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록관리 업무 계획 |
2020.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기록관리 업무 개요1 II. 2019년 기록관리 업무 주요성과3 III. 2020년 기록관리 주요 업무9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9 2. 주요업무 추진 계획10 청장실 기록관리 강화10 기상업무 사진기록화 추진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 실시12 기록물 생산 및 관리 체계 개선13 ■ 도면 기록물 관리 개선 추진13 ■ 행정박물 유형별 집중 수집 실시14 ■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15 ■ 비전자 기록물 감축 및 이관 강화15 안정적 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록물 이관16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및 도서정보서비스 확대 추진18 기록관리 지도‧점검 실시19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시20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20 기타 기록관리 업무 수행21 □ 추진 일정표23 |
I
기록관리 업무 개요
근거 및 목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기록물 관리 원칙과 의의
○ 모든 기록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 기록물의 선별과 평가‧폐기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일 뿐 폐기가 아닌 보존에 그 목적이 있음 ◆ 기록물의 관리는 ‘지속적 기억’과 ‘공적 신뢰’를 실현 |
○ 기록은 역사와 문화의 근간이며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 짓는 소통과 공감의 통로이자 매개체
○ 기록관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기초이자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출발점
○ 무단 폐기 금지
- 모든 기록물은 법에 따른 평가절차를 통해 보존가치를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하며 부서의 임의 폐기는 금함
-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평가대상 선별 |
▶ |
전문요원 심사 |
▶ |
처리과 의견조회 |
▶ |
기록물 평가심의회 |
▶ |
보존ㆍ폐기 |
○ 보존ㆍ이관
- 모든 기록물은 법령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ㆍ보존
- 기록물은 진본성과 무결성 등이 보장되도록 보존
- 1 -
기록의 종류
종 류 |
내 용 |
공문서 |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
시청각 기록물 |
사진, 영상, 필름 등 |
행정박물 |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형상 기록물 |
도면‧카드‧대장 |
각종 설계도 등 도면, 일지ㆍ대장, 카드류 |
도서‧간행물 |
업무 관련 생산ㆍ접수ㆍ구입한 도서ㆍ간행물 |
데이터세트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
Web 기록 |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 및 Web 화면 |
비밀기록물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 |
기록관리 주요 프로세스
○ 기록관리 프로세스
생산 분류 |
▶ |
편철 정리 (목록작성) |
▶ |
활용 보존 |
▶ |
이관 |
▶ |
평가 폐기 |
▶ |
보존 활용 (홍보‧전시 연구‧편찬) |
▶ |
기록원 이관 |
처 |
리 |
과 |
↔ |
기 |
록 |
관 |
↔ |
국가기록원 |
○ 처리과: 기록물의 생산, 편철, 정리, 기록관(운영지원과)으로 이관
○ 기록관: 기록물 수집, 보존, 평가, 활용ㆍ서비스, 기록원 이관
○ 기록원: 중요기록물 보존ㆍ서비스
기록관리 주요 업무
○ 기록물 생산관리: 생산기준‧보존기간 관리, 생산현황 파악 등
○ 기록물 수집‧이관: 법에 따른 정기 이관 및 주요 기록 기획 수집
○ 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 가치 평가 및 폐기 대상 폐기 집행
○ 기록물 보존: 기록물 유형별 보존‧관리(기록물 정리, 재분류, 서고관리, 매체수록, 보존포맷변환, 보존시설‧시스템관리 등)
○ 교육활동: 기록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 등
○ 활용‧서비스: 기록물을 이용한 연구‧편찬‧전시‧홍보 및 대내외 열람‧대출 등 기록정보 서비스
- 2 -
II
2019년 기록관리 업무 주요성과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 실시(12월)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목적: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평가ㆍ폐기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성을 확립하고 기록물을 적합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ㆍ관리
○ 평가대상: 2018년말 기준 보존기간이 경과한 보존기간 10년이하 비전자기록물 2,083권
○ 2019년 기록물 평가 결과(단위: 권)
구분 |
심의대상 |
보존기간 재책정 |
폐기보류 |
폐기 |
본청 |
1,995 |
20 |
1,019 |
956 |
소속기관 |
88 |
1 |
7 |
80 |
합계 |
2,083 |
21 |
1,026 |
1,036 |
장기보존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8~12월)
○ 이관개요
- 「기록관리법」에 따라 장기보존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008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이상 전자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기상청 RMS→국가기록원 CAMS 온라인 이관)
○ 이관 결과
-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완료
- 이관대상 전자기록물 22,641건 이관 완료
- 비전자문서 및 비전자문서 첨부물은 미이관
* 이관 대상 소재 파악 및 정리 곤란
- 국가기록원의 검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조치 예정(‘20년)
- 3 -
시청각기록물 생산ㆍ등록 개선 추진
○ (근거) 「기록관리법」 제17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상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4항
○ (목적) 우리청의 주요 업무 현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생생하게 기록‧보존하기 위해 시청각기록물 생산ㆍ관리 개선 추진
○ 추진사항
- 전 부서 단위과제 [주요 시청각기록물 관리] 카드 등록 완료
- 시청각기록물 생산ㆍ온나라시스템 등록 방법 교육 실시(12월)
- 등록된 시청각기록물은 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기상청 데이터세트 관리 기록관리 제도권화
○ 보존기간이 경과된 데이터세트 등의 폐기 등 처분을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평가 및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개정(2019.6.20.)
제14조(데이터의 보존·폐기) ① 생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에게 데이터 장기·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폐기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관리·제공목록 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 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고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 훈령)에 따른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④ 담당관은 심의회에서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폐기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생산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제공목록과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
○ 기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중 하나이자 기상청에서 중요한 기록인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공식적으로 기록관리 제도권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마련
- 4 -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 주요 간행물 및 도서 수집 및 정리(수시)
* 정책보고서, 업무보고서, 규정ㆍ지침, 매뉴얼, 교육교재, 연구서 등 주요 발간물 중 누락본 수집 및 정리 실시
○ 간행물 등 전자파일 수집 및 등록(수시)
* 주요 간행물 등 전자파일 누락 여부 조사 및 수집‧서비스 실시
○ 분기별 도서(e- book 포함) 수요조사 및 구매ㆍ서비스
* 1월, 6월 직원 수요조사 및 구매(일반도서 243권, e- book 125권)
○ 연체 도서 매월 점검 및 반납 조치 실시
○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 개정‧배포(2월)
* 발간등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보완, 간행물 납본처 정보 및 공공누리 정보 등 현행화
○ 국회도서관 및 서울대도서관 원문정보 서비스
* 도서관 검색 PC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 전자도서관시스템 성과 관리: 컨텐츠 등록 704건
○ 전자도서관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1월)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및 로그인 메뉴 변경(4월)
* 로그인 메뉴 보안 조치, 도서관 이용 안내 정보 등 현행화
- 개인정보 보호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취약요소 개선 계획 수립(6월)
- 전자도서관시스템 홈페이지 자체 수준진단 실시 및 제출(6월)
* 점검내용/결과: 액티브X진단, 접근성·호환성 등 진단/ 특이사항 없음
- 기상청 전자도서관시스템 내부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7월)
* 방법/기간/결과: 메모보고 설문조사/ 7.10.~7.15./ 만족도 79.91점(응답자 29명)
- 2019년 전자도서관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제출(7월)
- 5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시
○ 재분류 대상: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후, 5년이 도래한 2013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공개 5호 기록물 4,269건
○ 재분류 결과
구분 |
대상 |
재분류 결과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본청 |
2,400 |
2,010 |
235 |
155 |
소속기관 |
1,869 |
1,651 |
214 |
4 |
합계 |
4,269 |
3,661 |
449 |
159 |
기록관리 업무 지도ㆍ점검 및 후속조치
○ 지도ㆍ점검 개요
- 대상: 본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지방청(3), 지청(2),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APEC기후센터
- 내용: 전년도 조치사항 조치여부, 기록관리 체계, 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발간물・도면 등 기록물 관리 현황
○ 점검 결과
ㆍ소속기관은 「소속기관 기록관리 업무 표준모델」에 따라 반드시 독립적 업무 수행 요청 ㆍ문서생산·접수시 단위과제 오편철 사례가 많아 사후 관리에 문제 발생 ㆍ비전자기록 생산 감축을 위해 반드시 문서24시스템 사용 필요 ㆍ각 기관 및 부서별 주요 시청각기록물의 철저한 등록 필요 ㆍ행정박물 수시 수집장치 및 본청에 전용 수장고 설치 필요 ㆍ도면기록물 등록 및 관리 개선 필요, 본청 도면 기록물 시급한 정리 요망 ㆍ주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 관리기준 마련, 폐기대상 데이터에 대한 조사 및 폐기 집행 필요 ㆍ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온나라시스템에 등록 필요 ㆍ대내외 기상업무 주요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서비스 체계 필요 |
○ 후속조치
- 주요 개선사항 및 부서별 후속 조치사항 통보(12.11)
- 점검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사항 교육 실시(12.13)
- 2020년 지도ㆍ점검 시, 조치여부 점검
- 6 -
기상역사 연구 업무 수행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준비
- (가제) 「광주유수가 아뢴 농사와 측우기 기록」 원고 완료
- 각종 참고 자료 및 그림, 지도 등 수집
- 원고에 포함된 강우량 통계자료 정리 완료
- 각종 부록 자료 작성
○ 기상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 협력 활동
- 기상청 소장 역사기록물 정보 정리 및 제공
- 박물관 관련 도서 서비스 등 수시 업무 협의 및 협조
일반 기록물 이관 및 정리
○ 비전자기록물 이관(9~12월)
- 일반기록물: 2018년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 639권
○ 장기보존 비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2008년까지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53권(7.17.)
기타 기록관리 업무 추진
○ 2018년 생산 기록물 일제정리(1월)
* 2018년까지 생산한 전자ㆍ비전자 기록물 및 시청각, 도면, 행정박물 등 전체 기록물
○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개정ㆍ배포(1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록물 이관 사업 자문ㆍ지원
○ 2018년 기록물생산현황 조사 및 보고(8월)
* 공문서, 회의록, 시청각, 비밀기록, 행정박물, 간행물 등 2018년 생산된 전체 기록물 현황 조사 및 국가기록원 제출
- 7 -
○ 2019년 생성 기록관리기준표 정비(10월)
* 2019년 신설된 2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등 검토 및 확정
○ 기록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연구노트 등 연구기록물 관리 세미나 실시(2019.7.4.)
- 비전자기록물 이관 교육(2019.9.2.)
- 2019년 기록관리 지도·점검 개선조치 교육(2019.12.13.)
○ 기록관 서고 및 도서관 소독 실시(10.30(도서관)/ 11.5(서고))
- 목적: 서고 및 도서관 기록물과 도서의 안정적인 보존과 환경 개선
- 내용: 서가 및 기록물ㆍ도서 분진제거, 기록물ㆍ도서 세균 및 곰팡이 제거, 서고 및 도서관 전체 소독, 항균제 설치 등
○ 기록물 열람ㆍ대출 서비스
- 기록관 서고 소장 기록물 목록 게시 및 서비스
- 기록관리시스템 보존 기록물 상시 열람 서비스
- 8 -
III
2020년 기록관리 주요 업무
1 |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기본방향 |
||
◈ 청장실 기록관리 강화, 사진기록화, 도면관리 개선 및 행정박물 수집 개선 등 다양한 기록물 생산ㆍ관리체계 개선으로 온전한 기상업무 기록화 추진 ◈ 법령에 따른 기록물 이관과 평가, 재분류와 보존처리 등으로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과 대내외 충실한 도서ㆍ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
□ 추진체계
목 표 |
다양한 기록물 생산ㆍ관리체계 개선과 법령에 따른 충실한 기록관리로 기상업무 기록화 강화 |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청장실 기록관리 강화 |
■ 기상업무 사진기록화 추진 |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평가 |
|||||
주요 내용 |
▸기록물 등록을 위한 필수 단위과제 신설 |
▸주요 건축물 및 업무 현장 촬영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가치평가 |
|||||
▸일정, 방문객, 연설문 등 주요 기록물 등록 |
▸선별ㆍ정리 |
▸폐기대상 기록물 폐기 집행 |
||||||
▸등록 및 이관 |
▸변경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ㆍ관리 |
|||||||
주요업무 추진계획 |
■ 기록물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 |
■ 안정적 기록물 보존을 위한 이관 |
■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
|||||
주요 내용 |
▸도면 등록 추진 및 관리 개선 |
▸전자ㆍ비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간행물발간등록 및 수집ㆍ정리ㆍ서비스 |
|||||
▸행정박물 유형별 집중 수집 추진 |
▸온나라→기록관리시스템 이관 |
▸분기별 도서 구매 및 도서정보 서비스 |
||||||
▸데이터세트 현황 조사 |
▸비전자기록물 기록관 이관 |
▸도서관 예산 및 서비스 확대 추진 |
||||||
▸비전자 감축ㆍ이관 강화 |
▸ISBN./ISSN 도입 |
|||||||
주요업무 추진계획 |
■ 기록관리 지도‧점검 |
■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
■ 기타 기록관리 업무 수행 |
|||||
주요 내용 |
▸본청 및 소속기관 기록관리현황 점검 |
▸2014년 생산 비공개기록 재분류 |
▸기록물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 |
|||||
▸기록관리 실무 교육 |
▸재분류 결과 공개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 추진 |
▸기록관리 교육 |
|||||||
▸기록정보서비스 등 |
- 9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장실 기록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청장 및 청장 보좌 업무는 기상청의 주요 활동 사항을 대표하는 것으로 철저한 등록과 관리 필요
- 현재 국내외 수령 선물류 등 일부 행정박물과 사진을 제외한 다른 기록은 등록ㆍ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실 가능성이 높음
ㆍ보존기간 3년인 ‘서무- 비서실전용’ 단위과제카드를 청장실과 차장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관리 등 외에 주요 기록은 등록되고 있지 않아 단위과제 신설 및 등록 등 재정비 필요 ㆍ청장의 연설문, 기고문, 일정, 방문자 정보, 회의, 행정박물 등은 중요 기록으로서 생산‧관리‧이관 등 법에 따른 관리 필요 ■ 기관장 보좌 업무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
○ 개선 계획
- 대내외 일정 관리 등 온나라시스템에 필요한 단위과제 신설(7월)
- 기록물 등록 방법과 주기 등 확정 및 등록ㆍ관리 실시(7월)
- 10 -
기상업무 사진기록화 추진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상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4항
○ 목적: 우리청의 변천과정과 주요 업무 현장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ㆍ보존하여 기상업무 기록화 실시
*사진은 가장 생생하게 현장과 역사를 담아내는 수단으로 사진을 통해 우리청의 현재, 미래의 변천사를 기록‧보존할 필요
※ 2020년은 시범적으로 자체 실시 및 향후 공식적인 사업화 추진
○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사진촬영 |
‧기관 건축물, 주요 시설물, 업무 현장, 직원 등을 촬영기준에 따라 자체 사진 촬영 및 선별 |
정리 |
‧선별한 사진을 정리원칙에 따라 정리 및 목록 작성 |
등록 |
‧온나라시스템에 등록 및 보존 |
이관 |
‧등록된 사진은 차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
○ 추진체계
운영지원과 |
사업 총괄‧자문 |
||
국/ 1차 소속기관 주무과 |
소관부서/기관 관리 자체 촬영‧수집 진행 |
||
부서/ 2차 소속기관 |
자체 촬영‧수집 진행 |
||
○ 추진절차 및 방법
대상 선정 |
▶ |
촬영 |
▶ |
선별 |
▶ |
정리 |
▶ |
등록 |
▶ |
이관 |
- 11 -
- 대상선정: 부서‧기관별 촬영대상 및 장면 선정
- 사진촬영: 부서‧기관별 촬영기준에 따라 촬영대상 촬영
- 선별: 촬영 및 수집 사진 중 등록대상을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
- 정리: 정리원칙에 따라 정리 및 파일 명명, 목록 작성 등
- 등록: 각 국/기관 주무과에서 온나라시스템에 일괄 등록
- 이관: 등록된 사진은 차년도에 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 활용방안: 향후 주기적인 촬영을 통해 축적된 기록을 기상청 변천사 서비스 및 다양한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교육: 6월초
- 사전준비 및 사업 수행: 6월~9월
- 결과 정리 및 온나라시스템 등록: 10월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 실시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목적: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평가ㆍ폐기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성을 확립하고 기록물을 적합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ㆍ관리
○ 대상: 보존기간이 경과한 보존기간 10년 이하 전자기록물
ㆍ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폐기후 복구가 불가능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양의 기록물을 건별 확인ㆍ검토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ㆍ대상기록물이 많아(매년 약 45만건) 보존기간 10년 기록물만 선별하여 실시하고 있어 향후 누적량에 대한 처리 대책 필요 |
○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 평가 및 보존기간 재책정
평가대상 선별 |
▶ |
전문요원 심사 |
▶ |
처리과 의견조회 |
▶ |
평가심의회 |
▶ |
보존ㆍ폐기 |
* 심의회 구성 : 내부위원 3인(운영지원과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정보통신기술과장), 외부위원 2인
- 12 -
○ 추진일정
- 평가대상 선별: 6월
- 계획수립 및 전문요원 심사: 7~9월
- 처리과 의견조회: 9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10월
- 폐기대상 기록물 폐기 집행: 11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체계 개선
❒ 도면 기록물 관리 개선 추진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목적: 도면은 「기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이자 기관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우리청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주요 도면에 대한 등록 및 체계적 관리 실시
○ 주요 개선 조치 사항
- 도면 기록물 등록 및 관리 기준 마련ㆍ시행(5월)
* 도면 등록 및 관리방법 담당자 교육 별도 실시
- 도면 관리 부서에 대해 도면 등록을 위한 [청사설계도면 관리](보존기간 준영구) 단위과제 신설(5월)
- 도면 생산ㆍ접수 즉시 온나라시스템에 등록 실시
ㆍ전자파일: 일반문서 기안 및 첨부물 등록(전자파일 도면) ㆍ비전자: 온나라> 결재> 문서등록대장> 비전자문서 (※ 등록구분: 도면류 선택) ㆍ단위과제: 청사설계도면 관리 또는 해당 고유 단위과제 |
- 소속기관의 비전자 도면 목록 정리 및 온나라시스템에 일괄 등록 실시
* 향후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연속적 관리를 위해 주요 도면 목록 등록
- 운영지원과 소장 중요 도면 정리 추진
* 운영지원과 시설팀과 협의하여 보존대상 선별 및 목록화, 재배치 실시
- 13 -
❒ 행정박물 유형별 집중 수집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박물은 「기록관리법」에 따라 기록으로서 관리되어야 할 기록물이나 기록으로서 인식이 미흡
□ 행정박물 관리 개선 추진 경과 및 보유 현황 ㆍ행정박물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12.8.) ㆍ행정박물 보유현황 조사(’12.8.~’13.3.) ㆍ주요 행정박물 관리대상 지정(’13.11.) ㆍ이관대상 이관 실시(’13.12.) ㆍ추가 이관 실시(’16, ’17년) ㆍ본청 보유량: 약 200점 |
○ 행정박물 수집ㆍ관리 개선(6월)
- 연도별로 행정박물 유형별 집중 수집 체계로 전환
- 2020년은 상장류 집중 수집 추진 및 매년 집중 수집 유형 선정
<행정박물의 유형과 종류>
- 수집된 행정박물은 기록관 서고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보관
※ 향후 청사 공간 정비시 행정박물 전용 수장고 및 보존ㆍ관리ㆍ전시 시설 설치와 관리 예산 등 확보 필요
- 14 -
❒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청은 COMIS, 기상자료개방포털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상정보 데이터세트를 생산ㆍ관리하고 있으나 「기록관리법」에 따른 장기 보존과 처분 등 관리 기준과 정책은 부재
- 각 정보시스템에 있는 폐기대상 데이터에 대한 평가와 폐기 집행 필요
○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 계획
- 부서별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및 폐기대상 데이터 현황 조사(9월)
※ 조사대상: 시스템명, 주요 데이터, 보존정책, 폐기대상 데이터 현황, 폐기 시급성 등
- 폐기대상 데이터 보유 시스템별 데이터 폐기 가능 여부 협의
- 폐기 수요에 따라 2021년부터 폐기대상 데이터세트 폐기 집행
※ 국민신문고 기상청 민원처리 내역은 국민권익위 주관하에 2020년부터 폐기 예정
- 국가기록원 및 정보통신기술과와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등 주요 데이터세트 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 보존과 처분 등 데이터세트 관리 정책 수립 필요
- 장기적으로 주요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별 보존기간 관리와 폐기 등 기록관리 기능 탑재 필요
❒ 비전자 기록물 감축 및 이관 강화
○ 배경 및 문제점
- 비전자 형태로 생산‧접수되고 있는 인사기록, 주요 사업 기록, 국제협력 기록 등의 원본이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어 「기록관리법」에 따른 이관 및 관리 곤란
- 향후 법적 증빙 문제 및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시, 원본 기록의 유실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15 -
○ 주요 조치 경과
- 매년 「공문서 생산ㆍ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 매년 기록관리 지도·점검 시 점검 및 교육 실시
- 매년 각 부서에 비전자 기록물 정리 지도
- 매년 본청 각 부서 비전자 기록물 이관 실시
- 전자문서 원칙 강화 및 불필요한 비전자문서 생산 금지
○ 비전자 기록물 감축 및 관리 개선 방안
- 비전자 기록물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이관 실시(4월)
- 소속기관 비전자기록물 자체 이관 및 관리 철저 시행
* 기록관리 지도 점검시 실제 이행여부 확인 예정
- 비전자 접수 감축을 위해 문서 24시스템 사용 의무화 실시
* 문서24(open.gdoc.go.kr):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하나로 국민이 정부기관에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 문서24시스템 사용현황 조사 및 미사용자에 대한 개별 조치(6월)
* 문서24 미사용자에 대해 미사용 사유를 문서로 받고 개별 사용 안내 실시
- 인사기록, 국제협력 기록 등 주요 비전자기록물 중 미정리 기록물에 대하여 단계적 정리 추진
안정적 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록물 이관
❒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근거 및 배경
- 「기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보존기간 30년이상 중요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장기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은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해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이관 대상 및 방법
- 이관대상: 2009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이상 전자기록물 20,085건
- 이관방법: 기록관리시스템→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온라인 이관)
- 16 -
○ 이관 계획 및 일정
- 이관대상 확인 및 목록 추출: 1월
- 장기보존포맷 변환: 2월
- 이관대상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4월
- 장기보존포맷 재변환: 5월
- 기록물 이관 및 오류 해결: 6월~7월
○ 주요 문제 사항
- 포맷변환 및 이관 중 다양한 오류 발생 예상
- 시스템에 등록된 비전자 문서 원본과 별첨된 비전자 첨부물의 소재 파악 및 정리 문제 발생
- 분실, 소실된 비전자 문서 및 첨부물의 처리 문제 발생
❒ 비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이관대상: 2009년까지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월표 등 54권(이관일정은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 이관
○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2월~/ 2~3개월 소요)
- 이관대상: 2019년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 이관방법: 기상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이관
○ 비전자기록물 이관(4월)
- 이관대상: 2019까지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일반기록, 사진 등)
* 중요 기록물의 소실・분실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문서 생산・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본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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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및 도서정보서비스 확대 추진
○ 주요 간행물 및 도서 수집 및 정리(수시)
* 정책보고서, 업무보고서, 규정ㆍ지침, 매뉴얼, 교육교재, 연구서 등 주요 발간물 중 누락본 수집 및 정리 실시
○ 간행물 등 전자파일 수집 및 등록 강화
* 주요 간행물 등 전자파일 누락 여부 조사 및 수집‧서비스 실시
○ 분기별 도서(e- book 포함) 수요조사 및 구매ㆍ서비스
* 2월, 5월, 8월 직원 수요조사 및 구매
○ 전자도서관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대국민 페이지에 로그인 화면이 공개되고 있고 직원 개인정보가 수집ㆍ관리되고 있어 관련부서(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보보호팀)과 협의하여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폐기 처리
○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위한 제적 대상 선별 및 제적 처리
- 근거: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자료의 폐기)
- 대상: 이용률 저조, 보존가치 없거나 낡고 파손된 도서 등
- 방법: 전자도서관시스템에서 제적 처리 및 실물 폐기
○ 도서관 도서 구매 예산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추진
ㆍ「기상청 도서관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분기별 수요조사와 구매를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현 800만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ㆍ국내 유일의 기상전문도서관으로서 구비해야할 기상 교양도서와 전문도서의 구매 및 서비스 필요 . ㆍ직원의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e- book 단말기, 월간지, 이벤트, 문화강좌, 도서정보 서비스 등) ㆍ장기적으로 인력‧시설 확충을 통한 완전한 대국민 개방 필요 |
○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 개정‧배포(3월)
○ 국회도서관 및 서울대도서관 원문정보 서비스
* 도서관 검색 PC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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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도서관시스템 업무 성과 관리 실시
* 업무성과지표: 컨텐츠 등록 건수, * 업무성과 목표: 컨텐츠 등록 700건 이상
○ 간행물 발간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ISSN) 발급 의무화 실시
* 관련문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1417(2019.12.4.)
■ ISBN과 ISSN (근거: 「도서관법」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운영)) ㆍ출판물에 부여되는 바코드 형식의 국제적으로 유일한 식별 번호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단행본에 부여)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연속간행물에 부여) ■ 발급방법 ㆍ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및 간행물에 인쇄 |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실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및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위해 지도ㆍ점검 실시
○ 2020년 지도・점검 계획
구분 |
내용 |
시기 |
7~9월 |
대상 |
본청, 수치모델링센터, 인재개발원, 수도권청, 부산청, 강원청, 대전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소속기관은 격년 실시 |
방법 |
점검표를 통한 사전점검 및 현장 확인 등 ※ 각 부서 및 기관은 사전점검 시 추진실적과 증빙자료 제출 |
점검사항 |
ㆍ이전 점검 결과 조치사항 처리 여부 점검 ㆍ기록관리 체계 및 환경, 기록물 관리현황 점검 ㆍ기록관리 실무 교육 및 의견 수렴 [2020년 중점점검 사항] ㆍ본청: 단위과제 오편철 현황, 문서24 사용 현황, 시청각등록현황, 행정박물 현황 ㆍ소속기관: 비전자기록 이관현황, 시청각등록현황, 도면 관리 현황 |
○ 후속 조치 강화
-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교육 실시
- 연내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및 결과 제출ㆍ확인
- 점검 결과 우수 부서 또는 우수 직원 포상 추진
- 19 -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기록관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매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해야 함
○ 재분류 대상
-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후, 5년이 도래한 2014년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 기록물을 건별 확인ㆍ검토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대상기록물이 많아(매년 약 15만건) 일부만 선별하여 실시 중
○ 재분류 절차
재분류대상 선정 |
▶ |
기록관검토 I (기준서 작성) |
▶ |
기록관검토 II (의견조회서 작성) |
▶ |
처리과 의견조회 |
▶ |
확정 |
* 기준서: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
○ 추진일정
- 대상 선정ㆍ기록관 검토(2~3월)→처리과 의견조회(3월)→완료(4월)
* 재분류 결과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 (※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 배경 및 현황
- 2011년부터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에서 기상역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기상기록집을 발간
- 2014년 제7집을 끝으로 업무가 종료되고 운영지원과로 이관
- 현재 제8집 (가제) 「광주유수가 아뢴 농사와 측우기 기록」의 원고가 완료되어 일부 수정ㆍ보완 절차만 남은 상태로 발간 필요
권호 |
연도 |
제목 |
1집 |
2011 |
삼국사기ㆍ삼국유사로 본 기상ㆍ천문ㆍ지진기록 |
2집 |
2012 |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
3집 |
2013 |
관상감이 기록한 17세기 밤하늘 |
4집 |
2013 |
Meteorological, Astronomical and Seismological Observations from Ancient Korea |
5집 |
2014 |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in Korea |
6집 |
2014 |
기상인이 말하는 중앙관상대 |
7집 |
2014 |
정조임금께 아뢴 경기관찰사의 농사와 측우기 기록 |
- 20 -
○ 발간 방향
- 「각사등록」에서 경기도 광주 유수가 임금께 보고한 측우기와 농사관련 기록을 선별・번역・출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상 역사를 정리하고 대내외 이해 확산 추진
-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각주와 설명을 통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강우량 통계자료 등 다양한 부록 구성
- 기존 한국기상기록집과 시리즈물로서 통일성 확보
- 발간수량: 300부
- 배부처: 유관기관, 주요 도서관, 기상학계, 역사 연구자 등
○ 추진일정
- 전문가 감수: 3월
- 원고 및 부록 보완ㆍ정리: 4월
- 편집ㆍ교정: 5~6월
- 발간: 7월
기타 기록관리 업무 수행
○ 2019년 생산 기록물 일제정리(1월)
* 2019년까지 생산한 전자ㆍ비전자 기록물 및 시청각, 도면, 행정박물 등 전체 기록물
○ 기록관리시스템 전용 백신 라이센스 구매(4월)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전체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해 전용 백신 라이센스 구매(매년 갱신)
- 예산: 약 1,200만원(1239- 500- 430- 01/ 정보보호팀 협조)
○ 기록관 서고 및 도서관 소독 실시(10월)
* 서가 및 기록물ㆍ도서 분진제거, 기록물ㆍ도서 세균 및 곰팡이 제거, 서고 및 도서관 전체 소독, 항균제 설치 등
○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 및 보고(8.31./국가기록원)
* ‘19년 생산한 전체 기록물 통계,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비밀기록 등 각종 기록물생산ㆍ보유현황 조사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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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2020년 생성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등 검토 및 확정(10~12월)
처리과 의견조회 |
▶ |
전문요원 검토 |
▶ |
국가기록원 검토 |
▶ |
확정ㆍ고시 |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교육 강화
- 부서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2회)
* 사진기록화 사업 교육, 도면기록물 관리 개선 교육 등 실시
- 기록관리 지도‧점검시 일부 소속기관 별도 교육 실시
○ 「공문서 생산 접수 및 관리 가이드」 개정ㆍ배포(3월)
* 문서24사용법, 알림 접수문서 처리법, 단위과제카드 관리 등 일부 보완
○ 기록관 서고 정리
- 과거 국가기록원 기록물 이관과 매년 실시하는 비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라 기록물 정리 및 서가 재배치 실시
- 2018·2019년 폐기 결정된 기록물에 대해 폐기 집행
○ 기상연구기록물 관리 개선을 위한 사례 조사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 연구노트 등 관리 규정 현황 조사(7월)
- 연구노트 등 연구기록물 관리 타 기관 방문 조사(7월)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공공 연구기관 방문ㆍ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가상과학원 연구노트 등 관리 방향 설정
* 관리방향 설정은 국립기상과학원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체 결정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록 강화
- 2020년 정책연구용역 사업 부서 사전 안내(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온나라시스템 등록 개별 안내 실시(유선 및 메모보고)
- 연말 등록여부 확인 및 재안내(12월)
○ 기록물 열람ㆍ대출 서비스
- 기록관 서고 소장 비전자기록물 열람ㆍ대출 서비스
- 기록관리시스템 보존 기록물 상시 열람 서비스
- 22 -
□ 2020년도 기록관리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 2019년 생산 기록물 일제 정리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
|
2월 |
◦ 도서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 2019년 생산 전자기록물 이관 추진 |
||
3월 |
◦ 기록관리 업무 계획 수립 ◦ 「간행물 발간 등록 및 납본 가이드」 개정ㆍ배포 ◦ 「공문서 생산ㆍ접수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ㆍ배포 ◦ 비공개기록물 5년주기 재분류 실시 ◦ 기록관리 기관평가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국가기록원) |
||
2/4분기 |
4월 |
◦ 기록관 서고 정리 ◦ 2019년 생산 비전자기록물 이관 실시 ◦ 국가기록원 이관대상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시 ◦ 기록관리시스템 전용 백신 라이센스 구매 |
|
5월 |
◦ 도면기록물 등록 및 관리 기준 마련ㆍ시행 ◦ 2019년 생산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 ◦ 국가기록원 이관대상 비전자기록물 이관 |
||
6월 |
◦ 장기보존 대상 전자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 2020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추진 ◦ 행정박물(상장류) 수집 실시 ◦ 문서24 미사용자 현황 조사 및 조치 ◦ 기상업무 사진기록화 사업 추진 ◦ 전자도서관시스템 보안성 강화 추진 |
||
3/4분기 |
7월 |
◦ 청장실 기록관리 강화 추진 ◦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및 교육 실시 ◦ 연구기록물 생산‧관리 타 기관 사례 조사 ◦ 한국기상기록집 제8집 발간 |
|
8월 |
◦ 2019년 생산기록물 현황 보고(국가기록원) ◦ 도서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
||
9월 |
◦ 도서관 제적대상 도서 제적 실시 ◦ 정보시스템 현황 및 폐기대상 데이터세트 조사 ◦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후속조치 실시 |
||
4/4분기 |
10월 |
◦ 기상청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 기록관 서고 및 도서관 소독 ◦ 사진기록화 완료 및 이관 ◦ 2020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
11월 |
◦ 폐기대상 기록물 폐기 집행 |
||
12월 |
◦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록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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