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안동기상대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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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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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안동기상대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안동기상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3. 과업범위
가. 발생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33- 1번지외 8필지
나. 처리대상 : 안동기상대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다. 과업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라. 처리범위 : 발생폐기물의 운반 →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일로부터)
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안동기상대 신축공사 부지에 기존건축물 철거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건설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구청과 계약 체결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생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 해당폐기물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폐기물로 인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분리배출계획, 재활용계획 등)를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신고시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등 세부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 처리를 재용역하여서는 안된다.
2)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 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을 현장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이외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의 부담으로 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은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시행규칙 제10조 별지9호에 의함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페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계량방식은 양자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나. 계약금액은 용역준공시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의 변경
가. 본 용역도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2) 단가적용에 오류 발견시
3) 계약자의 수집, 운반 지체로 부득이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가 당초 적용된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단, 운반거리가 적용된 거리보다 증가할시는 변경하지 않음)
5)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치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에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물적‧인적사고 등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리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시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폐기물을 처리한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1)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게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