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 12.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5

2. 감사기간  5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

4. 감사반의 구성  7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0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12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23

2) 고용노동부 소관   36

3) 기상청 소관   46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48

2) 고용노동부 소관   129

3) 기상청 소관   195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6.09.26.(월) ~ 10.15.(토)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환 경 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화학물질안전원

(4) 한강유역환경청

(5) 낙동강유역환경청

(6) 금강유역환경청

(7) 영산강유역환경청

(8) 원주지방환경청

(9) 대구지방환경청

(10) 새만금지방환경청

(11) 수도권대기환경청

(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3) 국립생물자원관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국립생태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7) 한국상하수도협회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국립기상과학원

(2) 수도권기상청

(3) 부산지방기상청

(4) 광주지방기상청

(5) 강원지방기상청

(6) 대전지방기상청

(7) 제주지방기상청

(8) 국가기상위성센터

(9) 기상레이더센터

(10) 항공기상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 APEC 기후센터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2) 최저임금위원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고용정보원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노사발전재단 

(10) 한국잡월드

(11) 건설근로자공제회


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5 -

4. 감사반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반장

홍영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하태경 위 원

문진국   〃

신보라   〃

임이자   〃

장석춘   〃

조원진   〃

(새누리당)

한정애   〃

강병원   〃

서형수   〃

송옥주   〃

신창현   〃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

이상돈   〃

(국민의당) 

이정미   〃

(비교섭단체) 


- 6 -

나. 사무보조자  :

손 충 덕

김 양 건

김 사 우

류 승 우

김 승 현

이 지 연

박 정 용

김 형 진

이 경 주

백 호 열

문 유 선

신 민 철

박 옥 서

홍 선 숙

채 정 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    )

(    〃    )

(    〃    )

(    〃    )

(    〃    )

(    〃    )

(    〃    )

(입법조사관보)

(     〃     )

(주 무 관)

(   〃   )

(   〃   )



다. 속 기 사  : 정향인, 조미래, 이성만, 정은일 속기주무관



- 7 -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손 혜 린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새누리당

안 경 희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정 길 채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더불어민주당

홍 지 숙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이 태 흥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국민의당



마. 감사위원 보좌진

정한모

보좌관

(홍영표 위원장실)

정인환

보좌관

(하태경 위원실)

호지환

보좌관

(문진국 위원실)

전호민

보좌관

(신보라 위원실)

김응박

보좌관

(임이자 위원실)

백은상

보좌관

(장석춘 위원실)

정병익

보좌관

(조원진 위원실)

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위원실)

조라정

보좌관

(강병원 위원실)

최이교

보좌관

(서형수 위원실)

김철희

보좌관

(송옥주 위원실)

신상엽

보좌관

(신창현 위원실)

허익수

보좌관

(이용득 위원실)

오진희

황훈영

보좌관

(김삼화 위원실)

김영환

보좌관

(이상돈 위원실)

이용규

보좌관

(이정미 위원실)

- 8 -

5. 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월 26일

(월)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회의실

(세종시)

출장

(대전 1박)

9월 27일

(화)

10:00

환경부

환경부회의실

(세종시)

9월 28일(수)

자  료  정  리

9월 29일

(목)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   회

9월 30일

(금)

10:00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6개 지방기상청

(수도권·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   회

10월 1일(토)

  ~3일(월)

공    휴    일



- 9 -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4일

(화)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국   회

10월 5일(수)

자  료  정  리

10월 6일

(목)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출장

(대구 1박)

10월 7일(금)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월 8일(토)

  ~9일(일)

공    휴    일

10월 10일

(월)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출장

(대전 1박)

10월 11일(화)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0월 12일(수)

자  료  정  리

10월 13일

(목)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종합감사

10월 14일

(금)

10:00

환경부

국   회

종합감사

- 10 -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분

증  인

참고인

출석요구

27

17

44

출석

15

15

30

불출석

12

2

14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출석요구

32

46

78

출석

20

40

60

불출석

12

6

18



- 11 -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16. 9. 26.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1명)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간접고용, 중간착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본적 문제 진단 및 해결책 마련 필요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2대 지침에 대한 인권위 권고 관련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발주업체(원청) 문서조작 등

박홍구

금복주 대표이사

여성결혼시 퇴직강요 등 모성보호 침해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성과연봉제 일방적 강행 지침 시달건, 공공기관 간접고용 문제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현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대책

김형철

노무법인 전 대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문건 작성

갑을오토텍 노사분쟁 유도 및 Q- P시나리오

김한스

토다이 대표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공영방송에 만연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음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사실 확인

×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

갑을오토텍 노사분쟁의 원인과 Q- P시나리오 시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

참고인

(19명)

이승호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 집행위원장

조선업구조조정 관련 사실 확인

박종호

한국노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간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및 대책마련 관련 현장의견 청취

허성구

물류회사 일용직 노동자

물류회사 상하차 작업 노동자로서 겪었던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조건 등

정민우

전)포스코 팀장

포스코 내부고발로 해고된 사람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노상철

단국대학교 교수

산업재해 역학조사 제도개선 관련

임자운

변호사

삼성백혈병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해 입증 과정의 어려움 등

김상은

변호사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관련 진술

국석호

유성기업 자살 피해자의 형님

유성기업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살을 한 피해자의 형님

한익길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

조선업 내부의 위법한 간적고용관행과 산업재해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사안에 대해 질의

하창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

지회장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경영상태 등 사실 확인 등

성재호

언론노조 KBS 본부장

KBS 단체협약 위반 및 불법부당노동행위 확인

조승호

YTN 해직 기자

YTN 해직자 복직 문제 관련 진술

최승호

MBC 해직 PD

불법해고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노동부 산하기관의 장기노사파행으로 방문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준 내용

이재헌

갑을오토텍 지회장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피해

손경희

김포공항 청소용역 노조 지회장

간접고용, 중간착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본적 문제 진단 및 해결책 마련 필요

김용만

토다이 관련

피해자 아버지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

함현근

청년푸드트럭 대표

청년 창업 취업 지원제도 개선 관련

×

김준오

갑을오토텍 협력사

제이엠텍 대표

갑을오토텍 노사분규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현황

×


- 12 -

■ 2016. 9. 27. 환경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5명)

김범철

강원대 교수

(전4대강조사평가위원장)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해 공시적 확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에 따른 환경부의 대응 문제 확인

길준잉

램테크놀러지 대표

불산누출사고 관련

이제중

고려아연 대표이사

황산누출사고 관련

유점길

어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피해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4대강 사업 당시 책임자로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책임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망자의 존재를 부정한 공정위 전원회의의 판단근거 확인 및 문제점 지적

×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옥시 사장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의사결정 사항 등

×

김진구

옥시연구소장(91~95)

가습기 살균제 개발 판매 관련

×

최은규

옥시연구소 부장(91~현재)

가습기 살균제 개발 판매 관련

×

유일재

호서대 교수

옥시 RB의 보고서 조작 의혹

×

조명행

서울대 교수

옥시 RB의 보고서 조작 의혹

×

Jenan AL Atrash

RB 뉴욕 연구소 책임자

옥시 RB 흡입독성 시험 계약 체결 담당자

×

Arun Prakash

RB 영국본사 호주연구소 연구원

2004년 msds 승인, 발행시 담당자

×

거라브 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 CEO

옥시 RB의 보고서 조작 의혹

×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대표

가습기 살균제 개발 판매 관련

×

참고인

(6명)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평가와 문제점 지적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화평법상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대한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 지적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낙동강 상류 오염 관련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노후 상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현대화 방안

강원섭

전 포스코 P&I 직원

페로니켈 슬래그의 인체 유해성 설명

신경준

숭문중학교 환경교육교사

학교 환경교육 축소에 대한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 관련

×



■ 2016. 9. 29.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박현

포스코 사회공헌실장

계약사인 사회적기업의 무리한 구조조정 추진 등 파행운영 자행, 내부 제보자에게 불이익 처분 등 내용 확인

참고인

(2명)

김순경

대한석탄공사 사업본부장

산재환자 다발 발생 공공기관으로 원인 및 대책

김경희

포스코 산하 사회적기업 송도se 재무부장

국고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파행운영 증언


- 13 -

■ 2016. 10. 4.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1명)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화학사고 원인 진단 관련

×



■ 2016. 10. 6. 지방고용노동청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0명)

김순자

울산과학대 전 노동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 건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노무담당이사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신상철

부산진역 역장

철도 노조원들에 의한 부산진역 역장 감금 및 폭언사건, 제1노조원에 의한 소수노조원 따돌림 관련

방계원

물류사업단장

철도 노조원들에 의한 부산진역 역장 감금 및 폭언사건, 제1노조원에 의한 소수노조원 따돌림 관련

김형태

부산역 전철노 지부장

철도 노조원들에 의한 부산진역 역장 감금 및 폭언사건, 제1노조원에 의한 소수노조원 따돌림 관련

박상희

부산역 전철노 지회장

철도 노조원들에 의한 부산진역 역장 감금 및 폭언사건, 제1노조원에 의한 소수노조원 따돌림 관련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망사건 및
산업안전 재해 관리감독 소홀

정수영

서울메트로 전)사장

직무대리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망사건 및
산업안전 재해 관리감독 소홀

×

승강기안전사고 건, 스크린도어 설치 결정 관련

전 서울메트로 사장

강경호

×

스크린도어 정비업무 외주화 관련

전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

참고인

(11명)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교섭 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 노조 지회장

JT친애저축은행의 부당노동행위 등 사실 확인

서영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지부장)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진행과정 확인 및 직업상담원의 근로조건 문제 확인

장재승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을 자활사업을 통해 지적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노조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김호열

사무금용노조

골든브릿지 지부장

대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 취급

김진영

전국공공운수산업노동조합 샤프항공지부장

복수노조 활용 부당노동행위 및 초장시간 근로환경 관련 노동법 위반 사실관계 확인

신은정

전국공공운수산업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여
고용승계 거부한 사실 확인

유금분

충남 노동인권센터 심리상담사

유성기업 노동자 심리상담 추진
진행 경력

도명화

서산톨게이트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관련 피해
당사자의 증언 청취

×

이영진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노동쟁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

×


- 14 -

■ 2016. 10. 10. 지방환경청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4명)

김진하

양양군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김철래

양양군 공무원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실무자로 경제성보고서 조작에 대한 문제점 지적

강성용

㈜KM그린회장

KM그린(폐기물처리업체) 구미 매립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침출수 유출 및 불법매립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대기업에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문제점

참고인

(4명)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영주댐&내성천 생태계 파괴 관련

최병진

양양군 산양정밀조사

수행 전문가

케이블카 재심의 필요성

김기호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지속적인 석탄발전소 건설과 그로 인한 천연가스발전소의 발전(운전)현황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관

전기차 연료 리튬 수입 현황


- 15 -

■ 2016. 10. 13.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0명)

김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안전경영 총책임)

사내 하청노동자 산재 사고에 대한 대책 등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

(화성 총괄책임자)

산재 역학조사 방해 등

양도수

전 농협정보시스템 IT노동자

IT산업 장시간 근로 및 과로산재 현실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수당 관련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수행기사 노예노동 강요 및 부당노동행위

×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수행기사 노예노동 강요 및 부당노동행위

×

제임스김

한국지엠 사장

GM 채용비리 건

×

정종환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뇌물 등 채용비리 관련

15년 직원 선물세트 선정시 뇌물수수 관련

×

고지섭

한국지엠

전) 노무담당 상무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뇌물 등 채용비리 관련

15년 직원 선물세트 선정시 뇌물수수 관련

×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노조위원장 해고 및 복직명령 불이행

×

참고인

(14명)

정현철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

안산 불법 파견

양성모

한국산연 노조 지회장

한국산연의 불법 정리해고

안영철

동양시멘트 노조 지부 사무국장

동양시멘트 노동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에 따른 직접 고용문제 증언 청취

전병호

한국수력원자력 복직자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노무관행에 대해 관련사실 질의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

성과연봉제 관련

김미선

삼성LCD 기흥사업장 근무경력자

다발성경화증 투병 중

한혜경

삼성LCD 기흥사업장 근무경력자

뇌종양 투병 중

박희국

갑을오토텍 이사

갑을오토텍 노사간 장기대립 상황에 대한 질의

장길문

대전일보 해직기자

부당해고 피해자인 장길문 전 노조지부장을 통해 그동안 노사관계 및 부당해고 경과 파악

정상길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연합지부 지부장

코레일 내 노- 노 갈등 현황 관련

함현근

청년푸드트럭 대표

청년취업 및 창업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김준오

갑을오토텍 협력사 제이엠텍 대표

갑을오토텍 노사분규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현황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한정우

갑을오토텍 지회 대의원

갑을오토텍 대체생산 관련

×


- 16 -

■ 2016. 10. 14. 환경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8명)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의 적합성 여부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의 적합성 여부

김학동

포스코 포항제철 소장

포항공단 주변 주민건강영향평가, 망간 등이 검출, 신경계통의 조사 등의 추가 확인과정 필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한국차량구매자에 대한 무성의한 행태 지적과 사과요구

박승원

전 석포제련소 근무자

석포제련소 근무 및 작업 후유증 관련

윤육현

한국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자동차 폐타이어 수거문제, 지정폐기물 처리 대책 관련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

불량장비 납품 관련

×

이지윤

한국화학물질협회

부회장

유해성 심사 등록업무 관련

×

참고인

(6명)

홍석환

부산대 교수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임종민

한국조명연구원

본부장

현행 빛공해방지법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의견 청취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의 화학물질 함유 문제 지적

정헌율

익산시장

지정폐기물 무단 매립 관련

정지열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공동대표

석면피해문제 관련

신경준

숭문중학교 교사

학교 환경교육 축소에 대한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 관련


- 17 -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감시 권한의 합리적 재배분 필요 등

(2) 중앙환경수사 T/F의 법적 지위 명확화 필요

(3) 환경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4)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재검토 필요

(5) 녹색기후기금 및 세계녹색성장연구소의 사업 수행 지원 필요

(6) 환경규제지수 목표제의 재검토 필요

(7)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셀프허가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8)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실시 정책연구용역 사후관리 철저 등 필요

(9) 전산시스템 백업센터 관련 지침 준수 필요

(10) 고위공무원 구성 다양화 필요

(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별감사 실시 필요

(1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부 지도점검 방식 개선 필요


【상하수도 부문】

(1)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진대비 대책 마련 필요

(2)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 관련 조사 필요

(3) 니켈 검출 정수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군부대 토양오염 정밀조사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5) 절수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6) 공공하수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7)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방안 검토 필요

(8) 서남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정상 추진 필요

(9)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 필요

(10) 안심지하수 사업 개선 필요

(11)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12) 도시 배수시스템 정비 필요

(13) 노후상수도 교체 효율적 추진방안 필요


【수질 부문】

(1)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4대강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필요

(3) 4대강 사업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 평가 강화 필요

(4) 4대강 사업에 대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필요

(5)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완화 문제 검토 필요

(6) 하천 유입 총인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7)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폐광재 제거 방안 마련 필요

(8)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9) 염소를 다량 포함한 폐수 처리비용 부과율 증가 필요

(10)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필요

(11)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통합된 관리기준 마련 필요

(12)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13)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및 수상레저 단속기준 재설정 검토 필요

(14) 환경항공감시 용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 가축분뇨자원화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16) 해양 배출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 검토 필요

(17)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18) 4대강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확대 필요

(19)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홍보 필요

(20) 공단폐수처리장 가동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21) 빗물재이용시설 확충 등 필요

(22) 자외선 소독설비 효과성 검토 필요

(23)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검토 필요

(24)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방안 마련 필요

(25)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변경 요청 필요

(26) 팔당호 상류지역, 주천강 일대 수질 개선 필요

(27) 4대강 보 구간에 대한 COD 관리 필요

(28)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개선 필요


【폐기물 부문】

(1) 지정폐기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페로니켈 슬래그의 유해성 및 적정처리 방안 검토 필요

(3)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4)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 저감방안 마련 필요

(5) 생활폐기물 직매립 저감 방안 마련 필요

(6) 올바로시스템 부적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7)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재검토 필요

(8) 일회용 컵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9)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준수 필요

(10) 폐기물 R&D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1) SRF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2)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13)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4) 빈용기 사재기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15) 수도권매립지 내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매립면허권 조기이양 검토 필요

(16) 순환골재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17) 원활한 폐타이어 수거체계 구축방안 검토 필요

(18) 폐가전 EPR 제도 개선 필요

(19) 자원순환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대기 부문】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환경기준 개선 필요

(2) 대기 환경기준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삭감 방안의 개선 필요

(3)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필요

(5)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의 개선 필요

(6) 휘발유자동차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7)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자부담금 납부방식 개선 필요

(8)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제도 개선 필요

(9)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도입계획 재검토 필요

(10) 생계형 경유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11)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부적절

(12) 발전소 미세먼지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 강화

(13)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신청 반려 필요

(14)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저감 필요

(15)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 방지 노력 등 필요

(16) 자동차 인증 관련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17) 수소차 보급 사업의 재검토 필요

(18) 수소차 보급 사업의 장기적 전략 필요

(19) 공공기관의 전기차 확대 방안 필요

(20) 전기차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필요

(21)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정적 관리 필요

(22) 전기차 보험료 인하 필요

(23)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의 재검토 필요

(24) 친환경자동차 보급예산의 이관 검토 필요

(25) LPG 자동차의 구입 규제 해소 필요

(26) 고황유 관련 특별점검 필요

(27) 굴뚝TMS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28)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선 필요

(29) 터널 환기구 설치 관련 규제 제정 필요

(30) 포항의 대기질 악화에 대한 대책 필요

(31) 영세중소기업 환경지원 사업 추진 필요 등

(32) 울산 여천동의 벤젠 배출 과다 문제


【자연 부문】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재검토 필요 등

(2) 정부‧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필요

(3) 지역주민‧발전사 간 환경영향평가 관련 갈등 중재 필요

(4)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관련 문제

(5) 4대강 수계의 생태공간에 대한 조사평가 필요

(6) 나고야의정서 대응 강화 필요

(7) 기관 통합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8) 밀렵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9)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관리 강화 필요

(10) 화엄늪의 멸종위기종 보호방안 마련 필요

(11)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사업의 개선 필요

(12)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단속 강화 필요

(13)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경보호일반 부문】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필요

(2) 학교현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등 필요

(4) 라돈 관련 정책 개선 필요

(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 개선 필요

(6) OIT 검출 항균필터 조속한 수거 필요

(7)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8) CMIT/MIT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검토 필요

(10) 지진 발생으로 인한 석면먼지 검출 학교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11)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

(12) 미세먼지 피해 역학조사 검토 필요

(13) 영수증 등 감열지의 비스페놀계 화학물 검출 문제 대책 마련 필요

(14) 빛공해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 개선 및 대책 마련 필요

(15) 환경책임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대책 마련 필요

(16) 환경책임보험 보험상품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17) 다양한 바닥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18) 환경보건센터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 필요

(19) 화학사고 대응 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20)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필요

(21)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2) EU 허가물질에 대한 평가 간소화 방안 검토 필요

(23) 화학물질 통계조사 정보 비공개 기업 과다

(24) 동물대체실험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25)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제재 강화 필요

(26)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방안 마련 필요

(2) 환경부 산하기관 양성평등정책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

(3)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4) 청년채용 목표 이행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5)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

(6) 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 마련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1) 낙동강 수생태계 변화 자료 공개 필요

(2) 4대강 사업 이후 수생태계 변화현황 조사 필요

(3)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 강화 필요

(4) 살조제(조류제거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5) 교통환경연구소의 수입차 인증업무 담당인력 확충 필요

(6)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 관련 예산 확충 필요 

(7) 미세먼지 관련 점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필요

(8)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발표에 대한 해명 필요

(9)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 필요

(10) 새만금호 오염 영향평가 실시 필요

(11) 과학원의 공직기강 강화 필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환경측정분석사 양성계획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임기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통한 운영 불 안정성 경감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

(1) 화학사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필요

(3)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내실화 필요

(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내실화 필요

(5)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조건 완화 필요


【유역·지방환경청 공통사항】

(1) 환경청 환경감시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 제고 대책 필요

(2) 대체 서식지의 부실 관리 문제

(3)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방지대책 필요

(5) 4대강별 수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6)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률 제고 필요

(7) 환경청별 단속인원 확충 필요

(8)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필요

(9) 하수관로 설치, 교체에 수계관리기금 지원 방안 검토 필요

(10)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현황 파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

(1) 굴포천의 대장균 수치가 낮아진 원인 규명 필요

(2) 오염부하량을 우선 고려한 토지매수제 도입 검토 필요

(3) 의료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4) 화성호 담수화 계획변경 요청 필요

(5) 인천‧경기 지역의 악취저감 대책 필요

(6) 소송 대응 시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재난대응체계 개선 필요

(2) 낙동강 식수원 관련 수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개 필요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필요

(4)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의 보전 대책 필요

(5)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민원 해소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률이 저조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2) 어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 철거 또는 상시 개방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제주지역 화학물질 관리 강화 필요

(2) 전남 영암 풍력발전단지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


▶ 원주지방환경청 ◀

(1)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악취 방지 방안 마련 필요

(2) 환경감시 능력 제고 대책 필요

(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4)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운영 미흡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필요

(6) 가리왕산 생태복원 계획 부실

▶ 대구지방환경청 ◀

(1)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사업자 제공 부적절

(2) 폐기물 매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3) 달성산업단지 일대의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4)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 영주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부실


▶ 새만금지방환경청 ◀

(1)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 필요

(2) 외래어종인 파랑볼우럭에 대한 퇴치노력 강화 필요

(3)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제출 부적절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강화 필요

(5) 새만금 제3공구 매립을 위한 석탄재 폐기물의 사용량 준수 필요

(6) 민‧관 합동의 새만금 수질조사 필요

(7) 지정폐기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현황 조사 필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필요

(2) 수도권 질소산화물 저감 관련 재정투자 미흡

(3)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율 향상 노력 필요

(4)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의 산정방식 부적절

(5)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 이행 저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운용 개선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인력 보충 필요

(2) 생물소재은행 시설 확충 필요


▶ 한국환경공단 ◀

(1) 경기도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 필요

(2)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내실화 필요

(3) 폐농약용기 수거율 제고 및 수거 처리계획 재정비 필요

(4) 찌꺼기 감량화 사업(구 에너지 자립화 사업) 실태 파악 필요 

(5)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 의혹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6)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제도 개선 및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7) 연구용역 표절 방지 대책 필요

(8)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효율화 필요

(9) 자동차,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여부 측정 필요

(10)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내실화 필요

(11) 환경성보장제(EcoAS) 운영‧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

(12) 굴뚝TMS 관리‧감독 강화 및 홍보 필요

(13) 폐비닐 수거 촉진 및 폐비닐 재활용 중요성 홍보 필요

(14)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실적 개선 필요

(15) 라돈 저감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자동제세동기(AED) 관리 강화 필요

(2)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등 개선 필요

(3) 지리산 성삼재 도로 및 천은사 입장료 관련 갈등 해결 필요

(4)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시 탐방객 안전 고려 필요

(5) 임직원의 사명감 및 전문성 제고 필요

(6) 국립공원 대피소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 재정립 필요

(7) 퇴직급여충당금 운용 시 회계원칙 준수 필요

(8) 산사태 조사 정확도 제고 필요

(9)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면밀 심의 필요

(10) 잎갈나무 벌목여부 신중 검토 필요

(11) 구조대 편성기준 준수 및 전문성 강화 필요

(12)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근절 노력 필요

(13)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주변 환경 복원 필요

(14)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보전방안 강구 필요

(15) 국립공원 탐방 사업의 다양화 필요

(16)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개선 필요

(17)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에 대한 대응 필요

(18) 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

(19) 대피소 이용 관련 민원 해소 필요

(20) 지리산 댐 건설 신중 검토 필요

(2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신중 검토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전반적인 기강 점검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필요

(2) 녹색매장 확대 및 홍보 필요

(3) 그린워싱 제재 강화 및 대국민 공표 필요

(4) 녹색제품 구매 확대 필요

(5)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대인정 시 통보 필요

(6) 환경기술개발 사업 성공률 제고 필요 

(7) R&D 사업 관련 비리 방지 필요

(8) 팜오일 잔재물 에너지화 CDM사업 관리소홀 개선 필요 

(9) 인터넷 사이트 관리 소홀 개선 필요

(10) 저성과자 관리계획과 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직원 운영세칙 재 수정 필요



▶ 국립생태원 ◀

(1)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2)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필요

(3) 양성평등 정책 강화 필요

(4) 야생동물 차량사고(로드킬) 저감 방안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생활폐기물 반입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 수도권매립지의 음폐수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설비 가동률 제고 필요

(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음폐수 반입기준 강화 필요

(5) 수도권매립지의 중점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필요

(6) 자원화시설 확대 필요


▶ 한국상하수도협회 ◀

(1) 불량 수도꼭지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마련 검토 필요

(3) 국제물산업박람회 행사 지원 강화 필요

(4)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 강화 필요


- 18 -

2) 고용노동부 소관



- 19 -

3) 기상청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진 관련 사항】

(1) 지진행동요령 보완 및 보급 확대 필요

(2) 지진교육 확대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조 강화 필요

(3) 지진경보 문자 발송 사업계획 수립 철저

(4) 지진 관련 유관부처간 업무 소관 정비 필요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 발표 문제 해결 필요

(6) 지진 대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7) 지진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 필요

(8) 지진관측망 확대에 대해 세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9) 해저 지진과 관련한 장비 도입 검토 및 연구 강화 필요

(10) 지진 규모식 개선 필요

(11) 단층 인근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댐 등에 대한 조사 필요

(12) 지진에 대한 사전, 사후조사 연구 강화 필요

(13) 지진정보알리미 등 기상청 개발 앱 개선 필요

(14) 지진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방식 개선 필요

(15) 지진 관련 법령 미준수 개선 필요

(16) 지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17) 지진현장 대응팀 파견의 법적 근거 미흡

(18) 인공지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특보 관련 사항】

(1) 폭염에 대한 범부처 수준의 대책 마련 필요

(2)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과학예보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기상 선진화 12대 과제 성과 분석 필요

(4) 예·특보 정확도 향상 노력 필요

(5) 취약계층에 대한 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필요

(6)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필요

(7) 슈퍼컴퓨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8) 종합가뭄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불량 기상라이다 납품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검토 필요

(2) 장비 도입 관련 부정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필요

(3)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X- 밴드 레이더 설치 여부 결정 필요

(4)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 보완 방안 마련 필요

(5) 산악기상 관측망 확충 필요

(6) 신형 기상레이더 하자보증 계약 부실 문제

(7) 노후 장비 교체 및 장비 유지보수 대책 마련 필요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탁 부적절

(2) 계약업체에 해외출장비용 전가 부적절

(3) 도농사업단 운영 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기능 활성화 필요

(5) 기상산업진흥원 기능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기타 사항】

(1) 전산시스템 백업센터 관련 지침 준수 미흡

(2) APEC 기후센터 청사관리 인력 자격기준 개선 필요

(3)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상향 조정 필요

(4) 대구기상지청을 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검토 필요

(5) 지진 오보 전송 문제 재발방지 노력 필요

(6) 해양기상 관측지원선박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 -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감시 권한의 합리적 재배분 필요 등

▷ 2000년대 초반 환경감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경우 단속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장의 경우 환경에 대한 감시‧감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환경 단속 건수 및 제재 수준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환경부는 환경감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불법 배출행위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매뉴얼 등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것

(2) 중앙환경수사 T/F의 법적 지위 명확화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중앙환경사범수사 태스크포스(T/F)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 예산, 장비 등을 확충하여 환경부가 환경보전을 위한 주무부처 및 규제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21 -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

(1) 청년희망재단 관련

(2)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대책 마련 필요

(3) 한국장애인공단 인사 감사 필요

(4)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필요

(5) 직원관리 강화


【고용 부문】

(1)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2) 고용보험기금 재정 추계 체계화

(3) 민간취업사이트의 잘못된 일자리 정보 노출 차단

(4) 거짓구인광고 처벌 강화

(5) 고용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

(6) 고용형태공시제 개선

(7)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개선

(8) 일학습병행제 질적 개선

(9) 장기적인 청소년 직업관 정립 

(10)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

(1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12)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대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용체계 개선

(14) 조선업 구조조정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15) 고용의 질 확대로 정책방향 선회 필요

(16)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업무 재위탁 개선

(17)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18) 공공기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제고

(19)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20) 주한미군 기지 이전 

(21) 사회적펀드 활용 및 감독 방안 마련

(22)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실태 전수조사 필요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24)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증장애인 위주 고용정책 개선 

(25)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동 부문】

(1) 성과연봉제 관련

(2)‘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2대 지침 관련

(3) LG전자 등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감독 강화

(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5)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단가 인상

(6)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7)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

(8)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9)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특별감독 실시

(10) 특별근로감독제도 개선 

(11) 과도한 근로감독관 업무량에 대한 대책 마련

(12) 30분 배달제 규제 

(13)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 감독 

(14)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관행 개선

(15)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

(16) 과도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지양

(17)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 대책

(18) 기간제근로자 관련 정책 재검토

(19) 자동차 대리점 판매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문제

(20) 파견 규제 완화 검토

(21) 공공기관 불법파견 근절대책 마련

(22) 조선업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23) 시멘트업계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24)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비율 축소 및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노력

(25)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26) 노사간 균형감이 있는 고용노동행정 필요

(27) 제주 여미지식물원 장기 노사분규 적극 중재 

(28)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29) 현대중공업의 노조활동 개입 여부 조사

(30) 대신증권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31) 불법적 대체생산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32) 한국산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33) 불법적 노무법인 및 노무사 활동에 대한 신속한 제재 

(34) 택배업종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 

(35) 대구 선진노사 평화센터 건립 검토

(36) 철도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37) 외국계 국내투자기업의 노사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 

(38)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엄정한 대처 

(39) 철도노동조합 등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점검 

(40) 기아자동차 퇴직금 누진제

(41)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도 

(42) 광양농협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43)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방안 논의 

(44) 포스코 건설의 대량 고용조정에 대한 감독 강화

(45) 공공부문 노조 파업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


(1)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관련

(2) 업무상 질병 인정 관련

(3) 산재급여 부정수급 대책 마련

(4) 산재보험급여 적정 지급방안 강구

(5)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방안 마련

(7)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작업환경측정자료 등 비공개 부적절 

(8)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 제출

(9) 지진발생지역의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관리 강화

(10) PSM의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필요

(11)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진안전매뉴얼 마련 필요

(12) 고공작업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및 산재예방대책 필요 

(13) 서울메트로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조치 이행 필요

(14) 산재은폐 처벌 강화 및 산재은폐 예방 대책 강구

(15) 현대건설 산재은폐현황 재조사 

(16) 건설근로자 사망재해 

(17) 공공기관 산재관리 강화

(18) 특수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한 별도 관리 

(19) 도급인가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20) 소음성 난청 산재심사 기준 개선


▶중앙노동위원회◀

(1)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2) 공공부문에 대한 ‘부당해고등’ 사건의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 관련 심의기구 국회 설치

(2) 신중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

(3) 해외출장 방식 개선 필요


【 6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필요

(2)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3) 모성보호 스마트근로감독 이행결과 보고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5)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필요

(6)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 대책 마련

(7)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

(8) 폭행금지 위반 및 중간착취금지 신고 급증

(9) 사업장 근로감독 및 신고처리 충실할 필요

(10) 안전보건진단인력 확보 기준 재정비 및 준수

(11) 밀폐공간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보건교육강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실시

(3) 체당금 지급기한 단축 필요

(4) 체당금 산정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로감독관 문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 마련

(2) 인천지하철 2호선 산업안전점검 

(3) 안산·시흥지역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4) ㈜ 대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검토

(5) 휴대폰 부품업체 근로자 메탄올 중독사건 조사 및 대응 미흡

(6) 샤프항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 

(7) 경기지방청 신설

(8) 삼성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검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조선‧해운업 퇴직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2)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표준이력서 활용 의무화

(3)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개선

(4)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5) 지진발생지역의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관리 강화

(6) 산재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7)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감소대책 마련

(8)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구직급여 홍보 강화

(2) 상주 출장소 건립 필요

(3) 지진발생지역의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관리 강화

(4) 대구시립희망원 노동착취 문제

(5) 특별근로감독제도 개선 필요

(6) 한국수력원자력의 무기계약직 운영실태 파악 필요

(7)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요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적극대처 필요

(8) 석포제련소 안전보건환경 및 하청현황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9) 아사히글라스 고소사건의 조속한 처리 필요

(10) 건설업 산재사고 조사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도 조사 필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강화 

(2)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점검 확대

(3)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신속한 구제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5) 트리클로로에틸렌 다량누출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6)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강화

(2) 을지대병원 노사교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3) 갑을오토텍 불법 고용세습 여부 조사

(4) 갑을오토텍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필요

(5) 유성기업 근로자 정신건강진단명령 이행 지도

(6) 대전일보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7)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신입직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 근로복지공단 ◀

(1) 사무장 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

(2) 산재병원 적자 해소 방안

(3)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4)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

(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7)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간호등급 개선

(8) 산재병원 의료장비 구매절차 개선

(9) 직장인 여성아파트 보안 강화

(10) 정신질환 산재인정 확대 

(11)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및 태백지사에 대한 관리

(12)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판정 개선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일학습병행제 운영 내실화

(2) 산업현장교수 활용 강화

(3)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은행 재점검 

(4) 공공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내실화

(5) 취업사관학교 제도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줄걸이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제도 도입

(2) 택배‧퀵서비스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대책의 제도적 보완 

(3) 배달업무종사자 산재예방 정책 강화 

(4) 감정노동관련 지침

(5) 크레인, 리프트 등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준수여부 점검 

(6) 역학조사 등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제재 

(7)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인근 식품공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8) 근로자건강센터 역할 재검토

(9) 전기배선 작업자 안전지침 마련 필요

(10)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비한 장년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11) 공정안전관리제도 개선 

(12)영업비밀로 정보공개 거부시 정보공개심의회 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 마련 

(2)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노조와의 갈등 해결 

(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4)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5) 장애인공단 조직 및 인사의 효율성 제고 

(6) 중증장애인 인턴제 고용유지율 제고 

(7)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한국고용정보원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2) 비공개 과제 비율 축소

(3)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개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의 면밀한 추진 


▶ 노사발전재단 ◀

(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편 및 능력중심인력운영체계구축사업의 부당성 검토

(2)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

(3) 금복주에 대한 양성평등컨설팅 후속조치 점검

(4) 특정 간부의 채용비리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에 대한 조사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폴리텍 대학 고용인원 확대

(2) 다솜학교 학생폭행 방지 대책 마련

(3) 캠퍼스 임직원의 징계 기준 강화

(4) 여성 학생 비율 확대 대책 마련

(5) 기숙사 설립 중장기 계획 수립

(6) 폴리텍대학의 교원 정년 연장 필요

(7) 교원간 차별 개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대학 고용인원 확대

(2)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제고


▶ 한국잡월드 ◀

(1) 감사업무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

(2) 직업체험관의 내실화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 태그율 제고

(2) 건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금액 통보

(3) 공제부금 인상

(3) 환경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OECD에서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인데, 특히 환경 부문은 37위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환경부는 미세먼지, 황사, 녹조, 수질 등 환경 문제의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4)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재검토 필요

▷ 환경부 소속으로 민간근무휴직 중인 3인의 경우 모두 대기업에 파견되어 있고, 규제부처인 환경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의 민원처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규제관련 업무가 많은 환경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근무휴직제의 운영을 재검토할 것

(5) 녹색기후기금 및 세계녹색성장연구소의 사업 수행 지원 필요

▷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세계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환경부가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

(6) 환경규제지수 목표제의 재검토 필요

▷ 환경규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 등에 대응하여 신설되는 

- 22 -

특성이 있어서 규제지수 자체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연간 단위로 관리하는 규제지수 목표제는 환경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환경규제지수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되 환경규제지수 목표제의 운영은 재검토할 것

(7)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셀프허가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 하나의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 등의 허가와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부실공사,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하나의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 등의 허가와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8)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실시 정책연구용역 사후관리 철저 등 필요

▷ 환경부는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시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산서 상의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는 내용변경을 최소화하고,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프리즘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할 것

(9) 전산시스템 백업센터 관련 지침 준수 필요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재난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에 대해 백업센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백업센터가 

- 23 -

없고, 환경과학원 등은 본 시스템과 같은 장소에 백업센터가 있어 재해 발생 시 백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러한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고위공무원 구성 다양화 필요

▷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현재 5급 공채 출신,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조직 내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여성과 현장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중 비정규직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있는 기관과 급여·후생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는 기관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별감사 실시 필요

▷ 2016년 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직원 회식과 관련된 경영진의 비위 사실을 진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

(1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부 지도점검 방식 개선 필요

▷ 2016년 6월 28일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

- 24 -

으로 밝혀짐. 게다가 황산누출사고 당시 환경부는 사건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한 사실이 드러남.「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지도·점검 시 이러한 문제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도점검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지도점검 방식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점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려아연 사외이사 중 2명이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화학사고 무마를 위한 로비의혹이 제기된 바,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램테크놀러지는 현재까지 7건의 법률 위반으로 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인데, 금년 6월에도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음. 최근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했을 당시 환경부가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아 거짓으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 부문】

(1)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진대비 대책 마련 필요

▷ 지진발생시 수도시설이 파손되면 전염병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안전처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수도시설 2,568개소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100개를 초과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도 내진 설계가 된 시설이 

- 25 -

26%에 불과하므로, 환경부는 지진에 대비한 환경기초시설 내진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 관련 조사 필요

▷ 2016년 9월 9일, 포스코 측에서 페놀 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한 지역 밖의 지점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페놀 허용기준을 10~19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포스코 옥계공장의 토양, 지하수 정화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포스코는 본사뿐 아니라 계열사에도 정화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분담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포스코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니켈 검출 정수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업무 조정이 불분명하여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었고, 정수기 품질 검사기관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으로서 검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므로 환경부는 정수기에 대한 관리 방안과 품질검사기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4) 군부대 토양오염 정밀조사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 소재 모 기지의 경우 전체 토양 면적의 21%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과 인근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 26 -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조속히 군부대에 대한 오염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절수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2012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 절수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2016년 현재 환경부는 절수변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절수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의 실제 절수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증기준 상향조정 등 절수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공공하수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매년 공공하수도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 미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경부는 지자체의 미반납액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7)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방안 검토 필요

▷ 2015년 5월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조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항소한 바 있음. 환경부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서남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정상 추진 필요

- 27 -

▷ 환경부는 서울 강서구 소재 서남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 

(9)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 필요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정수장은 후진적 정수처리방식으로 인해 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부는 2017년부터 노후 정수장 개선을 위해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안심지하수 사업 개선 필요

▷ 환경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 수질검사 등을 지원하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상수도 보급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상수도 보급 사업의 추진 등 직접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지하수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11)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물산업은 기술집약적 종합산업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물산업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 28 -

(12) 도시 배수시스템 정비 필요

▷ 태풍,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하수관이 역류하고 도시가 침수되는 것은 현재 도시 배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부는 도시 배수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수도는 환경부, 우수저류시설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등 배수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배수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노후상수도 교체 효율적 추진방안 필요

▷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해 2017년도부터 12년간 2조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노후수도관을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최소물량만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도 평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질 부문】

(1)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 4대강 보(洑) 설치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녹조현상,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류의 댐과 보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대강 보 펄스형 방류(일시 방류)의 녹조 저감효과가 명확히 확

- 29 -

인되지 않은 바, 일시 방류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

(2) 4대강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필요

▷ 원수(原水)에서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거나, 정수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타나는 사례 및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경우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계별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 낙동강은 하상(河床) 퇴적층과 최상류에 위치한 제련소로 인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고, 폐사한 물고기에서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3) 4대강 사업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 평가 강화 필요

▷ 4대강 사업 사후조사로 실시하는 생태학적 조사의 범위가 좁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므로, 생태학적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4) 4대강 사업에 대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필요

▷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0 -

(5)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완화 문제 검토 필요

▷ 2016년 1월부터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남조류 세포수의 경우 발령 기준치를 종전보다 2배씩 상향조정하여 경보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기준을 재검토할 것

(6) 하천 유입 총인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산간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4대강 주변의 축산단지 운영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하수처리장으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지역별 임시저장보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총인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응집제의 성분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총인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천 상류의 소규모 축사 허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어, 허가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7)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폐광재 제거 방안 마련 필요

▷ 남한강 또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폐광재가 하천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폐광산 일대의 지류 하천에 대한 

- 31 -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폐광재 퇴적 토양 제거계획을 수립할 것 

(8)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9) 염소를 다량 포함한 폐수 처리비용 부과율 증가 필요

▷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부식시키는 정도가 크면 처리비용도 증가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폐수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수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 필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차별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

(11)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통합된 관리기준 마련 필요

- 32 -

▷ 친수활동 구간의 관리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통합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12)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노후화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후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3)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및 수상레저 단속기준 재설정 검토 필요

▷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보 설치로 인해 물이 가두어지면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및 수상레저 단속기준 재설정에 대해 검토할 것

(14) 환경항공감시 용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무지개세상은 5개 환경청의 환경항공감시 용역을 매년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15) 가축분뇨자원화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부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처리용량이 유사한 농림부 사업

- 33 -

과 비교시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16) 해양 배출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 검토 필요

▷ 13.2%의 공공하수처리장이 방류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질 악화 및 부영양화 현상이 유발되어 적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양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를 검토할 것

(17)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전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시설이 설계효율에 미달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18) 4대강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확대 필요

▷ 최근 4년간 4대강 수질오염사고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요 지류에 소규모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수면 위의 유류를 측정해 조기경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홍보 필요

▷ 홍수피해 방지와 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의 주요성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4 -

(20) 공단폐수처리시설 가동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 공단폐수처리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40%대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함으로써 3회 이상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를 엄격히 관리할 것

(21) 빗물 재이용시설 확충 등 필요

▷ 현재 빗물을 활용한 정책이 다소 미흡하므로, 빗물 침투‧저류시설 확대 및 저영향개발(LID)을 기본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

(22) 자외선 소독설비 효과성 검토 필요

▷ 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대장균을 제거하는 자외선 소독설비는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에 비해 실제로 대장균을 제거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3)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검토 필요

▷ 4대강 주요지점에 소규모 국가수질자동측정망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35 -

(24)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1조 7,000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방류를 통해 물을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만금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급증, 익산왕궁 축산단지의 가축 매입실적 미흡, 새만금호 내의 오염물질 및 부유물 퇴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25)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변경 요청 필요

▷ 2020년부터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새만금호의 담수화 목적도 변경될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26) 팔당호 상류지역, 주천강 일대 수질 개선 필요

▷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없어 하천오염을 발생시키는 팔당호 상류지역 및 주천강 일대의 축사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전하는 등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7) 4대강 보 구간에 대한 COD 관리 필요

▷ 4대강 보 구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소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질 지표항목을 COD로 설

- 36 -

정해 관리할 것

(28)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개선 필요

▷ 조류경보제에 따른 조치사항이 발령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유사하므로 이를 다르게 설정하고, 클로로필- a가 조류경보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수질예보제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낙동강은 지점에 따라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가 번갈아 가며 발령되는 혼선이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통합하거나 발령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폐기물 부문】

(1) 지정폐기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익산지역에 매립된 지정폐기물(중금속이 섞인 광재)의 정확한 매립규모와 성분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

▷ 불법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로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있으나, 폐기물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정화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로 이양된 지정폐기물 및 토양오염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행정체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지정폐기물 관리책임이 환경부에게 있는 만큼 익산지역 불법폐기

- 37 -

물에 대한 관리‧감독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배출업체에 대한 재산보전 조치 후 오염원인자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구미 KM그린, 익산 해동환경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감독 및 관련 인원 보강을 통해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이양된 일반폐기물 관리권한도 환경부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민간에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페로니켈 슬래그의 유해성 및 적정처리 방안 검토 필요

▷ 페로니켈(ferronikel) 슬래그는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유해성을 검토하고, 여수‧남해 등에 적치되어 있는 해당 슬래그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음식물 및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생산한 가스의 40% 정도는 사용처가 없어 버려지고 있으므로, 사용처 발굴 등 가스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4)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 저감방안 마련 필요

▷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금속 함유 석탄재 및 폐타이어 등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입폐기물의 

- 38 -

위해성 현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부과 등을 검토해 그 수입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생활폐기물 직매립 저감 방안 마련 필요

▷ 생활폐기물 직매립률이 EU는 1%대, 일본은 3.8%인 것에 비해 수도권매립지는 14%에 이르고 있으므로, 직매립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올바로시스템 부적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올바로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공인인증서 불법유출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7)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매립비용이 증가하면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고 매립율도 현행 9%에서 3%까지 낮아져 공사 운영 상 재정적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재검토할 것

(8) 일회용 컵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율, 분리수거율 및 재활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 39 -

련할 것

(9)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준수 필요

▷ 수해로 인한 폐기물 발생시 재난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류되지 않은 채 일괄 매립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10) 폐기물 R&D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에코스타 프로젝트의 일부사업에서 허위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연구비 횡령, 입찰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향후 R&D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11) SRF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에 관한 민원 현황 파악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규칙 제정 등을 통해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 열병합발전소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것

(12)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 등 자동차용품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 40 -

일반 국민들이 임의 구입‧사용 후 배출함에 따라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섞여 배출되고 있으므로, 폐배터리 등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회수시스템을 구축할 것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폐기한 기지국 중계기, 교환장비, 부대 장비 등이 뒤섞인 폐기물이 고철로 분류되어 중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바젤협약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 적용기준, 적정처리 방안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

(13)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폐기물 처분을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국정감사 전까지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14) 빈용기 사재기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2017월 1월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말로 갈수록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바, 사재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수도권매립지 내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매립면허권 조기이양 검토 필요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사항에 따른 친환경복합테마파크 

- 41 -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이관시 양도하기로 한 매립면허권을 공사 이관과 관계없이 즉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순환골재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바,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에 앞서 순환골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안전성 기준마련을 검토할 것

(17) 원활한 폐타이어 수거체계 구축방안 검토 필요

▷ 자동차 폐타이어가 적시에 회수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일본산 폐타이어 수입 증가 및 폐타이어 배출업체의 과도한 수거비용 요구 등으로 국내 폐타이어 회수처리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폐타이어 수거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폐가전 EPR 제도 개선 필요

▷ 매년 가전제품 생산자에게 폐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이 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 실적을 허위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목표량 대비 수거량이 2015년 156% 달성, 2016년 8월말 기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거운반차량은 14대 증차에 그치고, 콜센터 인원은 추가 보강없이 23명이 그대로 

- 42 -

유지되고 있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수거 물량 증가에 따른 관련 인력 등의 보강을 검토할 것

(19) 자원순환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건설폐기물의 선별‧비축‧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예산 150억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대기 부문】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환경기준 개선 필요

▷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방향을 농도 관리에서 위해성 관리로 전환할 것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되어 있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잠정목표 및 권고기준 중에서‘잠정목표 2’에 해당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이므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잠정목표 3’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대기 환경기준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삭감 방안의 개선 필요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정책의 검토‧시행 시 연평균 대기 환경기준 외에도 24시간 평균 기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삭감 방안의 경우 사업장 관리에도 주력할 것 

(3)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43 -

▷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해질 경우 경유차, 화력발전소 등을 일시적으로 운행 중단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세먼지 배출원 및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하고, PM2.5 측정장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 

(4) 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필요

▷ 환경부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규제 방안과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마련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수도권 내 경유차 통행을 규제하고 통학차량의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등 경유자동차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의 개선 필요

▷ 현재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리한 후에야 폐차할 수 있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시정할 것 

(6) 휘발유자동차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 결과, GDI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

- 44 -

로 휘발유 GDI 엔진 차량의 초미세먼지 입자 개수(PN)도 검사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7)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자부담금 납부방식 개선 필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인 자부담금을 장치 부착시점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 등록 말소 시점의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8)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차종별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표본 수가 적고, 1차 검사 불합격 시 받는 추가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도 느슨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9)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도입계획 재검토 필요

▷ 2013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도입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는 휘발유차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장비 확충계획을 재검토할 것 

(10) 생계형 경유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선호하는 생계형 노후경유차를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11)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부적절

- 45 -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기를 신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총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12)발전소 미세먼지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 강화

▷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경우에 석탄화력발전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먼저 실시하는 등 발전소 미세먼지를 단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13)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신청 반려 필요

▷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LPG, LNG)를 사용해야 하는 포항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신청을 반려할 것 

(14)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저감 필요

▷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

(15)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 방지 노력 등 필요

▷ 폭스바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에 대한 뚜렷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 46 -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리콜 지연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폭스바겐이 추가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자동차 인증 관련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 폭스바겐 사건 이후 실도로주행 배출가스검사 도입 등 자동차 인증 관련 제도를 확대‧개선할 계획이므로,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 수소차 보급 사업의 재검토 필요

▷ 수소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부생수소만으로는 연료용 수소를 모두 확보할 수 없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수소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어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 

(18) 수소차 보급 사업의 장기적 전략 필요

▷ 환경부는 장기적‧거시적인 관점의 수소차 보급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중심의 수소충전소 구축 방식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

(19) 공공기관의 전기차 확대 방안 필요

▷ 공공기관의 보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차량운영비 등 예

- 47 -

산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전기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20) 전기차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필요

▷ 전기차 제작 시 필수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는 수입국가가 한정적이고 가격도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21)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정적 관리 필요

▷ 환경부가 설치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의 프로그램 오류 및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충전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2) 전기차 보험료 인하 필요

▷ 전기차의 보험료가 휘발유차보다 더 비싸 전기차 보급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지원을 통한 전기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23)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의 재검토 필요

▷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완속충전기로 10시간 이내에 충전되는 전기차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전기차에게 불리하여 국제적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48 -

(24)친환경자동차 보급예산의 이관 검토 필요

▷ 승용차 위주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흡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LPG 자동차의 구입 규제 해소 필요

▷ 전기차, 수소차의 대중화 이전까지는 친환경적 장점이 있는 LPG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LPG 자동차의 구입 규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26) 고황유 관련 특별점검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점검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황유를 사용한 업체가 다수 적발되었으므로 고황유의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 

(27) 굴뚝TMS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석포제련소의 굴뚝TMS는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반면, 똑같은 공정에 해당하는 울산의 고려아연에 있는 굴뚝TMS는 황산화물을 측정하는 등 TMS 측정 대상물질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8)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선 필요

- 49 -

▷ 2015년부터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장소가 서울로 한정됨에 따라 지방거주자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양성과정 홍보예산의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배정되어 지방대 학생의 관련정보 취득이 어려우므로 교육장소 다변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9) 터널 환기구 설치 관련 규제 제정 필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환기구 건설로 인해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환경규제 정비 등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30) 포항의 대기질 악화에 대한 대책 필요

▷ 포항 지역에서는 망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영세중소기업 환경지원 사업 추진 필요 등

▷ 「대기환경보전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실외에서 자동차 도장‧도색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짐에 따라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법 도장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할 것 

▷ 환경부는 영세중소기업 환경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도장‧도색 업체 등에 대해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50 -

(32) 울산 여천동의 벤젠 배출 과다 문제

▷ 울산 여천동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인 벤젠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자연 부문】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재검토 필요 등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것 

▷ 사업 시행 여부의 중요한 조건인 아고산지대의 범위를 환경부는 1500m 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000m 이상으로 달리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중대한 하자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양 보호 관련 문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 등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가 평가 대행업체로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2) 정부‧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필요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이 민간기업의 

- 51 -

이행률보다 낮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3) 지역주민‧발전사 간 환경영향평가 관련 갈등 중재 필요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로 인한 어류 폐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발전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을 할 것 

(4)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관련 문제

▷ 환경부는‘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지침’개정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풍력발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지침’은 세계보건기구 등의 기준보다 완화된 풍력발전시설 소음규제 기준을 준용(「소음진동관리법」)하고 있고, 민가와 풍력발전단지 간 이격거리 등도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4대강 수계의 생태공간에 대한 조사평가 필요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따라 4대강 생태공간에 대한 조사‧평가를 추진할 것 

(6) 나고야의정서 대응 강화 필요

- 52 -

▷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 

(7) 기관 통합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심도있는 검토 없이 추진되어 실효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입법 이전에 생물‧생태학 연구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 

(8) 밀렵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밀렵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밀렵 현황 파악 및 수시단속을 통해 밀렵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 

(9)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관리 강화 필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을 지자체만 부담하여 관련된 피해보상 지원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관련 예산 확보 및 인력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포획 및 수렵 위주의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방식은 포획 등이 가능한 자를 즉시 고용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임약 투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53 -

(10) 화엄늪의 멸종위기종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습지보호지역인 화엄늪에 서식하고 있던 자주땅귀개, 담비 등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최근 모니터링 결과 서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11)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사업의 개선 필요

▷ 연구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증식 사업을 강화하고, 포유류에 비해 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조류‧무척추동물 등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복원‧증식을 통해 야생에 방사한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 

(12)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단속 강화 필요

▷ CITES 1‧2급의 양도‧양수 시에는 신고 등 엄격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13)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직원간 음주폭행 등 부적절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환경보호일반 부문】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필요

- 54 -

▷ 녹색기업 지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 하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녹색기업 심사단에 심사대상인 녹색기업의 임직원 등이 포함되어 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심사단 구성을 개선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녹색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녹색기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우대사항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것

(2) 학교현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지름길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환경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 환경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가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환경교사 확대 및 환경교육 커리큘럼 강화 등 학교현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고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므로 환경교육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의도적 환경범죄를 줄이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균형있는 환경교육을 어려서부터 실시할 것

▷ 기후변화, 생물종감소, 대기오염 등의 새로운 환경과제에 대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55 -

▷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환경과목의 확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환경교육을 실질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등 필요

▷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함께 실질적인 환경개선, 기술개발의 견인 등을 가져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

(4) 라돈 관련 정책 개선 필요

▷ 자연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실내 라돈 농도 조사 뿐 아니라 토양조사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선진국의 라돈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라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 개선 필요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4단계 피해자에 대하여도 건강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옥시레킷벤키저가 인도적 기금으로 2014년 50억원을 출연했고 2016년 추가적으로 50억원 출연 의사를 밝혔는데, 이 기금이 아직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 등 해당 기금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56 -

▷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조사, 질환력 분석 등의 정책에 대해 피해접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 

▷ 세퓨 사와 같이 제조사가 도산한 경우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이 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6) OIT 검출 항균필터 조속한 수거 필요

▷ 환경부는 3M 등에서 제조한 항균필터에서 OIT가 검출되자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2016년 9월 9일 기준으로 29% 정도만 수거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수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 환경부는 2016년 5월 19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해성기준 등을 초과한 3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인터넷에서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넷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8) CMIT/MIT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의약외품인 치약에는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등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며, 물질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는 CMIT/MIT가 유독물질인지 몰랐다

- 57 -

는 입장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원상사는 아모레퍼시픽 외에 30개 업체에도 물질을 공급하였으므로 구강청결제 등 기타 다른 제품에도 CMIT/MIT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환경부는 CMIT/MIT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검토 필요

▷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피해자단체에서는 피해보상 확대, 석면폐증2‧3급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 석면피해자 발굴 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2011년 당시 예측과 다른 피해자의 생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지진 발생으로 인한 석면먼지 검출 학교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 먼지가 검출되었으므로 환경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11)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58 -

▷ 최근 송전탑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중화하는 경우 전자파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송전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 저감방안과송전선 지중화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할 것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자파 안전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환경부는 전자파 안전기준을 정비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전자파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2) 미세먼지 피해 역학조사 검토 필요

▷ 2015년 11월 환경부의‘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3) 영수증 등 감열지의 비스페놀계 화학물 검출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 산하기관과 서울시의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감열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감열지에서 비스페놀계 화학물이 검출되었는데, 이 물질은 여성의 생식기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4) 빛공해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 개선 및 대책 마련 필요

- 59 -

▷ 빛공해는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환경부 내에 빛공해 전문가가 단 1명에 불과하고 빛방사 허용기준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환경부의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빛공해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2018년까지 전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뿐이며, 빛공해가 취약계층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5) 환경책임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2016년 6월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9월말까지 가입대상 시설 중 631곳(4.8%)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홍보 등 준비과정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는바, 환경부는 책임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환경책임보험 보험상품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 2016년부터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만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한정적이어서 보험가입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7) 다양한 바닥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어린이 놀이터 바닥 등 다양한 바닥

- 60 -

재가 각각 교육부, 국민안전처에서 분산 관리됨에 따라 바닥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의 주도하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8) 환경보건센터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 필요

▷ 환경부는 의료기관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우수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화학사고 대응 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 환경부는 화학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 등의 노후 장비를 신속히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

(20)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해외에서는 5㎜이하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및 해양 유해성을 고려하여 독성물질로 지정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4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가능성을 경고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나, 이후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1)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61 -

▷ 포름알데히드, 황산, 메틸알코올 등 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할 경우 사업장이 스스로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러한 저감대책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 

▷ 1군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세방산업과 그 외에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오염원 제거 등 근본적인 정화 대책을 검토할 것 

▷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수은 누출사고 이후 인근 지역의 수은 농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가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현재 환경부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누출된‘총 수은’만 조사하고 있으나 액체상태의 수은이 토양의 미생물과 접촉하면 미나마타병의 발병 원인인 메틸수은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메틸수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 EU 허가물질에 대한 평가 간소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의 화학물질 평가 체계에 따르면 연간 3~7개 내외의 물질에 대해서만 평가가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유럽에서 이미 허가물질 등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2 -

(23) 화학물질 통계조사 정보 비공개 기업 과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 환경부는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상당수 승인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동물대체실험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 동물임상실험의 비윤리성과 비정확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실험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물대체실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제재 강화 필요

▷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있으므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6)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상담건수가 일평균 48건에 달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나 층간소음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층간소음기준을 적절히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63 -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불편·부당한 내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부 산하기관 양성평등정책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32.14%로, 전체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인 36.42%보다 낮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14.8%로, 전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인 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평등, 직장내 유리천장 타파 등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 예방교육이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자료를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 강사의 확보, 교육자료의 게시판 게시 등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3)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여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많은 기관에서 정원과 현원에 차이

- 64 -

가 있음에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청년채용 목표 이행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청년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채용부정 등이 발생하고 있어 청년 실업 문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기관은 청년채용 목표 이행상황 점검 방안과 채용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5)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과정을 환경부에 보고하며, 기관 측 입장을 강요하지 않도록 할 것

(6)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 마련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이 취합관리하고 있는 로드킬 현황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5개 기관(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국토관리청)별 통계와 상이하여 신뢰성이 낮으므로, 국립생물자원관은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국립생태원은 그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낙동강 수생태계 변화자료 공개 필요

- 65 -

▷ 4대강 사업 이후에 수달이 낙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2) 4대강 사업 이후 수생태계 변화현황 조사 필요

▷ 4대강 사업이 완료된지 3년이 지났으므로, 4대강 사업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종, 개체수, 수생식물 등 수생태계의 변화 현황을 조사할 것

(3)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 강화 필요

▷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연간 유통량 1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강화할 것

(4) 살조제(조류제거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생태독성이 있는 살조제(조류제거물질)가 유통되고 있고, 국내 조류제거물질 안전성 평가항목(생태독성) 수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부족하므로, 살조제(조류제거물질)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5) 교통환경연구소의 수입차 인증업무 담당인력 확충 필요

▷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차 인증을 담당하는 교통환경연구소의 인력부족 및 관리태만으로 폭스바겐 조작, 인증 부실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담

- 66 -

당인력 확충방안 등을 마련할 것

(6)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 관련 예산 확충 필요

▷ 국가산단 주변의 주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심층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201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것

▷ 산단 소재지역의 호흡기 질환별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학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

(7) 미세먼지 관련 점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필요

▷ 미세먼지관리를 위한 점오염원 현황 및 기초통계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대책수립을 위해 점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8)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발표에 대한 해명 필요

▷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은 알루미늄이 0.11㎎/ℓ 함유된 물을 마시면 그 이하의 농도로 함유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1.5배 정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내용을 인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명할 것

(9)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 필요

- 67 -

▷ 홈페이지 및 SNS에 올리는 내용이 다른 부처 게시물의 공유에 그치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할 것

(10) 새만금호 오염 영향평가 실시 필요

▷ 한국해양연구원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주요 오염원으로 지하수를 들고 있으므로, 중간평가 모델 결과를 분석하여 지하수로 인한 오염 영향을 평가할 것

(11) 과학원의 공직기강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을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징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교육도 철저히 할 것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환경측정분석사 양성계획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20년 7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가 1,070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 9월 현재 147명이 배출된 상태이므로, 향후 3년간 매년 300여 명의 환경측정분석사를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임기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통한 

- 68 -

운영 불안정성 경감 필요

▷ 2006년 출범 이후 10년 사이 12명의 원장이 교체되는 등 원장의 평균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하여 기관 운영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바, 원장의 임기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경감할 것

▶ 화학물질안전원 ◀

(1) 화학사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시 사고보고서에 실질적인 사고 원인이 아닌 사업주가 주장하는 사고 원인을 적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사고 예방, 교육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도급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관련 교육 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최종 연구결과 발표 이전에 연구 중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 

(3)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내실화 필요

▷ 현재 심사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가 

- 69 -

지연되고 있고, 심사의 수준도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화학물질안전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화학물질관리법」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60% 가량의 사업장은 전산시스템인 주민고지시스템에만 이를 고지하고 있음. 주민고지시스템은 연간 1,800여명만이 접속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화학물질안전원은 주민고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내실화 필요

▷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교육 이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화학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내실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조건 완화 필요

▷ 매년 10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조사는 2015년 2회, 2016년 2회 실시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영향조사 추진체계를 재검토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조사 실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또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조건 부합여부를 문서로 보존하는 등 영향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역‧지방환경청 공통사항 ◀

- 70 -

(1) 환경청 환경감시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 제고 대책 필요

▷ 환경청의 환경감시 및 단속 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환경감시단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감시 및 단속 노하우 체계적 전수 등 실효성 있는 환경감시 역량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화학사고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화학안전관리단의 인력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대체 서식지의 부실 관리 문제

▷ 현재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동식물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만들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조성된 대체 서식지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체 서식지의 효과도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방지대책 필요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미이행률이 평균 14.9%에 이르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상향 조정, 협의내용 점검체

- 71 -

계 강화, 환경감리제 도입 등 이행률 제고 및 환경오염 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 

(5) 4대강별 수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4대강으로 합류되는 지천별 대장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지천별 실태조사 후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1년에 2회 지하수 수질측정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6)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률 제고 필요

▷ 최근 4년간 한강‧금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현황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점검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7) 환경청별 단속인원 확충 필요

▷ 각 환경청별 단속업무 담당자가 2~3명에 불과하여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속인원과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

(8)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필요

▷ 4대강 수계기금의 최근 5년간 실집행내역을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 72 -

면밀한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9) 하수관로 설치, 교체에 수계관리기금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이 92.1%에 이르고, 20~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거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므로, 수계관리기금이 하수관거 설치, 교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현황 파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관할 환경청에 적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환경청이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굴포천의 대장균 수치가 낮아진 원인 규명 필요

▷ 굴포천은 하수 유입 등으로 대장균 수치가 매우 높은데 최근 갑작스럽게 대장균 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

(2) 오염부하량을 우선 고려한 토지매수제 도입 검토 필요

- 73 -

▷ 현재 하천에서 1㎞ 이상 떨어진 토지는 오염부하량이 큰 축사라 하더라도 토지 매수대상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거리와 오염원 정도를 감안하여 오염부하량이 큰 토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의료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점검률이 저조하므로, 담당인원을 충원하고 점검률을 제고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 화성호 담수화 계획변경 요청 필요

▷ 화성호 유역의 생활하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질이 4등급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물이 정체될 경우 수질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담수화 계획변경을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5) 인천‧경기 지역의 악취저감 대책 필요

▷ 전국적으로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악취 민원이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등 사각지대에서의 악취 발생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할 것 

(6) 소송 대응 시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5년간 소송 대응 시 변호사 선임비율이 지방환경청 중 가장 낮고 실무자가 소송에 대응하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경부와 논의하여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기

- 74 -

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재난대응체계 개선 필요

▷ 관할지역 일부에 태풍, 홍수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라도 그 단계에 따라 즉시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문서로 전파하여야 함에도 지방청사 소재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뒤늦게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유선상으로만 전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관할지역 일부에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라도 그 단계에 따라 즉시 문서로써 전체 관할지역에 재난대응체계를 가동 및 전파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낙동강 식수원 관련 수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개 필요

▷ 녹조발생이 빈번하고,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 평균 농도가 타 수계에 비해 높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먹는 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필요

▷ 경남 양산 석계일반산단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인근 지역에 토사 유출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조치명령, 재평가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75 -

(4)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의 보전 대책 필요

▷ 영주댐 건설로 인해 내성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어류인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보전대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책을 추진할 것 

(5)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민원 해소 필요

▷ 부산 정관신도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악취 및 대기오염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소각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방안을 검토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률이 저조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시설 노후화 및 위탁관리자의 운영미숙 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률이 저조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어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 철거 또는 상시 개방 필요

▷ 보 설치가 하천에 물리적인 변형을 주어 어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어도의 이용률이 낮

- 76 -

으므로, 어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할 것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제주지역 화학물질 관리 강화 필요

▷ 제주도는 연간 1,4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 테러 등에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화학사고 관련 전담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전남 영암 풍력발전단지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전남 영암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자는 주민피해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1)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악취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중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매립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위에 건설 중인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황화수소 등으로 인한 악취가 심각하므로 악취 방지 방안

- 77 -

을 마련할 것

(2) 환경감시 능력 제고 대책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지역 넓이 및 환경감시 대상 사업소 수에 비하여 환경감시 인력이 지나치게 적으므로 환경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환경감시가 가능하도록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소요예산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고 참여자 명단에는 없는 밀렵 전과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케이블카로 인해 산양 서식지 단절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한 중간보고서 내용이 본보고서에서 누락됨. 또한 연구원 1명이 하루에 작성한 23건의 현지조사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산양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조사 결과가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한 하자가 다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설악산 케이블카의 전체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보아야 하나 양양군은 임의로 하부 정거장의 일부만 군계획시설로 보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 78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운영 미흡

▷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자체감사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자를 고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할 것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은 타 환경청보다 낮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가리왕산 생태복원 계획 부실

▷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스키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가리왕산에 대하여 대회 종료 후 생태복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사업자 제공 부적절

▷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영양군의 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

- 79 -

하지 않도록 할 것 

(2) 폐기물 매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구미시 소재 폐기물 매립업체(KM그린)의 침출수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9월말 기준 사후관리사전적립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은 에어돔 관련 화재사고 발생 시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지정폐기물매립장 공기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부 본부는 에어돔 신규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구용역 방향을 재검토할 것 

(3) 달성산업단지 일대의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달성산업단지 인근의 측정망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고 또는 무단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오염원인 규명조사 실시 후 오염원 제거 방안을 마련할 것 

(4)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석포제련소의 굴뚝 TMS 관리 부실, 저류조 인근 토양 오염 문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 

- 80 -

(5) 영주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부실

▷ 낙동강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영주댐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실제로는 내성천의 모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새만금지방환경청 ◀

(1)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 필요

▷ 새만금 3공구 지역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도요새가 매립공사로 인해 받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서식지 보전 또는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 외래어종인 파랑볼우럭에 대한 퇴치노력 강화 필요

▷ 외래어종 퇴치 추진 시 큰입배스 외에도 파랑볼우럭에 대한 퇴치 노력도 강화할 것 

(3)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제출 부적절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협의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미제출한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81 -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강화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승인기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나 승인기관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협의내용 이행 강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경우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의 39%가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새만금 제3공구 매립을 위한 석탄재 폐기물의 사용량 준수 필요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성‧복토재로 사용되는 석탄재 폐기물의 사용량을 200만 톤으로 하여 사업이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할 것

(6) 민·관 합동의 새만금 수질조사 필요

▷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내 수질조사를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무산소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므로, 민‧관 합동으로 수심별‧계절별 수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결과를 밝힐 것

(7) 지정폐기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현황 조사 필요

▷ 익산시 소재 폐석산에 비소, 납 등이 포함된 지정폐기물(광재)이 불법매립되어 지하수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 82 -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필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에 크게 못미쳐 총량관리제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배출량 수준을 감안하여 할당량을 설정할 것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기는 하나 실제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먼지에 대해 이를 시행하는 방안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비산먼지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수도권 질소산화물 저감 관련 재정투자 미흡

▷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에는 PM2.5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이 적게 편성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소산화물 저감 관련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것 

(3)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율 향상 노력 필요

▷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은 2015년 26%로 의무구매율 30%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구매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교육‧홍보도 강화할 것 

- 83 -

(4)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의 산정방식 부적절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집계하는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총 대수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기관별 구매율의 평균값으로 산출하고 있어 부정확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5)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 이행 저조

▷ 2015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13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준수하지 않았고,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운용 개선 필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17개 분야별로 265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 중 상위 10명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실시한 전체 현장조사 276회 중 185회를 참가한 데 비해, 209명은 2년 가까이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가 활동의 편중 현상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인력 보충 필요 등

- 84 -

▷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은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 중인 반면, 관련 인력은 동물 분야 2명, 식물분야 2명에 불과하므로 인력 보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생물소재은행 시설 확충 필요

▷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 중인 4개 생물소재은행의 시설이 포화되고 일부 설비도 부재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야생생물자원연구동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한국환경공단 ◀

(1) 경기도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 필요

▷ 우천 시 하수와 빗물이 한강 상류로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내실화 필요

▷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의 인턴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환경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인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며 교육생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3) 폐농약용기 수거율 제고 및 수거 처리계획 재정비 필요

▷ 농약 잔류물 유실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농약용기의 

- 85 -

수거율 제고를 위해 장기간 동결되어왔던 수거보상비의 인상을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수거 처리계획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것 

(4) 찌꺼기 감량화 사업(구 에너지 자립화 사업) 실태 파악 필요 

▷ 한국환경공단이 2014년 5월까지 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찌꺼기를 이용한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8곳에 925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률이 저조하자, 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개명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설비에 대한 부실점검,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 부실검증, 납품비리 의혹 등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찌꺼기 감량화 사업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 

(5)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 의혹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생활폐기물 가스화 플랜트의 표준설계 작성 및 한국형 고유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핵심요소인 가스화로 상세 설계서의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의 입찰 공고 이전에 입찰안내서가 사전 유출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86 -

(6)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제도 개선 및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 공기조화기에 사용되는 냉매의 배출취급 규정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처럼 냉매 취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연구용역 표절 방지 대책 필요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처 표기 없이 기존 연구를 인용 작성하는 등 표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효율화 등 필요

▷ 음폐수, 음식물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설계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목표수준만큼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와 준공지연을 둘러싸고 포항시, 고양시, 김해시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종량제봉투 등 생활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폐기물의 매립,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공 가연성 폐자원에너지시설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자동차,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여부 측정 필요

- 87 -

▷ 실생활에서 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내실화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고장이 많이 발생하여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의 성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충전기 운영을 내실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1) 환경성보장제(EcoAS) 운영‧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전기‧전자제품‧자동차의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성보장제의 재활용전산시스템 운영에서 재고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2) 굴뚝TMS 관리‧감독 강화 및 홍보 필요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굴뚝TMS의 측정항목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분석 및 검토할 것

▷ 굴뚝TMS를 통한 오염물질 측정을 회피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과 단속을 지원하고, 굴뚝TMS가 단순한 규제수단이 아니라 배출권거래제의 확립, 사업장의 생산 원가 절감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 88 -

사업자에게 홍보할 것

(13) 폐비닐 수거 촉진 및 폐비닐 재활용 중요성 홍보 필요

▷ 농촌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거보상비 인상을 검토하고 폐비닐 재활용의 중요성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며, 폐비닐 처리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는 단계부터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실적 개선 필요

▷ 제품, 포장재 등 폐기물의 일정량을 그 생산자가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2015년도 형광등 품목의 재활용 실적이 낮은 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라돈 저감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폐질환의 주요 원인인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 저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라돈 저감 기법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자동제세동기(AED) 관리 강화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심정지 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자

- 89 -

동제세동기가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자동제세동기 위치검색시스템에서 공단이 보유한 자동제세동기의 위치가 검색되도록 할 것 

(2)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등 개선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50주년 행사를 공원관리정책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고, 지자체, 지역사회, NGO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연공원법」의 일본식 용어인‘국립공원’에서‘국가공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3) 지리산 성삼재 도로 및 천은사 입장료 관련 갈등 해결 필요

▷ 자연생태계 파괴 논란이 있는 성삼재 도로와 부당 징수 논란이 있는 천은사 입장료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시 탐방객 안전 고려 필요

▷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으로 인해 국립공원 내의 반달가슴곰 개체 수가 증가하여 반달가슴곰과 탐방객이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임직원의 사명감 및 전문성 제고 필요

- 90 -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임직원의 사명감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임원 채용에 있어 관련 업무경험 등 전문성을 고려할 것

(6) 국립공원 대피소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 재정립 필요

▷ 일부 국립공원의 대피소가‘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숙박시설, 매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운반 및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대피소 기능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재정립하고 대기오염 방지대책도 강구할 것

(7) 퇴직급여충당금 운용 시 회계원칙 준수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입출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회계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8) 산사태 조사 정확도 제고 필요

▷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산사태 조사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조사가 어려워 정확성이 낮으므로 산림청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9)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면밀 심의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시행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할 것 

- 91 -

(10) 잎갈나무 벌목여부 신중 검토 필요

▷ 잎갈나무를 일본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벌목할 경우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공원내 잎갈나무의 벌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11) 구조대 편성기준 준수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구조대 운영 시 편성기준에 따른 최소인원을 충원하고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근절 노력 필요

▷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야간산행, 샛길출입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13)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주변 환경 복원 필요

▷ 45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영되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으므로, 생태학자 등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할 것 

(14)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보전방안 강구 필요

▷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고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인력 확충 등 국립공원구역에 적합한 아고산대 침엽수림 

- 92 -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5) 국립공원 탐방 사업의 다양화 필요

▷ 북한산국립공원은 탐방객이 많은 반면 탐방프로그램이 적어 탐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북한산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탐방 사업을 마련할 것 

(16)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개선 필요

▷ 국립공원내 쓰레기를 수거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공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그린포인트 제도와 관련하여, 교환상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그린포인트를 공익적 목적이나 기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에 대한 대응 필요

▷ 서울시에 출몰하는 멧돼지는 대부분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을 마련할 것 

(18) 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반면, 산재 처리비율은 오히려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3 -

(19) 대피소 이용 관련 민원 해소 필요

▷ 대피소의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사전예약제로 인한 이용 상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으므로, 이용률 제고 방안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20) 지리산댐 건설 신중 검토 필요

▷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에 대해서 자연 보전이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2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신중 검토 필요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전반적인 기강 점검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에 제기된 기관 경영 관련 문제점과 비리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 94 -

(2) 녹색매장 확대 및 홍보 필요

▷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참여가 저조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도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그린워싱 제재 강화 및 대국민 공표 필요

▷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과다하게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그린워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그린워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에게 그린워싱 제품을 공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녹색제품 구매 확대 필요

▷ 공공기관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함에도 그 구매금액이나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대인정 시 통보 필요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 사망, 미숙아 출산 등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할 것

- 95 -

(6) 환경기술개발 사업 성공률 제고 필요

▷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매년 약 1,800~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R&D 사업 관련 비리 방지 필요

▷ 계약직 전문위원이 R&D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계약직 인력은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R&D 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연구비 수령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8) 팜오일 잔재물 에너지화 관련 CDM사업 관리소홀 개선 필요

▷ 팜오일의 잔재물을 에너지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남아 CDM사업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연구비 유용, 기자재 허위구매, 허위자료 작성 등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9) 인터넷 사이트 관리 소홀 개선 필요

▷ 구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인터넷 사이트가 관리 소홀로 인해 파일공유(P2P)사이트로 링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96 -

(10) 저성과자 관리계획과 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직원 운영세 칙 재수정 필요

▷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저성과자 관리계획’과‘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직원 운영세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노조와 협의하여 재수정할 것. 

▶ 국립생태원 ◀

(1)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안전요원의 부족으로 하다람놀이터 등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필요

▷ 국립생태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녹색제품 구매실적, 고졸채용 실적이 미흡하고 다자녀가정 할인혜택을 아직 도입하지 않는 등 정부 시책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3) 양성평등 정책 강화 필요

▷ 여성근로자 비율이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 고용을 추진하고 직장 내 유리천장 

- 97 -

타파, 실효적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양성평등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것

(4) 야생동물 차량사고(로드킬) 저감 방안 필요

▷ 야생동물 차량사고는 야생동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야생동물 차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과 종을 파악해서 사고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생활폐기물 반입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생활폐기물 반입 위반을 줄이기 위해 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됨에 따라 벌점가산금 부담 우려로 벌점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됨. 이에 지자체들이 반입 위반을 줄이기보다 벌점가산금만 최소화하려는 등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8 -

▷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완결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 또는 원칙에 따른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세부이행계획과 진행상황 등을 보고할 것

(3) 수도권매립지의 음폐수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설비 가동률 제고 필요

▷ 국비 201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5MW급 바이오가스터빈을 구축하였으나, 실증연구 이후 가동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활용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음폐수 반입기준 강화 필요

▷ 2015년 10월부터 공사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시설의 음폐수 반입기준을 완화해 반입하고 있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수도권매립지의 중점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필요

▷ 수도권매립지 내의 다수 시설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이 많으므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할 것

(6) 자원화시설 확대 필요

- 99 -

▷ 환경 피해나 금전적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및 자원순환사회를 지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에 자원화 시설을 확대할 것

▶ 한국상하수도협회 ◀

(1) 불량 수도꼭지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인증 KC마크를 받은 수도꼭지 제품이 이후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수거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 따라 불량 수도꼭지가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문제가 있는바, 환경부와 상하수도협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 인증과「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많고 인증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조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마련 검토 필요

▷ 수도관 내진설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간의 기술개발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 지침,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국제물산업박람회 행사 지원 강화 필요

- 100 -

▷ 2016년 국제물산업박람회(워터코리아)에 4개국만이 참여하는 등 국제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제공 언어 다양화, 행사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콘텐츠 보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 강화 필요

▷ 2013년 고시 개정 전에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불법 개조, 제조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회는 2013년 이전 인증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01 -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1) 청년희망재단 관련

▷ 청년희망재단과 관련하여 설립 시 부처에 제출한 등록서류, 재단의 조직도, 업무분장 내역,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서 파견한 직원 현황, 이사회 회의록, 청년 취업현황을 요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비영리 민간재단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고용노동부장관의 청년희망재단 이사 참여, 청년희망재단의 기부금 모집,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속인력 청년희망재단 파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보고할 것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대책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의 주무부처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이행실적이 부진하므

- 102 -

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이행실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 한국장애인공단 인사 감사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16년 8월에 실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사에 대해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4)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필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정심사, 공모, 인증 등 지원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개발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5) 직원관리 강화

▷ 성추행,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것

- 103 -

【고용 부문】

(1)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 공기업 채용시 접수에서 최종합격 발표까지 2016년 기준 평균 59일이 소요되는데, 기관별로 28일에서 168일까지 차이가 커 취업준비생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공기업에게 채용절차와 일정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구직자의 면접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공공기관들이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를 사용하지 않고 학력 등이 포함된 자체 이력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

▷ 공공기관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여 채용하겠다고 하나, 채용공고상 직무분야에 대한 설명이 포괄적이고 직무능력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고용보험기금 재정 추계 체계화

▷ 고용보험기금은 수입‧지출을 전문적으로 추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고용보험의 중장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추계할 것

- 104 -

(3) 민간취업사이트의 잘못된 일자리 정보 노출 차단

▷ 워크넷에서는 잘못된 일자리 정보를 필터링하나, 민간 취업포털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일자리 정보를 별도로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 거짓구인광고 처벌 강화

▷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할 것

(5) 고용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

▷ 사업주들이 고용장려금 등 고용 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도록 할 것

(6) 고용형태공시제 개선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고용형태공시제가 도입되었으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형태공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형태공시제의 적용에 있어서 소속외 근로자를 “사업장내”에서 파견‧용역‧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의 외근 근로자는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105 -

(7)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개선

▷ 고용센터에 집중된 업무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비영리 전문 위탁기관을 육성할 것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상담원 인소싱 이전에 상담원들의 직무분석과 처우개선을 선행할 것

▷ 직업훈련기관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소규모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은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위탁기관과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고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직업상담사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협박, 희롱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상담사 감정노동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의 브로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이유없는 참여중단, 단순 훈련과정 참여, 상습 중복참여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센터가 자의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물량을 배정하는 등 부적

- 106 -

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체 감사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기관별 배정현황이 비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편파배정, 불공정배정의 원인이 되므로, 기관별 월간 모집 및 배정현황을 공개할 것

▷ 고용센터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인력 증원 및 감원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고용센터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

▷ 신규, 소규모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대학 내 분소가 예치금 면제, 사무실 무상제공 등 특혜를 받고 있으므로, 대학 등이 특혜를 제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원하는 직종 혹은 전공에 맞게 특성화된 상담기관과 연결하는 등 대상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의 적용 대상을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으로 확대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Ⅰ, Ⅱ유형의 참가자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사업설계를 개선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의 역량 확보를 위하여, 상담사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107 -

▷ 대학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에 대한 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학생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전담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졸업 후 미취업자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훈련기관 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겸업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중복참여로 인한 수익금 환수, 이중 지원금 지급중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자활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한 사람이 관리할 대상자의 적정 규모를 유형별‧대상별로 정하고, 업무의 양과 강도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할 것

▷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

▷ 민간위탁사업비가 상담원의 확보와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할 것

▷ 조건부수급자의 70%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를 낮추도록 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학 재학생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방학기간에는 대졸예정자가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을 못 듣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108 -

▷ 취업성공패키지의 2년 고용률이 10~15%로 매우 낮아, 연간 1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원가 분석을 실시할 것

▷ 취업알선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 입사를 안하려고 해도, 강압에 의하여 입사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고용센터에서 대학 등 모집활동이 쉬운 곳에 특정업체를 연결하는 등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일학습병행제 질적 개선

▷ 일학습병행제는 지원대상기업 요건 완화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동 사업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재직자의 참여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적을 위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질적 제도 개선을 할 것

▷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이 숙련도에 따라 충분히 인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일학습병행제의 6개월 고용유지율이 70.7%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장기적인 청소년 직업관 정립 

- 109 -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의 각종 일자리체험이나 직업체험 등은 단편적이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청소년 직업관을 정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

(10)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

▷ 고용센터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교대시간간 업무단절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동양산 지역의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센터 간 서로 다른 행정지도 및 업무메뉴얼 해석을 일원화할 것

▷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특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복지서비스, 지자체 고용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

▷ 고용센터 상담원은 의무적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구직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도 적절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직업소개소 허가가 불가능한 대학 내에 근거없이 편법적으로 분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폐쇄할 것


- 110 -

(1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015년 기준 146억 6,900만원이 이르나, 환수율은 77.6%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자를 고발하고 강력히 제재할 것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 ‧ 감독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확대

▷ 민간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률은 평균 9%에 불과하므로, 민간기업이 채용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보완에 기업참여 확대 등 현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취업준비생에게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도입 취지와 다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용체계 개선

▷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2016년부터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데, 7명의 인력으로는 해당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통제‧관리감독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할 것

- 111 -

(14) 조선업 구조조정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이 해고를 최소화하하는 한편 해고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자진신고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00여명인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할 것

▷ 소위 “물량팀” 등 조선업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해 조선소 원청회사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보고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

(15) 고용의 질 확대로 정책방향 선회 필요

▷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정책 혼선만을 야기하고,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이므로, 고용의 질 확대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

(16)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업무 재위탁 개선

▷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였는데, 국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속히 개선할 것

▷ 자격검정원은 소속 비상임이사에게 차량, 기사, 차량운영비까지 

- 112 -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7)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기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8) 공공기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의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에 따른 경영평가 반영 점수가 낮아 의무고용 달성기관과 미달성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

(19)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75조까지는 모성보호 조항을 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인력지원과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 주한미군 기지 이전 

▷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 113 -

산하 전담부서에 고용노동부 인력을 파견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1) 사회적펀드 활용 및 감독 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가 초기 투자금을 우선 출자하고 기업 및 재단 등 민간이 출자하여 조성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적립금 182억원의 활용 및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22)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실태 전수조사 필요

▷ 장애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을 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지원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4)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증장애인 위주 고용정책 개선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인원 산정시 현재 경증남성 장애인을 0.5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 114 -

향후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정책이므로 재검토할 것

(25)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의무고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대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노동 부문】

(1) 성과연봉제 관련

▷ 정부가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부가 도입을 강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등 노사분란을 일으키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자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대화를 포함한 중장기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공공기관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했던 민간기관에서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를 폐지하고 있는 등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신중을 기할 것

- 115 -

▷ 공공분야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성과가 무엇인지,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방식이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성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평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현재의 연공급 제도는 개발경제 시대의 잔재이며,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대안적인 임금제도를 모색할 것

(2)‘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2대 지침 관련

▷ 고용노동부가 2월에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에 불과한데도, 지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 중 상당수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을 임금삭감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2대 지침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3) LG전자 등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감독 강화

▷ LG전자 및 현대중공업 등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있는데, 저성과자 해고절차가 추상적이고, 성과 평과기준

- 116 -

도 주관적이어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강화할 것

(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할 것

(5)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단가 인상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지침을 준수하여 용역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협소하여 현장에서 용역변경시 다툼이 있으므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용역변경시 고용승계조건을 '고용승계이행확약서'등으로 규정하여 용역변경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 지침을 재정비할 것

(6)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많고,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

- 117 -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

(7)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

▷ 소액체당금 신청 시에도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

(9)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특별감독 실시

▷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외에 1심 또는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나 유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포괄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

(10) 특별근로감독제도 개선 

▷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발생시 특별근로감독 개시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특별근로감독 개시 여부를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18 -

▷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특별근로감독 외에 현행 수시감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 지적사항 등을 수시감독 개시의 요건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1) 과도한 근로감독관 업무량에 대한 대책 마련

▷ 근로감독관 현원이 1,185명에 불과하고, 실제 현장근무를 하는 인원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과도하므로, 명예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근로감독관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12) 30분 배달제 규제 

▷ 배달업체의 30분 배달제 때문에 임시 취업한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30분 배달제’폐지 등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신분인 배달대행업체 소속 청소년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사고로부터의 보호방안을 연구ㆍ검토하여 조속히 마련할 것 

▷ 30분 배달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등 행정적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3)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 감독 

▷ 2015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7만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인원은 7,006명에 불과한 바, 장애인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방안

- 119 -

을 마련할 것

(14)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관행 개선

▷ 운수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내버스 운전사의 장시간 운전이 만연해 있어 운전사 본인의 건강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므로, 운수업에 대해서는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특히 노사합의로 격일제로 근무형태를 정해 놓고도 일손부족을 이유로 하루 17시간 이상 주 3~4일 운전하게 하는 살인적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취할 것

(15)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

▷ IT업계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관행이 만성화되어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업종의 노동시간 등 은 탄력근로제와 연동하여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 포섭되도록 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16) 과도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지양

▷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면 근로시간 및 휴게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실상은 대다수의 신청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승인 시 단속적 근로 요건에 해당하는 지 

- 120 -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

(17)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 대책

▷ 많은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와 부적절한 인신공격 등 비인격적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1회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간호사의 비인격적 근로환경이 심각한 것으로 제보된 803개소 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

(18) 기간제근로자 관련 정책 재검토

▷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여부를 재검토 할 것

(19) 자동차 대리점 판매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문제

▷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20) 파견 규제 완화 검토

▷ 불법 파견이 만연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파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서 파견근로자를 쓰던 업체들이 

- 121 -

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공공기관 불법파견 근절 대책 마련

▷ 공공기관 불법파견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2) 조선업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조선업종에서 불법적인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감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23) 시멘트업계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 동양시멘트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에서 위장 도급(불법파견)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멘트업계 전반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24)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비율 축소 및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노력

▷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기관이 상당수이고, 정규직근로자 대비 무기계약직의 처우도미흡한 수준이므로,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비율 축소 및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122 -

(25)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차별시정제도 활용 및 인용이 저조한 것은 차별시정신청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26) 노사간 균형감이 있는 고용노동행정 필요

▷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적 영역인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과도하게 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소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 및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

(27) 제주 여미지식물원 장기 노사분규 적극 중재 

▷ 7년에 걸쳐 장기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도 및 중재를 통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28)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 MBC 파업 과정에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노동권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MBC 사측과 언론노조가 장기간 대치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123 -

▷ 방송업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방송업계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할 것

(29) 현대중공업의 노조활동 개입 여부 조사

▷ 현대중공업은 과거에 비선조직을 통해 노동조합 선거 등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30) 대신증권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 대신증권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음에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고, 대신증권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31) 불법적 대체생산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 갑을오토텍이 파업기간에 대체생산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대체생산을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32) 한국산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 한국산연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에 대한 고소 및 진

- 124 -

정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적극적인 수사 등을 실시 할 것

(33) 불법적 노무법인 및 노무사 활동에 대한 신속한 제재 

▷ 갑을오토텍에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제공한 노무법인에 대한 인가 취소 및 노무사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지체되어 노사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속한 대처를 할 것

▷ 고용노동부가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때, 사측과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변호사 및 전문위원, 천안지청 직원간의 통신기록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34) 택배업종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 

▷ 택배회사의 하청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택배업종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많은 택배업체가 피보험자가 없거나 폐업한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국 택배물류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

- 125 -

(35) 대구 선진노사 평화센터 건립 검토

▷ 대구시는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대구에 국내외 노사평화 모범사례를 전문적으로 교육,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협력적 노사문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철도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 철도파업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철도파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37) 외국계 국내투자기업의 노사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 

▷ 친애저축은행 등 외국계 국내 투자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근로자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외국계 기업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8)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엄정한 대처 

▷ 친인척간 고용세습을 규정한 불법적인 단협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청년의 채용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 규정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것

- 126 -

(39) 철도노동조합 등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점검 

▷ 철도노조, 금속노조 내부규정 중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

▷ 노동조합이 해고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나, 이에 대한 세금은 미납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도할 것

▷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노동조합이 파업 미참자가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점검할 것

(40) 기아자동차 퇴직금 누진제

▷ 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제를 규정하여,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기업에서 폐지한 조항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적절한 지도를 시행할 것

(41)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도 

▷ 다수 노동조합의 인사권 개입에 대해 지도하고, 공공기관 중 유니언숍 등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등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

(42) 광양농협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 127 -

▷ 광양농협이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할 것

(43)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방안 논의 

▷ 우리나라는 사업장 점거 파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함에 따라 협력업체가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파업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44) 포스코 건설의 대량 고용조정에 대한 감독 강화

▷ 포스코 건설이 기업인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업 상황을 이유로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는 바, 불법적인 해고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45) 공공부문 노조 파업

▷ 금융노조,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은 모두 노동위원회의 합법적 조정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중노위가 행정지도 없이 노동쟁의에 관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조가 수락을 거부하여 중노위가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노조는 적법하게 쟁의행위에 들어갔음.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권리남용은 물론 위법의 소지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128 -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1)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관련

▷ 근로자가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사업장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업무상 질병 인정 관련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적시에 개정되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승인율이 계속 낮아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할 것

▷ 현재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부담시킴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 등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산재급여 부정수급 대책 마련

▷ 최근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재보험급여 적정 지급방안 강구

- 129 -

▷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본인 부담이 없고,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급여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증가로 인한 직업환경전문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배출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의 의사인력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할 것

(6)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방안 마련

▷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 중대재해 사망자수는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하청근로자 사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원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원청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적극 알려주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130 -

(7)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작업환경 측정자료 등 비공개 부적절 

▷ 작업환경 측정자료 중 상당부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근로자가 산재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8)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 제출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어 제출되고 있으나,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삭제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직업병 피해자가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

▷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가 위변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는 바,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9) 지진발생지역의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관리 강화

▷ 경주는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가 많은 지역으로 지진 발생시 노후 설비 보유사업장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근로자 등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노후설비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 관리를 강화할 것

- 131 -

(10) 공정안전관리(PSM)의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필요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진안전매뉴얼 마련 필요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등에 따라 지난 경주지진 발생시 피해상황 파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는 바, 보다 강화된 지진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할 것

(12) 고공작업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및 산재예방대책 필요 

▷ 최근 통신케이블 및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안전비용을 하청기업에 전가하려는 위험의 외주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공작업과 관련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13) 서울메트로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조치 이행 필요

▷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의 유착관계,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과중,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인해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산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132 -

(14) 산재은폐 처벌 강화 및 산재은폐 예방 대책 강구

▷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으므로,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현대건설 원전 건설현장의 사례와 같이 산재은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를 막기 위해 인력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것

▷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산재처리로 인해 사업장 감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산재은폐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 현대건설 산재은폐현황 재조사 

▷ 현대건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산재은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산재은폐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면 철저하게 재조사할 것

(16) 건설근로자 사망재해 

▷ 건설현장 재해가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규명과 사법처리 등 특단의 조치를 할 것 

(17) 공공기관 산재관리 강화

- 133 -

▷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산재발생보고시 원하청 관계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무를 기재하도록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산재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

(18) 특수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한 별도 관리 

▷ 대한석탄공사 등과 같이 특수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청력 보존 및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것

(19) 도급인가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도급인가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도급인가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숫자에 비해 도급인가신청 사업장이 매우 적으므로 산재가 발생한 도급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급인가 미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도급인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20) 소음성 난청 산재심사 기준 개선

▷ 현재 소음성 난청의 산재인정기준은 85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의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는 바, 85데시벨 이하라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 134 -

(1)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인 결정을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등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공공부문에 대한 ‘부당해고등’ 사건의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이‘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행강제금 인상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 관련 심의기구 국회 설치

▷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거시적인 정책들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국회에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신중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어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고, 현재 직업이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

- 135 -

저임금 인상률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3) 해외출장 방식 개선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매년 해외 방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연말에 이루어져 조사결과를 당해연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출장 방식을 개선할 것


【6개 지방청 공통사항】

(1)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필요

▷ 구직자들에게 광역구직활동비와 같이 실제 구직활동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

(2)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 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대학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의 효과성 저조가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모성보호 스마트근로감독 이행결과 보고

- 136 -

▷ 6개 지방청 소관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5)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필요

▷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

▷ 농어업 종사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취업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6)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 대책 마련

▷ 각 지역별로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금체불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감독 및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7)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

- 137 -

▷ 일부 회사에서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할 것

(8) 폭행금지 위반 및 중간착취금지 신고 급증

▷ 2012년 이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위반) 및 제9조(중간착취 금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9) 사업장 근로감독 및 신고처리 충실할 필요

▷ 고용노동부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점검업무 소홀 및 사업장 점검결과 사후처리 부적정 문제로 다수의 고용노동지청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속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0) 안전보건진단인력 확보 기준 재정비 및 준수

▷ 사업장별 재직근로자수 대비 안전보건 진단인력 확보 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대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인력 확보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할 것

(11) 밀폐공간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보건교육강화 

▷ 하수종말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및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138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서울 소재 지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력보강 및 인력재분배, 민원인에 대한 업무정보 제공, 민원 처리기간 준수 등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실시

▷ 현대비엔지스틸, 대림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나, 대림산업과 달리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서울청장은 창원지청장과 협조하여 현대비엔지스틸의 파견법 위반 여부, 차별적 처우 여부 등을 조사할 것

(3) 체당금 지급기한 단축 필요

▷ 서울지방청은 도산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할 것

(4) 체당금 산정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로감독관 문책

▷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당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서울강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체당금액을 근로자

- 139 -

가 산정하도록 하여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 마련

▷ 임금체불, 산재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지방청 중 중부청의 외국인근로자 이탈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를 적발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산업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 인천지하철 2호선 산업안전점검 

▷ 인천지하철 2호선 구조상 근로자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모의사고훈련이라 위장한 탈선사고 등에 대해 근로자 사고 발생의 우려가 없었는지 산업안전보건 진단 등을 통해 확인할 것

(3) 안산·시흥지역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 국회가 지속적으로 불법파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안산·시흥지역에서 불법파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 ㈜ 대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검토

- 140 -

▷ 주식회사 대창에서 불법적으로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5) 휴대폰 부품업체 근로자 메탄올 중독사건 조사 및 대응 미흡

▷ 휴대폰 부품업체에 파견된 근로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나, 점검이 부실하여 추가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산재사고 발생 업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

▷ 휴대폰 부품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건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산업안전 분야 외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은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산업안전감독 외에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도 함께 실시하도록 할 것

(6) 샤프항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 

▷ 샤프항공 노동조합이 동 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샤프항공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것

(7)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 중부지방노동청의 관할 행정구역 및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은 

- 141 -

측면이 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하여 업무량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

(8) 삼성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조선‧해운업 퇴직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9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신청 사업장 109개 중 24.7%인 27개소에 불과하며, 수혜 노동자는 349명에 불과하므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조선업 퇴직자를 위하여 장년인턴제를 확대할 계획이나, 부산청은 8월말이 되어서 구인‧구직신청을 받는 등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현황 파악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후 9월말까지 직업훈련계좌 발급자 수는 72명에 불과하며, 훈련 수강자는 28명에 그치는 등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직자 대상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3개월간 참여

- 142 -

자가 85명에 그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하므로, 동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조선‧해운업종 실직자를 위하여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

(2)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표준이력서 활용 의무화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력서를 보면 가족의 신상정보와 응시자의 신체사항, 학력 정보를 파악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표준이력서를 활용하도록 시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

(3)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개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 울산과학대학교 청소용역 근로자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바, 원청인 울산과학대학교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 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5) 지진발생지역의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관리 강화

▷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에 있는 383개의 공정안전관리

- 143 -

(PSM) 대상 사업장 중 다수가 노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지진 발생시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근로자 등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진대비 매뉴얼 점검 등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6) 산재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산재예방을 위해 산재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7)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감소대책 마련

▷ 현대중공업에 대해 매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재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청업체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청회사의 의식 전환 등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접근방안을 마련할 것

(8)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하여 해운업계 종사자 1,193명, 부산항만 관련 종사자 1,154명이 실직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것

▷ 항만에서 일하는 영세업자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고, 고령자로 정부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44 -

▷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이 1,173명에 이르므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국내에 안전하게 송환하는 한편, 이들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구직급여 홍보 강화

▷ 구직급여 대상임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거나 구직활동이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인원이 다수 있으며, 이는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홍보를 강화할 것

(2) 상주 출장소 건립 필요

▷ 문경에 고용센터가 있으나, 근로자수가 더 많은 상주에 고용센터가 없어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주에 출장소 등을 설치할 것

(3) 지진발생지역의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관리 강화

▷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에 있는 383개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 중 다수가 노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지진 발생시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근로자 등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진대비 매뉴얼 점검 등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145 -

(4) 대구시립희망원 노동착취 문제

▷ 대구시립희망원 입소자 중 근로자로 보여지는 해당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므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

(5) 특별근로감독제도 개선 필요

▷ 대법원에서 한전KSP,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음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은 한전KSP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반면 포항지청은 한수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불법파견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근로감독 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6) 한국수력원자력의 무기계약직 운영실태 파악 필요

▷ 한국수력원자력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승소한 소속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이전에 종사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무기계약직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무기계약직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과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것

(7)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요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적극대처 필요

▷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요원 고용승계 문제를 대구청이 인지하고도 조기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할 

- 146 -

(8) 석포제련소 안전보건환경 및 하청현황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감독과 시정조치 등을 통해 카드뮴 등 노출기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내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하청업체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위험의 위주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것

(9) 아사히글라스 고소사건의 조속한 처리 필요

▷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였으나, 대구청에서는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조치를 할 것

(10) 건설업 산재사고 조사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도 조사 필요

▷ 건설업 산재사고는 불법 재하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업 산재사고 조사시, 불법 재하청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47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강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률이 타 청에 비하여 낮으므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것

(2)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점검 확대

▷ 광주고용노동청 관내 불법파견 관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여러건 진행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음.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것

(3)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신속한 구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 13건 1,431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법파견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할 것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구역 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

- 148 -

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트리클로로에틸렌 다량누출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광주청 관내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방산업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강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률이 타 청에 비하여 낮으므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것

(2) 을지대병원 노사교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149 -

▷ 을지대병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을지대병원 노사교섭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갑을오토텍 불법 고용세습 여부 조사

▷ 갑을오토텍에서 노동조합원의 불법적인 고용세습이 있었던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4) 갑을오토텍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필요

▷ 갑을오토텍은 Q- P노조파괴전략 등의 부당노동행위, 불법대체생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엄중하고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나, 고용노동부 전직 공무원이 갑을오토텍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갑을오토텍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5) 유성기업 근로자 정신건강진단명령 이행 지도

▷ 유성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진단명령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진단기간 지정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도할 것

(6) 대전일보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 대전일보 노사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대전청에서 대전일보 사태에 대한 중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150 -

(7)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 한국타이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HV- 250의 성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할 것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신입직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대졸 신입직원 평균 월급이 2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사무장 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

▷ 사무장병원의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정수급액 중 회수되는 금액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

- 151 -

(2) 산재병원 적자 해소 방안

▷ 일부 산재병원의 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바,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 재해조사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알려 이들이 참석을 원하는 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 특정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분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역학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개선

▷ 현행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판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안도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불필요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개선할 것

(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52 -

(6)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 근로복지공단 홍보비 중 근로자 복지 및 산재근로자 보호(산재 요양신청, 보험급여 혜택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낮으므로 산재근로자 보호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7)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간호등급 개선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10개소 중 8개소가 최하위 간호등급을 받았는데, 간호인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산재병원 의료장비 구매절차 개선

▷ 산재병원에서 구매한 엑스선 촬영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하였고, 구형장비를 고가로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바,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구매절차를 개선할 것

(9) 직장인 여성아파트 보안 강화

▷ 2015년 9월 직장여성아파트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안 강화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것

(10) 정신질환 산재인정 확대 

▷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율이 신체상해에 비교하여 낮은데, 정신

- 153 -

질병 관련 산재신청과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및 태백지사에 대한 관리

▷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산재사고 승인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태백지사는 질병 승인자 수가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을 진단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

(12)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판정 개선

▷ 대법원에서 현행 소음성 난청의 산재인정기준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산재판정 과정에서 동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승인이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인정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일학습병행제 운영 내실화

▷ 일학습병행제는 지원대상기업 요건 완화로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재직자 참여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순 실적을 위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질적 개

- 154 -

선을 할 것

▷ 일학습병행제에 대하여 충실히 관리‧감독하고, 대상자도 신규 입직자 위주로 운영할 것

(2) 산업현장교수 활용 강화

▷ 산업현장교수 중 활동인원은 선정 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활동 시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된 인원이 제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은행 재점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관‧출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매년 70건 이상 출제오류가 발생하여 시험의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으므로, 문제은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 공공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내실화

▷ 공공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학력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등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5) 취업사관학교 제도개선

▷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성과 위주로만 수행하지 않고, 위기청소년 

- 155 -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줄걸이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제도 도입

▷ 인양장비를 이용한 줄걸이작업은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위험한 작업이나, 재해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줄걸이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줄걸이작업을 유해‧위험작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교육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 택배‧퀵서비스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대책의 제도적 보완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종사자의 재해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상 재해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공단에서는 택배‧퀵서비스업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 기술지도와 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산재보험)가입사업장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직접기술지도와 교육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3) 배달업무종사자 산재예방 정책 강화 

- 156 -

▷ 배달업무종사자의 산재사고는 30분 배달제 등 속도를 부추기는 성과관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규칙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 감정노동관련 지침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힐링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였으나,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바, 보다 실질적인 건강장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5) 크레인, 리프트 등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준수여부 점검 

▷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에 있는 크레인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준을 높이고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하여 보고할 것

(6) 역학조사 등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제재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역학조사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가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역학조사 등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7)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인근 식품공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157 -

▷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인근에 식품공장이 다수 가동되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면 토사 등을 통해 인근 식품공장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식품공장 인근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공장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공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완제품의 유통과정 관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전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8) 근로자건강센터 역할 재검토

▷ 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운영방식, 센터종사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건강센터 인프라 구축 및 정착방안을 마련할 것

(9) 전기배선 작업자 안전지침 마련 필요

▷ 전기배선 작업시 활선공법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기술지침을 폐기하여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 

(10)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비한 장년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년인구 및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50세 이상 산업재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장년층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158 -

(11) 공정안전관리제도 개선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2년에 1회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실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12) 영업비밀로 정보공개 거부시 정보공개심의회 이용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 등으로 해당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 마련 

▷ 장애인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3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용률이 상당수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59 -

▷ 교육청의 장애인 미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의무고용률 저조기업에 조달계약 불이익 부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노조와의 갈등 해결 

▷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특정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공단에서 근로자를 개별화하는 성과연봉제를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공단과 노동조합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대화가 필요하고, 장애인공단과 노동조합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공단은 노사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

▷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160 -

(4)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기능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조공학기기의 국산 제품 사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장애인공단 조직 및 인사의 효율성 제고 

▷ 장애인공단의 2016년 8월에 실시한 인사과정과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할 것

(6) 중증장애인 인턴제 고용유지율 제고 

▷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가한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므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근로지원인 제도는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근로지원인의 급여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지원인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 161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4년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조치가 미흡하였는 바,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고용보험전산망에서 2016년 취약점 제거율이 86%에 그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정보 파기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일정 기간 후 파기하도록 개선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권한이 제한없이 공무원이 아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직원에게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2) 비공개 과제 비율 축소

▷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공개하지 않은 과제가 전체의 25.6%에 이르므로, 비공개 과제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개선

▷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7. 27,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발간한 ‘대학전공

- 162 -

별 진로가이드’의 내용이 부실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의 면밀한 추진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권역별통합지원기관, 협동조합교육전문기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나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편 및 능력중심인력운영체계구축사업의 부당성 검토

▷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은 직접수행방식에서 민간컨설팅사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민간컨설팅사의 참여자가 저조하고, 컨설팅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국고사업과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을 전면 위탁사업으로 개편

- 163 -

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수행방식을 재검토할 것 

(2)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

▷ 이사회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 것은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운영으로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3) 금복주에 대한 양성평등컨설팅 후속조치 점검

▷ 재단에서 금복주에 대해 양성평등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이 승진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승진제도의 운영 등에 있어 남녀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후속조치 등을 점검할 것

(4) 특정 간부의 채용비리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에 대한 조사

▷ 특정 간부의 채용절차가 부적절하였고, 해당 간부가 업무추진비도 부적절한 용도로 과다하게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64 -

(1) 폴리텍 대학 고용인원 확대

▷ 한국폴리텍대학의 현원이 정원에 비하여 적으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다솜학교 학생 폭행 방지 대책 마련

▷ 다솜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폭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캠퍼스 임직원의 징계 기준 강화

▷ 캠퍼스 임직원의 징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

(4) 여성 학생 비율 확대 대책 마련

▷ 한국폴리텍 대학의 재학생 중 여성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종합계획을 마련할 것

(5) 기숙사 설립 중장기 계획 수립

▷ 타 지방에서 폴리텍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 설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6) 폴리텍대학의 교원 정년 연장 필요

▷ 교원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년이 65세인데, 폴리텍대학의 교원은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

- 165 -

년 연장 방안을 검토할 것

(7) 교원간 차별 개선

▷ 한국폴리텍 대학은 기능사과정 강의를 교원과 직업능력개발교사로 이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임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반면, 직업능력개발교사들의 임금은 고용보험기금 사업비로 편성하여 10%의 임금격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을 개선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대학 고용인원 확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현원이 정원에 비하여 적으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제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이 2014년 70%, 2015년 67%에 불과한 등 참석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직원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할 것

▶ 한국잡월드 ◀

- 166 -

(1) 감사업무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

▷ 한국잡월드는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등 감사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직업체험관의 내실화 

▷ 다양한 직업체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관의 경우 특정 체험관의 이용 쏠림 현상 및 성별 이용 차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업체험관의 콘텐츠 확충과 이용자 만족도 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 태그율 제고

▷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에서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태그율이 낮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2) 건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금액 통보

▷ 건설근로자에게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1년 1회 이상 본인에게 적립된 금액을 통보하도록 할 것

(3) 공제부금 인상

- 167 -

▷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4,000원인 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할 것






- 168 -

3) 기상청 소관

【지진 관련 사항】

(1) 지진행동요령 보완 및 보급 확대 필요

▷ 일본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진행동요령은 지나치게 간략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대국민 지진행동요령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보를 확대할 것 

(2) 지진교육 확대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조 강화 필요

▷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지진교육은 교육 내용 부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국방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교육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 지진경보 문자 발송 사업계획 수립 철저

▷ 2016년 11월부터 기상청이 지진경보 문자를 직접 발송할 계획이므로, 관련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국민 지진경보 전달에 지연이 없도록 할 것 

▷ 현재의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CBS)에서는 휴대폰 사양 등의 문제로 1,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 CBS의 목적은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

- 169 -

한 경우 10초 이내에 사이렌이 발령되는 시스템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한정된 문자메시지 글자 숫자 내에서 지진 발생 정보뿐 아니라 지진 대비 행동 요령을 포함하여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지진 관련 유관부처간 업무 소관 정비 필요

▷ 지진과 관련하여 감시·통보는 기상청, 전체 대응 총괄은 국민안전처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상청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경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유관부처간 업무 소관을 정비할 것 

▷ 현행 법률은 기상청이 지진관측 장비 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상청외의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의 경우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600개에 이르고 있으나, 자료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해당 자료를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상청 외에 8개 기관에서 지진 관측을 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2개 기관은 기상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내부 기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측에 필수적인 자료는 기상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 발표 문제 해결 필요

▷ 현행 법률은 기상청만이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 발생 시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최대한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 170 -

(6) 지진 대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국가지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진 통보문을 자동생성하여 청와대,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그런데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및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시 인사 이동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통보 내용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진통보시스템 전달체계를 전수조사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심야 시간에 지진이 발생하면 익일 아침에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기상청의 지진대응 내부 매뉴얼이 3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상청의 지진 대비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6.0 이상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진 대비 업무 방식을 개선할 것 

▷ 2013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발표된 각종 지진 관련 보고서를 감안하여 지진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치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그동안 기상청 내에서 지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인바,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련 조직과 통합하거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 관련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지진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 필요

▷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와 비교할 때, 우리 기상청 홈페이지는 그림파일이 많아 지진 발생 등 비상상황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71 -

(8) 지진관측망 확대에 대해 세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현재 206개소에서 314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의 달성 시점을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긴 바 있는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상청은 2018년까지 지진관측장비 노후화율 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16년 현재 노후화율이 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진관측장비 노후화율 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해저 지진과 관련한 장비 도입 검토 및 연구 강화 필요

▷ 울릉도 해저지진계가 2006년 설치‧운영되었는데 운영기간 동안 4일 중 1일 꼴로 작동이 중지되어 2015년 철거되었는바, 해저광케이블 단절 등 부실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저지진계가 특별히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상청은 울릉도 해저지진계의 부실시공 여부와 향후 해저지진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최근 5년간 육상지진 대비 해상지진의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진의 힘이 서해 쪽에서 동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해양지진관측소를 설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0) 지진 규모식 개선 필요

▷ 현재 기상청이 지진의 규모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규모식(式)은 

- 172 -

미국 지질조사소,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비교할 때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단층 인근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댐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으므로, 단층 인근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 댐 등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타 부처 소관이라고 미루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할 것 

(12) 지진에 대한 사전, 사후조사 연구 강화 필요

▷ 지하수 수위 변화 등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며, 경주 지진 이후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산단층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가 필요함.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은 이러한 사전, 사후조사 연구를 강화할 것 

(13) 지진정보알리미 등 기상청 개발 앱 개선 필요

▷ 지진정보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순서대로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알림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최종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기상청은 이 외에 날씨 제보, 낙뢰정보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사용자 수가 상당히 저조함. 이처럼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지진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방식 개선 필요

- 173 -

▷ 기상청은 지진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표절로 나타나는 등 용역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의 지진 관련 전문가 폭이 협소하다면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5) 지진 관련 법령 미준수 개선 필요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지도 2년이 경과하였음. 그런데, 시행령 상의 기본계획 제출, 관련기관 회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등이 부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시행령의 전체 내용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지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 활성단층 연구, 특정 지역의 미소지진 빈도수 과다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지진현장 대응팀 파견의 법적 근거 미흡

▷ 기상청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대응팀을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대응팀 파견을 위해 시험연구비가 집행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파견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8) 인공지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 최근 북한의 인공지진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만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각종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공지진에 대

- 174 -

해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하고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상정보 접근성 및 예/특보 관련 사항】

(1) 폭염에 대한 범부처 수준의 대책 마련 필요

▷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폭염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폭염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2)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과학예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① 질좋은 관측자료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중국 지역 기상 관측자료 보강 설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자료(raw data) 공유 등이 요구되고, ② 수치예보모델 개선을 위한 기상 IT 전문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③ 수치예보모델에 예보관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상청은 이와 같은 과학예보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 

(3) 기상 선진화 12대 과제 성과 분석 필요

▷ 기상청은 2010년부터 기상 선진화 12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8,96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최근 폭염 오보 사태 등을 보면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실태 파악을 위해 12대 과제에 투입된 사업별 예산이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데 

- 175 -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4) 예·특보 정확도 향상 노력 필요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슈퍼컴퓨터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호우·대설·황사 등 8개 특보 분야 중 풍랑을 제외한 7개 특보 항목의 정확도가 전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기상청 특보는 한번만 오류가 발생하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상청은 예보관의 장기근무를 통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예보관의 92% 정도가 장기근무자로서 장기근무 제도가 없어 예보 정확도가 낮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 예보관들의 장기근무로 인해 10년 후에는 예보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보관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현재 기상청은 오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예보관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정리하는‘셀프평가’외에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셀프평가가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성과급의 기준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상청은 오보 사후분석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보인력 양성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고, 전담 교수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상청은 2000년대 이후 예보 부정확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왔는데, 매번 발표되는 대책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많으므로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76 -

(5) 취약계층에 대한 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필요

▷ 기상청은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취약계층 인원수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필요

▷ 고가의 무선 팩스를 설치하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선박은 음성기상방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기상청은 2012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해양기상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양기상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슈퍼컴퓨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기상청은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슈퍼컴퓨터 4호기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충원 계획을 수립할 것 

(8) 종합가뭄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기상청은 가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가뭄정보시스템을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만 공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종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 후 관련자 교육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7 -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불량 기상라이다 납품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검토 필요

▷ 기상산업진흥원은 부적합한 기상라이다 장비를 납품한 케이웨더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량 기상라이다 납품에 따른 직접 손실 외에 항공기 지연운항 등 간접적인 손실도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장비 도입 관련 부정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필요

▷ 특정업체의 기상장비 독점적 공급체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국회 등에서 지적한 바 있음을 고려하면, 기상라이다 문제 등은 기상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3)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X- 밴드 레이더 설치 여부 결정 필요

▷ X- 밴드 레이더가 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장비인지 의문이 있고, 당초 국회 보고와 달리 설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문제도 있는바 기상청은 향후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 기상청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도심에 X- 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하나, 확인 결과 대부분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바, 기상청은 레이더 설치 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 국지성 돌발호우 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X- 밴드 레이더의 필요성을 적절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 

- 178 -

(4)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조만간 도입예정인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태풍 근접관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4계절 내내 가동될 예정으로써 비행기 운행 수명과 내구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추가 도입 또는 임대, 국가소유 항공기 개조 등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것

(5) 산악기상 관측망 확충 필요

▷ 산악기상 현상은 평지의 기상과 큰 차이를 보이며 인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간 기상관측망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 신형 기상레이더 하자보증 계약 부실 문제

▷ 기상청은 31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구형 기상레이더를 신형 레이더로 교체하고 있는데, 신형 레이더의 장애율이 구형과 비교하여 30~45배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서에 하자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레이더 조립 및 부품개발 기술 국산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7) 노후 장비 교체 및 장비 유지보수 대책 마련 필요

▷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상장비는 장애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장비를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음. 한편, 내구연한 경과 이전 장비의 

- 179 -

장애 발생이 오히려 내구연한 경과 장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지·보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탁 부적절

▷ 기상청은「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계약업체에 해외출장비용 전가 부적절

▷ 기상청은 지난 5년간 2억 5,00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을 기상장비 계약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출장비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국외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러한 해외출장비용 전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도농사업단 운영 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유치기관을 한국외대로 선정할 당시의 심사위원장이 이후 한국외대 교수로 임명되었고, 초기 사업단장은 사업단 관리 부실 문제로 경질된 후 역시 한국외대 특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음. 그 외에 동 사업단은 산림학자에게 연구를 맡기거나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수에게 연구비 몰아주기를 한 사

- 180 -

례도 있으므로 사업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기능 활성화 필요

▷ 한국기후변화협의체는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되었으나, 회의 개최 실적 및 위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기상산업진흥원 기능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2016년 6월 정부는 레이더, 지진장비 등 핵심기상 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기상 콜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되므로 인력 충원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상 콜센터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기타 사항】

(1) 전산시스템 백업센터 관련 지침 준수 미흡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재난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의 백업센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진자료분석센터는 백업센터가 없으므로 기상청은 이러한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81 -

(2) APEC 기후센터 청사관리 인력 자격기준 개선 필요

▷ APEC 기후센터 청사관리 인력 자격기준을 보면‘사고가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상향 조정 필요

▷ 현재 기상청은 항공사 등의 반대를 이유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 대구기상지청을 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구‧경북 지역에서 폭염, 지진 등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관할 지역의 인구도 타 기상지청보다 많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구기상지청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지진 오보 전송 문제 재발방지 노력 필요

▷ 지진통보시스템은 현업용과 훈련용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를 혼용하다가 2016년 5월 18일에는 훈련용 지진 통보문을 에콰도르 지진 발생 실전 통보문 대신 발송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해양기상 관측지원선박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기상청은 해양의 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기상관측장비가 탑재된 민간선박(관측지원선박)으로부터 자료를 공유받고 있으나 이들

- 182 -

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우리나라 주변을 왕래하는 국제정기여객선을 관측지원선박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기후 관련기관, 전문가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