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록관리 업무 계획 |
2018.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기록관리 업무 개요1 II. 2017년 기록관리 업무 주요성과1 III. 2018년 기록관리 주요 업무7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전환7 비전자 기록물 등록ㆍ관리 강화8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 집행9 안정적 도서관 운영 및 도서정보서비스 확대10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추진11 본청 도면기록물 정리12 장기보존 대상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13 일반 기록물 이관 및 정리14 주요 회의록 생산ㆍ관리 강화14 처리과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실시15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15 기타 기록관리 업무 수행16 □ 추진 일정표18 |
I
기록관리 업무 개요
근거 및 목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기록물 관리 원칙과 의의
○ 모든 기록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 기록물의 선별과 평가‧폐기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일 뿐 폐기가 아닌 보존에 그 목적이 있음 ◆ 기록물의 관리는 ‘지속적 기억’과 ‘공적 신뢰’를 실현 |
○ 기록은 역사와 문화의 근간이며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 짓는 소통과 공감의 통로이자 매개체
○ 기록관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기초이자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출발점
○ 무단 폐기 금지
- 모든 기록물은 법에 따른 평가절차를 통해 보존가치를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하며 부서의 임의 폐기는 금함
-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평가대상 선별 |
▶ |
전문요원 심사 |
▶ |
처리과 의견조회 |
▶ |
기록물 평가심의회 |
▶ |
보존ㆍ폐기 |
○ 보존ㆍ이관
- 모든 기록물은 법령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ㆍ보존
- 기록물은 진본성과 무결성 등이 보장되도록 보존
- 1 -
기록의 종류
종 류 |
내 용 |
공문서 |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
시청각 기록물 |
사진, 영상, 필름 등 |
행정박물 |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형상 기록물 |
도면‧카드‧대장 |
각종 설계도 등 도면, 일지ㆍ대장, 카드류 |
도서‧간행물 |
업무 관련 생산ㆍ접수ㆍ구입한 도서ㆍ간행물 |
데이터세트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
Web 기록 |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 및 Web 화면 |
비밀기록물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 |
기록관리 주요 프로세스
○ 기록관리 프로세스
생산 분류 |
▶ |
편철 정리 (목록작성) |
▶ |
활용 보존 |
▶ |
이관 |
▶ |
평가 폐기 |
▶ |
보존 활용 (홍보‧전시 연구‧편찬) |
▶ |
기록원 이관 |
처 |
리 |
과 |
↔ |
기 |
록 |
관 |
↔ |
국가기록원 |
○ 처리과: 기록물의 생산, 편철, 정리, 기록관(운영지원과)으로 이관
○ 기록관: 기록물 수집, 보존, 평가, 활용ㆍ서비스, 기록원 이관
○ 기록원: 중요기록물 보존ㆍ서비스
기록관리 주요 업무
○ 기록물 생산관리: 생산기준, 보존기간 관리, 생산현황 파악 등
○ 기록물 수집‧이관: 법에 따른 정기 이관 및 주요 기록 기획수집
○ 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 가치 평가 및 폐기 대상 폐기 집행
○ 기록물 보존: 기록물 유형별 보존‧관리(기록물 정리, 재분류, 서고관리, 매체수록, 보존시설‧시스템관리 등)
○ 교육활동: 기록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 등
○ 활용‧서비스: 기록물을 이용한 연구‧편찬‧전시‧홍보 및 대내외 열람‧대출 등 기록정보 서비스
- 2 -
II
2017년 기록관리 업무 주요성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12월)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목적: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평가ㆍ폐기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성을 확립하고 기록물을 적합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ㆍ관리
○ 평가대상: 2017년말 기준 보존기간이 만료된 보존기간 10년 전자기록물 927권, 비밀기록물 199권, 비전자기록물 742권
○ 2017년 기록물 평가 결과(단위: 권)
구분 |
심의대상 |
보존기간 재책정 |
폐기보류 |
폐기 |
전자기록물 |
927 |
52 |
111 |
764 |
비밀기록물 |
199 |
16 |
9 |
174 |
비전자기록물 |
742 |
13 |
15 |
714 |
합계 |
1,868 |
81 |
135 |
1,652 |
장기보존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이관개요
- 「기록관리법」에 따라 장기보존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006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이상 전자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기상청 RMS→국가기록원 CAMS 온라인 이관)
○ 이관 결과
-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완료
- 이관대상 전자기록물 6,589건 이관 완료
- 비전자문서 및 비전자문서 첨부물은 미이관
* 이관 대상 소재 파악 및 정리 곤란
- 국가기록원의 검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조치 예정(‘18년)
- 1 -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 도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RFID 및 바코드 이중화 체계* 구축(계속)
* RFID 인식 불량 시, 대출 서비스 대체 수단 활용, RFID 정보 손상 및 RFID 시스템 교체에 따른 도서관 체계 재구축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 용이
○ 주요 간행물 및 도서물 수집ㆍ등록 관리
* 정책보고서, 업무보고서, 규정ㆍ지침, 매뉴얼, 교육교재, 연구서 등 주요 수집 및 이관대상 조사 및 이관 실시
* 주요 간행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락본 전자파일 수집 및 이관ㆍ등록
○ 분기별 도서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실시
* 2월, 5월, 8월 직원 수요 및 구매(일반도서 204권, e- book 105권)
○ 간행물 발간 등록 서비스 및 납본・등록・관리
○ 이용률 저조 및 보존가치가 없는 도서 선별 및 983권 제적(9월)
○ 도서관 장서 정리 및 이용자 등록ㆍ관리
○ 대내외 도서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일반 기록물 이관 및 정리
○ 2016년 생산 전자기록물 이관(3~6월)
- 이관대상: 2016년 생산된 온나라시스템 기록물
- 이관방법: 온나라시스템→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온라인 이관)
- 이관결과: 398,738건(문서 331,454건, 메모 67,268건, 지시사항 16건)
○ 비전자기록물 이관(11~12월)
- 일반기록물: 2016년 생산된 기타 비전자 기록물 721권
- 행정박물: 2017년까지 생산된 행정박물 12점
○ 장기보존 비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2006년까지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32권(5.17.)
- 2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시
○ 재분류 대상: 2011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이상 비공개 5호 기록물 3,619건
○ 재분류 결과
구분 |
대상 |
재분류 결과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본청 |
2,155 |
1,997 |
127 |
31 |
소속기관 |
1,464 |
1,337 |
123 |
4 |
합계 |
3,619 |
3,334 |
250 |
35 |
기록관리 업무 지도ㆍ점검 실시
○ 각 기관 및 부서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취약사항 개선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방문 지도ㆍ점검 실시
○ 지도ㆍ점검 개요
- 대상: 본청 각 부서, 국립기상과학원, 지방기상청(6),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 내용: 전년도 조치사항 개선여부, 기록관리 체계, 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발간물・도면 등 기록물 관리 현황
○ 점검 결과
ㆍ소속기관은 「소속기관 기록관리 업무 표준모델」에 따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 필요 ㆍ부서별 단위과제 분류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문서생산시 중요 문서의 단위과제 오편철 사례가 많아 집중 점검 및 개선 필요 ㆍ향후 기록물 이관에 대비하여 비전자문서의 철저한 등록 및 관리가 필요 ㆍ주요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체계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ㆍ본청 도면 기록물 정리 사업 필요 ㆍ본청에 기상행정박물 보존ㆍ관리를 위한 수장고 설치 필요 ㆍ조사·연구·검토서 최종 보고서 파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 필요 ㆍ국립기상과학원은 기록관리전문요원 채용 및 연구기록물 전문 아키이브 구축 필요 ㆍ산하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 수행 및 기록관리전문요원 미채용 기관은 채용 필요 |
- 3 -
주요 미정리 비전자 기록물 정리 방안 마련
○ 배경 및 문제점
- 비전자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의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편철ㆍ관리하여야 하나
- 그간 기존 업무 방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류ㆍ편철ㆍ관리하여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단위과제와 불일치
- 향후 기록물 확인 및 국가기록원 이관시 심각한 문제 발생
○ 정리방안 및 방법
- 기존 방식으로 편철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재정리할 경우, 기존 업무 방식과의 차이로 기록물 확인 및 업무 편의성 손상
- 업무편의상과 기록물 정리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으로 정리 추진
- 정리된 목록과 원본 기록물을 대조하여 단위과제 별로 기존 기록물철을 맵핑하되 ‘단위과제:기록물철’이 ‘1:1’, ‘1:다수’, ‘다수:1’, ‘다수:다수’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정리
* 자세한 방법은 「공문서 생산ㆍ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17.12.22.)의 <부록1> 참조
- 맵핑된 기록물은 「공문서 생산ㆍ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철ㆍ포장
- 인사기록, 국제협력 기록, 주요 계약 기록 등 정리 대상 비전자 기록물의 수량이 방대하여 예산 확보 및 용역사업으로 추진
기록관리 업무 관련 매뉴얼 등 개정
○ 「공문서 생산·접수 및 관리 가이드」 개정・배포(3.27./ 12.27.)
* 공문서 작성, 직인 및 서명날인 방법, 비공개 기준, 열람범위 기준, 첨부물 유의사항, 비전자문서 등록 및 관리방법, 문서24 서비스 이용 안내 등
○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 개정ㆍ배포(4.7.)
* 간행물 발간등록 개요, 발간등록 기준, 발간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간행물 납본처 및 납본 방법, 공공누리 제도 안내 등
- 4 -
○ 기록관 보안 및 재난대비 대책 개정(12.22.)
* 기록관 보안관리 체계, 시설 및 기록물 보안 관리, 재난대비 및 안전 규칙, 필수기록물 지정 및 관리 방법, 기록물 대피 및 재난복구 방법 등
기상역사 연구 업무 수행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준비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광주유수가 아뢴 농사와 측우기 기록」 원고 1차 검토 및 교정
○ 기상박물관 건립 추진관련 업무 협력 활동
- 기상청 소장 역사기록물 정리 및 제공
- 국가기록원 이관 기록물 정보 제공
- 기타 수시 업무 협의 및 협조
기타 기록관리 업무 추진
○ 2016년 생산 기록물 일제정리(2월)
- 대상: 2016년까지 생산한 전자ㆍ비전자 기록물 및 시청각, 도면, 행정박물
- 정리 내용
·전자문서: 미편철문서 편철, 단위과제ㆍ공개여부ㆍ열람범위 수정 등
·비전자 문서: 기록물 편철 및 목록작성
·시청각ㆍ도면ㆍ행정박물: 기록물 목록작성 및 별도 보존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 수행
- 내용 : 기관의 기록관리 기반, 업무추진 및 개선 현황 등 평가
- 일정 : 자체점검(3월)→1차평가ㆍ이의신청(5월)→결과공표(9월)
- 결과 : 가등급(총점 90.6점/ 중앙행정기관 평균: 90.1점)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작성 현황 지도·점검(7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6.30.)
- 5 -
○ 2016년 기록물생산현황 조사 및 보고(8월)
* 공문서, 회의록, 시청각, 비밀기록, 행정박물, 간행물 등 2015년 생산된 전체 기록물 현황 조사 및 국가기록원 보고
○ 2017년 생성 기록관리기준표 정비(10월)
* 2017년 신설된 9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등 검토 및 확정
○ 기록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 관리 교육(2017.7.11.)
- 비전자기록물 이관 교육(2017.10.19.)
- 소속기관 방문 교육 실시(대구지청(6.26.), 청주지청(6.27.))
○ 기록관 서고 및 도서관 소독 실시(7.10.~ 7.11./ 2일간)
- 목적: 서고 및 도서관 기록물과 도서의 안정적인 보존과 환경 개선
- 내용: 서가 및 기록물ㆍ도서 분진제거, 기록물ㆍ도서 세균 및 곰팡이 제거, 서고 및 도서관 전체 소독, 항균제 설치 등
○ 기록물 열람ㆍ대출 서비스
- 기록관 서고 소장 기록물 목록 게시 및 서비스
- 기록관리시스템 보존 기록물 상시 열람 서비스
- 6 -
III
2018년 기록관리 주요 업무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전환
○ 추진 배경
- 범정부 협업과 지식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공통업무에 대한 클라우드 공통기반 구축에 따라 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으로 전환
- 기상청은 2018년 확산 대상 기관으로 연내 전환 완료 예정
○ 전환개요
- 기관별 단독 서버 → 범정부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서버
○ 주요 개선사항
- 다부처 공동결재, 기관간 메모보고 기록 등 클라우드 온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이관 기능 추가
- 기록물 이관시, 임시저장소ㆍ대용량송수신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관이 가능하여 효율 개선
- 정부디렉토리시스템과의 연계로 기관 조직정보 자동 현행화
- 타 기관 기록물 검색 및 열람 가능
- 포맷변환 속도 및 기록물 검색 속도 향상
- 7 -
○ 추진일정
- 국가기록원과 전환일정 협의: 4월
- 시스템 전환 준비: 5월
- 전환 추진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5~9월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결과 검증: 10월
- 전환 완료: 11월
○ 준비 및 기타사항
- 상용 소프트웨어(백신, 한컴오피스 등) 예산 확보
- RMS→CRM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결과 검증
- 시스템 전환 완료 전 2017년 온나라시스템 생산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불가하여 연말에 이관 진행 예정
비전자 기록물 등록·관리 강화
○ 배경 및 문제점
- 인사기록, 주요 사업 계약기록, 국제협력 기록 등 비전자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여 향후 소실 가능성이 있고 「기록관리법」에 따른 관리 곤란
- 향후 법적 증빙 문제 및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시, 원본 기록물의 유실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선 시급
○ 주요 조치 경과
- 매년 「공문서 생산ㆍ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 매년 기록관리 지도·점검 시 점검 및 교육 실시
- 매년 각 부서에 비전자 기록물 정리 지도
- 매년 본청 각 부서 비전자 기록물 이관
- 전자문서 원칙 강화 및 불필요한 비전자문서 생산 금지
- 8 -
○ 비전자 기록물 관리 개선 및 강화 방안
- 기록물 미등록, 관리미흡 사례, 관리체계 조사 및 교육 실시
- 2018년 기록관리 지도·점검 시, 중점 점검 실시
- 문서24 사용 등을 통한 비전자문서 생산 경감 조치
* 문서24(open.gdoc.go.kr):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하나로 국민이 정부기관에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 인사기록 등 주요 비전자 기록물 정리사업 계획 수립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목적: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평가ㆍ폐기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성을 확립하고 기록물을 적합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ㆍ관리
○ 대상: 보존기간이 경과한 보존기간 10년 이하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ㆍ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폐기후 복구가 불가능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ㆍ많은 양의 기록물을 한건한건 시스템에서 열어 확인ㆍ검토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
○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 평가 및 보존기간 재책정
평가대상 선별 |
▶ |
전문요원 심사 |
▶ |
처리과 의견조회 |
▶ |
평가심의회 |
▶ |
보존ㆍ폐기 |
* 심의회 구성 : 내부위원 3인(운영지원과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정보통신기술과장), 외부위원 2인
○ 추진일정
- 평가대상 선별: 6월
- 계획수립 및 전문요원 심사: 7월
- 처리과 의견조회: 9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10월
- 폐기대상 기록물 폐기 집행: 11월
- 9 -
안정적 도서관 운영 및 도서정보서비스 확대
○ 주요 간행물 및 도서 수집 및 정리(수시)
* 정책보고서, 업무보고서, 규정ㆍ지침, 매뉴얼, 교육교재, 연구서 등 주요 발간물 중 누락본 수집 및 정리 실시
○ 간행물 등 전자파일 수집 및 등록 강화
* 주요 간행물 등 전자파일 누락 여부 조사 및 수집‧서비스 실시
○ 분기별 도서(e- book 포함) 수요조사 및 구매ㆍ서비스
* 2월, 5월, 8월 직원 수요조사 및 구매 예정
○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위한 제적 대상 선별 및 제적 처리
- 근거: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자료의 폐기)
- 대상: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도서, 낡고 파손된 도서 등
- 방법: 전자도서관시스템에서 제적 처리 및 폐기 처리
○ 타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기상과학원 도서관, 소속기관 도서관, 기타 전문도서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 및 협력 활동 참여
* 국립중앙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연구기관의 소장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구성된 온‧오프라인 협력체로 가입 기관의 도서‧원문정보‧학술정보 등 무료 이용과 희귀자료 디지털화 등 지원 가능
○ 연체 도서 매월 점검 및 반납 조치 실시
○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 개정‧배포(2월)
○ 국회도서관 및 서울대도서관 원문정보 서비스
* 도서관 검색 PC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 기상역사 관련 발간물 정리 및 서비스 실시
* 도서관 및 기록관 서고 등의 기상역사관련 각종 발간물 정리 및 서비스 개시
- 10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추진
○ 배경 및 현황
- 2011년부터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에서 기상역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기상기록집을 발간
- 2014년 제7집 「정조임금께 아뢴 경기관찰사의 농사와 측우기 기록」을 끝으로 업무가 종료되고 운영지원과로 이관
- 현재 제8집 「광주유수가 아뢴 농사와 측우기 기록」의 원고가 완성되어 1차 검토 완료 상태로 지속적으로 한국기상기록집의 발간 필요
권호 |
연도 |
제목 |
1집 |
2011 |
삼국사기ㆍ삼국유사로 본 기상ㆍ천문ㆍ지진기록 |
2집 |
2012 |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
3집 |
2013 |
관상감이 기록한 17세기 밤하늘 |
4집 |
2013 |
Meteorological, Astronomical and Seismological Observations from Ancient Korea |
5집 |
2014 |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in Korea |
6집 |
2014 |
기상인이 말하는 중앙관상대 |
7집 |
2014 |
정조임금께 아뢴 경기관찰사의 농사와 측우기 기록 |
○ 발간 방향
- 「각사등록」에서 경기도 광주 유수가 임금께 보고한 측우기와 농사관련 기록을 선별・번역・출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상 역사를 정리하고 대내외 이해 확산 추진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각주와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전문가 감수와 관련자 교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 기존 한국기상기록집과 유사한 편집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리즈물로서 통일성 확보
- 발간수량: 500부
- 배부: 유관기관, 주요 도서관, 기상학계, 역사 연구자 등
- 11 -
○ 추진일정
- 원고 교정ㆍ보완: 3~5월
- 그림ㆍ사진ㆍ표 등 참고자료 수집ㆍ작성: 6~7월
- 전문가 감수: 8월
- 편집ㆍ교정: 9~10월
- 발간: 11월
본청 도면기록물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도면이 미정리 상태로 있어 업무상 활용도 곤란하고 기록물로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면 정리 원칙에 따라 정리 필요
- 미정리 도면의 수가 방대(1만권 이상)하여 별도의 정리 사업이나 정리 인력을 채용하여 정리 필요
○ 정리 추진 방안
- 도면 기록물 정리 방법*에 따라 목록화 및 정리
* 「공문서 생산ㆍ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운영지원과- 16797/ 2017.12.22.)의 <부록2> 도면 기록물 정리 방안
- 도면 정리 인력을 고용(2명/약 2개월) 및 상반기 정리 실시
* 협조사항: 1차 작성된 도면목록 검토 및 보존대상 선별(운영지원과 시설계)
- 향후 효율적인 도면 활용과 이관 등을 고려한 재배치 실시
* 협조사항: 도면 배치용 서가 설치 필요(운영지원과 시설계)
- 정리 도면 목록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직원 서비스 실시
- 12 -
장기보존 대상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근거 및 배경
- 「기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보존기간 30년이상 중요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장기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은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해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이관 대상 및 방법
- 이관대상: 2007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이상 전자기록물 및 2000~2003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이상 구전자기록물
- 이관방법: 기록관리시스템→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온라인 이관)
■ 구전자기록물 2000~2003년까지 구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초기 형태의 전자기록물로 2014년 이관사업을 통해 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보존 중 |
○ 이관 계획 및 일정
- 이관대상 확인 및 목록 추출: 2월
- 이관대상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3월~4월
- 장기보존포맷 변환: 5월
- 기록물 이관 및 오류 해결: 6월~7월
- 이관 완료: 8월
○ 주요 문제 사항
- 2007년 온나라시스템 생산 기록물에 대한 첫 이관으로 이관 작업 중 다양한 오류 발생 예상
- 구전자기록물도 현재의 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과 상이하여 문서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이관 시행 시 다양한 오류 발생 예상
- 시스템에 등록된 비전자 문서 원본과 별첨된 비전자 첨부물의 소재 파악 및 정리 문제 발생
- 분실, 소실된 비전자 문서 및 첨부물의 처리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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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록물 이관 및 정리
○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11월~/ 3개월 소요)
- 이관대상: 2017년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 이관방법: 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이관
- 기타사항: 2018년 클라우드온나라와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전환 완료후 11월경 이관 실시 예정
○ 비전자기록물 이관(10월)
- 이관대상: 2017까지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일반기록, 사진 등)
* 중요 기록물의 소실・분실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문서 생산・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본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장기보존 대상 비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5월)
- 이관대상: 2007년까지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 비밀기록물 이관(6월)
- 이관대상: 비밀 및 대외비 원본 중 이관요건 해당 기록물
□ 비밀기록물 이관 요건(기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ㆍ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ㆍ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ㆍ생산후 30년이 지난 기록물 |
- 이관교육: 원활한 이관을 위해 담당자 교육 실시
주요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
○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인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 필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적정성 점검 및 현행화(5월)
- 현재 회의록 필수 작성대상으로 지정된 21개 회의*의 적정성 점검 및 필수 작성대상 회의 재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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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지도ㆍ점검(6월)
-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표준형식에 따른 회의록 생산 여부 점검 및 지도
* 회의록 필수요소: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처리과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실시
○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및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개선을 위해 지도ㆍ점검 실시
○ 2018년 지도・점검 계획
구분 |
내용 |
시기 |
4~7월 |
대상 |
본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6개 지방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
방법 |
점검표를 통한 사전점검 및 현장 확인 등 ※ 각 부서 및 기관은 사전점검 시 추진실적과 증빙자료 제출 |
점검사항 |
ㆍ이전 점검 결과 조치사항 처리 여부 점검 ㆍ기록관리 체계 및 환경, 기록물 관리현황 점검 ㆍ기록관리 교육 및 의견 수렴 ※ 중점점검 사항 - 본청: 단위과제 및 비전자기록물 관리 실태 - 소속기관: 시청각 및 비전자기록물 관리 실태 |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기록관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매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해야 함
○ 재분류 대상
- 2012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 5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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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류 절차
재분류대상 선정 |
▶ |
기록관검토 I (기준서 작성) |
▶ |
기록관검토 II (의견조회서 작성) |
▶ |
처리과 의견조회 |
▶ |
확정 |
* 기준서: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
○ 추진일정
- 대상 선정ㆍ기록관 검토(3~4월)→처리과 의견조회(4월)→완료(5월)
기타 기록관리 업무 수행
○ 2017년 생산 기록물 일제정리(1월)
* 2017년까지 생산한 전자ㆍ비전자 기록물 및 시청각, 도면, 행정박물 등 전체 기록물
○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 및 보고
- 내용: ‘17년 생산한 전체기록물 통계,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비밀기록 등 각종 기록물생산ㆍ보유현황 작성ㆍ제출
- 기간: 8월 31일까지 제출(국가기록원)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2018년 생성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등 조정 및 확정(10~12월)
처리과 의견조회 |
▶ |
전문요원 검토 |
▶ |
국가기록원 검토 |
▶ |
확정ㆍ고시 |
- 본청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한 주요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 기록관 서고 및 도서관 소독 실시(7월)
* 서가 및 기록물ㆍ도서 분진제거, 기록물ㆍ도서 세균 및 곰팡이 제거, 서고 및 도서관 전체 소독, 항균제 설치 등
○ 기록물 열람ㆍ대출 서비스
- 기록관 서고 소장 기록물 목록 게시 및 서비스
- 기록관리시스템 보존 기록물 상시 열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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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교육 강화
- 부서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2회)
* 간행물 발간등록 및 관리 개선 교육, 기록물 이관 교육 등 실시
- 기록관리 지도‧점검시 소속기관 별도 교육 실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기록관리 교육과정 개설 추진
○ 기록관 서고 항온항습기 교체(5월)
- 서고 보존 기록물의 규정에 따른 안정적 보존을 위해 내용연수(9년/ 2008년 설치)가 경과한 항온항습기 교체
온도(℃) |
18~22℃ |
18~22℃ |
필름매체류 : - 2~2℃ 자기매체류 : 13~17℃ |
18~22℃ |
습도(%) |
40~55% (변화율은 10% 이내)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
필름매체류 : 25~35% 자기매체류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
40~50% (변화율은 10% 이내) |
<기록물 보존환경 기준/ 기록관리법 시행령 별표6>
- 비용: 약 2,400만원(예산과목: 7137- 302- 43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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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기록관리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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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1월 |
◦ 2017년 생산 기록물 일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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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 「간행물 발간 등록 및 납본 가이드」 개정ㆍ배포 ◦ 도서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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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기록관리 업무 계획 수립 ◦ 국가기록원 이관대상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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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
4월 |
◦ 처리과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및 교육 실시 ◦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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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2016년 생산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 ◦ 도서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 본청 도면 기록물 정리 추진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 현행화 실시 ◦ 국가기록원 이관대상 비전자기록물 이관 ◦ 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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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장기보존 대상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현황 점검 ◦ 비밀기록물 이관 교육 및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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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
7월 |
◦ 기록관 서고 및 도서관 소독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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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2017년 생산기록물 현황 보고(국가기록원) ◦ 도서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 2018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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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이관 교육 실시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편집‧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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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
10월 |
◦ 기상청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2017년 생산 비전자기록물 본청 기록관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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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폐기대상 기록물 폐기 집행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전환 완료 ◦ 2017년 생산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추진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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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비전자기록물 정리 사업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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