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보공개 업무 계획 |
2015. 2.
기 상 청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2014년 주요성과1 II. 2014년 정부3.0평가 및 개선사항4 III. 2015년 주요 추진 과제5 정보공개 청구처리 효율성 제고5 사전정보공개 개선ㆍ강화5 원문정보공개 정착 및 개선 추진6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 및 정착 추진7 정보공개 전제조건으로서 기록관리 강화7 □ 2015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8 |
Ⅰ |
2014년 주요 성과 |
2014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부존재 |
민원이첩 |
취하 |
기타 (타기관 이송 등) |
153 |
77 |
6 |
2 |
1 |
4 |
52 |
11 |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
당일 |
3일이내 |
5일이내 |
7일이내 |
10일이내 |
20일이내 |
85 |
3 |
4 |
17 |
14 |
46 |
1 |
* 20일이내 : 기본 처리기한인 10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기한을 10일 연장한 경우
○ 정보공개 처리결과 자체 총평
- 적극적인 공개로 비공개는 최소화(2건)하고 규정에 따라 충실히 처리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작성 및 정보공개 답변 방법 등을 규격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답변 품질 제고
- 총 85건 중, 7일이내 처리는 38건(45%)이며, 최근 5년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기한 단축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
정부 3.0 정보공개 추진 계획 수립(2.12)
○ 2014년 3월부터 시행한 원문정보공개에 대비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교육, 비공개 문서 일일점검 및 재분류, 대국민 정보공개 설문조사 실시,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 등 정보공개 주요 추진 계획 수립
- 1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4.3.21~12.31)
- 공개율 : 45.2%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 : 30.3% / 순위 : 9위/44개 기관)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 원문정보공개 자체 점검단 구성ㆍ운영(3.3)
*단장 : 기획조정관, 단원 : 113명(각 부서별 1인)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일일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적극적 원문공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 실시
ㆍ 원문공개 대비 전 직원 집합 교육 실시(2.25)
ㆍ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총 3회)
ㆍ 신규 임용자 정보공개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5.7)
ㆍ 원문정보공개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10.16)
사전정보공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사전정보공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 실시(4.30~5.20)
- 설문방법 :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설문
- 참여자수 : 총 104명 참여
- 설문결과
○ 국민들은 우리청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 기상이변, 재난관련 기상정보의 확대와 위성영상‧사진 등 다양한 기상관련 정보의 공개, 구체적인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지난 예보정보와 구체적인 예보평가 결과 등의 공개에 대한 요청이 있음 ○ 기상정보의 손쉬운 활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상 데이터의 다운로드 기능 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 및 개선 필요 ○ 상세한 예산정보, 예산 사용 내역, 계약 정보, 주요 업무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확대‧강화에 대한 요청도 있어 개선 필요 |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 현황 : 5개 분야(기상ㆍ기후ㆍ국정감시ㆍ재정계약ㆍ공공사무) 157개 정보 공개
* 경로 : 기상청 홈페이지> 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 2 -
○ 부서별 사전정보공개 현황 지도ㆍ점검 실시(3.24~4.9)
- 본청, 연구소, 위성센터 각 부서의 사전공개 현황 점검
- 미공개 정보 공개 실시 및 공개 경로, URL 등 현행화 실시
○ 40개 신규 공개 대상 정보 발굴 및 공개 실시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신설 및 사전정보공개 실시(12월)
|
|
<국립기상과학원 정보공개 홈페이지> |
<부산지방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수립(5.2)
○ 관행적, 임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공개/비공개 원칙 및 가이드 마련
○ 공개/비공개 설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총 122개 주요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기준 수립
산하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
○ ‘13년 정보공개 신규 대상 기관으로 편입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정보공개 업무 지도 및 조기 정착 추진
○ 주요 성과
-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담당자 체계구성, 접수창구 개설 등 기본 업무 처리 체계 구성
- 자체 정보공개 교육 실시 및 정보공개 지침 제정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및 사전정보공개 업무 개시
-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업무 실시
- 3 -
Ⅱ |
2014년 정부3.0 평가 및 개선사항 |
2014년 자체 점검 결과
○ 평가부문 :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공개 실적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검 결과 |
가. 국민이 원하는 사전정보공표 노력도 |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정보를 발굴하고, 기존 공표정보의 품질을 개선한 실적을 정성평가 |
6 |
6 |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된 사전정보공표 실적 (정보공개포털 개시 사전정보공표 건수/ 실무부서 수) * 평균 공표 건수 3건 이상 6점 |
6 |
6 |
|
나. 원문정보공개율 |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건수/ 국장급 이상 생산문서 건수 (중앙부처간 상대평가) * 공개율 : 45.6%(중앙행정기관 평균 : 32.6%) * 순위 : 14위/44개 기관 |
8 |
행자부집계 |
합계 |
20 |
12+α |
개선사항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 및 지속적인 사전정보공개 현황 점검ㆍ현행화 필요
○ 원문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평균 이상이나, 행정자치부 권고수준인 50%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기별 비공개 문서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필요
2015년도 평가 대비 방안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인식 제고
○ 지속적인 사전정보공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분기별 원문공개 현황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로 원문공개율 50%이상 달성
- 4 -
Ⅲ |
2015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 청구처리 효율성 제고
○ 신속한 처리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 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ㆍ운영지원과 담당자 부재시, 청구서 배부 지연 사태 발생 ㆍ매 청구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 접수사실 통지 등 행정 비효율 발생 ㆍ각 부서에 정보공개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로 처리기한 지연 및 운영지원과 담당자 업무 부담 증가 |
- 「정보공개 관리자 업무 가이드」 개선ㆍ비치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운영지원과 업무대행 체제 강화
- ‘운영지원과- 처리과’ 간 정보공개 처리 역할 확립
ㆍ운영지원과 : 접수ㆍ배부ㆍ자문, 원문공개ㆍ사전공표 등 제도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ㆍ각 부서 : 부서 청구건에 대한 책임 처리
[정보공개 처리 개선을 위한 부서별 협조 사항] ㆍ각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담당자 등록 정보 현행화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의무화 ㆍ(접수여부 확인 위해) 부서 접수 당일 반드시 처리자 지정 설정 ㆍ원문정보공개에 따른 부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처리(정보공개시스템)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보완ㆍ배포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보완(3월)
사전정보공개 개선ㆍ강화
[현황 및 문제점] ㆍ2014년 40개 신규 발굴 및 일부 정보 항목 확대 등 양적 확대는 되었으나 ㆍ공개 기준 미준수, 미공개, 공개위치 URL 정보 및 담당자 정보 불일치 등 질적 개선 필요 |
- 5 -
○ 사전정보공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공개정보의 질, 공개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서면의견 수렴 후, 대면점검 실시
- 확대목표 : 현 공개정보 157개 → 170개로 확대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 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분기별 부서별 소관사항 자체 점검 실시
* 공개대상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공개정보의 질, 공개시기ㆍ주기 준수여부, URL 정보 일치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등
- 부서 점검사항에 대한 운영지원과 확인 및 미흡사항 시정 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현행화된 정보는 정보공개 포털에 게시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현황 점검 및 개선 추진
- ‘14년 개설한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실태 점검
- 공개대상 정보 공개 준수 여부 확인 및 공개정보 질적 수준 제고
- 사전공개 대상 정보 추가 발굴 및 홈페이지 개선
○ 차장님 업무 추진비 공개(4월)
원문정보공개 정착 및 개선 추진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교육 실시
- 관행적, 무분별한 비공개 지양 및 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비공개 기준 및 주요 사례별 공개/비공개 교육 실시
○ 분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
- 분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특히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개선 및 주기적 재분류
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하고 ㆍ비공개할 경우 ‘공개일자’를 적극 설정(온- 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 분기별 공개율 미흡 부서 공지 및 특별 지도 실시
○ 행정자치부 기준인 원문 공개율 50% 초과 달성 목표
- 6 -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 및 정착 추진
○ 대상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CC,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사전정보공개 현황 지도‧점검 실시(4월)
○ ‘15년 신규 기관(APCC, 한수예) 정보공개 체계 구축 지도
-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부서 등 지정, 자체교육 실시, 정보공개규정 제정 및 홈페이지 개설 등 기본 체계 구축
정보공개 전제조건으로서 기록관리 강화
○ 회의록 및 정책 과정 기록물 생산‧관리 강화
- 주요 회의 현황 조사 및 회의록 작성 대상 지정
- 지정된 회의록은 매년 기록관리 지도‧점검 시 작성‧등록여부 확인
- 향후 주요 정책결정 과정 문서화 점검 및 관련 정보 등록 강화 추진
○ 비전자문서 관리 개선으로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 강화
- 비전자문서 생산‧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
* 현재 비전자 문서의 원본 관리가 소홀하여 확인 곤란 및 미이관 사례 발생
- 전자문서 원칙 강화 및 불필요한 비전자문서 생산 감축 추진
* 공문서 관리 방법 교육 및 주요 비전자문서 생산 현황 및 사유 조사 실시
- 비전자문서 보유 현황 조사 및 이관 실시
* 특히 보존기간 30년이상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 필요
○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 현황 조사 및 주요 목록 공개
- 7 -
□ 2015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2월 |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정보공개 홈페이지 현행화 실시 |
|
3월 |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 사전정보공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2/4분기 |
4월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보완ㆍ배포 ◦ 산하기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 차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실시 |
|
5월 |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및 개선 추진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
6월 |
◦ 주요 회의록 현황 조사 및 작성대상 지정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
3/4분기 |
7월 |
◦ 비전자문서 생산ㆍ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9월 |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
4/4분기 |
11월 |
◦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 목록 공개 실시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12월 |
◦ 정보공개 현황 자체 평가 및 정부3.0평가 준비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