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 |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 (유형 A)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24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유형 B)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 필요성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
❍ (유형 C)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현업공무원 지정 인원
❍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 기상예보(항공 포함)‧태풍 생산 및 제공, 기상관측 및 모니터링, 지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 등 관리, 해양기상방송, 지진‧화산감시, 현업 수치예보자료 생산‧지원‧관리, 위성영상 분석 및 예보지원, 레이더자료 영상분석 및 예보지원, 해양기상관측 및 운항업무 등 24시간 근무(교대근무)하는 공무원 지정(붙임1)
□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
❍ 기상예보 및 관측(특이기상 포함), 기상자료 모니터링 등 24시간 업무 공백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범위 하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붙임 1]
기상청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2018.12.31.현재)
유형 |
기관(국)명 |
부서명 |
인원 |
비고 |
||
팀장 |
팀원 |
계 |
||||
A형 |
예보국 |
총괄예보관 |
4 |
20 |
24 |
6명*4교대 |
국가태풍센터 |
- |
1 |
4 |
1명*4교대 |
||
관측기반국 |
정보통신기술과 |
- |
8 |
8 |
2명*4교대 |
|
기후과학국 |
해양기상과 |
- |
3 |
3 |
1명*3교대 |
|
지진화산국 |
지진화산감시과 |
4 |
8 |
12 |
3명*4교대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
- |
4 |
4 |
1명*4교대 |
|
수도권기상청 |
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관측과 |
- |
4 |
4 |
1명*4교대 |
||
부산지방기상청 |
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관측과 |
- |
4 |
4 |
1명*4교대 |
||
대구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광주지방기상청 |
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관측과 |
- |
4 |
4 |
1명*4교대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강원지방기상청 |
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관측과 |
- |
4 |
4 |
1명*4교대 |
||
대전지방기상청 |
예보과 |
4 |
8 |
12 |
3명*4교대 |
|
관측과 |
- |
4 |
4 |
1명*4교대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
4 |
12 |
16 |
4명*4교대 |
|
제주지방기상청 |
예보과 |
4 |
8 |
12 |
3명*4교대 |
|
관측과 |
- |
4 |
4 |
1명*4교대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분석과 |
- |
4 |
4 |
1명*4교대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분석과 |
- |
4 |
4 |
1명*4교대 |
|
국립기상과학원 |
지구시스템연구과 |
6 |
12 |
18 |
6명*3교대 |
|
항공기상청 |
관측예보과 |
5 |
15 |
20 |
4명*4교대 (5조 시범운영) |
|
항공교통통제센터 |
- |
4 |
4 |
1명*4교대 |
||
김포공항기상대 |
4 |
4 |
8 |
2명*4교대 |
||
제주공항기상대 |
4 |
4 |
8 |
2명*4교대 |
||
무안공항기상대 |
- |
4 |
4 |
1명*4교대 |
||
울산공항기상대 |
- |
4 |
4 |
1명*4교대 |
||
김해공항기상대 |
- |
8 |
8 |
2명*4교대 |
||
계 |
63 |
234 |
297 |
|||
B형 |
항공기상청 |
여수공항기상실 |
- |
2 |
2 |
1명*2교대 |
양양공항기상실 |
- |
2 |
2 |
1명*2교대 |
||
계 |
- |
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