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6. 10. 14.)







서 면 답 변 서




2016. 10. 21.




기   상   청


목    차

10월 14일 기상청 감사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새누리당


1. 문진국 위원

가. 지진 업무 분담 명확화 및 조직 강화 필요

(1)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관측 및 분석결과 공유, 핫라인 가동 등 지진업무 전반에 걸쳐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진업무에 필요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중음파 관측자료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 인공지진과 관련해 양 기관 간 실시간 관측자료가 아니라 결과만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5

(2) 인공지진에 대한 발표 업무는 기상청 담당임. 그러나 9월 9일 5차 북핵실험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제각기 인공지진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6

(3) 두 기관의 측정치가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임. 지진 관련 발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8

(4) 또한, 측정치에 대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측정 수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간 협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시죠?9

(5) 기상청은 지진 관측‧감시‧분석 외에도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 및 북한 핵실험 등 인공지진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현 인력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10

- ⅰ -

(6) 국가공무원 기술직에 ‘지진직렬’ 신설 필요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11

(7) 지진업무 전담조직 확대와 관련해, 본청 인력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립기상과학원 및 소속기관의 지진 전담인력 확보로 지진방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청장님의 견해는?12

나. 산악기상에 대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향상 필요

(1) 산악활동 중 동사나 자연재해 등 기상영향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음. 정확한 기상정보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13

(2) 기상정보는 안전한 여가활동과 등산 등을 위한 주요 요인인 만큼 산이나 지형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관측 및 예보가 필요하다고 봄. 동의하시는지?16

(3) 산악기상은 해양·항공 기상만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간 기상관측망 설치가 다른 기상관측망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17

(4) 기상청의 산간 기상관측망 분포가 강원도에 편중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18

(5) 산간 기상관측의 경우 편중된 설치를 비롯해 장비의 장애가 연 평균 19일간 발생하는 등 정확한 관측이 어려운 실정임.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없다고 보시는지?19

(6) 기상청이 산악기상예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악 기상관측망은 2016년 현재, 총 120개소이며, 2017년까지 200개소로 늘릴 계획임. 이것을 알고 있는가?20

(7) 청장님! 기상예보의 전문성과 예보업무는 기상청이 책임지고 해야 할 기본 업무임. 그러나 예보를 위한 필수 조건인 기상관측장비 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21

(8) 산악지역의 경우 지점별로 기상조건이 다르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만큼, 고도별 날씨예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도 및 관측지점을 포함한 날씨예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22

(9) 산악기상 또한 기상청의 중요한 업무인 만큼, 산간 기상관측망 분포를 넓히고 

- ⅱ -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산악기상에 대한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청장님의 향후 계획과 의지는?23

다. 국민 접근 막아놓은 기상청 종합가뭄정보시스템

(1) 현재 운영 중인 종합가뭄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24

(2)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뭄정보는 강수현황과 가뭄지수 뿐임. 종합가뭄정보시스템에는 토양수분량, 가뭄 전망 등의 다양한 자료가 있음.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25

(3) 국민안전처가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의 경우 기상청의 월말 데이터 기준으로 한 달에 한번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매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은데,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을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생각은 없으신지?26

(4) 2015년 10월 종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 후 관련자 교육을 단 한차례 실시하였음. 그것도 기상청 담당 사무관이 시스템 사용법 위주로 단 1시간 실시하였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지?27

(5) 종합가뭄정보시스템 방문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가 전체의 약 91.6%를 차지했으며, 공공기관이 4.2%, 학계가 2.6%, 지자체가 1.4%, 연구기관이 0.25% 순인 것으로 조사됨. 시스템 활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공무원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뿐, 가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8개월간 87명만 방문하였음. 뿐만 아니라, 가뭄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6명의 방문이 전부임. 시스템 활용률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람?28

(6) 정부는 최근 적은 강수량과 폭염 등의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해 지난 8월 25일 가뭄 실태와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합동 ‘긴급 가뭄대책 회의’를 개최함. 기상청의 가뭄감시·전망 정보는 부처별 가뭄 공동대응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각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첫 단계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며,29

- ⅲ -

(7) 국민 누구나 가뭄 감시 및 전망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30

라. 기상청 예보 정확성, 과연 사람만의 문제인가?

(1) 현재 예보관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부서직원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예보능력 향상을 시킬 수 없을뿐더러 직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31

(2) 최근 5년간 예보관전문과정 강사의 88.9%가 기상청 직원이었음. 기상청 직원의 경우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보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청장님의 견해는?32

(3) 기상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시  예보관 능력 향상 및 전문예보관 양성을 위한 전담 강사가 최소 6명이 필요하지만, 기재부(실제 행자부) 협의 시 3명만 확보하였음.  예보관 교육에 대한 기상청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는?33

(4) 기상청의 예보관 48명의 예보관 경력을 보면 상당기간 동안 예보관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의 예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지요?34

(5) 청장님 답변처럼 현재 예보관들의 경력 수준만 보더라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함. 예보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상청의 예보관 시스템 문제임. 예보관 보직을 받으면 길어야 3년임.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 견해는?35

(6) 현재 5명씩 4개조가 2교대로 1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7명씩 5개조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기상 선진국인 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36

(7) 예보관의 경우, 2년 전보다 오히려 8명이나 줄어들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37

(8) 기상청은 올 여름 장마, 폭염 등과 관련해 잦은 오보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자 예보인원을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대책으로 예보정확률이 높아

- ⅳ -

진다고 보시는지?39

(9) 기상청이 발표한 과거 기상예보정확도 제고 실천계획을 살펴본 결과, 두 번 모두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예보관의 역량 향상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개선된 점이 없음. 이번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40

(10) 현재 도입된 영국형 수치예보모델로는 예보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데,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정확률이 어느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계시는지?41

(11) 국민들의 기대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예보인력 증원과 교육만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음.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42

마.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조치 미흡

(1) 2017년 1월까지 3개월가량 남았는데, 콜센터 민간위탁 및 레이더·항공 관측장비의 기상청 이관과 관련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43

(2) 콜센터와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가 진흥원의 비핵심 업무라고는 하나, 2016년 총 예산 776억 4,300만원의 약 12%인 93억을 차지하고 있음.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량 축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44

(3) 콜센터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업무조정 및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구성 및 교육 등에도 영향을 미쳐 진흥원이 계획한 2017년 1월부터 민간위탁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45

(4)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2년 마다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장기적인 비전이 없고 상담사 전문 교육부실, 공적 책임감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함. 원장님께서는 유사 기능 조직의 운영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림46

(5)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인력 충원 및 교육 문제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지?47

- ⅴ -

(6) 청장님,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의 경우, 2010년 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한 이후 7년만에 다시 기상청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만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48

바. 기상관측장비 내구연한 및 장애 문제 개선 필요

(1) 내구연한이 지난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49

(2) 1대당 1회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유한 모든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품질 기상관측자료의 생산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50

(3) 내구연한 이후 장비보다 내구연한 이전 장비의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 기상청이 정기적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점검을 통해 장애 최소화와 중단없는 기상관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51

(4) 내구연한 이전 장비의 장애 발생이 내구연한 이후보다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장비 유지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인정하시는지?52

(5)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만큼, 내구연한 이전 장비의 장애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대책마련도 시급한 사안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바람.53


2. 임이자 위원

가. 늘어나는 지진에 관측장비는 말썽, 지진관측공백 최소화해야

(1) 청장님. 지난 9월 12일 경주시 남남서쪽 8km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57

(2) 이번 지진의 규모는 1978년 한반도 지진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으로 지진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인식은 지진발생 이후 정부의 대처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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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지진과 관련되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58

(3) 청장님.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기상청에서는 지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59

(4) 청장님.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하려면 지진관측장비의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60

(5) 청장님. 노후화된 지진관측장비를 교체 예정에 있긴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상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1

(6) 또한 지진관측장비의 노후화, 장애발생, 예비장비 미구축 등으로 인해 지진관측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62

(7) 기상청 지진관측소 설치된 기관의 자료들이 기상청과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63

(8) 국민안전처에서 주요 시설물에 설치한 가속도 계측자료는 기상청과 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진동을 측정하는만큼 진도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안전처 가속도 계측자료는 왜 공유가 안되고 있는겁니까?64

(9)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 활용한 방안이 있습니까?66

(10) 새로운 장비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67

(11) 지진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인식은 돌이키지 못한 큰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꼭 큰 피해가 발생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사후에 대처하기보다는 단 1%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즉시 준비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전거복 후거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지면 뒤의 수레가 경계한다는 뜻으로, 선인들의 실수나 잘못이 후세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9월 12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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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로 봤을 때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미흡했던 점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68


3. 장석춘 위원

가. 초고가 슈퍼컴퓨터 운용, 결국은 사람이 문제

(1) 현재 4호기의 CPU 평균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71

(2) 현재 슈퍼컴퓨터 4호기의 업무 활용 분야는 무엇입니까?72

(3) 현재 슈퍼컴퓨터의 관리 인력은 몇 명입니까?73

(4) 운영인력 1인당 처리해야 할 슈퍼컴 성능은 일본이 18.5TF 라면 우리나라는 무려 520.6TF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언급한 수치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74

(5) 기상청은 슈퍼컴 운영 인력 12명 중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75

(6) 기상청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고작 2명인 것에 비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8명이나 됩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직운영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한겁니까? 인력이 왜 이리 적은 것입니까?76

(7)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4호기 도입계획을 검토하지도 않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16억원에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77

(8) 기상청에 최신 슈퍼컴퓨터가 도입되었는데도 다른 부처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임차계약을 하였고, 2015년도에 4억원을 임차비용으로 지불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생각도 안했다고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소프트웨어인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라 생각하는데, 기상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78

(9)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4호기의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영할 소프트웨어 전문 

- ⅷ -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고, 국민 세금으로 고가에 사들인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여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79

나. 신형 기상레이더 하자보증 계약 부실...장애율 급증

(1) 현재 기상청은 노후화된 구형 기상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총 314억원을 투자하여 11대의 신형 기상레이더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80

(2) 신형 기상레이더의 올해 장애율이 교체 직전의 구형 기상레이더와 비교하면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81

(3) 기상레이더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신형 기상레이더의 장애율이 급증한 원인이 고장 난 부품을 복구하는데 적게는 33시간 많게는 219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고 복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82

(4) 신형 기상레이더 구입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복구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장애복구 완료 시간도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10시간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도착후 12시간 이내에는 기상레이더가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장애복구시간 지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시간이 초과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하자보증 비용 14억 7,400만원을 제대로 활용이나 하겠습니까? 기상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83

(5) 언제까지나 해외 제조사가 조달하는 부품만 목이 빠져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신형기상레이더의 부품개발에 투자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국산부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

(6) 기상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에 취약하거나, 중요한 부품 일부를 부분적으로 집중 연구하여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장비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성능이 좋은 부품으로 대체하는 실험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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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85

(7) 우리나라도 외국의 기상청과 같이 대학, 연구기관,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기상레이더의 조립과 부품개발에 노력한다면, 기상레이더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6

(8) 현재는 작은 부품이라도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운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관련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외산 부품을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판단됩니다. 국산부품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가 기상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87

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한국기후변화협의체, 5년째 개점휴업

(1)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고 있는지?88

(2) 기후변화의 빠른 진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하는지?88

(3)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알고 있는지?89

(4)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위원 구성은?90

(5) 저조한 참석률에도 협의체가 제대로 운용되는지?91

(6)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91

라. 예보인력 확보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필요

(1) 올해 기상청은 유례없는 패턴의 폭염과 기상청의 오보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95

(2) 예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구와 시설은 물론 전담강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예보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97

(3) 전담교수가 없어 기상청 내부직원이 직무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고, 때문에 업무가중, 강의 스킬 부족 및 준비 미흡으로 교육의 효과가 매우 부진할 것이라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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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상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독립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99

(5) 우리나라도 독립 된 교육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100

(6) 미국은 분야별로 3개의 교육훈련 전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인원은 교육운영이 70명, 교육지원이 122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교육운영인력이 몇 명입니까?101

(7) 교육운영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은 기상청 부속기관으로 기상대학교(4년제 학사학위과정)를 운영하여 전임교수 25명과 다수의 비상근 강사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상청 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상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있습니까?102

(8)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대학교의 기상 관련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103

(9) 기상재해 예방과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기상위성 등 기상기술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나 국내 대학교에서는 기초이론 중심 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관련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상교육훈련기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본과 같은 전문교육훈련기관과 전문 교수요원 확보가 시급하다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104

(10)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상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전담 교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원활한 교육과 교육인원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독립된 교육훈련기관의 설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105

마. 기상청, 해외출장비용 계약업체에 전가

(1) 지난 5년간 기상청이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106

(2) 그렇다면 같은 기간 중 해외출장비로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106

(3) 문제는 해외출장비용을 모두 기상청과 계약한 제조사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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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시하고,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시행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107

(4) 공공기관 해외출장비의 예산은 어떤 세출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108

(5)기상청은 직원 50명의 해외출장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여 2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상청은 신규 기상장비 구매 계약 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대로 국내‧국외 업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109

바.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항공사에 헐값 제공

(1) 「기상법」따르면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맞습니까?110

(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를 징수하고 있습니까?111

(3) 국제항공에 착륙하는 경우 편당 6,170원을,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편당 2,210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가격 책정이라 생각하십니까?112

(4) 기상법 시행령 따르면 매 5년마다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와 협의하여 징수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 받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정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3

(5) 항공기상청이 발주하여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원가산정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는 189억5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산출한 원가의 정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114

(6) 2015년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가 189억원에 이르는데 항공사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고작 1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원가대비 징수율이 6.8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원가 176억원은 어디서 충당하고 있습니까?117

(7) 항공사에 헐값으로 항공기상정보를 팔고 모자란 나머지 176억원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항공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닙니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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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에 관해 세계기상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119

(9) 실제로 중궁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로 국내선에서는 편당 60달러(약6만7천원), 국제선에는 편당 180달러(약2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국에 편당 20만원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120

(10) 옆 나라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항공기상정보를 너무 헐값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장님, 항공기상정보는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모두에 제공되고 있지요?121

(11) 그런데 기상법 시행령에는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선에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 항공기상정보 원가를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3

(12)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원가대비 100% 징수를 목표로 관련법령 개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미래 항공기상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124

사. 기상청, 지진 대응 자질 부족...법개정 필요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제11조에 따르면 지진관측장비의 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125

(2) 국내 지진관측기관은 기상청을 포함하여 8곳이며, 지진관측소는 413개소나 됩니다. 이 중「지진관측법」제11조에 따라 검정해야 할 장비는 몇 개 입니까?126

(3) 지진관측장비 검정은 하는데 검정을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127

(4) 올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후속조치로 기상청에서는 현장으로 지진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몇 명이 파견되었고,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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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현장 대응팀의 파견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지출 된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맞습니까?129

(6)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여진을 대응하기 위해 파견된 팀의 예산에 시험연구비가 투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130

(7) 경주지진을 계기로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이 문제시 되었고 기상청에서 이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31

(8) 안전처에서 운영하던 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을 기상청이 당장 11월부터 운영할 것인데 이를 관리 할 인력이 있습니까?132

(9)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축할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까?133

(10)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 보십니까? 예산 확보 하셨습니까?134

(11)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동통신사에 문자송출을 요구하고, 기상청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한단 말입니까? 관련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135


4. 조원진 위원

가. 기상 수요 대응 위해 대구·경북 지방기상청 조기 승격되어야

(1) 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 기존 39개 지자체와 대구기상대 관할 31개 지자체에 대한 방재기상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과도한 업무, 인력 부족으로 대형 기상 재난으로까지 발전될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39

(2)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기상청 승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 되어왔고, 본 위원도 2009년 국정감사 때도 조기승격을 요청한 바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한 대책 수립을 위한 대구·경북지방기상청 승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40

나. 지진 취약 지역 대구·경북, 지진연구센터 건립 필요

(1)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당시 대구경북과 영남권에서 느낀 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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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가 상당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임. 지반이 약할수록 지진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번 지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인데, 문제는 경주 강진을 일으킨 양산단층과 비슷한 활성단층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임. 현재 영남권에 몇 개의 활성 단층이 분포되어 있는지 아시는지?141

(2) 지진 최다 발생 지역이자 원전 우려 지역인 영남권,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기본적인 지각연구를 위해서 영남권 지진전문센터 건립을 비롯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142

다. 근본적인 지진연구 활성화로 지진에 대비해야

(1) 대체 기상청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143

(2)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지진 및 각종 자연재해에 관한 국가공인 발표기관인 동시에 핵심기관으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44

(3) 기상청은 해마다 약 40억원을 지진기술개발 R&D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로 된 지진 매뉴얼 하나도 만들지 못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일본에서 만든 지진관련 매뉴얼을 검색해서 보고 있는 실정임. 기상청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함.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및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145

(4) 영향력 있는 지진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지진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46

(5) 1996년 이후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자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활동성 단층 연구에 집중했지만, 한반도의 다른 단층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147

(6) 2012년 정부 용역연구를 수행하면서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은 바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이후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는지?148

라. 북한발 인공지진, 신속 보고로 우발사태 대비해야

(1) 기상청은 북핵 우발사태에 대비해 인공지진 관측 시 유관기관에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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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149

(2) 각종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북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공지진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50

(3) 북핵 우발사태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주길 바라며, 매뉴얼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151

마. 기상대책, 면피성 재탕 대책에 앞서 지난 대책들에 대한 객관적 효과 분석 우선돼야

(1) 2000년대 들어 예보부정확으로 사회적 비판에 따른 개선대책은?152

(2) 발표했던 대책들에 대한 사후평가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153

(3) 발표한 개선대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보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54

바. 해양기상정보 수집 위한 민간 관측지원선박 실질적 지원 늘려야

(1)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측지원선박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180

(2) 기상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상1호라는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전용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간 관측지원선박으로부터 얻는 기상자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182

(3)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 1호 1대만으로 모든 해역의 해양 정보를 관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관측지원선박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참여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지원 금액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84

(4) 우리나라 주변국을 왕래하는 국제정기여객선(한중카페리선박 등)을 관측지원선박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185

사. 우리나라 기상기후 변화에 대한 통합적 대응책 마련해야

(1)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187

(2) 관련 기관과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상기후 대비에 대한 의견과 기상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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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기상청 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새누리당








문진국 위원


(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1.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관측 및 분석결과 공유, 핫라인 가동 등 지진업무 전반에 걸쳐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진업무에 필요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중음파 관측자료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 인공지진과 관련해 양 기관 간 실시간 관측자료가 아니라 결과만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은 양구, 철원 두 곳에 자체적으로 공중음파 관측소를 설치하여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으며,

○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이 2소의 관측소로부터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음원의 탐지 및 방위각과 속도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오차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음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측소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양 기관 간 협력하에 실시간 관측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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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2. 인공지진에 대한 발표 업무는 기상청 담당임. 그러나 9월 9일 5차 북핵실험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각기 인공지진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 북핵 1차 실험이후 인공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진의 대외발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앞으로, 인공지진 분석결과는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 지진관측법 제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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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진관측법(2014.1.21 제정, 2015.1.22 시행)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약칭: 지진관측법)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8조)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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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3. 두 기관의 측정치가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임. 지진 관련 발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예, 그렇습니다.


□ 지진관측법에 의거 지진발표는 기상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언론을 통해 지진분석결과를 별도로 발표하면서 국민적 혼선을 빚었습니다. 


□ 지진관측 및 분석결과는 지진관측법(제16조 2항)에 따라 기상청에서만 발표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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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4. 또한, 측정치에 대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측정 수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간 협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 지진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간 분석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기술교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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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5. 기상청은 지진 관측‧감시‧분석 외에도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 및 북한 핵실험 등 인공지진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현 인력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기상청 지진업무 인력은 25명으로 본청(서울)과 국립기상과학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청, 기상지청 등 소속기관에는 지진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최근 발생한 울산 해역부근 지진(7.5), 9.12 지진을 계기로, 신속한 지진업무 수행을 위해 지진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재 행정자치부와 증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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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6. 국가공무원 기술직에 ‘지진직렬’ 신설 필요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기상청 일반직 공채일 경우 대부분이 ‘기상직’(9급, 7급) 입니다.


□ 지진직렬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수 인원으로 직렬을 신설하게 되면 조직 운영의 경직성 문제도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지진 전공자를 특별채용하는 등 지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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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관리관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7. 지진업무 전담조직 확대와 관련해, 본청 인력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립기상과학원 및 소속기관의 지진 전담인력 확보로 지진방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청장님의 견해는?


□ 이번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업무 전담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지방청별로 ‘지진정보관’ 1인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입니다.


□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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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2- 1. 산악활동 중 동사나 자연재해 등 기상영향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음. 정확한 기상정보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확한 기상정보가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의 예보기술로는 산악지형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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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악기상예보 현황


□ 개요

○ (개요)산악기상예보는 총 77개 주요산 정상의 날씨를 동네예보로 제공


○ (제공주기) 모레까지 3시간 간격, 일 8회

※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 (예보요소) 날씨(하늘상태, 강수유무 등), 강수확률, 강수량(6시간), 최저기온, 최고기온, 기온, 풍향, 풍속, 습도


○ (제공위치)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테마예보/산악기상예보


○ (예보지점)

서울경기도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수리산, 남한산성, 소요산, 운악산, 명지산, 연인산, 용문산, 마니산

11소

강원도

광덕산, 삼악산, 팔봉산, 설악산, 오대산, 아미산, 태기산, 가리왕산, 치악산, 청옥산, 두타산, 태백산

12소

충청남북도

광덕산, 칠갑산, 계룡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민주지산

7소

전라남북도

대둔산, 덕유산, 마이산, 모악산, 장안산, 내장산, 선운산, 강천산, 지리산(뱀사골), 지리산(노고단), 무등산, 백운산, 조계산, 월출산, 첨찰산, 두륜산, 천관산, 팔영산

18소

경상남북도

소백산, 문경새재, 청량산, 백암산, 주왕산, 금오산, 팔공산, 가야산, 기백산, 비슬산, 운문산, 토함산, 가지산, 신불산, 천태산, 금정산, 장산, 화왕산, 지리산, 황매산, 웅석봉, 대성산, 방어산, 무학산, 연화산, 봉명산, 호구산, 성인봉

28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1소

총계

77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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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기상예보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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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2- 2. 기상정보는 안전한 여가활동과 등산 등을 위한 주요 요인인 만큼 산이나 지형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관측 및 예보가 필요하다고 봄. 동의하시는지?


□ 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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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2- 3. 산악기상은 해양·항공 기상만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간 기상관측망 설치가 다른 기상관측망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호우, 강풍 등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장비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해 왔습니다.


□ 또한 AWS는 전원과 통신 문제가 해결되어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산악지역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산림청에서 설치한 산악기상관측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AWS 설치 현황


 위치별 AWS 설치 현황(2016년 8월 기준)

구분

내륙

해안

도서

산간

총계

설치 대수

397

86

71

31

585

비율(%)

67.9

14.7

12.1

5.3

100


※ 위 산간 AWS 정의는 해발고도 600m 이상 지역임

※ 질의 중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악지형”은 산림청에서 제공한 산림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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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2- 4. 기상청의 산간 기상관측망 분포가 강원도에 편중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험준한 산악지역이 많으며, 대설과 강풍 등 위험기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 또한 이 지역은 영서와 영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도로기상 지원 및 산간지역 방재를 위해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참고

산악기상 관측장비 분포도(31개소)


 


구 분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합계

설치 수

15

7

4

2

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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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2- 5. 산간 기상관측의 경우 편중된 설치를 비롯해 장비의 장애가 연 평균 19일간 발생하는 등 정확한 관측이 어려운 실정임.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없다고 보시는지?


□ 2015년 기준, 전체 AWS 가동률은 99.89%이며 산간의 경우는 99.58%로 약간 낮습니다.


□ 이는 장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위험기상 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AWS 장애 현황


□ 산간 AWS 장애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산간

기타

총계

설치 대수(비율)

31(5.3%)

554(94.7%)

585

장애 횟수

9

155

164

가동률(%)

99.58

99.89

-

- 19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2- 6. 기상청이 산악기상예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악 기상관측망은 2016년 현재, 총 120개소이며, 2017년까지 200개소로 늘릴 계획임. 이것을 알고 있는가?


□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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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2- 7. 청장님! 기상예보의 전문성과 예보업무는 기상청이 책임지고 해야 할 기본 업무임. 그러나 예보를 위한 필수 조건인 기상관측장비 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상청은 27개 관측기관에서 각각의 목적에 의해 생산한 기상자료를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산악 관측자료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상관측표준화법 관련 조항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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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2- 8. 산악지역의 경우 지점별로 기상조건이 다르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만큼, 고도별 날씨예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도 및 관측지점을 포함한 날씨예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산악지역의 고도별 날씨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밀한 관측망 구축과 산악기상에 대한 집중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기상청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산악특성을 반영하는 예보기술연구를 강화하여 주요지점(정상, 중산간, 계곡 등)의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2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2- 9. 산악기상 또한 기상청의 중요한 업무인 만큼, 산간 기상관측망분포를 넓히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산악기상에 대한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청장님의 향후 계획과 의지는?


□ 예, 동의합니다.


○ 산악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매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탐방객의 산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요산의 중산간, 계곡 등 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산악기상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산악에 대한 예보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3 -

(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1.현재 운영 중인 종합가뭄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연구기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5년 10월에 종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가뭄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여 물관련 유관기관에서 우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4 -

(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2.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뭄정보는 강수현황과 가뭄지수 뿐임. 종합가뭄정보시스템에는 토양수분량, 가뭄 전망 등의 다양한 자료가 있음.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 현재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등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중에 있습니다.


※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관련 연구

-  (기반기술개발)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  (서비스 및 활용분야) 수문기상협력센터

‘정량적 수문기상인자 추정기술 개발을 통한 수문순환 모델 적용 체계 구축’

-  ‘16년 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17년 시스템에 반영 예정임


□ 따라서, 2017년 상반기에 연구결과를 종합가뭄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기상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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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3. 국민안전처가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의 경우 기상청의 월말 데이터 기준으로 한 달에 한번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매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은데,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을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이 편리하게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의 대국민 공개('17년 상반기 예정)


□ 주요 개선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표출방식

회원만 열람가능

비회원(대국민)은 민감정보 제외하고 열람 가능

수요자 가독성 향상

민감정보: 1, 3개월 가뭄전망정보

행정구역별 기상가뭄현황 및 전망정보

59개 ASOS지점의 지점정보를 근거리 행정구역으로 추정

모든 관측자료(509개 ASOS, AWS 지점)에 대한 면적치 추정 후 지역맞춤형 가뭄정보생산

※ 일부는 2017년 12월 공개

통계 분석 개선

일정기간별 강수량 조회

가뭄정보지 수동 작성

-

임의기간별 강수량 조회

가뭄정보지 자동생성

강수량 최소 순위 자료

-

기상학적 가뭄단계 설정

가뭄지수별 가뭄발생비율에 따른 단계 설정

가뭄판단인자를 적용한 가뭄기준 적용

가뭄판단인자 : 강수량, 표준강수지수, 무강우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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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4. 2015년 10월 종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 후 관련자 교육을 단 한차례 실시하였음. 그것도 기상청 담당 사무관이 시스템 사용법 위주로 단 1시간 실시하였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금년에는 사용자 워크숍, 설문조사 통해 종합가뭄정보시스템 홍보를 강화하였고, 향후 관련 교육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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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5. 종합가뭄정보시스템 방문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가 전체의 약 91.6%를 차지했으며, 공공기관이 4.2%, 학계가 2.6%, 지자체가 1.4%, 연구기관이 0.25% 순인 것으로 조사됨. 시스템 활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공무원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뿐, 가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8개월간 87명만 방문하였음. 뿐만 아니라, 가뭄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6명의 방문이 전부임. 시스템 활용률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람?

□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가뭄정보시스템 활용률이 미흡합니다.


○ 앞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하게 되면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8 -

(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6. 정부는 최근 적은 강수량과 폭염 등의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해 지난 8월 25일 가뭄 실태와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합동 ‘긴급 가뭄대책 회의’를 개최함. 기상청의 가뭄감시·전망 정보는 부처별 가뭄 공동대응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각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첫 단계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며,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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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방재기상팀장 김희수, 02- 2181- 0470)

3- 7. 국민 누구나 가뭄 감시 및 전망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예, 알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가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1. 현재 예보관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부서직원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예보능력 향상을 시킬 수 없을뿐더러 직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 예,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 예보관의 교육,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직원이나 휴식 중인 예보관이 대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원인으로 예보부서 직원 등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예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면밀한 사후분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보현업 근무조를 4개조에서 5개조로 확대·개편하여 대체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고, 원활한 상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31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2. 최근 5년간 예보관전문과정 강사의 88.9%가 기상청 직원이었음. 기상청 직원의 경우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보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예보전문과정은 위험기상 사례분석 등 현장중심의 예보관 양성과정으로써실무경험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내부 전문가 활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앞으로는, 실무경험을 겸비한 외부전문가를 적극 발굴하고, 이론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교수‧박사급 연구원 등을 초빙하여 외부 강사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예보전문과정 이론‧실무 과목 현황



○ 이론중심 과목의 비율이 전체 27%를 차지

연도

이론중심 과목 수

실무중심 과목 수

2012

4

19

2013

3

12

2014

4

11

2015

5

10

2016

6

9

평균

4.4개

12.2개

- 32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3. 기상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시 예보관 능력 향상 및 전문예보관 양성을 위한 전담 강사가 최소 6명이 필요하지만, 기재부(실제 행자부) 협의 시 3명만 확보하였음. 예보관 교육에 대한 기상청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금년에 확보할 3명을 포함하여 예보관 양성 전담 교수요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6년 교수요원 3명 확보 진행 사항

-  행자부 협의 완료(‘16.8), 기재부 협의 중(’16.9∼)





- 33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4. 기상청의 예보관 48명의 예보관 경력을 보면 상당기간 동안예보관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의 예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 예, 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보관들의 평균 예보업무 경력은약 15년 이상으로 평균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험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과 경험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예보관 등급별 자격제를 도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100여명의 유능한 예보관 인력풀을 확보하겠습니다.

- 34 -

(운영지원과장 김영동, 02- 2181- 0222)

4- 5. 청장님 답변처럼 현재 예보관들의 경력 수준만 보더라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함. 예보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상청의 예보관 시스템 문제임. 예보관 보직을 받으면 길어야 3년임.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 견해는?

작년부터 예보관들의 필수 보직기간을 5년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서 평생 예보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

* 전문직 공무원 제도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면서 승진하더라도 전문분야를 바꾸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별화된 인사관리 제도

-  수석전문관, 전문관 2단계 계급 체계

- 35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6. 현재 5명씩 4개조가 2교대로 1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7명씩 5개조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기상 선진국인 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예, 그렇습니다. 


○ 현업 예보조를 5개조로 확대하는 한편, 영국 등 기상선진국처럼 유능한 100여명의 예보관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국의 경우, 총괄예보관 7명을 비롯하여 단계별로 충분한인력풀과 예보관련 전문성을 지닌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36 -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 손승희, 02- 2181- 0322)

4- 7. 예보관의 경우, 2년 전보다 오히려 8명이나 줄어들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급이상의 예보현업업무 수행인력은 2014년 56명에서 2015년 1월 52명으로, 6월에는 4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대신 지방청과 지청별 예보부서에 위험기상 분석과 소통을 전담하는 인력(5급)이 1명씩 총 9명이 배치되어 예보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보전담 인력의 감소는 없었습니다.


□ 본부에 해양 전문예보관 2인을 비롯하여, 수문과 가뭄 전망을 지원하는 방재기상팀(9명)을 보강하여 예보업무 지원기능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에 예보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19명을 보강하였습니다.


- 37 -

참고

지방조직 개편 전후 예보관 인력 비교


□ 예보관련 직제 내용


○ (기능 변경)

기관명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본청

전국 예·특보 조정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 일부 예보

전국 예·특보 조정

지방청

관할지역 특보 및 예보

관할지역 예·특보

기상지청

-

기상대

관할지역 동네예보

방재기상서비스


○ (예보관 인력 변동)

기관명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본청

(총괄예보관실)

4급 4, 5급 8 = 12명 

(총괄예보관실)

4급 4, 5급 4 = 8명

지방청

(관측예보과)

5급 4 × 5소 = 20명

(예보과)

5급 4 × 6소 = 24명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5급 4 × 3소 = 12명

기상대

(특·정보기상대)

5급 4 × 5소 = 20명

※ 1. 지방청 및 기상지청 예보분석지원 5급 1명 추가 총 9명

2. 항공기상청 예보관 4명 별도


참고

분야별 예보지원 인력 증가 현황



□ 수문 서비스 및 가뭄 전망 역량 강화 


○ 방재기상팀 신설(‘15.1./9명)


□ 해양예보 및 서비스 강화

○ 해양전문예보관(상담관) 인력 배정

-  해양전문예보관 : 본청 총괄예보관 2명

-  지방기상청 예보과(6개소) 및 대구‧전주 기상지청 총 8명


□ 연구개발

○ 수치모델개발 등 전문인력 보강(31명→50명)


□ 장기예보

○ 지방청 기후서비스과 신설(‘15.1./9명) 및 장기예보 담당자 지정(1명)

- 38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8. 기상청은 올 여름 장마, 폭염 등과 관련해 잦은 오보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자 예보인원을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대책으로 예보정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는지?


□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4개조로 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예보관 능력 배양에 한계가 있고, 위험기상이나 특이기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분석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예보현업 근무조를 5개조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능력 있는 100여명 예보관 풀을 확보한다면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39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9. 기상청이 발표한 과거 기상예보정확도 제고 실천계획을 살펴본 결과, 두 번 모두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예보관의 역량 향상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개선된 점이 없음. 이번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예,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었고 추진이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올해 예보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기획연구를 실시할계획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직체계, 특보 및 예보체계, 평가체계 등 종합적인 예보체계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립된 각각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평가나 환류체계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40 -

(수치모델연구부 수치모델개발과장 나득균, 02- 2181- 0512)

4- 10. 현재 도입된 영국형 수치예보모델로는 예보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정확률이 어느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계시는지?


□ 세계 2위권의 영국모델을 2010년 도입하여 기상청에서 현업운영한 결과, 재 세계 6위권의 예측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완료시에는 세계 5위권의 예측성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41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11. 국민들의 기대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예보인력 증원과 교육만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음.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예,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 예보정확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보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장단점을 도출하여 향후 예보시스템 개선에 환류하고, 예·특보업무 평가를 아웃소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특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수치모델 개발의 현업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8년 하반기부터는 준 협업화 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42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장 하병윤, 070- 5003- 5100)

5- 1.진흥원 원장님께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2017년 1월까지 3개월가량 남았는데, 콜센터 민간위탁 및 레이더·항공 관측장비의 기상청 이관과 관련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콜센터 민간위탁은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으로 11월에 계약이체결될 예정이며, 레이더‧항공 관측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청으로의 이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능조정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6. 9월

’16. 10월

’16. 11월

’16. 12월

’17. 1월

기상콜센터

민간위탁

콜센터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검토

조달공고,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상담사 고용승계 및 인수인계 준비

민간위탁업체 운영

레이더‧항공

대행역무

기상청 이관

-

업무 인수인계

(레이더센터, 항공청)

기상청 운영

- 43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장 하병윤, 070- 5003- 5100)

5- 2. 콜센터와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가 진흥원의 비핵심 업무라고는 하나, 2016년 총 예산 776억 4,300만원의 약 12%인 93억을 차지하고 있음.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량 축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 업무가 이관되어 다소 줄어드는 업무량은 진흥원의 핵심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을 강화하고 새로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참고

기능조정 관련 예산(총 예산 12%, 93억원/77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비중

총 계

77,643

100.0%

1. 기상관측

23,778

30.6

o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7,993

10.3%

o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8,603

11.1%

o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269

0.3%

o 해양기상기지 운영

611

0.8%

o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616

3.4%

o 기상레이더 및 낙뢰관측장비 유지보수

2,646

3.4%

o 지진조기경보관측망 운영

1,040

1.3%

2. 기상산업정보

10,587

13.6%

o 기상산업활성화

8,257

10.6%

o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

1,650

2.1%

o 기상정보교환시스템 운영(USN, 평창)

232

0.3%

o 생활산업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30

0.2%

o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관측망 개선

318

0.4%

3. 기상연구(R&D)

31,697

40.8%

4. 책임행정기관 운영

1,378

1.8%

5.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2,140

2.8%

6. 기상행정지원

-

0.0%

7. 기타수입

5,098

6.6%

8. 기부금

52

0.1%

9. 전기이월

2,913

3.8%

- 44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장 하병윤, 070- 5003- 5100)

5- 3. 콜센터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업무조정 및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구성 및 교육 등에도 영향을 미쳐 진흥원이 계획한 2017년 1월부터 민간위탁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 민간위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상콜센터 위탁운영은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 상담사 31명(관리직 2명 제외) 중 14명(45%)은 민간으로 고용 승계되고, 나머지 17명(55%)은 진흥원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기상산업 교육훈련, 기상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45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장 하병윤, 070- 5003- 5100)

5- 4.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2년 마다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는바람에 장기적인 비전이 없고 상담사 전문 교육부실, 공적 책임감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함.
원장님께서는 유사 기능 조직의 운영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림.


□ 현재 정부 콜센터는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사 콜센터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민간 콜센터의 강점인 서비스분야 전문교육으로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상상담 전문위원의 고용승계에 따라 기상교육 및 심화상담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 46 -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 손승희, 02- 2181- 0322)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5- 5.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인력 충원 및 교육 문제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 2017년까지 핵심 기상장비(항공, 레이더, 고층, 지진분야)에 대한 구매·유지보수 업무가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됩니다.


□ 업무 이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담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

전담교육과정(예)


○ 과정명: 구매·유지보수 실무과정

○ 내  용: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계약 관련 제도와 도입절차 등

※ 조달교육원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 

- 47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장동언, 02- 2181- 0302)

5- 5. 청장님,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의 경우, 2010년 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한 이후 7년만에 다시 기상청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만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예, 알겠습니다.

- 48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6- 1. 내구연한이 지난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기상관측장비는 비, 바람, 파도 등 자연에 노출된 상태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장비들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상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장비 장애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

기상관측장비 내구연한 초과 현황

장비명

장비 대수

내구연한 초과 

비고

장비 대수

비율

기상레이더

10

4

40%

연직바람관측장비

9

4

44.4%

2대 교체작업 중

항공기상관측장비

15

3

20%

1대 업그레이드(’13)

1대 교체작업 중

해양기상부이

17

2

11.8%

-

적설관측장비

127

3

2.4%

-

- 49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6- 2. 1대당 1회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유한 모든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품질 기상관측자료의 생산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올해 8월까지 총 970대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은 285건으로 대당 장비 장애는 0.3건 정도이며, 이는 연간 가동률 98% 정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 가동률(90% 이상)과 대등한 수준이고, 해양의 경우는 전 세계 평균 가동률 74.8%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50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6- 3. 내구연한 이후 장비보다 내구연한 이전 장비의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 기상청이 정기적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점검을 통해 장애 최소화와 중단없는 기상관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기상청은 예방정비, 수시점검, 긴급보수 등 체계화된 유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그 결과 년 평균 98%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높은 수준입니다.


□ 다만, 일부 장비의 경우 제조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부품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향후 소모품에 대한 주기적 교체, 예비품 확보 등 예방점검을 강화해 중단 없는 기상관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최근 5년간 기상관측장비 내구연한 이전·이후 장애 발생 현황


장비명

내구연한 이전 장비 1대당 장애 발생 횟수

내구연한 이후 장비 1대당 장애 발생 횟수

기상레이더

3.32

3.8

지상기상관측장비

0.23

0

고층기상관측장비

1.73

0.44

해양기상관측장비

0.91

0

항공기상관측장비

3.27

2.04

- 51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6- 4. 내구연한 이전 장비의 장애 발생이 내구연한 이후보다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장비 유지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인정하시는지?


□ 기상관측장비 총 970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약 18대로 전체 장비 대비 1.9% 수준이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의 문제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52 -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이정환, 02- 2181- 0692)

6- 5.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만큼, 내구연한 이전 장비의 장애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대책마련도 시급한 사안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바람.


□ 예, 기상청은 예비품 및 소모품의 확보와 관리,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3 -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1.청장님. 지난 9월 12일 경주시 남남서쪽 8km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57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2.이번 지진의 규모는 1978년 한반도 지진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으로 지진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인식은 지진발생 이후 정부의 대처능력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지진과 관련되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 기상청은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를 지난 ’15년 1월부터 시행해 왔고, 지속적으로 지진관측망 확충과 노후장비교체, 지진연구개발 지원 등 지진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9.12 지진 이후 범정부적 지진업무 강화를 위해 지진 긴급재난문자 직접 송출, 지진관측망 조기 확충,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 단축, 대국민 지진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분석 능력 강화를 통한 지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진화산분석기술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성 향상을 위해 지진조기경보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58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3.청장님.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기상청에서는 지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 지진을 신속하게 관측하기 위해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노후 지진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 지진관측자료 공유를 통해 지진조기경보를 포함한 지진감시와 지진기술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59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감시과장 유용규, 02- 2181- 0782)

1- 4. 청장님.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하려면 지진관측장비의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진자료의 수집을 통해 신속한 지진 관측 및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60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감시과장 유용규, 02- 2181- 0782)

1- 5.청장님. 노후화된 지진관측장비를 교체 예정에 있긴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상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국정감사 시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 지진관측장비를 교체해 왔으며, 2018년에는 노후화율 0%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개소(’14년) → 20개소(’15년) → 19개소(’16년/22.3%) → 16개소(’17년/9.5%) → 23개소(’18년/0%) 


참고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계획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후 

관측소

현황(a)*

43

23

16

20

0

0

증가

0

12

20

3

4

5

소계(b)

43

35

36

23

4

5

교체지점 수(c)

20

19

16

23

4

5

관측소 누계(기상청)

150

156

210

264

264

264

장비 노후화율**(%)

15.89

10.9

10.5

0

0

0

* (노후 관측지점) 당해년도(a) = 전년도(b)- 전년도(c)

** (장비 노후화율) 〔당해연도 노후관측지점 소계(b) -  당해연도 교체지점(c)〕 / 관측소 총 수


- 61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감시과장 유용규, 02- 2181- 0782)

1- 6.또한 지진관측장비의 노후화, 장애발생, 예비장비 미구축 등으로 인해 지진관측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 예, 지속적인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와 함께 예비품을 확보하고, 유지보수용역 전문업체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과 신속한 장애조치를 통해서 지진관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2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7.기상청 지진관측소 설치된 기관의 자료들이 기상청과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지진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지진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공유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연구원


참고

국가지진관측망 공유현황(실시간)

연도

기관명

기관수

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20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20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20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20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5






- 63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8. 국민안전처에서 주요 시설물에 설치한 가속도 계측자료는 기상청과 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진동을 측정하는만큼 진도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안전처 가속도 계측자료는 왜 공유가 안되고 있는겁니까?

□ 국민안전처가 수집 관리 중인 지진 가속도 계측자료는 건물의 지진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유감지진사례(연 10건 내외)에 대한 계측기의 측정값을 제공받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사용하는 자료의 샘플 수도 상이하고, 실시간 활용에도 제한적인 문제 등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가속도계 관측환경 등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공유할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 64 -

참고

기상청 지진장비와 국민안전처의 가속도계측기 비교


구  분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

국민안전처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수집주기

원시자료를 실시간 수집
 특정값(MMA) 실시간 수집
 원시자료는 비실시간 수집

자료수집

 100, 20, 1 sample/sec

원시자료


 (상시) 1 sample/sec의 특정값 자료 
 (필요시) 지진발생 후 100, 20 sample/sec 원시자료

※ 100, 20sample/sec 원시자료는 기록계와 자체 서버에 저장

※ 통합 관리되지 않음

성능규격

 기상청 고시 
 기상청과 비슷 또는 낮음

자료품질

 양호

※ 자유장 설치분 한정

 보통이하

※ 운영환경, 장비성능, 유지관리 문제

통 신 망

 전용회선, VPN
 행정망

설치운영

 지진관측기관
17개 광역시‧도, 국립대, 중앙행정기관 등











- 65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9.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 활용한 방안이 있습니까?

□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는 기관 목적에 맞게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장비설치 장소 및 목적, 자료수집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 기상청이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향후 지자체 등 보유 지진가속도계측기(583대)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한 후 계기진도 정보 생산‧제공 및 진도분포도 작성 등에 선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17년 유관기관, ’18년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예정







- 66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10.새로운 장비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과 지진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일부 미공유되고 있는 지진관측기관에 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전체 지진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요 미공유 기관 : 국민안전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참고

국가지진관측망 공유현황

연도

공유 기관명

미공유 기관명

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20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20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20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20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실시간 미공유

- 67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02- 2181- 0762)

1- 11.지진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인식은 돌이키지 못한 큰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꼭 큰 피해가 발생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사후에 대처하기보다는 단 1%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즉시 준비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전거복 후거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지면 뒤의 수레가 경계한다는 뜻으로, 선인들의 실수나 잘못이 후세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9월 12일은 오늘날로 봤을 때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미흡했던 점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은 예측이 불가하므로 지진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68 -

새누리당








장석춘 위원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1. 현재 4호기의 CPU 평균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 슈퍼컴퓨터 4호기의 CPU 평균사용률은 30%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참고

슈퍼컴퓨터 4호기 월평균 CPU 사용률

(2016년 9월 1일 기준, 단위 %)

시스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체평균

슈퍼컴퓨터 4호기

19.03

28.33

39.93

34.76

34.84

31.21

28.22

30.61

30.87

※ 2016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 개시

- 71 -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2. 현재 슈퍼컴퓨터 4호기의 업무 활용 분야는 무엇입니까?


□ 슈퍼컴퓨터 4호기는 수치예보 현업 및 준현업, 장기예보 현업, 기상기후모델 개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실시간 시험운영, 외부기관 공동활용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슈퍼컴퓨터 4호기 업무활용 분야

슈퍼컴퓨터 4호기 최종분 누리(현업 및 연구개발) 및 미리(현업백업 및 연구개발)

업무 활용 분야

활용 비율(%)

사용 부서

누리

미리

수치예보 현업

11

13

수치예보 현업

수치예보 준현업

14

12

수치예보 준현업

장기예보 현업

41

48

장기예보 현업

수치예보 현업 개선

18

17

수치모델연구부

기상기후모델 개발

5

4

국립기상과학원(연구부 제외)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실시간 시험운영

2

2

한수예

기  타

9

4

본청, 지방청, 위성센터, 레이더센터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 우리(외부기관 공동활용)

구 분

활용 비율(%)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개발용

50

APEC 기후센터

12

공군기상단

2

수문기상협력센터

6

차세대도시농림융합사업단

5

대학 등 국내 대기과학분야 연구

25

- 72 -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3. 현재 슈퍼컴퓨터의 관리 인력은 몇 명입니까?


□ 슈퍼컴퓨터를 담당하는 부서인 국가기상슈퍼컴 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입니다. 









참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인력 현황(총 12명)

구 분

인력(명)

센터 총괄

1

기획 행정

5

슈퍼컴퓨터 운영 관리

4

사용자 기술지원 

2

12

- 73 -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4. 운영인력 1인당 처리해야 할 슈퍼컴 성능은 일본이 18.5TF 라면 우리나라는 무려 520.6TF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언급한 수치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슈퍼컴퓨터 운영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

주요 국가의 슈퍼컴퓨터 운영인력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유럽중기

예보센터

일  본

중 국

슈퍼컴퓨터  

이론성능(TF)

6,247

4,454

8,498

1,092

1,016

운영인력(명)

12

(1인결원)

74

69

59

40

운영인력 1인당

운영 중인 슈퍼컴성능(TF)

520.6

60.2

123.2

18.5

25.4

※ 1인 결원 : 지자체 전출 후 미충원

- 74 -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5. 기상청은 슈퍼컴 운영 인력 12명 중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 총 12명 중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용자 기술지원은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인력 현황(총 12명)

구 분

인력

센터 총괄

1

기획 행정

5

슈퍼컴퓨터 운영 관리

4

사용자 기술지원 

2

- 75 -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6. 기상청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고작 2명인 것에 비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8명이나 됩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직운영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한겁니까? 인력이 왜 이리 적은 것입니까?


□ 의원님이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족한 담당인력은 슈퍼컴퓨터 전문업체의 유지보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슈퍼컴퓨터 전문업체 유지보수 인력현황 (19명)

구 분

인력

사용자 기술지원

4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8

슈퍼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

7

합계 

19

- 76 -

(수치모델연구부 수치모델개발과장 나득균, 02- 2181- 0512)

1- 7.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4호기 도입계획을 검토하지도 않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16억원에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 77 -

(수치모델연구부 수치모델개발과장 나득균, 02- 2181- 0512)

1- 8. 상청에 최신 슈퍼컴퓨터가 도입되었는데도 다른 부처의 슈퍼퓨터를 사용한다는 임차계약을 하였고, 2015년도에 4억원을차비용으로 지불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생각도 안했다고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소프트웨어인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라 생각하는데, 기상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슈퍼컴 4호기는 모든 시스템이 일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2차례에 거쳐 도입되었습니다.

※ 초기분(우리) : ’14.12월, 최종분(누리/미리) : ’15.12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슈퍼컴 4호기 최종분이 설치되기 전에 개발 중인 한국형수치모델의 성능검증과 테스트베드 운영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현재는 슈퍼컴 4호기의 전산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차비용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 78 -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김태희, 043- 711- 0220)

1- 9. 상청은 슈퍼컴퓨터 4호기의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영할 소프트어 전문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성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고, 국민 세금으로 고가에 사들인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여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79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1.현재 기상청은 노후화된 구형 기상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총 314억원을 투자하여 11대의 신형 기상레이더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현업용 기상레이더 10대를 교체하고, 테스트베드 레이더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령도, 진도 등 4개소는 이중편파레이더로 이미 교체하였고, 금년에 관악산, 구덕산 2개소는 교체 설치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남은 5개소의 교체 설치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

연도별 기상레이더 장비 교체 현황


설치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점명

백령도

테스트베드

진도

면봉산

관악산

구덕산

광덕산

고산

성산

오성산

강릉

계약금

(계약시기)

72억

('12.6.)

64억

('14.9.)

50억

('15.9)

54억

('16.9)

49억

24억

사업완료

백령도('14.4.)

테스트베드('14.7.)

'15.11

'16.11.예정

'17.11.예정

-

-


- 80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2.신형 기상레이더의 올해 장애율이 교체 직전의 구형 기상레이더와 비교하면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 기존 기상레이더는 20년 이상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유지관리 지식과 기술이 충분히 축적된 반면, 2014년 백령도에 최초로 설치된 이중편파기상레이더의 전체 운영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 첨단기술이 적용된 이중편파 기상레이더는 설치 후 1∼2년의 안정화 기간과 다년간 전문기술의 축적이 요구됩니다.

- 81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3. 기상레이더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신형 기상레이더의 장애률이 급증한 원인이 고장 난 부품을 복구하는데 적게는 33시간 많게는 219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고 복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복구는 제작사 책임하에 실시되는 것으로 원격 장애진단, 해외 기술자 투입, 주문형 부품의 운송(5∼9일, 미국)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신형 장비의 가동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82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4. 신형 기상레이더 구입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복구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장애복구 완료 시간도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10시간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도착후 12시간 이내에는 기상레이더가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장애복구시간 지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시간이 초과하여도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하자보증 비용 14억 7,400만원을 제대로 활용이나 하겠습니까? 기상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 하자보증기간에는 장비를 복구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에게 과실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4억7천4백만원은 11대 레이더의 2년간 하자보증비용의 총액으로, 1대당 1년 하자보증금은 약 6천7백만원(계약금액의 2.4%)이며,하자보증기간의 장애복구 외 정기점검 및 기술교육, 소프트웨어의 무상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 주요 부품을 사전에 국내 배치하여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즉각적인 장애복구 대응을 엄격히 관리하여 장애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서비스 계약을 보완하여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 83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5.언제까지나 해외 제조사가 조달하는 부품만 목이 빠져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가 신형기상레이더의 부품개발에 투자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국산부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내에는 S밴드 레이더와 같은 대형 레이더의 제작사가 없으며, 기상레이더의 제조기술 및 장비부품을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의 부품 관련 기술개발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 84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6.기상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에 취약하거나, 중요한 부품 일부를 부분적으로 집중 연구하여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장비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성능이 좋은 부품으로 대체하는 실험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외산 부품을 조립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85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7.우리나라도 외국의 기상청과 같이 대학, 연구기관,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기상레이더의 조립과 부품개발에 노력한다면, 기상레이더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지보수나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활용 분야의 인적자원과 기술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기술이 개발된다면 장애률을 낮추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6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2- 8. 현재는 작은 부품이라도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운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관련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외산 부품을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판단됩니다. 국산부품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가 기상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해 ‘레이더 기술개발팀 운영인력’ 충원과 중장기적 ‘연구개발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상레이더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확보 계획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핵심기술

총 소요예산

(억원)

연구추진일정(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①핵심기술 분류 및 확보

전략 수립

1

1

②핵심모듈 디자인/설계 및 

상세요구 기술규격 도출

③핵심모듈 대체품 활용 

및 연계기술

30

3

7

10

10

④개발성능 평가 및 현업

적용 시험기술

10

5

5

합계

41

- 87 -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권오웅, 02- 2181- 392)

3- 1.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고 있는지? 

□ 예, 11월 4일에 발효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효조건: 최소 55개국이 비준을 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되는 조건 충족 후 30일 이후 발효



3- 2. 기후변화의 빠른 진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하는지? 


□ 예, 기억합니다.

- 88 -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권오웅, 02- 2181- 392)

3- 3.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알고 있는지?


□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1)는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2)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입니다.


※ (1)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




- 89 -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권오웅, 02- 2181- 392)

3- 4.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부처 사무관 또는 연구관 15인입니다.

※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기후변화 관련 사무관 또는 연구관



- 90 -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권오웅, 02- 2181- 392)

3- 5. 저조한 참석율에도 협의체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 위원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IPCC 총회 전에 개최되는 협의체 회의에는 위원 대신 총회 정부 대표단원이 참석하여 협의체의 본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3- 6.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 예, 관계부처와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91 -

참고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개요


(설립)IPCC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

※ Al Gore 前 미국 부통령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 수상(‘07.12월)

□ (역할)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여 발간하는 IPCC의 평가보고서는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1차('90), 제2차('95), 제3차('01), 제4차('07), 제5차('14) 평가보고서 발간


□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및 효과

회차

주요 내용

효과

제1차

-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 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92년) 

제2차

-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결론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5차

-  인류 영향이 명확 

-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해 빠른 결단과 대응 필요

Post- 2020 신기후체제 협상 근거 자료 활용


□ 現 의장단 현황

ㅇ 의장 1인, 부의장 3인과 실무그룹 및 TFI 공동의장 등 총 34인 구성


Chairman(의장)

이회성

(대한민국)

IPCC 부의장(3인)

Ko Barret

(미국)

Thelma Krug

(브라질)

Youba Sokona

(말리)

Working Group I

(기후변화과학)

Working Group Ⅱ

(영향‧취약성 및 적응)

Working Group Ⅲ

(완화/저감)

Task Force Bureau

(TF)

Co- chairs(공동의장, 2인)

Co- chairs(공동의장, 2인)

Co- chairs(공동의장, 2인)

Co- chairs(공동의장, 2인)

Valerie Masson- Delmontte

(프랑스)

Hans- Oto Portner

(독일)

Jim Skea

(영국)

Kiyoto Tanabe

(일본)

Panmao Zhai

(중국) 

Debra Roberts

(남아공) 

Priyadarshi R. Shukla

(인도) 

Eduardo Calvo Buendia

(페루)

- 92 -

참고2

최근 5년간 기상청의 IPCC 대응 현황


IPCC 총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회의 개최

구분

일자

총회 회차

회의 주요내용

위원 참석여부

1

’12.5.31.

제35차

IPCC 신탁기금 잔액 활용방안 및 in- kind 기여검토, 제5차 평가보고서(AR5) Cross- cutting issue 처리방식 및 SREX 특별보고서 홍보활동 논의

위원장(기후과학국장) 및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원 총3인/15인

2

‘13.9.16.

제36차

WG1 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PM)의 문장 검토에 대비한 부처별 정부대표단 역할 분담

위원장(기후과학국장) 및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위원 

총 6인/14인

3

‘13.10.10.

제37차

AR5 준비 경과 및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추진일정 알림

기상청 위원 1인/14인

4

‘14.3.21.

제39차

WG3 보고서 주요내용 공유 국문판 보고서 발간 일정 소개 

기상청 위원 1인/14인

5

‘14.9.26.

제40차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정부 검토 초안 의견 수렴 및 AR5 종합보고서 국문판 발간 및 포럼 개최 계획 논의 

서면 대체

6

‘14.10.16.

제40차

IPCC 보고서에 개도국 참여확대방안 논의 및 AR5 종합보고서 용어 검토 

위원장(기후과학국장) 및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위원 

총3인/14인

7

‘15.9.11.

제42차

IPCC 의장선거 현황 점검, TFI 의장선거 경합에 따른 우리 후보 방어 논리 마련, Credential·Nomination 위원회 참가 방안 강구

위원장(기후과학국장) 및 

기상청 위원 총2인/14인

8

‘16.4.4.

제43차

IPCC 제6차 평가주기 특별보고서 주제 논의 전략 및 보고서 작성계획 검토 

기상청 및  교부 위원

총2인/14인


□ IPCC 관련 전문가의 전문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 기후변화 관련 논문 저자 및 기상 관련 전문가 목록 조사(’13)

○ 국내 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 관련 세부 분야별 전문가 목록 작성(’15) 


□ 분야별 IPCC 전문가 발굴 및 추천

○ 2016 IPCC 가이드라인 보충서 개선을 위한 스코핑 회의 전문가 추천(‘12.2.)

○ IPCC 우수실행지침 산림분야 개정 저자 추천(‘12.7.)

○ 온실가스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 편집위원회(EFDB) 위원 추천(‘14.2.)

○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물의 조직적 평가에 관한 TFI 전문가 추천(‘14.5.)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지침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TFI 전문가 추천(‘15.1.)

○ 제6대 IPCC 의장 후보 추천(‘15.3.)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후보 추천 확정

○ 지역 기후예측과 그 영향에 관한 이용 및 위험분석 연구 워크숍 전문가 추천(‘15.5.)

- 93 -

○ 제6대 IPCC 의장 당선(‘15.10., 이회성 고려대 교수)

○ 온실가스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 편집위원회 위원 추천(‘16.1.)

○ 1.5도 특별보고서 스코핑 전문가 추천(‘16.5.)

○ TFI 방법론 보고서 스코핑 전문가 추천(‘16.6.)

○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스코핑 전문가 추천(‘16.7.)


□ IPCC 대응 방안 모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워크숍·회의 개최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발간 대응 융합 워크숍(‘13.10.8.)

○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14.11.19.)

○ IPCC 의장 진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6회 (‘15.1∼10.)

○ 저탄소 경제를 향한 글로벌 협력방안 포럼(‘15.9.9.)

○ 2016년 제1회 IPCC 전문가 포럼(‘16.10.7)


□ IPCC에서 출판되는 각종 보고서 검토 및 국문판 발간 성과

구분

주요 성과

완료시기

1

제5차 WGⅠ 평가보고서 검토

’12.11.

2

극한현상 및 재해의 위험관리 특별보고서(SREX) 국문판 발간

’12.12.

3

제5차 WG II 및 WG III 평가보고서 검토

’13.06.

4

제5차 WG I 평가보고서 최종안 검토

’13.08.

5

제5차 WG II 평가보고서 최종안 검토

’13.12.

6

제5차 WG II 평가보고서 최종안 검토

’14.02.

7

제5차 WG I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2013: 과학적 근거」 국문판 발간

’14.05.

8

제5차 종합 평가보고서 검토

’14.06.

9

5차 WG III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2014: 기후변화 완화」 국문판 발간

’14.08.

10

제5차 WG II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2014: 영향, 적응 및 취약성」 국문판 발간

’14.10.

11

제5차 종합 평가보고서 최종안 검토

’14.10

12

제5차 종합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국문판 발간

’15.05.

※ 지난 5년 간 IPCC에서 발간하여 전세계에 배포한 보고서 목록

‧ IPCC Special Report,「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SREX)」, 2011.11.

‧ IPCC AR5 WGⅠ,「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13.9.

‧ IPCC AR5 WGⅡ,「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2014.3.

‧ IPCC AR5 WGⅢ,「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2014.4.

‧ IPCC AR5,「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2014.11.

- 94 -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정관영, 02- 2181- 0492)

4- 1. 올해 기상청은 유례없는 패턴의 폭염과 기상청의 오보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예보시스템 개선과 예보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10년 이내에 100여명의 우수예보관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한국형 수치모델의 조기 현업화와 특이기상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측망 보강을 통해 현재 92% 수준인 강수유무 예보정확도를 10년 이내에 95%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특히, 현재 85% 수준의 장마철 강수유무 정확도를 9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95 -

참고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대책 (요약)


□ 단기대책은 즉시 시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강수 및 중기기온 예보정확도를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하여

1) 단기 및 중기예보 전문분석관제를 운영하고, 

2) 다양한 위험기상을 경험한 예보경력 20년 이상의 예보전문가 영입을 확대하며, 

3)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보토론회를 활성화 시켜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더욱 유능한 예보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1) 예보관 자격제를 도입하고, 

2) 각 등급별 경력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3) 예보관 상시 훈련 체계와, 

4) 철저한 사후분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중장기대책으로는 

1) 이상 기상/기후 R&D를 확대하고, 

2) 대학에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며, 

3)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수치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4) 관측 공백지역에 자료를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예보정확도에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96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2. 예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구와 시설은 물론 전담강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예보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예보인력양성을 위하여 예보기초과정, 예보전문과정, 예보책임관 과정, 국외훈련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보관 교육훈련과정

과 정

주요 교육내용

예보전문과정

-  중급예보관으로서 필요한 대기과학 이론, 기상위성 및 레이더자료 집중분석, 위험기상사례분석, 3차원기상분석, 예보기술 등 

예보기초(실무)과정

-  초급예보관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예보기초이론 및 응용, 동네예보 이론 및 실습, 일기도편집기 사용법, 기상현상분석 등

예보전문관과정

(동계올림픽)

-  동계올림픽예보관으로서 필요한 상세기상지원업무를 위한 산악기상예보, 비눈 판별, 지형성 강수예보 등

예보책임관과정

-  예보관 교육훈련 개선방안, 위험기상 의사결정 및 대응토의 등

국외훈련

-  영국, 미국의 선진예보기술 습득 등

- 97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3. 전담교수가 없어 기상청 내부직원이 직무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고, 때문에 업무가중, 강의 스킬 부족 및 준비 미흡으로 교육의 효과가 매우 부진할 것이라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부직원의 경우 전문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직무와 강의를 병행하다보면 업무가중으로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98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4.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상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독립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요 선진국 교육훈련기관 현황

구분

미국

영국

일본

NWSTC

FDTB

WDTB

Met Office College

기상대학교

조직형태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

조직규모

25명

20명

25명

30명

25명

- 99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5. 우리나라도 독립 된 교육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을 위한 직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00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6. 미국은 분야별로 3개의 교육훈련 전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인원은 교육운영이 70명, 교육지원이 122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교육운영인력이 몇 명입니까?


□ 인력개발과장 포함 13명입니다. 





참고

미국 기상청 교육훈련기관 현황

 










※ 교육훈련기관 인력 : 70명, 기상대 과학현업담당관 122명

- 101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7. 교육운영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은 기상청 부속기관으로 기상대학교(4년제 학사학위과정)를 운영하여 전임교수 25명과 다수의 비상근 강사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상청 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상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있습니까?


□ 네. 전국에 7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참고

전국 7개 대학교 대기과학과 현황

○ 강릉원주대, 경북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 102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8.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대학교의 기상 관련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기상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일본은 기상청 부속기관으로 기상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실무 현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내용이 우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3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9. 기상재해 예방과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기상위성 등 기상기술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나 국내 대학교에서는 기초이론 중심 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관련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상교육훈련기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본과 같은 전문교육훈련기관과 전문 교수요원 확보가 시급하다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과 함께 전문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독립 교육훈련기관 설립 계획(안)

○ 조직 : 기상기후인재개발원(1원 2과 18명)(‘16년 신설 예정)

○ 시설 : 연면적 16,000㎡, 부지 10,000㎡

○ 예산 : 343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계획(안)>

구분

18년

19년

20년

건축비(백만원)

120

2,330

980

3,430



- 104 -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장 인희진, 02- 2181- 0562)

4- 10.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상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전담 교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며,원활한 교육과 교육인원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독립된 교육훈련기관의 설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5 -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성인철, 02- 2181- 0372)

5- 1. 지난 5년간 기상청이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국외여행 건수는 1,058건입니다.

○ 이 중 제작사 부담으로 실시된 해외출장 건수는 17건입니다.



5- 2. 그렇다면 같은 기간 중 해외출장비로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최근 5년간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약 77억 7천만원이며, 제작사 부담으로 실시된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는 약 2억 5천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189

210

203

214

242

1,058

소요액(백만원)

1,240

1,676

1,515

1,575

1,764

7,770

- 106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전준항, 02- 2181- 0812)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장동언, 02- 2181- 0302)

5- 3. 문제는 해외출장비용을 모두 기상청과 계약한 제조사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것을 명시하고,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시행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예,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상청 기관운영감사(’16.6.)’의 주의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외국산 장비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 출장여비 등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였습니다.

○ 이중편파레이더, 슈퍼컴퓨터, 지진관측장비 등의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신규 장비구매 관련 국외출장여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별도 ‘국외여비’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107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장동언, 02- 2181- 0302)

5- 4. 공공기관 해외출장비의 예산은 어떤 세출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해외출장의 경우 국외업무여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 108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장동언, 02- 2181- 0302)

5- 5. 기상청은 직원 50명의 해외출장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여 2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상청은 신규 기상장비 구매 계약 시에는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대로 국내‧국외 업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장비 구매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장비 구매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 ’15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요청서 규격·형식을 표준화하였으며,해외 출장여비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상장비 표준 제안요청서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 신규 장비구매 계약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09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1. 「기상법」따르면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는 기상청에서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부과 근거


○ 기상법 제37조(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 110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 항공기상정보 부과대상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기로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편당 6,170원,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편당 2,21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 사용료 부과대상 및 사용료(기상청 고시 제2014- 1호)


○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의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 6,170원

-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경우 : 2,210원


구분

2005.5.30.고시액

(최초 결정액)

2010.4.19. 고시

(1차 인상)

2014.2.21. 고시

(2차 인상)

국제선착륙(편당)

4,850원

5,820원

(970원 인상)

6,170원

(350원 인상)

영공통과(편당)

1,650원

1,980원

(330원 인상)

2,210원

(230원 인상)

- 111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3. 국제항공에 착륙하는 경우 편당 6,170원을, 영공을 통과하는경우에는 편당 2,210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가격 책정이라 생각하십니?

□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가 189억원 정도이며, 항공사로부터의 징수액은 연간 13억원으로 원가 대비 약 7% 정도만 징수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산정 용역(한국행정학회 수행)


참고

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율


(단위 : 백만원, %)

년  도

산출원가

징수금액

징수율(%)

2005

11,347

260

2.29

2006

11,347

562

4.95

2007

12,912

671

5.20

2008

12,912

676

5.24

2009

12,912

624

4.83

2010

12,912

767

5.94

2011

12,912

984

7.62

2012

15,514

986

6.36

2013

15,514

1,068

6.88

2014

15,514

1,204

7.76

2015

18,956

1,299

6.85

※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 원가대비 약 7.2%

- 112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4. 기상법 시행령 따르면 매 5년마다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와협의하여 징수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항공기상정보를 제공 받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정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제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시에 사용자인 항공사 등과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1

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제21조(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참고2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 지침

Guide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Cost Recovery (WMO No 904)

Consultation

1.9 In order to ensure relevance in services and transparency in costs, consultation between the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s), the authorities, and the users should take place on a regular basis, at least once a year. These consultations should cover:

(a) Required service level to be provided;

(b) Planned significant changes in services and products of relevance to the costs;

(c) The cost allocation system used, including expected changes;

(d) Discussions on the cost basis and the cost recovery process.

- 113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5. 항공기상청이 발주하여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원가산정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는 189억5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산출한 원가의 정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국제규정에 근거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였습니다.



※ 직접비 : 항공기상청의 인건비, 기본 경비, 사업비, 감가상각비

※ 간접비 : 기본적인 기상 관측 및 예측 생산 비용 중 항공기상 정보 생산에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













- 114 -

참고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산출 내역(2015년 용역 기준)

○ 원가산정 내역

(백만원)

구분

감가상각비

인건비

기타경비

원가산정액

직접비

2,306

6,089

4,339

12,734

간접비

5,174

0

1,047

6,221

합계

7,480

6,089

5,386

18,955

○ 직접비 원가산정 내역

구    분

금   액(천원)

인건비

6,089,053

감가상각비

2,305,654

기타경비(기본경비 및 사업비)

4,339,681

합계

12,734,391

※ 인건비 : 2014년 항공기상청 인건비

※ 감가상각비 : 2014년 항공기상청 보유 유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 기타경비 : 2014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 등


○ 간접비 원가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상청

간접비율

간접비

연구개발비

11,130

9.41

*인력비율

1,047

감가상각비

54,984

5.174

합계

66,115

6,221

- 115 -

참고2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에 관한 ICAO 정책

ICAO's polices on charges for airports and air navigation services (ICAO Doc 9082)

-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에 관한 ICAO 정책 -

The cost basi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charges


38. The Council recommends that when establishing the cost basi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charges,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 The cost to be shared is the full cost of providing the air navigation services, including appropriate amounts for cost of capital and depreciation of assets, as well as the costs of maintenance, operatio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i) The costs to be taken into account should be those assessed in relation to the fac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satellite services, provided for and implemented under the ICAO Regional Air Navigation Plan(s), supplemented where necessary pursuant to recommendations made by the relevant ICAO Regional Air Navigation Meeting, as approved by the Council. Any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unless provided at the request of operators, should be excluded, as should the cost of facilities or services provided on contract or by the carriers themselves, as well as any excessive construc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expenditures.

iii) The costs of air navigation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approach and aerodrome phase of aircraft operations should be identified separately, and so should the costs of providing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 when possible.

iv) Costs for certain security measures of a preventive nature for the provision of air navigation

services, which are specifically related to civil aviation and performed on a routine basis, may be included in the cost basi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charges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not already be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afety- related measures. Civil aviation should not be charged for any costs that would be incurred for more general security functions performed by States such as general policing, intelligence gathering and national security. Further, costs associated with airport security should not be combined with security costs incurred with regard to air navigation facilities or services.

v) Air navigation services may produce sufficient revenues to exceed all direct and indirect operating costs and so provide for a reasonable return on assets (before tax and cost of capital) to contribute towards necessary capital improvements.


항공관제 서비스의 원가 기준


38. 위원회는 항공관제 서비스 이용료의 원가 기준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권고한다.

i)이용자에게 전가할 비용은 자본 비용과 감가상각, 유지보수비용, 운영비. 관리비 등 항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전부로 한다. 

ii)이용자에게 전가할 비용은 ICAO 지역 항공관제 계획에 따라 또는 ICAO 지역 항공관제 회의에서 도출되고 이사회가 승인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위성 서비스 포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 밖의 시설과 서비스는 제외한다. 마찬가지로 항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원가와 과도한 공사비, 운영비, 유지보수비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iii)접근 및 비행장 관제 중 제공되는 관제 서비스 비용은 각각 별로도 표시한다. 항공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표시한다.

iv)항공관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예방차원의 보안 조치 가운데 민간 항공과 관련이 있고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의 비용은 항공관제 서비스 이용료의 원가 기준에 포함해도 된다. 단, 안전 관련 조치에 이미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인 방범활동, 정보 수집, 국가 안보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보안조치의 비용을 민간 항공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v) 항공관제 서비스는 직접 및 간접 운영비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자산 이익률(세금 및 자본비용 반영 전)을 실현하여 자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116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6. 2015년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가 189억원에 이르는데 항공사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고작 1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원가대비 징수율이 6.8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원가 176억원은 어디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 나머지는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

지난 10년간 사용료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년  도

산출원가

징수금액

징수율(%)

2005

11,347

260

2.29

2006

11,347

562

4.95

2007

12,912

671

5.20

2008

12,912

676

5.24

2009

12,912

624

4.83

2010

12,912

767

5.94

2011

12,912

894

6.92

2012

15,514

986

6.36

2013

15,514

1,068

6.88

2014

15,514

1,204

7.76

2015

18,956

1,299

6.85

- 117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7. 항공사에 헐값으로 항공기상정보를 팔고 모자란 나머지 176억원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항공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닙니까?


□ 예, 턱없이 적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국가예산이 특정 민간 항공사를 위해 사용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생산 원가 및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생산원가 전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

□  항공사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

구 분

착      륙

영공통과

합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

’05년

80,568

51,565

103,795

235,928

24,229

260,157

’06년

170,269

115,639

227,130

513,038

49,049

562,087

’07년

199,568

131,566

281,014

612,148

58,961

671,109

’08년

203,503

145,442

263,661

612,606

63,242

675,848 

’09년

205,233

143,622

218,130

566,985

57,056

624,041

’10년

244,429

195,114

259,682

699,225

67,611

766,836

’11년

274,372

200,181

346,521

821,074

72,717

893,791

’12년

291,122

210,113

408,227

909,462

76,481

985,943

’13년

297,472

222,667

475,031

995,170

72,981

1,068,151

’14년

311,577

229,627

576,309

1,117,513

87,207

1,204,720

’15년

317,280

232,233

650,403

1,199,916

99,768

1,299,684

합계

2,595,393

1,877,769

3,809,903

8,283,065

729,302

9,012,367

부담률(%)

28.8%

20.8%

42.3%

91.9%

8.1%

100%

- 118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8.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에 관해 세계기상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세계기상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ICAO Doc.9082 :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에 관한 ICAO 정책

WMO- No.904 :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 지침


□ 국가별 정책에 따라 사용료의 회수 정도 및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생산원가를 사용료로부터 적극 회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내용

Guide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Cost Recovery (WMO- No. 904)

-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를 위한 지침 -

ANNEX Ⅶ

ALLOCATING THE COSTS OF A TYPICAL AERODROME METEOROLOGICAL STATION

2. In the first instance, let us assume that the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tation serves only aviation, carries out observation duties including a continuous weather watch, encodes the information in METAR/SPECI reports and gives these reports to the users. The total cost of the station would be the sum of the costs of the staff, accommodation (inciuding heating, lighting and cleaning), furniture and equipment (inciuding the observation equipment), general maintenance and repair, depreciation, and so on. Because only METAR/SPECI reports are prepared, the total cost(100 per cent) of the station is allocated to aeronautical users.

- 119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충렬, 032- 740- 2802)

6- 9. 실제로 중궁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로 국내선에서는 편당 60달러(약6만7천원), 국제선에는 편당 180달러(약2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항공사는중국에 편당 20만원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

외국의 사용료 징수사례(2007년 10월 WMO 설문조사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