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3. 11.   .







기 상 청

2014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 총 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공약

(번호 및 내용)

해당 국정과제

(번호 및 내용)

기타 구분*

1

기상법(일부)




기상정보의 제공 범위를기상사업자에게서 대국민으로 확대 추진

국민생활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2개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법령정비




- 2 -

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24시간 연속) 제공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안전행정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촉진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에서 기상사업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대국민으로 개방해 줄 것을 기상청에 요청함

-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할 것(2013.6.21, 대통령지시사항)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기상정보를 특정 수요자(기상사업자) 대상에서 일반 수요자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기상정보 자료의 활용·촉진이 기대됨

○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공공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기상청의 적극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요구


2. 입법요지

○ 기상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기상법」 제36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내용 신설

○ 국민들에게 기상정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기상법」 제36조의3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내용 신설 



- 3 -

3. 추진일정

① 입안 : ‘ 14.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4. 4월

③ 입법예고 : ‘14.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4. 8월

⑤ 법제처 제출 : ‘14. 10월

⑥ 국회제출 : ‘14. 12월

⑦ 국회통과 : ‘15. 6월

⑧ 공포 : ‘15. 7월

⑨ 시행 : ‘15. 8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가.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대국민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마련 문제 대두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 등 마련으로 해소


나.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4 -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삭제 :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5. 10월

② 관계기관협의 : ‘15. 11월

③ 입법예고 : ‘16. 1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16. 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6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7월

⑦ 공포 : ‘16. 8월

⑧ 시행 : ‘16. 8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신도식(02- 2181- 0322)

○ 기상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행정사무관 김재호(02- 2181- 0323)

- 5 -







2014년도 기상청 대통령령안 입법계획







2013. 11.  .







기 상 청


- 6 -

기상청 대통령령안 입법계획 개요


□ 총 1건

연번

대통령령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공약

(번호 및 내용)

해당 국정과제

(번호 및 내용)

기타 구분*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일부)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공포 

: 12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때 마련, 법령 정비







- 7 -

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령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관측표준화 관측환경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상관서 등 관측시설 주변 주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여수기상대, 대구기상대 주변의 아파트 건축 제한 사례 등

○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인적 기술지원만으로는 관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어려워 기상관측표준화의 목적 달성이 제한적

○ 향후 고품질 국가기상관측자료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미흡 

○ 관측기관이 기상관측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운영의 효율성 저하

② 입법 추진배경

○ 기상관측표준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측기관에 대해 검정수수료, 유지보수 등 예산지원 근거 마련 필요

○ 2012년 12월말 표준화 우수관측시설 100% 목표 달성으로 향후 관측정책 방향을‘기상관측자료의 품질향상’으로 설정, 관측자료 품질등급 부여 근거 마련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실질적인 관측기관 지원을 통한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업무의 지속적 발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기반 마련

○ 국가기상관측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품질 관측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으로 재해예방 및 국가경제 활성화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기상관측표준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검정수수료 지원 등 적극적인 예산 지원 요구

○ 기상청 차원의 전문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한 기술 및 유지보수 지원 요구


- 8 -

2. 입법요지

○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법 시행령 제6조의2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신설

※ 시행규칙의 면제 조항을 시행령으로 올림


3. 추진일정

① 입안 : ‘14년 4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4년 5월

③ 입법예고 : ‘14년 6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4년 7월 

⑤ 법제처 제출 : ‘14년 8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4년 9월

⑦ 공포 : ‘14년 12월

⑧ 시행 : ‘14년 12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가.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9 -

7.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나득균(02- 2181- 0692)

○ 기상청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사무관 박성찬(02- 2181- 0696)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