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5. 12. 22.







기상청

2016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 총 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기상법(일부)




수문기상 및 가뭄 현상 감시‧예측‧전망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기후센터 설립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인증을 지정제로 변경하여 운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7. 8월

2

기상산업진흥법(일부)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7. 1월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7년 6월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7년 4월




- 2 -

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현행법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상청이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 예측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해양기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법」에 정의 등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업무의 내용은 「기상법」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항공기상업무의 세부적인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1~16)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는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15.1.30)되었으나,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제 운영


② 입법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 증대

○ 세월호 등 국가적 대형사고 대응 및 어민, 도서 지역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해양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관련 업무 필요

○ 국제항공교통을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13년부터 시행(ICAO 총회 의결, '10.10)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 3 -

맞는 항공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법제화 또는 규정화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가 있음

-  국제기준 등과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함(국제민간항공조약 제38조)

○ 이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또는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15.5.3)」후속 조치 관련, 국무조정실의 인증제도 정비방안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를 지정제(가칭)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강 또는 하천 유역별로 강수량 총량을 예측하여 하천범람 사전예방 및 인명 대피와기상학적 가뭄 전망으로 농업, 수문학적 가뭄 선제 대응, 가뭄재난 사전예방

○ 항공기상관련 국제기준을 기상법에 포함하여 국제표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됨

○ APEC 기후센터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과 이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실질적인 기여와 대외 신뢰도 향상

○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 용어 개선으로 규제 이미지 탈피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공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지원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국토교통부와 합의(‘15.4월)


2. 주요 내용

○ 수문기상 정의 및 가뭄 감시‧예측‧전망

-  정의 조항 신설 및 기상학적 가뭄현상 감시‧예측‧전망 규정

- 4 -

○ 해양기상 정의 및 관측망 운영

-  정의 조항 신설 및 감시와 예측을 위해 관측망 구축‧운영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및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상당국 및 항공기상감독관을 기상청으로 규정

○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  품질경영체계 국제표준기구의 인증 업무 사항 규정 

○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운영하는 규정

○ APEC 기후센터 설립

-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규정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명칭 변경

-  기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명칭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지정(가칭)“으로 일부 개정하여 운영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5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6월

③ 입법예고 : ‘15. 7~9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9월 

⑤ 법제처 제출 : ‘16. 6월

⑥ 국회제출 : ‘16. 7월

⑦ 국회통과 : ‘16. 8월

⑧ 공포 : ‘16. 8월

⑨ 시행 : ‘17. 8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 5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수문기상의 정의 및 가뭄업무 영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완료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899(‘15.4.17.)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박종성(02- 2181- 0323, pjongs1@korea.kr)


- 6 -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 결격사유를 해당 업종과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결격사유는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 따라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령 정비 협조(법무부 협조 요청, ’14.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법령의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결격사유 중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과 유사한 법령 정비(법제처 의견, ’14.6.2, ’14.10.28)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파산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파산자의 재기를 방해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 기여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법령의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내용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2호 삭제)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제3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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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3월

② 관계기관 협의 : ’16. 5월

③ 입법예고 : ’16.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7월

⑤ 법제처 제출 : ’16. 8월

⑥ 국회제출 : ’16. 9월

⑦ 국회통과 : ’16.11월

⑧ 공포 : ’17. 1월

⑨ 시행 : ’17. 1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조진호(02- 2181- 0850, jinh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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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 지진관측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지진관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기상청이 직접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을 대행시키고자 하나, 지진관측장비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지진관측은 국가업무지만 기상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지진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진관측법에는 기상청장이 지진관측기관의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기상청은 검정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청의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지진관측법」에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내용 신설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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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기상청장은 「지진관측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6. 4월

③ 입법예고 : ‘16.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7월

⑤ 법제처 제출 :  ‘16. 8월

⑥ 국회제출 :  ‘16. 9월

⑦ 국회통과 :  ‘16. 12월

⑧ 공포 :  ‘16. 12월

⑨ 시행 :  ‘17. 6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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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사무관 김재영(02- 2181- 0767, kjycurt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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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비위(非違)가 있는 등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입법 추진배경 

○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이 시행(’15.11.12.)됨에 따라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행정기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요구됨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위원회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없음


2. 주요 내용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  심신장애, 업무와 관련된 비위, 본인의 의사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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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1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6. 2월

③ 입법예고 : ‘16. 2~3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4~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5월

⑥ 국회제출 : ‘16. 7월

⑦ 국회통과 : ‘16. 9월

⑧ 공포 : ‘16. 10월

⑨ 시행 : ‘17. 4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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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관측정책과 사무관 조남산(02- 2181- 0704, ns.c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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