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 (유형 A)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24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유형 B)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 필요성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


❍ (유형 C)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현업공무원 지정 인원


❍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  기상예보(항공 포함)‧태풍 생산 및 제공, 기상관측 및 모니터링, 지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 등 관리, 해양기상방송, 지진‧화산감시, 현업 수치예보자료 생산‧지원‧관리, 위성영상 분석 및 예보지원, 레이더자료 영상분석 및 예보지원, 해양기상관측 및 운항업무 등 24시간 근무(교대근무)하는 공무원 지정(붙임1)


□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


❍ 기상예보 및 관측(특이기상 포함), 기상자료 모니터링 등 24시간 업무 공백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범위 하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붙임 1] 

기상청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2018.12.31.현재)

유형

기관(국)명

부서명

인원

비고

팀장

팀원

A형

예보국

총괄예보관

4

20

24

6명*4교대

국가태풍센터

-

1

4

1명*4교대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

8

8

2명*4교대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

3

3

1명*3교대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4

8

12

3명*4교대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

4

4

1명*4교대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

4

4

1명*4교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

4

4

1명*4교대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6

12

18

6명*3교대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5

15

20

4명*4교대

(5조 시범운영)

항공교통통제센터

-

4

4

1명*4교대

김포공항기상대

4

4

8

2명*4교대

제주공항기상대

4

4

8

2명*4교대

무안공항기상대

-

4

4

1명*4교대

울산공항기상대

-

4

4

1명*4교대

김해공항기상대

-

8

8

2명*4교대

63

234

297

B형

항공기상청

여수공항기상실

-

2

2

1명*2교대

양양공항기상실

-

2

2

1명*2교대

-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