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1–131호

「2022년 세계기상의 날 유공 정부포상」 계획 공고


「2022년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국가 기상업무 발전 및 기상산업육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기  상  청  장


1. 포상규모 및 종류

○ 포상규모 : 00명

○ 포상종류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2. 후보자 자격요건

○ 국가 기상업무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다음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개인 또는 단체)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공기간

15년

10년

5년


3. 후보자 추천 방법


 추천 기한 및 방법

기한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 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5803277jy@korea.kr(기상청 운영지원과 조미영 주무관)

※ 본인 추천 불가

- 1 -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제출 / 원본은 추가 요구 시 제출)

서류명

대 상

작 성 및 제 출 요 령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1]

공통

1.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 실인을 날인하여 제출

◦ 작성자 / 확인자 : 인사 담당자 / 부서장

※ 추천 부서 및 기관이 없는 민간인의 경우 추천인을 작성자 및 확인자에 기입

후보자 추천서

[서식2]

공통

본인 추천 불가

포상 후보자 명단

[서식3]

공통

◦ 전체 공적에 대한 설명 후, 상세 공적에 대해3가지 기입(정부포상 이력도 기입)/ * 간략히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4]

공통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공적조서*

(개인 : [서식5],

단체 : [서식6])

공통

1.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2.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 추천관 : 추천 부서장 / 기관장

※ 추천 부서 및 기관이 없는 민간인의 경우 추천인을 조사자 및 추천관에 기입

3.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민간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법인명 확인)

인사기록요약서

[서식7]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1. 후보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별정우체국직원 경우에만 해당

◦ 후보자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의 서명 및 기관 직인날인 후 제출

이력서

[서식8]

민간인

1. 후보자가 민간인(인사기록요약서 작성자 외) 경우에만 해당

◦ 본인 서명 후 제출

동의서[서식9]

공통

◦ 본인 서명 후 제출

자체검증확인서

[서식10]

단체, 임원

1.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 실인을 날인하여 제출

◦ 작성자 / 확인자 : 추천 부서장 / 기관장

※ 추천 부서 및 기관이 없는 민간인의 경우 추천인을 작성자 및 확인자에 기입

* 정부포상으로 통합하여 추천받은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면밀한심사를 통해 세부훈격을 결정할 예정으로 제출서류에 훈격은 “정부포상”으로 기입

※ 제출서류 작성 시점은 202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작성

한글파일로 전체를 제출하되, 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하여 해당부분 앞쪽에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출

- 2 -

4. 후보자 추천 제한

○ [붙임] 참조


5. 후보자 추천 유의사항

○ 추천 시 징계처분, 범죄경력, 산재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세금 체납 등 포상 추천제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제출서류 작성 시점은 202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작성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 절대 금지)에 따라 제출서류 작성

6. 시상

○ 2022년 3월 23일(수)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예정)

7. 기타

○ 문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 조미영 주무관(02- 2181- 0348)

-  기상청 운영지원과 장진호 서기관(02- 2181- 034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후보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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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재포상 금지(공통)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2)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3)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4 -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5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6호)에 따라 감경이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6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6호)에 따라 감경이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7 -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 포상>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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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기상업무 발전 유공(세계기상의 날 유공)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임금

체불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기상청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포상/장관

30- 02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20- 02

-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25- 02

‘95 견책

(사면)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12. ○○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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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 ⑦ 부분은 기상청 일괄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 3150- 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200- 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 8200)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 10 -

[서식 2 : 후보자 추천서]


「2022년 세계기상의 날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 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11 -

[서식 3 : 포상 후보자 명단]


포상 후보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급)

(수공기간)

주요공적

홍길동

(60.1.1)

○○대학교

교수

(20년 1월)

※ 전체 공적에 대한 설명 후, 상세 공적에 대해 3가지 기입(정부포상 이력도 기입)/ * 예시와 같이 간략히 작성

▪ 기상위성을 활용한 관측업무 강화를 기상재해 감시에 기여하고 기상기후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

-  태풍 내습 시 기상위성을 활용한 관측체제를 시간당 1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기상 재해 및 재난 감시에 기여

-  기상위성자료의 국제 표준화된 품질을 갖춘 서비스를 위한 ISO20000 인증 획득

-  기상기후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상기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표준화된 자료체계를 정착하여 다양한 기상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

* 대통령 표창(‘01)

김길동

(61.12.31)

기상청

△△국장

(24년 1월)




- 12 -

[서식 4 :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상훈이력

순위

휴직 등 제외기간

징계이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

사무관

홍길동

(洪吉動)

'60.12.13

39년 11월

80.1.1~ 현재

(40년 11월)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 국정과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 재난안전 예산을확보하여 사업서에지원함으로써 기상업무 선진화 수행기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헌신적으로노력하여 ‘13∼‘15년 정부총지출 평균(4.6%p 증가) 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기여함

 기상청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상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위해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과 “기상서비스산업(기재부 실물경제 T/F 자료)”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상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R&D 예산(20억원)을 확보하여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기상청 직원을 전국 179개 지자체에 1:1로 전담 지정하여 효과적인 위험기상정보의신속한 제공 전달로 지자체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 및 기존의방재업무(예보, 특보 등)에기후변화,기후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발굴 생산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기상서비스 제고에 기여함

기상청장표창('06)

(기상업무발전유공)


기상청장표창('07)

(혁신마일리지)

1

01.1.1~

01.12.31

(1년)

견책(‘12.3.1 /’15.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주식회사

○○○

부장

이길동

(李吉動)

‘73.2.9

 ……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유공)

2

-


수공기간은 공무원의 경우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작성(2021.12.10. 기준으로 작성)

- 13 -

[서식 5 : 공적조서(개인)]

(앞 면)

공 적 조 서(개인)


①성 명

서 ○ 희

(한자)

徐 ○ 喜

②주민등록번호

-

③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 도로명 주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⑭공적요지(70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민간인이 추천하는 경우 조사자 및 추천관에 추천자 성명 기입후 날인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 정부포상의 경우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으로 기입할 것

- 14 -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서식 6 :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8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⑩ 소 속

위(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민간인이 추천하는 경우 조사자 및 추천관에 추천자 성명 기입후 날인

※ 정부포상의 경우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으로 기입할 것

- 15 -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16 -

[서식 7 : 인사기록요약서]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 17 -

[서식 8 : 이력서]

이      력      서

성    명

서 ○ 희󰄫 (※서명,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1974년  02월  19일생 (만 39세)

주       소

서울시 ○○구  ○○동 194- 12

소       속

직 급(직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력사항】

95

02

고등학교 졸업

98

02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88

02

2년3월

90

05

90

06

10년0월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행정자치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 18 -

[서식 9 :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12.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19 -

[서식 10 : 자체검증확인서]

자체검증확인서(단체, 임원)


포 상 명

2022년 세계기상의 날 유공

소관부서

* 추천 국 / 소속기관 / 외부기관

단 체 명

① 각종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을 작성. 다만, 처분내역에는 벌칙을 포함한다.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과 임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

3.「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과 임원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과 사업주 등 임원

5.「국세기본법」,「관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업장과 임원 

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사업장과 임원

7.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업장과 임원(주요사실만 작성)

일자

위반내역

일자

처분내역

2019.5.8

배출허용기준초과

2019.8.10

개선명령 및 벌금 부과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작성자(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담당)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담당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 민간인이 추천하는 경우 작성자 및 확인자에 추천자 성명 기입후 날인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