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1. 4.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4

3. 추진 일정 10

4. 문의처 11

5. 관련 법령 및 규정 11


Ⅱ. 사업지원계획 및 개요서 12

1. 지원 계획 13

2. 품목지정과제 목록 13

3.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3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4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15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18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1 – 45호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 형식 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과 기상관측장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5월 28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 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 기상레이더의 두뇌와 같은 핵심기술인 기상레이더 신호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제작사 의존성을 탈피한 레이더자료의 원천적 품질향상으로 초단기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및 기상레이더 분야 기술경쟁력 증대

◦ 초단기예보 정확도에 기여가 큰 라디오미터의 해상 연직 온·습도의 관측공백 해소를 위해 해양부이 탑재 등 해상에서 상시 운영 가능한 초소형·초경량 라디오미터 핵심기술 개발

◦ 항공기상관측의 품질향상, 정량적·객관적인 항공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공항기상 자동관측 자체기술 개발

◦ 기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자체 기술력 확보


□ 공모 방식

공모유형

내용

품목지정과제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자유공모과제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 -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과제 선정 계획

연구 지원 사항

비고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품목지정과제 1개

과제 출연 연구비 185백만원

자유공모과제 2개

과제별 출연 연구비 170백만원

합 계

3개 과제 / 525백만원

* 자유공모과제는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개발’, ‘조간대에서의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기법 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 연구개발과제 총 연구기간은 1년(협약일로부터 12개월)으로 협약 체결


□ 지원 금액

◦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참여기업 유형(7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 기간: 총 12개월(과제 협약일 ~ 과제 종료일)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품목지정과제 연구 성과는「기상법」에서 정한 예보 및 특보 등 관련 업무를 위해 기상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주관(참여)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성과를 기상청으로 양도, 대여 등 무상 기술실시 가능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 대상)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 방식) 주관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경상기술료)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3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4 -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세부‧위탁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참여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의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5 -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첨 서식의 첨부2 참고)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현장 안전 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간접비에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필요


□ 신청 기간

◦ 기간: 2021. 4. 29.(목)부터 2021. 5. 28.(금)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6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연구기관 유형

지원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COVID-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출연금 중소기업기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75% 이하’로 조정 예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COVID- 19 대응 중견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13% 이상’으로 조정 예정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관련)


◦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등 기준의 각 사유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7 -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 공문

2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첨부3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첨부4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첨부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첨부6

8

신규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첨부7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첨부8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첨부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첨부10

12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3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14

기업 재무제표(2019 ,2020년)

×

2019, 2020년 모두 제출

15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16

이의신청서(해당시)

첨부11

17

재검토요청서(해당시)

첨부12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공동과제의 경우 

-  총괄 과제 연구책임자가 [첨부1]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 공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연구(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첨부 1]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1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공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6. 매년 9월 회계 결산 법인은 2018년 및 2019년 기업 재무제표를 제출 가능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8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 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공동 1(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9 -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4. 29.(목) ∼ 5. 28.(금)

(30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재공고

5. 28.(금) ∼ 6. 3.(목)

(7일간)

접수

공고: 5. 14.(금) ∼ 5. 28.(금)

재공고: : 재공고 기간동안 접수

(접수마감일 16:00에 접수 마감)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6. 4.(금) ∼ 6. 10.(목)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6. 11.(금) ∼ 6. 25.(금)

-

협약 및 사업착수

7. 1.(목)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COVID- 19 확산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은 서면‧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게 안내 예정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7. 1.(목) ∼ 7. 12.(월)

7. 13.(화) ∼ 7. 29.(목)

7. 30.(금)

8. 1.(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0 -

 

4. 문의처


□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김석철

-  Tel. : 070- 5003- 5322 / E- mail : ksc819@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규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고시‧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하위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등),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법령 및 규정‧지침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1 -

 









Ⅱ. 사업지원계획 및 개요서







 

1. 지원 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기상관측장비 국산화기술 개발

◦ 품목지정과제: 1개 과제 185백만원

◦ 자유공모과제: 2개 과제 340백만원(1개 과제당 170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품목지정과제 목록


내역사업명

과제명

단계

총 출연연구비

총 연구기간

기상관측장비 국산화기술 개발

도로기상 관측자료 실시간 처리 기술 개발

응용

185백만원

1년


3.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과제담당관 지정 과제

세부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기상관측장비 국산화기술 개발

과제명

도로기상 관측자료 실시간 처리 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01

기상기술분류

O0106

개념

○ 안개, 도로살얼음 등 도로기상 관측자료 실시간 검증 알고리즘 

○ 도로기상 실시간 품질관리 알고리즘기반 API 서비스 방안 및 프로토타입 구현

연구필요성

○ 도로교통사고 중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4.5배, 빗길, 빙판 등에 의한 사고는 2.9배 높아 기상관련 자료의 수집과 제공은 매우 중요

○ 도로상에서 수집되는 위험기상 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수행한 자료의 전파 등 도로기상서비스 체계에 필요한 기술임

기대성과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기상자료의 실시간 수집・품질관리 기술의 개발을 통해 도로관리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임

총 연구기간

1년

지원예산

1.85억 원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3 -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단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검토

전문가 평가

심의·의결

평가결과 확정

연구기관

기술원 / 기상청

전문가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5 -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조치하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초‧응용 단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45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실용화·정책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총괄과제)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단위과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합성(총괄과제)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단위과제)

20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총괄책임자와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및 총괄능력(총괄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단위과제)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

※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20쪽 참조)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6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85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지원

70점 이상 ~ 85점 미만

신청연구비의 85% 지원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 및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공고 해당 분야의 과제 미 선정 처리 가능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 처리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7 -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수요조사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 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제출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심의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총괄조정위원회(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조정

과제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 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요령, 제출 서류 안내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진도관리 

(다년 과제)

▪ 진도관리

▪ 연차점검

-  주관연구기관: 연차보고서 제출(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품목지정과제) → 전문기관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검토  특별평가 여부 검토 → 계속지원여부 결정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 계약 체결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8 -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 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기술료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첨부 3)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미 적용

※ 협동 과제는 총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가점 신청 가능

※ 전문가 평가단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탈락 조치)는 가점 미 부여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19 -

 

□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 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 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 지표)

ㆍ 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논문의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되므로, 과제의 성과로 논문 투고에 유의(타 부처 및 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총 정부지원금 1억원당 S/W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양적 지표)

※ 과제별로 특허 출원 1건 이상을 성과 목표로 설정

-  기술이전‧사업화 건수(양적 지표) 또는 기술료‧매출액(질적 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성과 지표(*는 질적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즉시성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 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잠재 가치 

가치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사회적

성과

공공 복지

정책효과 

정책일반

현업 활용도* 

예측모델 정확도*

피해예방 효과*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