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1- 62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유망 예비창업자의 실질적 창업 기회 및 기상기술 활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 사업배경: 기후위기 적응 핵심산업인 기상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 유망 기상기업 육성 필요

○ 사업목적: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망 예비창업자의 실질적 창업 기회 및 기상기술 활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개요 및 내용

□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 「지역 기상산업 창업지원」분야

-  (지원대상) 기상기후산업 분야 지역 예비창업자

* 부산지방기상청(‘기상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및 수상팀 등)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팀(예비창업자) 우대

-  (지원규모) 총 20백만원 내외(팀별 최대 10백만원*2개팀 내외)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전주기 성장지원금 잔여예산(약 2억5천만원) 일부 활용 예정(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창업지원금(최대 10백만원, 세부 지원항목 및 집행기준 [별표1] 참조),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공용 인프라 지원(멤버 자격 부여*)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내 회의실, SpaceW(협업공간), 3D메이커룸, 기업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예정

-  (지원절차) ①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②선정·평가(발표평가)→③협약 및 창업지원금 지급→④사업수행→⑤결과보고* 및 성과점검(정산포함)

* 지원 후 사업자 등록 필수(∼’21.12.5.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기상·기후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선정평가

· 평가방법: 발표평가(기술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평가항목: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20), 기술성(20), 사업성(4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가점(5) [별표2]

· 지원기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지급*

* 지급기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평가 의결결과에 따름

③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사용자격 부여)

· 기술원- 지원기업 양자 협약(계약)을 통한 창업지원금(총 사업비(공급가액) 80% 이내/자부담 20%) 지급 및 센터 공용공간 사용자격 부여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성과점검)

· 지원금 협약 기업에 대한 성과점검* 및 정산 실시

* 성과검사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신청서 내 사업 종료일까지(최대 2021년 12월 5일)

-  (지원분야) 세부 지원항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별표1] 참조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외주용역비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50%이내

사업화지원비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없음

기자재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식재산권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30%이내

기술이전비

·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 비용

한도 없음

교육지원비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20%이내

창업활동비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임대지원비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총 사업비의

30%이내


○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분야

-  (지원대상) 지역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유관기업 등

* 부산지방기상청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팀(기업) 우대

-  (지원규모) 총 15백만원 내외(팀별 최대 5백만원*3개팀 내외)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전주기 성장지원금 잔여예산(약 2억5천만원) 일부 활용 예정(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기상기후 데이터 및 기술 활용 지원금*(최대 5백만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공용 인프라 활용 지원(멤버 자격 부여**)

* 기상기후 부문 데이터 구입·가공비, 기술이전비, 기상관측센서 등 관련 장비 구입비,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세부 지원항목 및 집행기준 [별표1] 참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내 회의실, SpaceW(협업공간), 3D메이커룸, 기업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예정 

-  (지원절차) ①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②선정·평가(서면심사)→③협약 및 기술활용비 지급→④사업수행→⑤결과보고 및 성과점검(정산포함)

①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기상·기후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유관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의 개인 또는 기업(팀)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선정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서류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평가항목: 추진전략(30), 사업 필요성(40), 운영의 적정성(30), 가점(5) [별표2]

· 지원기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지급*

* 지급기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평가 의결결과에 따름

③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사용자격 부여)

· 기술원- 지원기업 양자 협약(계약)을 통한 지원금(총 사업비(공급가액) 80% 이내/자부담 20%) 지급 및 센터 공용공간 사용자격 부여

④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성과점검)

· 지원금 협약 기업에 대한 성과확인 및 정산 실시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신청서 내 사업 종료일까지(최대 2021년 12월 5일)

-  (지원분야) 세부 지원항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별표1] 참조

구 분

내 용

외주용역비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기자재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지식재산권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전비

·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 비용

3.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구분

일 정

공고 및 접수

9. 9.(목) ∼ 9. 26.(일)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9월 5주

협약 및 과제수행

10월 1주 ∼ 협약종료일

결과보고

협약종료일 기준 2주 이내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2~3일전 신청완료 요망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 공지

※ 지원 승인 대상자 개별 통보

※ 협약된 과제는 보고서 제출(필요 시 중간점검 실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2021. 9. 9.(목) ∼ 9. 26.(일) 까지


□ 신청방법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 mail 제출


 제출처: hsb36721@kmiti.or.kr (메일 제목 ‘[지역]’ 명기 필요)


 제출서류

분야

제출서류

비고

지역 기상산업 창업지원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필 수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약서 (별지 제6호)

추천서 양식(별지 제7호)

해당하는 자

지역 기상기술 융합지원

「지역 기상기술 융합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필수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계획서 양식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약서 (별지 제6호)

추천서 양식(별지 제7호)

해당하는 자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협약체결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070- 5003- 5228



 
 

별지 제1호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 참가신청서 양식

「2021년도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사업

참 가 신 청 서

창업아이템

창업팀명

대표자 성명

사업명

창업아이템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부터

까지

창업관련 지원사업선정이력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참여인력별(대표자 및 팀원) 제출

 3. 서약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시)  끝.



20  년   월   일


             대 표 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2021년도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창업아이템

창업팀명



□ 요 약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

개요

·주요내용(창업아이템 소개 등)

-  (글자 수 400자 이내, 휴면명조, 11p, )

※ (중고딕, 9)

관련경험 및 

유사사업 참여경험

·창업박람회, 관련 교육 등 참가 및 기상산업 관련 행사 참관 경험 등

·창업 경험, 타부처 창업관련 사업 참여경험, 기상분야 근무경험, 기상 관련과제 연구 참여경험 등

시장수요

·목표시장규모, 예상 매출액, 수요정도, 유사제품 현황 등

사업화 전략

·창업아이템 개발 시 사업화 가능한 방안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전략

추진계획

· 추진전략, 방법, 일정 등

1. 제안배경

-  제안배경


2.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아이템의 구체적 구조, 기능, 특징, 활용 가능성 등 


3. 목표 매출액 및 수요분석

-  목표시장규모

-  수익모델

-  목표매출액

-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


4. 사업화 전략

-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전략, 기상산업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술

*지속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실현방안 제시

-  창업 후 수익창출을 위한 수요처, 마케팅 전략, 방법 등 제시


5.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  기존의 유사기술(경쟁제품) 존재 여부

-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

-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기술


6.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사업 기간 내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아이템의 기술적 내용과 시장 진출 방안 등 중점

□ 추진방법

-  세부 추진방법 및 수행체계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추진일정

구분

내용

추진 일정(月)

M

M+1

M+2

M+3

...

아이템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테스트 및 분석

시장수요 조사 및 전략방안


7. 참여인력: 00명(대표자 포함)

번호

성명

비고

1


※ 참여인력별 참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필요


8. 창업 활동비 사용 계획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지원금

자부담금

외주용역비

※공고문 창업지원금 사용기준 참조

..

..

..

..

..

..

합  계

※ 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별지 제3호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양식

「2021년도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

참 가 신 청 서


사업아이템

사업팀명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명

사업아이템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부터

까지

사업관련 지원사업선정이력

‘2021년도 지역 기상기업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참여인력별(대표자 및 팀원) 제출

 3. 서약서 1부.

 4. 추천서 1부.(해당시)  끝.



20  년   월   일


             대 표 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계획서 양식

「2021년도 지역 기상기업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사업아이템

사업팀명

(기업명)



□ 요 약

회사개요

※ 작성요령

-  기업현황, 주생산품·서비스 등을 위주로 기업소개 작성

아이템개요

※ 작성요령

-  사업아이템의 구체적 구조, 기능, 특징, 활용 가능성 등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 작성요령

-  사업 신청 배경 및 목적

-  기상 분야와 현재 기업이 추진 중(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서비스와의 관련성

-  자원(인력, 기 보유기술 등) 보유 현황 및 자원 투입 계획 등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보유정도

사업 지원 필요성

※ 작성요령

-  사업 지원 부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기술 도입·활용 적합성 및 시급성 

지원금 활용 계획

※ 작성요령

-  개발하고자 하는 기상 관련 시제품, 서비스 내용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사업성 기재(시장전망 및 규모, 관련 시장 전망, 시장 확대 가능성, 시장의 특성, 수요 전망, 사업의 유망성, 사업의 지속성 등)

-  기술 적용분야 및 구체적 활용 계획

기대효과

※ 작성요령

-  사업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정량적 효과, 향후 활용방안 등 기재(고용, 매출, 수출, 신규시장 경쟁력 확보 등)

1. 회사개요

-  기업현황, 주생산품·서비스 등을 위주로 기업소개 작성


2. 아이템 개요

-  사업아이템의 구체적 구조, 기능, 특징, 활용 가능성 등 


3.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신청 배경 및 목적

-  기상 분야와 현재 기업이 추진 중(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서비스와의 관련성

-  자원(인력, 기 보유기술 등) 보유 현황 및 자원 투입 계획 등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보유정도

-  참여인력 정보: 00명

번호

성명

비고(기상감정사 등 자격증)

1

※ 참여인력별 참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필요


4. 사업 지원 필요성

-  사업 지원 부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기술 도입·활용 적합성 및 시급성 


5. 지원금 활용 계획

-  개발하고자 하는 기상 관련 시제품, 서비스 내용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사업성 기재(시장전망 및 규모, 관련 시장 전망, 시장 확대 가능성, 시장의 특성, 수요 전망, 사업의 유망성, 사업의 지속성 등)

-  기술 적용분야 및 구체적 활용 계획

-  지원금 집행 계획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지원금

자부담금

외주용역비

※공고문 지원금 사용기준 참조

..

..

..

..

..

..

합  계

※ 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세부 사업 추진일정 등

구분

내용

추진 일정(月)

M

M+1

M+2

M+3

...

아이템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테스트 및 분석

시장수요 조사 및 전략방안


6. 기대효과

-  사업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정량적 효과, 향후 활용방안 등 기재(고용, 매출, 수출, 신규시장 경쟁력 확보 등)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출생연도

남녀구분

거주지역

(시·군·구)

소속(기관명)

지원구분

(해당분야에 체크)

□ 지역기상산업 창업 지원        □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

주요

경력

기관명

직위(직급)

기간

주요

학력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취득년도

자격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비고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 확인을 위함

출생연도, 남녀구분, 거주지역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작성을 위함

주요 경력·학력, 자격사항

지원팀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함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1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1년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추천서 양식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추천서


추천분야

(해당분야 체크)

□ 지역기상산업 창업 지원      □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

피 추천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기업명)

추 천 사 유 

※ 추천사유 핵심적으로 기재(200자 이내) 





추 천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비고

소속, 성명, 직위

본인 확인을 위함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1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사업의 성과점검 및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1년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추천서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추천자의 자격: 부산지방기상청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별표1

지원항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 증빙서류

구분

집행기준

증빙서류

지원 가능 분야

지역 기상산업

창업지원

지역기업

기상기술

융합지원

외주

용역비

1. 당해 연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거래 및 현재 재직중인 창업팀(팀원포함) 소속회사 또는 퇴직회사와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2. 외주업체는 반드시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개발 대상제품과 유사 아이템에 대한 제작경험 보유 업체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3. 지원팀(기업)은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작성하고 용역수행 적정성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실적증빙자료) 함께 제출

4. 계약에 대한 선급금(중도금) 지급 불가

5. 사업계획서상 계획 내용과 외주용역 과업 일치필수

6. 과업지시는 구체적이고 가급적 계량적이어야 하며, 결과물 확인가능 필요(추후 전문가를 통한 결과물 확인)

7.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 또는 기관에 한하고 개인과의 외주용역 거래 불가

8. 지원팀(기업)의 종사자중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과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1. 견적서

2. 계약서

3. 과업지시서

4. 거래명세서

5. 세금계산서

6. 사업자등록증

7. 계좌사본

8. 결과보고서

9. 결과물 시안

사업화 지원비

1.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운송비에 한해 집행가능

※ 여비 및 숙박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은 지급불가


2.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영상물 제작 등의 실 소요비용 집행가능


3. 온라인 사이트 제작비 및 웹호스트비, 서버임차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지급가능(300만원 이내)


4. 개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한 오픈마켓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가능

1. 견적서

2. 거래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4. 세금계산서

5. 계좌사본

6. 결과물 시안

-

기자재 구입비

1. 기자재는 개발에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2.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기구 등에 대해 집행 불가

3.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구매는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 불가

4. 용성 소프트웨어(한글, MS- Office, Windows, 백신프로그램 등)의구매는 불가하며,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형태로 구매 시 협약기간 내의 구매금액만을 인정

5. 해당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등 임차에 관한 경비로 집행가능 하나 사무 공간, 토지, 차량 등의 임차에 대한 경비는 집행불가

6. 지원팀(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할 시 기술원에 사전 신청 및 승인받은 후 집행가능하며, 임차료는 임대기관(기업)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1. 견적서

2. 거래명세서

3. 세금계산서

4. 사업자등록증

5. 계좌사본

6. 기자재 시안

지식

재산권

취득비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특허법인대행료, 관납료 등의 경비지원

2. 등록 시 발생하는 특허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집행불가

3. 출원인은 지원팀(기업) 대표자 본인 필수

4. 협약일 이전 출원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용, 우선심사출원비용 등) 집행불가

1. 특허, 출원 비용 청구서

2. 기타 입증가능증빙서류

기술 이전비

1.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 지원

2. 국내외 등록된 특허의 기술도입(기술이전)이 원칙

1. 협약 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이전료 납부가 가능한 기업에 한함

1. 기술이전 의향서

2. 계약서

1. 세금계산서

4. 기타 입증가능증빙서류

교육

지원비

1. 사업아이템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교육, 세미나 및 학회 참여시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집행가능(참가비 등) 

※ 연간회비, 임원회비, 후원성 비용, 여비 및 숙박비 등은 집행불가


2. 기술서적 구입 시 사업아이템의 개발 및 사업화 등과 관련된 단행본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아이템과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도서, 소설 등은 구입불가 하며, 교육참가를 위한 여비, 숙박비는 집행불가

1. 세금계산서

2. 물품 시안

3. 전시회 참가 사진 등

-

창업

활동비

1. 지원팀(기업)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숙박, 식비, 교통비 등) 집행

※ 주점, 미용/대인서비스, 문화/스포츠 및 기타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업종은 이용불가

1. 영수증

-

임대

지원비

1.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및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비 등), 인터넷 설치·사용료 등 소요비용 집행가능

※ 단, 지원시설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1.임대차 계약서

2.사업자등록증

3.세금계산서

4.시설 사진 등

-

참고사항

1. 견적서 제출 시 비교견적서(타 업체 견적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전시회 참가비 등)에는 1개 견적서(세부내용 포함) 제출

2. 세금계산서의 경우 카드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이용 시에만 사업자등록증, 업체 계좌사본 제출

3. 증빙서류 중 다른 서류에 동일한 내용이 서로 적시 또는 포함하는 경우 일부 서류 생략가능



* 유의사항: 기상기술 융합지원 부문의 경우, 기상기후 관련 부문 비용에 한하여 지원

예. (외주용역비) 기상데이터 가공비, 기상기술컨설팅 비용 등

(기자재 구입비) 기상관측 장비 및 관련 설비 등

(기술이전비) 기상기후 관련 특허 보유 기술 등



별표2

평가항목


□ 지역 기상산업 창업지원(발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

(20)

1. 사업계획 대한 전달력(발표력)

10

2. 창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량

-  제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이해도

-  제안사업에 대한 기술·지식 보유여부

-  기상산업 이해도

-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1. 기술적 접근방법의 우수성

10

2. 창업아이템 개발(기술)의 실현가능성

-  제도적, 기술적 실현가능 여부 

1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표시장의 경제적 상황, 예상수요 고려

10

2. 수익모델의 현실성

-  수익모델의 이익 창출가능성 등

10

3.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10

4. 제안 창업아이템의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1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1. 추진 전략의 논리성

* 시제품 개발 계획 등

10

2. 추진일정의 합리성

* 본 사업일정과 창업아이템 개발 일정과의 부합성 등

10

점 수

100

가점

○ 지역 유관기관 추천 팀(예비창업자)

-  부산지방기상청(‘기상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및 수상팀 등)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팀 등

※ 해당기관의 추천서 제출 필수

5

총 점

□ 지역기업 기상기술 융합지원(서면)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목표 및

추진전략

(30)

1. 사업 추진 목표 및 참여 적극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15

2.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자원의 적정성

-  기상기술 활용을 위한 자원 투입 계획의 구체성

*담당부서 지정 및 인력 배정, 제품·서비스개발 계획 등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보유정도

15

사업 지원

필요성 및

효과

(40)

1. 사업 지원 부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기술의 부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기술 도입·활용 적합성 및 시급성

20

2.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이익 및 효과

-  사업 성과에 따른 매출상승, 파급효과 등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대 등

20

사업

운영의 적정성(30)

1. 사업 계획의 명확성 및 적절성

-  기상 기술 활용에 대한 구체성

-  사업화 방안 및 실현 계획의 적정성

15

2. 추진일정의 합리성

15

점 수

100

가점

○ 지역 유관기관 추천 팀(기업)

-  부산지방기상청 및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팀(기업) 등

※ 해당기관의 추천서 제출 필수

5

총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