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보공개 업무 계획 |
2016. 2.
기 상 청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2015년 주요성과1 II. 2015년 정부3.0평가 및 개선사항4 III. 2016년 주요 추진 과제5 정보공개 청구처리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5 정보공개홈페이지 개편6 사전정보공표 개선ㆍ확대6 원문정보공개 내실화7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7 회의록 및 정책과정 기록물 생산ㆍ관리 강화7 □ 2016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8 |
Ⅰ |
2015년 주요 성과 |
2015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부존재 |
민원이첩 |
취하 |
기타 (타기관 이송 등) |
229 |
94 |
5 |
1 |
14 |
4 |
47 |
64 |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
당일 |
3일이내 |
5일이내 |
7일이내 |
10일이내 |
20일이내 |
20일초과 |
100 |
3 |
18 |
9 |
21 |
36 |
12 |
1 |
* 20일이내: 기본 처리기한인 10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기한을 10일 연장한 경우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적극적인 공개로 비공개는 최소화(1건)하고 규정에 따라 충실히 처리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및 정보공개 답변 방법 등을 규격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총 100건 중, 7일이내 처리는 51건(51%)으로 양호하나, 20일이내 처리건이 12건으로 기본 처리기한인 10일 준수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
정부 3.0 정보공개 추진 계획 수립(1.30)
○ 차장ㆍ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비공개 관행 개선, 원문정보공개율 향상, 비공개 문서 분기별 점검 및 재분류, 정보공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록관리 강화, 사전정보공표 확대 및 개선 등 정보공개 주요 추진 계획 수립
- 1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5.1.1~12.31)
- 공개율: 59.6% (중앙행정기관 평균: 44.1%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4.8%)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 원문정보공개 자체 점검단 구성ㆍ운영
*단장: 기획조정관, 단원: 88명(각 부서별 1인)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주기적 점검 및 재분류 실시(4, 7, 11월)
- 원문공개 활성화 및 개인정보 노출 주의 교육 실시(9.18)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및 확대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18.~3.25)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사전정보공표 대상 추가 발굴 및 확대
- 공개 대상 업무 확대: 157개→170개
- 기존 공개업무 내실화 추진: 가뭄정보(강수현황) 공개 확대 등
산하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및 ‘15년 정보공개 신규 대상 기관으로 편입된 APEC 기후센터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정보공개 업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실시
○ 일정 및 내용
일 정 |
대상기관 |
내용 |
7.28.(화)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ㆍ책임관‧담당자 지정, 지침제정, 홈페이지 구축 등 기본체계 구축 여부 점검 ㆍ정보공개 처리 적정성 점검 및 지도 |
7.24.(금)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ㆍ책임관‧담당자 지정, 지침제정,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자체 교육 등 기본체계 구축 지도 ㆍ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교육 |
11.13.(금) |
APEC 기후센터 |
- 2 -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대상 지정
○ 기상청 회의록 의무 작성대상 회의 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06.30)
○ 기록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필수 요소 등 작성 방법 안내
○ ‘16년부터 회의록 작성 여부 및 적정성 지도ㆍ점검 예정
Ⅱ |
2015년 정부3.0 평가 및 개선사항 |
- 3 -
2015년 자체 점검 결과
○ 평가부문: 원문정보공개율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검 결과 |
가. 원문정보공개율 |
‧2015년 국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건수/ 국장급 이상 생산문서 건수) * 공개율 55% 이상 ‧기상청 실적: 59.6% |
6 |
6 |
나.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
‧사전정보공표 게시 실적 (정보공개포털 개시 사전정보공표 건수/ 본부 실무부서 수) * 기준: 부서당 6개 이상 ‧기상청 실적: 6.04(151개/ 25부서) |
2 |
2 |
‧주기별 현행화 등 사전정보공표 관리실적(정성평가) |
6 |
6 |
|
합계 |
14 |
14 |
개선사항
○ 원문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55% 이상이나 비공개 5호(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가 전체 비공개의 약 70%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개율 기준 유지를 위해 분기별 재분류 필요
○ 사전정보공표 실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기준(부서당 6개)을 근소하게 충족하는 수준으로 추가 공개대상 발굴 및 공개 필요
2016년도 평가 대비 방안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및 직원 교육 실시
○ 분기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분기별 원문공개 현황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4 -
Ⅲ |
2016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 처리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처리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ㆍ매 청구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 접수사실 통지 등 행정 비효율 발생 ㆍ각 부서에 정보공개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로 처리기한 지연 및 운영지원과 담당자 업무 부담 증가 |
- 정보공개 담당자 정비 및 정보공개 처리 방법 교육 실시
- ‘운영지원과- 처리과’간 정보공개 처리 역할 강화
ㆍ운영지원과: 접수ㆍ배부ㆍ자문, 원문공개ㆍ사전공표 등 제도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ㆍ각 부서: 부서 청구건 및 사전정보공표건에 대해 책임 처리
[정보공개 처리 효율화를 위한 부서 협조 사항]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담당자 등록 정보 현행화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의무화 ㆍ(접수여부 확인 위해) 부서 접수 당일 반드시 처리자 지정 설정 ㆍ원문정보공개에 따른 부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처리(정보공개시스템) ㆍ사전정보공표 주기에 따라 부서별 자율적으로 업데이트‧현행화 실시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비공개 사전검토제 실시, 정보공개 처리 설명 보완 등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1월)
○ 2015년 정보공개처리건 중 10일초과 처리건은 13건(13%)으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를 위한 처리기한 관리 실시
○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 사전 검토제 실시
*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운영지원과 사전 검토 실시
- 5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3월)
○ 정보공개 홈페이지 원클릭 서비스 실시
- 사전정보공표 목록에서 별도의 이동이 없이 해당 정보를 바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미지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한 국민 친화적 홈페이지 개편
-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텍스트 위주의 현 홈페이지를 다양한 이미지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편
○ 정보공개 홈페이지의 메뉴 단순화
- 현재 홈페이지 사이드 메뉴가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표 목록도 스크롤이 필요하여 단순화 필요
○ 사전공표 목록 분류의 세분화 및 구체화
- 현재 5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전공표목록의 분류를 세분화ㆍ구체화를 통해 국민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5개 그룹: 기상정보, 기후정보, 국정감시정보, 재정ㆍ계약 정보, 공공사무정보
사전정보공표 개선ㆍ강화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공개정보의 질, 공개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대면점검 실시
- 확대목표: 현 공개정보 170개 → 180개로 확대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공개정보의 질, 공개시기ㆍ주기 준수여부, URL 정보 일치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등
○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에 따른 공개대상 확대
- 중앙행정기관 표준모델(안)(행자부/ 1.15)에 따라 현재 우리청에서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확인 및 공개 추진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및 정비 추진(5월)
- 6 -
원문정보공개 내실화 추진
○ 원문공개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관행적, 무분별한 비공개 지양 및 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3월)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ㆍ시행(4월)
○ 분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
- 분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특히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개선 및 주기적 재분류
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고 ㆍ비공개할 경우 ‘공개일자’를 적극 설정(온- 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 분기별 공개율 미흡 부서 공지 및 특별 지도 실시
○ 행정자치부 기준인 원문 공개율 55% 초과 달성 목표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4월)
○ 대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CC,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내용: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지도
ㆍ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부서 등 지정 현황, 자체교육 실적, 정보공개규정 등 제정 현황,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현황, 정보공개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등 |
○ 방법: 서면점검 및 필요시 방문 지도
회의록 및 정책과정 기록물 생산‧관리 강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및 지도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06.30)
○ 기상청 주요 정책 기록화 강화
- 부서별 주요 정책업무 현황 조사(5월)
- 주요 정책 기록화 현황 점검 및 지도(9월)
- 7 -
□ 2016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
|
2월 |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
3월 |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추진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
2/4분기 |
4월 |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산하기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 |
|
5월 |
◦ 부서별 주요 정책업무 현황 조사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
||
6월 |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
3/4분기 |
7월 |
◦ 주요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9월 |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 부서별 주요 정책업무 기록화 현황 점검 |
||
4/4분기 |
11월 |
◦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 목록 공개 실시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12월 |
◦ 정보공개 현황 자체 평가 및 정부3.0평가 준비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