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기상대 청관사 신축공사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10.   3.    .





부산지방기상청





-  목    차 -



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Ⅱ.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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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안동기상대 청관사 신축 공사』감리용역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감리 일체)


2. 감리대상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북 안동시 운안동 433- 1번지 외 8필지

나. 대지면적 : 3,668㎡

다. 건축면적 : 661.75㎡(건폐율 17.94%/용적율 31.63%)

라. 건축물개요

1) 규    모 : 연면적 1,360.53㎡, 지하1층/지상2층(청사동), 지상2층(관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 용    도 : 근린생활시설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안동기상대 청/관사 신축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부실방지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공사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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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동기상대 청관사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및 준공검사 업무

2)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계약관계법 등 관련법령과 제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건축, 기계설비, 부대토목, 전기, 소방 등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감리

4)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과업 일반내용


1) 감리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가) 감리용역자(이하 “감리자” 라 한다)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거 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 자재 대하여 철저히 보관‧관리하고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2) 감리자의 업무범위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지식경제부의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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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나) 공사착공 후

(1)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2)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 주요공정 시 입회 및 품질시험 적정여부 검토‧확인

(4)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6)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확인

(7) 설계변경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8)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9)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0)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 발주청의 지시사항

(12) 기타 공사에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감리방법

1) 감리원의 배치

가) 감리업무는 건축사 책임 하에 감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보조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해당 공정별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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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감안하여 일정기간을 중복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자의 권한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가) 발주청에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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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업무 수행(변경)계획서의 제출

가.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인원, 투입기간, 감리원개인별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분기별 공정상 적절한 감리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감리업무 보고


가. 주간보고(매주 수요일)

1) 주간 세부 공정계획 및 실적

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검측사항

3) 주요자재 및 검사 수불부

4)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현황

4) 주요 장비 투입계획

5)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월간보고(매월 4째주 수요일)

1)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2) 민원사항 등 문제점 및 처리현황

3) 공사 부진 시 공정 만회 대책

4) 주요공정회의 및 감리단 회의록

5)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6)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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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및 처리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수시보고(필요시)

1) 감독관이 보고를 요구한 경우

2) 각종 사고 및 감리단 협의 결과 감독관의 지시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변경(공사내용, 공사기간 변경 등) 사유 발생시

4) 건축법에 의한 중간검사가 필요한 경우(기초철근 배근, 스라브철근 배근)

5) 기성검사 결과

6) 감리원 변동 시(7일 이내)


8. 감리업무 세부수행지침


가. 시공 전 검토사항

1) 감리자는 업무와 관련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감리에 임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 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3)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경미한 사항도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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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제반여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의 기성검사원이 제출되면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적정 여부

다) 시공법의 적정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의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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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자가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검사자를 임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기성부문이나 준공부분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검사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기록의 비치 및 완료 보고


가. 발주청에서 요구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감독) 일지(현장대리인 작업 부분 포함)

2) 업무지시서

3) 기술검토의견서

4)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5)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관리서류

6) 설계변경 관계서류

7)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 실적보고 등)

8) 착공계, 중간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 관계서류

9)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10) 회의록, 공사사진첩

1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총괄,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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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1) 감리자는 시공자 또는 주요 기자재 및 장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자료를 검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분야별 건물 내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작동요령, 고장방지 대책 등

다) 각 주기별 유지관리지침(계획) 및 기능점검절차(요령)

라) 각 시설물별 제조회사, A/S기관 및 담당자 연락 전화번호


10. 과업의 변경

.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2)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계약금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또는 정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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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다음의 경우 감리자 교체, 계약해지, 행정제재 등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묵인 할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내용 및 발주기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시

다. 감리부실로 공중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발주처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라.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마.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제소송 및 손해배상책임

가. 감리자는 본 과업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원이 행하는 행위 등 감리자의 감리소홀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부담 등의 민‧형사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완료 후에도 감리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 담당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용역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감리자의 수감의무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본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감리자의 귀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4. 감리업무 보고서 등 제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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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부수

제  출  기  일

비고

1) 감리수행계획서

2)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3) 특별(수시) 보고서

4) 최종 보고서 

5) 공사 감리기록대장

6) 유지관리지침서

3

3

3

5

1

1

착수시

익월 10일 이내

사안 발생 후 10일 이내

준공시

준공시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





Ⅱ.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유의사항


1. 대표업체 및 공동수급체의 자격

본 용역을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 대표업체는 반드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자로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감리자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업체 구성원의 탈퇴 및 교체

가. 본 용역을 공동도급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수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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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구성원의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4) 구성원의 일부가 소속 감리원의 질병, 사망, 퇴사 등으로 감리원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속 직원 중에 본 지침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감리원이 없거나 조속한 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감리업무의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

5) 구성원의 일부가 본 공사감리에 필요한 면허 또는 등록의 반납, 취소, 자격 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감리자의 자격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해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대표업체는 공동도급업체 구성원의 일부 중 감리를 이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존 구성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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