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9. 11.







기 상 청

2020년도 기상청 입법계획 개요



□ 총 1건(신규: 1건, 이관: 0건) 

구분

<1>

연번

<2>

법률안명

<3>

제‧개정 구분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

<5>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담당자

입법

예고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

신규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정비

3월

31일

9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공포한 날

해당없음

기상서비스정책과

김병준

(02- 2181- 0850)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피한정후견인은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기상사업 및 기상예보사 등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령께서 장애인 등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를 지시(‘18.6.12, 국무회의)

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만으로 업 등록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정비 필요

직무능력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2. 주요 내용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법 제7조, 제19조) 조항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정비


3. 추진일정


① 입안 : ‘20.1~2월


② 관계기관 협의 : ‘20.2월 


③ 입법예고 : ’20.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5~6월


⑤ 법제처 심사 : ‘20.8~9월


⑥ 국회 제출 : ’20.11~12월


⑦ 국회통과 : ‘20.12월


⑧ 공포(시행) : ‘20.12월(공포한 날)



- 3 -

4. 법안의 성숙도 및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치적 실현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지원 요청 시기(예정)

요청자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ㅇ 해당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법안(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과 장

전 재 목

02- 2181- 0842

jaemok@kma.go.kr

서기관

김 병 준

02- 2181- 0850

byjunkim@korea.kr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