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2010.  11.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계획의 개요 2


Ⅱ. 국내·외 기상산업 동향 3

1. 국내‧외 기상산업 규모 및 전망 3

2. 국내‧외 기상산업 정책 동향 5


Ⅲ. 주요성과 및 문제점 7

1. 그 동안의 주요성과 7

2. 문제점과 대응방안 8


Ⅳ.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11


Ⅴ. 중점 추진과제 12

1. 기상산업 기술역량 강화 12

2.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14

3. 기상산업 시장 규모 확대 15

4.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6


Ⅵ. 기대 효과 18


Ⅶ. 계획의 이행체계 19



Ⅰ. 수립 배경 및 개요

1. 수립 배경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화, 대형화, 다양화 되면서 그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

※ 1998~2007년간의 기상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약 47.5조원으로, 10년간 GDP 7,896조원의 0.6%에 해당(소방방재청, 통계청)

※ 2100년에는 세계 GDP의 5~20%를 차지(기후변화의 경제학, N. Stern, '06)

기상정보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작용 

※ 농림, 수산, 건설, 보험 등 기상에 민감한 산업이 GDP의 42% 차지(미 상무부, '96)

※ 세계경제의 80%가 기상변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F.Schwarz, '05)

□ 기상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산업으로 육성

○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상산업 지원 필요

○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상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상산업진흥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제시할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법적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 제1항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

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의의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기종합계획

-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상예보, 기상감정, 기상컨설팅, 기상장비 등 기상산업 활동영역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홍보 등 지원영역을 망라한 종합계획

※ ‘기상산업’이란 기상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

-  기상예보업 :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사업

-  기상감정업 :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여 제공하는 사업

-  기상컨설팅업 :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장비업 :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사업

< 기상사업의 업종 및 업무 >

기상산업진흥업무 유관부처 합동으로 수립‧시행하는 국가법정계획

※ 법적 근거 :「기상산업진흥법」(‘09.12.10. 시행) 제4조


□ 범위 및 내용

○ 기간 : 2011 ~ 2015년(5개년)

○ 주요 내용

-  기상산업 기술역량 강화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  기상산업 시장 규모 확대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 경위

○ 2010. 3.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10. 7.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0. 6. ~ 9. : 기본계획 지침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2010. 11.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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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기상산업 동향

1. 국내‧외 기상산업 규모 및 전망

□ 주요 선진국과 기상산업 규모 비교

○ 미국의 기상산업 시장은 기상사업자수가 300개사, 시장규모는 약 2조원(’06)으로 현재 완만한 성장세

○ 일본은 기상사업자수가 111개사, 시장규모는 약 3,200억원(’08)이나 현재 성장률 소강상태

○ 국내 기상산업의 규모는 16개사의 436명(’09)이며, 매출규모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낮으나 성장세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민간기상서비스 도입시기

1946년 

1950년 

1997년 

법적제도

-  1991년 미국 기상청과 민간기상사업간의공공 ‧민간파트너쉽

(기상정보서비스의 

전통성과 유연성 확보)

- 1950년 (재)일본기상협회 설립

-  1953년 예보업무허가

사업제도 

- 1994년 기상예보사 제도신설 및 기상업무지원 센터 설립

-  1997년 민간 기상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청과 기상사업자의 역할 분담 시작

-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제정으로 민간예보 개방 

시장규모

약 2조원(‘06)

약 3,200억원(‘08)

443억원(’09)

사업자수

약 300개(‘06)

111개(‘08)

16개(’09)

기상사업자 전문인력

약 5,000명(‘06)

(기상산업종사자)

7,077명(‘08)

(등록예보사)

436명(’09) 

(기상산업종사자)

사업자등록

별도규제 없음

시장경쟁에 맡김 

「기상업무법」(허가제)

「기상산업진흥법」(등록제)

자격제도

민간부분의 CBM, CCM 등 자발적 인증자격제도

기상예보사 시험제도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데이터 전달

NOAA Family of Services

기상업무지원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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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동력 기반 산업으로서의 기상산업 발전 잠재력 및 수요 전망

○ 기상정보 활용이 산업분야 매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

-  전 세계 경영자의 70%가 기후변화 및 기상이 기업명성과 브랜드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맥킨지 설문조사, ’07)

○ 삶의 질(well- being) 관련 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산업계 및 사회 전반적니즈 증가

-  기업 매출액의 0.1∼1.0% 범위에서 유료기상정보 이용 의사 표명을 근거로 볼 때, 국내 기상시장의 잠재규모가 약 500∼5,000억원 추정(기업의 기상정보 Needs에 대한 기획연구, ’07)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과 연계하여 기상산업시장 부상 전망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획기적 개선(2.24%(’06)→11%(’30))으로 기상자원 시스템 개발 및 수출 산업화 가능(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08)

○ 기상장비의 국산화 개발로 내수시장의 점진적 확보

-  수입대체 유망품목 및 IT융합기술을 적용한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및 고도화를 통한 기상관측장비 수입의존도 제고

- 4 -

2. 국내‧외 기상산업 정책 동향

 우리나라

「기상산업진흥법」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정(`09.6.9.), 시행(`09.12.10.)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법정법인)’ 설립(`09)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법 제4조 제2항)

기상산업 등록기준 및 지원 마련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마련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법 제9‧10‧11조)

□ 미국

○ ‘베이- 돌 법(Bayh- Dole Act)’에 의한 민간 기술 이전 정책(‘80) 시행

-  개발된 기술개발 특허권 사용 및 기상데이터 전달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

○ ‘미국 기상청과 민간 기상사업자간의 역할정립’에 관한 정책 성명서 채택

-  공공과 민간분야의 역할분담에 의한 상호협력 발전정책 채택

※ NWS와 민간기상산업 공공민간 파트너쉽 기준서 발간(‘91)

□ 유럽

○ 기상자료의 가격을 고정시켜 민간회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ECOMET계약서’를 발표(‘99)

-  1995년 12월 브뤼셀에서 EU 23개국을 회원국으로 창설된 ECOMET는 유럽 기상청에서 판매하는 기상자료의 고정가격제 등을 통해 민간회사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 채택

- 5 -

-  ECOMET은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회원국들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호보조금지 및 중재제도의 보장 등의 사항

□ 일본

○ 1950년에 설립된 일본기상협회(JWA)의 운용으로 민간 기상정보 서비스 및 컨설팅을 비롯한 환경 및 자연재해 예방의 업무부여

○ 1993년에는 기상전문가에게 날씨 예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상예보 자유화 정책 조기 실시

○ 공공법인 형태의 ‘기상업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상정보지원 체계 일원화

-  기상청 → 기상업무지원센터 → 산업계·학계

□ 중국

○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상업무는 기본적인 공익사업으로 기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을 전제로 하고 법에 따라 유료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

○ 2002년 ‘상해시 기상서비스 대리인 관리 임시시행방법’ 제정

-  산업과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른 해결책으로상해기상국과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주관으로 중국 최초로 ‘기상서비스 대리인’ 자격제도 실시


공통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공공재적 성격의 기상정보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및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는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함

민간 기상사업자는 기업 또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착된 기상정보 제공

- 6 -

Ⅲ. 주요성과 및 문제점


1. 그 동안의 주요성과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및 민간 기상산업 진흥책 마련에 따라 기상산업 규모 및 종사자 증가

○ 기상산업 매출액 : 146억원(’05) → 443억원(’09)

○ 기상산업 종사자수 : 164명(’05) → 436명(’09)

□ 주요 추진실적 

○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및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05)

○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포상 및 심포지엄 개최(’06~)

○ 기상청 보유 기술 민간이전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07~)

○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인식제고를 위한 기업체교육 지원(’07)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07)

○ 전문적이고 신속ㆍ정확한 기상상담을 위한 기상콜센터 설립(’08)

○ 기상지진연구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한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08~)

○ 민간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시행(’09)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정법인으로 재창립(’09)

○ 날씨경영 세미나 개최 및 기상산업 홍보 박람회‧전시회 참여(’10)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11년도 신규 R&D 예산확보(’10)

- 7 -

2. 문제점과 대응방안

□ 국내 기상산업의 문제점

○ 기상산업의 영세성

-  미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 비해 기상산업의 매출규모가 작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기상장비부문(약 44%)에 의존하고 있어 기상산업의 영세성이 지속 

○ 기상산업 관련 기술력 부족

-  기상기술 4대 분야에 포함된 10개 핵심기술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수준은 약 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용기상 정보 분야가 59%, 기상영향 평가가 48%, 기상장비 분야가 53%로 기상영향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기상지진기술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연구, 기상청, ‘09)

-  기상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기상정보서비스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저조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저평가

-  기상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상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미흡

-  기상정보는 공공재로서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있어 기상정보의 가치 저평가


- 8 -

□ 국내 기상산업의 SWOT 분석

내부

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세계적 관측망 및 정보통신 시설 확보

-  전국적 네트워크‧인프라 보유

-  탁월한 정보화 능력

-  기술업무 집행 중심의 사업 추진

-  고객 중심의 차별화 전략 부재

-  선진화를 위한 인력개발 미흡

외부

환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전세계 기후변화 등으로 관심 최고조

-  기상산업 중요성 인식 확산

-  다양한 고품격 기상서비스 요구 증대

-  선진국 대비 기상 R&D 기술력, 활용서비스 등 경쟁적 열위

-  진흥원 내부적 효율성과 성과중심 업무생산성 향상 요구

-  기상정보의 무료 인식 팽배


□ 국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기상산업 진흥에 시급한 실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  기상정보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기상산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투자확대지원 필요

-  IT 기술과 융합한 기상서비스 관련 기술 및 기상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 필요

-  기상사업자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상청 보유기술의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지원

- 9 -

○ 맞춤형 고품질 기상정보 및 기상장비 구매 수요를 활용하여 기상산업 시장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으로 기상산업 시장의 선제적 수요창출 

-  기상측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등 국제표준화 지원과 효율적 기상정보 제공

-  기상재해에 따른 세계적 관측망 확대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해외시장 진출

○ 기상정보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국민적 공감대확산

-  기상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상산업분야의 전문기상인력 양성


- 10 -

Ⅳ.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세계 5위의 글로벌 기상산업 기술 선진국 실현

 

발전목표

□ 기상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장 활성화

기상산업 국내 시장규모 확대 : 443억원(’09) → 3,000억원(’15)

□ 기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상산업 해외 수출액 : 38억원(’09) → 300억원(’15)

 

추진전략

기상산업 기술역량 강화

1- 1 기상산업 기반조성 체계 구축

1- 2 기상산업 기술개발 투자확대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2 기상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3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4- 1 법‧제도적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4- 2 민‧관 협력을 통한 기상산업 역량강화



- 11 -

Ⅴ. 중점 추진과제



1

기상산업 기술역량 강화


과제1- 1

기상산업 기반조성 체계 구축

◎ 기상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조성 체계 구축 필요

※ 기상산업 영세성으로 인한 자체 R&D 추진 역량 부족

⇨ 기상산업 기술개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내용 】

□ 기상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기반 조성

○ 기상산업 기초‧응용‧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사업 기획 평가‧관리(’11~)

○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장 진입 유도(’11~)

○ 과제발굴연구회 운영을 통한 실수요 기반 및 미래성장 분야 사업 발굴(’11~)

○ ‘기상산업 기술개발 사업단(가칭)’ 신설(지정) 추진(’12~)

□ 기상산업 신기술 발굴 및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

○ 미래수요를 예측한 스마트 기상서비스 및 신개념의 차세대 기상장비 기술 발굴 기획연구(’11) 

○ 기상장비 기술개발에 대한 민‧관 협동 시범사업 추진(’13~)


- 12 -

과제1- 2

기상산업 기술개발 투자확대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확대 필요

※ 실물경제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 R&D 투자에 대한 효율적 배분 문제 대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상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로 공공투자 유도

【 추진내용 】

□ 기상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

○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  수요지향형 기상정보 콘텐츠 기술, 산업별 기상위험관리 기법 등(’11~)

-  기상금융상품 활성화 기술, 기상감정 기법 등(’13~)

○ 수입의존도가 높은 관측장비 국산화 기술 및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  기상관측 목측요소의 자동화, 이중편파 소형기상레이더 개발 등(’11~)

-  MEMS 기반 극소형‧저전력용 기상시스템 개발 등(’11~)

□ 타부처 기상산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 확대

○ IT융합 관련 지원사업 참여(지식경제부)(’11~)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기상사업자의 참여 확대(중소기업청)(’11~)

○ 농업기상관측 및 정보제공 선진화 사업(농촌진흥청)(’11~’12)

○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산악기상망 구축 및 모니터링(산림청)(’11~)

○ 기타 정부 주도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상산업분야 포함 추진 및 기상사업자 참여 유도

- 13 -

2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과제2

기상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대학, 연구소 등의 기상산업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 지원 필요

⇨ 민간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추진내용 】

□ 기상산업 기술의 민간 이전확대를 위한 지원전략 마련

○ 기상사업자 및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상산업 기술 수요파악(’11~)

※ 기상분석시스템(Web FAS), 예보기술, 응용기상기술 등의 민간 이전 지원

○ 신 기상산업분야(기상감정업, 금융분야 등) 기술개발에 대한민간 이전 지원전략 수립(’12~)

○ 민간 기술 이전 절차 및 제도의 간소화(’11~)

○ 기상산업 기술 민간이전 프로그램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12~)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 개발된 기술이 기상산업 시장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상산업체의 수익창출 모델 개발(’12~)

○ 정부 지원사업의 연구개발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허가, 알선 지원(’13~)

○ 기상장비로 사업화한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 제시 및구매 지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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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산업 시장 규모 확대


과제3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상사업자의 내수시장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

⇨ 기상산업 매출액 증가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추진내용 】

□ 글로벌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 기상산업 첨단 핵심기술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수출전략 수립(’11~)

-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완성도 수준, 고객정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분석으로 수출후보영역 선정

-  주요기술 보유 업체 조사를 통한 해외 시장전략 및 핵심기술 등 분석

○ 국산 기상장비의 브랜드 디자인(이동 및 설치의 간편성) 개발 지원(’11~)

○ 기상산업 수출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금융(보증보험) 등 지원(’13~)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KOICA와 연계하여 기상기술 전수를 통한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12~)

○ 정부간 기상협력 MOU 확대와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5~)

○ 기상장비 및 기상서비스 제품에 대한전시회 및 거래시장 참여 지원(’12~)

○ 국내 기상장비 홍보자료 제작 및 해외 기상관련 수요처 배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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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4- 1

법‧제도적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상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 필요

 신 개척분야로서 기상산업의 이용가치와 공감대 형성

【 추진내용 】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능 보완(’11)

-  기상정보제공 대행 업무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에 포함

-  기상 관측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대행사업 실시근거 명확화 

○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과 수수료 제공의 합리화를 위한 규정 개정

□ 기상산업의 사회에 대한 실감형 홍보 추진

○ 국내 기상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해외 사례 전파를 위한 ‘대한민국기상정보대상’ 규모 확대 및 심포지엄 개최(’11~)

○ 기상산업의 전략적 홍보(기상산업 소개, 기상정보 활용사례 등) 및 홍보방법 다각화(’11~)

□ 기상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기상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11~)

○ 국내 정규대학(원)의 기상산업 관련 교육과정 도입 추진(‘13~)

○ 기상예보사, 퇴직기상인 등 기상산업 전문인력 통계정보시스템 구축(’12~)

○ 기상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기상관련 업체 등 채용정보 지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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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2

민‧관 협력을 통한 기상산업 역량강화

◎ 기상산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상사업자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추진내용 】

□ 기상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산·학·연 기상산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기상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산업계‧학계 간 효율적인 기상정보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개선(’11~’12)

○ 분기별 1회 ‘뉴스레터지‘를 통한 국내‧외 유망기상시장 및 기술 동향 등 기상산업 관련 정보 제공

□ 미래선도 기상산업체 역량 강화 지원

○ 기상관측 표준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기상관측소’지정 운영(’11~)

-  기상사업자가 개발한 신제품 성능시험 및 비교관측 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상산업(기상서비스, 기상장비) 등재 추진(’12~)

○ 기상장비 성능인증센터 설립으로 개발제품의 규격‧성능인증 획득 지원(’13~)

-  국내‧외 성능인증 사례조사와 국제인증(ISO 등) 획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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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 효과


□ 기상산업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성과 확산

○ IT, NT, CT 등 타 분야의 우수기술과 접목한 기상서비스 활용기술 및 기상장비 국산화 기술 확보

○ 미래 기상산업을 선도할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기술 개발을 통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상장비 국산화로 수입비용 절감 및 수출효과 달성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사업자 매출 증대 및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


□ 기상산업 시장 규모 확대

○ 기상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으로 국민 만족도와 편익 제고 및 국내 연관 산업의 발전 유도

○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기상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국제사회의 인지도 제고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기상정보 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상산업 분야의 신규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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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계획의 이행체계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추진체계


기 상 청

협의

관계부처

주요 정책 협의회

협조

부처별 사업관리

전문기관

분야별 위원회 (필요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연동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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