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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
2014. 11. 18.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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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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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률안명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해당 공약 또는 국정과제 (번호 및 내용) |
기타 구분* |
철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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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상법(일부)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1월 |
해당없음 |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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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6월 |
해당없음 |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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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6월 |
해당없음 |
법령정비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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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업무의 내용은 「기상법」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항공기상업무의 세부적인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1~16)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국제항공교통을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13년부터 시행(ICAO 총회 의결, '10.10)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항공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법제화 또는 규정화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가 있음.
- 국제기준 등과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함(국제민간항공조약 제38조).
○ 이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또는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항공기상서비스와 관련한 국제표준과 권고(부속서3)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그 이행을 규정한 국내법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항공기상관련 국제기준을 기상법에 포함하여 국제표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됨.
- 3 -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없음
2. 입법요지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및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 3에 따라 항공기상당국 및 항공기상감독관을 기상청으로 규정
○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 품질경영체계 국제표준기구의 인증 업무 사항 규정
○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 「항공법」에 따라 신설 비행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운영하는 규정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2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2월
③ 입법예고 : ‘15. 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5~6월
⑤ 법제처 제출 : ‘15. 7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0월
⑧ 공포 : ‘15. 11월
⑨ 시행 : ‘16. 11월
4. 입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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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전 부 개 정 |
일 부 개 정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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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 4 -
가. 법안의 성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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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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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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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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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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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점 |
문제해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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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보통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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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 |
||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
||
|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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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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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X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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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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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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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 -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6. 2월
② 관계기관협의 : ‘16. 3~4월
③ 입법예고 : ‘16. 5~6월
④ 위원회 심의‧의결 : ‘16. 7~8월
⑤ 법제처 제출 : ‘16. 9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10월
⑦ 공포 : ‘16. 11월
⑧ 시행 : ‘16. 11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사무관 조진호(02- 2181- 085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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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관측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함
○ 그러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전문 검정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 행해지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측 장비의 검정 주체는 국가기관인 기상청임
○ 그러나, 검정업무가 과다한 경우 공무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전문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청의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량 증가 대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내용의 신설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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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요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4월
③ 입법예고 : ‘15.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7월
⑤ 법제처 제출 : ‘15. 8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2월
⑧ 공포 : ‘15. 12월
⑨ 시행 : ‘16. 6월
4. 입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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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전 부 개 정 |
일 부 개 정 |
폐 지 |
|
○ |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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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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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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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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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점 |
문제해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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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
보통 |
낮음 |
|
|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 |
||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
||
|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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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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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X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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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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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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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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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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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16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정책과 사무관 박종찬(02- 2181-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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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14.3.24)으로 자료품질등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지자체 등 관측기관의 자료품질등급이 미흡한 지점이 많은 상태임
- 이는 지자체의 관심과 기술력 부족 및 기상장비 유지보수업체의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기상장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실효성 있는 자료품질등급제의 운영을 위하여 관측자료 품질제고가 필요하나, 기상청의 기술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매우 높음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신뢰도 높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으로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기여
○ 위험기상 탐지를 위한 산악과 도서지역의 관측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
- 기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산악과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관측시설 유지의 어려움으로 폐쇄를 하게 될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국가예산으로 신규장비설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국가가 지원하여 활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지방자치단체 의견
- 지자체가 구매한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기상청이 담당하거나, 지자체의 유지보수 계약을 기상청이 일괄추진 해주기 바람
- 지자체 장비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는 자료만 활용하기 원함
2. 입법요지
- 10 -
○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법률 시행시 소요예산 (약 14.6억원)
- 지자체 기상측기 현황 : AWS 346개소, 강수량계 1,562개소
- 유지보수 위탁비용 산정 : 기상측기 가액의 8%
‧AWS : 30백만원 × 346개소 × 0.08 = 830.4 백만원
‧강수량계 : 5백만원 × 1,562개소 × 0.08 = 624.8 백만원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2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2월
③ 입법예고 : ‘15. 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5~6월
⑤ 법제처 제출 : ‘15. 7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1월
⑧ 공포 : ‘15. 12월
⑨ 시행 : ‘16. 6월
4. 입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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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전 부 개 정 |
일 부 개 정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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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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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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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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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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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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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점 |
문제해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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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보통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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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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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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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실현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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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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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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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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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지자체 지원하는 타법률의 입법취지를 참조하여 반대의견 설득. 소요예산이 15억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입법효과는 크다는 점을 들어 설득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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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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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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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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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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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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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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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6. 1월
② 관계기관협의 : ‘16. 2~3월
③ 입법예고 : ‘16. 3~4
④ 위원회 심의‧의결 : ‘16. 4~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5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6월
⑦ 공포 : ‘16. 6월
⑧ 시행 : ‘16. 6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관측정책과 서기관 인희진(02- 218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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