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8. 11. 15.









기 상 청

2019년도 기상청 입법계획 개요


□ 총 1건(신규: 1건, 이관 0건)

구분

<1>

연번

<2>

법률안명

<3>

제‧개정 구분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

<5>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담당자

입법

예고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

신규

1

기상법

일부

개정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 일원화

5월 10일

9월 1일까지

10월 31일까지

공포 후 12개월

해당없음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남지은

(02- 2181- 0324)

- 2 -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기상청은 ’69년부터 기상레이더 관측을 시작하여 ’10년 4월 기상레이더의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1차 소속기관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설립(대통령령 제22115호, ’10.4.13.)

-  호우, 태풍, 폭설 등 위험기상의 감시와 기상예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자료의 수집‧활용 등 기상레이더 관련 조항의 「기상법」 내 부재

※ (1) 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운영 중
(2) 기상위성 관련 조항은 「기상법」 내 명시: 「기상법」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의 혼재)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은 ‘82년 「기상업무법」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증명‘과 힘께 법정민원으로 지정되어 방문민원과 전자민원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제공 중에 있음.

-  ‘15년 기상정보의 제공의 「기상법」 제36조2로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 등이 혼재됨.


② 입법 추진배경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미흡으로 체계적인 운영 한계)

-  현행 「기상법」의 기상레이더 관련 조항 미포함에 따른 법적 근거 부족으로 효율적·체계적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관측 정보의 수집·활용에 한계가 있음

※ 기상청은 총 15대(대형 12대, 소형 3대)의 기상레이더를 운영 중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기상법」과 관련 他 법령의 배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 제정)」에 따라 모든 ‘자료제공’은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공공데이터포털 및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 3 -

또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증명 외에 ‘자료제공’은 법정민원 요건에 속하지 아니함

-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

현행법 제36조의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제36조의2의 ‘기상정보의 제공’은 같은 의미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명시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기상레이더 관측망 운영 명문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 초석 마련)

-  기상레이더센터의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으로 대내외 신뢰도 향상

-  법적 업무근거를 마련하여 기상레이더 호우·폭설 등 위험기상 예·경보 개선 등 대국민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국정과제 55)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법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기상현상 증명은 유지하고, 그 외의 자료는 누구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확대

-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해당없음

- 4 -

2. 주요 내용

①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문 신설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조문 신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증명’과 분리하여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

-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부분 삭제

-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 ‘기상자료’ 제공 내용 추가


3. 추진일정

① 입안 : ‘19.5.

② 관계기관 협의 : ‘19.6.

③ 입법예고 : ‘19.7.~8.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9.9. 

⑤ 법제처 제출 : ‘19.11.

⑥ 국회 제출 : ‘19.12.

⑦ 국회통과 : ‘20.3.

⑧ 공포 : ‘20.4.

⑨ 시행 : ‘21.4.


4. 법안의 성숙도 및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5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정치적 실현가능성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및 시기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시기(예정)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해당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김희수 02- 2181- 0322 rlagmltn@korea.kr
사무관  남지은 02- 2181- 0324 stvero@korea.kr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