역 안전정비 필요

(14) 환경보전기금 징수 및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필요

(15) 종복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16) 국립공원 둘레길 안전대책 마련 필요

(17) 북한산 불법영업 근절대책 마련 필요

(18) 지리산국립공원 고지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필요

(19) 무등산 노무현길 탐방로표기 검토 필요

(20) 국립공원 환경관리 강화 필요

(21) 국립공원 50주년 관련 사업추진 노력 필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내부직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2)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적자 해결방안 마련 필요

(3) 인천시 지원을 위한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 재검토 필요

(4) 기반사업부담금 고갈 대책 마련 필요

(5) 제3매립장 건설 관련 문제 해결 필요

(6) 국가폐기물관리목표와 수도관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

(7) 해외사업지원 필요

(8) 제3매립장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R&D 계량화 성과 실적 신뢰성 제고 필요

(2) 그린카드 활용도 제고 필요

(3) 사업단 방만운영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4)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신중한 연구 필요

(5) 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 강화 필요

(6)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평가 객관성 강화 필요

▶국립생태원◀

(1) 위해우려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2)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효과적 활용방안 필요

(3) 정확한 LMO 판별대책 및 사후관리대책 수립 필요

(4) 방만한 조직운영구조 개선 필요

(5) 내부성과평가 공정성 제고 필요

(6) 부적절한 차량 사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7) 사육곰 일부개체 매입 필요

(8) 국립생태원내 충분한 동물 전시공간 확보 필요

▶ 한국상하수도협회 ◀

(1)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개선 필요

(2) 주방용오물분쇄기 사후관리 필요

(3)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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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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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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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지역별 소득수준 격차를 고려한 환경복지 구현대책 마련 필요 

▷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가격 등 환경 인프라의 경우, 지역별로 환경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비용부담이 상이하여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른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의 정책은 환경보전목적상 규제가 본질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하며 정책변경시 산업계‧가정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3) 급격한 환경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대책 마련 필요

▷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발민원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급격한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골프장 주변지역 또는 산지개발지역의 환경파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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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부문】

(1) 개방형직위 활성화

(2) 홍보비 집행방식 개선

(3) 행정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관행 개선

(4) 무선도청 보안대책 마련

(5) 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6) 기금 수익률 제고

(7)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8)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 방안 모색

(9) 정부국정과제, 대선공약 등 이행 점검 필요

【고용 부문】

(1) 인턴제도 개선 필요

(2)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준 미흡

(3) 고용형태공시제 확대 필요

(4)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6)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필요

(7)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력 정규직화 추진 필요

(8) 고용보험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9) 고졸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노력 필요

(10)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

(11) 실업급여 대상 확대

(12) 두루누리사업 제도 개선 필요

(13) 해외취업지원사업 내실화 필요

(14)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개선

(15) 시간제 일자리 질 개선

(16)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17)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제고 노력 필요

(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구조 개편

(19) 고용허가제 개선

【노동 부문】

(1) 저성과자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2) 근로시간단축 추진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4) 출판업계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논의

(5) 시중노임단가 적용

(6) 택시 부가세 환급금 관련

(7)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행 금지 필요

(8)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의 개업 지역 제한 모색

(9) 동양시멘트 용역 근로자 해고 관련

(10)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제도개선

(11) 임금체불 미해결 근로자 보호

(12)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

(13) 불법파견해소대책 마련

(14)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15) 공공기관 임금체불 문제

(16) 소액체당금 제도개선

(17)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18) 퇴직금 적용 확대 관련

(19)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

(20) 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 관리

(21)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필요

(22)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필요

(23)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개선

(24)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강화

(25)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필요

(26)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임금체불문제 대응 필요

(27) 체당금제도 변제금 회수 노력

(28) 임금체불 전담기구 설치 방안 마련

(29)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필요

(30)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관리부실

(31) 전자감시제도 대책 마련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강화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율 제고 노력

(3) 지하철 내 라돈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4) 공정안전보고서 내실화

(5) 중대산업재해 지연보고 문제

(6)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관련

(7) 출퇴근 재해 보호 관련

(8) 감정노동자 산재보험 보호 필요

(9) 산재은폐 개선대책 마련

(10) 소음성 난청 관련 문제 해결

(11) 산재보험급여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12) 배달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 중앙노동위원회 ◀

(1) 근로자의 심문회의 연기 사유 확대

(2) 이행강제금 등 각종 의무이행제도의 실효성 제고

(3)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의 신중한 처리

(4) 단체교섭조정업무 능력 강화 

(5) 국선노무사의 높은 화해율의 원인 조사

(6)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활용도 제고

(7) 부당해고 인정률의 적정성 검토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의 결정에 생계비 반영

(2) 회의록, 녹취록 관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 노사정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2) 노사정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작성 방안 검토

(3) 노사정위원장의 업무 미수행 기간에 대한 사례금 등 지급의 적절성 검토

▶ 6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2) 고용노동정보 관리

(3) 아이돌보미 종사자 근로자성 관련

(4) 노사민정협약서 체결 관련

(5)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임금실태 관련

(6)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취업박람회 내실화 필요

(2)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 단속 및 처벌 강화 필요

(3)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4) 고용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6)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7) 대신증권 단체교섭 문제 해결 노력

(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9) 마리오아울렛 경영상 해고 관련

(10) 사립대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11) 기초고용질서 유지 관련

(12) 체당금 지급 관련

(13) 임금체불 해결 노력

(14) 건설재해율 감소 방안 추진

(15) 취약근로자 보호 노력 필요 

(16) 연세대 재단 빌딩 관리 근로자 해고 관련

(17) 한국유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위법행위

(18) HMC 퇴출프로그램 관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

(2) 취업박람회 개선 필요

(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지도 ‧ 감독 강화

(5)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한 업무기강 확립

(6)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지도 ‧ 감독 강화

(7)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 및 조치 

(8) 건설업 불법외국인근로자 근절 방안 마련

(9)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구제방안 강구

(10) 안산지역 기초고용질서 실태조사 내실화

(11) 파견법령 준수 지도 강화

(12) 반월 ‧ 시화공단 내 불법파견근로 감독 강화

(13)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관련

(14)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2)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의 노사분규 해결 및 근로조건 개선 필요

(3) KBR의 위장폐업 여부 조사 

(4) 홈플러스 아시아드지점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5) 항만하역업의 산재 감소 대책 마련

(6) 석면조사 관련 홍보 강화

(7)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8) 산재은폐 발굴 및 제재강화

(9) 항만하역업종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10) 녹산·정관 산업단지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11) 수영구 편의점 등 위법사항 조치

(12)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취업박람회 내실화 필요

(2)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 여부 조사

(3) 경북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4) 아사히글라스 도급계약 해지시 부당해고 여부 조사

(5) 경북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전남방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2)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문제 중재

(3)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4) 전남대학교 간호사 암발병현황 조사

(5)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소

(6) 임금체불, 산재 관련 근로자 권익 향상 필요

(7) 근로감독관 직무 철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2) 한국타이어 단식농성 문제 해결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3) 갑을오토텍의 노사관계 개선 지도

(4) 에버코스 산재은폐 적발 강화 등

(5) 정부세종청사 시설관리용역 및 특수경비 근로자 관련 근로감독

▶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신입직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 근로복지공단 ◀

(1) 배달대행업 청소년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2) 산재병원 의료장비 운용실적 제고

(3) 산재보험 부정수급 인력 확대

(4) 업무상 질병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관련

(5) 산재신청 관련 사업주 날인 문제

(6) 산재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항소 자제

(7) 간병료 부정수급 문제

(8) 사무장병원 등 산재지정병원 관리 필요

(9) 직장여성아파트 운영 관리 필요

(10)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개선

(11) 청년인턴 물리치료사 고용문제 해소

(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13) 산재보험 부당이득 회수방안 마련

(14) 재해조사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15)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6) 산재신청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권 보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한국직업방송 개선

(2) 기능장 시험 제도 개선

(3) 신입직원 임금 인상 필요

(4)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5)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6) 근무평정제도 개선

(7) 경기 남부권 시험장소 추가

(8) 일학습병행제 관리 강화

(9)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개선

(10) 취업사관학교 사업 내 여성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확대

(11) 외국인근로자 쉼터 예산 확대

(1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노력 필요

(13) 외국인력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음식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3)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지원 강화

(4) 온열질환 재해 예방 프로그램 마련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보급 내실화

(6) 산업안전보건 분야 패널조사 추진

(7) 근로자건강센터의 고용안정 노력

(8) 무재해사업장 인증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9)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 해외 장기연수 선발 기준 강화

(11) 건설안전보건기초교육기관의 질 개선방안 마련

(12) 건설안전보건지킴이 수집 정보의 활용 확대

(13) 조선업 재해율 감소 노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3) 여성장애인 고용률 제고

(4)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5) 장애인 직업능력 강화

(6)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확대

(7)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8)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9) 장애인공단 직원의 수화능력 제고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 ◀

(1)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청년 관련 자료 확보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1)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2) 승강기 점검 인력 확충

(3) 산재미보고 재발 방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감사업무 독립성 및 내실화 필요

(2) 판로지원사업의 실효성 증대 방안 

(3)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4)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의 면밀한 추진 

▶ 노사발전재단 ◀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역할 확대 등

(2) 정년나침반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실시 대상 조정

(3)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의 절차상 하자 검토 등

(4) 시간선택제 컨설팅 품질 관리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필요

(2) 기업전담제 관리 강화 필요

(3) 현장실습생 처우 개선 필요

(4) 임금피크제 시행 재검토 필요

(5) 학생 안전 사고 보고제 시행 개선 필요

(6) 폴리텍대학 교원 재임용 기준 개선 필요

(7) 다솜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임금피크제 보완 필요

(2) 고용노동연수원 위상 재정립방안 강구 필요

(3)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필요

▶ 한국잡월드 ◀

(1) 국회 시정요구 사항의 철저한 이행 필요

(2) 직업 정보의 다양화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부금 축소신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기상청 전반에 대한 사항】

(1) 기상청 조직문화 개선 필요

(2) 범정부 차원의 가뭄대책 마련 필요

(3) 우주기상 분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4) 북한과의 기상협력 강화 필요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필요

(2)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 장비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기상장비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 필요

(5) 해양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6) 기상레이더 체계적인 교체계획 및 노후장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7) 3세대 레이더의 성능 발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8)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개선 방안 필요

(9) 윈드라이다 도입 및 유지보수 관련 철저한 감사 필요

(10) USN 자동관측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1) 지역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 개발 필요

(2) 국립기후과학관 설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3)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 마련 필요

(4) 국립기상과학원의 전문인력 수급 방안 마련 필요

(5) 자외선 관측소 확대 검토

(6) 기상기술개발원 청산과정에서 물품 처분방식 부적정

(7) 용역근로자 불공정 계약서 개선 필요

(8) 동아시아 방사능 연구에 대한 원안위와의 역할분담 명확화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3) 도농사업단 선정 및 운영 상 문제와 성과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진흥원 주거래은행 변경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

(5) 싱크나우 주식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

(6) 공익신고시스템 지체없는 처리 필요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특보 관련 사항】

(1) 기상서비스 민간이양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2) 기상특보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 폭염 등에 대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검토

(4) 폭염에 대한 맞춤형 지수 개발 필요

(5) 안개예보 정확도 제고 및 해상까지 대상범위 확대 필요

(6) 태풍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노력 필요

(7) 날씨예보상담서비스의 응답률 제고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

(8) 항공기상정보 사용 수수료 인상 등 대책 검토 필요

(9) 공항경보점수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10) 소형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기타 사항】

(1) 기상청 R&D 사업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한수예사업단의 그림스 도입 관련 철저한 관리 필요

(3) 기상산업 통계에 대한 조속한 승인 필요

(4) 기상산업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활성화 필요

(5) 관측지원선박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6) 항공기 기상관측데이터 활용을 위한 R&D 사업 지원 필요

(7) 원전주변지역의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8) 세계기상의 날 행사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9) 기상방송 설립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 필요

(10) 기상청 해킹 시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 필요

(12)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무선도청 보안대책 강구 필요

(4) 환경부 인력확보방안 개선 필요

▷ 산하기관의 환경부에 대한 인력파견으로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위 중 지속성을 갖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방식 이외의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 환경부 유관기관별 기능조정 필요

▷ 2013년 국립생태원 개관이후 낙동강생물자연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가철새연구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이 개관되었거나 개관 예정이므로 각 기관별로 자연생태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서 수행할 것인지 기능조정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심사, 외래종의 생태계위해성 등급평가 등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것.

(6)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필요

▷ 환경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부, 소속기관, 지방청 등에 무선도청 탐지설비 도입 등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근거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7) 환경범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환경범죄에 대한 조사과정에 부실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철저한 수사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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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 법 위반시 표창수여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의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기관에 대한 표창수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9) 환경감시단 인력충원 필요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단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 부문】

(1) 제주도 유수율 조작 관련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제주도의 유수율 허위조작 보고는 제주도에 유량시설이 부재하여 유량의 수치화가 명확하지 않고 유수율 평가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이므로 유량계측시설 설치 등의 조치, 상수도 통계지침 작성 및 지자체에 대한 조사‧감사 등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조작된 유수율 데이터를 상수도 통계에 수록하지 않도록 허위 보고에 대한 징계, 지자체 자체보고 시스템의 재검토 및 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2) 서울시 총인처리시설 설치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하수관거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 등을 통한 조속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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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3) 수질기준 초과 하수처리장 과태료 강화 필요

▷ 서울시 하수처리장 4곳 중 3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는 등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상수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몇 년간 미급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비상급수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실정이므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상수도 및 정수장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 노후 상수도 및 정수장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충분하므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6)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생수업체가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강화와 반복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회수‧폐기대상인 수질기준 초과 오염생수 중 93.2%가 시중에 유통되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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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판매 전 차단 계획을 수립할 것.

(7)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기준치 초과사례가 빈번하므로 유역환경청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먹는물 안전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 가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향후 가뭄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물절약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9)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 관리강화 필요

▷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의 상당수를 민간 2개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지자체에 부과되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고 기업의 과거 법 위반 이력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간의 하수량산정기준 일원화 필요 

▷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간의 하수량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하수량산정방법 일원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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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미군기지 이전 후 반환받은 부지 5곳이 환경오염물질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SOFA KISE 기준에 따라 미국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나라가 인계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SOFA 개정 등 대책을 검토할 것.

▷ 미군기지 내 주유소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미군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할 것.

▷ 환경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미군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캠프캐슬의 오염토양을 600m 거리에 이송하는 방안과 지하수 오염문제를 토양오염과 별개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부대 오염에 대한 관리‧조사를 강화할 것.

▷ 기지반환협상이 완료된 부산 DRMO, 캠프캐슬의 환경오염 정화주체 및 비용부담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오염자원인부담원칙 및 오염정도를 고려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

▷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EGS(주한미군내부환경관리기준)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기록을 제출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12) 함안군 소규모급수시설 비소검출 대책 마련 필요

▷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된 급수시설의 식수공급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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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하며, 상수도 공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

【수질 부문】

(1) 4대강 수질 및 생태관리 방안 마련 필요

▷ 4대강 조사평가 결과 수량 확보를 통한 수질 희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녹조현상, 어류폐사 등 수질악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4대강 사업 이후의 생태조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수질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녹조발생문제 대책 마련 필요

▷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물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녹조발생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총인처리시설도 부족하여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가뭄해갈목적도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감시단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방류수 수질기준 상습위반시설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정밀진단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4) 수질TMS 정확도 제고 및 임의조작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상대정확도 검사 결과 하‧폐수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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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부적합률이 높아지고 있고 부적합률이 높은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율도 2012년도에 비해 20%가량 낮아졌으므로, 검사실시율   제고 및 수질 TMS의 정확도‧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임의조작 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것.

▷ TMS 측정값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임의조작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를 행정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TMS 측정값을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5) 공공하수장 유입 산업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필요

▷ 전체산업폐수의 1/3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수립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의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간접방류사업장과 소규모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 생태독성기준 수립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 

▷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업체특성을 고려한 폐수배출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산업폐수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산업폐수 급증으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정유해물질 처리 기준 마련, 국제 유해화학물질 기준 도입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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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랭지 비점오염 저감대책 마련 필요

▷ 고랭지 농업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후처리만으로는 저감효과가 저조하므로 고랭지 불법경작에 대한 단속의 실시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8) 비점오염 저감시설 효율성 제고 필요

▷ 16개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 10개 시설의 저감효율이 40% 미만이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9) 수계인접 공공기관 부지의 투수층 전환 검토 필요

▷ 사전예방적 비점오염 관리를 위하여 국회 등 수계와 인접한 공공기관부터 주차장 등의 부지를 투수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시범사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인천 가좌하천 오염문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인천 가좌하천의 오염이 심각하므로 배출업소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치 초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11) 개 농장 관리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개 농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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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

(1) 폐기물 수출입 관리감독체계 강화 필요

▷ 현행 폐기물 수입점검체계는 물품이 반입된 이후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폐기물의 허위‧혼합 및 수량허위 적발이 어려운 바, 폐기물 수출입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것.

(2) 수입폐기물 방사능 측정 강화대책 마련 필요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 검사서류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할 것.

(3)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조기 실용화 방안 마련 필요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환경유해성이 크지 아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조기 실용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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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개선 필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비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영화 방안을 강구하고, 2008년 기준으로 설계된 미화원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지역간 차별 해소를 위해 상여금 기준 명문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6)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출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동남아 저개발 국가로 수출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60% 이상이 한국산이며, 그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폐기물 고형연료화 품질관리 강화 필요

▷ 폐기물 고형연료화시 중금속 함유가 문제되므로 수거 검정방식 등에 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지원금 수령업체의 품질기준 미준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8) 가연성폐기물 SRF 보일러 설치 대책 마련 필요

▷ 전국 SRF 총생산량 및 판매량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폐기물직매립 제로화 등 감량정책을 위한 SRF 전용보일러 설치 국비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9) 자동차 재활용의 제조‧수입업자 책임 강화 필요

▷ 국가자원순환정책상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재활용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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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EPR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일부 대기업에 폐차재활용업체가 종속화되는 문제, 일감몰아주기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천기저귀 사용 장려방안 마련 필요

▷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을 활용한 천기저귀 사용 장려 방안을 강구할 것.

(11)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이관 이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이 인천시로 이관된 후 환경부의 권한 및 책임 범위를 확실히 하고, 향후 대체매립지 확보에 따른 인천시 공기업의 경기도 이관문제 및 4자 합의로 인한 국가 폐기물 정책 후퇴와 사회적 혼란 야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이 인천시로 이관되더라도 그간 공사가 축적한 연구능력 및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 개선에 대한 역할 등을 유지‧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수도권매립지 이관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인천시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책을 수립하고, 수도권매립지관련 갈등 발생시 3개 시‧도의 의견조율‧반영 방안을 마련하며, 인천시가 공사, 지역주민, 노조와 협의‧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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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권매립지의 영구매립지화논란 해소대책 마련 필요

▷ 4자 합의 내용에 따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영구매립지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합의서 내용이 준수되도록 제도적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이행상황 확인 및 노조협의 필요

▷ 인천시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9월 지방공기업 평가보고서에서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선결조건 및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이관에 대해 정부와 노조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

(15) 수도권 매립지 이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이관 관련 4자협의체의 합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제4매립장의 공사관할권을 경기도에 이관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수도권매립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6) 매립지 민자 발전시설 운영문제 대책 마련 필요

▷ 2013년부터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의 정상작동이 지연되어 매립지 민자 발전시설의 발전량이 급감하고 정산도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처리시설의 완공 6개월 후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증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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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는 등 문제가 있고, 전처리시설의 투자 주체와 감발운전으로 인한 잉여매립가스 활용대안과 관련한 내용이 협약서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필요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 등에 적극 협력할 것.

(18) 고양시 바이오가스 준공,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태영건설의 바이오가스 처리기술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계약한 60일간의 시운전기간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려웠으므로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할 것.

(19) 폐형광등, 폐전지의 수거방식 개선방안 수립 필요

▷ 폐형광등, 폐전지의 중금속성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방식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수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대기 부문】

(1) 폭스바겐 등의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대책 마련 필요

▷ 국내수입 디젤차량 전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폭스바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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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연비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품교환 등 다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88기종을 포함한 모든 기종에 대한 저감장치 검증을 통해 판매정지 혹은 인증취소, 리콜실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차종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차량 EGR조절의 차이에 관해 조사하며, 폭스바겐사의 실제주행·실험실 조건 실험의 차이에 대해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인증과 상이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폭스바겐 차종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강력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검사 시험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새 인증방식 도입 필요

▷ 디젤차 제작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임의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와 제타가 동일차종으로 관리되도록 한 현재 고시내용을 개정하여 수시검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우리나라의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조사에 100%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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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출고 3년이 지난 차량은 결함확인검사 대상임에도 유로6 수입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없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4)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및 사후관리 필요 

▷ 2014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3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내용과 상이한 촉매변환기를 부착‧판매하였으므로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차량 출고 전 수시검사에 대형차, 건설장비, 농기계 등을 포함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자발적 리콜’을 대신할 법적 용어를 만들 것.

(5) 경유택시 관리정책 유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유택시 도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바, 2015년 2월 발표된 환경부 경유택시 관리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시민의 건강,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사업자의 관리정책 유예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유택시 도입으로 발생할 택시노동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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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택시사업에 친환경자동차 지원 필요

▷ 친환경택시사업에서 경유택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자동차, 가솔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제주도 전기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필요

▷ 2016년 제주도에 전기차 5천대 보급 및 대당 1,500만원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주도를 성공모델로 하는 전국 전기차보급 확대 및 전기차산업 세계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8)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필요

▷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및 1일 기준치 초과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예보정확도가 저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고해상도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산업단지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문제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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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광양지역의 신규 발전소 건설은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재검토하고,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동 지역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11)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준 초과문제 해결계획 수립 필요

▷ 공공환경시설의 절반이상이 악취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악취관련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조치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제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12) 지자체 악취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원인이 불분명한 악취 문제의 증가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적합한 관리 및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상여건에 따른 특별점검 및 악취기준의 강화, 미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3) 악취검사요원 관리강화방안 마련 필요

▷ 악취검사요원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요원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요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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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실시를 유보하거나 할당량을 늘린 바 있음.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우리나라의 자발적 배출가스 감축방안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우리나라가 발표한 국가별 자발적 배출가스 감축방안(INDC)은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탄소배출권 국제거래시장도 일부 이용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으므로 INDC 목표를 산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6) 수송부문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필요

▷ 수송부문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질소산화물이 전구물질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배출부과금 부과를 검토할 것.

(17) 부생연료유 황함량 기준 강화 필요

▷ 등유와 부생연료유 1호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나 부생연료유의 황함량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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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필요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효율적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자연 부문】

(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상 문제 재검증 필요

▷ 케이블카 사업 추진시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평가‧심의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심의해야 하나 한번에 의제 처리한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 케이블카 사업승인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제5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회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구성하여 절차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 재검증계획 수립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결과 인건비보다 적은 총비용이 도출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우려되므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부, 경제학자 등이 참여한 공개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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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 산양 서식지여부 조사 필요

▷ 산양의 먹이섭취활동, 이동패턴의 역할 등을 고려한 장기간의 정밀조사를 통해 주서식처 여부를 판단하고 그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 및 양양군·국립공원 간 별개의 산양서식지 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

▷ 국립공원에서 작성한 산양서식처 좌표 20군데가 누락되어 있는 등 산양 서식처 조사가 불완전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종복원센터 및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산양의 주서식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시 헬기공법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야생동물 번식기간에는 헬기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조사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이드라인대로 심의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산양 서식지와 식생환경 등에 대해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조사하며, 자연공원케이블카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미수용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5) 케이블카 설치관련 국립공원위원회 반대의견 재검토 필요

▷ 아고산 식생 및 산양 번식을 이유로 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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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였음에도 설치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친환경 공법인 헬기공법은 국내 조종사가 부재하여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6)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설악산 정상부 피해대책 마련 필요

▷ 식생분포를 고려한 아고산 지대의 정의 및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과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 부결시 대청봉 인근 230m에 위치한 것이 부결사유였으나 이후 심사시 끝청봉에서 203m에 위치한 것이 승인된 이유를 보고하고, 탐방객들에 의해 정상부 탐방로가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7) 설악산 케이블카의 안전문제 해결대책 마련 필요

▷ 케이블카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내용에도 안전대책 보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

▷ 일선식과 이선식 중 어느 것이 케이블카의 안전에 적합한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케이블카의 운행중지 기준풍속 수립을 위해 최소 1년간의 실측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8)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출자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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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여부 확인 필요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만든 오색 삭도 경제성분석 검증 보고서는  16쪽 분량이나 양양군에서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9) 케이블카 설치의 해외사례 검증 필요

▷ 스위스, 미국, 프랑스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지역 외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 내에 설치된 중국의 경우 유네스코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

(10)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 결정 준수 필요

▷ 해남의 경우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함께 운영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그 사례를 감안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잘 준수되도록 조치할 것.

(11)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케이블카 설치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므로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중인 화천 케이블카의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산양도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향후 복원계획을 마련할 것.

▷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 국립공원위원회의 1‧2차 부결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산양 서식지에 대한 환경단체 주장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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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케이블카 탐방객들이 산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스위스, 미국, 프랑스 등 해외의 유명 산악 관광지에서는 등산 외에 케이블카 등의 교통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산악지형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환경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12)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진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결정은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파괴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다수의 케이블카가 운용중이며, 케이블카 설치 후에도 산양이 살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고, 장애인‧노약자 관광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된 근거와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 사회적 편익을 분석토록 한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재확인하고, 케이블카 노선 외 타 지역에 대한 산양 서식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전문적‧객관적 분석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대책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들이 매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자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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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처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4) 백암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대책마련 필요

▷ 화천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중이므로, 백암산 케이블카 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5) 습지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서울 밤섬 등 방치되고 있는 습지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비지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국립생태원과 협의하여 수출입과정에서의 외래종 원천봉쇄 방안을 마련할 것.

▷ 람사르습지에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여 보호종을 위협하므로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6)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내성천 영주댐 공사로 흰수마자 생태 파괴가 우려되나 흰수마자가 댐공사장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하류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우려되므로 생태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영주댐 수몰지내 흰수마자 모니터링 결과 당초 흰수마자 방류지역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향후 흰수마자 서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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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체수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내성천 하도 하상 변화 및 습지화 가능성에 따른 흰수마자 서식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의 주요서식처 파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7) 국가환경지도 부실작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사용시 주제도가 부적절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8) CITES 불법거래 단속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불법거래 적발 건수보다 실제 거래건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속인력 증원 및 종 식별 전문가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9) 관상용 생태계교란종, 위해외래종 무단방사 조치계획 필요

▷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관상용 외래종 등 동·식물의 무단 방사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20)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 및 택배배송 금지 필요

▷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조사하고, 야생동물 의 인터넷 판매, 일반택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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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강구할 것.

(21)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인력운영 개선 필요

▷ 전국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중 9개소가 계약직으로 운영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3곳에서 공무원수의사가 진료하여 임상경험이 부재한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2)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보호대책 마련 필요

▷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혼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멸종위기 해양생물종이 혼획된 경우 경매로 낙찰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검토 등 해양수산부에 적극 협조요청 및 논의할 것.

(23) 고래고기 인식 개선 필요

▷ 방송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하게 고래고기를 소재로 하여 방영함에 따라 국민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후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고래고기 섭취시 수은노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래고기에 대한 수은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시 대책을 마련할 것.

(24) 학교의 생태계교란 생물 실험용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교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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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5) 조류충돌 사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조류충돌 사건이 6천여 건에 달하고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드세이버 도입을 검토할 것.


(26) 양서류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이주‧보존대책 마련 필요

▷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이 누락되었고 타 사업에서도 양서류에 대한 부실조사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파주 운정지구의 양서류 이주대책은 그 서식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되었으므로 현실적인 이주‧보존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7)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필요

▷ 「산지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산지에 대한 난개발에 따른 산지관리체계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산지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보호구역과 산지관리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난개발 방지 대책과 공익용 산지 개발허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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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8)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 환경보호대책 마련 필요

▷ 정부가 제출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에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공원구역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29)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비율 불균형 해소 필요

▷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

(30) 국립공원 내 수익시설의 환경보전기금 납부 검토 필요

▷ 국립공원에 설치된 수익시설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기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 규정 마련 필요

▷ 지난 5년간 70만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나 그 사체를 대량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염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사체에 대한 처리방법,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

(32) 공사중지 골프장 주변 환경피해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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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 등으로 공사중지된 골프장은 수생태계 오염, 사면붕괴 등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승인기관의 산지복구예치금을 활용한 복구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3) 풍력발전단지의 환경파괴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위협에 대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북 영양군 등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의 풍력발전 집적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4) 생태관광수학여행 안전성 강화 필요

▷ 대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생태관광수학여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5) 서울 문산고속도로 생활권 단절 해소방안 필요

▷ 서울 문산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로박스 24개소 외에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36) CITES 관리‧보호 강화대책 마련 필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자진신고 관련 몰수개체‧밀수적발 압수동물에 대한 주 기관을 국립생태원으로 지정하고 그 보호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며, 관련예산을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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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일반 부문】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유해관리계획서 미제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유역환경청의 사전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운영이 금년 말로 종료되더라도 체계적인 산업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업계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

(2)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도입 필요

▷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각 청의 2015년도 화학사고 발생내역을 검토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환경부 예규를 개정하며, 화학사고 대응인력 확충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인접국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인접국 화학사고시 해당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 분석을 위한 해당국과의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유입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대응메뉴얼을 조속히 제정하며,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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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물질사고대책 마련 필요

▷ 화학물질사고 중 10건에 대하여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대응장비 노후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과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므로 정규직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반영 방안을 강구할 것.

▷ 대규모 화학물질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지하매설물 관리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이격거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능 민간개방 검토 필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한국환경공단만이 수행하여 전국 대상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하므로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민간개방을 위한 근거법령의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 환경분야 남‧북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남‧북 환경분야 협력은 개성공단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 외에는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사업을 마련할 것. 

▷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UNESCO의 ‘북한 자연자원 연구 지원사업’에 연구진 파견 및 예산 투입 등을 실시하고, 북한지역 국토황폐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산림훼손복원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남북간 재선충 방제 및 현재 발병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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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여 재선충의 발병 및 확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7) 서울 지하역사 실내공기 관리기준 개선 필요

▷ 서울 지하역사 상당수의 실내공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현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8) 석면 감리인 지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서울 일부지역 석면감리인 운영자료 확인 결과 감리업체와 철거 업체가 팀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고,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석면 자재 면적을 800㎡ 미만으로 줄이거나 면적을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9) 석면 사용 브레이크 라이닝‧패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수입 중고이륜자동차에 부착된 브레이크 패드는 현재 관세청 무역품목분류에서 제외되어 석면함유검사를 받지 않으므로 수입시 조사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석면 브레이크패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거나 재고품이 남아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석면피해자 발굴 급감으로 인해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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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으므로 사업홍보 강화 등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어린이용품 포장재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제품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장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반복구매 가능한 어린이용품은 포장재에 대해서도 조사차원의 위해성 검사를 실시할 것.

(12)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규정된 행정조치 외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제품수거 및 판매금지 조치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3) 인공조명공해 관련 관리강화대책 마련 필요

▷ 인공조명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는 등 관리 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14) 녹색기업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녹색기업 인증제도는 사업장별로 녹색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기업은 특정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으면 기업전체가 녹색기업으로 홍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장별 녹색기업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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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위 친환경제품 광고 관리 필요

▷ 허위 친환경제품 광고에 대해 인력확충,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개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6)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필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진단으로 다양한 계층이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필요

▷ 취약계층 아토피질환 아동 환경개선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18) 노인관련 환경보건서비스 사업 확대 필요

▷ 우리나라는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독거노인가구‧경로당 등 점검대상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점검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다수의 노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며, 낙후 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라돈 노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컨설팅 확대방안 마련 필요

▷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무료 라돈측정 및 컨설팅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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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가 크롬 포함 페인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011년부터 납, 카드뮴, 6가 크롬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페인트 판매점의 45%가 6가 크롬 포함 페인트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 및 사용 억제 방안을 강구할 것.

(21) 산모대상 장기적 환경노출측정 및 건강영향조사 필요

▷ 환경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출생코호트 연구에서는 산모 10만명 중 5000명에 대해서만 환경노출측정, 건강영향조사 등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산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인센티브, 교육‧홍보전략 등 추가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출생코호트 추진계획 수립시 장기간 건강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유지할 것.

(22) 가습기살균제 PGH 물질의 에어로졸 상태 독성 심사 필요

▷ 가습기살균제 관련 PGH 물질에 대해 에어로졸 상태의 흡입독성 피해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향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3) 물티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유해성을 조사하고 제품회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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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수교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교사 배치현황 확보 및 환경교사 자격 소지자 우선배치,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환경교육센터 개설 등의 일선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25) 소음기준 단위통일을 통한 소음종합대책수립 기반마련 필요

▷ 여러 소음발생원의 복합적인 소음피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소음기준 단위를 통일하고, 종합적인 소음지도작성 의 기반을 마련할 것.

(26) 호남고속철도 소음진동측정기준 현실화 필요 

▷ 호남고속철도 주변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민 수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7) 환경보건분야 정책 방향성 정립 필요

▷ 환경보건종합계획 실시에도 관련정책이 연구조사에 치중된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 정책제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환경보건분야 정책 및 예산이 환경피해자 발굴, 피해대책 실행, 위해물질 노출 최소화, 위해물질 위험인구 최소화 방향에 집중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8) 원전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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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의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9)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필요

▷ 도심지역과 밀접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계획하여 시행할 것.

(30) 지자체 친환경 제설제 사용 독려 필요

▷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자체의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산하기관 공통사항】

(1) 산하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 지급, 노동3권 침해조항 삭제,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 등 보호지침 준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2) 연구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편법운영 방지대책 마련 필요

▷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규정은 그 조항을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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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삭제할 것.

(3) 산하기관 정규직 비율과 여성고용 및 여성고용률 제고 필요

▷ 남녀 구분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4)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증축 필요 

▷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입소희망 원아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증축에 시일이 소요되어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어린이집 신축 방안을 강구할 것.

(5)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필요

▷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이 부실하므로 내부적인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유역‧지방 환경청 공통사항】

(1) CITES 협약 준수 위한 조치 필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사후관리‧감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협약이 준수되도록 제도정비 및 인력보강을 실시하며, CITES인 사막여우의 불법거래 및 체험행사 등에 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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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할 것.

▷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체 수습 및 부검지침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 법적근거 없이 CITES를 소유‧전시하고 있는 동물카페가 다수 존재하므로 그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2) CITES 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 필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속 강화 및 인력보강 등 방안을 강구하고, CITES 가공품 처리를 위해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관내 수족관에서 해양동물 구조 명목으로 상괭이, 푸른바다거북 등 CITES 종을 장기간 상업적 전시에 활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래 만지기 체험의 인수공통질병 발생 우려와 고래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3) 동물원의 잉여동물매각거래 관련 불법사항 조사 필요

▷ 관내 지자체 동물원을 비롯한 민영동물원들의 잉여동물매각 및 동물거래 현황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불법거래실태를 파악하고 CITES 업무를 위한 인력충원계획을 마련할 것.

(4) 밀렵포상금 및 관련제도 개선 필요

▷ 음성적 불법밀렵 및 밀거래 근절을 위해 밀렵포상금 활성화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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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실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관련 제도개선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중 최근 3년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위원의 비율이 높고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의 경우 일부 위원의 의견에 편중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각 유역 환경청 간 자문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할 것. 

(7) 수계별 특성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 필요

▷ 수계별 환경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질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8)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수계기금의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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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수계기금의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실적이 저조하므로 구체적 정산계획을 수립할 것. 

(10) 수계기금 사용 국외출장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015년도 수계기금으로 낙동강, 금강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총 20명이 국외출장을 갔으나 출장일정 및 출장보고서 등이 부실하므로 기금 용도와 목적을 고려한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1) TMS 부착시설의 상습적 법률위반 대책 마련 필요

▷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에 따른 부작용으로 TMS 부착시설의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상습적 위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조치명령‧과태료 처분 이외에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마련할 것. 

(12) 상습적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관리 필요

▷ 최근 4년간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받는 산업‧농공단지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상습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밀진단 및 사후조치를 실시할 것.

(1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시행 전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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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율이 미미하므로 이들 업체의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4) 환경친화형 도료사용실태 점검업무역량 강화 필요

▷ 지방청별로 환경친화형 도료사용실태에 대한 점검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5) 환경법규 상습 위반 녹색기업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환경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녹색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지정취소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16) 미급수 인구 통계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연도별 미급수 인구 통계를 분석‧활용하여 미급수인구 증감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폐기물 수출입 검증체계 구축 필요

▷ 현행 사후점검체계에서는 수출‧입 폐기물 품목 및 수량 허위신고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18) 각 청 해킹시도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 각 청에 대한 해킹시도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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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책을 마련할 것.

(19)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비점오염 저감시설 점검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검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각 지역 환경청 직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때 사안에 따라 강화된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매뉴얼을 조속히 작성할 것. 

(20) 4대강 사업 후 방치된 준설선 처리대책 수립 필요

▷ 4대강 사업 후 폐기된 준설선을 방치하고 있는 원인을 보고하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유류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설선 반출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확대 필요

▷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한 구매율 재설정, 미이행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저공해자동차 판매기업이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양한 모델 공급을 독려할 것.

(22) 5대강 환경지킴이 임용자격 통일 필요

▷ 5대강 환경지킴이 임용자격 기준이 지방청별로 상이하므로 기준을 통일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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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

(1) 4대강 수계법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4대강 수계법 중 한강과 3대강의 법명, 목적, 기금용도에 차이가 있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이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법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법 목적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 한강수계차원의 수질관리 및 법령개정에 대해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간 견해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서울시 총인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 필요

▷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미설치로 녹조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인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 수도권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필요

▷ 수도권 종합병원에 대한 연간 1회 이상의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의료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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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체 제재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포천시 근린시설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업체가 허위로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한강청은 이를 부실하게 검토하였으므로, 허위 평가서 작성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평가서 사후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5) 한강수질개선 및 환경사법특별경찰 인력증원 필요

▷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2015년 BOD목표, 총인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2016년도 2차 물환경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한강청 환경사법특별경찰의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하므로 인력증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인천 SK 석유화학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대책 필요

▷ 인천 SK 석유화학공장 증설시 대기환경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증설 후 유해대기물질 배출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악취 및 건강상의 위해 등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것.

(7) 용인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혼화재시설 특혜의혹 조사 필요

▷ 용인 지곡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입지 제한된 폐수배출시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고 협의내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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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조치할 것.

(8) 오염원인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저유시설, 증유시설 등이 주변 주거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공장 혼합지역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강 주변 건설폐기장의 세륜시설 미설치 등 불법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9) 화학물질방재장비 관리부실 개선 필요

▷ 화학사고 대응장비의 내구연한 초과에 대한 해소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0) 문산천 하천 주변 층층둥굴레 서식지 보호 필요

▷ 문산천 일대는 층층둥굴레의 서식지임에도 하천정비공사를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평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문산천 제방 내측의 원서식지 보존을 위해 설계변경 등 방안을 강구하고, 제방 밖 2개 군락에 대한 대체서식지 이전 작업이 부실하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1) 고양시 골프장 관련 농약비산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사업자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고양시 골프장은 부지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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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채의 가옥이 위치하여 농약비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므로 골프장 비산농약에 의한 인근 정수장 영향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시 골프장의 농약피해 예측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양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에 운영중인 골프장의 주거공간과의 거리와 골프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영향을 전수조사하고, 도시팽창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비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한강수계 수상레져시설 점검시기 변경 필요

▷ 한강 수계 내 119개 수상레져시설에 대하여 성수기가 지난 9월에 점검하는 것은 부적절 하므로 점검시기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사막여우 불법거래 방송보도 관련 조사 필요

▷ 멸종위기종Ⅱ인 사막여우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방송된 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2) 동천 생태하천 지원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 부산 동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은 중복지원을 배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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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처리지침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착공 시기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의 채택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바,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전에 해수도수에 의한 수질개선효과 재검증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고, 설계‧시공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낙동강청의 지속적 검토‧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절차 재검토 필요

▷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산출 및 탑승객 추정결과가 부실하여 사용요금이 과다책정된 문제가 있으므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재검토하고, 상부정류장이 낙동정맥과 인접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식물군락 회피 등을 위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의령풍력발전단지 소음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의령풍력발전단지 반경 1.5km 내 120가구가 거주 중이므로 25개 발전기 전체에 대한 복합소음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풍력발전단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규정 마련을 본부에 건의할 것.

(5) 양산 어곡골프장 건설 관련 추가조사 필요

▷ 양산 어곡골프장 환경영향평가 1차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인 삵이 발견되었고 식물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조사 실시 등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정도를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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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

(1) 수도사업평가구조 신뢰성 제고방안 필요

▷ 제주도가 조작된 유수율 통계를 발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도사업평가점수를 받는 등 평가구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 4대강 수질개선 및 영산강 가뭄대책 수립 필요

▷ 최근 3년간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유역별 목표기준 달성율이 저조하므로 2016년 2차 물환경기본계획에 그 원인 및 대책을 반영하고, 영산강 지역 가뭄 대비 대책을 수립할 것.

(3) 공공하수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회수율 제고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높은 공공하수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미회수율에 대한 대책으로 회수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신규사업 패널티, 계속사업비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반납기한 규정을 정비할 것.

(4) 포항, 광양지역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포항, 광양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포스코 주변지역을 대기오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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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양군 농축순환자원센터 주민의견수렴 실시 필요

▷ 담양군 농축순환자원센터 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1) 산림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산림 훼손행위 방지를 위해 산림사업 환경성 제고방안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 설치 검토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원주청 관할까지 감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주청의 환경감시단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산업단지 대기오염 관련 주민건강피해대책 마련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의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결과 포항산업단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지역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지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건강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 포항산업단지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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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 도입을 검토하고, 포항산단 대기질과 관련하여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2) 내성천 상류 생태계 파괴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내성천 상류 영주댐의 담수화 진행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담수화 사업을 재검토하고 환경부차원의 모래유입 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3)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 미처리하수 유입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처리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 드라마세트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준수 피해대책 마련 필요

▷ 경상북도 울진군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하였던 세륜시설 설치, 사토 즉시반출 등이 공사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지방환경청 ◀

(1) 새만금간척지 수질악화 문제 해결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간척지 물막이공사 이후 급격한 수질악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유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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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재검토 할 것.

▷ 새만금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투입 효율성 제고방안과 주민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매입한 토지에서의 가축사육 중단 및 환경오염물질‧가축분뇨 방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축산단지조성으로 인한 수질악화‧악취 대책 마련 필요

▷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단속 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익산 왕궁한센인집단정착촌의 축산단지조성으로 인한 수질악화‧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재검토 필요

▷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예정지역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군산시를 부지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서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부지변경을 포함해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수도권 지하철 석면 및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석면, 미세먼지 등의 농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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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대기질은 2004년 이후 10년에 걸쳐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보통수준이므로 연중 사용가능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차량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시스템을 도입할 것.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위한 질소화합물 저감 필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물질 중 질소화합물의 저감목표달성률이 저조하므로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4)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을 위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수송부분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보다는 질소산화물 처리기술 발전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한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층간소음관련 이웃사이센터 측정자료 인정 방안 검토 필요

▷ 이웃사이센터에서 연간 150여건 이상의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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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분쟁위에서 측정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동 자료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환경분쟁에 대한 전문심사관 역할확대 필요

▷ 지방분쟁위원회의 전문분쟁심사관 규모를 확대하여 환경분쟁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쟁위원회의 활성화, 담당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 및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분쟁심사관을 지방분쟁위원회에 파견하는 등의 역할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3) 환경분쟁위원회에 환경관련 실무자 배치 필요

▷ 환경분쟁위원회의 위원에 환경관련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배치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강화 필요

▷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 중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4년간 전체의 30%, 음용수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4년간 46.8%, 2014년은 54%로 심각한 수준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므로 음용지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가산업단지 주변 대기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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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의 코호트 연구와 같은 장기적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하여 국가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을 검토할 것.


(3) 4대강 사업 이후 어류폐사 건수 증가 원인 규명 필요

▷ 4대강 사업 이후 어류폐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 하천의 어류 폐사시 관할기관(지자체, 유역청·지방청 등)은 폐사원인 분석을 위한 기술자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 

(4)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음용지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지표면 오존 예보 정확도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지표면 오존 위험이 매년 증가하나 지역별 예보 정확도의 편차가 큰 실정이므로 오존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야생동물 질병연구 필요

▷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원인, 전파경로 및 생태환경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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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그 계획을 마련할 것. 

(7)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관리 개선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에는 34개 홈페이지가 운영중이나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 미흡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우리나라 수계별 고유어종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고유어종 분포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및 평가에서 국내 수계간 종의 혼합이나 이식여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류방류시 수계 특성에 맞는 방류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1) CITES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입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CITES와 멸종위기종 업무에 관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나고야 의정서 비준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6만종의 신규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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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을 발굴‧ 등록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여부를 재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의 및 지원을 강화하며, 인원 충원 및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의정서 비준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 생물소재 기반 산업계 지원책 마련 필요

▷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운영중인 생물소재은행을 통한 구체적인 산업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생물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4)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홈페이지 개선 필요

▷ 소관 홈페이지의 동영상 컨텐츠가 생물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생물자원 관련 내용을 검색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 Learning 학습센터 개선 필요

▷ 지난 3년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 Learning 학습센터 자료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2) 환경측정분석사 양성계획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측정분석사 공급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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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장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양성계획의 수정,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홍보방안의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재검토 필요

▷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20개소 추가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는 에너지수급계획에 없는 내용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

(2) 배출권 거래제 정책 강화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3)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 관련 자료공개방안 검토 필요

▷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12%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그 부담이 수송‧폐기물 부분으로 전가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BAU 산정작업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감축목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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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

(1) CARIS 구동기준 개선 필요

▷ CARIS의 구동률이 저조하고 측정기준도 불확실하므로 유해 정도에 따른 구동실시기준을 수립하고 업체에서 신고하는 누출량 이외에 저장량을 기준으로 구동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

(2)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독려 및 주민고지대책 마련 필요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업체 중 실제로 제출한 곳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므로 금년 내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화학물질안전원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화학사고 출동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화학물질안전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군산 OCI 화학물질누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군산 OCI 화학물질누출사고시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사고접수와 상황전파가 지연된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 엄정 처분 조치하며, 일반화학물질사고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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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문제 해소대책 마련 필요

▷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력충원 및 예산증액 등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분쟁해결은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측정데이터를 내실화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미반환보증금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빈용기보증금 관련 미반환보증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사용계획과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환경공단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개선 필요

▷ 비효율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바, 환경부는 효율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단은 기술개발 및 외국기술 도입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4) 사용율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전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총 277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약 70%가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충전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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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5)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효율적 운영 필요

▷ 2012년 농촌폐비닐사업부분 민영화 후 설립된 한국자원순환주식회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6) 교육지원비, 근무평정제도 개선 필요

▷ 퇴직을 앞둔 임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고가의 최고경영자교육 지원비의 사교육 변질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입취지에 부합한 근무평정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것. 

(7) 입찰비리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공단소속직원들의 입찰비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단속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 기상청장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단용역 수주량 급증에 대한 확인 필요

▷ 고윤화 현 기상청장이 운영하던 ㈜싱크나우를 인수한 한림대학교 김승도 교수는 최근 2년간 환경공단으로부터 총11개 용역사업에 약 17억원을 수주하여 고윤화 청장 취임 전 계약금액 대비 약 3.5배 증가하였는바, 계약과정에서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

▷ 일부사업의 경우 기존 계약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에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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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김승도 교수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의문점이 있고, 김승도 교수가 소유한 카이트엔지니어링의 용역수주도 증가한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9)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필요

▷ 건설폐기물의 중량조작, 불법유통 및 매립사건 등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의 폐기물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배출 중간과정에서의 불법투기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며, 2013~2014년 중량정보를 활용한 가축분뇨 적정처리서비스 구축의 성공적 사례를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에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

(10)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감독 강화 필요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형광등, 전지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실적의 잦은 변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품·포장재의 수입실적을 검토하여 부적정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단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한 관리업무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1)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포항 음폐수 처리시설이 당초 설계 대비 50~60% 운영에 그치고 있으므로 정상운영 대책을 강구하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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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 및 경험축적을 통하여 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역 산양 서식지 보호 필요

▷ 환경부가 주장하는 오색지구 산양분포도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 주변에 산양서식흔적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산양 주요서식지 여부를 확인하여 산양서식지임이 밝혀질 경우 사업허가 반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설악산 국립공원 내 산양서식지에 대한 4계절 조사를 실시하고, 폭설시 산양이 오색지구로 이동할 경우 조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양 대피장소를 마련하고, 공사기간 중 헬기소음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사자료 전달여부 조사 필요

▷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산양관련 보고서, 분포좌표 및 케이블카 운영한계풍속에 의한 운행중지일수 예측자료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

(3)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승인의 7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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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할 것.

(4) 설악산 케이블카 정상부 탐방로 환경보호대책 마련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 정상부 탐방로가 개통되어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야산 골프장 사례를 참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주변지역 멸종위기 식물 훼손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식을 통한 보호대책의 성공확률이 낮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며, 탐방객들로 인한 주변지역 온도상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과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탐방로의 회피대책을 수립할 것.

(5) 공원관리청의 케이블카 직접 운영관리 검토 필요

▷ 양양군과 공단 간 케이블카 공동관리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및 수익배분 내용을 보고하고,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케이블카설치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공원관리청이 케이블카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 생태축 단절 우려 대책 마련 필요

▷ 케이블카 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태축 단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적극 추진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며 설치지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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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외 선진국도 케이블카를 설치 운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설치지역 주변을 면밀히 조사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8) 예보경보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 자동 예‧경보시스템, 전광판, 자동기상관측시설 등 예보경보시설 전체의 60%가량이 노후화 되었으므로 시설 교체 대책을 마련할 것.

(9) 교육지원비 운영 개선 필요

▷ 퇴직을 앞둔 고위직 간부가 공단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직후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 홍도지역 LPG가스 사용 안전대책 수립 필요

▷ 홍도지역 LPG가스 사용에 따른 폭발 우려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

(11) 공단 채용절차 개선 필요

▷ 공단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의 외부 공개, 외부 면접위원 포함 및 절차상 하자의 시정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 공단의 안전사고 예방‧대응관리업무 지원 필요

▷ 국립공원 외의 산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가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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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지원할 것.

(13)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역 안전정비 필요

▷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낙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낙석위험장비 설치, 재난구조대 인력증원, 센서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국립공원홈페이지 3D안전지도 접속장애를 해결할 것.

(14) 환경보전기금 징수 및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필요

▷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환경보전기금 징수를 추진하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불시점검 등을 통한 불법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15) 종복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출범시 공단산하 종복원기술원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혼선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까지의 종복원사업 결과를 검토하고 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16) 국립공원 둘레길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 둘레길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CCTV 확충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7) 북한산 불법영업 근절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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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 안골계곡의 불법영업은 호우시 사고위험이 높은 재해지역이고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송추 및 북한산성지구의 경우 생활근거지 미상실 부재소유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8) 지리산국립공원 고지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해 지리산국립공원 등 고지대 상록침엽수를 중심으로 생태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관련한 모니터링 계획, 예산확보 계획 등을 마련할 것. 

(19) ‘무등산 노무현길 탐방로’ 표기 검토 필요

▷ 국립공원 탐방로의 특정명칭이 법적으로 고시된 바 있고 그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무등산 노무현길을 탐방로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무등산 노무현길 관련 공원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국립공원 환경관리 강화 필요

▷ 국립공원구역 내 환경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하고, 마을지구를 포함한 해제지역의 환경관리 강화 및 해제 이후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요청시 해제지구의 공원지구 재편입 추진 및 고유취락의 풍경을 살린 한국적 국립공원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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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립공원 50주년 관련 사업추진 노력 필요

▷ 국립공원 50주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내부직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 등 임원선임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내부직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적자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수도권매립지의 적자운영이 2009년부터 지속되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적자를 충당해온 기반사업부담금, 사후관리적립금도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3) 인천시 지원을 위한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 재검토 필요

▷ 매립지 반입수수료 5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징수 결정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기반사업부담금 고갈 대책 마련 필요

▷ 기반사업부담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3매립장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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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담금을 사용해야하므로, 지자체로부터의 분담금 징수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 제3매립장 건설 관련 문제 해결 필요

▷ 제2매립장 잔여사용기간 만료 후 제3매립지 건설완료까지 1년의 시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제2매립장 매립용량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제3매립장 건설을 위한 안정적 재원학보방안을 마련할 것. 

(6) 국가폐기물관리목표와 수도관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

▷ 탈 매립-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제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수도권 선진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 해외사업지원 필요

▷ 온두라스의 매립가스 발전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GCF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할 것.

(8) 제3매립장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 필요

▷ 타 가스공사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까지로 정한 것을 참고하여 제3매립장 입찰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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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R&D 계량화 성과 실적 신뢰성 제고 필요

▷ R&D 성과에 특허출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R&D 과제 시작전 혹은 과제시작 이후 한 달 이내에 출원하는 등 연구과제로 창출된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국가 R&D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그린카드 활용도 제고 필요

▷ 올해 6월까지 경제활동인구의 40%가 그린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여 그 활용도 및 사용자의 연간활용액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포인트 적립제도로의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사업단 방만운영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7개 사업단의 운영비가 인건비성 경비 과다집행, 허수 연구원 등록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4)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신중한 연구 필요

▷ 생물학적 방제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 평가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나 교란에 대한 연구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수정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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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 강화 필요

▷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6)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 유가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해외수출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지원, 관련자금 확보 및 정책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평가 객관성 강화 필요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적 평가로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립생태원 ◀

(1) 위해우려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피라냐와 같은 생태계 위해우려종이 수입되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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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효과적 활용방안 필요 

▷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연계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정확한 LMO 판별대책 및 사후관리대책 수립 필요

▷ 국내 수입이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사례별로 검출기법을 확립하고, LMO 작물이 기존 작물과 외형상 동일할 경우 나타나는 조사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등 정확한 LMO 판별 방안을 강구할 것.

▷ LMO 발견지점의 주변지역에 대한 유전자 전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상용으로의 의도적 LMO 재배사례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며, LMO 확산추세와 기존 경작지로의 침투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것. 

(4) 방만한 조직운영구조 개선 필요

▷ 정원대비 상임이사 수가 많고 생태해설가 등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하므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5) 내부성과평가 공정성 제고 필요

▷ 국립생태원 개원 후 예산전용 문제 등의 대내‧외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내부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공정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외부평가위원 보완, 평가기준 개편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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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적절한 차량 사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1년간 업무용으로 지급된 전기차를 본부장 3인이 사적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7) 사육곰 일부개체 매입 필요

▷ 현재 증식금지 중인 사육곰 일부개체를 국민인식 증진 및 연구교육용으로 매입을 검토할 것.


(8) 국립생태원내 충분한 동물 전시공간 확보 필요

▷ 국립생태원 내 동물 전시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동물 전시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상하수도협회 ◀

(1)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개선 필요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전체수량 대비 시판품 조사비율이 2.8%로 저조하며 조사결과 불합격한 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판품 조사비율 확대와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 불량제품을 제조하여 1개월 간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부적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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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수도꼭지제품 구매시 제조일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불량 수도용자재 유통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주방용오물분쇄기 사후관리 필요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인증기준 매 항목에 최저점수를 설정하고, 제조사가 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어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경우 제품이 고장 나거나 하자가 생길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3)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수돗물 음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므로 수돗물안심확인제 정책의 홍보방안 및 국민참여율 제고 등을 통해 음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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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부문】

(1) 개방형직위 활성화

▷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

(2) 홍보비 집행방식 개선

▷ 노동개혁 관련 홍보비 집행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획기사를 언론사에 게재하는 등의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향후 홍보비 집행 관리방식을 개선할 것

(3) 행정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관행 개선

▷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 판례에 배치되는 해석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어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 바,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민감성과 파급력을 고려하고, 노사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등과 관련한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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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헌법, 법률, 판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적절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

(4) 무선도청 보안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 근로기준 정책, 노사협력 증진 등 고용과 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보안성을 담보해줄 무선도청 탐지설비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근거한 무선도청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5) 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금 수익률 제고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기금의 2014년 수익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히 개선할 것

(7)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 노동시장구조개혁에 따라 대기업이 고용유연화와 비용절감을 원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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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협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이번 노사정대타협은 힘겨운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의미와 성과가 있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노동시장구조개혁이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도록 할 것

(8)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 방안 모색

▷ 기간제법 개정안의 예외적 연장 허용이 원칙적 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간제 사용기간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9) 정부국정과제, 대선공약 등 이행 점검 필요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는 23개인데 고용률 70%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의 여러 과제가 아직 달성되지 못하였거나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할 것

▷ 박근혜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하여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산재보험),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보장 및 징벌적 제도 도입 등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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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문】

(1) 인턴제도 개선 필요

▷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등 우량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원금 등을 포함한 청년인턴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준 미흡

▷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기업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3) 고용형태공시제 확대 필요

▷ 고용형태공시제가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하기 위하여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시행대상을 확대하고, 파견‧용역‧도급‧시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의무고용대상까지도 고용형태조사제를 확대하도록 할 것

(4)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은‧동 수상자에게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우수상 수상자에게도 포상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

▷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가 기술전담지도교사로 활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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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통제와 훈련감사가 가능한 교육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훈련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건수는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금 중 사업주훈련 부정수급이 8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필요

▷ 일학습병행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7)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력 정규직화 추진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력 중 81명 중 77명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8) 고용보험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 결과 수익률이 극히 낮으며 그 원인은 자산운영팀이 5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바,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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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졸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노력 필요

▷ 2014년도 고교 졸업예정자 중 53,000여명이 취업하였고, 이 중21,000여명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10)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경보를 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사례가 2014년 4,310건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이 소홀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2012년 83.2%에서 2014년 71.8%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실업급여 대상 확대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두루누리사업 제도 개선 필요

▷ 9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사용시 해당사업장이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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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해외취업지원사업 내실화 필요

▷ K- Move스쿨 사업은 투입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K- Move멘토단 사업은 멘토단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K- move 스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 해외취업연수지원사업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할 것

(14)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개선

▷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대책이 될 수 없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의무제 확대가 필요하므로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상생고용 지원제도는 노동유연화 촉진제도에 불과하므로 개선할 것

▷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은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는 물론 청년들의 신규채용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모범기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고용을 제고할 수 있으나, 노조의 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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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간제 일자리 질 개선

▷ 시간제 일자리는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16)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의 법적·제도적인 수준은 선진국만큼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제고 노력 필요

▷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직위인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장애인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 문제는 고용촉진이나 취업알선과 함께 연계하여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업주 인식전환 및 장애인 육성교육을 통해 질 높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 고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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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구조 개편

▷ 장애인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재원조달을 부담금 위주에서 벗어나 일반회계, 사회보험 등으로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9) 고용허가제 개선

▷ 10년 체류한 성실근로자 2017년 5월 이후 급증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근로자의 약 90%가 3년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 장기간 배치됨에 따라 사실상 인신 종속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1개월, 구직기간 3개월이라는 사업장 변경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5천 여명이 강제출국 대상이 되고 있으나, 고용주의 과실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적용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2년 8월 이후 사용자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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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가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숙사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다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를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기간 만료시 납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반환금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미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입어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노동 부문】

(1) 저성과자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 한국노동연구원 사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근로자 사례, 쌍용자동차 및 KT의 대량해고 사례,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계획 등을 보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저성과자 해고 제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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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로 귀결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말 것

▷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자료인‘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서도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해고에 대하여 지침으로 규정하지 말고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면서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다툼의 소지를 줄일 것

(2) 근로시간단축 추진

▷ 갑작스러운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것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선공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뿌리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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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업계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논의

▷ 고용노동부는 출판업계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5) 시중노임단가 적용

▷ 시중노임단가를 세분화하는 것이 시중노임단가의 실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6) 택시 부가세 환급금 관련

▷ 택시 부가세 환급금의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개선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택시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대책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

(7)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행 금지 필요

▷ 최근 행정사들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뿐만 아니라 진정서, 요양승인신청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고 있는데 노동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로 인한 노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제도를 올바르게 운용하고 관계부처협의,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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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의 개업 지역 제한 모색

▷ 청주 공단에서 일어난 지게차 산재사고의 에버코스사(社)는 대전청과 청주지청에서 근로감독과장을 했던 송○○이라는 공무원이 퇴직 후 노무사로 활동하며 자문계약을 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가 퇴직 직전의 근무지에 개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할 것

(9) 동양시멘트 용역 근로자 해고 관련

▷ 동양시멘트에서 근로를 제공한 용역근로자들이 도급계약해지에 따라 일시에 해고를 당하고, 이와 관련한 진정,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히 분쟁을 해결할 것.

(10)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제도개선

▷ 최근 3년간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전체 2만 5,868개 사업장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역량있는 단체들이 업종별·지역별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11) 임금체불 미해결 근로자 보호

▷ 최근 3년간 폐업·도산 등으로 체불이 미해결된 근로자가 모두 7만 6,081명이고 일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못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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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19만 7,945명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려할 것

(12)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신청접수 중 대부분이 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나 단체행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맡은 8개 하청업체가 기업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노조가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13) 불법파견해소대책 마련

▷ 예술흥행(E- 6- 2)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불명확하고, 파견근로로 인한 임금의 중간착취 등에 노출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연기획사에 대한 파견사업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공연계약상, 법률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안산 및 시흥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사립대학에 대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적용 여부를 확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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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경비용역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용역업체가 착취하는 등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

▷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용역근로자 대하여 용역계약 시 부당‧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기관 입찰참가제한, 발주기관 연대책임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의 노임단가는 136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147만원보다 낮으며, 용역업체간 상여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 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및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용역의 경우 원청업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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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역기간이 1년~2년인 점을 감안하면 교섭단위분리체도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이 경비용역업체의 차기업체 선정과정에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여 조치할 것 

(15) 공공기관 임금체불 문제

▷ 코리아네트웍스,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부가금제도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6) 소액체당금 제도개선

▷ 2015년 7월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 상한이 300만원이어서 적은 편이라고 보이므로 근로자 생활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상향할 것

(17)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현재 가사근로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마련시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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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퇴직금 적용 확대 관련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9)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

▷ 인천가톨릭 교구 산하 인천성모병원은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당사자와 무관한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0) 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 관리

▷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을 사용자가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

(21)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24개 지방지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실태를 조사하니 총 80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자율점검지원이나 근로감독횟수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시적인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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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필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적절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피해근절을 위하여 청소년주요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권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관련 정책의 제언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 「근로기준법」상 만 19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친권자 혹은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탈가정 청소년은 실제 친권자 혹은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3)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개선

▷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임금체불 근로자수 및 체불금액이 많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보증제도와 같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산업 적정 임금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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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준수 등을 포함하여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강화할 것

(25)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필요

▷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SOFA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

▷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전파와 관련하여 미군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26)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임금체불문제 대응 필요

▷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사건으로 드러난 사건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임금체불이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27) 체당금제도 변제금 회수 노력

▷ 올해까지 체당금 지급액이 1조 3,47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변제금 회수액은 38%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변제금 회수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28) 임금체불 전담기구 설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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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임금체불사업장은 1만 4,872개, 체불피해근로자는 27만 5,483명에 이르고, 새로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임금체불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9)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필요

▷  근로기준법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관리할 것

▷ 청년인턴제·일학습병행제 사업장 일부가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임에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 여부 확인 및 제제조치를 마련할 것 

▷ 청년인턴 사업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

▷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경비원 중 368명 상당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사례를 조사할 것

(30)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관리부실

▷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청산계획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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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관리가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의 개정을 검토할 것

(31) 전자감시제도 대책 마련

▷ KT의 감시앱 사건, 피존의 모니터 확인사건 등을 보면 개인정보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강화

▷ 최근 3년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시정조치가 1만 7천 여 건에 이르므로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를 강화할 것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율 제고 노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과태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3) 지하철 내 라돈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지하철 내 라돈농도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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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한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라돈 피해여부 조사, 지하 공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라돈의 법적 관리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4) 공정안전보고서 내실화

▷ 공정안전보고서를 대부분 컨설팅업체를 통해 작성하고 있으나, 컨설팅 업체 관리가 전무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컨설팅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안전보고서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 평가 투입인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를 실시하는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전공자를 배재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중대산업재해 지연보고 문제

▷ 중대재해의 지연보고 사례가 2012년에 66건(145명), 2013년에 72건(153명), 2014년에 41건(116명)이 발생했는데 1년 이상 지연된 보고가 6건이고 609일이나 지연된 사건도 있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을 미보고하거나 지연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강화할 것

(6)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관련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법 등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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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는 등 건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7) 출퇴근 재해 보호 관련

▷ 정부와 여당의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한 급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생활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산재보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8) 감정노동자 산재보험 보호 필요

▷ 감정노동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것

(9) 산재은폐 개선대책 마련

▷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119응급환자 목록 활용제도, 119자동신고제도 등이 있으나, 동 제도는 2014년 9월에 시행되 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활용이 중단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할 것

▷ 지정병원제도는 산재은폐에 첨병이 되어 은폐의 창구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지정병원이 관련되어 산업재해를 은폐했을 때 병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재 관련 자료가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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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산재 관련 자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주 소재 지게차 산재사고 사례(에버코스사) 등 산재은폐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므로 적절히 조치할 것

▷ 에버코스사가 산재은폐를 통해 무재해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보험료 감액 외에 엘지생활건강에서 협력업체 평가항목으로 안전보건항목에 10%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책임과 의무부과 외에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은폐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제를 1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으므로, 시행과정의 적정성 및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업주가 산재은폐를 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적용과 산업안전근로감독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

(10) 소음성 난청 관련 문제 해결

▷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적절한 법령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부지급 사례(21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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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재보험급여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영세사업장근로자나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산재후유증으로 직장복귀가 어려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 휴업급여 등을 받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12) 배달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400건 넘게 산재보험적용을 신청하고 있으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도 못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근로자의 심문회의 연기 사유 확대

▷ 근로자의 심문회의 연기사유를 확대하고, 권석 심문회의를 지양하여 근로자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

(2) 이행강제금 등 각종 의무이행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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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제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임금상당액 산정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이용이 미미한 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의 신중한 처리

▷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심문회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것

(4) 단체교섭조정업무 능력 강화 

▷ 전남지노위가 단체교섭 조정을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금인상안을 제시하였는 바, 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 감독관의 직무능력 강화를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5) 국선노무사의 높은 화해율의 원인 조사

▷ 지노위 실적평가기준으로 ‘화해성공률’에 가장 큰 배점을 주고 있어서 국선노무사의 화해율이 일반 노무사의 화해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국선노무사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

(6)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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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는 차별시정제도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구제 수단을 활용하기에는 제도적인 세밀함이 부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부당해고 인정률의 적정성 검토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구제되는 경우는 36% 정도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해고 인정률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의 결정에 생계비 반영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생계비를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생계비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회의록, 녹취록 관련

▷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서 녹취록이나 회의록을 만들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다양한 입장들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이러한 회의 기록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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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 노사정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 노사정위원회의 정부위원 참석률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참석률에 미치지 못하고, 대리참석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바, 정부위원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노사정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작성 방안 검토

▷ 노사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전문위원이 요약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원회 회의 결과가 근로자 및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정위원회의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노사정위원장의 업무 미수행 기간에 대한 사례금 등 지급의 적절성 검토

▷ 노사정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직 기자회견을 한 기간 동안 지급된 사례금과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관용차량 이용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할 것

【6개 지방청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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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여러 지방청에서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감독관 업무 기강을 재확립하고, 금품수수 등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

▷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도박, 성매매, 성추행, 금품·향응수수, 폭행, 절도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견책 등의 경미한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하게 처분할 것

(2) 고용노동정보 관리

▷ 6개 지방청의 업종별‧규모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관리가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6개 지방청별로 외국인 근로자수 및 산재 관련 정보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3) 아이돌보미 종사자 근로자성 관련

▷ 아이돌보미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북부지청은 이를 인정하지만 대구청, 광주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이를 확인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4) 노사민정협약서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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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부산청, 광주청 관할 지역에서 상생협력의 취지로 노사민정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부와 각 청은 지역에서의 합의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할 것

(5)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임금실태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에 관한 근로감독은 일반 사업장 근로감독보다 횟수도 작고 적발건수도 없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철저히 근로감독할 것

(6)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소

▷ 고용센터는 정원이 초과되는데 지방청·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늘 정원미달인 상태이므로, 고용노동부와 전국 각 청은 근로감독관 인력 배치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취업박람회 내실화 필요

▷ 취업박람회 부대행사 참여자수는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채용률은 2012년 57.8%에서 2014년 9.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하여 채용박람회를 내실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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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 단속 및 처벌 강화 필요

▷ 2015년 점검대상 직업훈련기관 646개 중 27.3%에서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3)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이 취업준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 채용 준비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고용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 고용센터 상담사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사업장 변경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 업무 담당자가 적극적인 사무 처리를 하도록 지도할 것

(6)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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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리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청과 중부청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 기강을 재확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7) 대신증권 단체교섭 문제 해결 노력

▷ 대신증권은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대신증권지부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신증권이 기업노조(대신증권 노동조합)와 체결한 단체교섭은 서울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으므로 해당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할 것 

(9) 마리오아울렛 경영상 해고 관련

▷ 마리오아울렛이 시설관리팀을 외주화하면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 24명을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부당해고 등 논란이 있으므로, 소관 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10) 사립대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 사립대학교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인 재단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적용 방안을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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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고용질서 유지 관련

▷ 전국 각 청에서 일제히 실시한 기초고용질서유지 관련한 사건처리를 보면 서울청이 가장 속도가 느리므로, 소관 청은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

(12) 체당금 지급 관련

▷ 서울청의 경우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가 3배 증가하였고 전국 대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관 청은 이를 잘 살펴보고 회수를 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

▷ 서울청의 경우 다른 청보다 체당금 지급 소요기간이 긴 편으로서 근로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거나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 등 인력을 확보하여 체당금 관리를 개선하고 지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3) 임금체불 해결 노력

▷ 서울청은 다른 청에 비해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률이 낮은 편이므로, 해당 청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히 시정조치할 것

(14) 건설재해율 감소 방안 추진

▷ 서울지역의 건설재해율은 지난 10년간 전국 건설재해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화 건설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지도 ‧ 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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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약근로자 보호 노력 필요 

▷ 서울청이 2015년 8월에 수시감독을 시행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1,18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소에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지도가 요구되며 임금체불예방과 최저임금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16) 연세대 재단 빌딩 관리 근로자 해고 관련

▷ 연세대 재단 빌딩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를 당하였는데 ‘표적해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소관 청은 이 사건을 확인하고 지도할 것

(17) 한국유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위법행위

▷ 한국유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서를 서울청 강남지청에 신고하였는데 노사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18) HMC 퇴출프로그램 관련

▷ 저성과자해고와 관련하여 HMC에서는 252명을 희망퇴직시키고 20명을 외근직으로 발령하여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취업규칙변경 위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을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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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

▷ 고용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미조사건수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취업박람회 개선 필요

▷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업체가 소규모 업체가 다수로 좋은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강소기업 유치 등을 노력할 것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률이 12.9%, 동행면접 취업률이 39.8%, 채용대행서비스 취업률이 16.9%인 반면, 채용박람회 취업률이 8.4%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업성공률이 높은 사업 위주로 업무를 개편할 것

▷ 2012년 이후 중부청 주관 채용박람회 개최실적을 보면 21건 중 강원도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는 2013년 개최한 1건에 불과하므로,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채용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

(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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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지도 ‧ 감독 강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중 49.4%가 중부청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할 것

(5) 비위공무원 근절을 위한 업무기강 확립

▷ 최근 비리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청과 중부청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기강을 확립할 것

(6)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지도 ‧ 감독 강화

▷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의 질소가스 질식사고, 남사- 동탄 교량의 붕괴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도 ‧ 감독을 강화할 것

(7)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 및 조치 

▷ 양평축협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처리할 것

▷ 용인축협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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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업 불법외국인근로자 근절 방안 마련

▷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인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9)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구제방안 강구

▷ 기아자동차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종용하며 특별채용 제의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3,500명은 구제방안이 없으므로 노사를 만나 특별교섭을 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10) 안산지역 기초고용질서 실태조사 내실화

▷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시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안산시 비정규직센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청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내실화하여 조사를 강화할 것

(11) 파견법령 준수 지도 강화

▷ 중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및 파견법 위반건수가 다른 청에 비해 많으므로 불법 파견근로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할 것

(12) 반월 ‧ 시화공단 내 불법파견근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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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청 관할 지역의 반월·시화공단 등에서 신풍제약 사례 등 제조업의 불법파견근로가 만연하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13)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관련

▷ 르노삼성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한 지 2년이 넘어 감에도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조직적 따돌림, 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조치가 계속 있었으므로, 소관 청은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4)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 남영주, 평택, 성남, 구리, 안양, 화성, 강릉, 고양 등 중부청 관할 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고 있으므로, 소관 청은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 부산지역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3.3%p 낮으므로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의 노사분규 해결 및 근로조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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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필요

▷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으나,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일 뿐 아니라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는 것 또한 노동조합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이 불법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의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부산청 관할 사업장인 부산생탁의 경우 15시간 근무, 월1회 휴무, 연월차·특근수당 없음, 성희롱 만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어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소관 청은 이를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3) KBR의 위장폐업 여부 조사 

▷ 경남 창원 소재의 KBR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자 회사를 폐업하고 삼경오토텍을 설립하는 위장폐업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4) 홈플러스 아시아드지점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 홈플러스 아시아드지점에서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조사하여 원만한 해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일 것

(5) 항만하역업의 산재 감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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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관내 항만하역업의 높은 산업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낮추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 석면조사 관련 홍보 강화

▷ 건축물 철거나 멸실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인테리어 업체나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

(7)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부산청 관할 지역에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관계법 위반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강화할 것

(8) 산재은폐 발굴 및 제재강화

▷ 부산청 관할 지역의 경우 산재미보고(은폐)의 사례가 많고 최근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산재은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은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할 것

(9) 항만하역업종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 부산청 관할 지역 항만하역업 재해율·사망만인율은 부산청 관할 지역의 전체 재해율이나 전국 전업종 재해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해당 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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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할 것

▷ 부산청 관할 지역 항만하역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한 사전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것

(10) 녹산·정관 산업단지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노동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청 관할 지역인 녹산·정관 산업단지에서 연차휴가수당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례가 많은데 아직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산업단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점검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1) 수영구 편의점 등 위법사항 조치

▷ 수영구 소재 편의점의 경우 연속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시정조치로 마무리되었으므로, 해당 청은  사업자번호관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산을 정비한 후 관련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

(12)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 울산과학대에서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가 470일 넘게 투쟁하고 있으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울산과학대와 청소용역업체 등을 지도하여 장기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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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취업박람회 내실화 필요

▷ 대구지방청의 채용박람회 참석자 1인당 소요비용은 가장 많은 반면, 실적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 여부 조사

▷‘영일만신항항운노조’가 2014년 4월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사)한국항만물류협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회가 노동조합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

(3) 경북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경북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경북교육청의 후속조치 여부를 파악하고, 경북교육청 노사교육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

▷ 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노조는 교육청과 법적으로 교섭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섭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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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당 등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4) 아사히글라스 도급계약 해지시 부당해고 여부 조사

▷ 아사히글라스가 DPS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여 처리할 것

(5) 경북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 경북대병원(본원, 칠곡)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법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소관 청은 이를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전남방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 전남방직의 하역 및 박스 적제 작업과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문제 중재

▷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한편,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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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4) 전남대학교 간호사 암발병현황 조사

▷ 전남대학교 간호사 유방암 검사에 대한 진행상황과 암발병현황을 파악할 것

(5)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소

▷ 광주청 관할 지역은 330건으로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전국 1위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므로, 소관 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임금체불, 산재 관련 근로자 권익 향상 필요

▷ 전국 대비 광주청 관할의 임금체불사건이 약 10% 가량 되고 목포, 여수지역이나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높은 편이므로 해당 청은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적 대응계획과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목포지청의 경우 근로자의 산재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년 늘어나므로, 관할 청은 전남 서남부권 지역 근로자의 일터안전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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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감독관 직무 철저

▷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목포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지연, 부적정한 사건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소속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 대전지역 재취업률이 전년에 비하여 하락하고 있으므로,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한국타이어 단식농성 문제 해결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 한국타이어는 산재사망사고 은폐사실을 폭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 관련하여 노사가 법적 분쟁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해당 청은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3) 갑을오토텍의 노사관계 개선 지도

▷ 갑을오토텍의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2번의 노사합의가 잘 지켜져야 하므로 이를 지도 ‧ 감독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

(4) 에버코스 산재은폐 적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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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소재 화장품 재료공장(에버코스)에 대한 수시감독시 3건의 산재은폐사건을 발견하였으나,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6건의 산재은폐사건이 적발되었는 바,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정부세종청사 시설관리용역 및 특수경비 근로자 관련 근로감독

▷ 정부세종청사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의 초과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 근로자의 야간휴게시간 사용 관련 보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재조사하는 한편,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신입직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졸 신입직원의 평균 월급이 220만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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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므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배달대행업 청소년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 배달대행업 청소년 근로자가 근로자성 문제로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청과 합의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

(2) 산재병원 의료장비 운용실적 제고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5년간 430억 상당의 장비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이 중 일부(64억원 상당)는 사용률이 50%미만에 불과하므로,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운용실적을 높일 것

(3) 산재보험 부정수급 인력 확대

▷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400억원을 넘고 있고 매년 수천건의 사건이 적발되나, 조사인력이 22명에 불과하므로, 공단은 인력을 증원하고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산재기금의 누수를 방지할 것

(4) 업무상 질병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관련

▷ 사업장이나 작업환경에서 명확하게 유발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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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이를 개선할 것

(5) 산재신청 관련 사업주 날인 문제

▷ 산재신청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산재승인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단은 사업주가 날인을 하지 않은 산재신청 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6) 산재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항소 자제

▷ 근로복지공단이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80%이상을 항소하고 87%이상을 상급심에서 패소하고 있어 산재피해근로자들에게 비용부담도 되고 이들이 신속히 보험수혜를 받는데 자애가 되고 있으므로, 공단은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7) 간병료 부정수급 문제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산재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간병료나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공단은 이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것

(8) 사무장병원 등 산재지정병원 관리 필요

▷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 다시금 산재지정병원으로 재지정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무장병원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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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장여성아파트 운영 관리 필요

▷ 직장여성아파트는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단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

(10)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개선

▷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경우 초고령자 등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급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11) 청년인턴 물리치료사 고용문제 해소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근로하는 청년인턴들은 정규직 전환도 되지 못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인정성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 보호와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단은 성과를 제고하여야 하고 미부과로 남아 있는 일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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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재보험 부당이득 회수방안 마련

▷ 산재보험의 부당이득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최근 5년간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이 1,300억원을 넘고 있는데 회수금과 회수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14) 재해조사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 2015년부터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8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나 재해조사실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직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재해조사실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선발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할 것

(15)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 2014년도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부적정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므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

(16) 산재신청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권 보장

▷ 산재신청 당사자가 역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삼성반도체 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매그나칩 구미사업장 등 산재신청 당사자가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공단은 재해근로자 및 유족 등 당사자가 역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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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한국직업방송 개선

▷ 한국직업방송은 시청률이 0.002%에 불과하며, 공공정체성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직업방송의 이사장 및 담당이사의 잦은 보직 변경이 전문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직 순환주기를 연장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위탁 방송사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년 직업방송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나 발전 방안과 개선방안 연구가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자를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직업방송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정립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

(2) 기능장 시험 제도 개선

▷ 기능장 시험 비리 해소를 위하여 독립적인 시험장과 시험감독 인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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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 시험 출제 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3) 신입직원 임금 인상 필요

▷ 대졸신입 일반직 직원 초입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

(4)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여성관리자율이 4.44%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5)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은‧동 수상자에게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나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불합리하므로 우수상 수상자에게도 포상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

(6) 근무평정제도 개선

▷ 승진 직전에 근무평정점수가 만점을 받고, 승진 후에는 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경기 남부권 시험장소 추가

▷ 경기 남부권이 인구가 많으나, 자격검정 시험장소가 서울권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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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경기남부권 수험자가 시험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험장 추가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일학습병행제 관리 강화

▷ 일부 기업의 경우 상습적인 임금체불기업임에도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9)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개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수료인원 대비 취업률이 38.4%로 저조한데, 이는 기업들의 사전 수요조사에 비하여 실제 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이므로, 수요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수료생 중 취업자가 대부분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므로, 취업처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10) 취업사관학교 사업 내 여성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확대

▷ 취업사관학교 사업에서 여성 프로그램은 2013년 이후 피부 미용만 운영하고 있어 성과가 저조하므로, 여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

(11) 외국인근로자 쉼터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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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쉼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갈데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므로 예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여성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쉼터가 없으므로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할 것

(1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노력 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열 번째 스펙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13) 외국인력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개선

▷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센터장 전 과반수가 전직 공공기관 퇴직자이므로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센터장 임용시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근로자가 분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의 급여수준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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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므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음식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음식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홍보에만 치중되어 있어 배달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교육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 공단의 여성고용률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고, 여성관리자율은 동종업계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해 개선권고를 받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지원 강화

▷ 사업장 규모별 사망민인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사망만인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의 사망만인률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모 사업장이 공단의 점검이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점검‧지원 사업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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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4) 온열질환 재해 예방 프로그램 마련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보급 내실화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재, 매뉴얼, 포스터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 배포는 부진함. 일하는 직군의 특성상 산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언어로 작업안전수칙 등이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산업안전보건 분야 패널조사 추진

▷ 산업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나타날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패널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정보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근로자건강센터의 고용안정 노력

▷ 근로자건강센터는 이용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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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건강센터를 위탁운영함에 따라 직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중도퇴사가 많고 평균 근속기간이 짧음. 건강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의 고용안정과 사업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

(8) 무재해사업장 인증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 무재해사업장 인증이 산재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가 발생하거나 산재은폐가 적발되어 무재해사업장 인증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소가 지나치게 늦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꼼꼼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9)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이해당사자 중 사업주는 참석이 가능한 반면,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의 참석이 불가능하여 산재근로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당노동행위 등을 겪은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문제를 겪은 기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10) 해외 장기연수 선발 기준 강화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에서 모두 18명에 대해 장기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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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나, 유학을 다녀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직하는 비율이 35%에 이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연수 후 공단에 장기 근속하여 공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11) 건설안전보건기초교육기관의 질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보건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17개 중 9개 기관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초교육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기초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기초교육 지원 사업 참여 대상 선정 시 최하위 등급은 사업참여에 제외시키는 등 기초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말녀할 것

(12) 건설안전보건지킴이 수집 정보의 활용 확대

▷ 건설안전보건지킴이가 수집‧생산하는 자료를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3) 조선업 재해율 감소 노력

▷ 조선업의 재해율이 다른 전산업의 재해율보다 높은 편이며,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 울산 등 지역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남 대불공단의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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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3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용률이 대부분 미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독려를 통해 장애인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률을 제고할 것

▷ 교육청의 장애인 미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의무고용률 저조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달계약 불이익 부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대기업들이 청년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이 급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증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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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통계를 보면, 지체장애인 보다는 발달장애인 비율이 늘고 있음. 장애인구 변화에 따른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을 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지원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여성장애인 고용률 제고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의 여성장애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장애인 직업능력 강화

▷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훈련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원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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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8개 지사에서 권역별로 시행중인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의 18개 지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개발이나, 직업관련 연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아닌 감액제도로 개편될 예정인 바, 장애인공단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의 직업능력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직업생활상담원 외에 장애인 직업훈련교사와 장애인직업재활 전문요원 등의 양성과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훈련분야나 훈련직종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별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발달장애인직업능력훈련센터 건립사업이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바, 장애인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것

(6)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확대

▷ 현재 취업 후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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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9) 장애인공단 직원의 수화능력 제고 필요 

▷ 장애인공단 직원의 수화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1)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청년 관련 자료 확보

▷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내 각종 정보 및 통계의 업데이트가 미비하고, 청년에 특화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반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1)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 여성고용률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고, 여성관리자율은 동종업계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해 개선권고를 받고 있으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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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승강기 점검 인력 확충

▷ 승강기 점검 업무에 비정규직 특히, 일용직을 수시로 위촉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정규직 승강기 점검 인력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 산재미보고 재발 방지

▷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산재 6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감사업무 독립성 및 내실화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감사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감사업무 독립성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판로지원사업의 실효성 증대 방안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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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의 면밀한 추진 

▷  사회적기업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셜벤처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선정 시 지역안배를 고려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역할 확대 등

▷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 확대 및 외국인력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발전재단이 담당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노사발전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근로자의 인건개선과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해 노사문화 관련 우수 기업 선정 심사기준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의 시상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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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년나침반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실시 대상 조정

▷ 정년나침반프로젝트의 수행실적이 부진하며, 특정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생애설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활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3)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의 절차상 하자 검토 등

▷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레벨업 프로그램 도입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하여 절차적 보완하고, 노사협력의 좋은 고용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단의 취지임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

(4) 시간선택제 컨설팅 품질 관리

▷ 시간선택제 컨설팅과 관련하여 지난해 컨설팅 받은 182개 업체 중 인건비 지급까지 된 기업은 65개 업체에 불과한데, 이는 컨설팅 지원사업이 단시간에 양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므로 컨설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품질을 관리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필요

▷ 한국폴리텍대학은 여성고용률이 21.96%, 여성관리자율이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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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2) 기업전담제 관리 강화 필요

▷ 기업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업업체에 출장을 허위보고 하고 출장을 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현장실습생 처우 개선 필요

▷ 현장실습생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 처우를 개선하도록 할 것

(4) 임금피크제 시행 재검토 필요

▷ 한국폴리텍대학은 2005년부터 개별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적정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5) 학생 안전 사고 보고제 시행 개선 필요

▷ 학생안전사고의 66.7%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할 것

(6) 폴리텍대학 교원 재임용 기준 개선 필요

▷ 폴리텍 대학 교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자가 없는 등 재임용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임용 업적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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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솜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다솜학교는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취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임금피크제 보완 필요

▷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하위직의 임금 감액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위직과 하위직의 감액률이 유사하도록 임금피크제를 시정할 것

(2) 고용노동연수원 위상 재정립방안 강구 필요

▷ 고용노동연수원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및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제고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고용률이 24.36%, 여성관리자율이 7.14%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한국잡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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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시정요구 사항의 철저한 이행 필요

▷ 국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직업 정보의 다양화 필요

▷ 미래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또는 교육과정을 확충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부금 축소신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퇴직공제부금 축소신고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있는 추세이므로, 근로내역 축소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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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소관

【기상청 전반에 대한 사항】

(1) 기상청 조직문화 개선 필요

▷ 기상청 조직문화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한수예 전 본부장과 본부 과장의 성추문 사건, 전 청장들의 장비 도입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 최근 기상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입찰공고와 다른 규격의 항공기를 도입한 직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 내려지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할 것. 

(2) 범정부 차원의 가뭄대책 마련 필요

▷ 가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뭄관련 기관간 MOU 체결, 가뭄정보 통합과 공동활용 방안, 표준화된 가뭄지수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범정부 차원의 가뭄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가가뭄정보센터 설립 관련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3) 우주기상 분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우주기상은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의 경우 전문인력은 4명뿐이며 2명은 기간제로 근무 중인 등 우주기상업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주기상 분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4) 북한과의 기상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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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크고 우리 또한 북한의 기상기후 변화, 홍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남북 기상협력에 따른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기상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필요

▷ 기상장비에 대해 특정업체 위주의 독점적 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 기상청이 전문가 풀을 이용해 수행하고 있는 기술평가를 외부기관인 조달청에게 맡기는 등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기상 R&D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상장비의 국산화 실적이 저조하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국내 기상장비산업은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기상청이 산업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장비개발기업보다는 장비수입대행업체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장비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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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직바람관측장비 등 65대의 기상장비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상황이며 2017년에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장비가 117대에 이르므로 예산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내륙 지역에 비해 산간‧해안‧도서지역의 장비 장애율이 높은 편인데, 장비 내구연수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산간‧해안‧도서지역의 장비노후화가 심각하므로 장애복구 시간 단축과 노후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기상장비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 필요

▷ 기상장비의 고장이 상당히 잦으며, 자동기상관측장비 수리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2014년 31차례 발생하는 등 장비 도입과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지진관측장비의 잦은 오작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해양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상청이 보유한 해양기상부이 11대 중 1대는 거의 매일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복구기간도 23일으로 상당히 긴 편임. 또한 연안방재관측장비 역시 무상AS 기간 이후 한번도 정기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해양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상레이더 체계적인 교체계획 및 노후장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운영 중인 기상레이더 9대 중 5대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이며, 국토교통부에 비해 3세대 레이더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체되는 2세대 레이더를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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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세대 레이더의 성능 발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3세대 레이더를 도입한 백령도의 사례를 보면 강수측정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당초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레이더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개선 방안 필요

▷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시 충분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 대비 비싼 장비를 구입하였고, 유지보수비용도 외국사례에 비해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품값 과다계상과 특정업체와의 독점적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와 계약 해지 후 기상산업진흥원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오히려 장애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진흥원은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보수 업체로 기상장비 유지보수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으므로 조달청에 기술평가를 맡기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9) 윈드라이다 도입 관련 철저한 감사 필요

▷ 윈드라이다 도입 시 3개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1개조만 납품되었으며 이마저도 5차례나 검사검수를 거쳐 도입한 것으로 도입 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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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N 자동관측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 2007년부터 총 52대의 USN 장비를 제주 남부지역에 설치했는데, 시설 위치 선정과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장비이전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1) 지역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 개발 필요

▷ 2015년 2월 수도권기상청의 모니터링 결과, 지역 맞춤형 자료 요청이 전체 요구사항 중 40%를 상회하므로 지역별 거점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할 것. 

(2) 국립기후과학관 설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수도권 기상청의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국립기후과학관 설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타당성,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기상산업진흥원의 내부 아이디어 공모 등에서 제시된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흥원의 이전계획 후보지는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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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기상과학원의 전문인력 수급 방안 마련 필요

▷ 기상과학원은 초단기 예보부터 기후변화예측까지 매우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충분히 고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확대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자외선 관측소 확대 검토

▷ 자외선에 1~2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자외선 ‘높음’인 날이 연평균 107일인데 자외선 관측소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7곳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측소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6) 기상기술개발원 청산과정에서 물품 처분방식 부적정

▷ 기상기술개발원을 기상산업진흥원에 통합하면서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물품을 헐값에 매각하고, 기상산업진흥원은 2015년 같은 물품을 새로 구매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용역근로자 불공정 계약서 개선 필요

▷ 기상청 본청 및 6개 지방청,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 중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는 곳은 2군데에 불과하고 노동3권 침해사항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8) 동아시아 방사능 연구에 대한 원안위와의 역할분담 명확화 

▷ 후쿠시마 사고 당시 기상청 예측모델의 기류분석을 통해 방사능 이동 예측자료를 제공했는데, 현재는 원안위의 업무소관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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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해당 모델 개발을 중지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위와의 역할분담 명확화를 통해 동아시아 방사능 예측모델 관련 기술 개발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상청은 감사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감사에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도 많은 편임. 또한 국민권익위 정부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 2015년 8월 제주에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성범죄로 입건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직원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 기상산업진흥원 고위직의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2013년 50%, 2014년 0%로 저조하므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3) 도농사업단 선정 및 운영 상 문제와 성과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을 한국외대로 선정할 때 공모기간이 지난 후 변경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유치 이후 당시 심사위원장이 한국외대 석좌교수로 임명되는 등 선정 절차에 의혹이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국제 위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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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빼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이 많을 뿐 아니라 당초 목표 대비 연구 성과도 저조하므로 기상청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기상청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필요.

▷ 사업단장 연봉책정 관련 문제로 직원들의 연봉체결이 지연되었고, 한국외대로 사업단이 넘어가면서 당초 3년 계약에서 연단위 고용계약으로 변경되는 등 연구인력의 고용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4) 진흥원 주거래은행 변경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

▷ 기상산업진흥원이 물리적 거리, 금리 등에서 불리한 기업은행 광명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고 또한 해당 지점장이 여의도지점으로 자리를 옮기자 주거래은행 지점을 여의도지점으로 변경한 것은 원장의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한 편파적인 결정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상청 감사를 실시할 것. 

▷ 주거래 은행 변경에 따라 받은 기부금 1억 5,000만원에 대해 잡수입으로 세입계상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광운대, 신경대 날씨경영 과목개설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싱크나우 주식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

▷ 현 기상청장이 청장 임용 전 운영하던 싱크나우 회사의 주식을 지인인 한림대학교 교수에게 1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장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청장이 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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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나우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의 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6) 공익신고시스템 지체없는 처리 필요

▷ 공익신고시스템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이므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특보 관련 사항】

(1) 기상서비스 민간이양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 기상청은 기상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상지수 등 기상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서비스를 민간기업에서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례도 있는 등 오히려 기상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상서비스 민간이양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

▷ 천식, 고속도로 기상, 농업, 건설업 등에 관한 기상서비스를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민간에 이양하고 있는데, 당초 이런 기상지수를 개발할 당시에는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고로 개발한 것임을 고려하여 민간이양을 전면 재검토할 것.

(2) 기상특보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기상특보의 정확도가 80%를 상회하는 경우는 대설과 한파특보뿐이며 강풍특보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정확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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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임.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 측면에서 기상특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폭염 등에 대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검토

▷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폭염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폭염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사, 이장 등에게만 제공하는 문자서비스를 민감‧취약계층과 근로자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폭염에 대한 맞춤형 지수 개발 필요

▷ 기온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폭염특보 제도로는 평상시 온열질환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 지수 개발을 검토할 것.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더위 기준값을 개발하고 지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 

(5) 안개예보 정확도 제고 및 해상까지 대상범위 확대 필요

▷ 안개특보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시범운영 중이며 예측 정확도도 2014년 33.3% 등으로 저조하므로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MOU를 맺은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안개는 해상에서도 관측되므로 대상범위를 해상까지 확대하도록 할 것. 

(6) 태풍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노력 필요

▷ 국가태풍센터를 소속기관으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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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연구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태풍업무 예보관은 4명에 불과하여 2명이 2교대로 2개월간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태풍진로예측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근무조건 향상 및 태풍예보능력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태풍의 한반도 접근시 기상관측선을 이용한 해양관측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을 통해 위성‧해양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태풍 진로와 강도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풍전용수치모델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타당성 조사를 검토할 것.

(7) 날씨예보상담서비스의 응답률 제고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

▷ 기상산업진흥원에서 날씨예보상담서비스(131 기상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험기상 발생시 문의전화 급증으로 인해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8) 항공기상정보 사용 수수료 인상 등 대책 검토 필요

▷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원가비용 대비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적어 그 차액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검토할 것.

(9) 공항경보점수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 공항예보점수는 90점 정도이나, 경보점수는 73점으로 개선되지 않는 등 기상예측 정확도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예보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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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화된 기술개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0) 소형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항공예보가 공항주변, 대형항공기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소형항공기, 헬기의 경우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기타 사항】

(1) 기상청 R&D 사업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상청 R&D 사업은 외부 전문가 검토 절차 미비, 전직 기상청 관계자 일감 몰아주기, 성과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R&D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농사업단, 한수예 사업단, APCC 등 세 개의 기관이 각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연구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R&D 사업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 인력 관리 및 예산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상청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 

(2) 한수예사업단의 그림스 도입 관련 철저한 관리 필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단장이 교체되면서 단장이 민간에서 개발한 그림스(GRIMs) 모델을 참고모델로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서버이전 과정 등에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으므로 기상청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3) 기상산업 통계에 대한 조속한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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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기상산업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통계가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통계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기상산업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활성화 필요

▷ 기상산업에 종사하는 영세 기업의 기술기반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관측지원선박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관측이 어려운 해양에서 민간선박을 활용해 기상자료를 획득하는 국제사업인 관측지원선박(VOS) 사업의 관측지원선박 신규지정이 전무한데 이는 실질적인 지원없이 선박의 애국심, 봉사심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장비구매 및 설치와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 선박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6) 항공기 기상관측데이터 활용을 위한 R&D 사업 지원 필요

▷ 항공기 기상관측데이터(AMDAR)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위성망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실시간 기상관측자료로써 고층의 관측 공백지역을 해소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므로 고품질의 AMDAR 활용을 위한 R&D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7) 원전주변지역의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연구가 부족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세계기상의 날 행사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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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이 열고 있는 세계기상의 날 행사 프로그램 중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대국민 기상홍보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것. 

(9) 기상방송 설립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 필요

▷ 현재 기상청이 방송하고 있는 날씨ON 사업은 내용이 부실하여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상방송국 설립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0) 기상청 해킹 시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상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전문가회의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1) 기상청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기상청 기상정보 DB가 사업자‧방송사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관측장비 장애로 잘못된 날씨정보가 표출되는 사례가 있고 서버 장애 발생시 수시간이 경과한 후 장애 사실을 알리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장애가 2주 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기상청 기상정보 DB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12)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무선도청 보안대책 강구 필요

▷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르면 무선도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타 기관에 비해 기상청의 보안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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