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기상- 강우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
□ 추진배경
○ 기상청, 국토해양부*, 국방부는 각각 기상예보, 수자원 관리와 홍수예보, 군 작전 기상지원 등 기관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
* 現국토교통부. 정부조직법 개정(’18.6.8일자)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에서 ‘범정부적 기상- 강우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을 담당해온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가 환경부로 이관됨
○ 일부 자료가 공동으로 활용되었으나, 기관별 관측목적에 따른 관측전략과 보유 기술수준이 달라 레이더자료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활용하기에는 부족
* 국방부 ↔ 국토해양부 간에는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함
□ 업무협약 체결(’10.6.)
* ‘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간 업무협약’으로 확대(’18.10.)
○ 부처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업무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던 레이더 운영체계 표준화
○ 기관 간 관측자료의 실시간 교환 및 기술개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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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 효과
○ 위험기상 탐지 및 예측능력 향상
- 3개 부처 레이더 관측망의 관측사각지대를 평균 53%해소
<레이더 공동활용에 따른 효과(고도 1km 이하 관측영역 확대)>
- 범정부적으로 평균 18대 증설 효과로 약1,620억원 예산절감 효과
- 예비품 공유, 개발기술 공유 등으로 추가 예산절감 효과
<레이더 공동활용에 따른 효과(레이더 증설효과 및 예산절감)>
○ 기상레이더 운영 및 기술개발의 효율성 증대
- 레이더 점검/장애/교체 시 인접 지역의 타기관 레이더로 상호 보완
- 범부처 협업공간 ‘레이더테스트베드’를 활용한 협업과제 공동수행, 레이더 운영 업무담당자 합동점검, 합동현장교육 등 협업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술력 제고
<기상청.국토교통부.국방부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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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기상청은 산악지역 등 레이더 관측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되고, 지표면 가까이에서 변화되는 강수정보를 보다 정확히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초단기 기상예보의 적중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부는 내륙, 해양 및 상층부의 대기 관측정보 추가로 홍수예보 선행시간 확대 및 정확도 향상으로 효과적인 수문관리 등 홍수대응태세 강화에 기여
○ 국방부는 군 작전지원 기상예보에 기상- 강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관측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군 비행안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군의 전력손실 방지에 기여
참 고 |
국내 레이더 관측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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