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공개 업무 계획 |
2018.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정보공개 제도 개요1 II. 2017년 주요성과3 III. 2018년 주요 추진 과제6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6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선7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7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8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9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10 주요 회의록 생산ㆍ관리 강화10 □ 2018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11 |
Ⅰ |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임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임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 1 -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받은 정보가 폐기되었거나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하며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 2 -
Ⅱ |
2017년 주요 성과 |
2017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부존재 |
민원이첩 |
취하 |
기타 (종결, 이송 등) |
431 |
226 |
5 |
0 |
20 |
0 |
68 |
112 |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
당일 |
3일이내 |
5일이내 |
7일이내 |
10일이내 |
20일이내 |
20일초과 |
231 |
10 |
60 |
57 |
51 |
50 |
3 |
0 |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0%(0/231)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31건 중, 7일이내 처리는 178건(77%)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4월)
○ 「정보공개법」에 따른 투명행정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개편
○ 추진 경과
초안 구성 |
▶ |
검토・수정 |
▶ |
개편안 수립 |
▶ |
개편 완료 |
3.14. |
3.15.~4.9. |
4.10. |
4.11. |
- 3 -
○ 주요 개편 사항
- [행정정보공개] 메뉴와 [기상자료 조회ㆍ발급] 메뉴를 분리하여 국민 편의 제고
ㆍ그동안 기상자료신청 및 기상증명업무의 메뉴가 ‘전자민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정보공개 청구와 기상자료 신청 간 혼돈에 따른 국민 불편 발생 ㆍ기상민원신청을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해당사항 안내 및 처리 등에 많은 행정적 어려움 발생 * 정보공개와 기상자료ㆍ민원은 처리방식과 관리시스템이 상이 |
-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상자료 제공 메뉴 구성 및 상세 안내
*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 제고
- 정보공개 메뉴 및 명칭 일부 개선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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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 |
개편 홈페이지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7.1.1~12.31)
- 공개율: 65.6% (중앙행정기관 평균: 52.1%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8.7%)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주기적 점검 및 재분류 실시(4, 7월)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2.17.)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8.~3.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주기적으로 공개 현황 점검 및 점검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4 -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관리 점검
○ 부서별 기록관리 지도・점검시,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및 적정성 점검(4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06.30)
○ 점검결과에 따른 부서별 회의록 작성 개선 사항 시행 및 개선 추진
- 5 -
Ⅲ |
2018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체계 강화
- 정보공개 업무 수행주체별 역할 확립
운영지원과 |
각 부서 |
ㆍ정보공개 접수ㆍ배부ㆍ자문 ㆍ원문공개ㆍ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ㆍ정보공개심의회 운영 ㆍ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ㆍ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ㆍ정보공개 규정 등 관리 |
ㆍ부서 정보공개접수건 처리 *공개정보 작성ㆍ내부결재: 해당정보 담당자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부서 정보공개담당자 ㆍ부서 사전정보공표 관리 *사전정보공표 정보 등록 요청: 해당정보 담당자 *등록방법: 부서→정보통신기술과(메모보고) ㆍ부서 원문공개대상정보 관리 |
- 업무 효율성 개선 및 부서간 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부서 협조사항 |
기대효과 |
접수건에 대해 운영지원과→해당부서에 접수사실 유선 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에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및 책임 처리 |
이중 통지로 인한 비효율 개선 |
운영지원과→부서에 정보공개처리 방법 등 안내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에 따라 처리방법 숙지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
인사이동으로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부재 현상 발생 |
인사이동시 업무 인계인수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
공백 없는 신속한 업무 처리 |
운영지원과→부서에 사전정보공표 업데이트 통지 |
사전정보공표 주기에 따라 부서별 자율적 업데이트 |
사전정보공표의 효율적 운영 및 대국민 신뢰성 향상 |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1월)
- 6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선
○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공개/비공개 기준 구체화
- 기존 공개/비공개기준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혼선 완화
- 투명한 행정구현 및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기준 구체화
- 각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비공개 기준 수립
운영지원과 |
구체화된 기준 문서화 |
각 부서 |
|||||
메모보고 |
|||||||
기준 보완 의견 |
○ 정보공개 청구 건의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제 강화
- 각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건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와 사전 검토 협의(메모보고)
* 단,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결정과 책임소재는 해당부서에 있음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
○ 국민들에게 비공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의 <별표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정비 및 보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까지 각호별로 정리한 비공개 대상 범위와 정보 내역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기준 조정
- 심의회 위원장을 내부위원인 기획조정관에서 민간위원으로 조정
- 심의회 구성원 5인중 민간위원을 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총3회 개최(2008~2017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년말로 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7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제도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ㆍ내용: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ㆍ기상청 공개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부서별 대면점검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정보공개시스템 상 위치: 정보공개시스템> 사전정보관리
○ 업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대상 수시 확대 추진
- 중앙행정기관 표준모델(안)(행안부/‘16.1.15) 및 기상청 업무 변화에 따라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공개 추진
- 현 공개정보 200개에서 220개로 공개 대상 발굴 및 확대
- 8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정보공개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 개정, 11.7. 시행) ㆍ내용: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에 한함) 중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관행적, 무분별한 비공개 지양 및 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4월)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분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
- 분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특히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개선 및 주기적 재분류 강화
[비공개기준 제5호 설정 시 협조사항] 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함 ㆍ비공개할 경우 ‘공개일자’를 반드시 설정(온- 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 2018년 원문공개율 65% 이상 유지
2015년(12.31.기준) |
▶ |
2016년(12.31.기준) |
▶ |
2017년(12.31.기준) |
||||||
등록건수 |
공개건수 |
공개율 |
등록건수 |
공개건수 |
공개율 |
등록건수 |
공개건수 |
공개율 |
||
2,482 |
1,541 |
62.1% |
2,746 |
1,804 |
65.7% |
3,054 |
2,002 |
65.6% |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비공개 변경 조치
- 9 -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6월)
○ 근거: 「정보공개법」제6조~제8조의2
○ 대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CC,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점검 내용
- 정보공개책임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관리 체계 현황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정보공개 홈페이지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 현황
- 정보공개규정 제정 현황, 기타 정보공개규정 준수여부 등
○ 점검방법
- 1차 점검: 점검표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운영 현황 서면 점검
- 2차 점검: 서면점검 결과에 따라 방문 지도ㆍ점검
주요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 현행화 실시(5월)
- 현재 회의록 필수 작성대상으로 지정된 21개 회의*의 적정성 점검 및 필수 작성대상 회의 재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6.30.)
○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표준형식에 따른 회의록 생산 여부 점검 및 지도
- 10 -
□ 2018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
2월 |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
||
3월 |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
2/4분기 |
4월 |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발굴 및 공유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5월 |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 현행화 |
||
6월 |
◦ 산하기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 주요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 |
||
3/4분기 |
7월 |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9월 |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 |
||
4/4분기 |
10월 |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
|
11월 |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
12월 |
◦ 정보공개 현황 자체 평가 및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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