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공고 |
2010. 2. 8(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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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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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 공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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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 제안 요구서(RFP)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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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과제접수증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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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과제신청·계획서 양식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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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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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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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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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Center for ATmospheric Sciences & Earthquake Research |
우608- 737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 1 / 전화 051- 629- 7307 / 전송 051- 629- 7315 www.cater.re.kr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 2010- 3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 공고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전 지구 기후변동에 따라 돌발집중호우와 초대형 태풍의 발생 등 재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진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지진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기상 및 지진분야의 핵심기반기술개발을 통한 재해를 유발하는 기상현상의 조기감시‧예측기술 및 전파기술을 개발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도 기상‧ 지진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지진기술개발 연구환경 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정책반영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술역량 기반구축 과제를 공고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오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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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기상지진기술력이 국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기상지진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기상기술을 선도해 나갈 기술력확보 필요
○ 기상/지진 R&D 활성화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사전조사 및 내실 있는 기획, 신기술 발굴 필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심화와 이에 따른 강한집중호우 및 초대형태풍의 발생과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와 황사 등 기술개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필요
○ 한반도에서 지진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진 기반연구에 의한 효과적인 지진재해대응 및 지진해일 조기 예측기술개발을 통하여 재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화 및 인구 집적화 등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초대형화 되어 가고 있어 기상지진의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필요
2) 추진목적 및 근거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지진 기술역량 기반구축 및 시행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분야)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14조(시행계획의 공고) 제1항
○ 2010년도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결과 통보(기상청 시행문서 : 기상기술과- 2644)
3)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 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수행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수행 대행기관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2006년 2월 출범)
- 2 -
2. 사업지원 및 추진방법
1) 지원기간
○ 2010.3.19. ~ 과제에 따라 상이함.
2) 2010년도 지원 대상 과제
○ 기상(4개 과제, 453백만원), 지진(1개 과제, 250백만원)
번호 |
과 제 명 |
지원예정 연구비 (백만원) |
주관부서 |
분야 |
1 |
짙은 안개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및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정책연구 |
50 |
예보정책과 |
기상 (기획) |
2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연구 |
50 |
기상산업과 |
기상 (기획) |
3 |
도시기상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300 |
응용기상연구과 |
기상 (기획) |
4 |
연구관리지원시스템 성능 확대를 통한 기상청 R&D 성과이력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
53 |
기상기술과 |
기상 (지정) |
5 |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250 |
지진정책과 |
지진 (기획) |
3) 추진 방법
○ 기술역량 기반구축과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하여 추진
○ 연구계획서는 과제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최종평가는 과제담당관의 주관 하에 공청회개최 또는 기상청내의 공개발표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과제담당관의 보고서 검수로 대치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CATER)은 과제 공고‧연구기관 선정평가‧협약체결‧연구비 정산 등 연구관리 행정부분을 지원
○ 과제 수행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일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지진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하나, 과제의 성격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기상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또는 별도 관리할 수 있음.
- 3 -
3.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2) 기업참여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단,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4 -
4. 연구과제 신청
1) 필수구비서류
1. 신청공문(1부) |
2. 별첨 1. 과제 접수증(1부) |
3. 별첨 2. 과제신청·계획서(1부) |
4. 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
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참여의 경우) |
6. 기업을 증명서류(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
2) 신청방법
○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접수기간 내에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함.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켄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상의 CODE번호를 필히 명기
○ 반드시, 주어진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5 -
5. 연구과제 평가
1) 평가방법
○ 전문기관(사업단) 사전검토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여부
○ 주관부서 검토 : RFP와의 부합성 등
○ 전문가 패널 평가 (Presentation 자료 이용 구두발표)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도
-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등
※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나,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확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면평가로 대체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전문가 평가 시 60점미만의 점수를 얻은 과제는 탈락
○ 경쟁과제일 경우 높은 점수를 얻은 과제를 선정
3) 기타
ㅇ 발표는 Power Point로 한정하며, USB(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하여 평가회 당일 제출
ㅇ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15∼20분으로 타 과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
ㅇ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발표자료(PPT자료인쇄본) 10부를 평가회 당일 사전 준비
ㅇ 발표자료 슬라이드를 반드시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
Slide 1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연구책임자 Slide 2 : 연구 배경, 필요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Slide 3 : 제안하는 내용과 RFP와의 부합성 Slide 4 : 동일(유사)한 내용의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는 제안 과제와의 차별성을 설명 Slide 5 : 연구내용 요약 Slide 6 : 기타 평가에 참고 될 만한 특기사항(있을 경우) |
- 6 -
6. 추진일정
○ 2월 8일 ~ 3월 10일 : 공고
○ 2월 22일 ~ 3월 10일 : 접수
○ 3월 11일 ~ 3월 15일 : 사전검토 및 과제담당관 검토
○ 3월 16일 : 선정평가
○ 3월 17일 ~ 3월 18일 : 평가결과 집계 및 평가위원회 심의
○ 3월 19일 ~ : 평가결과보고 및 선정 통보(과제시작)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년 2월 22일(월) ~ 2010년 3월 10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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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지원시스템 : 사업단 홈페이지(www.cater.re.kr) 하단 배너
- 연구과제 접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할 예정이오니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시스템 입력방법은 사업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문의
- Tel: 051- 629- 7307~11, Fax: 051- 629- 7315, Homepage: www.cater.re.kr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기상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 사업관리기준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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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 제안 요구서(RFP)
사업명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분야) |
CODE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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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짙은 안개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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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6 개월 |
연구비 |
5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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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 짙은 안개 발생시 안개특보의 생산을 위한 적절한 관측망, 필요한 예측능력 확보와 도로 및 농업관련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연구 필요 ※ 안개특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역할 정립 및 실시간 통합시스템 마련 필요(2010, 국회 환노위) ※ 안개특보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전달이 필요함(2010, 국회 환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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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 짙은안개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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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및 범위 |
○ 유관기관의 안개정보 활용 현황 조사 - 도로, 농업 등 유관기관의 활용 현황 조사 ○ 짙은안개 발생시 유관기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계활용 기술 개발 - 유관기관의 방재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방안 및 기술개발 - 기상정보/안개속보 프로세스 개선 ○ 대국민 서비스 방안 마련 - 짙은 안개 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방안 - 안개포럼 개최 등 이해확산 및 협력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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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유관기관 연계활용 방안 마련으로 효과적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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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연구사례 |
○ 안개특보제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07.6~12, 30,000천원) - 주요내용 : 안개특보 사례, 안개특보기준 마련, 관련법 정비 방안 등 ○ 최적 안개관측망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08.4~10, 40,000천원) - 주요내용 : 국외 안개관측망 구축‧운영 기술현황, 안개관측망 운영방안 등 ○ 역학모델을 이용한 안개예측기술 개발(‘09.4~11, 50,000천원) - 주요내용 : 안개발생 인자 추출, 역학모델의 안개모듈 개발 등 기술개발 ○ 안개특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행 로드맵 작성 기획연구(‘09. 7~12) - 주요내용 : 안개관측자료 통합관리, 예측기술 개발방향 등 안개특보 시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지금까지 연구는 관측망 구성, 예측기술 개발, 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 등 안개특보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이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개특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효과적인 대국민 정보전달 및 유관기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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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업명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분야) |
CODE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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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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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8 개월 |
연구비 |
5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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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보건기상정보 서비스의 다양화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층 감소에 따른 유해 자외선 증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자외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또한 증가 ○ 현재 제공되는 자외선지수의 대응수준이 백인의 일반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의 우려가 높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응용정보에 대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기상정보의 활성화 노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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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 역학연구를 통한 민감‧취약계층의 자외선지수 영향도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수 등급별 가이드라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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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및 범위 |
○ 선진국 제공사례 및 대응체계 조사 - 미국, 일본 등 기상선진국의 자외선지수 제공 및 대응체계 -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 조사 ○ 관측자료 및 피해사례 분석 - 국내 자외선지수 관측자료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 국내 자외선 피해(홍반, 피부암, 알러지 등) 사례 조사 ○ 기상청 자외선지수에 대한 역학적 연구 - 역학연구를 위한 민감‧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및 패널조사 - 패널조사를 통한 민감‧취약계층의 자외선지수 영향도 분석 ○ 대응 방안 도출 - 자외선으로부터의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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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상세화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기상정보 활용도 향상 ○ 녹색건강사회를 구현을 위한 개인 맞춤형 보건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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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연구사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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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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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업명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지진분야) |
CODE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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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연구관리지원시스템 성능 확대를 통한 기상청 R&D 성과이력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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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6개월 |
연구비 |
5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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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기후변화과학연구관리단 과제 관리 기능 분리 ○ 사업부서별(기상청 연구용역,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APCC,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기후과학연구관리단) 과제 관리기능 부여를 위한 시스템 확대 ○ R&D 사업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의 사업별 관리 및 과제간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사업성과 관리의 통합·체계화 요구 ○ 연구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 평가, 성과 사후 관리의 업무과정의 전산화 방법 개발 ○ R&D 사업 현황의 통계 자료 관리 ○ 사업별(연구용역 제외) DB와 NTIS시스템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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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 R&D 관리기준 표준화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 ○ 기상청 R&D 사업 및 과제 관리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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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및 범위 |
○ R&D 사업별 업무 추진 체계에 따른 성과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부서별(기상청 연구용역,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APCC,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기후과학연구관리단) 과제 입력 및 성과관리 기능 부여 - 기후변화과학연구관리단 과제 평가 시스템 분리 및 재정비 - 사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입력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사업별 국가표준정보를 NTIS시스템에 연계 - NTIS와 연동 가능한 스키마 구성 및 항목 관리 - NTIS 성과검증기 도입으로 연구 성과 사후관리기능 강화 - ‘08년 재편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적용 ○ R&D 사업 현황의 통계 자료 제공 시스템 개발 - 과제 검색 기능을 포함한 사업별, 연도별, 연구자별 등 각종 통계 정보 엑셀자료 생산 가능 시스템으로 개발 - R&D 전체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및 조회기능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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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기상청 R&D 사업관리 기준 설정 및 일원화 ○ 기상청 R&D 사업 투자 효율성 극대화 ○ R&D 사업 성과 확산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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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사업명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지진분야) |
CODE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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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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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1 개월 |
연구비 |
25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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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 기상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 비전 2012 수립 (‘07. 12) 및 시행 중임 - 국가지진 감시업무 총괄능력 제고(지진 관측환경 표준화 및 관리상태 관리) ○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관측시설의 설치 및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추진) - 관측기관의 관측장비 및 관측환경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 현재 지진기술은 실용화 및 다학제간 융합연구 및 타 분야와의 접점확대를 통한 실용적 융합기술 개발 추세임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SAFE 비전 2012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의 SAFE 비전 2020의 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지진업무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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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
○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 관측기관의 관측장비 및 관측환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력관리 - 관측기관의 관측환경 실시간 파악으로 관측망 중복 최소화 및 공유확대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표준화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 - 관측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표준화된 관측자료의 활용기반 마련 ○ SAFE 비전 2020 작성 및 실행을 통한 국가지진업무의 총괄능력 제고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분석‧전달 능력 강화 - 지진 및 지진해일 위기대응능력 강화, 대외 협력활성화 및 지평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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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및 범위 |
○ 국가지진관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 관측기관별 요구사항 의견 수렴 및 정리‧분석 ∙ 관측기관별 장비 및 시설현황 조사‧정리 -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관측기관별 장비‧시설현황, 공유현황 등 조사결과 DB화 및 검색기능 구현 ∙ 전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분포도 표출 및 인쇄기능 구현 ∙ 기타 관측기관 요구사항 및 관측환경관리에 필요한 기능 구현 - 시스템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관측기관 담당자별 계정 부여 및 현행화 요청 ∙ 지진재해대책법 하위법령에 관측환경정보시스템 활용관련 조항 신설 |
- 13 -
연구 내용 및 범위 |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 대내외 지진 여건 및 현황진단 ∙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및 과학적 환경변화 분석 ∙ 국민적차원, 법적차원, 기술개발차원, 인프라차원 등에서의 대내적 여건 분석 ∙ 국내 유관기관 협력, 국제 협력, 주변국과의 기술비교 등 대외적 여건 진단 ∙ 지진발생 경향, 관측, 분석, 통보, 연구, 예산, 인력, 국내외 협력 등 현황진단 - 지진 중장기 전략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정부의 국정철학, 정부기관의 관련대책과의 관계 등 지진분야 가치의 계층적 분석 ∙ 현황위주의 SWOT 분석 및 이에 근거한 전략도출 ∙ 미션, 비전,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설정 -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과제 설정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분석‧전달 능력 강화 등 ∙ 지진 및 지진해일 위기대응능력 강화, 대외 협력활성화 및 지평확대 등 - 정책목표별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등 제시 -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세미나(포럼 또는 워크숍)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발전계획 기본(안) 마련 후 공청회 개최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와 시설현황 실시간 파악으로 국가지진업무 효율성 증대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표준화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표준화로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능 향상 ○ SAFE 비전 2020 수행으로 국가지진업무 수행능력 강화 ○ 기상청 업무영역확대, 성과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과거 유사 연구사례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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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첨 1]
< 과 제 접 수 증 >
※ 사업단 기재사항 |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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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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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기술역량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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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CODE번호) |
예) 1- 1 |
핵심 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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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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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 |
성 명 |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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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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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소속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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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명 |
직위/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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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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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단위:천원)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총연구비 |
|||||||
※ 제출 서류 확 인 |
1. 신청공문 1부 |
|||||||||
2. 과제접수증 1부 |
||||||||||
3. 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1부 |
||||||||||
4.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
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1부(해당시) |
||||||||||
6.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1부(해당시) |
||||||||||
※ 접수 일자 |
2010. . . |
필수구비서류보기
- 15 -
[별첨 2]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 2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단위 및 세부과제용)(제15조, 제17조, 제30조 관련)
(표지)
① |
부처사업명(대) |
||||||||||||||||||||||||||||||
사 업 명(중) |
|||||||||||||||||||||||||||||||
세부사업명(소) |
|||||||||||||||||||||||||||||||
②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국가기술지도 (NTRM) |
|||||||||||||||||||||||||||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
||||||||||||||||||||||||||||||
과 제 명 |
국문 |
||||||||||||||||||||||||||||||
영문 |
|||||||||||||||||||||||||||||||
③ 주관연구기관 |
|||||||||||||||||||||||||||||||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명 |
기관명 |
연구비 |
||||||||||||||||||||||||||||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부서 |
직위 |
전 공 |
||||||||||||||||||||||||||||
전화 |
휴대폰 |
E- mail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
|||||||||||||||||||||||||||||||
연도 |
정부 출연금 |
기업체부담금 |
정부외 출연금 |
상대국 부담금 |
합계 |
참 여 연구원수 |
|||||||||||||||||||||||||
현금 |
현물 |
소계 |
|||||||||||||||||||||||||||||
1차연도 |
|||||||||||||||||||||||||||||||
2차연도 |
|||||||||||||||||||||||||||||||
3차연도 |
|||||||||||||||||||||||||||||||
합계 |
|||||||||||||||||||||||||||||||
총연구기간 |
. . . ~ . . . ( 개월) |
||||||||||||||||||||||||||||||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 개월) |
||||||||||||||||||||||||||||||
해당연도연구기간 |
. . . ~ . . . ( 개월) |
||||||||||||||||||||||||||||||
⑤ 참여기업 |
중소기업수 |
대기업수 |
기타 |
계 |
|||||||||||||||||||||||||||
국제 공동 연구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상대국 연 구 개발비 |
신청액 |
천원 |
|||||||||||||||||||||||||||
확정액 |
천원 |
||||||||||||||||||||||||||||||
상대국 연구책임자 |
상대국 연구 개발기간 |
신청 |
. . ~ . . ( 개월) |
||||||||||||||||||||||||||||
확정 |
. . ~ . . ( 개월) |
||||||||||||||||||||||||||||||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
- 16 -
<표지 작성방법>
① 사업명
- 부처사업명(대)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 사업명(중) : 기술역량 기반구축
- 세부사업명(소) : 공란처리
②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예 : 한국대학교)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해당사항 없음.
⑤ 연구기간 : 과제에 따라 상이함.
⑤ 참여기업 : 기업참여의 경우 기입합니다.
- 17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
가, 부 |
||||
고유번호 |
(공란 : 선정 후 부여) |
||||
과 제 명 |
|||||
연구책임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속기관명) |
(E- mail) |
(전화번호) |
|||
(지역) |
(전공) |
(학위) |
|||
참여연구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
한글 |
|
영문 |
가. 고유번호 : 공란처리 (선정 후, 사업단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함)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8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
기업화 단계 |
기술 안정화 단계 |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
시작품 개발 |
제품 또는 공정개발 |
기타 |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
구분 |
연도 |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범위 |
- |
1차연도 |
2010 |
- 19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
연구개발의 내용 |
추 진 일 정 |
연구비 (천원) |
비 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2010 |
|||||||||||||||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
연도 |
세부연구개발 목표 |
가중치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
1차 연도 및 최종 평가 |
2010 |
% |
|||
% |
|||||
% |
|||||
% |
|||||
% |
※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 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20 -
사업명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분야) |
CODE |
1- 3 |
||
과제명 |
도시기상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
연구기간 |
12 개월 |
연구비 |
300 백만원 |
||
연구 필요성 |
○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위험기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위험기상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안개, 집중호우, 강설, 태풍 등의 위험기상은 교통, 물류수송, 전력공급, 물 공급 등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주는 등 도시 안전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이상(‘05년 통계청)이 도시에 거주하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런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 ○ 국가의 중요 정책 분야에서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과학적 정보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도시에 적합한 기상정보의 개발이 필요함 ○ 도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기상정보를 일반 대중과 도시방재 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술, 정책,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필요 |
||||
최종목표 |
○ 기상청 기상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그리드 기상정보 개발 ○ 도시기상 기술개발연구 사업의 기술, 정책, 경제 타당성 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기획과제의 목표) |
||||
연구 내용 및 범위 |
○도시기상의 개념정립과 서비스의 범위 정의 - 사업의 개념 및 철학, 사업추진 전략체계도, 투자전략 - 기술체계도, 정의, 수준평가, 투자전략 ○도시기상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B/C) 및 파급효과 분석 ○도시기상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세부계획, 예산 수립 - 도시기상 관측기술개발 - 도시기상정보 처리 및 예측기술개발 - 도시기후변화 시뮬레이터개발 - 도시기상 그리드정보 개발 - 도시기상정보 활용연계기술 개발 ○도시기상기술의 선진국 기술 활용 현황 및 개발 적용 시 활용 효과 분석 ○도시기상 그리드정보의 관계 부처 활용방안 및 파급 효과 분석 ○인재양성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의 활용방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검토대상 항목 작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자료 작성(8월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11월~차년도 3월)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환경설계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이 |
||||
과거 유사 연구사례 |
○ 없음 |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과제 성과의 현업화·실용화 및 기상청 업무에의 기여도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주민등록번호 |
||||
영 문 |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 - |
||||
전 공 |
F A X |
- - |
|||||
부 서 |
직위 |
휴대전화 |
- - |
||||
주 소 |
우편번호 |
E- mail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 |
|||
(2) 학 력
연 도 |
학 력 |
학위 |
|||
부터 |
까지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학위란에 1.학사, 2.석사, 3.박사, 4.박사후 연수, 5.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 -
(3) 경 력
연 도 |
근무기관 |
직위(직명) |
비 고 |
|
부터 |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
연구 내용 |
연구 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비 지급기관 |
비 고 |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연구실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
과제명 |
지원기간 |
연구비(원)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행중으로 표기된 과제는 내부인건비의 타연구사업참여현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2 -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
신 청 대상기관 |
신청연구비 (원) |
연구기간 |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비고 |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
부서 |
학위 |
전공 |
비고 |
직위 |
연도 |
학교 |
|||||
※ 본 사업단의 과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참여 연구원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기관명 |
직급 |
전 공 및 학 위 |
|||
학위 |
연도 |
전공 |
학교 |
|||||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 학사과정: 기타, 석사과정: 원보급, 박사과정: 원급, 박사후연구원: 선임급
다.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 단위과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규 격 |
수량 |
활용용도 |
보유기관 |
확보방안 |
비 고 |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3 -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별첨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가. 총 괄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
연도 비목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합계 |
비고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
현 금 |
||||||
현 물 |
|||||||
소계 |
|||||||
직접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현 금 |
|||||
현 물 |
|||||||
∙연구활동비 |
현 금 |
||||||
현 물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
|||||||
연구사업비총액 |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
기업유형 |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
||
현 금 |
현 물 |
계 |
||
합 계 |
※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4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서명 (직급) |
월 급여 |
참여시작일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
사업명 |
참여율 (%) |
||||||||||
참여종료일 |
|||||||||||
. . |
|||||||||||
. . |
|||||||||||
합 계 |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 참여율 30% 이내로 계상
※ 다른 연구사업의 참여율을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부서명 (직급) |
월 급여 |
참여시작일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비고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구기관과 외부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해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상하되, 박사과정(원급) 250만원/월, 석사과정(원보급) 180만원/월, 학사과정(기타) 100만원/월의 월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
- 25 -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합 계 |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범용성기기는 원칙적으로 구입불가 항목이므로 계상 시 주의 요함
-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는 계상‧집행 불가
※ 3,000만 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 시 구체적 사유기재 및 견적서제출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합 계 |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하게 분리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등
-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등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원) |
관련세부 연구내용 |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
합 계 |
※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불인정
- 26 -
(나) 연구활동비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
여 비 |
국 내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
||
국 외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
|||
시내교통비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
||||
공공요금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사무용품비 |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교육훈련 |
국 내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
||
국 외 |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
|||
기술정보수집비 |
||||
문헌구입비 |
||||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기술도입비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특허정보조사비 |
||||
식대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인건비×( )% |
|||
합 계 |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협동과제 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계상 가능 항목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 사용금액
- 기상청, 기상연구소, 사업단 등 해당부처 직원에 대한 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27 -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신문, 생수, 도장, 명함(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간접비성 경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 회의비 집행의 경우,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외부인사(他기관또는 他학부/他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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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인력 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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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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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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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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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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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비 |
인건비 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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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안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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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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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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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인건비 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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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단가 00원×수량 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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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간접비는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하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건비의 2% 범위에서 계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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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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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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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월일 |
. . |
주된 업종 |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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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유 형 |
상시종업원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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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
총 자 산 |
백만원 |
주 요 생 산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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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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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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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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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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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본사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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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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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연락 책임자 |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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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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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FAX |
-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 학술지
필수구비서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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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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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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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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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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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중 당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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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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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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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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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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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
필수구비서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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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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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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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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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부 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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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 · 재료비 |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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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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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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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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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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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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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 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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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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