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
2015. 12. 22.
기상청
2016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
□ 총 4건
연번 |
법률안명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1 |
기상법(일부) |
○수문기상 및 가뭄 현상 감시‧예측‧전망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기후센터 설립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인증을 지정제로 변경하여 운영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7. 8월 |
2 |
기상산업진흥법(일부)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7. 1월 |
3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7년 6월 |
4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7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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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현행법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상청이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 예측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해양기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법」에 정의 등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업무의 내용은 「기상법」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항공기상업무의 세부적인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1~16)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는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 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15.1.30)되었으나,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제 운영
② 입법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 증대
○ 세월호 등 국가적 대형사고 대응 및 어민, 도서 지역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해양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관련 업무 필요
○ 국제항공교통을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13년부터 시행(ICAO 총회 의결, '10.10)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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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항공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법제화 또는 규정화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가 있음
- 국제기준 등과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함(국제민간항공조약 제38조)
○ 이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또는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15.5.3)」후속 조치 관련, 국무조정실의 인증제도 정비방안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를 지정제(가칭)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강 또는 하천 유역별로 강수량 총량을 예측하여 하천범람 사전예방 및 인명 대피와 기상학적 가뭄 전망으로 농업, 수문학적 가뭄 선제 대응, 가뭄재난 사전예방
○ 항공기상관련 국제기준을 기상법에 포함하여 국제표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됨
○ APEC 기후센터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과 이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실질적인 기여와 대외 신뢰도 향상
○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 용어 개선으로 규제 이미지 탈피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공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지원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국토교통부와 합의(‘15.4월)
2. 주요 내용
○ 수문기상 정의 및 가뭄 감시‧예측‧전망
- 정의 조항 신설 및 기상학적 가뭄현상 감시‧예측‧전망 규정
- 4 -
○ 해양기상 정의 및 관측망 운영
- 정의 조항 신설 및 감시와 예측을 위해 관측망 구축‧운영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및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상당국 및 항공기상감독관을 기상청으로 규정
○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 품질경영체계 국제표준기구의 인증 업무 사항 규정
○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운영하는 규정
○ APEC 기후센터 설립
-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규정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명칭 변경
- 기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명칭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지정(가칭)“으로 일부 개정하여 운영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5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6월
③ 입법예고 : ‘15. 7~9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9월
⑤ 법제처 제출 : ‘16. 6월
⑥ 국회제출 : ‘16. 7월
⑦ 국회통과 : ‘16. 8월
⑧ 공포 : ‘16. 8월
⑨ 시행 : ‘17. 8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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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수문기상의 정의 및 가뭄업무 영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완료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899(‘15.4.17.)
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X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박종성(02- 2181- 0323, pjongs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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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 결격사유를 해당 업종과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결격사유는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 따라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령 정비 협조(법무부 협조 요청, ’14.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법령의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결격사유 중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과 유사한 법령 정비(법제처 의견, ’14.6.2, ’14.10.28)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파산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파산자의 재기를 방해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 기여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법령의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내용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2호 삭제)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제3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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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3월
② 관계기관 협의 : ’16. 5월
③ 입법예고 : ’16.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7월
⑤ 법제처 제출 : ’16. 8월
⑥ 국회제출 : ’16. 9월
⑦ 국회통과 : ’16.11월
⑧ 공포 : ’17. 1월
⑨ 시행 : ’17. 1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X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조진호(02- 2181- 0850, jinh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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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 지진관측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지진관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기상청이 직접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을 대행시키고자 하나, 지진관측장비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지진관측은 국가업무지만 기상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지진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진관측법에는 기상청장이 지진관측기관의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기상청은 검정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청의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지진관측법」에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내용 신설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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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기상청장은 「지진관측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6. 4월
③ 입법예고 : ‘16.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7월
⑤ 법제처 제출 : ‘16. 8월
⑥ 국회제출 : ‘16. 9월
⑦ 국회통과 : ‘16. 12월
⑧ 공포 : ‘16. 12월
⑨ 시행 : ‘17. 6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X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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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사무관 김재영(02- 2181- 0767, kjycurtin@korea.kr)
- 11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비위(非違)가 있는 등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입법 추진배경
○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이 시행(’15.11.12.)됨에 따라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행정기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요구됨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위원회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없음
2. 주요 내용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 심신장애, 업무와 관련된 비위, 본인의 의사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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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1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6. 2월
③ 입법예고 : ‘16. 2~3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4~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5월
⑥ 국회제출 : ‘16. 7월
⑦ 국회통과 : ‘16. 9월
⑧ 공포 : ‘16. 10월
⑨ 시행 : ‘17. 4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
해소방안 |
|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X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X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X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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