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공고






2010. 2. 8(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목    차

Ⅰ. 2010년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 공고1

Ⅱ. 과제 제안 요구서(RFP)8

별첨 1. 과제접수증14

별첨 2. 과제신청·계획서 양식15

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29

별첨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30

Ⅰ. 2010년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 공고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Center for ATmospheric Sciences & Earthquake Research

우608- 737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 1 / 전화 051- 629- 7307 / 전송 051- 629- 7315 www.cate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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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 2010- 3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 공고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전 지구 기후변동에 따라 돌발집중호우와 초대형 태풍의 발생 등 재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진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지진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기상 및 지진분야의 핵심기반기술개발을 통한 재해를 유발하는 기상현상의 조기감시‧예측기술 및 전파기술을 개발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도 기상‧ 지진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지진기술개발 연구환경 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정책반영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를 공고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오  재  호

- 1 -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기상지진기술력이 국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기상지진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기상기술을 선도해 나갈 기술력확보 필요

○ 기상/지진 R&D 활성화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사전조사 및 내실 있는기획, 신기술 발굴 필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심화와 이에 따른 강한집중호우 및 초대형태풍의 발생과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와 황사 등 기술개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필요

○ 한반도에서 지진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진 기반연구에 의한 효과적인 지진재해대응 및 지진해일 조기 예측기술개발을 통하여 재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화 및 인구 집적화 등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초대형화 되어 가고 있어 기상지진의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필요



2) 추진목적 및 근거


○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지진 기술역량 기반구축및 시행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분야)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14조(시행계획의 공고) 제1항

○ 2010년도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결과 통보(기상청 시행문서 : 기상기술과- 2644)


3)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 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수행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수행 대행기관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2006년 2월 출범)

- 2 -

2. 사업지원 및 추진방법


1) 지원기간

○ 2010.3.19. ~ 과제에 따라 상이함.


2) 2010년도 지원 대상 과제


  ○ 기상(4개 과제, 453백만원), 지진(1개 과제, 250백만원)

번호

과 제 명

지원예정

연구비

(백만원)

주관부서

분야

1

짙은 안개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및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정책연구

50

예보정책과

기상

(기획)

2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연구

50

기상산업과

기상

(기획)

3

도시기상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300

응용기상연구과

기상

(기획)

4

연구관리지원시스템 성능 확대를 통한 기상청 R&D 성과이력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53

기상기술과

기상

(지정)

5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50

지진정책과

지진

(기획)


3) 추진 방법

○ 기술역량 기반구축과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하여 추진

○ 연구계획서는 과제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최종평가는 과제담당관의 주관 하에 공청회개최 또는 기상청내의 공개발표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과제담당관의 보고서 검수로 대치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CATER)은 과제 공고‧연구기관 선정평가‧협약체결‧연구비 정산 등 연구관리 행정부분을 지원

○ 과제 수행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일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지진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하나, 과제의 성격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기상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또는 별도 관리할 수 있음.

- 3 -

3.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2) 기업참여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단,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4 -

4. 연구과제 신청



1) 필수구비서류

1. 신청공문(1부)

2. 별첨 1. 과제 접수증(1부)

3. 별첨 2. 과제신청·계획서(1부)

4. 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참여의 경우)

6. 기업을 증명서류(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2) 신청방법


○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접수기간내에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함.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켄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상의 CODE번호를 필히 명기

○ 반드시, 주어진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5 -

5. 연구과제 평가


1) 평가방법

○ 전문기관(사업단) 사전검토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여부

○ 주관부서 검토 : RFP와의 부합성 등

○ 전문가 패널 평가 (Presentation 자료 이용 구두발표)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도 

-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등

※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나,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확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면평가로 대체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전문가 평가 시 60점미만의 점수를 얻은 과제는 탈락

○ 경쟁과제일 경우 높은 점수를 얻은 과제를 선정


3) 기타

발표는 Power Point로 한정하며, USB(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하여 평가회 당일 제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15∼20분으로 타 과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발표자료(PPT자료인쇄본) 10부를 평가회 당일 사전 준비 

발표자료 슬라이드를 반드시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


Slide 1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연구책임자

Slide 2 : 연구 배경, 필요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Slide 3 : 제안하는 내용과 RFP와의 부합성

Slide 4 : 동일(유사)한 내용의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는 제안 과제와의 차별성을 설명

Slide 5 : 연구내용 요약

Slide 6 : 기타 평가에 참고 될 만한 특기사항(있을 경우)

- 6 -

6. 추진일정


○  2월  8일 ~  3월 10일 : 공고

○  2월 22일 ~  3월 10일 : 접수

○  3월 11일 ~  3월 15일 : 사전검토 및 과제담당관 검토

○  3월 16일             : 선정평가

○  3월 17일 ~  3월 18일 : 평가결과 집계 및 평가위원회 심의

○  3월 19일 ~           : 평가결과보고 및 선정 통보(과제시작)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년 2월 22일(월) ~ 2010년 3월 10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7 -

○ 연구관리지원시스템 : 사업단 홈페이지(www.cater.re.kr) 하단 배너

-  구과제 접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할 예정이오니 차질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시스템 입력방법은 사업단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문의

-  Tel: 051- 629- 7307~11, Fax: 051- 629- 7315, Homepage: www.cater.re.kr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기상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 사업관리기준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8 -

. 과제 제안 요구서(RFP)


사업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분야)

CODE

1- 1

과제명

짙은 안개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책연구

연구기간

6 개월

연구비

50 백만원

연구 필요성 

○ 짙은 안개 발생시 안개특보의 생산을 위한 적절한 관측망, 필요한 예측능력 확보와 도로 및 농업관련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연구 필요


※ 안개특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역할 정립 및 실시간 통합시스템 마련 필요(2010, 국회 환노위)

※ 안개특보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전달이 필요함(2010, 국회 환노위)

최종목표

○ 짙은안개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마련

연구 내용  및 범위 

○ 유관기관의 안개정보 활용 현황 조사

-  도로, 농업 등 유관기관의 활용 현황 조사

○ 짙은안개 발생시 유관기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계활용 기술 개발

-  유관기관의 방재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방안 및 기술개발

-  기상정보/안개속보 프로세스 개선

○ 대국민 서비스 방안 마련

-  짙은 안개 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방안

-  안개포럼 개최 등 이해확산 및 협력방안 모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유관기관 연계활용 방안 마련으로 효과적 정보 제공

과거 유사

연구사례

○ 안개특보제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07.6~12, 30,000천원)

-  주요내용 : 안개특보 사례, 안개특보기준 마련, 관련법 정비 방안 등

○ 최적 안개관측망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08.4~10, 40,000천원)

-  주요내용 : 국외 안개관측망 구축‧운영 기술현황, 안개관측망 운영방안 등

○ 역학모델을 이용한 안개예측기술 개발(‘09.4~11, 50,000천원)

-  주요내용 : 안개발생 인자 추출, 역학모델의 안개모듈 개발 등 기술개발

○ 안개특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행 로드맵 작성 기획연구(‘09. 7~12)

-  주요내용 : 안개관측자료 통합관리, 예측기술 개발방향 등 안개특보 시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지금까지 연구는 관측망 구성, 예측기술 개발, 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 등 안개특보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이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개특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효과적인 대국민 정보전달 및 유관기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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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업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분야)

CODE

1- 2

과제명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연구

연구기간

8 개월

연구비

50 백만원

연구 필요성 

○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보건기상정보 서비스의 다양화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층 감소에 따른 유해 자외선 증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자외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또한 증가

○ 현재 제공되는 자외선지수의 대응수준이 백인의 일반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의 우려가 높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응용정보에 대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기상정보의 활성화 노력 필요

최종목표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  역학연구를 통한 민감‧취약계층의 자외선지수 영향도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수 등급별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 내용  및 범위 

○ 선진국 제공사례 및 대응체계 조사

-  미국, 일본 등 기상선진국의 자외선지수 제공 및 대응체계

-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 조사

○ 관측자료 및 피해사례 분석

-  국내 자외선지수 관측자료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  국내 자외선 피해(홍반, 피부암, 알러지 등) 사례 조사

○ 기상청 자외선지수에 대한 역학적 연구

-  역학연구를 위한 민감‧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및 패널조사

-  패널조사를 통한 민감‧취약계층의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 대응 방안 도출

-  자외선으로부터의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상세화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기상정보 활용도 향상

○ 녹색건강사회를 구현을 위한 개인 맞춤형 보건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과거 유사

연구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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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지진분야)

CODE

1- 4

과제명

연구관리지원시스템 성능 확대를 통한 기상청 R&D 성과이력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구비

53백만원

연구 필요성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기후변화과학연구관리단 과제 관리 기능 분리

○ 사업부서별(기상청 연구용역,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APCC,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기후과학연구관리단) 과제 관리기능 부여를 위한 시스템 확대

○ R&D 사업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의 사업별 관리 및 과제간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사업성과 관리의 통합·체계화 요구

○ 연구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 평가, 성과 사후 관리의 업무과정의 전산화 방법 개발 

○ R&D 사업 현황의 통계 자료 관리

○ 사업별(연구용역 제외) DB와 NTIS시스템 연동

최종목표

○ R&D 관리기준 표준화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

○ 기상청 R&D 사업 및 과제 관리 효율성 제고 

연구 내용  및 범위 

○ R&D 사업별 업무 추진 체계에 따른 성과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부서별(기상청 연구용역,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APCC,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기후과학연구관리단) 과제 입력 및 성과관리 기능 부여

-  기후변화과학연구관리단 과제 평가 시스템 분리 및 재정비

-  사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입력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사업별 국가표준정보를 NTIS시스템에 연계

-  NTIS와 연동 가능한 스키마 구성 및 항목 관리

-  NTIS 성과검증기 도입으로 연구 성과 사후관리기능 강화

-  ‘08년 재편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적용 

○ R&D 사업 현황의 통계 자료 제공 시스템 개발

-  과제 검색 기능을 포함한 사업별, 연도별, 연구자별 등 각종 통계 정보 엑셀자료 생산 가능 시스템으로 개발 

-  R&D 전체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및 조회기능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상청 R&D 사업관리 기준 설정 및 일원화

○ 기상청 R&D 사업 투자 효율성 극대화

○ R&D 사업 성과 확산에 기여 

목록보기

- 12 -

사업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지진분야)

CODE

2- 1

과제명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연구기간

11 개월

연구비

250 백만원

연구 필요성 

○ 기상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 비전 2012 수립 (‘07. 12) 및 시행 중임

-  국가지진 감시업무 총괄능력 제고(지진 관측환경 표준화 및 관리상태 관리)

○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관측시설의 설치 및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추진) 

-  관측기관의 관측장비 및 관측환경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 현재 지진기술은 실용화 및 다학제간 융합연구 및 타 분야와의 접점확대를 통한 실용적 융합기술 개발 추세임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SAFE 비전 2012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의 SAFE 비전 2020의 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지진업무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 

최종목표

○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  관측기관의 관측장비 및 관측환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력관리

-  관측기관의 관측환경 실시간 파악으로 관측망 중복 최소화 및 공유확대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표준화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

-  관측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표준화된 관측자료의 활용기반 마련

○ SAFE 비전 2020 작성 및 실행을 통한 국가지진업무의 총괄능력 제고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분석‧전달 능력 강화

-  지진 및 지진해일 위기대응능력 강화, 대외 협력활성화 및 지평확대

연구 내용  및 범위

○ 국가지진관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  관측기관별 요구사항 의견 수렴 및 정리‧분석

∙ 관측기관별 장비 및 시설현황 조사‧정리

-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측기관별 장비‧시설현황, 공유현황 등 조사결과 DB화 및 검색기능 구현

∙ 전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분포도 표출 및 인쇄기능 구현

∙ 기타 관측기관 요구사항 및 관측환경관리에 필요한 기능 구현

-  시스템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관측기관 담당자별 계정 부여 및 현행화 요청

∙ 지진재해대책법 하위법령에 관측환경정보시스템 활용관련 조항 신설

- 13 -

연구 내용  및 범위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  대내외 지진 여건 및 현황진단

∙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및 과학적 환경변화 분석

∙ 민적차원, 법적차원, 기술개발차원, 인프라차원 등에서의 대내적 여건 분

∙ 내 유관기관 협력, 국제 협력, 주변국과의 기술비교 등 대외적 여건 진단

∙ 지진발생 경향, 관측, 분석, 통보, 연구, 예산, 인력, 국내외 협력 등 현황진단

-  지진 중장기 전략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부의 국정철학, 정부기관의 관련대책과의 관계 등 지진분야 가치의 계층적 분석

∙ 현황위주의 SWOT 분석 및 이에 근거한 전략도출

∙ 미션, 비전,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설정

-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과제 설정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분석‧전달 능력 강화 등

∙ 지진 및 지진해일 위기대응능력 강화, 대외 협력활성화 및 지평확대 등

-  정책목표별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등 제시

-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세미나(포럼 또는 워크숍)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발전계획 기본(안) 마련 후 공청회 개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와 시설현황 실시간 파악으로 국가지진업무 효율성 증대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표준화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표준화로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능 향상

○ SAFE 비전 2020 수행으로 국가지진업무 수행능력 강화

○ 기상청 업무영역확대, 성과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

과거 유사

연구사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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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첨 1] 

< 과 제 접 수 증 >




 사업단 기재사항

※접수 번호

사  업  명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지원  분야

기술역량 기반구축

RFP 번호

(CODE번호)

예) 1- 1

핵심 단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    명

휴 대 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 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   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연구비

제출 서류

확 인

1. 신청공문                               1부

2. 과제접수증                             1부

3. 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1부

4.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1부(해당시)

6.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1부(해당시)

접수 일자

2010.    .      .


필수구비서류보기

- 15 -

[별첨 2]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 2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단위 및 세부과제용)(제15조, 제17조, 제30조 관련)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 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해당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

개발기간

신청

.    .     .    . (  개월)

확정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 16 -

<표지 작성방법>


① 사업명

-  부처사업명(대)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  사업명(중) : 기술역량 기반구축

-  세부사업명(소) : 공란처리 


②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예 : 한국대학교)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해당사항 없음.


 연구기간 : 과제에 따라 상이함.


참여기업 : 기업참여의 경우 기입합니다.



- 17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고유번호

(공란 : 선정 후 부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 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가. 고유번호 : 공란처리 (선정 후, 사업단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함)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8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

1차연도

2010


- 19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및 

최종

평가

2010

%

%

%

%

%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 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20 -

사업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분야)

CODE

1- 3

과제명

도시기상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연구기간

12 개월

연구비

300 백만원

연구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위험기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위험기상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안개, 집중호우, 강설, 태풍 등의 위험기상은 교통, 물류수송, 전력공급, 물 공급 등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주는 등 도시 안전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이상(‘05년 통계청)이 도시에 거주하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런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

○ 국가의 중요 정책 분야에서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과학적 정보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도시에 적합한 기상정보의 개발이 필요함

○ 도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기상정보를 일반 대중과 도시방재 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술, 정책,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필요

최종목표

○ 기상청 기상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그리드 기상정보 개발

○ 도시기상 기술개발연구 사업의 기술, 정책, 경제 타당성 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기획과제의 목표)

연구 내용  및 범위 

○도시기상의 개념정립과 서비스의 범위 정의

-  사업의 개념 및 철학, 사업추진 전략체계도, 투자전략

-  기술체계도, 정의, 수준평가, 투자전략

○도시기상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B/C) 및 파급효과 분석

○도시기상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세부계획, 예산 수립

-  도시기상 관측기술개발 

-  도시기상정보 처리 및 예측기술개발

-  도시기후변화 시뮬레이터개발 

-  도시기상 그리드정보 개발

-  도시기상정보 활용연계기술 개발

○도시기상기술의 선진국 기술 활용 현황 및 개발 적용 시 활용 효과 분석

○도시기상 그리드정보의 관계 부처 활용방안 및 파급 효과 분석

○인재양성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의 활용방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검토대상 항목 작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자료 작성(8월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11월~차년도 3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환경설계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상정보 제공

과거 유사

연구사례

○ 없음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과제 성과의 현업화·실용화 및 기상청 업무에의 기여도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 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학위란에 1.학사, 2.석사, 3.박사, 4.박사후 연수, 5.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 -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연구실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행중으로 표기된 과제는 내부인건비의 타연구사업참여현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2 -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 본 사업단의 과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 학사과정: 기타, 석사과정: 원보급, 박사과정: 원급, 박사후연구원: 선임급


다.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 단위과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3 -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별첨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가. 총 괄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합  계

※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4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합   계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 참여율 30% 이내로 계상

※ 다른 연구사업의 참여율을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구기관과 외부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해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상하되, 박사과정(원급) 250만원/월, 석사과정(원보급) 180만원/월, 학사과정(기타) 100만원/월의 월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



- 25 -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범용성기기는 원칙적으로 구입불가 항목므로 계상 시 주의 요함

-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는 계상‧집행 불가

3,000만 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 시 구체적 사유기재 및 견적서제출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하게 분리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등

-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등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불인정

- 26 -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협동과제 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계상 가능 항목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 사용금액

-  기상청, 기상연구소, 사업단 등 해당부처 직원에 대한 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27 -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신문, 생수, 도장, 명함(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간접비성 경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  회의비 집행의 경우,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외부인사(他기관또는 他학부/他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 간접비는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하며, 간접비율이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건비의 2% 범위에서 계상 바람.


- 28 -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    .    

주된 업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 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 학술지



필수구비서류보기

- 29 -

[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사 업 명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중 당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인)

(인)

(인)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필수구비서류보기

- 30 -

[별첨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직접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간접비

간접비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 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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