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운영지침


제    정 2013.05.01.

일부개정 2016.04.15.

일부개정 2021.05.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지진자료를 지진전문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등에 제공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자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및 통계 자료를 말한다.

2. "지진전문기관"이라 함은「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상청 고시)」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관측기관으로부터 관측자료 등을 수집ㆍ통합 관리하고, 지진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 지진자료 및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시스템 웹페이지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진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지진자료 관리 및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진관측법」,「기상법」 및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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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이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4조(시스템 운영책임자) 시스템 운영 업무의 총괄 책임자는 지진화산국장으로 하며, 지진정보기술팀장이 시스템의 운영‧관리‧개선을 담당한다.

1. 삭제

2. 삭제


제5조(시스템 웹페이지 운영) ①지진정보기술팀장은 시스템 웹페이지를「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지침(기상청 훈령)」의 특화홈페이지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시스템 웹페이지에 등록된 이용자 계정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① 진화산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와 그 밖에 전기‧통신서버 유지보수 및 국가안보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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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획중지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지 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시스템 개선) ①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지진자료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자료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바로 보완하여야 한다.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원활한 웹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 웹페이지 이용자 계정


제8조(이용자 범위) 시스템 이용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속한 사람 또는 다음 각호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정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측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 1호~7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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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상관련 사업자 또는 지진관련 사업자

8. 기타 내진설계 등 지진‧지구물리 관련 산업체‧연구계 관계자


제9조(계정 부여)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제2조제2호 및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정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스템 웹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웹페이지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이용 목적 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제10조(이용자 계정 해지 및 이용제한) ①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용자가 계정 해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계정을 비롯한 관련 개인 정보 등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지진정보기술팀장 이용자가 일정기간(2년)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이 없을 경우 용자에게 계정 해지를 권고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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