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7. 11. 17.







기상청

2018년도 기상청 입법계획 개요



□ 총 3건(신규 : 3건, 이관 : 0건)

구분

<1>

연번

<2>

법률안명

<3>

제‧개정 구분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

<5>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담당자

입법

예고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

신규

1

기상법

일부
개정

○ APEC기후센터 설립근거 마련

○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조문 추가

○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5월 10일

9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공포 후 12개월

해당없음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김회철

(02- 2181- 0349)

신규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조문 신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수행범위 중 대민 기상상담 시설 운영·관리 조항 삭제

4월 10일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공포 후 6개월

해당없음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조진호

(02- 2181- 0850)

신규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월 10일

10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공포 후 12개월

(55- 4)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근거 마련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김상백

(02- 2181- 0763)

- 2 -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APEC 기후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는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15.1.30) 되었으나, 기관의 설립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이 미흡함

-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는 「기상법」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1) 제32조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제33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가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물관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뭄 예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17.8)

-  이에,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상법」 제13조의2를 신설(’17년 4월) 하였으나, 예보에 대한 발표주기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타 예보와의 혼란이 우려됨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현행법의 기상자료 제공은 기상현상 증명과 함께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사무로지정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13.10)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기상자료 제공 업무가 중복됨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의 구매, 유지보수, 기상관측표준화사업, 해양기상기지사업 등을 1년 단위의 대행역무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위탁의 

- 3 -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함.


② 입법 추진배경

 (APEC 기후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기상법」에는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설립 및 출연의 근거가 미흡하므로 효율적·체계적으로 기관을 설립·운영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대두)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및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와 혼란의 우려가 있어 예보의 주기 및 내용 등을 명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의 신설이 필요함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최근 기후변화, 공공정보 개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기상자료의 제공에 대한 수요 급증하였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기상자료의 제공과 정보의 제공을 일원화 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신청절차 제외 등 제도 개선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  현행법에는 위탁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 대행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법률에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APEC 기후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APEC 기후센터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정부 출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기관의 안정적 운영,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을 통한 대내외 신뢰도 향상

-  국제적 합의에 의해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나 국내법에 설립근거 마련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입지 공고화 및 국내 기여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대두)

- 4 -

-  기상학적 가뭄의 주기 및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여 유사예보와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보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뭄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법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 증명은 유지하고, 그 외의 자료는 누구나 신청절차 없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  위탁과 대행의 구분없이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대행의 법적근거 신설을 통해 제대로 된 근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들의 혼란 예방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2. 주요 내용

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의 설립 조항 신설

-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정부 출연금 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규정 

②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시행범위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조항 신설

-  동법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안 제13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발표주기, 방법 등 필요사항은 하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제2항)

③ 기상자료 제공을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하여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

-  기상자료 제공을 제36조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하고 제36조의2의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문 개정

④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조항 신설

-  안 제44조의2로 업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고, 대행 업무의 수행 범위, 국가의 역할, 위임 조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

- 5 -


3. 추진일정

① 입안 : ‘18. 5.

② 관계기관 협의 : ‘18. 6.

③ 입법예고 : ‘18. 6. ~ 7.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 8. 

⑤ 법제처 제출 : ‘18. 9.

⑥ 국회 제출 : ‘18. 11.

⑦ 국회통과 : ‘19. 2.

⑧ 공포 : ‘19. 2.

⑨ 시행 : ‘20. 2.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 6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과  장  전재목 02- 2181- 0322 jaemok @ korea.kr 
사무관  김회철 02- 2181- 0349 hckim @ korea.kr 

- 7 -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현행법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는 실태조사의 목적,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을 관련기관과 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상산업실태조사개요 ]

◆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업체별 매출액, 수출입 현황, 인력규모, 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등

-  조사기간 : 연 1회(6∼10월)

-  조사방법 : 통계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팩스, 메일, 우편 등 비면접 및 방문 조사 병행)

◆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을 받고 있음

* 기상청 : 기상산업실태조사, 결과공표

* 통계청 : 통계승인 관리, 통계품질 진단 

○ 현행 법 제17조제5항제5호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를) 운영·관리하도록 되어있음

-  대국민 기상정보상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탁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도록 법령에 바로 규정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행중인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에 조사요건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 조문을 신설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국무조정실 권고)


○ 공공기관 기능조정(기획재정부, ’16.6.)에 따라 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18) 하고자 함

- 8 -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현재 기상산업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여 조사대상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상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함

○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업무에 집중하고, 기상청의 직접 수행을 통하여 대국민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이를 통해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 추진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2. 주요 내용


① 기상산업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할 위임조문 신설(안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②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수행 사업 중 대민 기상삼당시설 운영‧관리 조항 삭제
(제17조제5항제5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수행범위 조정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으로 회수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8. 3. 

② 관계기관 협의 : ‘18. 4. ~ 5.

③ 입법예고 : ‘18. 4. ~ 5.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 6.

⑤ 법제처 제출 : ‘18. 7.

⑥ 국회 제출 : ‘18. 9.

- 9 -

⑦ 국회통과 : ‘18. 11.

⑧ 공포 : ‘18. 12월

⑨ 시행 : ‘19. 6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과  장  심재면 02- 2181- 0842 jmshim2 @ korea.kr 
사무관  조진호 02- 2181- 0850 jinho1 @ korea.kr 

- 10 -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현재 지진 관측자료는 유관기관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제외한 타 기관들과는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미흡

-  국내 지진관측소 현황(총 438소, ‘17. 4월 기준)

· 기상청(156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40소), 한국수력원자력(13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소), 한국수자원공사(51소), 한국가스공사(142소), 한국농어촌공사(19소), 한국전력공사(15소)


② 입법 추진배경

○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9.12(‘16) 경주 지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재난문자 지연, 자료 공동활용 미흡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기상청은 유관기관의 관측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감사원 감사보고서, ‘17.7.)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 관측자료가 관측기관 간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됨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감시 역량 강화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 11 -


2. 주요 내용


① 지진 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활용(안 제17조의2 신설)

○ 관측기관 간 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 근거 마련

○ 기상청과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 통신 송수신 방식 마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8. 7월

② 관계기관 협의 : ‘18. 7월

③ 입법예고 : ‘18. 7~8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 9월

⑤ 법제처 제출 : ‘18. 10월

⑥ 국회 제출 : ‘18. 12월

⑦ 국회통과 : ‘19. 2월

⑧ 공포 : ‘19. 2월

⑨ 시행 : ‘20. 2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 12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과  장  유상진 02- 2181- 0762 sjlyu @ korea.kr 
연구관  김상백 02- 2181- 0763 sbkim1971 @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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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법령정비 필요 법안 입법계획 반영 여부 검토표


1. 총괄표

기상청

법령정비 대상 법안 총 수

2018년도 입법계획 

반영 법안 수(A) 

및 반영율(%)

2018년도 입법계획 

미반영 법안 수(B) 

및 미반영율(%)

합계

(A+B)

1. 신고제도 합리화 대상 법률

0건(000%)

2건(100%)

2건

합계

0건(000%)

2건(100%)

2건


2. 세부 내역

1. 신고제도 합리화 대상 법률 정비 과제

연번

정비 대상 법률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반영 여부

국회제출 계획일정 / 

입법계획 미반영 사유

1

기상산업진흥법

미반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단순 신고로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음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