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
2019. 11.
기 상 청
2020년도 기상청 입법계획 개요 |
구분 <1> |
연번 <2> |
법률안명 <3> |
제‧개정 구분 <3> |
주요내용 <4> |
추진일정 <5> |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
담당자 |
|||
입법 예고 |
법제처 제출 |
국회 제출 |
시행 |
|||||||
신규 |
1 |
기상산업진흥법 |
일부 개정 |
○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정비 |
3월 31일 |
9월 30일까지 |
12월 31일까지 |
공포한 날 |
해당없음 |
기상서비스정책과 김병준 (02- 2181- 0850)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 피한정후견인은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기상사업 및 기상예보사 등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대통령께서 장애인 등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를 지시(‘18.6.12, 국무회의)
○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 등록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정비 필요
○ 직무능력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2. 주요 내용
○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법 제7조, 제19조) 조항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정비
3. 추진일정
① 입안 : ‘20.1~2월
② 관계기관 협의 : ‘20.2월
③ 입법예고 : ’20.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5~6월
⑤ 법제처 심사 : ‘20.8~9월
⑥ 국회 제출 : ’20.11~12월
⑦ 국회통과 : ‘20.12월
⑧ 공포(시행) : ‘20.12월(공포한 날)
- 3 -
4. 법안의 성숙도 및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법안의 성숙도 |
입안 중 |
입법절차 진행 중 |
||||
내부 정책검토 중 |
정책방향 확정 |
실무 입안단계 |
입안 완료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
|
○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
내용 |
대응방안 |
|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
지원 요청 시기(예정) |
요청자 |
(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ㅇ 해당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법안(부서)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과 장 |
전 재 목 |
jaemok@kma.go.kr |
|
서기관 |
김 병 준 |
byjunkim@korea.kr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