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2년도 외부과제 공고(재공고) 안내서






2022. 1.





 
 

목  차




Ⅰ. 과제공고 1

1. 과제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4

3. 추진 일정8

4. 문의처 9

5. 관련 법령 및 규정 9


Ⅱ. 과제 제안요청서(RFP) 10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5

1. 평가 및 선정 절차 16

2. 참고사항 18








Ⅰ. 과 제 공 고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2년도 외부과제 공고(재공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차세대수치예보기술의 완성을 위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외부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1. 과제 개요


□ 과제 목록

과제명

목적

한국형모델 관측자료 전처리시스템(KPOP)의 북극지역 위성관측 활용 증대 연구(Ⅱ)

○ 해빙 지역 위성 마이크로파 관측자료의 현업 활용 및 실용화를 위한 지표면 방출율 상시 산출 체계 구축 및 예측 성능 평가 기술 개발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

○ 극지역 지면 및 대류권, 성층권 예측성 정교화로 중위도 대류권에서 중장기 예측성 개선 기술 개발

○ 불확실성이 큰 극지역 물리과정 정교화 기술 개발


□ 과제 유형

유형

내용

지정공모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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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2개 과제, 총 2.7억원

(단위: 백만원)

과제명

`22년 연구개발비

협약기간연구개발비

협약기간

한국형모델 관측자료 전처리시스템(KPOP)의 북극지역 위성관측 활용 증대 연구(Ⅱ)

70

70

협약일∼’22.12.31.

(1년)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

200

500

협약일∼’23.12.31.

(2년)

* 각 과제별 상세내용은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월별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성과물 소유

◦ 과제수행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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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래 민법과 중복 여부 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과제에 참여하는 자(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과제 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2.개정)」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조작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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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기간: 2022. 1. 21.(금)1. 28.(금),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이메일, 우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공고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 후 사업단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 제출 시 파일명 엄수

※ 파일명 예시: [일련번호*] 연구개발계획서 및 접수서류 제출(기관명)

* 일련번호: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예시: [KIAPS- 2022- 1])


☞ 이메일 : project@kiaps.org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35 파크스퀘어 7층,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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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기관 자체양식

2

과제접수증

별첨 1

3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 4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별첨 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 6

8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별첨 7

9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별첨 8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별첨 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3천만원∼1억원 미만)

별첨 10

12

연구 장비 예산 심의결과서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결과

(zeus.go.kr)

13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www.rnd.or.kr)

14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15

기업 재무제표(2020, 2021년)

×

2020, 2021년 모두 제출

16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해당 시 증빙 제출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연구개발계획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이 작성 제출

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는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에서 [별첨1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선정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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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 신규 선정 등에 따라 수수료 변경

<위탁정산 수수료(안)>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위탁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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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안)

구분

일정

비고

재공고 및 접수

’22. 1. 21.(금)∼1. 28.(금), 16:00까지

사업단(www.kiaps.org)

기상청(http://www.kma.go.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22. 2. 3.(목)∼’22. 2. 4.(금)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선정평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확정

’22. 2. 7.(월)∼2. 18.(금)

평가일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협약 및 과제착수

’22년 3월 ∼

(예정)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내 붙임파일 참고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안)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체결

’22. 2. 21.(월)∼2. 25.(금)

’22. 2. 28.(월)∼3. 4.(금)

’22. 3 7.(월)

3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관련 사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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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관리담당

이름

연락처

유예환대리

02- 6480- 6343

project@kiaps.org

최목련대리

02- 6480- 6342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동법 하위 규정·고시·지침


□ 규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사업단 「외부과제 관리규칙」


□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 사업단 외부과제지원실 운영 및 관리 지침

◦ 사업단 외부과제 연구자료 제공 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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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 제안요청서(RFP)







 
󰊱 한국형모델 관측자료 전처리시스템(KPOP)의 북극지역 위성관측 활용 증대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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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

일련번호

KIAPS- 2022- 4

세부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과제명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05

기상기술분류

F0101

연구기간

4년

(2단계 : 2+2년)

연구비

(단위: 백만원)

1,100

’22년 연구비

(단위:백만원)

200

개념

○ 극 지역 예측 및 극지역- 중위도 연계과정 예측성 개선을 위한 물리과정 개선 기술

연구

필요성 

○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북극 해빙의 감소(기온 상승)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한파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며, 유럽이나 시베리아의 폭염은 북극 해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음(Honda et al., 2009; Deser et al., 2010; Tang et al., 2013; Zhang et al., 2020). 이로부터 중위도와 극지방의 기상/기후학적 연관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 특히, 북극의 기온상승과 중위도 한파의 상관성은 여러 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데(Cohen et al., 2014; Kug et al., 2015), 이는 북극의 기온상승 및 해빙의 감소로 인해 극성층권의 극소용돌이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북극진동을 약화시켜 중위도 한파를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KIM et al., 2014)

○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북극지역의 해빙 모의성능 및 기온 예측성능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극지역 지면 및 하층 기온예측의 모의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성층권 및 중위도 기온 등의 예측성능에 기여

○ 한편, 중위도 한파의 강도는 북극지역 온난화의 연직 깊이와 높은 상관성을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He et al., 2020), 이는 해빙을 포함한 북극지역 하층의모의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하층의 변동성이 상층으로 전파하는 과정에 대한정교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극지역 구름모의 성능의 개선도 요구됨

○ 또한, 중위도 블로킹과 해빙 감소의 상관성(Luo et al., 2018; 2019)에 근거하여중위도 블로킹의 예측성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해빙의 예측성 정교화를 위해 필요함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극지역 예측성 검증 및 진단(’22)

-  극지역 연직온난화 모의성능 검증 및 진단

-  극지역 해빙모델 모의성능 검증 및 진단 

-  극지역 구름모의성능 검증 및 진단

-  극지역 성층권 기온, 오존, 극소용돌이 등의 예측성능 검증 및 진단

○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23〜’24)

-  해빙모델 개선 및 최적화

-  해빙모델 이외의 극지역 지면 관련 예측성 정교화기술 개발 및 적용

-  개선된 해빙모델 모의성능 진단

-  극지역 구름물리과정 최적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

-  개선된 구름물리방안 모의성능 진단

○ 극지역- 중위도 연계과정 예측성 개선 진단(’25)

-  극지역 정교화를 통한 성층권 바람 및 온도 검증 및 개선 사항 진단

-  성층권 돌연승온 과정 등 파동역학 중요한 사례 예측에 대한 개선 사항 진단

-  블로킹 및 한반도 한파 등의 사례에 대해 중위도 예측성 개선정도 분석 

최종성과물

’22년

-  극지역 예측성 검증 결과보고서, 해빙모델 특성 및 극지 구름모의성능 분석보고서

’23년

-  해빙모델 및 극지역 지면물리 최적화 원천코드 및 성능진단 보고서

’24년

-  극지역 구름물리방안 최적화 원천코드 및 성능 진단 보고서

’25년

-  극지역과 중위도의 예측 상관성(블로킹 및 성층권 돌연승온 등)
및 연장중기 예측성 진단 결과보고서

기대성과

활용방안

○ 극지 해빙모델 성능 개선 및 정교화

○ 극지 구름모의성능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대류권 파동원천 정교화를 통해 성층권 예측성 개선 

○ 성층권 파동역학 개선으로 인한 성층권 및 대류권 연장중기 예측성 개선 

○ 극지역 물리과정 정교화를 통해 극지역- 중위도 연계과정의 역학적 상관관계 규명 및 이를 중위도 기상·기후예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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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과제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 후 전문가에 의한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선정평가

-  공개 발표 심사를 통한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단은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선정평가단의 평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선정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확정

평가결과 통보

지원기관

외부과제
관리센터

선정평가단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외부과제
관리센터


□ 선정 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

-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를 원칙으로 질의응답으로 평가

-  연구 계획의 부합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우수성 등 평가

-  평가위원 7인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평가 항목

2022년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 외부과제 재공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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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KIAPS- 2022- 2

세부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과제명

한국형모델 관측자료 전처리시스템(KPOP)의 

북극지역 위성관측 활용 증대 연구(II)

과학기술분류

ND0505

기상기술분류

F0103

연구기간

1년

연구비

(단위: 백만원)

70

’22년 연구비

(단위:백만원)

70

개념

○ 위성 자료동화를 위한 북극 해빙에서의 지면정보 생산

연구

필요성 

○ 2021년에 구축된 해빙 지표면 방출률을 생산하는 물리 모형(physical model)은 KIM 예보시스템과의 구동 체계가 달라 단기간 내 이를 결합하는 것은 시간적,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존

○ 또한, 새롭게 산출된 지표면 방출률을 자료동화에 적용했을 경우 KIM의 예측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 있음

○ 물리 모형(physical model) 기반 지표면 방출률 계산 모듈은 겨울철에만 적용 가능하여 현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겨울철 이외의 계절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안이 필요함

○ 현업화를 위한 연중 지속적인 해빙 방출률 산출과 물리 모형에서 산출한 해빙 모델의 활용 가능 시점을 자동 결정할 수 있는 지수(index)를 개발할 필요

○ 방출률 계산을 위해 물리 모형(physical model) 사전에 물리모형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계산 비용이 높음. 만약 물리 모형에서 모의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독립형 방출률 산출 모듈” 개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개선된 해빙 방출률을 현업예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리 모형에서모의된 높은 수준의 추상적 해빙 복사 특성들로부터 핵심적 관계를 요약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독립형 모듈” 개발이 필요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 현업화를 위해 연중 사용 가능한 지표면 방출률 산출 방안

-  겨울철 이외의 계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ECMWF에서 사용하는 동적 방법(dynamic method) 기반의 마이크로파 지표면 방출률 산출 모듈을 추가로 구축

-  지표면 방출률 산출 방안이 상황에 따라 물리적 방법 혹은 동적 방법으로 자동 선택 가능하도록 해당 지수를 생성하고 활용

○ 기계학습 기반의 지표면 방출률 계산 모듈 개발

-  물리 모형으로부터 겨울철 북극해 해빙에 대한 마이크로파 지표면 방출률과 그에 상응하는 위성 밝기온도를 모의하여 훈련자료의 입/출력장을 구축

-  모의된 해빙 방출률과 위성 밝기온도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를 해석하고, 이를 위성 관측으로부터 해빙 방출률을 산출하는 간소화된 독립형 모듈로 구현

○ KIM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현된 모듈을 KIM 자료동화시스템(KPOP, KVAR)에 접합

-  북극해 해빙 지역 내 위성 마이크로파 관측자료의 적극적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장의 개선 여부 검증

-  KIM 해빙모델의 온도 초기화를 추가하였을 경우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종성과물

’22년

-  동적 방법(dynamic method) 기반의 지표면 방출률 산출 모듈

-  기계학습 기반의 지표면 방출률 계산 모듈

-  확장된 위성 마이크로파 채널, 개발된 지표면 방출률이 접합된 자료동화 및 KIM 예측체계

기대성과

활용방안

○ 구현된 독립형 모듈은 위성 관측만으로 해빙 지표면 방출률을 산출하며, 특히 시간 지연이 없고 간소화된 모듈의 특성상 다른 시스템과의 접합이 매우 용이함

○ 북반구 고위도에서의 모델 예측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내/외 기관에서 활용이 전무한 북극 해빙 지역 위성 관측자료의 현업 활용 및 실용화를 위한 선도 연구로 자료동화 기술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

참여기관*(참여연구원) 간의 역할분담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

연구책임자의 총괄능력

    * 참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을 의미


◦ 심의·확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기관을 확정

※ 연구책임자가 협약체결에 불응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도포기하는 등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 1순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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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 추진절차

과제기획

◦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예고·공고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공고 안내서, 과제 제안요청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 외부과제관리센터: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종합 검토‧확정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선정평가단: 연구개발과제 발표 심사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협약체결

◦ 협약: 외부과제관리센터 ↔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및 공동)

진도관리

◦ 외부과제관리센터

최종 평가

◦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외부과제관리센터: 전문가 평가(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취합 및 정산결과 보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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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출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8),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2022년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 외부과제 재공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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