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보공개 업무 계획





2019.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I. 정보공개 제도 개요1


II. 2018년 주요성과3


III. 2019년 주요 추진 업무6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6

2. 주요업무 추진 계획7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7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7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9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10

󰊵 원문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11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12


□ 2019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13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임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임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 1 -

󰊳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받은 정보가 폐기되었거나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정보부존재처리하며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 2 -

2018년 주요 성과


󰊱201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

부존재

취하

기타

(종결, 이송 등)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521

225

212

10

3

26

66

204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25

17

53

50

42

63

0

0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담당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과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1.3%(3/225)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25건 중, 7일이내 처리는 162건(72%)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45%

51%

49%

77%

72%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8.1.1~12.31)

-  공개율: 69.8% (중앙행정기관 평균: 45.4%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4.6%)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재분류 실시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4.9.)

- 3 -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점검 및 재분류 실시(11월)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5.~3.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주기적인 공개 현황 점검 및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5월, 6월, 9월, 11월 홈페이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추진(12월)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 공표 제도 등 개선 추진

-  분석내용: 2018년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2018년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공개대상 확대 추진


○ 홈페이지 [법령정보] 대국민 편의성 개선

-  [법령정보] 메뉴의 법령, 훈령 등의 현행, 구, 폐지 규정이 구분없이 혼재되어 국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  법령, 훈령 등 각 게시물의 현행, 구, 폐지 여부 구분 게시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대상 정비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 현행화 실시(7월)

-  기존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적정성 점검 및 필수 회의 재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10095/ 2018.7.27.)

ㆍ삭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기상청 정책자문위 지진분과위원회

ㆍ추가: 기상위성개발 추진위원회, 지상국 개발위원회


- 4 -

○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표준형식에 따른 회의록 생산 여부 점검 및 지도


○ 점검결과에 따른 부서별 회의록 작성 개선 사항 시행 및 개선 추진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7.27)


○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주요정보별 공개/비공개 기준 수정・보완

-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추가・보완

-  활용 편의성을 위해 대상 정보를 유형별로 구분・정리

○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전환에 따른 공개설정 화면 등 현행화

*온나라시스템 공개/비공개 설정 화면, 비공개5호시 공개일자 설정 화면, 공개여부 수정 화면 등클라우드 온나라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설명 현행화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12.28)


○ 정보공개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보완 등 규정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기상청 조직현황에 맞춰 규정내 조직 현행화

*현재 조직상 없는 명칭인 ‘관리관’ 및 ‘관’ 삭제


-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2016년 1월 1일 기준 → 2019년 1월 1일 기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매3년마다 존속기한 재검토 실시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보완(행정안전부 권고 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권고

비공개 호수

추가된 내역

1호

(볍률상 비공개)

ㆍ출원전의 직무발명 내용(「발명진흥법」제19조)

2호

(국가안전보장)

기상용 슈퍼컴퓨터, 기상위성 등 주요 기상장비와 시스템의 상세 정보

유관기관과의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와 관련된 정보

5호

(공정한 업무 지장)

공표전의 핵심 기상 기술 및 산업기술 정보

예보역량 진단·환류 등을 위한 예보분야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6호

(개인정보)

기상 및 지진 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 정보


- 5 -

2019년 주요 추진 업무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기본방향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로 대국민서비스 향상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로 체계적인 업무 수행

◈ 사전정보공표와 원문공개의 안정적 운영으로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추진체계

목  표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상행정 구현에 기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품질 향상

▸사전정보공표 점검 및 현행화(2월)

▸담당자 현행화 및 업무체계 강화(2월)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2월)

▸원문공개 일제 재분류 실시(3월)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4월)

▸비공개 사전검토제 운영

▸비공개 정보 기준 개선(3월)

▸정보공개시스템 INTRO 등록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정보공개 고객수요 분석 및 개선

주요 내용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지도ㆍ점검

▸반기별 비공개 점검 및 재분류(7, 11월)

▸홈페이지 접속 현황 및 청구현황 분석

▸분기별 공개여부 점검 및 현행화

▸개인정보 필터링 상시 조치

▸분석결과에 따른 사전공개 확대

▸공개 대상 수시 확대

- 6 -

2

주요업무 추진계획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 청구건 법정 기한내 처리

-  모든 청구건에 대해 법정 기일인 10일을 준수하여 처리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연장사실 내부결재 후, 청구인 통지)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의 경우는 처리 기한인 7일 준수


○ 정보공개 처리 품질 향상 추진

-  정보공개 처리시, 일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표준 답변 방법 안내로 서비스 품질 개선

-  특히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처리의 경우, 교육,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및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답변 품질 중점 관리 실시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 답변방법 보완, 정보공개시스템 변경 사항 반영, 진정‧질의처리 방법, 다중부서처리 방법 보완 등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2월)


○ 정보공개 청구 건의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제 운영

-  각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건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와 사전 검토 협의(메모보고)

* 단,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결정과 책임소재는 해당부서에 있음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행정안전부)


○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국정과제(8- 1) 정보공개 종합평가 확대 시행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32/ 2019.1.3.)

- 7 -

○ 평가지표(4개 분야, 8개 지표)

분야

지표(배점)

실적 기간

비 고

4개 분야

8개 지표

1. 사전정보

(20)

①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5)

2019.3.31.기준

② 사전정보공표 충실성(15)

2019.3.31.기준

2. 원문공개

(20)

① 원문공개율(10)

2019.3.31.기준

② 원문정보의 충실성(10)

2019.3.31.기준

3. 청구처리

(40)

①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10)

평가일 기준

② 청구처리 적정성(30)

2018.1.1.~12.31

4. 고객관리

(20)

① 고객 수요분석 실적(10)

2018.1.1.~12.31

② 고객 만족도(10)

2018.2.1.~.12.31


○ 평가일정

-  자체보고서 작성‧제출: 3월

-  평가 실시: 4~5월

-  평가결과 정리 및 이의처리: 6~7월

-  결과조치 및 우수기관 시상: 10월


○ 평가 결과 처리

-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4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공개 

※ 평가군별로 최우수(20%), 우수(20%), 보통(40%), 미흡(20%)으로 배분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율 조정 가능(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포상


○ 기상청 평가 대응 방안

분야

방안

사전정보공표

‧자체 점검 및 현행화 실시(2월)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지도‧점검 및 개선(3월)

원문공개

‧원문공개 대상 문서 일제 재분류 실시(3월 중순)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반기별 재분류 실시(7월, 11월)

청구처리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2월)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2월) 및 교육 실시(4월)

‧국‧과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정비 및 홈페이지 게시(3월)

고객관리

‧2018년도 고객수요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2월)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하반기 고객수요 분석 및 후속조치

- 8 -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2월)


○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체계 강화

운영지원과

각 부서

ㆍ정보공개 접수ㆍ배부ㆍ자문

ㆍ원문공개ㆍ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ㆍ정보공개심의회 운영

ㆍ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ㆍ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교육

ㆍ정보공개 규정 등 관리

ㆍ부서 정보공개접수건 처리

*공개정보 작성ㆍ내부결재: 해당정보 담당자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부서 정보공개담당자


ㆍ부서 사전정보공표 관리

*사전정보공표 정보 등록 요청: 해당정보 담당자

*등록방법: 부서→정보통신기술과(메모보고)


ㆍ부서 원문공개대상정보 관리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교육내용: 정보공개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협조 사항,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내 및 협조 사항

-  교육방법: 기상청 자체 교육(본청은 직접 참석, 지방은 영상참석)


○ 기상청 Intro 화면에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메뉴 등록

-  등록위치: Intro화면> 행정정보 메뉴

-  등록사유: 주요 대국민서비스 중 하나인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 9 -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제도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ㆍ내용: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ㆍ기상청 공개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부서별 대면점검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정보공개시스템 상 위치: 정보공개시스템> 사전정보관리


○ 업무 변화 및 다수 청구건에 따른 공개대상 수시 확대 추진

-  기상청 업무 변화에 따른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공개 추진

-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공개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공개 추진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화면>

- 10 -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정보공개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 개정, 11.7. 시행)

ㆍ내용: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에 한함) 중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시, 원문공개 유의사항 및 공개 마인드 향상 교육(4월)

-  잘못된 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반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반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 선택시, 공개일자 설정 의무화 실시

[비공개기준 제5호 설정 시 협조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처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경우 ‘공개일자’를 반드시 설정(온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2019년 원문공개율 67% 이상 유지

2016년(12.31.기준)

2017년(12.31.기준)

2018년(12.31.기준)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2,746

1,804

65.7%

3,054

2,002

65.6%

2,510

1,752

69.8%

<최근 3년간 기상청 원문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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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비공개 변경 조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공표 등 개선 추진


○ 고객수요 분석 개요

-  분석대상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현황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분석실시: 2019. 7월중

-  분석방법

‧홈페이지 분석: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접수ㆍ처리내역 부서별ㆍ유형별 통계 분석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수요가 많은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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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2월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

◦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3월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비공개 정보 기준 정비

◦ 원문비공개 문서 일제 재분류 실시

◦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2/4분기

󰋻4월

◦ 기상청 Intro화면에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

󰋻5월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6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3/4분기

󰋻7월

◦ 원문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실시

󰋻9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4/4분기

󰋻11월

◦ 원문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12월

◦ 차년도 정보공개 평가 대비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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