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4. 11. 18.







기상청

2015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 총 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공약 또는 국정과제

(번호 및 내용)

기타 구분*

철회

가능성

1

기상법(일부)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1월


해당없음


법령정비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6월 


해당없음


법령정비

3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6월


해당없음


법령정비



- 2 -

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업무의 내용은 「기상법」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항공기상업무의 세부적인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1~16)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국제항공교통을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13년부터 시행(ICAO 총회 의결, '10.10)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항공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법제화 또는 규정화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가 있음.

-  국제기준 등과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함(국제민간항공조약 제38조). 

○ 이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또는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항공기상서비스와 관련한 국제표준과 권고(부속서3)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그 이행을 규정한 국내법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항공기상관련 국제기준을 기상법에 포함하여 국제표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됨.

- 3 -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없음


2. 입법요지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및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 3에 따라 항공기상당국 및 항공기상감독관을 기상청으로 규정

○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  품질경영체계 국제표준기구의 인증 업무 사항 규정 

○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  「항공법」에 따라 신설 비행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운영하는 규정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2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2월

③ 입법예고 : ‘15. 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5~6월 

⑤ 법제처 제출 : ‘15. 7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0월

⑧ 공포 : ‘15. 11월

⑨ 시행 : ‘16. 11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 4 -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정치적 실현가능성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 -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6. 2월

② 관계기관협의 : ‘16. 3~4월 

③ 입법예고 : ‘16. 5~6월

④ 위원회 심의‧의결 : ‘16. 7~8월

⑤ 법제처 제출 : ‘16. 9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10월

⑦ 공포 : ‘16. 11월

⑧ 시행 : ‘16. 11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사무관 조진호(02- 2181- 0850)


- 6 -

2. 지진관측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함

○ 그러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전문 검정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 행해지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측 장비의 검정 주체는 국가기관인 기상청임

○ 그러나, 검정업무가 과다한 경우 공무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전문기관을"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청의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량 증가 대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내용의 신설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7 -

2. 입법요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4월

③ 입법예고 : ‘15.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7월

⑤ 법제처 제출 :  ‘15. 8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2월

⑧ 공포 :  ‘15. 12월

⑨ 시행 :  ‘16. 6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8 -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정치적 실현가능성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16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정책과 사무관 박종찬(02- 2181- 0767)

- 9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14.3.24)으로 자료품질등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지자체 등 관측기관의 자료품질등급이 미흡한 지점이 많은 상태임

-  이는 지자체의 관심과 기술력 부족 및 기상장비 유지보수업체의 지역편중으로인하여 기상장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실효성 있는 자료품질등급제의 운영을 위하여 관측자료 품질제고가 필요하나, 기상청의 기술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매우 높음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신뢰도 높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으로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기여

○ 위험기상 탐지를 위한 산악과 도서지역의 관측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

-  기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산악과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지자체에서 관측시설 유지의 어려움으로 폐쇄를 하게 될 경우가 있음. 이 경우국가예산으로 신규장비설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국가가 지원하여 활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지방자치단체 의견 

-  지자체가 구매한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기상청이  담당하거나, 지자체의 유지보수 계약을 기상청이 일괄추진 해주기 바람

-  지자체 장비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는 자료만 활용하기 원함


2. 입법요지

- 10 -

○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법률 시행시 소요예산 (약 14.6억원)

-  지자체 기상측기 현황 : AWS 346개소, 강수량계 1,562개소

-  유지보수 위탁비용 산정 : 기상측기 가액의 8%

‧AWS : 30백만원 × 346개소 × 0.08 = 830.4 백만원 

‧강수량계 : 5백만원 × 1,562개소 × 0.08 = 624.8 백만원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2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2월

③ 입법예고 : ‘15. 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5~6월 

⑤ 법제처 제출 : ‘15. 7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1월

⑧ 공포 : ‘15. 12월

⑨ 시행 : ‘16. 6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11 -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정치적 실현가능성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지자체 지원하는 타법률의 입법취지를 참조하여 반대의견 설득. 소요예산이 15억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입법효과는 크다는 점을 들어 설득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12 -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6. 1월

② 관계기관협의 : ‘16. 2~3월 

③ 입법예고 : ‘16. 3~4

④ 위원회 심의‧의결 : ‘16. 4~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5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6월

⑦ 공포 : ‘16. 6월

⑧ 시행 : ‘16. 6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관측정책과 서기관 인희진(02- 218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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