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
□ 목적
◦ 2022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게 하고,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기상청장·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개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 개요
사업명 |
목적 |
사업예산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시티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확산 |
100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
○ 주요지진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한반도(강원권) 및 주변 해역의 지하 단층구조 모델을 개발 ○ 지진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3차원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Ver.2)을 개발 |
2,155 |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
○ 가까운 미래 예측기술 개발 - 1∼10년 내 국가 물자원, 식량, 경제 및 재난 대응 정보 생산 위한 가까운 미래(1년~10년)의 예측성 평가, 원인규명, 예측인자 개발, 예측시스템의 도입·기반 구축 ○ 탄소중립 기후변화 매커니즘 - 탄소중립에 따른 극한기후의 변화 메커니즘 및 주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인위적 영향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 및 탐지기술 개발 ○ 온실가스 관측 - 대기 중 탄소동위원소, 할로겐화 온실가스 등의 측정·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지상원격(FTS), 지상, 고층타워 등 다양한 관측자료를 이용한 온실가스 시공간 분포 산출기술 개발 |
2,634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위험기상의 실시간 감시 강화를 위한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 도로 위험기상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 기상관측 목적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 가능한 기상학적 의미가 포함된 비정형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
600 |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세계항행계획(GANP*)의 항공기상 분야 이행 및 국가항행계획(NARAE 2.0)의 ‘기상정보 스마트화’ 실현 * Global Air Navigation Plan ○ 최적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정보의 상세화‧입체화‧자동화를 통해 항공운항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항공기상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1,700 |
합계 |
7,189 |
- 1 -
□ 지원 규모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연구개발과제 지원 개요
사업명 |
과제명 |
총사업비 (사업기간) |
’22년 연구비 |
과제 유형 |
사업공고 |
선정평가 |
연구착수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산정 방안 연구 Ⅱ |
100 (1년) |
100 |
품목 |
2월 |
3월 |
4월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7,540 (5년) |
9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강원권 단층의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연장 해석 |
7,690 (5년) |
48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1,355 (5년) |
385 |
지정 |
1월 |
3월 |
4월 |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
5,240 (5년) |
195 |
지정 |
1월 |
3월 |
4월 |
|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및 검증 |
3,395 (5년) |
195 |
지정 |
1월 |
3월 |
4월 |
|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
가까운 미래 예측을 위한 예측성 평가 및 원인 규명 |
1,500 (3년) |
5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가까운 미래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1,484 (3년) |
484 |
지정 |
1월 |
3월 |
4월 |
|
탄소중립 기후변화 메커니즘 및 온실가스 영향 탐지·진단기술 개발 |
1,800 (3년) |
6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배경대기 농도수준 할로겐화 온실가스 연속 측정기술 개발 |
1,200 (3년) |
4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모바일 온실가스 관측자료 활용기술 연구 |
1,200 (3년) |
3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자유공모(2과제) |
1,050 (3년) |
350 |
자유 |
1월 |
3월 |
4월 |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
600 (2년) |
3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
150 (1년) |
150 |
품목 |
1월 |
3월 |
4월 |
|
자유공모(1과제) |
300 (2년) |
150 |
자유 |
1월 |
3월 |
4월 |
|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
6,600 (5년) |
7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
7,100 (5년) |
4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
3,500 (5년) |
4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
2,600 (5년) |
200 |
지정 |
1월 |
3월 |
4월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과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2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사업 공고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기상청 홈페이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 등에 공고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
기상청 담당부서 |
전문기관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기상융합서비스과 (02- 2181- 0910)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12)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
지진화산연구과 (02- 2181- 0061)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27) |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
국립기상과학원 (064- 780- 6549)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25)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
관측정책과 (02- 2181- 0703)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25) |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
항공기상청 (032- 740- 2802)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 5003- 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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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하며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지원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따름
연구기관 유형 |
지원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기관 유형 |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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