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보공개 업무 계획 |
2020.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
I. 정보공개 제도 개요1 II. 2019년 주요성과3 III. 2020년 주요 추진 업무6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6 2. 주요업무 추진 계획7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7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7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ㆍ책임성 강화9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10 원문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11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12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12 □ 2020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13 |
Ⅰ |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ㆍ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 1 -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받은 정보가 폐기되었거나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하며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 2 -
Ⅱ |
2019년 주요 성과 |
2019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
처리현황 |
취하 |
기타 (종결, 이송 등) |
||||
소계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부존재 |
|||
595 |
251 |
212 |
12 |
10 |
17 |
53 |
291 |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
당일 |
3일이내 |
5일이내 |
7일이내 |
10일이내 |
20일이내 |
20일초과 |
234 |
15 |
32 |
30 |
40 |
111 |
6 |
0 |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담당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과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4.3%(10/234)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34건 중, 7일이내 처리는 87건(37%)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9.1.1~12.31)
- 공개율: 60.4% (중앙행정기관 평균: 39.2%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5.3%)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재분류 실시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4.30.)
- 3 -
-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점검 및 재분류 실시(8월 /‘20.1월)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6.~3.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주기적인 공개 현황 점검 및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3월, 7월, 12월 홈페이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추진(10월)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 공표 제도 등 개선 추진
- 분석내용: 2018~2019년 6월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정보공개 처리내역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공개대상 확대 추진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3.27)
○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존 유형별 분류에서 부서별ㆍ단위업무별 분류로 세분화(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추가・보완
추가ㆍ보완 정보 |
비공개 호수 |
청원경찰 근무편성표, 기상청 청사 평면도ㆍ단면도 등 기상청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및 장비내역,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결과 |
2 |
기상사업자 인허가 정보, 기상정보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
5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정보, 범죄사실 기록, 개인 징계 기록, 승진후보자 명부 및 순위, 기상예보사 면허 정보 |
6 |
- 4 -
2019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수행(4개분야 8개지표)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최종평가점수: 97.1점(100점 만점)
- 5 -
Ⅲ |
2020년 주요 추진 업무 |
1 |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기본방향 |
||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로 대국민서비스 향상 ◈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와 원문공개 운영으로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
□ 추진체계
목 표 |
국민중심의 충실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에 기여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
|||||
주요 내용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
▸사전정보공표 점검 및 현행화(3월) |
▸담당자 현행화 및 업무체계 강화(3월) |
|||||
▸국민만족을 위한 답변 품질 향상 |
▸원문공개 일제 재분류 실시(반기별) |
▸업무기반 정보공개 처리 강화 |
||||||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2월) |
▸비공개 정보 기준 정비(7월)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4월) |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정보공개 고객수요 분석 및 개선 |
|||||
주요 내용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지도ㆍ점검 |
▸반기별 비공개 점검 및 재분류(7, 1월) |
▸홈페이지 접속 현황 및 청구현황 분석 |
|||||
▸분기별 공개여부 점검 및 현행화 |
▸개인정보 필터링 상시 조치 |
▸분석결과에 따른 사전공개 확대 |
||||||
▸공개 대상 확대 추진 |
- 6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 청구건 법정 기한내 처리
- 모든 청구건에 대해 법정 기일인 10일을 준수하여 처리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연장사실 내부결재 후, 청구인 통지)
* 2019년에 부서담당자의 처리절차 미숙지로 인한 10일초과가 2건 발생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처리절차 안내 강화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는 처리 기한인 7일 준수
○ 정보공개 처리 품질 향상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정보공개 처리시, 일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표준 답변 방법 안내로 서비스 품질 개선
- 특히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처리의 경우, 담당자 교육과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시행 및 담당자에 별도 메모보고를 통해 답변 품질 향상 추진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2월)
- 비공개 5호 및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보완, 접수증 처리 방법, 바로톡 알림서비스 설치 방법, 청구인 신원확인 방법, 정보부존재 기준 등 신규 추가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행정안전부)
○ 평가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상기간: ’19년 실적(‘19.1.1.~12.31.) 및 ’20년 실적(‘20.1.1.~8.31.)
○ 평가분야: 정보공개 및 운영처리 실태 전반
※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 7 -
○ 평가지표(4개 분야, 10개 지표)
분야 |
지표(배점) |
비 고 |
4개 분야 |
8개 지표 |
|
1. 사전정보(30) |
①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10) |
|
② 사전정보공표 충실성(10) |
공개된 정보의 질 |
|
③ 정보목록 공개율(10) |
공개건수/생산건수 |
|
2. 원문공개(20) |
① 원문공개율(10) |
공개건수/생산건수 |
② 원문정보의 충실성(10) |
공개된 정보의 질 |
|
3. 청구처리(40) |
①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10) |
부서ㆍ업무별 분류 여부 기관 특성 반영 정도 |
② 청구처리 적정성(30) |
공개정보 및 답변 품질 |
|
③ 청구처리 지연(감점) |
처리기한 준수여부 |
|
4. 고객관리(20) |
① 고객 수요분석 실적(10) |
국민수요 분석ㆍ개선 실적 |
② 고객 만족도(10) |
청구인이 평가한 만족도 |
○ 평가일정
- 자체보고서 작성‧제출: 9월 11일까지
- 평가 실시: 9~11월
- 평가결과 정리 및 이의처리, 국무회의 보고: 12월중
- 결과발표 및 우수기관·공무원 표창: 12월
○ 평가 결과 처리
- ’19년 및 ‘20년 실적에 각각 평가등급 결정
※ 4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ㆍ공개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포상
○ 기상청 평가 대응 방안
분야 |
방안 |
사전정보공표 |
‧자체 점검 및 현행화 실시(3월, 8월)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지도‧점검 및 개선(4월) |
원문공개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일제 재분류 실시(1월, 7월) |
청구처리 |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2월)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3월) 및 교육(4월) ‧국‧과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정비 및 홈페이지 게시(4월) |
고객관리 |
‧고객수요분석 실시 및 결과 조치(7월) |
- 8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3월)
○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업무 수행
운영지원과 |
각 부서 |
ㆍ정보공개 접수ㆍ배부ㆍ자문 ㆍ원문공개ㆍ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ㆍ정보공개심의회 운영 ㆍ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ㆍ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교육 ㆍ정보공개 규정, 기준 등 관리 |
ㆍ부서 정보공개접수건 처리 *공개정보 작성ㆍ내부결재: 해당정보 담당자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부서 정보공개담당자 ㆍ부서 사전정보공표 관리 *사전정보공표 정보 등록 요청: 해당정보 담당자 *등록방법: 부서→정보통신기술과(메모보고) ㆍ부서 원문공개 관리 |
○ 실시간 청구서 접수 확인을 위한 부서 담당자 바로톡 설치
-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 정보공개시스템의 'SMS 발송 서비스'를 중지하고 ‘바로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접수 안내 실시
-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반드시 ’바로톡 알림서비스‘ 설치
* 바로톡 미설치시, 청구사실 미인지로 인한 정보공개 처리에 문제 발생 가능성
○ 업무기반 정보공개 처리 강화
- 정보공개 처리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정보를 취합·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서·직원간 갈등 발생
- 명확하고 책임있는 청구처리를 위해 해당 또는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부서에서 대표로 취합·공개 처리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교육내용: 정보공개 처리 방법 및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비공개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협조 사항,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내 및 협조 사항
- 교육방법: 기상청 자체 교육(본청은 직접 참석, 지방은 영상참석)
* 교육 일정은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9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제도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ㆍ내용: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ㆍ기상청 공개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4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정보 현행화 여부, 공표목록 변경사항 현행화, 추가 공개대상 발굴 등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부서별 대면점검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최신 정보 홈페이지 공개 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 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정보공개시스템 상 위치: 정보공개시스템> 사전정보관리
○ 업무 변화 및 다수 청구건에 따른 공개대상 확대 추진(3월)
- 기상청 업무 변화에 따른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공개 추진
-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의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 공개 추진
- 부서별 업무 분석을 통한 추가 공개대상 발굴 및 공개 추진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공개 항목에 사용장소, 대상인원, 결재방법 등 추가 및 정보공개시스템에도 링크를 통한 공개
사용자 |
사용 일자(일시) |
사용 장소 (가맹점명) |
사용목적(내역) * 사용대상 포함 |
사용 금액(원) |
대상 인원(명) |
사용 방법 |
000 |
2020- 3- 4 12:50 |
맛나한정식 |
0000업무담당자 간담회 |
35,500 |
5 |
카드 |
000 |
2020- 3- 5 19:00 |
행복가든 |
00대비 현장점검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
165,000 |
17 |
카드 |
<업무추진비 표준 공개 양식(행정안전부)>
- 10 -
○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실시(3월)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공개정보 기준]을 별도 메뉴로 신설
-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국민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변경
- 시각적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전정보공표 메뉴를 아이콘화 실시
- 사이드 메뉴 간소화 및 조정: 메뉴별 탭방식으로 변경 추진
- 기관장 일정공개 페이지 개편: (현행) 일별·주별→일별·주별·월별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정보공개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 개정, 11.7. 시행) ㆍ내용: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에 한함) 중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시, 원문공개 유의사항 및 공개 마인드 향상 교육(4월)
- 부서별 공개율 현황 조사 및 공유(4월)
○ 반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반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7월, ‘21.1월)
- 부분공개 5호 및 비공개 5호 문서 생산시 공개일자 지정 실시
※ 비공개 5호 선택시 비공개 사유가 기본값으로 ‘의사결정 과정’으로 설정되고 공개일자가 3개월 후로 자동 지정되므로 비공개 사유가 면접위원 위촉 등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인 경우는 ‘직접입력’ 선택 후, 필요한 날짜 지정
- 11 -
○ 2020년 원문공개율 65% 이상 달성 목표
2017년(12.31.기준) |
▶ |
2018년(12.31.기준) |
▶ |
2019년(12.31.기준) |
||||||
등록건수 |
공개건수 |
공개율 |
등록건수 |
공개건수 |
공개율 |
등록건수 |
공개건수 |
공개율 |
||
3,054 |
2,002 |
65.6% |
2,510 |
1,752 |
69.8% |
2,584 |
1,562 |
60.4% |
<최근 3년간 기상청 원문공개율>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여부 변경 조치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을 파악하고 사전정보공표 등 개선 추진
○ 고객수요 분석 개요
- 분석대상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현황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분석실시: 2019. 7월중
- 분석방법
‧홈페이지 분석: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접수ㆍ처리내역 부서별ㆍ유형별 통계 분석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수요가 많은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등 조치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7월)
○ 공개/비공개 기준 확대 추진
- 주요 중앙행정기관(부ㆍ처 5개, 청 5개)의 비공개 기준 사례 조사 및 우리청 부서별 고유업무 분석을 통해 신규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추가ㆍ보완 (※ 현재 대상정보는 146개)
○ 국/기관/업무별 분류 강화 및 구체화로 대국민 이해 제고
- 12 -
□ 2020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 2019년 하반기 원문공개 대상 문서 재분류 실시 |
|
2월 |
◦ 「기상청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
3월 |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추진 |
||
2/4분기 |
4월 |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 |
|
5월 |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
||
6월 |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
||
3/4분기 |
7월 |
◦ 상반기 원문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실시 ◦ 공개/비공개 정보 기준 정비 |
|
9월 |
◦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
||
4/4분기 |
11월 |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
|
12월 |
◦ 차년도 정보공개 평가 대비 점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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