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보공개 업무 계획





2021. 3.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I. 정보공개 제도 개요1


II. 2020년 주요성과3


III. 2021년 주요 추진 업무6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6

2. 주요업무 추진 계획7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7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7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ㆍ책임성 강화9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10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10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11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12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12


□ 2021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13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ㆍ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 1 -

󰊳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 진정‧질의 처리: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단순 질의나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 처리는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 2 -

2020년 주요 성과


󰊱2020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

부존재

취하

기타

(종결, 이송 등)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457

221

215

2

4

8

43

185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21

10

36

40

30

102

3

0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담당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과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전체 청구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충실히 처리

-  비공개율은 1.8%(4/221)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21건 중, 7일이내 처리는 116건(52%)으로 ‘19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49%

77%

72%

37%

52%

‘16년

‘17년

‘18년

‘19년


󰊲 안정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20.1.1~12.31)

-  공개율: 62.8% (중앙행정기관 평균: 46% / 사회복지 기관 평균: 61%)

-  공개율은 평균이상으로 양호하나 향상 노력 필요

*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원문공개율 개선 필요


- 3 -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재분류 실시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점검 및 재분류 실시(1월/8월)

-  문서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준 수시 상담 및 자문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4.6.~5.1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신규등록 14건, 조정 50건, 삭제 3건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지방청‧지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비

-  사전공개게시판 중 미활용 및 관리 미흡 게시판 정비(안) 수립

ㆍ현황(5개 게시판): 업무추진비, 수의계약정보, 주요행사, 보도자료, 기타 공개정보

ㆍ문제점: 주요행사, 기타공개정보 메뉴 미활용 및 관리 미흡

-  지방청ㆍ지청 의견조회 실시(메모보고/ 4.29.~5.12.) 및 과반수 의견에 따라 미활용 게시판인 [주요행사], [기타공개정보] 폐지(5.15.)


○ 지속적인 공개 현황 점검 및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4월, 8월, 9월 홈페이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추진(8월)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 공표 제도 등 개선 추진

-  분석내용: 2019~2020년 6월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정보공개 처리내역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정비 및 공개대상 확대

○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날씨누리] 중 국민에게 유익하고 수요가 많은 정보와 신규 서비스를 선정하여 사전정보공표 목록 등록

기상특보통보문, 해상특보, 해수욕장 예보, 해양일기도, 해양중기예보, 태풍모델예측, 역사지진 정보 등 기상관련 정보 18건 신규 등록


○ 국민관심시기를 고려한 ‘국회업무보고’ 공개시기 조정(상반기→하반기)

수요분석 결과 국정감사 시기인 하반기에 국민관심도가 높아, 현행상반기 전년도 정보 공개에서 당해 국정감사 종료 후 공개로 전환

 


○ 투명행정 및 국민관심도를 반영하여 청렴관련 정보 신규 등록

*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정보 신규 등록

 


○ 국민 이해 향상을 위해 기존 공개목록 조정

*바다날씨정보, 해상일일예보, 태풍상세정보, 황사관측현황, 지진해일사례 등 공개목록 구체화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 197건(2019) → 227건(2020)


- 4 -


󰊴 기상청 Intor 화면 정보공개시스템 등록(9.9.)

○ 등록위치: Intro화면> 행정정보 메뉴

○ 등록사유: 주요 대국민서비스 중 하나인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 2020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수행(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각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결과: (2019년실적) 91.02점/80.7점(중앙부처평균), (2020년실적) 92.5점/83.7점(중앙부처평균)

- 5 -

2021년 주요 추진 업무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기본방향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로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

◈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 수행 및 정보공개 역량 강화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와 원문공개 운영으로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추진체계

목  표

국민중심의 충실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에 기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

󰊳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사전정보공표 점검 및 현행화(3월)

▸담당자 현행화 및 업무체계 강화(1,3월)

▸국민만족을 위한 답변 품질 향상

▸원문공개 일제 재분류 실시(반기별)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4월)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1월)

▸비공개 정보 기준 정비(3월)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10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정보공개 고객수요 분석 및 개선

주요 내용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지도ㆍ점검(4월)

▸반기별 비공개 점검 및 재분류(1, 7월)

▸홈페이지 접속 현황 및 청구현황 분석

▸분기별 공개여부 점검 및 현행화

▸비공개 기준 교육 및 상시 자문

▸분석결과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개선ㆍ확대

▸공개 대상 확대 추진

▸개인정보 필터링 상시 조치

- 6 -

2

주요업무 추진계획


󰊱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 청구건 법정 기한내 처리

-  모든 청구건에 대해 법정 기일인 10일을 준수하여 처리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연장사실 내부결재 후, 청구인 통지)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는 처리 기한인 7일 준수


○ 정보공개 처리 품질 향상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정보공개 처리시, 표준 답변 방법 안내로 서비스 품질 개선

-  특히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처리의 경우, 담당자교육과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시행 및 담당자에 별도 메모보고를 통해 답변 품질 향상 추진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1월)

-  정보공개시스템 개편(’20.8.)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정보공개시스템시스템 조치사항 안내, 수수료 처리 방법 보완, 기타 문구 수정 등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행정안전부)


○ 평가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평가분야: 정보공개 및 운영처리 실태 전반


○ 평가지표(4개 분야, 10개 지표/ 2020년도 평가 기준)

※ 2021년도 평가계획 및 지표는 아직 미발표

분야

지표(배점)

비 고

4개 분야

8개 지표

1. 사전정보(30)

①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10)

② 사전정보공표 충실성(10)

공개된 정보의 질

③ 정보목록 공개율(10)

공개건수/생산건수

2. 원문공개(20)

① 원문공개율(10)

공개건수/생산건수

② 원문정보의 충실성(10)

공개된 정보의 질

3. 청구처리(40)

①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10)

부서ㆍ업무별 분류 여부

기관 특성 반영 정도

② 청구처리 적정성(30)

공개정보 및 답변 품질

③ 청구처리 지연(감점)

처리기한 준수여부

4. 고객관리(20)

① 고객 수요분석 실적(10)

국민수요 분석ㆍ개선 실적

② 고객 만족도(10)

청구인이 평가한 만족도


- 7 -


○ 평가일정(예정)

-  자체보고서 작성‧제출: 9월 11일까지

-  평가 실시: 9~11월

-  평가결과 정리 및 이의처리, 국무회의 보고: 12월중

-  결과발표 및 우수기관 표창: 12월


○ 기상청 평가 대응 방안

분야

방안

사전정보공표

‧자체 점검 및 현행화 실시(2월, 8월)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지도‧점검 및 개선(3월)

원문공개

‧원문공개 대상 문서 일제 재분류 실시(1월, 7월)

청구처리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1월)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1, 3월) 및 교육(3월)

‧국‧과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정비 및 홈페이지 게시(3월)

고객관리

‧고객수요분석 실시 및 결과 조치(7월)








- 8 -

󰊳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 수행 및 정보공개 역량 강화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1월, 3월)


○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업무 수행

운영지원과

각 부서

ㆍ정보공개 접수ㆍ배부ㆍ자문

ㆍ원문공개ㆍ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ㆍ정보공개심의회 운영

ㆍ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ㆍ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교육

ㆍ정보공개 규정, 기준 등 관리

ㆍ부서 정보공개접수건 처리

*공개정보 작성ㆍ내부결재: 해당정보 담당자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부서 정보공개담당자


ㆍ부서 사전정보공표 관리

*사전정보공표 정보 등록 요청: 해당정보 담당자

*등록방법: 부서→정보통신기술과(메모보고)


ㆍ부서 원문공개 재분류 등 관리


○ 실시간 청구서 접수 확인을 위한 부서 담당자 바로톡 설치

-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 정보공개시스템의 'SMS 발송 서비스'중지하고 ‘바로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접수 안내 실시

-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반드시 ’바로톡 알림서비스‘ 설치

* 바로톡 미설치시, 청구사실 미인지로 인한 정보공개 처리에 문제 발생 가능성


○ 업무기반 정보공개 처리 강화

-  정보공개 처리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정보를 취합·공개해야 하는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서·직원간 갈등 발생

-  명확하고 책임있는 청구처리를 위해 해당 또는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부서에서 대표로 취합·공개 처리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교육내용: 2021년도 정보공개 업무 계획 개요, 정보공개 처리 방법 및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협조 사항,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내 및 협조 사항

-  교육방법: 비대면 영상교육(온나라시스템 영상회의)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9 -

󰊴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제도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ㆍ내용: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ㆍ기상청 공개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4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정보 현행화 여부, 공표목록 변경사항 현행화, 추가 공개대상 발굴 등

-  점검방법: 1차 서면 점검, 2차 대면 점검

* 2차 대면점검은 1차점검 결과 추가 점검이 필요한 부서에 한해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최신 정보 홈페이지 공개 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 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정보공개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 개정, 11.7. 시행)

ㆍ내용: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에 한함) 중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는 서비스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비공개 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시, 원문공개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교육(4월)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ㆍ안내 및 수시 자문


○ 반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부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1월, 7월)

* 부서별 재분류 결과 점검 및 보완 조치 실시(메모보고)

- 10 -

-  부분공개 5호 및 비공개 5호 문서 생산시 공개일자 지정 지도

 


○ 2021년 원문공개율 65% 이상 목표로 관리

2018년(12.31.기준)

2019년(12.31.기준)

2020년(12.31.기준)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2,510

1,752

69.8%

2,584

1,562

60.4%

2,851

1,727

60.6%

<최근 3년간 기상청 원문공개율>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여부 변경 조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7월)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을 파악하고 사전정보공표 등 개선 추진


○ 고객수요 분석 개요

-  분석대상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현황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분석실시: 2020. 7월

-  분석방법

‧홈페이지 분석: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접수ㆍ처리내역 부서별ㆍ유형별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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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수요가 많은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등 조치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3월)


○ 공개/비공개 기준 확대 추진

-  사례조사: 주요 중앙행정기관(부ㆍ처 5개, 청 5개)의 비공개 기준 조사

-  업무분석: 기상청 부서별 고유업무 분석

-  신규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추가ㆍ보완 (※ 현재 대상정보는 146개)


○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비공개 기준 세분화 및 분류 개선

-  각 기관 공통업무 및 기상청 고유업무로 구분

-  국/기관/부서/단위업무별로 비공개 기준 분류 및 세분화 실시


○ 추진절차

사례조사

업무분석

개선(안) 마련

의견조회

확정ㆍ시행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각 부서

운영지원과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10월)


 「정보공개법」 개정(‘20.12.22.) 및 시행(‘21.12.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조정 및 확대

-  심의회 구성원 증원: 현 5인 → 7인

-  민간위원 비율 확대: 현 2인 → 5인 (※ 위원의 2/3)

■ 정보공개법 개정사항(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년말로 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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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 2020년 하반기 원문공개 대상 문서 재분류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2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3월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기상청 공개/비공개 정보 기준」 정비

2/4분기

󰋻4월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영상교육)

󰋻5월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6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3/4분기

󰋻7월

◦ 상반기 원문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실시

󰋻9월

◦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4/4분기

󰋻10월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

󰋻11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12월

◦ 차년도 정보공개 평가 대비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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