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공개 업무 계획 |
2017. 1.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2016년 주요성과1 II. 2016년 정부3.0평가 및 개선사항4 III. 2017년 주요 추진 과제5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개선5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6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6 원문정보공개 강화6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7 주요 회의록 생산ㆍ관리 강화7 □ 2017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8 |
Ⅰ |
2016년 주요 성과 |
2016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부존재 |
민원이첩 |
취하 |
기타 (종결, 이송 등) |
419 |
158 |
3 |
45 |
7 |
1 |
73 |
132 |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
당일 |
3일이내 |
5일이내 |
7일이내 |
10일이내 |
20일이내 |
20일초과 |
206 |
5 |
27 |
32 |
37 |
105 |
0 |
0 |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21.8%(45/206, 레이더건이 44건)로 높은편이어서 개선 필요
- 총 206건 중, 7일이내 처리는 101건(49%)으로 다소 미흡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속한 처리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8월)
○ 「정보공개법」에 따른 투명행정 기반 마련과 정부3.0 정책과 관련하여 사전정보공표의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개편
○ 추진 경과
초안 구성 |
▶ |
검토・수정 |
▶ |
개편안 수립 |
▶ |
개편 실시 |
▶ |
보완ㆍ완료 |
6.17. |
6.17.~7.25. |
7.26. |
7.26.~8.1. |
8.11. |
- 1 -
○ 개편 결과
|
|
<개편전 홈페이지 모습> |
<개편후 홈페이지 모습> |
○ 주요 개편 사항
- 사이드 메뉴 간소화 및 주요 정보 위주로 메뉴를 정리하는 등 국민 친화적 홈페이지로 개편
※ 사이드 메뉴 간소화: 대분류 12개→8개, 사이드 메뉴 소분류 27개→15개
※ 주요정책, 국회관련정보, 예산재정정보 등 주요 정보를 사이드 메뉴의 주 메뉴로 배치
-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분류를 구체화
※ 기존 5개 분류→8개 분류로 개편(태풍황사정보, 지진화산정보, 기상관측정보 분류 신설)
- 청렴자료 공개 메뉴 강화* 및 법령정보를 독립 메뉴로 신설
* 청렴자료 공개에 입찰・계약정보, 해외출장 내역 메뉴 신설
- 정보공개 제도 안내 메뉴 등 디자인 개선으로 시각적 편의성 제고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6.1.1~12.31)
- 공개율: 65.7% (중앙행정기관 평균: 52.1% / 사회복지 기관 평균: 63.3%)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주기적 점검 및 재분류 실시(4, 7월)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3.15)
- 2 -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및 확대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21.~3.24)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사전정보공표 대상 추가 발굴 및 확대
- 공개 대상 업무 확대: 151개→200개
- 중앙행정기관 표준모델에 따라 예산・결산정보, 국외출장정보, 전체 계약정보 등 추가 공개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및 적정성 점검(7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06.30)
○ 회의록 작성 기준‧방법 및 회의록 표준 양식 수립‧시행(7월)
- 3 -
Ⅱ |
2016년 정부3.0 평가 및 개선사항 |
2016년 자체 점검 결과
○ 평가부문: 원문정보공개율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검 결과 |
가. 원문정보공개율 |
‧2016년 국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건수/ 국장급 이상 생산문서 건수) * 공개율 60% 이상 ‧기상청 실적: 65.7% |
4 |
4 |
나.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
‧사전정보공표 게시 실적 (정보공개포털 개시 사전정보공표 건수/ 본부 실무부서 수) * 기준: 부서당 8개 이상 ‧기상청 실적: 8(200개/ 25부서) |
2 |
2 |
‧주기별 현행화 등 사전정보공표 관리실적(정성평가) |
3 |
3 |
|
합계 |
9 |
9 |
개선사항
○ 원문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60% 이상이나 비공개 5호(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가 과도하며(약 70%) 중요문서의 공개 확대 및 부분공개 문서의 경우 적극적인 첨부파일 공개 필요
○ 사전정보공표 실적의 경우, 예산서 등 추가적인 필수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 주기에 따른 공개정보의 적극적인 현행화 필요
2017년도 평가 대비 방안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및 직원 교육 실시
○ 분기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분기별 원문공개 현황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4 -
Ⅲ |
2017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개선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처리 개선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실시(2월)
- ‘운영지원과- 처리과’간 정보공개 처리 역할 명확화
ㆍ운영지원과: 접수ㆍ배부ㆍ자문, 원문공개ㆍ사전공표 등 제도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ㆍ각 부서: 부서 청구건 및 사전정보공표건에 대해 책임 처리
※ 정보공개 접수시 운영지원과에서 해당부서에 별도 통지 미실시 예정
[정보공개 처리 효율화를 위한 부서 협조 사항]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담당자 등록 정보 현행화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의무화 ㆍ(접수여부 확인 위해) 부서 접수 당일 반드시 처리자 지정 설정 |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2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 처리 절차 변경 사항 반영 등 일부 보완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1월)
○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 사전 검토제 강화
* 해당부서는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운영지원과에 사전 검토 요청(메모보고)
○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정보 취합 제공건 처리 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ㆍ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부서 지정 또는 처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처리방안 결정
* 해당정보에 대한 본청 대표부서가 취합‧공개 또는 정보공개 접수처를 소속기관별로 등록하여 소속기관별 독자 처리 중 결정
- 5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개회‧의결 정족수 규정 명확화
*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의 서면의견 제출 근거 및 의견서 서식 신설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서식 개선
* 심의 의견란을 위원별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선택하도록 개선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최신정보 공개여부, 공개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대면점검 실시
- 확대목표: 현 공개정보 200개 → 220개로 확대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공개정보의 질, 공개시기ㆍ주기 준수여부, URL 정보 일치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등
○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에 따른 공개대상 확대
- 중앙행정기관 표준모델(안)(행자부/‘161.15)에 따라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확인 및 공개 추진
원문정보공개 강화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관행적, 무분별한 비공개 지양 및 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2월)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발굴 및 공유(2월)
○ 분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
- 분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6 -
* 특히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개선 및 주기적 재분류
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고 ㆍ비공개할 경우 ‘공개일자’를 적극 설정(온- 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 행정자치부 기준인 원문 공개율 60% 초과 달성 목표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2월)
○ 대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CC,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내용: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지도
ㆍ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부서・담당자 등 지정 현황, 정보공개규정 등 제정 현황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현황, 정보공개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등 |
○ 방법: 서면점검 및 필요시 방문 지도
주요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6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6.30.)
○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표준형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 여부 점검 및 지도
- 7 -
□ 2017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
2월 |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산하기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발굴 및 공유 |
||
3월 |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
2/4분기 |
4월 |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5월 |
◦ 정보공개 규정 개정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자치부) |
||
6월 |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주요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
||
3/4분기 |
7월 |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9월 |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
||
4/4분기 |
11월 |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12월 |
◦ 정보공개 현황 자체 평가 및 정부3.0평가 준비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