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 목적

◦ 2022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함로써,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게 하고,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기상청장·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 개요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목적

사업예산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시티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확산

100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 주요지진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한반도(강원권) 및 주변 해역의 지하 단층구조 모델을 개발

○ 지진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3차원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Ver.2)을 개발

2,155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 가까운 미래 예측기술 개발

-  1∼10년 내 국가 물자원, 식량, 경제 및 재난 대응 정보 생산 위한 가까운 미래(1년~10년)의 예측성 평가, 원인규명, 예측인자 개발, 예측시스템의 도입·기반 구축

○ 탄소중립 기후변화 매커니즘

-  탄소중립에 따른 극한기후의 변화 메커니즘 및 주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인위적 영향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 및 탐지기술 개발

○ 온실가스 관측

-  대기 중 탄소동위원소, 할로겐화 온실가스 등의 측정·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지상원격(FTS), 지상, 고층타워 등 다양한 관측자료를 이용한 온실가스 시공간 분포 산출기술 개발

2,634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위험기상의 실시간 감시 강화를 위한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 도로 위험기상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 기상관측 목적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 가능한기상학적 의미가 포함된 비정형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600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세계항행계획(GANP*)의 항공기상 분야 이행 및 국가항행계획(NARAE 2.0)의 ‘기상정보 스마트화’ 실현

* Global Air Navigation Plan

○ 최적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정보의 상세화‧입체화자동화를 통해 항공운항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항공기상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1,700


합계

7,189


- 1 -

□ 지원 규모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연구개발과제 지원 개요

단위: 백만 원

사업명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2년 연구비

과제

유형

사업공고

선정평가

연구착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산정 방안 연구 Ⅱ

100

(1년)

100

품목

2월

3월

4월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7,540

(5년)

900

지정

1월

3월

4월

강원권 단층의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연장 해석

7,690

(5년)

480

지정

1월

3월

4월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1,355 

(5년)

385

지정

1월

3월

4월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5,240 

(5년)

195

지정

1월

3월

4월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및 검증

3,395 

(5년)

195

지정

1월

3월

4월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가까운 미래 예측을 위한 예측성 평가 및 원인 규명

1,500

(3년)

500

지정

1월

3월

4월

가까운 미래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1,484

(3년)

484

지정

1월

3월

4월

탄소중립 기후변화 메니즘 및 온실가스 영향 탐지·진단기술 개발

1,800

(3년)

600

지정

1월

3월

4월

배경대기 농도수준 할로겐화 온실가스 연속 측정기술 개발

1,200

(3년)

400

지정

1월

3월

4월

모바일 온실가스 관측자료 활용기술 연구

1,200

(3년)

300

지정

1월

3월

4월

자유공모(2과제)

1,050

(3년)

350

자유

1월

3월

4월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600

(2년)

300

지정

1월

3월

4월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150

(1년)

150

품목

1월

3월

4월

자유공모(1과제)

300

(2년)

150

자유

1월

3월

4월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6,600

(5년)

700

지정

1월

3월

4월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7,100

(5년)

400

지정

1월

3월

4월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3,500

(5년)

400

지정

1월

3월

4월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2,600

(5년)

200

지정

1월

3월

4월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과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2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사업 공고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기상청 홈페이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 등에 공고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기상청 담당부서

전문기관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기상융합서비스과

(02- 2181- 091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12)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지진화산연구과

(02- 2181- 006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27)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국립기상과학원

(064- 780- 654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25)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관측정책과

(02- 2181- 070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25)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항공기상청

(032- 740- 280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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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하며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지원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따름

연구기관 유형

지원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공고시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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