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
2012. 5.
기 상 청
목 차
Ⅰ. 목표 및 추진방향 1
Ⅱ. 올 여름철 핵심 방재기상 대책 2
1. 태풍특보 발표기준 개선 2
2.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선 5
3. 태풍 예보업무 개선 8
4. 유관기관 1:1 대응 체계 10
5. 레이더자료 예보지원 개선11
6. 지역 기상담당관제 확대 운영15
7. 스마트통보 서비스18
8. 특정관리 해역 민원해소 추진19
9. 기타 예보관련 주요현안 추진20
10. 태풍 특별대응반 구성 및 운영22
Ⅲ. 각 국(실), 소속기관 방재기상 대책23
Ⅰ |
목표 및 추진방향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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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지원으로 기상재해 사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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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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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위험기상 대응 예보역량 강화 기상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지역밀착형 서비스 강화 방송 및 언론 담당자를 위한 상세 기상정보 제공 |
Ⅱ |
올 여름철 핵심 방재기상 대책 |
1 |
태풍특보 발표기준 개선 |
□ 목 적
○ 2005년 세분화된 태풍특보(경보 9단계: 비/바람 각 3단계)에 대한 방재 유관기관, 언론 등의 이해도 및 방재대응 효율성 분석을 통해 재해대응에 적절한 특보 운영 체계 마련
□ 태풍특보 발표기준
○ 태풍주의보의 경우 강풍, 풍랑, 호우주의보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태풍경보는 비/바람 각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2005. 5.~)
□ 수정 대비표
개선 전 |
개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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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
태풍주의보 |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태풍경보 |
태풍경보 |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되거나, 총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
3급 |
2급 |
1급 |
||
바람(m/s) |
17~24 |
25~32 |
33이상 |
|
비(mm) |
100~249 |
250~399 |
400이상 |
□ 추진 현황
○ 태풍특보 현실화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2월 말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5회) 및 설문조사(참고자료)3월~4월초
○ 중간보고회4.23.
○ 유관기관 방문 설명 등 홍보5월
□ 기대효과
○ 태풍특보 기준 단계의 현실화를 통한 방재기관의 재난대비 효율성 제고
○ 특보 단계 축소를 통해 재해 대비 대국민 이해도 증진
- 1 -
<태풍 참고1> 태풍특보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총 158명 설문: 내부 90(현업+지원부서), 방재기관 46, 언론 18, 기타 4
전체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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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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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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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태풍 참고2> 태풍별 최대 총강수량과 재해피해액 빈도분석
○ 기간/태풍 수: 1983~2010/78개
<태풍 참고3> 태풍별 최대풍과 재해피해액 빈도분석
○ 기간/태풍 수: 1983~2010/78개
- 3 -
<태풍 참고4> 태풍특보 발표기준 변천
개정일시 |
주의보 |
경 보 |
비고 |
||||||||||||
1964.12. 2 (훈령 제5호) |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우리나라 해안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500KM 밖에 위치하거나 태풍의 여파로 다소의 피해가 예상될 때 |
태풍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해안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500KM 권내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거나 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제정 |
||||||||||||
1971. 7. 1 (훈령 제80호) |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해안선으로부터 500KM 밖에 위치하고 태풍의 여파로 피해 |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해안선으로부터 500KM 권내에 들고 상당한 피해 |
문구정리 |
||||||||||||
1983. 12.6 (훈령 제149호) |
태풍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지점이 500KM 밖에 위치하고 태풍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 때 |
태풍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지점이 500KM 에 들어가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해안선 삭제 |
||||||||||||
1989.7.14 (훈령 제203호)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평균풍속 14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 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최대풍속 21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해일 등으로 막대한 재해가 예상 될 때 |
발표기준 변경 |
||||||||||||
1992. 7. 7 (훈령 제238호)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14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 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21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해일 등으로 막대한 재해가 예상 될 때 |
문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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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7 (훈령 제307호) |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 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 될 때 |
정의 수정 |
||||||||||||
2004.6.29 (훈령 제406호)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하 것이 예상 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 될 때 |
폭풍을 강풍으로 수정 |
||||||||||||
2005.5.13. (훈령 제416호)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
태풍경보 3단계로 세분화 |
- 4 -
2 |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선 |
□ 배경 및 목적
○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발생빈도 증가와 강도 심화에 따른 폭염정보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 2008년 6월 1일 도입 후 현재까지 기준 변경없음
○ 여름철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더위에 대해,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재정립하여 사전경고 및 예방효과 극대화 유도
※ 폭염(暴炎) : 매우 심한 더위(=폭서(暴暑))(출처 : 국립국어원)
□ 특보요소 검토 및 개선 방향
○ 복잡한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으로 인해 발표자와 수요자의 혼란 야기
○ 일최고열지수(HI ; Heat Index)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수인지에 대한 고려
- 열지수는 반드시 기온이 27℃이상, 습도가 40%이상인 경우 유효
구분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32.0 |
31.5 |
31.6 |
31.8 |
31.9 |
32.1 |
32.3 |
32.5 |
32.6 |
32.8 |
33.0 |
33.2 |
33.5 |
33.7 |
33.9 |
34.1 |
34.4 |
34.6 |
34.9 |
35.1 |
35.4 |
35.6 |
35.9 |
36.2 |
36.5 |
36.8 |
37.1 |
32.1 |
31.6 |
31.7 |
31.9 |
32.1 |
32.2 |
32.4 |
32.6 |
32.8 |
33.0 |
33.2 |
33.4 |
33.6 |
33.8 |
34.1 |
34.3 |
34.5 |
34.8 |
35.0 |
35.3 |
35.6 |
35.8 |
36.1 |
36.4 |
36.7 |
37.0 |
37.3 |
32.2 |
31.7 |
31.9 |
32.0 |
32.2 |
32.4 |
32.6 |
32.8 |
32.9 |
33.1 |
33.4 |
33.6 |
33.8 |
34.0 |
34.2 |
34.5 |
34.7 |
35.0 |
35.2 |
35.5 |
35.8 |
36.1 |
36.3 |
36.6 |
36.9 |
37.2 |
37.5 |
32.3 |
31.9 |
32.0 |
32.2 |
32.4 |
32.5 |
32.7 |
32.9 |
33.1 |
33.3 |
33.5 |
33.7 |
34.0 |
34.2 |
34.4 |
34.7 |
34.9 |
35.2 |
35.4 |
35.7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2.4 |
32.0 |
32.1 |
32.3 |
32.5 |
32.7 |
32.9 |
33.1 |
33.3 |
33.5 |
33.7 |
33.9 |
34.1 |
34.4 |
34.6 |
34.9 |
35.1 |
35.4 |
35.6 |
35.9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2.5 |
32.1 |
32.3 |
32.5 |
32.6 |
32.8 |
33.0 |
33.2 |
33.4 |
33.6 |
33.8 |
34.1 |
34.3 |
34.5 |
34.8 |
35.0 |
35.3 |
35.6 |
35.8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3 |
32.6 |
32.3 |
32.4 |
32.6 |
32.8 |
33.0 |
33.2 |
33.4 |
33.6 |
33.8 |
34.0 |
34.2 |
34.5 |
34.7 |
35.0 |
35.2 |
35.5 |
35.8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9 |
38.2 |
38.5 |
32.7 |
32.4 |
32.6 |
32.7 |
32.9 |
33.1 |
33.3 |
33.5 |
33.7 |
34.0 |
34.2 |
34.4 |
34.7 |
34.9 |
35.2 |
35.4 |
35.7 |
36.0 |
36.3 |
36.5 |
36.8 |
37.1 |
37.5 |
37.8 |
38.1 |
38.4 |
38.8 |
32.8 |
32.5 |
32.7 |
32.9 |
33.1 |
33.3 |
33.5 |
33.7 |
33.9 |
34.1 |
34.4 |
34.6 |
34.8 |
35.1 |
35.3 |
35.6 |
35.9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8.3 |
38.7 |
39.0 |
32.9 |
32.7 |
32.8 |
33.0 |
33.2 |
33.4 |
33.6 |
33.8 |
34.1 |
34.3 |
34.5 |
34.8 |
35.0 |
35.3 |
35.5 |
35.8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2 |
38.6 |
38.9 |
39.3 |
33.0 |
32.8 |
33.0 |
33.2 |
33.4 |
33.6 |
33.8 |
34.0 |
34.2 |
34.5 |
34.7 |
34.9 |
35.2 |
35.5 |
35.7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8.1 |
38.5 |
38.8 |
39.2 |
39.5 |
33.1 |
32.9 |
33.1 |
33.3 |
33.5 |
33.7 |
33.9 |
34.2 |
34.4 |
34.6 |
34.9 |
35.1 |
35.4 |
35.6 |
35.9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8.4 |
38.7 |
39.1 |
39.4 |
39.8 |
33.2 |
33.1 |
33.3 |
33.5 |
33.7 |
33.9 |
34.1 |
34.3 |
34.6 |
34.8 |
35.0 |
35.3 |
35.6 |
35.8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3 |
38.6 |
39.0 |
39.3 |
39.7 |
40.0 |
33.3 |
33.2 |
33.4 |
33.6 |
33.8 |
34.0 |
34.3 |
34.5 |
34.7 |
35.0 |
35.2 |
35.5 |
35.8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8.2 |
38.5 |
38.8 |
39.2 |
39.6 |
39.9 |
40.3 |
33.4 |
33.4 |
33.6 |
33.8 |
34.0 |
34.2 |
34.4 |
34.7 |
34.9 |
35.1 |
35.4 |
35.7 |
35.9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1 |
38.4 |
38.7 |
39.1 |
39.4 |
39.8 |
40.2 |
40.6 |
33.5 |
33.5 |
33.7 |
33.9 |
34.1 |
34.4 |
34.6 |
34.8 |
35.1 |
35.3 |
35.6 |
35.9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8.0 |
38.3 |
38.6 |
39.0 |
39.3 |
39.7 |
40.1 |
40.4 |
40.8 |
33.6 |
33.7 |
33.9 |
34.1 |
34.3 |
34.5 |
34.8 |
35.0 |
35.2 |
35.5 |
35.8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9 |
38.2 |
38.5 |
38.9 |
39.2 |
39.6 |
39.9 |
40.3 |
40.7 |
41.1 |
33.7 |
33.8 |
34.0 |
34.2 |
34.5 |
34.7 |
34.9 |
35.2 |
35.4 |
35.7 |
36.0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1 |
38.4 |
38.7 |
39.1 |
39.5 |
39.8 |
40.2 |
40.6 |
41.0 |
41.4 |
33.8 |
34.0 |
34.2 |
34.4 |
34.6 |
34.8 |
35.1 |
35.3 |
35.6 |
35.9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8.0 |
38.3 |
38.6 |
39.0 |
39.3 |
39.7 |
40.1 |
40.4 |
40.8 |
41.2 |
41.6 |
33.9 |
34.1 |
34.3 |
34.5 |
34.8 |
35.0 |
35.3 |
35.5 |
35.8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8.2 |
38.5 |
38.9 |
39.2 |
39.6 |
39.9 |
40.3 |
40.7 |
41.1 |
41.5 |
41.9 |
34.0 |
34.3 |
34.5 |
34.7 |
34.9 |
35.2 |
35.4 |
35.7 |
36.0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1 |
38.4 |
38.7 |
39.1 |
39.4 |
39.8 |
40.2 |
40.6 |
41.0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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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34.1 |
34.4 |
34.6 |
34.9 |
35.1 |
35.3 |
35.6 |
35.9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3 |
38.6 |
39.0 |
39.3 |
39.7 |
40.0 |
40.4 |
40.8 |
41.2 |
41.6 |
42.0 |
42.5 |
34.2 |
34.6 |
34.8 |
35.0 |
35.3 |
35.5 |
35.8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8.2 |
38.5 |
38.8 |
39.2 |
39.5 |
39.9 |
40.3 |
40.7 |
41.1 |
41.5 |
41.9 |
42.3 |
42.7 |
34.3 |
34.7 |
34.9 |
35.2 |
35.4 |
35.7 |
36.0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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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39.4 |
39.8 |
40.2 |
40.5 |
40.9 |
41.3 |
41.7 |
42.2 |
42.6 |
43.0 |
34.4 |
34.9 |
35.1 |
35.3 |
35.6 |
35.9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2 |
38.6 |
38.9 |
39.3 |
39.6 |
40.0 |
40.4 |
40.8 |
41.2 |
41.6 |
42.0 |
42.4 |
42.9 |
43.3 |
34.5 |
35.0 |
35.3 |
35.5 |
35.8 |
36.0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8.1 |
38.5 |
38.8 |
39.2 |
39.5 |
39.9 |
40.3 |
40.6 |
41.0 |
41.4 |
41.9 |
42.3 |
42.7 |
43.1 |
43.6 |
34.6 |
35.2 |
35.4 |
35.7 |
35.9 |
36.2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8.3 |
38.7 |
39.0 |
39.4 |
39.7 |
40.1 |
40.5 |
40.9 |
41.3 |
41.7 |
42.1 |
42.5 |
43.0 |
43.4 |
43.9 |
34.7 |
35.3 |
35.6 |
35.8 |
36.1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2 |
38.5 |
38.9 |
39.2 |
39.6 |
40.0 |
40.4 |
40.7 |
41.1 |
41.5 |
42.0 |
42.4 |
42.8 |
43.3 |
43.7 |
44.2 |
34.8 |
35.5 |
35.8 |
36.0 |
36.3 |
36.6 |
36.8 |
37.1 |
37.4 |
37.8 |
38.1 |
38.4 |
38.8 |
39.1 |
39.5 |
39.8 |
40.2 |
40.6 |
41.0 |
41.4 |
41.8 |
42.2 |
42.6 |
43.1 |
43.5 |
44.0 |
44.5 |
34.9 |
35.7 |
35.9 |
36.2 |
36.5 |
36.7 |
37.0 |
37.3 |
37.6 |
38.0 |
38.3 |
38.6 |
39.0 |
39.3 |
39.7 |
40.1 |
40.4 |
40.8 |
41.2 |
41.6 |
42.1 |
42.5 |
42.9 |
43.4 |
43.8 |
44.3 |
44.8 |
35.0 |
35.8 |
36.1 |
36.4 |
36.6 |
36.9 |
37.2 |
37.5 |
37.8 |
38.2 |
38.5 |
38.8 |
39.2 |
39.5 |
39.9 |
40.3 |
40.7 |
41.1 |
41.5 |
41.9 |
42.3 |
42.7 |
43.2 |
43.6 |
44.1 |
44.6 |
45.1 |
35.1 |
36.0 |
36.3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8.4 |
38.7 |
39.0 |
39.4 |
39.8 |
40.1 |
40.5 |
40.9 |
41.3 |
41.7 |
42.1 |
42.6 |
43.0 |
43.5 |
43.9 |
44.4 |
44.9 |
45.3 |
35.2 |
36.2 |
36.4 |
36.7 |
37.0 |
37.3 |
37.6 |
37.9 |
38.2 |
38.6 |
38.9 |
39.3 |
39.6 |
40.0 |
40.4 |
40.8 |
41.2 |
41.6 |
42.0 |
42.4 |
42.8 |
43.3 |
43.7 |
44.2 |
44.7 |
45.2 |
45.7 |
35.3 |
36.3 |
36.6 |
36.9 |
37.2 |
37.5 |
37.8 |
38.1 |
38.4 |
38.8 |
39.1 |
39.5 |
39.8 |
40.2 |
40.6 |
41.0 |
41.4 |
41.8 |
42.2 |
42.7 |
43.1 |
43.6 |
44.0 |
44.5 |
45.0 |
45.5 |
46.0 |
35.4 |
36.5 |
36.8 |
37.1 |
37.4 |
37.7 |
38.0 |
38.3 |
38.6 |
39.0 |
39.3 |
39.7 |
40.1 |
40.4 |
40.8 |
41.2 |
41.6 |
42.1 |
42.5 |
42.9 |
43.4 |
43.8 |
44.3 |
44.8 |
45.3 |
45.8 |
46.3 |
35.5 |
36.7 |
36.9 |
37.2 |
37.5 |
37.8 |
38.2 |
38.5 |
38.8 |
39.2 |
39.5 |
39.9 |
40.3 |
40.7 |
41.1 |
41.5 |
41.9 |
42.3 |
42.7 |
43.2 |
43.6 |
44.1 |
44.6 |
45.1 |
45.6 |
46.1 |
46.6 |
- 5 -
- 일최고기온이 폭염주의보 구간(일최고기온 33.0℃이상 ~ 35.0℃미만)인 경우 열지수의 의미가 없음
▪일최고기온이 주의보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열지수가 상대습도 40%에서 33.8로 현재의 폭염특보기준인 32.0을 항상 상회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 5년간(2006년~2010년) 6월~9월 최소습도 : 56%
※ 평년('81~'10) 6월~9월 평균습도 : 77%
- 일최고기온이 경보구간(일최고기온 35℃이상)인 경우 열지수는 최소 37.2℃(상대습도40%)이며, 현재의 폭염경보조건에는 상대습도 51%(열지수 41.1)이상인 경우에 해당
※ 열지수는 NOAA/NWS에서 개발한 것으로 동양인과는 다른 미국인의 평균체형(179.18cm, 66.68kg)과 피부표면의 특성이 고려되어 설계된 지수이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 외에 운량, 일사량,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한국인의 조건에 맞는 지수로 개발되어야 함
○ 현재의 폭염특보 발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열지수 기준에 대한 단순화를 통해 폭염특보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
<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선 방향 >
○ 현재의 폭염특보 발표기준에서 일최고열지수 삭제
구 분 |
기 존 |
개 선(안) |
주의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 기대효과
○ 폭염특보 발표 기준에 대한 단순화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설정으로 신속‧정확한 폭염특보 운영에 기여
○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폭염특보 운영으로 특보의 이해 제고 및 기상정보 가치 향상
- 6 -
<별첨 1 : 일최고기온, 일최고열지수 도달 분석>
□ 분석개요
○ 기간 : 2009~2011년, 6.1~9.30(각 년도 별 4개월)
○ 지점 : 습도센서 부착지점, 2009~2010년(79개소), 2011년(162개소)
□ 분석결과
○ 년별, 월별 도달 횟수 분석(단위 : 건)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누계 |
||||||||||
6월 |
7월 |
8월 |
9월 |
6월 |
7월 |
8월 |
9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주 의 보 |
최고 기온 |
33 |
0 |
6 |
1 |
18 |
4 |
0 |
1 |
43 |
4 |
0 |
0 |
110 |
열지수 |
135 |
393 |
678 |
40 |
125 |
931 |
1331 |
563 |
249 |
1892 |
2084 |
842 |
9263 |
|
둘다 |
43 |
17 |
134 |
6 |
25 |
190 |
421 |
92 |
71 |
341 |
416 |
130 |
1886 |
|
경 보 |
최고 기온 |
9 |
0 |
3 |
0 |
2 |
16 |
66 |
2 |
13 |
65 |
52 |
15 |
243 |
열지수 |
2 |
4 |
3 |
1 |
20 |
1 |
82 |
27 |
0 |
7 |
18 |
26 |
191 |
|
둘다 |
0 |
0 |
1 |
0 |
0 |
0 |
29 |
1 |
0 |
7 |
7 |
0 |
45 |
○ 월별 최고기온, 일최고열지수 도달 횟수 분석(단위 : 건)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누계 |
|
주의보 |
최고 |
94 |
8 |
6 |
2 |
110 |
열지수 |
509 |
3216 |
4093 |
1445 |
9263 |
|
둘다 |
139 |
548 |
971 |
228 |
1886 |
|
경보 |
최고 |
24 |
81 |
121 |
17 |
243 |
열지수 |
22 |
12 |
103 |
54 |
191 |
|
둘다 |
0 |
7 |
37 |
1 |
45 |
○ 년별 최고기온, 일최고열지수 도달 횟수 분석(단위 : 건)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누계 |
|
주의보 |
최고 |
40 |
23 |
47 |
110 |
열지수 |
1246 |
2950 |
5067 |
9263 |
|
둘다도달 |
200 |
728 |
958 |
1886 |
|
경보 |
최고 |
12 |
86 |
145 |
243 |
열지수 |
10 |
130 |
51 |
191 |
|
둘다 |
1 |
30 |
14 |
45 |
- 7 -
3 |
태풍 예보업무 개선 |
□ 태풍 5일 예보 확대운영(5월)
○ 3일 예보와 5일 예보를 병행하면서 시범(2010. 5)운영 후 정상(2011. 4)운영(미국 : 2004년 시행, 일본 : 2009년 시행)
○ 선진국 수준의 태풍 5일 예보 확대운영으로 재해 대응 선행시간 추가확보
※ 2011년 국가별 5일(120시간) 진로오차 : KMA(한국) 502km, JMA(일본) 513km, JTWC(미국) 415km
○ 태풍 3일 예보에 5일 예보를 통합 ⇒ 120시간 예보 시행
- 발표시각 : 정규 예보시각(04, 10, 16, 22시)에 발표(4회/일)
- 시행일정 : 5월중 (TD정보 제공과 연계)
□ 열대저압부(TD) 24시간 예측정보 생산(5월)
○ 열대저압부(TD) 전문생산 시작(2010. 7)으로 TCAF(열대저기압 분석 가이던스) 및 TAPS(태풍분석 및 표출 시스템) 기능개선(2011년)
○ 태풍 전‧후 단계인 열대저압부 정보 시험생산과 평가(5월)
- 발표시각 : 정규 예보시각(04, 10, 16, 22시)에 발표(4회/일)
- 내용 : 열대저압부의 현재위치 강도, 24시간 예상위치‧강도‧이동방향‧속도
- 8 -
- 태풍으로 발달시 태풍예보와 연계하여 전 일생 표출
□ 태풍 계절예측의 향상(11월)
○ 웹기반 태풍 계절예측 포털시스템 개발
- 3개 계절예측시스템 을 통합한 포털시스템 개발
○ 계절예측 활용자료 확대
- 차세대 계절예측시스템(GloSea4)의 태풍예측 자료 추출
□ 선진 태풍분석예측시스템(Advanced TAPS) 구축(11월)
○ 태풍경로예측시스템(DYTRAP)과 TAPS의 결합기술 개발
○ 유연성을 갖춘 TAPS 개발
- 유사사례 검색, 태풍 다중 표출, 예외반경 다양화 등 보강
□ 북서태평양 열대저압부 발생 및 소멸 탐지기술 개발(11월)
○ 열대저압부 분석예보시스템(TCAF) 개선
- 위성영상 분석기능 추가 등
- 9 -
4 |
유관기관 1:1 대응 체계 |
□ '12년 여름철 1:1 대응체계 운영계획
○ 수도권 유관기관과의 1:1 대응체계('11년 12월~ )
- 기상청 본청·인천기상대·수원기상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주요기관의 담당자를 상호 지정하여 연락체계 운영
기 상 청 |
유 관 기 관 |
|
예 보 국 |
⇔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인천기상대 |
⇔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경찰청 |
수원기상대 |
⇔ |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
○ 여름철 지원 계획
- 유관기관 각 부서별 담당자 외 24시간 상시연락처 추가 확보
- 수도권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지역 기상담당관' 확대 운영
○ 주요 기상정보 지원 내용
- 여름철 수도권지역 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 예상 시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기상상황 및 전망, 상세한 예‧특보사항을 직접 설명 및 의견 제시
- 정시예보(05, 17시 등) 또는 특보 발표 전 기상청의 판단이 결정되는 즉시 유선통화 원칙
- 특이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 제공(필요 시)
- 10 -
5 |
레이더자료 예보지원 개선 |
1. 레이더자료 중규모 패턴 유형분류 및 가이던스 제공
□ 목적
○ 레이더 영상을 중심으로 중규모 패턴을 분류하여 시스템별 정량화 및 객관화로 위험기상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
□ 분석방법
○ 호우특보 사례 중심으로 AWS지점 강수량과 레이더에코의 강도 및 이동 등 특성분석
○ 지상 및 상층일기도 등 종관배경장과 강수량 분석
○ 레이더에코의 강도등급, 패턴유형, 종관배경, 지속시간 등 분석
□ 추진일정
○ 레이더 에코 특성 조사 4월 27일
○ 종관배경 조사 5월 11일
○ 분석결과 발표 및 시험 적용 5월 25일
□ 제공 가이던스(예시)
패턴 유형 |
강도 등급 |
지속시간 |
이동속도 |
이동방향 |
대기 안정도 |
특이사항 |
고립형뇌우 |
||||||
다세포뇌우 |
||||||
스콜라인 |
||||||
..... |
□ 향후일정
○ 위험기상에 적합한 세분화된 패턴 유형분류와 분석결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11 -
2. 밝은 띠 에코 개선 방안
□ 배경 및 현황
○ 국내 밝은 띠 발생특성
— 봄, 가을철 층상형 강수에서 밝은띠로 인해 강수량이 과다 표출
— 일반적으로 밝은띠의 출현 고도는 1km ~ 5km 정도임
○ 밝은 띠 보정 시범기술 개발
— 평균 반사도 연직 분포값을 이용한 밝은 띠 보정 기술 시험 적용
□ 밝은 띠 개념
|
|
|
상층에서 눈이나 얼음입자가 낙하하면서 0℃부근 고도에서 녹기 시작해 많은 양의 물방울이 존재함 |
레이더영상에서는 동심원모양으로 강한 반사도 영역이 존재 |
반사도의 연직분포에서는 일정고도에서 반사도의 최대값이 나타나고 위아래쪽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
□ 문제점
○ 기준이 되는 고도에 밝은 띠가 나타날 경우에 대한 보정기술은 불완전함
— 기준고도의 반사도 값이 오염되어 오히려 과대하게 보정
○ 국내 밝은 띠 발생에 대한 장기적인 특성 분석자료 부족
— 기후학적인 밝은 띠 특성 분석 필요
- 12 -
□ 개선내용
○ 밝은 띠에 의해 강수량이 과다한 영역의 해설자료 제공 (3.22~)
|
|
○ 현업자에 의한 관계식 변경을 통한 밝은띠 수동 보정 (3.23~)
|
|
3월 30일 관악산 영상 |
3월 30일 관악산 연직단면 영상 |
|
|
|
보정 전 영상 |
지상우량(15min) |
보정 후 영상 |
※자료 제공처 : 스마트폰, 외부 홈페이지의 보정영상에 표출
○ 밝은띠 보정을 위한 수동 편집프로그램 개발(4월)
- 13 -
○ [중기 개선방안 : 2012년~ ]
1) 기 개발된 알고리즘 최적화
2) 국내에서 발생하는 밝은 띠의 기후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밝은 띠 보정
— 고도 1km 이하에서 발생하는 밝은 띠의 보정에 활용
3) 층운영역과 적운영역을 구분하여 밝은 띠 보정
— 층상형 영역에서만 밝은띠 보정
- 14 -
6 |
지역 기상담당관제 확대 운영 |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대형화로 재난방재,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날씨‧기후 예측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통적인 단순한 예보전달 기능만으로는 효과적 재해예방의 어려움 등 자연재난 분야를 포함한 국가정책 의사결정 지원에는 미약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상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조직은 절대 부족
※ 기상관서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수 : 평균 3.6개소(최대 12개소, 수원기상대)
시범운영 결과
❍ 기상관서가 없는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기상담당관 제도 시범운영(‘11. 7. ~ ’12. 3. 31.)
— 주요성과 및 대표사례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
예ㆍ특보 통보 |
팩스, 이메일 |
쌍방ㆍ맞춤형 컨설턴트 |
기상 브리핑 |
수동적 대응 |
지자체별 능동ㆍ맞춤형 |
기후자료 서비스 |
도 단위 광역 서비스 |
시ㆍ군별 1:1 서비스 |
지역 산업지원 |
제한적 서비스 시행 |
시ㆍ군별 시행 |
▪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에 대한 유사사례 분석 및 전망 등 선제적 정보제공을 통해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최근 10년간 폭염, 열대야, 불쾌지수에 대한 분석자료와 폭염에 따른 대처요령 제공으로 노약자와 야외 활동자의 안전 도모
▪ 수도권(7.27), 전북지방(8.9~10), 중부지방(8.12~13) 집중호우 시 지자체 방문을 통한 실시간 기상지원
- 15 -
운영개요
❍ 기간 : 2012. 4. ~
❍ 대상지역 : 전국 지방자치단체 178개소(첨부 참조)
— 특별시ㆍ광역시(7), 도ㆍ특별자치도(9), 시(74), 군(86)
※ 흑산면(흑산도기상대), 서해5도(백령도기상대) 포함
❍ 운영방법
— 직원 1명이 1~2개소 지방자치단체 담당
— 고유업무와 지역 기상담당관 임무 병행
지역 기상담당관 임무
❍ 위험기상 예상ㆍ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상지원
— 태풍ㆍ호우ㆍ대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기상정보 지원 및 방재업무 자문
❍ 지역의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 지역 맞춤형 기상지원 등 지역행사ㆍ산업에 특화된 기상정보 요구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주요 산업 변화, 기후변화 등 분석 지원
❍ 국민건강과 밀접한 기상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노력
— 황사, 방사능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상정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교육, 관련자료 배포 등)
❍ 지역 내 주요회의 및 행사 등 참석을 통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상 브리핑 실시
1 : 1 기상지원
위험기상시 방재업무 자문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황사 등 기상관련 교육
주요회의 참석 기상브리핑
[지역 기상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활용분야]
다분야 활용
기상재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상과학 이해확산
지자체 소통 강화
- 16 -
[첨부] 지방기상청 및 기상대별 관할지역 현황
기관명 |
지역수 |
관할지역 |
예보국 |
1 |
서울특별시 |
부산지방기상청 |
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해시 |
대구기상대 |
6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군, 청도군, 경산시 |
구미기상대 |
5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군위군 |
포항기상대 |
3 |
포항시, 경주시,영천시, |
안동기상대 |
3 |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
상주기상대 |
4 |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
울진기상대 |
4 |
울진군,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
울산기상대 |
4 |
울산광역시, 양산시, 밀양시, 울주군 |
창원기상대 |
5 |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
진주기상대 |
4 |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사천시 |
거창기상대 |
3 |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
통영기상대 |
4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
광주지방기상청 |
5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
전주기상대 |
5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남원기상대 |
4 |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
정읍기상대 |
3 |
정읍시, 부안군, 장성군 |
군산기상대 |
3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
고창기상대 |
3 |
고창군, 함평군, 영광군 |
목포기상대 |
4 |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흑산면 제외) |
여수기상대 |
3 |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
순천기상대 |
4 |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
완도기상대 |
4 |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
진도기상대 |
1 |
진도군 |
흑산도기상대 |
1 |
흑산면 |
대전지방기상청 |
6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천안기상대 |
4 |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연기군 |
서산기상대 |
4 |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
보령기상대 |
4 |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
청주기상대 |
6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
충주기상대 |
4 |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
추풍령기상대 |
3 |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인천기상대 |
7 |
인천광역시, 광명시, 시흥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부천시 |
백령도기상대 |
1 |
서해5도 |
수원기상대 |
13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성남시 |
이천기상대 |
5 |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
동두천기상대 |
6 |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구리시, 남양주시 |
문산기상대 |
4 |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
강원지방기상청 |
1 |
강릉시 |
춘천기상대 |
5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
원주기상대 |
2 |
원주시, 횡성군 |
동해기상대 |
3 |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
속초기상대 |
3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철원기상대 |
2 |
철원군, 화천군 |
영월기상대 |
2 |
영월군, 정선군 |
대관령기상대 |
1 |
평창군 |
울릉도기상대 |
1 |
울릉군 |
제주지방기상청 |
1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기상대 |
1 |
서귀포시 |
합계 |
178 |
|
- 17 -
7 |
스마트통보 서비스 |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2천여 유관기관에 기상정보를 아날로그 통신망(FAX)을 이용하여 제공
○ FAX 전송 시 통화중 등으로 통보 지연 발생
○ 해상도가 낮은 흑백으로 유관기관에 통보되어 가독성의 한계
□ 개선방안
○ 유관기관의 기상정보 수신 PC에서 기상정보 통보문 발표 즉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 PC는 다중 수신이 가능하게 하여 서로 백업 기능
○ FAX통보 방법을 대체하여 발표되는 전자문서 그대로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가독성 향상
○ PC와 프린터를 연결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팩스통보가 없더라도 불편 없이 기상정보 통보문 확인
< 스마트 통보 시스템 흐름도 >
□ 추진일정
○ 스마트 통보에 대한 설명이 담긴 브로셔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12.5~6)
○ 필수 통보기관 중심으로 프로그램 설치, 통보기관 시험운영(‘12.5~6, FAX 동시운영)
○ 시험운영 결과 분석 후 정상운영 실시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안정성 있는 통보로 효율적인 방재업무 기반 제공
○ 예보관의 통보업무 간편화로 예보업무 생산성 향상
- 18 -
8 |
특정관리 해역 민원해소 추진 |
□ 개요 및 현황
ㅇ목적 : 복잡한 해안지역에 연안바다 등을 별도 특보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ㅇ운영현황 : 전국 43개소 운영중(동해 11, 서해상 12, 남해 20)
ㅇ문제점
- 앞바다 특보 발령시 특정관리해역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해경이 선박운항을 일제히 통제하여 민원 발생
-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특보 발표 및 해제는 지방청에서 운영중이며 본청 홈페이지에는 표출되지 않아, 온라인상 특보발표 및 해지 표출 요청 있음
- 특정관리해역 운영 중에도 일부 항로 등 더 세분화된 특보운영 요청 있음
□ 개선방안
① 특정관리해역 운영 관련 민원사항 해소계획 추진 (10월 까지/예보정책과)
- 현지조사, 민원사례별 분류 및 대내 의견 조정(4~6월)
- 대외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5~8월)
-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10월)
② 선진예보 특보시스템에 특정관리해역 반영 추진(예보기술팀)
[ 반영원칙(안) ]
- 특정관리해역 특보에 본청은 관여하지 않으며, 그 내용도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표출 안함
- 특보 발표 및 해제는 지방청/특보기상대에서 직접 시행 또는 총괄조정
- 특정관리해역 특보는 앞바다 특보 수준보다 높은 강도로 발표하지 않음(앞바다에 특보 없을 때 특정관리해역에만 특보 발표할 수 없으나, 앞바다에 특보 있는 상태로 특정관리해역만 해제할 수는 있음)
□ 토론사항
ㅇ해경과의 협력방안, 관련민원 해소 방안, 선진예보시스템 반영원칙 관련사항
- 19 -
9 |
기타 예보관련 주요현안 추진 |
□ 주간예보 시간간격 세분화(9월)
○ 하루단위 → 12시간 단위(오전/오후) 예보로 단계적 세분화
○ 주간예보 정확도의 향상 추세를 유지하면서 시간간격 세분화 추진
※ 주간예보 정확도 : 77.0%('08), 80.4%('09), 75.6%('10), 79.7%('11), 81.0%('16 목표)
○ 가이던스의 수정‧보완 및 예보용어, 통보형식 등 수정(안) 마련
○ 일정 : 주간예보 세분화 시험운영(6월), 결과 보완(9월)
□ 폭풍해일특보 기준 개선(11월)
○ 2004년 6월 폭풍해일과 고조해일을 통합 운영
— 16개 고조정보 지점자료를 활용하여 폭풍해일특보 기준값 설정
○ 조위관측소별 특보 기준 값 재설정('11년 연구결과 반영) 추진
○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 고조정보 기준면 제공지점 자료 수집(3월말)
— 현행 22개소(인천, 안산 등) → 37개소(안흥, 고흥 등) 지점자료 확보(참고1)
○ 검조소별 약최고고저면 및 조위변화량 분석을 통해 특보 기준 값 재검토
— 57개 특보구역에 대해 조위관측소 37개 지점(현재 22지점) 자료 적용 여부 검토
○ 폭풍해일 특보 기준개선 계획 수립(6월)
○ 특보구역(남해안, 서해안 중심)에 따른 조위관측소 재지정 및 특보 발표 기준값 재설정 추진(9월)
○ 폭풍해일특보 기준 개선 확정 및 시험 운영(11월)
○ 폭풍해일특보 기준 개선('13.)
□ 도서, 산악지역 특보구역 세분화(9월)
○ 도서, 산악지역 특보구역 세분화 운영방안 수립(5월)
○ 일부지역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 시행(9월)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진여부 결정
- 20 -
<폭풍해일 참고1> 조위관측소별 각 단계별 조위변화량(굵은 색 추가 지점)
지점명 |
제공 기준면 (약최고고저면) |
조위변화량 |
지점명 |
제공 기준면 (약최고고저면) |
조위변화량 |
||
1 |
대청도 |
412 |
15 |
27 |
통영 |
282 |
10 |
2 |
영종대교 |
945 |
25 |
28 |
마산 |
197 |
10 |
3 |
인천 |
928 |
25 |
29 |
거제도 |
201 |
10 |
4 |
안산 |
866 |
25 |
30 |
가덕도 |
191 |
10 |
5 |
굴업도 |
774 |
31 |
부산 |
130 |
10 |
|
6 |
평택 |
931 |
25 |
32 |
울산 |
61 |
5 |
7 |
대산 |
828 |
25 |
33 |
포항 |
25 |
5 |
8 |
안흥 |
709 |
20 |
34 |
후포 |
27 |
5 |
9 |
보령 |
764 |
20 |
35 |
울릉도 |
32 |
5 |
10 |
장항 |
748 |
20 |
36 |
묵호 |
38 |
5 |
11 |
군산외항 |
725 |
20 |
37 |
속초 |
39 |
5 |
12 |
어청도 |
610 |
20 |
||||
13 |
위도 |
663 |
20 |
||||
14 |
영광 |
683 |
20 |
||||
15 |
목포 |
486 |
15 |
||||
16 |
진도 |
402 |
15 |
||||
17 |
대흑산도 |
371 |
15 |
||||
18 |
추자도 |
336 |
10 |
||||
19 |
제주 |
278 |
10 |
||||
20 |
모슬포 |
294 |
10 |
||||
21 |
서귀포 |
303 |
10 |
||||
22 |
성산포 |
266 |
10 |
||||
23 |
완도 |
401 |
15 |
||||
24 |
고흥 |
376 |
15 |
||||
25 |
거문도 |
340 |
15 |
||||
26 |
여수 |
362 |
15 |
- 21 -
10 |
「태풍 특별대응반」구성 및 운영 |
□ 배 경
○ 태풍 내습 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기상 서비스 강화
○ 한반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태풍에 대해 청 자원의 모든 방재역량 결집
□ 구 성
○ 반 장 : 특별대응반의 총괄예보관 또는 예보관, 관련전문가
○ 반 원 : 특별대응반,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3개부서 근무자
○ 조직도
중앙방재기상본부장 (청장) |
||||||||
특별대응반장 (예보국장) |
||||||||
총괄예보관 |
기상대책반장 (예보정책과장) |
언론대응반 (예보분석관) |
||||||
국가태풍센터 (비상근무자) |
특별대응반 (비상근무자) |
국가기상위성센터 (비상근무자) |
□ 임 무
방재기상본부장 |
태풍 방재기상업무 총괄 |
방재기상부본부장 |
방재기상본부장 보좌 |
언론대응반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
특별대응반 |
태풍정보 생산업무 총괄 |
국가태풍센터 |
태풍정보 및 기초자료 생산(태풍의 중심위치, 강풍반경, 이동방향, 이동속도 등) |
||
국가기상위성센터 |
태풍정보 생산을 위한 위성자료 분석(태풍의 중심위치, 강도 등) |
□ 운영시기/장소
○ 시기/장소 : 48시간 이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이 예상될 때 / 국가기상센터
□ 기대효과
○ 특별대응반 운영으로 태풍방재 역량 극대화와 기상대해 최소화
○ 선제적 태풍 방재업무 수행으로 기상청의 역할과 위상 제고
- 22 -
Ⅲ |
각 국(실), 소속기관 방재기상 대책 |
1 |
대국민 소통강화 및 효율적 언론지원 |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신문, 인터넷기사 언론보도 대응
— 부정적인(사실무근) 기사 보도기사에 대한 시정
○ 날씨정보 관련 온라인 적극 대응
—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누리꾼과 양방향 소통
※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기상청 신뢰도 향상에 주력
□ 언론사와 맞춤형 소통
○ 위험기상 예상시 언론브리핑 실시
—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예상시
○ 오피니언리더 등과 기상정책 간담회 실시
— 여름철 기상정책 설명회 및 기상정책현장 프레스투어
※ 예보정책과와 유기적인 체제 유지
□ 효율적인 언론지원반 운영
○ 위험기상 도래시 언론취재 지원
— 자료제공,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지원반 운영
※ 언론지원팀 지원 운영(08:00∼22:00)
- 23 -
(운영지원과)
1 |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 본청 청사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운영지원과 및 시설관리용역회사 합동으로 시설물 자체점검 실시
— 가스시설에 대한 배관상태, 가스누설 여부 등 점검
— 전기시설 안전상태, 작동상태, 전기누전 발생 여부 등 점검
— 인화물질(가연성 유류, 가스 등) 취급 시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
— 보일러 운영 및 냉방‧소화상태 점검
— 소화기, 소화전의 배치상태 및 작동 이상 여부
— 비상발전기 등 시험가동 및 점검
—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소등 확인
□ 노후시설물 점검 강화
○ 옹벽, 석축, 담장 등 폭우로 인한 붕괴 여부 집중 점검
○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 예방 등 사전점검 강화
□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 공사현장 내 각종 자재 정리정돈 및 현장 순찰 강화
○ 공사장 내 위해방지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2 |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 본청 청사 기계 및 전기시설 고장 대비 응급 대응체계 구축
○ 전기‧기계‧방재실에 응급복구 매뉴얼 작성 비치 및 근무자 숙지
○ 장비별 유지보수 용역업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전담자 지정
□ 소속기관 피해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
○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운영
○ 자체 복구전담반 구성 및 운영
- 24 -
(수치모델관리관)
1 |
방재기상업무 지원 개선된 수치예보모델 운영 |
□ 개선된 전지구예보모델 및 지역예보모델 결과 현업 제공(5월 15일)
○ 전지구예보모델 개선결과
— 여름철 및 겨울철 예측 정확도 개선
— 3일 이후 대류성 강수 약화현상 개선 및 비대류성 강수 증가
— 태풍 강도 예측 개선 등
○ 지역예보모델 개선결과
— 여름철 대류에 의한 비정상 과대강수 발생 완화
— 장마전선 이동에 따른 강수대 위치 예측 일관성 개선
— 약한강수(1mm/6hr이하) 예측 빈도 감소로 정확도 개선
□ 재해기상예측용 국지예보모델 결과 현업 제공(5월 15일)
○ 한반도 영역에 대한 상세한(1.5km 해상도) 수치예측자료 제공
— 일 4회 24시간 예측된 한반도영역 기상변수와 지상기온, 지형과 바람, 최하층 연직속도 등
— 해륙풍, 지형성 바람과 강수 생성 및 증가, 도시 열섬 등 국지적인 기상현상 예측 우수
□ 앙상블을 이용한 예보 가이던스 보강
○ 위험기상 발생 탐지 지원을 위한 극값예측지수(EFI) 제공(5월 15일)
— 일강수, 최고/최저기온, 최대풍속 등 일 2회 지원
○ 앙상블 스프레드 개선을 위한 해수면온도 섭동 추가 적용(6월)
○ 태풍발생 및 존재 확률 지원(6월 시범적용)
- 25 -
2 |
수치예측 가이던스 보강 |
□ 예보가이던스 다양화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안정도지수 수평분포도 개선
— CAPE 와 CIN에 대한 전지구모델과 지역모델 수평분포 예상도 개선 제공
○ 태풍일기도 추가 및 개선
— 태풍 5일 예보 지원을 위하여 120시간까지의 기본예상도 9종 추가 제공
— 중첩분석일기도 2종 추가 및 개선
○ 국지모델 기본 / 보조 예상도 제공
— 한반도 영역에 대한 국지모델 기본예상도 15종과 보조예상도 13종
3 |
동네예보 시스템 개선 |
□ 하늘상태 예보가이던스 추가 지원
○ 지역예보모델 기반 하늘상태 MOS 개발 및 지원(5월)
—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예보식 기법 적용
⇒ 시계열편집, 산악예보, 지방청 특화서비스(고갯길) 가이던스 지원
○ 동네예보모델개발도구(MDT) 개선
— 925, 975 hPa 예보인자 추가 지원
— 잠재예보인자 선택방법 단순화 및 UI 색상 변경
□ 동네예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응 매뉴얼 현행화 (5월)
○ 동네예보편집기, 후처리시스템 등 시스템 소스 백업
○ 동네예보편집기 주·부 서버의 자동전환 테스트
○ 동네예보시스템 장애대응 매뉴얼 현행화
○ 동네예보시스템의 세부프로세스 정상 운영 점검
- 26 -
4 |
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
□ 슈퍼컴퓨터 장애 대비 대응체계 점검
○ 슈퍼컴퓨터 3호기 백업체계 점검(5.9)
○ 총괄 장애시 KISTI 슈퍼컴 활용체계 점검(5.9)
□ 슈퍼컴퓨터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 청사, 소방설비 및 보안 설비 점검 실시(5.3)
○ 수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안전점검 실시(5.2)
○ 터보 냉동기 및 냉각탑 운용상태 점검(5.4)
□ 수치예보시스템 현업운영 현황 점검
○ 현업 매뉴얼 및 참고지침서 정비(5.11)
○ 장애 상황별 3단계 대응 담당자 지정‧운영(5.11)
□ 슈퍼컴퓨터 유지보수 및 운영 현황 점검
○ 슈퍼컴퓨터 3호기 특별 점검(5.9)
○ 유지보수체계의 비상연락망 정비 및 관리(5.11)
- 27 -
(관측기반국)
1 |
기상관측장비 및 시설 종합 점검 실시 |
□ 관측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 실시
○ 기상관측장비 및 시설물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점검기관 : 3.23.~5.11(50일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점검대상
‧ 관측시설 : 표준화 지점 시설안전 점검(136소)
‧ 지상 : 지상기상관측장비(548소), 농업기상관측장비(13소), 시정현천계(76소), 적설관측장비(73소), CCTV(97소) 등
‧ 고층 : 레윈존데(5소), 연직바람관측장비(9소), 라디오미터(9소)
‧ 해양 : 해양기상부이(9개소), 등표기상관측장비(9개소), 해양기상기지(1개소), 파랑계(6개소), 파고부이(18개소), 연안방재관측장비(11개소), 항만기상관측장비(1조), 기상관측선(기상1호) 등 해양기상관측장비 및 관측시설
※ 해양기상관측장비 일제점검 실시(5.1~5.31)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정기점검 실시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관할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장비관리, 관측환경 등 사전 점검
□ 신속한 장애복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측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주간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운영실, 야간 및 휴일은 기상기후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 후 해당 지역 지방사무소에 긴급복구 지시
‧ 대상장비 : 지상, 해양, 고층, 레이더
- 28 -
— 위탁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 긴급 연락체계 구축
— 위험기상 및 관측자료 오류 발견 시 반드시 현지 확인 및 보고
○ 해양기상관측장비 장애 대비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
— 예비품 보유현황 파악 및 장애 시 선조치를 위한 예비품 지원방안 마련
— 유관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긴급 연락망 정비
— 장비장애 시 관측자료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체부이 운영
○ 여름철 방재기간 장마·태풍 등에 대비한 기상1호 위험기상 집중관측 수행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긴급대응팀 구성
—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지방사무소 긴급보수반 구성
—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장애 다수 발생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 체계 강화
- 29 -
(기상산업정보화국)
1 |
여름철 생활기상정보 제공 |
□ 여름철 기상재해 방지·예방을 위한 생활기상정보 제공
○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weather/lifenindustry/city_01.jsp)를 통한 생활‧보건·산업기상지수 상시제공
—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예측값 등의 프로그램 처리, 자료 송수신, 웹 표출 등 상시 정보제공 체제 유지
※ 여름철 생활기상지수 : 자외선‧식중독지수(3~11월), 불쾌지수(6∼9월)
※ 연중 서비스 정보 : 에너지지수, 농업지수, 건설지수, 고속도로기상지수, 유통지수, 천식‧뇌졸중‧피부질환‧폐질환가능지수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생활기상정보 SMS 제공
— 대상 : 서울시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 기간 : 2012.6.1~9.30(4개월)
— 내용 : 자외선‧식중독‧불쾌지수 ‘위험’ 단계 예상 시 알림
— 방법 : 독거노인 관리자(노인돌보미, 재가관리사), 영‧유아 관리자(어린이집 원장), 장애인 관리자(장애인시설 관리자)에게 문자 발송 →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에게 정보 전달 및 지도(간접 전달)
2 |
각종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 방재기상 수요자 만족을 위한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기상정보·통신시스템 특별점검(5월)
—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을 통한 장애발생 최소화 및 대국민 기상서비스 강화
— 대상 : 종합기상정보시스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시스템, 수집처리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내/외부 스토리지
- 30 -
○ 관측기관별 “기상 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시스템” 순회 점검
— 점검기간/대상 : 5월/공동활용 대상기관(10개 기관)
— 내용 : 관측기관별 “표준화연계시스템”의 현지교육 및 운영환경 점검
○ 방재유관기관 재난 및 방재 담당자를 위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운영
— 방재기상정보 포털서비스(http://metsky.kma.go.kr) : 특보/예보, 지상, 해상 등의 실시간 기상자료 조회, 81개 기관 2,766개 계정 사용
— 방재기상정보 웹서비스(http://websky.kma.go.kr) : 표준화된 웹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기상자료 제공, 교통정보 및 재난포털 등 48개 기관 216개 시스템에서 기상자료 연계 활용
— FTP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 : 52개 기관에 기상자료 제공
※ 제공자료 : 기상특‧정보, 동네예보, 초단기예보, 생활지수, 기상관측자료(AWS, 지상, 해상, 고층), 수치모델(지역, 전구), 수치분석(지상일기도, 분석일기도 등), 기상영상자료(레이더, 위 성, 낙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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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1 |
기후전망 여름철 방재대비 체계 점검 |
□ “기후감시·전망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 예측자료 및 실황감시 자료의 정상표출 주기적 점검
— 자료 입·출력 관리 및 시스템 정기점검
— 서버의 자료 및 운영시스템 체계적 관리
□ 여름철 기상전망 발표
○ 여름철 기상전망 발표를 위한 예보토의
— 한‧중‧일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 전문가 회의 참가(4.5~7)
— 여름철 기상전망에 관한 기후예측 전문가 회의 개최(5.18)
○ 여름철 기상전망 발표(5.23)
— 여름철 기상전망에 관한 정책 브리핑 실시
— 이상기후 분석 보도자료 작성‧발표
2 |
기후전망 전달체계 점검 |
□ 기후전망 및 장기예보 발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주기적 점검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기후변화정보센터” 웹 표출 정기점검
— 장기예보, 기후전망의 정상표출 점검
— 이상기후 감시 뉴스레터(월간), 엘니뇨·라니냐 전망 웹페이지 및 첨부자료 정상표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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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물관리 및 홍수‧가뭄 방재 업무 지원 강화 |
□ 유역별 강수 실황 감시 및 예측정보 제공
○ 동네예보를 활용한「유역별 상세 강수예측정보」시범 서비스(6~9월)
— 유역 평균강수량(㎜) 및 누적강수총량(㎥)의 실황 및 예측(48시간) 정보
— 6~9월 중 호우‧태풍(예비)특보 발표시 일 1회(18시) 발표
— 물관리 및 방재 유관기관에 e- mail 통보, 수문기상 실황감시 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 기상청 자동기상관측 강수량을 이용한「유역별 강수통계 정보」제공
— 4대강 권역 및 26개 유역별 주간 및 월간 강수량 통계 정보
— 물관리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에 뉴스레터 형식으로 메일링 서비스
※ 최근 10년(‘02~’11) 자료를 보유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점(ASOS 74소, AWS 380소) 활용
○「수문기상 실황감시시스템」홈페이지(http://hmis.kma.go.kr)의 안정적 운영
— 자동기상관측 및 레이더 누적 강수량을 이용한 전국(남북공유하천 포함) 유역별 강수 감시
4 |
북한기상예보 전달 강화 |
□ 북한기상예보의 전달체계 점검 및 강화
○ 북한기상예보 생산 및 전달체계 점검
— 북한 단기예보(동네예보) 3시간 간격 생산, 제공
※ 예보요소 : 기온, 강수량, 강수형태, 풍향, 풍속, 하늘상태, 습도
— 방재기간 대비 북한 예보 및 정보 통보처 정비
※ 대상기관 :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방부 등
○ 우리국민과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기상예보 방송 확대
— ‘미국의 소리(VOA)’ : 북한 단기‧주간예보, 북한기상정보, 생활기상 등 제공(매주 월요일)
— ‘KBS 한민족라디오 방송’, ‘인터넷 통일방송’, ‘YTN 웨더’: 북한 단기‧주간예보, 북한기상정보, 생활기상 등 제공(매일)
○ 월별 북한기상특성 분석 보도자료 배포(매월)
— 북한 지역의 매월 기온, 강수량 등 기상특성 및 이상기후 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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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여름철(6~8월) 장기예보
□ 금년 여름철 날씨전망
○ (6월 상순~중순) 맑고 건조하겠음
○ (6월 하순~7월 중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음
○ (7월 하순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나타나겠음
※ 6~8월 여름철 전망은 5월 23일에 발표.
□ 요소별 전망
○ 집중호우
- (6월 하순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많은 비가 오겠음.
- (6월 하순~7월 중순)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때때로 집중호우가 나타나겠음.
※ (~ 7월 하순) 덥고 습한 가운데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
○ 폭염
- (6월 중순까지) 맑은 날이 많겠고 때 이른 여름더위 가능성이 있겠음.
- (6월 하순~7월 하순) 무더운 날이 많겠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겠음.
□ 태풍 현황 및 전망
○ 현황
- 태풍은 현재까지 1개(3.29) 발생(4월까지 평년 1.3개)
※ 연간 태풍 발생 수는 25.6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3.1개임
○ 전망
a) 북서태평양 2012년 5~12월 발생
- 태풍 발생 수는 평년(25.6개) 수준으로 24~26개 전망
- 우리나라 영향태풍은 평년(3.1개)보다 약간 낮은 2~3개 전망
b) 북서태평양 2012년 6~8월 발생
- 태풍 발생 수는 평년(11.2개) 수준보다 약간 낮은 9~11개 전망
- 우리나라 영향태풍은 평년(2.3개)보다 약간 낮은 1~2개 전망
※ 본 태풍 전망은 태풍전문가 워크숍(4.9~10) 및 태풍센터 통계모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공식 전망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5월 23일 여름철 전망을 통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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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1 |
여름철 방재기상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
□ 배경 및 목적
○ 방재기간 전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한 방재기상업무 능력 효율화 추진
□ 여름철 방재업무 사전대비
○ 여름철 방재기상 관계관회의(부산청 및 소속기관, 5.11)
○ 방재유관기관과의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5.15)
○ 위험기상 현상별 핵심지원 대상 선정 및 연락망 점검(5.1~15)
○ 위험기상 감시 네트워크 점검(5월 중)
—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교육 실시(양산시 등 7소)
— 해일 감시 CCTV 공동 활용 및 한국도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CCTV 활용
○ 2011년 여름철 위험기상 집중세미나 실시(4.18, 4.20)
— 최근(2001~2011년) 경상남북도의 호우사례 집중분석
○ 유관기관 우기대비 관계기관 회의 참석 및 브리핑(부산시청외 2소)
2 |
언론 소통 및 대응능력 강화 |
□ 배경 및 목적
○ 기상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해 언론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
□ 주요내용
○ 지속적으로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추진
— KBS, MBC, KNN, 부산일보 등 주요언론사 언론인 대상 간담회 개최(1.16)
— 세유전국 부산일보 김마선 기자 발표(1.26)
— 부산교통방송 본부장 방문(3.13), 국제신문 기자 간담회(3.14, 4.6)
— 국제신문 커버스토리 “기상청 사람들” 게재(3.23)
— KNN 모닝와이드 인물포커스 예보과장 출연(3.27)
- 35 -
— 기관장 방송‧언론 간부진 간담회
▪KBS(5.3), KNN, 국제신문(5.9), 부산일보(5.11), MBC(5.16)
○ 교통방송 리포터를 활용한 기상정보 전파
○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공중파, 케이블,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기사에 대한 상일근자, 현업자 교차 모니터링
— 비판성 기사 예상시 기자응대 창구 단일화 및 체계적 대응, 신속한 보고
— 뉴시스, 노컷뉴스 등 인터넷 매체 온라인 검색 강화
— 공중파, 케이블, 신문, 온라인 등 미디어매체별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 오보 사전방지를 위한 사실보도 작성 유도 및 예방적 노력 경주
— 기자 응대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강화
— 예보근거자료, 객관적 데이터 제공으로 사실보도 작성 유도
○ 오보 발생시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 요청
○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언론에 대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
— 날씨·기상이슈 발생 시 지역 언론기자에게 전화브리핑
— 기상기자·캐스터 등에 E- mail 및 SMS 기상서비스
— 여름철 주요 기후정보 사전 제공(집중호우, 태풍 등)
○ 돌발 위험기상 발생시 변경된 기상정보 제공
- 유관기관, 언론사 등 오피니언리더 및 담당 기자 대상(SMS, 전화)
3 |
여름철 위험기상 예보능력 향상 |
□ 배경 및 목적
○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예측을 위해 예보기술을 향상시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 추진
□ 주요내용
○ 기상재해예방을 위한 권역별 관계기관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4~6월)
- 36 -
— 남동지킴이 : 예보과, 통영(기) 등 해안 기상관서
— 대안구상 : 대구(기), 안동(기), 상주(기), 구미(기)
— 마진거 : 창원(기), 진주(기), 거창(기)
— 영남동해안 예보연구회 : 울진(기), 포항(기), 울산(기)
○ 오보재발 방지를 위한 노하우 축적 및 공유
— 월례예보 점검회의, 예보기술 세미나(매월)
— 예보관별 예·특보 정확도 검증 및 환류(매월)
○ 현장연구과제 수행
— 부산항 기상특성 등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예보현업자 사기 양양 및 소통 강화
— 기지(氣志) UP!! 1차 예보관 소통 워크숍(2.16~17)
— 기지(氣志) UP!! 2차 예보관 소통 워크숍(3.5~6)
4 |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재기상정보 전파 |
□ 배경 및 목적
○ 심각한 기상재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방재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 추진
□ 주요 내용
○ 현장중심의 방재유관기관 기상지원
— 위험기상 예상시 경남·북 197개 유관기관에 전화 또는 현장 지원
— 지역기상담당관제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기상서비스 제공
— 방재기상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6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담당관, 16개 구ㆍ군 재난안전담당자 등
— 태풍ㆍ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 해상 감시를 위한 민‧관‧군과의 협력
○ 방재기상업무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과 소통
— 유관기관 방재업무협의회 참석
- 37 -
ㆍ대상 :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자, 지역 자율방재단원, 어민 등
— 유관기관 기상교육 및 관계관회의 참석(5.17, 해군작전사령부)
— 해상감시를 위해 유관기관 어업지도선, 동해해양가스전, 해군 등 관측자료 수집 활용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전파
— 경남·북 SMS 3,697명, TV자막 37매체, 전광판 1,001개 등
—「해안·도서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한 위험기상방송(매물도 등 36소)
— 부산지하철 전광판을 활용한 기상특보 전파
— 위험기상시 부산청 상주 TBN 리포터를 활용한 실시간 기상실황 전파
— TBN, 극동방송 위험기상 대비 캠페인 방송(4월, 6~7월)
○ 분야별 특화된 방재기상정보 개발, 제공 및 노하우 확산
— 울산:운전자 / 통영:낚시 / 진주:산악 / 안동:행사 / 창원:어촌계 등
○ 기상재해 취약지역 방재기상정보 지원 강화
— 산악기상예보, 해수욕장예보, 동해안 월파정보, 항만기상정보 등
○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 기상지원
— 경남·북 8개 보, 103개 공사현장에 예·특보, 위험기상정보 제공
○ 비상근무 운영 체계 강화
— 위험기상 예상시 관내대기 등 비상근무 사전준비철저 대비
— 휴일, 야간 등 비상근무 취약시간대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
○ 부산항 항만기상정보 제공
- 웹서비스 및 메일 제공(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등 11개 기관)
5 |
기상정보의 효율적 이용 추진 |
□ 배경 및 목적
○ 기상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상재해예방 공익캠페인 전개
— 케이블 TV, 지자체 홈페이지, 유관기관 전광판 활용 홍보
○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추진
- 38 -
— 다문화가정 초청「기상문화 이해교실」개최(3.22)
— 현장방문, 기상정보 수요자 의견수렴·홍보(산악연맹, 영농조합, 어촌계 등)
— 대규모 행사, 지역 축제 특별기상지원 강화
— 오피리언 리더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PCRM, SMS 등)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기상홍보 강화
— 기관장·부서장 날씨 칼럼니스트 되기 추진
— 기관장, 예보관 등 TV, 라디오 방송 적극 출연
— 특이기상 등 언론 관심자료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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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1 |
핵심 방재기상 대책 |
□ 위험기상 감시체계 및 예측기술 강화
○ 기상모니터요원 활용을 통한 위험기상 집중감시(육상 299명, 해상 73명)
○ 예보관별 특보정확도 평가결과 환류(매월)
○ 예보기술 노하우 공유
- 주례예보세미나를 통한 주간 특이기상 사례분석 및 토의(격주)
- 손에잡히는 예보기술 활용「예보탄탄 세미나」개최(격주)
- 예보훈련프로그램「나도예보관+」운영을 통한 예보기술 향상
○ 예보자문관을 활용한 주말예보 강수유무 집중 분석 및 토의
□ 방재업무 유관기관 협력 증진
○ 유관기관 협력 방재기상업무 수행
— 여름철 유관기관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5.9/17소)
— 지역 기상담당관 활동 강화(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_5월 10일, 나주시, 담양군_5월 11일
— 홍수대비 관계기관 회의 참가(영산강홍수통제소/4.20)
— 여름철 재난대비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 참석(광산구청/4.6)
○ 131기상기동지원팀 재구성 및 주요 방재기관 위험기상 전화브리핑 실시
○ 침수취약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 담당자 SMS 기상특보 제공
○ 방재누리시스템을 이용한 호우 및 안개 취약지역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찾아가는 맞춤형 표준화 교육(3회/광역자치단체)
○ 관측기관에 대한 표준화 등급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연중/수시)
○ 유관기관 관측업무 종사자를 위한 관측업무 교육(1회/11월)
□ 대국민 방재기상 홍보 강화
○ 언론을 이용한 방재기상 홍보
- 40 -
- 재해예방 홍보캠페인 라디오방송(TBN 광주교통방송)
- 위험기상 예상 및 기후극값 경신 관련 보도자료 배포(수시)
- 지역 언론사를 통한 위험기상관련 인터뷰 및 TV방송 출연(수시)
-「날씨와 생활」남도일보 연재기사(매주 수요일)
○ 계절전망언론브리핑 실시(2회/5.23, 8.23)
— 여름‧가을철 기상 전망 및 봄‧여름철 기상 특성 분석 등
○ 주말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 주말기상예보 전담반 운영(매주 화요일, 목요일 보도자료 발표)
— 지역 CEO 중심 주말‧휴일 SMS 날씨정보 제공
○ 공익매체를 활용한 기상재해 예방 캠패인 및 영상 홍보 추진
— 지역 전광판 활용 호우‧태풍 피해 예방 등 홍보
—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 CMB광주방송 활용 기상정보제공(매일)
○ 여름철 기상재해예방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
○ 「날씨길벗」 발간을 통한 방재기상정책 홍보(매월)
2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 |
□ 방재기간 대비 사전 점검
○ 휴지기간 대상장비에 대한 운영 종료(4.15)
— 적설감시CCTV‧초음파자동적설관측장비
○ 방재기상 및 관측업무 관련 소속기관 기술지도 점검(5월 중/방문·서면)
○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자동기상관측장비 현장 점검(128소/5월 중)
□ 장비운영 안정성 확보
○ UPS 노후 축전지 교체(5소/5월 중순)
○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UPS 사전 점검(전 관서/5월 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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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자료 품질 향상
○ 관측자료 품질관리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운영(12개 기관)
○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9대/11월)
— 동네예보지점 3대(익산, 진안, 김제)
— 방재용AWS 6대(비금, 땅끝, 청산도, 광양, 홍도, 위도)
○ 농업기상관측장비(AAOS) 교체를 통한 보강(전주/11월)
○ 안개관측자료 수집망 확대(2대/강진군‧광양시/11월)
○ 목측관측 자동화 기반 구축을 위한 운량‧운고계 설치(5대/11월)
— 대상지점 : 전주, 완도, 진도, 정읍, 순천
○ 해양관측자료 수집망 확대(2대/11월)
— 대상장비/지점 : 파고부이/안마도, 금오도
3 |
방재기상업무 점검 |
□ 방재기상업무 사전 점검
○ 방재기상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5. 2~8)
— 기상 특ㆍ정보, SMS, 긴급방송 통보처 재정비 및 점검
—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및 광역단체장 비상연락망 정비
— 호남지방 언론사 및 담당기자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업체 비상연락망 및 기동보수반 점검
○ 방재기상업무지침 수정‧보완 및 교육(5.10)
○ 방재기상관련 소속기관 기술지도 점검(5. 30)
○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4. 25~27)
○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상태 점검(일일‧월간)
○ 여름철 방재기상대책 소속기관장 회의개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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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1 |
방재기간 전 사전점검 |
○ 원활한 방재업무수행을 위한 소속기관 지도점검(5월)
— 기상관측장비 및 시설물 점검 실시(진흥원, 유지보수업체 요청)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세부사항 점검 실시
○ 2012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협의회 실시(5월)
— 기관추가로 총 20개 협의회 구성
○ 관할예보지역에 대한 지형지세 및 위험기상 다발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한 예보 및 특보정확도 향상 도모(6월, 9월)
— 팀 빌딩을 통한 유기적 조직 활성화
○ 효율적인 통보업무를 위한 통보처 재정비
— 기상정보 수신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현행화
○ 방재업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5월)
○ 관측장비 장애발생 사전방지 및 최소화
— 장비 작동상태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연락체계 재정비(5월)
— 노후 UPS 및 축전지 성능 점검
— 비상용 발전기 정상 동작 점검
2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내부역량강화 |
○ 계절별 위험기상 선행학습을 통한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분기별 위험기상사례 선정 및 분석(폭염, 호우 집중분석)
— 빗나간 예보사례(강수, 기온 등 동네예보 중 이슈사례)에 대한 세미나
— 주요현상에 대한 관측유의점 및 분기별 통계표 분석을 통한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향상 도모
○ 학‧군‧관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4월, 10월)
—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공군 기상단,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이 참석하며 기상기술 공유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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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 기상관서 합동세미나 개최(5월)
○ 3E 예보훈련시스템 활용 기상예보능력 향상(3월~)
— 사이버경시를 통한 호우, 폭염, 낙뢰 등 위험기상 예측 상시훈련
○『국지파랑모델 검증 및 풍랑특성 분석』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모임활성화
— 서해중부해상의 기상특성 분석을 통한 풍랑특보 정확도 향상 및 효율적인 풍랑특보 운영을 통한 해양기상서비스 만족도 향상
— 조직적 연구모임 CoP「예보분석기술연구회」를 통한 예보기술능력 향상 도모
3 |
언론‧유관기관과의 소통 |
○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방재기상서비스 강화
—『‘12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실시(5월)- 대전/청주/수도권 지역
— 지자체 주관「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참석(4월)
— 지역기상담당관 활성화로 지역 밀착형 기상지원 서비스
▪131기동기상지원 및 긴급방송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최소화
▪다목적 SMS 통보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정보 전파
—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대상「방재기상대응과정」운영(5월)
○ 대국민 방재기상 홍보 강화
— 언론사와 연계한 여름철 위험기상 홍보
▪여름철 기상전망에 관한 정책 브리핑 및 간담회 실시
▪기고문,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한 방재기상 홍보
— 여름철 기상재해 피해 예방 공익 캠페인 실시
▪지역 방송사 영상 및 유관기관 운영 전광판 활용 동영상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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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1 |
위험기상 대응 강화 |
□ 효율적 방재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실시간 예‧경보 자동시스템 운영(강원도 내 90소)
- 맞춤형 방재기상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 및 기상특보, AWS 관측자료 제공
- 특정기준 이상의 기상값 도달 시 자동으로 경고 및 대비방송 실시
○ 위험기상(호우, 폭염 등) 관련 유관기관 방문 브리핑(지역기상담당관) 및 131기상기동 지원(수시)
- 산림청(동부‧북부), 해양경찰청, 강원도청 및 지자체, 언론기관 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협력관 지정‧운영(40개 기관 66명/수시)
○ 유관기관 및 언론사 등 오피니언 리더 일기예보 문자서비스 제공(305명)
- 단기예보(일 1회)‧주말 및 휴일 날씨(주 2회), 위험기상예보(수시) : 기상개황, 최저‧최고기온, 주요 이슈별 상세서비스
○ 지진해일 관측‧보고체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과 지진해일 모의훈련(4월)
○ 유관기관 간 위험기상 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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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특보업무의 선제적 수행을 위한 기상실황 모니터링 강화
○ 융합행정(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한 기상실황감시 강화
- ‘도로 감시용 CCTV(70소)’를 통한 영상정보 공유(강수량 자료 포함 / 12소)
○ 강원지역 유관기관 감시망 체계를 활용한 위험기상 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산림청, 강원도청, 강릉시청, 한국도로공사 등) CCTV(280소)를 이용한 현지 기상실황 감시 철저
□ 예‧특보 생산을 위한 예보관 역량 강화
○ 위험기상 사전대비 예보능력 제고
- 과거 특보 사례 모음(매월) 예보관 환류
- 과거 위험기상 재분석 DB 자료 공유 및 예보에 활용
- 과거 위험기상 사례분석 및 세미나(방재· 동네예보관)
□ 방재기상업무 체계 확립 및 주요장비‧시스템 사전점검
○ 방재기상업무 수행 사전 점검
- 2012년 여름철 방재기상운영지침 개선(강원도형 방재지침 마련 / 본청과 연계)
▪자체 비상근무 체계 구축 및 업무 상황별 대응 체계 세부지침 수립
- 소속기관 예보 및 관측업무 지도·점검(5.1. ~ 5.11.)
- 유관기관 방재업무 협의회 개최(5.10./강원도청 등 14기관)
- 강원(청) 방재기상업무 대책 회의 개최(5.14.)
○ 기상 장비 및 통신네트워크 등 사전 점검
- ASOS(13소), AWS(80소), 고층‧해양관측장비 및 통신장비 점검(4.26. ~ 5.9.)
- 46 -
2 |
지역특화 기상서비스로 기상정보 가치 확산 |
□ 기상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 강원도 주요 ‘고갯길 포인트 기상정보제공’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관광객‧지역주민 등 국민 불편 최소화
- ‘11년 3소(진부령, 삽당령, 오색) ⇨ ’12년 4월 10소 ⇨ ‘12년 11월 25소
○ 위험기상(강수, 안개, 낙뢰 등) 관련 속보창 운영
- 강원(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위험기상 속보창 운영(수시)
○ 방재담당공무원(18개시‧군)에게 ‘현장지휘용 기상정보제공(SMS)’으로 긴급 상황 대응능력 강화
- 재난발생 위험지역 현장책임자에게 기상 실황, 특‧정보 등 문자서비스 시행
○ 공군, 위성센터 협업으로 선박안전사고 예방용 연안바다의 안개정보 시험 제공(2~6월) 및 확대 운영(7월)
- 대상기관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항만청
○ 노인돌보미 등 정보활용 취약 계층용 폭염 특‧정보 서비스 확대(강릉시⇨강원도, 6월)
○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오션 문자서비스(해경 및 동해안지자체, 7월)
□ 강원지역 언론의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지원으로 기상가치 향상 도모
○ 위험기상 예상 시 선제적 보도자료 배포(과거 위험기상 사례, 통계자료 등)
○ 위험기상 예상 시 긴급방송 및 자막방송 요청
- 위험기상 시 긴급자막방송 요청(강릉전파관리소, KBS, MBC, G1 등)
-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24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재난예방 홍보(HelloTV, GBN)
▪위험기상(호우, 폭염, 태풍 등)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 등
○ 기상재해 예방(호우, 폭염 등) 공익캠페인 실시
- 지자체 전광판 및 홍보 패널, 지역케이블, 기상청 SNS 활용 등
- 47 -
□ 지역특화 기상서비스 현황
구 분 |
주요 기상서비스 콘텐츠 |
강원도 주요고갯길 기상정보 서비스 |
강릉시 삽당령 |
재해기상 예·경보시스템 구성도 |
|
위험기상 관련 속보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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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현장지휘용, 오피니언 리더 일기예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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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사고 예방용 연안바다 안개정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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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감시용 CCTV 제공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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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 예상 시 선제적 보도자료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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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1 |
방재기상업무 수행태세 사전점검 |
□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사전 점검 실시
○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지침 보완‧개정
— 각과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체계 검토 등
○ 기상특‧정보, SMS, 긴급방송 통보처 재정비 및 점검
○ 방재업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지역 언론사 및 담당기자 비상연락망 정비
□ 장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기상관측장비 모니터링 철저, 실시간 품질관리 강화
— ASOS, AWS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측 오류값(MQC) 검출 철저
— 태풍, 호우, 강풍 등 위험기상 시 장비의 안정적 운용
— 한라산 기상관측시설 피해 모니터링 협조(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방재대비 기상관측장비 사전점검‧관리
— ASOS(4소), AWS(20소), 고층·해양관측장비 및 통신장비점검
— 사전점검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상산업진흥원 및 유지보수업체)
○ 기상관측‧통신장비 장애 발생시 보고체계 확립
— 장애보고(관측현업자)→기상산업진흥원 장애접수→기후과 장비담당(과장)
○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업체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치
□ 전산‧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별 점검
○ UPS, 비상용 발전기 정상 동작 점검
○ 제주청과 소속기상대 영상회의시스템 일제 점검
○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상태 점검
□ 각종 시설물 및 건물 안전 유지
- 49 -
○ 청사 내‧외부 위험요소 점검(매월)
— 주변 공사현장, 청사주변 배수로, 맨홀상태 등 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안전상태 점검(매월)
— 전기누전 및 가스누설 여부, 소화기, 경보설비 작동상태 점검
— 기타 시설물 분야(매월)
— 청‧관사 건물벽체 균열 및 누수, 담장붕괴 위험, 지붕 방수상태 등 점검
2 |
위험기상 대응절차 및 방법 |
□ 예보관 위험기상 판단능력 제고
○ 주례예보점검회의 및 예보기술공유 정례세미나 실시(월 2회)
—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집중세미나(4차) 실시
— 빗나간 예보사례 재분석, 위험기상 선행연구 발표
○ 제주도 호우다발지역 예보기술향상을 위한 현장연구과제 수행
— 제주도 동부지역의 국지지형에 의한 강수형태 분석
○ 위험기상 감시 능력 강화 교육(5월)
— 레이더자료 활용기법 교육(5.3) : 레이더영상 분석방법, 이중편파레이더 등
— 천리안 위성산출물 활용 교육(5.29) :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 특성 및 예보활용(황사, 안개, 호우 등)
— 선진예보시스템 활용 능력 배양(5.18) : 통합기상분석시스템, 특보편집기, 그래픽캐스트, 수요자 맞춤형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과 자연재해 상시협의체 운영(계속)
○ 제주(청) ↔ 제주도청 Hot- line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 방재관련회의, 기상상황 브리핑, 재난정보 제공 및 공유
○ 24시간 현업운영 방재기관과의 교류간담회로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 50 -
— 소방방재본부, 해양경찰서, 해양관리단, 해운조합 등
□ 언론을 통한 위험기상 상황 전파
○ 위험기상 예상 시 선제적 보도자료 배포(수시)
○ 위험기상(태풍‧집중호우) 발생시 긴급방송 및 자막방송 요청
— KBS제주, 제주MBC, JIBS, KCTV 등
○ 지역 언론사를 통한 위험기상 인터뷰 및 TV방송 출연(수시)
3 |
언론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홍보 강화 |
□ 유관기관과의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5.10)
○ 제주도내 방재 유관기관 및 해양‧수산 유관기관 대상(10소)
○ 방재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한 기상재해 경감
□ 기상고객협의회 개최(4.20)
○ 방재기상업무 홍보‧기상업무 발전방안 토의, 외부위원 등 22명 참석
○ 사회 각층의 다양한 고객의견 수렴으로 고객중심의 기상서비스 구현
□ 지역 기상담당관 역할 강화
○ 방재대비 여름철 기상전망 설명, 지역 기상담당관제 홍보(5.8~9)
○ 위험기상 사전 브리핑 등을 통한 기상재해 예방(수시)
□ 유관기관 주관 방재업무 적극 지원
○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가(4.25~27)
— 풍수해 대응 상황판단회의, 2012 제주도안전관리계획 심의, 토의형 지진해일 대응훈련, 훈련상황 종료 보고회 등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4.13)
□ 방재관련 유관기관 회의 및 어업인 교육 시 협조 요청
- 51 -
○ 해양기상관측시설물 운영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브로셔′ 배포
○ 마라도부이, 파고부이, 수위계 등 기상관측장비 보호를 위한 홍보
□ 유관기관 맞춤형 기상교육을 통한 기상업무 이해 향상
○ 제주도내 어업인‧지방자치단체 자율방재단‧지역민방위대 기상교육
○ 지역 공무원 대상 방재기상 및 기상업무이해 교육
— 제주도 인력개발원,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 언론을 통한 방재기상 홍보 및 기상업무 소통 활성화
○ 주요 방송사 기상캐스터 대상 기상교육 실시(5월 4주)
○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반기), 제민일보 칼럼 ‘망중한’ 정기기고(격월)
○ 언론브리핑 실시(5. 23)
— 여름철 기상전망 발표, 봄철 기상특성 분석 등
○ 지역 언론인 대상 ‘오늘의 제주날씨 포커스’ 제공(매일)
— 그래픽캐스트 등을 이용한 오늘의 날씨 해설
○ 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 오피니언 리더 대상 일기예보 문자서비스 제공
— 주말‧휴일날씨, 특이기상현상 등
○ 지역 케이블(KCTV제주방송)을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Ch 20)
— 현재날씨, 동네예보, 기상특보 등
□ 공익매체를 활용한 기상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 유관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호우‧태풍 피해 예방 홍보
— 제주도청, 제주시청, 제주관광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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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1 |
위성자료 분석 및 지원체계 강화 |
□ 위성자료 분석정보 및 지원체계 강화
○ 천리안 위성 영상을 이용한 구름분석정보 제공
— 제공시기: 일 4회(10시, 14시, 22시, 02시)
— 비상근무시 일 4회 증회 제공: 16시, 19시, 04시, 07시
○ 천리안 위성 영상을 이용한 태풍분석정보 제공 강화
— 태풍위치, 강도, 태풍구름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간 위성태풍분석 정보 6시간 간격(비상구역 진입 시 3시간) COMIS 표출
— 웹기반 자동태풍분석 알고리즘 개선자료(ADT v8.1.3) 사용
— 천리안위성과 마이크로파 위성자료와의 중첩 분석 자료 제공
○ 위성영상분석자의 역량 향상
— 국가기상센터 예보토의 시작 전 자체 브리핑 실시 및 분석 토의‧환류
— 태풍분석 지원 강화를 위한 웹기반태풍분석시스템 이용한 태풍중심분석 자체훈련 실시
○ 천리안위성 기상분석 산출물 정규 제공
— 구름분석, 대기운동벡터, 해수면온도 등 기상분석산출물 제공
— 대류운 강우강도 정보 제공(레이더 및 AWS 강수량 중첩정보 포함)
— 대류운 탐지 및 추적
○ 초단기 및 실황예보 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습의 분석산출물 제공(시험운영)
— 1시간까지 대류운 예측이동위치 정보 제공
- 53 -
2 |
국민과의 소통강화 |
□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한 특이영상 제공
○ 사회적 이슈 혹은 특이한 기상현상이 위성영상에서 관측되면 이에 대한 영상분석을 대국민 및 청 내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본청 홍보부서 지원
3 |
위성수신시스템 종합 점검 |
□ 천리안 및 외국기상위성 지상국시스템 점검
○ 천리안 대형 안테나, 수신시스템 및 방송자료 수신시스템 점검
— 복사∙기하보정 전처리 및 방송 시스템 점검
— DB 시스템 및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점검
—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자료 처리시스템 점검
— 대형안테나 및 3.7m 백업 수신 안테나 점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시스템 및 전처리시스템 점검
○ 외국기상위성(정지궤도 2기, 극궤도 3기) 수신분석 시스템 점검
— DB 시스템 및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점검
— 본청 안테나 수신시스템 점검(정지궤도 1기, 극궤도 1기)
○ 기상위성 지상국시스템 장애 위험요소 사전대비
— 낙뢰피해 대비 피뢰시설 점검
— 예비부품 및 긴급 보수체계 점검
○ 위성수신시스템 장애대응 지침 절차서 점검
— 장애 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및 장애처리 절차점검
— 장비장애 및 분석자료 미수신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4 |
장비장애 대응 및 복구체계 점검 |
□ 위성수신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수시 및 정기 점검 실시
□ 시스템 운영자, 유지보수업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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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성자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점검 |
□ 위성홈페이지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복구 업무내용 강화
□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위성 영상 및 자료 점검 실시
6 |
기반설비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 |
□ 기반설비 위기대응 실전훈련 실시
○ 시행 목적
- 기반설비(발전기, 차단기, 보호계전기류 등)의 통합 시험으로 신뢰성 검증
- 불시정전, 주요 전력기기의 고장 및 사고 대응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강화
- 협력업체의 실전훈련 참여를 통한 협조체계 강화
○ 훈련내용 : 계획 정전(실제 정전) 후 대응훈련
○ 훈련일정
일 정 |
내 용 |
4.24일(화) |
- 전기실, 기계실, UPS 및 발전실 대청소 - 발전기 모의훈련(수동운영, 연동시험 등) |
4.25일(수) |
- 기계설비(공조기, 항온항습기 및 예비기) 사전점검 - 기계설비 모의훈련 |
4.26일(목) |
- 협력업체 간담회(16:00~17:30) - 실전훈련 실시(18:00~18:30) - 수‧변‧배전반 내부 분지 제거 및 정류기반 축전지 교체 |
□ 피뢰시스템 점검 및 보강
○ 피뢰시스템(외‧내부) 사전점검 및 전산실 등의 등전위본딩 보강
○ 외국위성 안테나 노장의 수뢰지선 보강
□ 우기대비 청사 및 생활관 안전점검 실시
○ 체크리스트에 준한 건축, 토목 설비 집중 점검
○ 전산실 누수관련 방수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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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1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레이더 무중단 운영 |
□ 방재기간 대비 레이더시스템 사전점검 철저
○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시스템 종합점검
— 체크리스트에 의한 레이더시스템 사전 종합점검 실시
— 장애 발생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예비품 사전확보 및 관리 강화
○ 효율적인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 현행화
— 기상레이더종합운영지침 점검 및 보완을 통한 개정 추진
— 기상레이더센터 방재기상업무지침 보완 및 전직원 숙지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레이더 무중단 운영 강화
○ 낙뢰 시 발전기 가동으로 레이더 무중단 운영
— 낙뢰 접근 시, 상용전원 차단 후 발전기 즉시 가동 운영
※ 백령도레이더는 장애 최소화를 위해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장비 일시 중지(사유 : 내구연수 초과 및 주요부품 생산 중단으로 예비품 확보 어려움)
— 레이더 시스템 운영현황 현장점검 실시(관악산레이더 등 10소/방재기간 중)
— 발전기 가동 전환을 대비한 유류 사전확보
○ 레이더시스템 상시감시체제 운영
— 레이더 중앙관제시스템(시험운영 중) 운영으로 레이더 운영 감시 강화
— 위험기상 예상 또는 발생시, 즉각 대처를 위한 레이더사이트(1인) 상주 근무
— 긴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센터 직원, 진흥원, 유지보수업체 등) 점검
□ 긴급상황 대비 비상운영체계 구축
○ 효과적인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장애 업무처리절차 개선
— 장애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기관별(센터, 진흥원, 유지보수업체 등) 역할 정비
— 장애 원인규명을 통해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신속한 장애 발생 신고 및 상황 전파(주간 : 레이더사이트, 야간 : 레이더분석과 현업)
- 56 -
○ 장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기본 레이더 운영기술 습득
— 발전기 가동절차 등 레이더운영 자체교육 실시(관악산레이더 등 10소)
—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위탁교육 이수(청원경찰 포함)
— 레이더사이트 운영 개선 세미나 실시
○ 레이더 장애 또는 계획정지(정기점검 등) 시, 관측공백 최소화
— 점검 시 필수운영 레이더사이트 지정 및 기상상황 고려
— 인근 유관기관(공군, 미공군, 국토해양부) 레이더자료 활용
2 |
레이더 및 낙뢰관측자료 서비스 강화 |
□ 레이더 분석자료 지원 강화
○ 레이더 해설영상 제공으로 위험기상 분석자료 지원
— 강수 및 무강수에코 구분, 강수에코 설명자료 제공
○ 레이더 실시간관측영상 제공으로 위험기상 모니터링 강화
— 관측시작 3분 이내 합성영상(품질관리 전) 제공으로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 강화
○ 레이더기반 태풍중심위치 정보 제공
— 레이더 관측반경 이내 태풍진입 시 중심 위치 및 이동방향 정보 제공(1시간 간격)
○ 밝은띠에 의한 과대 강수추정영역 해소 방안 마련
— 현상별 강수량 추정 관계식 선택 적용한 보정영상 제공
○ 한국형 레이더강수량예측가이던스 제공
— 레이더기반 위험기상(호우, 강풍, 낙뢰 등) 대응 선행시간 확보
※ VSRF, MAPLE, KONOS
○ 위험기상 대응 레이더분석반 운영
- 57 -
□ 낙뢰관측자료 지원체계 강화
○ 유관기관 낙뢰관측자료 통합표출 자료 제공
— 낙뢰탐지효율 향상 및 장비장애 시 대체자료로 활용 가능
※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낙뢰관측자료 공동활용
○ 낙뢰문자전송시스템 장애 대응 백업체계 구축
— 낙뢰문자전송서버 이중화체계 구축 및 통합통보시스템 활용
□ 레이더자료 활용 증대를 위한 업무지원
○ 예보관대상 레이더자료 활용 순회교육 실시(4~5월)
— 본청 및 지방예보관 대상 레이더분석 기법 및 이중편파기술 소개
○ 위험기상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예보국 지경노 세미나 발표
— 기상레이더 활용교육, 신 레이더표출시스템 소개 등
3 |
레이더업무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 |
□ 언론기관 및 대국민 홍보 활동
○ 레이더업무, 낙뢰피해 예방 등에 대한 기고 및 대국민 홍보 활동(대한민국 정책포털, 언론사 등)
○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기상레이더업무 홍보리플릿 발간 및 레이더사이트 방문객 배포
□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 레이더 자원의 융합과 가치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및 산·학계와의 소통(2012 기상- 강우레이더 융합행정 포럼/5.22)
○ 레이더 응용기술 협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상과학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충청북도·진천군)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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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1 |
항공기상업무 사전 점검 |
□ 항공기상관측장비와 주요 서버운영 현황 및 시설물 일제 점검
○ 전 공항 기상관측장비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체계 점검
— 장비 성능 및 운영 현황 점검(장비 가동율, UPS, 관측환경 등)
— 중요 장비 비상 예비품 보유량 점검 및 추가 확보
— 장비별, 일일, 주간, 월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철저
—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및 긴급 복구 체계 점검
○ 항공예보 관련 주요서버 및 홈페이지 운영 최적화
— 항공전문 입력 및 전송 프로세스, 정보처리 프로그램 등 점검
— 회원전용(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등) 홈페이지 속도 점검
— 난류 및 착빙예측시스템, 항공예보 생산 시스템 점검
○ 청사시설과 주변 위험환경 조사 및 개선
— 비상전력, 기계설비, 누수 시설물 등의 현황 조사 및 수리
— 공항내 주요 침수 지역 사전 점검 및 배수로 정비
□ 항공방재기상업무 체계 개선 및 교육 강화
○ 방재기상업무 수행 체계 점검 및 지침 개정
—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업무 단계별 기준과 내용 검토 및 개선
— 방재업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및 업무 분담의 적절성·효율성 점검
— 비상근무 연락망 수시 점검 및 현행화 유지
○ 소속기관의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대책 점검 및 교육 실시
- 전 소속기관과의 항공방재대책 공유(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 방재업무 수행체계 및 비상근무 운영 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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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제적 위험기상 대응체계 강화 |
□ 위험기상 초단기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노하우 공유 강화
○ 여름철 위험기상 사례 분석 세미나 개최(매월)
— 호우, 저시정, 태풍 유형별 집중 사례분석 및 예보노하우 공유
○ 항공특보 선행시간 확대를 위한 위험기상 대응 시나리오 연구
— 유사사례검색시스템을 활용한 위험기상 사전 인지 가이던스 개발
— 위험기상에 따른 3단계(주의- 경계- 경보) 항공특보 발표체계 운영
○ 항공분야 및 기상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학계, 관제, 공항운영, 항공기 조종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
— 항공기상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의
□ 신속·정확한 위험기상정보 통보체계 강화
○ 위험기상정보 통보체계 일원화·자동화
- 항공특보전문에 대한 통보문 및 문자서비스 내용 일괄작성
- 항공특보 발표와 동시에 통보문 및 문자서비스 자동 전송
○ 항공기상정보 전달체계 정비‧점검
-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한 정보 제공처 : 131소
- FAX, SMS, 인터넷 확인‧점검
ㆍ지원대상 : 항공관제기관, 공항 상주 언론사, 민간항공사 등
- 지진통보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및 통보처 정비
ㆍ방재 유관기관 통보처 점검
○ 항공교통센터 관제사에 대한 기상정보 지원 강화
- 공역‧항공로상의 위험기상 정보 및 기상예보 정기브리핑 강화
- 급격한 위험기상 변화시, 수시로 긴급 전화 기상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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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항공방재기상업무 소통 강화 |
□ 신속한 양방향 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 강화
○ 항공방재기상업무 협의회 개최
— 여름철 위험기상 전망과 항공방재기상업무 대책 협의
— 항공기상방재업무 협력체계 현황 진단 및 개선
— 항공교통기관, 민간항공사, 공항공사, 공군, 인천해양경찰청 등
○ 기관간 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 강화
— 기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위험기상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 관제기관 및 공항공사와의 항공기 운항 실황정보 공유 강화
— 위험기상 예상시, 항공예보관 관제기관 전화 브리핑 사전 실시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항공기상 재해 예방 홍보 강화
○ 공항내 방송미디어를 활용한 위험기상정보 제공 협의 추진
○ 공항 진입로 전광판을 활용한 위험기상정보 상시 제공
○ 항공청 홈페이지를 통한 항공방재기상업무 홍보 강화
□ 찾아가는 항공방재기상업무 교육 추진
○ 항공교통기관 및 항공기 운항 관련자 대상의 방문교육 실시
— 관제사, 운항관리사, 조종사, 공항운영자 등
○ 부정기 항공기 및 헬기 조종사 대상의 방문교육 실시
— 위험기상정보 이해력 증진, 항공위험기상 정보 수집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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