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0. 6.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1

2. 연구개발과제 신청 4

3. 추진 일정 9

4. 문의처 10

5. 관련 법령 및 규정 10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개요서)  11

1. 지원계획 11

2. 품목지정과제 목록 11

3. 과제개요서 12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26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26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29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0 – 46호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 2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확산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정보의 실시간생산‧유통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7월 24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기존 기상관측망과 스마트시티의 관측망을 통해 취득한 기상관측자료로 고해상도 3차원 격자화를 통해 도시기상관측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품질검사를 한 고품질 기상정보의 생산·분석 및 융합·유통·활용이 가능한 기상기후 플랫폼 구축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품목지정과제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정의

○ 기상청-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상기술에 스마트시티의 고해상도 IoT 기상관측자료, 분야별(교통, 헬스케어 등) 데이터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융합하여 발전시킨 시민 체감형 기상기후 서비스


-  (대국민) 교통, 안전, 에너지, 헬스케어 등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도시운영) 기상기후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시민참여)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생활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증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 창구 서비스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20년 연구비

신규과제 추진계획

지정공모

품목지정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204백만원

-

204백만원

(2개 과제)

합 계

204백만원

-

204백만원

(2개 과제)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RFP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부터 7개월

-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과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성과 사전 공유 및 연구목표 조기 달성 필요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 -

 

□ 운영·관리 주요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월별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다년도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시, 과제담당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과제담당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속 지원 여부 재심의 조항 신설 예정(’20년 하반기)


□ 성과물 소유

◦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기상청 스마트시티 R&D 사업 내 활용 예정

-  연구개발과제에서 발굴된 성과는 연구기관과 기상청 공동 소유로 하되,

-  기상청은 공공의 목적(연속성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R&D 사업 후속과제 기획 등에 활용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3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제안요청서(RFP) 기획자는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관련: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2017.12.))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4 -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기간: 2020. 7. 13.(월)부터 2020. 7. 24.(금)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5 -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응 중소‧중견기업 정부제도 지원 방안에 따라 2020년 협약과제 대상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 비율 완화

-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40%→35%,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13%→8%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25%→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10%→5%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6 -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2

과제접수증

3

연구개발계획서

(총괄, 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협동: 총괄, 세부(위탁포함) 각 1부

단위: 단위, 위탁 각1 부

4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5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8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9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0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11

기업 재무제표(2018, 2019년)

×

2018, 2019년 모두 제출

12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필요시 증빙 제출

13

가점 신청서

필요시 증빙 제출

1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필요시 증빙 제출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별첨 3]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 협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세부(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별첨 2]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8]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협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7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세부 또는 단위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협동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세부 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세부 2(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8 -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6. 25.(목) ∼ 7. 24.(금)

(30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7. 13.(월) ∼ 7. 24.(금)

(12일간, 7월 24일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7. 27.(월) ∼ 8. 13.(목)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8. 14.(금) ∼ 8. 31.(월)

-

협약 및 사업착수

9. 1.(화)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선행특허조사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제1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때에는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를 검토해야함에 따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으로 외부 특허 법인 등을 연계 예정(응용·개발단계에 한함)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9. 1.(화) ∼ 9. 10.(목)

9. 11.(금) ∼ 9. 18.(금)

9. 18.(금)

9. 19.(토)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9 -

 

4. 문의처


□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성과기획실 이은영

-  Tel. : 070- 5003- 5312 / E- mail : eylee@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0 -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개요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품목지정과제: 204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 목록


□ 품목지정과제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일련번호

과제명

단계

’20년

연구비

연구기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1

기후변화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서비스 연구

응용

130

7개월

2

미래수요를 고려한 도시기상 자료 활용 연구

응용

74

7개월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1 -

 

3. 과제개요서

□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과제담당관 지정 과제

세부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CODE 번호

내역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품목- 1

과제명

기후변화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서비스 연구

과학기술분류

X09- ND06- ND0606

기상기술분류

기후- 적응- 기타 기후변화 적응 지원(C0303)

연구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기상기후 서비스의 세계 선도적 원천 기술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필요

연구내용

◦ 기후변화, 거대 도시화, 인구 고령화 등의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 방향, 방법 등 조사 및 연구

◦ 글로벌 이슈 해결과 함께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서비스 추진 연구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에 적용하고, 지자체 및 다른 스마트시티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기상기후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는 리빙랩 기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도시민이 원하는 서비스 방안 제시

기대성과

◦ 기상융합분야 세계 선도 기술 확보로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적 향상

◦ 도시에 접목 가능한 기상기후 융합기술과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기반으로 민간서비스 혁신 성장

지원기간 

7개월

지원예산

130백만원

* 과제담당관 지정 과제

세부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CODE 번호

내역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품목- 2

과제명

미래수요를 고려한 도시기상 자료 활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X09- ND04- ND0406

기상기술분류

융합기상- 응용기상- 도시기상(H0103)

연구필요성

◦ 드론,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등 미래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시기상 자료 분석과 활용 연구 필요

연구내용

◦ 국지적 기상현상에 민감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해상도 경로 기반 기상정보 산출방안 연구

※ 해외사례, 국내 미래형이동수단 동향 등과 연계한 조사 포함

◦ 국민의 체감도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차세대 기상 서비스 기반 구축 방안 제안

◦ 그 외 신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도시기상 자료, 활용 중요성, 미래 가치 등 연구

기대성과

◦ 고해상도 경로 기반 기상예보 제공으로 미래형 이동수단의 운행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

◦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상서비스 개발로 민간 기상서비스 시장 확대

지원기간 

7개월

지원예산

74백만원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2 -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연구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6 -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평가항목

배점

정부지원 필요성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지원사업과의 부합성

10

수요 부합성

10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

10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10

연구개발 수행역량

10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합리성

10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15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15

※ 내역사업별로 상이한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평가항목은 품목지정 상세 평가항목과 동일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32쪽 참고]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7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85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지원

70점 이상 ~ 85점 미만

신청연구비의 85% 지원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8 -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내용

사업기획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 기상청: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 주관연구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술원):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총괄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조정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 협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진도관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비 정산

◦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취합 및 6개월 이내 정산결과 보고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과제담당관) 평가(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 → 총괄조정위원회 

사업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조사

추적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 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9 -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 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기술료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중간평가 D등급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D등급)으로 중단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일

-

최종평가 

등급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 중 절대평가점수 50점 이하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2년

3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년

2점 이하

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출처: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첨부6),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30 -

 

□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지표)

ㆍ 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논문의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되므로, 과제의 성과로 논문 투고에 유의(타 부처 및 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S/W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양적지표)

※ 지원 연구비 1억원 당 특허 등록 1건을 성과 목표로 설정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성과 지표(*는 질적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즉시성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 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잠재 가치 

가치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사회적

성과

공공 복지

정책효과 

정책일반

현업 활용도* 

예측모델 정확도*

피해예방 효과*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