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2015. 7. 23.










기   상   청







본 계획은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거하여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에 보고(2015년 제2차/서면)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2015.1.22. 시행) 제4조에 규정된 기본계획수립을 감안하여 관측망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화산,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는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목  차


Ⅰ. 수립근거와 경위1 

1. 추진근거 및 목적1 

2. 추진경위1 



Ⅱ. 대내외 여건과 현황2 

1. 전세계 지진·지진해일 발생 현황2 

2. 우리나라 지진·지진해일 발생 현황3 

3. 외국의 지진관측과 경보체계5 


Ⅲ. 그간의 주요성과와 현주소6 

1. 지난 5년간 주요성과6 

2. 국가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현황8 

3. 국내 지진관측의 현주소10 


Ⅳ. 목표와 추진과제11 

1. 비전과 목표11 

2. 추진과제11 


Ⅴ. 세부추진과제12 

1. 지진관측망 확충과 개선12 

2. 지진해일관측망 운영14 

3. 지진관측자료의 수집과 공유15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고도화16 

5. 지구물리관측망 운영17 

6.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운영18 


Ⅵ. 연차별 주요 투자계획20 

[부록]21 

 

수립근거와 경위


1

추진근거 및 목적

□ 지진재해대책법은 기상청장이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수립하되 지진해일 관측망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지진재해대책법 근거조항 >

◈ 법 제5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추진경위

□ 「SAFE 비전 2012」 수립(2008∼2012년)(’07.12월)

(수립배경)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지진업무의 정책방향 제시와 총괄부처로서 역할 필요

(주요내용) 감시업무 총괄강화, 지진분석 및 전달능력 향상, 지진·지진해일 감시기능 향상, 지진기술 선진화 기반 조성 등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2010∼2014년) 수립(’10.7월)

(수립과정)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관측망 종합계획으로서 국토해양부(당시)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추진

(주요내용)법·제도적 기반 강화, 관측기반 확충 및 선진화, 관측자료의국가적 통합 관리운영, 지진·지진해일 정보서비스, R&D투자 등

□ 「SAFE 비전 2020」(2013∼2020년)수립(’11.12월)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시스템 구현, 제도적 기반, 기술개발 분야로 구성

- 1 -

 

대내외 여건과 현황


1

전세계 지진·지진해일 발생 현황

□ 재해규모의 대형화 추세

 최근 10년 동안에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

○ 환태평양 지진·화산대를 따라 발생하는 큰 지진은 지진동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지진해일로 다수 국가가 동시 피해

 

 근래 지진발생은 평년 수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진 발생(규모 5.0 이상)은 과거 연평균과 유사하나, 2010∼2011년은 역대 가장 높은 발생 기록 

< 전세계 지진발생 현황(규모 5.0 이상) >

규모

년 

5.0≤M<6.0

6.0≤M<7.0

7.0≤M<8.0

8.0≤M

2010

2,210

150

23

1

2,384

2011

2,283

185

19

1

2,488

2012

1,532

117

14

2

1,665

2013

1,401

122

17

2

1,542

2014

1,578

144

11

1

1,734

- 2 -

2

우리나라 지진·지진해일 발생 현황


□ 역사지진

○ 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AD 2~1904년까지 약 1,800회의 지진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

○ 15~17세기에 가장 활발하였고, 그 중 16세기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

< 역사속의 주요 피해지진 기록 >

발생시기

발생지역

피해현황

779년

경주 지역

사망자 100여명

1643년 7월

경주 근처

각지의 봉화대가 무너지고 울산에는 땅이 갈라져 물이 솟아났다는 기록

1681년 5월

강원도

담벽 붕괴, 양양 지진해일 관측


□ 근래지진

○ (관측빈도)우리나라는 주변국보다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진 탐지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

-  ‘99년 이후 지진발생 증가 원인은 지진관측망 확대와 디지털 지진계 설치에 따른 관측성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1978∼1998년) 아날로그식 관측시대로 연평균 지진발생빈도는 약 19회이며, 규모 3.0 이상의 관측빈도는 연 8.8 회

* (1999∼2014년) 디지털식 관측시대로 연평균 지진발생빈도는 약 48회이며, 규모 3.0 이상의 관측빈도는 연 9.7 회

- 3 -

 

○ (최근 5년)한반도의 연평균 발생빈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있으나, 2013년도에는 평년에 비해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높았음

규모

ML≥5.0

5.0>ML≥4.0

4.0>ML≥3.0

3.0>ML≥2.0

총 계

2010

5

5

27

10

37

32

10

42

2011

1

1

11

2

13

30

8

38

42

10

52

2012

8

1

9

41

6

47

49

7

56

2013

3

3

14

1

15

69

6

75

86

7

93

2014

1

1

7

7

31

10

41

39

10

49

□ 지진해일 

○ (관측빈도)지진해일은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인해 주로 동해안에서 발생하였으며, 근대 이후 총 4차례 발생

발생일

지진해일 발생지역

지진해일 발생원인

지진의 규모

지진해일 내습지역

1940. 8. 2.

일본 홋카이도 서쪽해역

지진

7.5

동해안

1964. 6. 16

일본 니이가따 서쪽해역

지진

7.5

동해안

1983. 5. 26

일본 아끼다 서쪽해역

지진

7.7

동해안

1993. 7. 12

일본 오쿠시리섬 북서해역

지진

7.8

동해안

- 4 -

3

외국의 지진관측과 경보체계

□ 일본

○ 신칸센의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는 5∼20초 이내에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약 1,100개소의 지진관측지점 운영(관측 조밀도 약 20km) 

 대만

○ 지진긴급속보체제를 기반으로 현재는 약 20초 이내에 경보가 가능한 수준이며 10초 이내 경보 목표

○ 약 800개소의 지진관측지점을 운영(관측 조밀도 약 7km) 

□ 미국

○ 전국에 약 1,700개소의 지진관측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7,000개 이상의 지진계로 구성된 관측망 운영

○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약 400개소의 지진관측지점을 통해 약 1분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연구 중

□ 중국

○ 전국에 약 950개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각구조 연구용으로 800여개의 이동식 지진계를 보유 운영

○ 지자기, 지전류, 중력 등 약 760개소의 지진전조 관측망 운영


- 5 -

 

그간의 주요성과와 현주소


1

지난 5년간 주요성과

□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 (관측지점 신설) 16개소 신설로 관측지점 조밀도를 약 2km 개선

* 기상청 지진관측망 조밀도: 30km → 28km (통합관측망 조밀도 25km)

○ (관측장비 교체) 11개소 지점에 대한 노후화 관측장비 교체

< 기상청 지진관측지점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 현황('14.12월 현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설/총지점

2 / 113

4 / 117

10 / 127

0 / 127

0 / 127

교체

3

5

3

0

0

○ (관측자료 공유)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측자료 중 자료호환성 문제로 공유되지 못했던 9개소의 관측자료 공유('11년)

○ (평가) 납품된 관측장비의 성능미달에 따른 구매사업의 지연으로 2013∼2014년에는 관측지점의 신설과 교체가 일시 중단

-  (신설)효율적인 조기경보를 위해 총 100개소의 관측지점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목표 달성 미흡

-  (교체) 내용연수(9년)가 초과된 노후 지진관측장비의 교체도 저조해 '14년 말 현재 54개소가 내용연수 초과지점으로 운영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서비스

○ (구축내용)P파를 이용하여 지진을 분석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1단계 조기경보체제 완성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50초 이내에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2015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 6 -

○ (평가)일본,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개념의 분석 및 통보기술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진재해 정보전달의 선진화 성과 창출

□ 지구물리관측망 구축과 운영

○ (지구자기관측소 운영)청양에 설치('09년)된 지구자기관측소가 지구자기관측 국제기구 인터마그네트 정식관측소로 가입(2013년)

○ (공중음파관측소 구축)핵실험으로 유발되는 인공지진을 식별·감시하기 위해 양구(2011년)와 철원(2013년)에 공중음파관측소 구축

○ (평가)공중음파관측소는 인공지진 뿐만 아니라 화산분화,석폭발, 산사태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보조지진관측망으로 유용

-  산악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 여건으로 인해 낙뢰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장비 장애 가능성 높음.

□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 (운영실적)지진관측망 운영 등 연 2∼4회의 회의를 통해 지진관측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 (평가) 국내 지진관측기관 간 관측의 중복을 조정·제거하고 관측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소통 채널의 기본 역할 수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

○ (주요내용)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기상법에 일부 조항으로 규정된 지진업무를 독립된 법으로 확장

-  지진조기경보 발표, 기본계획수립, 검정체계 구축, 화산업무, 민간기술지원, 관측자료 증명,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 (평가) 국가지진업무 수행 임무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지진총괄부처로서의 위상 강화

- 7 -

2

국가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현황


□ 지진관측망

 (관측지점)기상청은 총 127개소의 관측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필요한 목적 관측

○ (자료공유) 각 지진관측기관에서 생산한 관측자료는 실시간으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수집되어 공유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지진통합관측망(KISS):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기상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용회선 추가를 통한 이중화 체계 구축

< 국내 지진관측기관의 지진관측소 현황(’14.12월 현재) >

종  류


기관명

속 도 계

가속도

(단독)

합계

지표형

지중형

해저형

합 계

초광대역관측소

광대역

관측소

단주기

관측소

시추공

관측소

해저

관측소

기상청

1

11

31

21

1

65

62

127

국지질자원연구원

1

9

16

10

36

36

한국수력원자력(주)

13

2

15

16

31

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4

4

한국수자원공사

0

33

33

한국가스공사

0

130

130

한국농어촌공사

0

14

14

한국전력공사

0

15

15

합계

2

24

60

33

1

119

270

389

*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 주요시설물(약 380개소)에서 가속도계측자료 수집

- 8 -

□ 지진해일관측망

○ 관측지점

-  (기상청) 울릉도의 동쪽 해안에 지진해일관측용 파고계 운영

* 울릉도 남쪽 해저의 압력식 파고계는 어업에 의한 잦은 사고로 철거 예정('15.11.)

-  (국립해양조사원)주요 연안에 해수면 변동파악을 위한 조위계 운영

* (극초단파식) 백령도, 연평도, 굴업도, 장항, 마산, 진해, 여수, 동해항 등

* (부표식) 인천, 군산, 목포, 흑산도, 제주, 모슬포, 통영, 부산, 포항, 묵호 등

< 국내 지진해일관측소 현황 >

구 분

파고계

조위계

합 계

초음파식

극초단파식

부표식

기상청

1

-

-

1

국립해양조사원

-

21

29

50

1

21

29

51

□ 지구물리관측망

○ 기상청 지구자기관측소(청양)

-  (설치목적)한반도 지구자기장의 분포와 변화를 통하여 지진과 화산분화 전조 현상의 연계성 연구와 우주기상 등에 활용

-  (장비구성)플럭스게이트자력계(1조), 플로톤자력계(1조),
절대측정기(1조), 자연전위측정기(1대), 데이터로거(1대) 등

-  (국내현황) 표준자기관측소로 지정되어 있는 기상청 관측소 뿐만 아니라, 학·연·군 등 다수 기관에서 특정 목적으로 운영

* 국립전파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각 3개소, 한국천문연구원·극지연구소 각 1개소

○ 기상청 공중음파관측소(양구, 철원)

-  (설치목적)화산폭발, 인공발파 등 주변국의 대규모 폭발현상에 대해 음파 추적 분석으로 인공지진 등의 여부 확인

-  (국내현황)기상청 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음파관측소 운영하고 있으나 상호 역할 분담 필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철원, 간성, 백령도, 김포, 대전, 양구, 울릉도, 연평도

- 9 -

3

국내 지진관측의 현주소

□ 정책적 관점

○ (법적 인프라 확보)지진관측법 제정으로 국가지진업무에총괄부처로서 기상청 위상 강화와 안정적 업무 수행 발판 확보

-  하지만, 일부 업무는 여전히 타법에 근거하고 있어 지진관측에 대한 통합된 법적 완결성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적정 관측망 결정) 적정 지진관측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불규칙한 예산 투자와 사업수행의 인력적 한계

□ 기술적 관점

○ (지진조기경보 운영)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시 50초 이내에방재기관에 지진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  적정 지진관측망의 결정 변수가 되는 지진조기경보 분석의 정밀도 수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지진계 신뢰도 확보)일정기간이 경과된 지진관측장비에대하여 검정 등을 통한 신뢰도 검증이 없어 제도적 개선 필요

□ 현업적 관점

○ (통보의 신속도) 지진발생에서 통보까지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수 년간 크게 향상되지 않는 임계치 단계에 도달

* 통보시간(분): '10년 3.3, '11년 3.9, '12년 3.2, '13년 3.03, '14년 3.05

○ (위치의 정확도) 분석기술의 고도화로 진앙위치의 오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향상도는 매우 둔화되는 추세

* 위치오차(km): '10년 2.56, '11년 2.47, '12년 2.21, '13년 2.63, '14년 1.90

- 10 -

 

목표와 추진과제 


1

비전과 목표


비    전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지진해일정보의 생산과 전달


핵심추진목표

▣ 지진조기경보 통보 목표시간  : 10초 이내

▣ 국내 통합 지진관측망 조밀도 : 18 km 이내

▣ 지진관측장비 검정 제도 운영 : 2018년도


2

추진과제


분  야

추진과제

관측 인프라 강화

 지진관측망 확충과 개선

 지진해일관측망 운영

정보 전달의 신속

 지진관측자료의 수집과 공유

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고도화

관측 신뢰도 향상

 지구물리관측망 운영

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운영


- 11 -

 

세부추진과제

ⅤⅣ


1

지진관측망 확충과 개선

2020년까지 국내 총 314개 관측지점을 조기경보에 활용

【 현재: 127개(기상청) ⇒ 미래: 264개(기상청)+50개(유관기관) 】

□ 지진관측소 신설

○ (추진방향) 해역지진에 대한 지진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우선 신설 정책 추진

- (기상청)2019년까지 관측지점을 총 246개소로 확충하여2020년까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관측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성

<지진관측소 연도별 신설 계획 >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설지점수

24

20

25

30

20

신설후 관측지점

151

171

196

226

246

- (유관기관)연구 및 시설의 확충과 연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지진관측장비를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관측자료 공유

2020년에는총 314개소의 국내 관측지점(조밀도 약 18km)의 지진관측자료를 지진조기경보 발표를 위한 분석에 활용

□ 지진관측장비의 교체

○ (현황)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관측장비에 대한 꾸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여건으로 개선은 더딘 상황

- 12 -

○ 추진계획

- (관측환경 개선)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하는 지진관측장비는관측환경이 우수한 시추공 내에 설치하여 관측품질을 고도화

- (사용기간 연장)내용연수는 초과하지만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사용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한계 극복

< 지진관측소 연도별 교체 계획 >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도 노후화 지점

54

24

11

11

0

노후지점 증가 지점

1

12

20

3

4

교체계획 지점수

31

25

20

14

4

교체 후 초과지점

24

11

11

0

0

- (교체장비 활용) 노후화로 인해 교체되어 관측에 이용되지 않는 장비는 학교 등에서 교육기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 (운영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 (운영목적)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 관측결과의 공유와 업무협력을 통한 관측의 중복방지 등 국가지진관측의 효율화

○ (참여기관)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 (운영계획)연 4회 이상의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측망설치 등에 대한 운영과 관측자료의 공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 협의


- 13 -

2

지진해일관측망 운영

동해·서해·남해 먼바다에 지진해일관측 지점 운영

□ 지진해일 관측 현황 

○ (운영현황) 동해상의 지진해일을 먼바다에서 관측하기 위해 울릉도 해안에 해일파고계(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보기능 필요

-  지진해일특보(주의보, 경보) 운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바다 수위정보가 신속하게 수집되고 현업에 인지될 필요

□ 지진해일의 관측망 보강

○ (추진계획)동해·서해·남해 먼바다 지역에 지진해일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비정상 조위정보의 즉시 인지도 향상

-  해안의 지진해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먼해상의 이상 수위정보가 해안에 경보를 자동 제공하는 지진해일자동경보시스템 검토

-  (동해) 운영 중인 울릉도 해일파고계에 경보기능을 추가하고 일본 지진해일관측자료(GPS파랑계 등)의 공동활용 추진

-  (서해) 격렬비도 해양기상관측기지에 해일파고계 설치 검토

-  (남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조위정보를 공유하여 활용

□ 연안지역의 조위(수위)정보 활용

○ (추진계획)기상청 연안방재관측장비와 국립해양조사원의조위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지진해일의 사후분석 자료로 활용

-  일부 조위관측소를 지진해일관측소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검토

-  급격한 수위 변화(썰물)현상을 지진해일의 전조로서 지진해일 예측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연구개발

- 14 -

3

지진관측자료의 수집과 공유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개방과 통보시스템 고도화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운영목적) 국내 지진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통합된 지진정보관리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 (운영현황) 현재는 인증 접속을 통해 전문가에게만 개방되어 파형자료 등과 같은 원시자료를 제공한 수준

○ 추진계획

-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와 안정화 이후에는 일반에게도 사이트를 공개하여 정부3.0의 국가 시책에 부응

-  (종합관리)국내 관측기관의 지진자료를 기상청(NECIS)에서 총괄 수집하여 다른 관측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성능보강)큰 규모의 지진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접속 폭주로인한 시스템 과부하에 대비하여 하드웨어 성능의 지속적 향상 추진

-  (콘텐츠확대) 국내외 지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진정보 포털사이트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내용의 확대 보강

□ 지진통보시스템 개선

○ (운영현황)현재 지진통보시스템은 2005년에 도입되어 유지보수를통해 그간 성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장애 발생 빈도가 잦아짐

○ 추진계획

-  (성능개선) 통보전용서버인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비동기식 동시전송 방식의 기술채용으로 처리시간 및 통보시간 단축

- 15 -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고도화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 단축을 위한 제2단계 시스템 개발

【 2015년(현재): 통보시간 50초 ⇒ 2020년(미래): 통보시간 10초 】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념

○ (경보원리)지진계에 먼저 도착하여 탐지되는 P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착하기 전에 정보 제공

○ (분석한계)진폭이 작은 P파 자료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통보의신속성은 확보되지만 정보의 신뢰도는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짐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운영현황)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 50초 이내에 방송사나 방재기관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제를 ’15년 1월부터 실시

○ (한계점)피해를 동반하는 S파가 도착하기 전에 실질적인 행동과조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초 이내 경보체제 구현 필요

○ 추진계획

-  (경보단축)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표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2020년 목표로 추진

-  (효과분석) 온사이트 분석·통보 체계의 시험적 운영을 통해 경보속도와 피해예방의 상관 분석 결과를 조기경보정책에 반영

-  (산업활용)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조기경보가 실시간 자동 통제로 연결되는 체계 연구

- 16 -

5

지구물리관측망 운영

국가 지구물리자료 공유체계 확대와 자료의 표준화 시범개발

□ 지구자기관측소 운영

○ (국내현황)국내 중력‧자력‧GPS 등의 지구물리관측소는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기관별로 구축되고 운영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  기상청 청양 지구자기관측소는 2013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자기관측망(INTERMAGNET)에 가입된 품질이 우수한 관측자료 생산

○ (문제점)지구물리현상의 관측과 분석을 총괄·주도하는 국가기관이 없어 중복관측, 비표준화, 자료 비공개 등 비효율화

○ 추진계획

-  (확대검토)지구물리관측소 추가 설치에 대한 관련 분야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 관측망에 대한 정책 제시

-  (장비보강)청양자기관측소에 자기지전류 등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여 국가지구물리관측소로서의 기능 수행

-  (자료공유)국내 여러 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는 각종 물리관측 자료를 실시간 종합하고 공유하는 허브역할을 기상청이 담당

-  (자료 표준화)각 분야의 지구물리자료를 상호 활용하기 위한지진과 지구물리 자료의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개발 추진

-  (GPS 활용) 기상청이 운영하는 23개 지점의 GPS 관측자료를 NECIS로 수집 제공하고 활용성 향상 방안 마련 

- 17 -

□ 공중음파관측소 운영

○ (운영현황)주변국의 화산분화, 핵실험 등에서 발생하는 음파를측정하기 위해 기상청은 양구와 철원지역에 공중음파관측소 운영

-  기상청은 자료의 부족과 분석 능력 미비로 현재는 자료 축적 수준

○ 추진계획

-  (통합분석)상청 음파자료(2개 지점)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음파자료와 통합 분석하는 체계를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시설개선) 양구지역에 설치된 음파관측장비는 낙뢰로 인한 장애 발생이 잦아 시설의 보강 또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전 검토


6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운영

지진관측장비 검정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부터 제도 운영

□ 지진관측장비 검정 기반 구축

○ (현황)진관측장비는 국내 시장이 좁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는 실정 

-  가속도계는 일부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력을 축적하는 연구단계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

-  이러한 기술 여건으로 그간 지진관측장비는 제작사의 성능시험성적서로 장비 폐기시까지 성능 인증을 갈음 

○ (납품검증) 실 납품 방지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납품된 지진계 성능확인제 실시

○ (법적근거)지진관측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기상청장은 법령에 규정된 지진관측기관의 관측장비 검정 의무 명시

- 18 -

○ 추진계획

-  (검정장비 도입) 기본 검정장비와 장비검정 기간의 관측지점 공백을 대체할 임시 관측장비를 연차적으로 구매

-  (검정장소 확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 암반터널을 검정장소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  (검정기술 개발)지진기술개발사업(R&D지정과제)을 통해 검정 기술의 개발과 검정 절차·기준을 마련

-  (검정대상) 시추공 지진관측장비는 지하에서 탈착하는 경우 정밀도가 훼손될 수 있어 지표에 설치된 장비를 우선 검정

* 시추공 지진관측장비 검정은 외국의 사례 조사와 검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기술 개발 후 추진

-  (검정제도 운영) 검정장비 도입, 검정기준과 절차마련, 법령정비, 대행기관 지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8년에 제도 시행

□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운영

○ (추진배경) 지진관측장비 검정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추진계획

-  (근거마련) 현행 지진관측법에는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에 대한 위탁 대행 근거가 없어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지정방법)검정대행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

-  (장비지원)도입한 검정장비는 검정대행기관에 무상 대부

- 19 -

 

연차별 주요 투자계획

ⅥⅣ


(단위: 백만원)

년도

투자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진관측망 확충

(신설지점수)

1,100 (5)

4,900 (20)

6,125 (25)

7,350 (30)

4,900 (20)

24,375

(100)

노후화 장비 교체

(교체지점수)

3,200 (20)

4,000 (25)

3,200 (20)

2,240 (14)

640
(4)

13,280

(83)

지진조기경보체제 고도화

850

1,050

1,500

1,500

1,500

6,400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450

450

600

600

600

2,700

검정장비 도입

830

280

-

-

-

1,110

검정대행기관 운영

300

300

300

900

지구물리관측망 운영

-

250

500

500

800

2,050

6,430

10,930

12,225

12,490

8,740

50,815

- 20 -

부 록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계도】

 


【지진조기경보 전파체계】

 

- 21 -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과 제공 체계】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 22 -

【디지털 지진관측망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

초광대역

광대역

단주기

가속도

특이사항

지진관측소수

1999

1

11

7

18

해일파고계 설치

(울릉도)

18

2000

1

11

16

63

63

2001

1

12

17

70

70

2002

1

12

19

75

75

2003

1

12

21

75

75

2004

1

12

22

75

75

2005

1

12

23

75

75

2006

1

13

29

86

해저지진계 설치

(울릉도, 단주기)

87

2007

1

13

32

106

107

2008

1

16

32

109

110

2009

1

17

32

109

110

2010

1

19

32

112

113

2011

1

23

32

116

117

2012

1

33

32

126

127

2013

1

33

32

126

127

2014

1

33

32

126

127


- 23 -

【지진관측망도】(기상청)


 

- 24 -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1978∼2014년)


규모


6>ML≥5

5>ML≥4

4>ML≥3

3>ML≥2

총 계

1978

2

2

2

2

1

1

1

1

4

2

6

1979

1

1

10

6

16

3

2

5

14

8

22

1980

1

1

1

4

5

3

7

10

4

12

16

1981

1

1

2

7

9

2

3

5

5

10

15

1982

2

1

3

6

2

8

2

2

10

3

13

1983

1

1

4

5

9

2

8

10

6

14

20

1984

4

3

7

8

4

12

12

7

19

1985

2

2

4

5

9

5

10

15

11

15

26

1986

11

1

12

1

2

3

12

3

15

1987

1

1

3

3

2

5

7

5

6

11

1988

4

4

2

2

2

4

6

1989

2

11

13

3

3

2

14

16

1990

1

2

3

6

6

12

7

8

15

1991

7

7

9

3

12

16

3

19

1992

3

3

1

3

4

8

8

12

3

15

1993

1

1

4

2

6

12

4

16

17

6

23

1994

4

4

4

3

7

12

2

14

20

5

25

1995

1

1

7

3

10

14

4

18

21

8

29

1996

2

2

8

4

12

21

4

25

31

8

39

1997

1

1

6

1

7

12

1

13

19

2

21

1998

1

1

4

2

6

23

2

25

28

4

32

1999

1

1

14

1

15

19

2

21

34

3

37

2000

5

3

8

17

4

21

22

7

29

2001

1

1

6

6

35

1

36

42

1

43

2002

1

1

6

4

10

36

2

38

43

6

49

2003

1

1

2

2

6

6

29

29

38

38

2004

1

1

4

1

5

31

5

36

36

6

42

2005

1

1

10

4

14

20

2

22

31

6

37

2006

5

2

7

40

3

43

45

5

50

2007

1

1

1

1

32

8

40

34

8

42

2008

1

1

5

4

9

28

8

36

34

12

46

2009

1

1

7

2

9

37

13

50

45

15

60

2010

5

5

27

10

37

32

10

42

2011

1

1

11

2

13

30

8

38

42

10

52

2012

8

1

9

41

6

47

49

7

56

2013

3

3

14

1

15

69

6

75

86

7

93

2014

1

1

7

7

31

10

41

39

10

49

5

1

6

31

6

37

204

93

297

670

158

828

910

258

1,168

- 25 -

【한반도 지진발생 분포도】(1978∼2014년)


 

- 26 -

【우리나라 지진규모별 순위】(1978∼2014년)


순위

규모
(ML)

발생연월일

진원시

진앙(Epicenter)

위도(°N)

경도(°E)

발생지역

1

5.3

1980/01/08

08:44:13

40.2

125.0

평북 서부 의주- 삭주- 귀성 지역

2

5.2

2004/05/29

19:14:24

36.8

130.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2

5.2

1978/09/16

02:07:05

36.6

127.9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

4

5.1

2014/04/01

04:48:35

36.95

124.50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5

5.0

2003/03/30

20:10:52

37.8

123.7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5

5.0

1978/10/07

18:19:52

36.6

126.7

충남 홍성읍 지역

7

4.9

2013/05/18

07:02:24

37.68

124.63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7

4.9

2013/04/21

08:21:27

35.16

124.56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

7

4.9

2003/03/23

05:38:41

35.0

124.6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7

4.9

1994/07/26

02:41:46

34.9

124.1

전남 홍도 북서쪽 약 100km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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