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
2018. 11. 15.
기 상 청
2019년도 기상청 입법계획 개요 |
구분 <1> |
연번 <2> |
법률안명 <3> |
제‧개정 구분 <3> |
주요내용 <4> |
추진일정 <5> |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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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
법제처 제출 |
국회 제출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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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1 |
기상법 |
일부 개정 |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 일원화 |
5월 10일 |
9월 1일까지 |
10월 31일까지 |
공포 후 12개월 |
해당없음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남지은 (02- 2181- 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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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기상청은 ’69년부터 기상레이더 관측을 시작하여 ’10년 4월 기상레이더의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1차 소속기관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설립(대통령령 제22115호, ’10.4.13.)
- 호우, 태풍, 폭설 등 위험기상의 감시와 기상예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자료의 수집‧활용 등 기상레이더 관련 조항의 「기상법」 내 부재
※ (1) 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운영 중
(2) 기상위성 관련 조항은 「기상법」 내 명시: 「기상법」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의 혼재)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은 ‘82년 「기상업무법」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증명‘과 힘께 법정민원으로 지정되어 방문민원과 전자민원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제공 중에 있음.
- ‘15년 기상정보의 제공의 「기상법」 제36조2로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 등이 혼재됨.
② 입법 추진배경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미흡으로 체계적인 운영 한계)
- 현행 「기상법」의 기상레이더 관련 조항 미포함에 따른 법적 근거 부족으로 효율적·체계적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관측 정보의 수집·활용에 한계가 있음
※ 기상청은 총 15대(대형 12대, 소형 3대)의 기상레이더를 운영 중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기상법」과 관련 他 법령의 배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 제정)」에 따라 모든 ‘자료제공’은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공공데이터포털 및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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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증명 외에 ‘자료제공’은 법정민원 요건에 속하지 아니함
-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
・현행법 제36조의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제36조의2의 ‘기상정보의 제공’은 같은 의미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명시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 명문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 초석 마련)
- 기상레이더센터의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으로 대내외 신뢰도 향상
- 법적 업무근거를 마련하여 기상레이더 호우·폭설 등 위험기상 예·경보 개선 등 대국민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국정과제 55)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법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기상현상 증명은 유지하고, 그 외의 자료는 누구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확대
-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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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①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조문 신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증명’과 분리하여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
-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부분 삭제
-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 ‘기상자료’ 제공 내용 추가
3. 추진일정
① 입안 : ‘19.5.
② 관계기관 협의 : ‘19.6.
③ 입법예고 : ‘19.7.~8.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9.9.
⑤ 법제처 제출 : ‘19.11.
⑥ 국회 제출 : ‘19.12.
⑦ 국회통과 : ‘20.3.
⑧ 공포 : ‘20.4.
⑨ 시행 : ‘21.4.
4. 법안의 성숙도 및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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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
내용 |
대응방안 |
|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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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
× |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및 시기
필요 여부 |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시기(예정) |
× |
-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김희수 02- 2181- 0322 rlagmltn@korea.kr
사무관 남지은 02- 2181- 0324 stve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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