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지진기술개발사업

3차 지정공모과제 사업안내서











2011. 07.










 


지진기술개발사업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목적 및 지원근거 3

2. 연구과제명 3

3. 추진방안 3

Ⅱ. 연구과제 신청 4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4

2. 필수구비서류 4

3. 신청방법 5

4. 연구과제 평가 5

5. 추진일정 6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6

7. 과제 제안 요구서(RFP) 7

별첨 1. 과제접수증 8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9

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 24

별첨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5

. 사업개요


1. 추진목적 및 지원근거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지진 기술역량 기반구축 및 시행을 내실있게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 15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제 1장 총칙(용어의 정의) “지정공모과제” 


2. 연구과제명


CODE 번호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1- 1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최적 적용체계를 통한 지진기술개발 ‧적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

5개월



3. 추진방안


 처리규정 제8조(과제담당관 등)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하여 추진

※ 과제담당관 기능(동규정 제8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선정평가는 기획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제2장제2절제(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평가를 생략하고 전문가 평가만을 실시(70점 미만 탈락) 


 결과평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 및 평가지침” 제2장제2절제(3)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생략하고과제담당관이 최종평가를 보고서로 갈음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CATER)은 과제 선정  협약체결  연구비 정산 등 연구관리 행정부분을 지원


- 3 -


- 4 -

. 연구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본 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출연금으로 지급 



2. 필수구비서류

1. 신청공문(1부)

2. 별첨 1. 과제 접수증(1부)

3.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1부)

4. 별첨 3. 기업참여의사 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참여의 경우)

6. 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 5 -

3. 신청방법


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접수기간 내에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함.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캔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 상의 CODE 번호를 필히 명기 


 반드시, 주어진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4. 연구과제 평가


□ 평가절차

구분

평가 착안점

전문기관 사전검토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연구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여부

주관부서 검토

-  RFP와의 부합성 등

전문가 평가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목표달성도

-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등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사업간 연계성, 통합성 및 중복성 등 심의

-  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미만의 경우는 탈락


5. 추진일정

- 6 -


 7월 18일 ~  8월 18일 : 공고

 8월 01일 ~  8월 18일 : 접수

 8월 19일             : 사전검토 및 과제담당관 검토

 8월 22일             : 선정평가

 8월 26일 ~  8월 29일 : 평가결과 집계 및 평가위원회 심의

 8월 30일             : 평가결과보고 및 선정 통보

 8월 31일 ~           : 과제시작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1년 8월 1일(월)~2011년 8월 18일(목)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7 -

 접수방법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을 이용하여 접수할 예정이오니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시스템 입력방법은 사업단홈페이지/자료실 참조

 문의

-  Tel: 02- 817- 7325~7329,  Fax: 02- 817- 7364

-  사업단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기상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 사업관리기준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8 -

7. 과제 제안요구서(RFP)

사 업 명

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담당관

지진정책과

CODE

1- 1

과 제 명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최적 적용체계를 통한 지진기술개발‧적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 

○ 최근 잇단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재해는 발생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글로벌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대지진시 일본 원전 폭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준(7등급)의 방사능 유출

-  일본 대지진(‘11.3.11)으로 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 일본경제는 17~25조엔 재산 피해 및 GDP 0.4~0.6 % 감소 예상(SERI)

-  아이슬란드 화산분화(‘10.4)로 4일 동안 국내 약 1억 4천만 달러 수출 차질

- 한반도에서도 홍성지진(‘78.10), 동해안 지진해일(‘40.8, ’83.5, ‘93.7) 피해사례 존재

○ 사회구조의 글로벌화‧다각화‧첨단화‧산업화로 지진‧화산재해의 여파는 상상키 어려움

○ 따라서, 최근 상황을 반영  G20의 국격에 맞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최적 적용체계를 통해 지진기술개발‧적용의 역량과 성과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연구 내용  및 범위

○ 국내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적용체계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우리나라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에 대한 인식도 조사‧분석

○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

○ 요 현황, 인식도 조사, 가치 추정 등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선진화 및 지진기술개발‧적용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 적용체계(조직(인력)‧예산‧법제도‧R&D 등) 연구

○ 주요 적용체계가 국민과 지진기술개발‧적용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적용체계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 산출 및 근거 제시

최종목표 

○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선진화 및 지진기술개발‧적용 역량강화를 위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최적 적용체계 확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우리나라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선진화로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경감에 기여

○ G20 국격에 맞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적용체계 확보로 국제적 위상 제고



- 9 -

[별첨 1]

< 과 제 접 수 증 >


 사업단 기재사항

※접수 번호

사  업  명

지진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 기획

CODE 번호

1- 1

핵심 단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    명

휴 대 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 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   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연구비

위탁 1 연구비

위탁 2 연구비

제출 서류

확 인

1. 신청공문 

2. 과제접수증 

3. 연구개발계획서 

4. 기업참여의사확약서 (해당 시)

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해당 시)

6.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해당 시)

접수 일자

2011  .      .      .

필수구비서류 목록가기

- 10 -

[별첨 2]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단위 및 세부과제용)

(지)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1, 비실용화: 2)

현업화 대상여부

(현업화: 1, 비현업화: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 11 -

<표지 작성방법>


ⓛ 사업명 

-  부처사업명(대) :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지진기술개발사업)

-  사  업  명(중)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지진기술개발사업)

-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지진기술개발사업) 


②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상기술분류체계 : 사업단 홈페이지_자료실을 참조하여 기상기술분류체계의 소분류 코드명 기재


 (총괄)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합니다.(예 : 한국대학교)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 협동연구의 경우 기입합니다.


⑤ 참여기업 : 기업참여의 경우 기입합니다.


- 12 -


- 13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2단계

1차년도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011

%

%

%

%

최종평가

%

%

%

%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예상 연구성과



※ 연구결과 도출될 수 있는 국내외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등 예상되는 성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출연(연)

국공립(연)

선임급

대학

원급

산업계

기타

기타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원 급

원 급

원 급

원 급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출연(연)

출연(연)

출연(연)

국공립(연)

국공립(연)

국공립(연)

국공립(연)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입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man- 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별첨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외 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합계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 참여율 30% 이내로 계상

※ 다른 연구사업의 참여율을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합계

※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입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구기관과 외부연구원간의계약에 의해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상하되, 박사과정(원급) 250만원/월,석사과정(원보급) 180만원/월, 학사과정(기타) 100만원/월의 월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 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범용성기기는 원칙적으로 구입불가 항목이므로 계상 시 주의 요함

-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는 계상‧집행 불가


3,0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 시 구체적 사유기재 및 견적서제출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하게 분리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등

-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등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불인정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협동과제 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계상 가능 항목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 사용금액

-  기상청, 기상연구소, 사업단 등 해당부처 직원에 대한 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신문, 생수, 도장, 명함(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간접비성 경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  회의비 집행의 경우,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외부인사(他기관또는 他학부/他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 간접비는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하며, 간접비율이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건비의 2% 범위에서 계상 바람.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

공 장

전화번호

­   ­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연구책임자의 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구입,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14 -

[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사 업 명

지진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중 당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인)

(인)

(인)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필수구비서류 목록가기


- 15 -

[별첨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장비

재료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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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이외에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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