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공개 업무 계획





2018.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I. 정보공개 제도 개요1


II. 2017년 주요성과3


III. 2018년 주요 추진 과제6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6

󰊲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선7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7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8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9

󰊶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10

󰊷 주요 회의록 생산ㆍ관리 강화10


□ 2018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11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임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임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 1 -

󰊳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받은 정보가 폐기되었거나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정보부존재처리하며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 2 -

2017년 주요 성과


󰊱2017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취하

기타

(종결, 이송 등)

431

226

5

0

20

0

68

112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31

10

60

57

51

50

3

0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으로 업무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0%(0/231)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31건 중, 7일이내 처리는 178건(77%)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48%

45%

51%

49%

77%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4월)


○ 「정보공개법」에 따른 투명행정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개편


○ 추진 경과

초안 구성

검토・수정

개편안 수립

개편 완료

3.14.

3.15.~4.9.

4.10.

4.11.

- 3 -

○ 주요 개편 사항

-  [행정정보공개] 메뉴와 [기상자료 조회ㆍ발급] 메뉴를 분리하여 국민 편의 제고

그동안 기상자료신청 및 기상증명업무의 메뉴가 ‘전자민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정보공개 청구와 기상자료 신청 간 혼돈에 따른 국민 불편 발생


ㆍ기상민원신청을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해당사항 안내 및 처리 등에 많은 행정적 어려움 발생

* 정보공개와 기상자료ㆍ민원은 처리방식과 관리시스템이 상이

-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상자료 제공 메뉴 구성 및 상세 안내

*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 제고

-  정보공개 메뉴 및 명칭 일부 개선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구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7.1.1~12.31)

-  공개율: 65.6% (중앙행정기관 평균: 52.1%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8.7%)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주기적 점검 및 재분류 실시(4, 7월)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2.17.)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8.~3.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주기적으로 공개 현황 점검 및 점검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4 -

󰊵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관리 점검


○ 부서별 기록관리 지도・점검시,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및 적정성 점검(4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06.30)

○ 점검결과에 따른 부서별 회의록 작성 개선 사항 시행 및 개선 추진

























- 5 -

2018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체계 강화

-  정보공개 업무 수행주체별 역할 확립

운영지원과

각 부서

ㆍ정보공개 접수ㆍ배부ㆍ자문

ㆍ원문공개ㆍ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ㆍ정보공개심의회 운영

ㆍ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ㆍ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ㆍ정보공개 규정 등 관리

ㆍ부서 정보공개접수건 처리

*공개정보 작성ㆍ내부결재: 해당정보 담당자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부서 정보공개담당자


ㆍ부서 사전정보공표 관리

*사전정보공표 정보 등록 요청: 해당정보 담당자

*등록방법: 부서→정보통신기술과(메모보고)


ㆍ부서 원문공개대상정보 관리


-  업무 효율성 개선 및 부서간 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부서 협조사항

기대효과

접수건에 대해 운영지원과→해당부서에 접수사실 유선 통지

정보공개시스템에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및 책임 처리

이중 통지로 인한 비효율 개선

운영지원과→부서에 정보공개처리 방법 등 안내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에 따라 처리방법 숙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인사이동으로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부재 현상 발생

인사이동시 업무 인계인수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공백 없는 신속한 업무 처리

운영지원과→부서에 사전정보공표 업데이트 통지

사전정보공표 주기에 따라 부서별 자율적 업데이트

사전정보공표의 효율적 운영 및 대국민 신뢰성 향상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1월)

- 6 -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선


○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공개/비공개 기준 구체화

-  기존 공개/비공개기준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혼선 완화

-  투명한 행정구현 및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기준 구체화

-  각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비공개 기준 수립

운영지원과

구체화된 기준 문서화

각 부서

메모보고

기준 보완 의견



○ 정보공개 청구 건의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제 강화

-  각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건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와 사전 검토 협의(메모보고)

* 단,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결정과 책임소재는 해당부서에 있음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


○ 국민들에게 비공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의 <별표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정비 및 보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까지 각호별로 정리한 비공개 대상 범위와 정보 내역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기준 조정

-  심의회 위원장을 내부위원인 기획조정관에서 민간위원으로 조정

-  심의회 구성원 5인중 민간위원을 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총3회 개최(2008~2017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년말로 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7 -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제도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ㆍ내용: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ㆍ기상청 공개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부서별 대면점검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정보공개시스템 상 위치: 정보공개시스템> 사전정보관리


○ 업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대상 수시 확대 추진

-  중앙행정기관 표준모델(안)(행안부/‘16.1.15) 및 기상청 업무 변화에 따라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공개 추진

-  현 공개정보 200개에서 220개로 공개 대상 발굴 및 확대










- 8 -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정보공개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 개정, 11.7. 시행)

ㆍ내용: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에 한함) 중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관행적, 무분별한 비공개 지양 및 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4월)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분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

-  분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특히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개선 및 주기적 재분류 강화

[비공개기준 제5호 설정 시 협조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함


비공개할 경우 ‘공개일자’를 반드시 설정(온- 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2018년 원문공개율 65% 이상 유지

2015년(12.31.기준)

2016년(12.31.기준)

2017년(12.31.기준)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2,482

1,541

62.1%

2,746

1,804

65.7%

3,054

2,002

65.6%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비공개 변경 조치

- 9 -

󰊶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6월)


○ 근거: 「정보공개법」제6조~제8조의2

○ 대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CC,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점검 내용

-  정보공개책임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관리 체계 현황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정보공개 홈페이지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 현황

-  정보공개규정 제정 현황, 기타 정보공개규정 준수여부 등

○ 점검방법

-  1차 점검: 점검표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운영 현황 서면 점검

-  2차 점검: 서면점검 결과에 따라 방문 지도ㆍ점검


󰊷 주요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 현행화 실시(5월)

-  현재 회의록 필수 작성대상으로 지정된 21개 회의의 적정성 점검 및 필수 작성대상 회의 재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8015/ 2015.6.30.)


○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표준형식에 따른 회의록 생산 여부 점검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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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2월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3월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2/4분기

󰋻4월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발굴 및 공유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5월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 현행화

󰋻6월

◦ 산하기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 주요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

3/4분기

󰋻7월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9월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

4/4분기

󰋻10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11월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12월

◦ 정보공개 현황 자체 평가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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