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2–9호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모집 재공고




2022년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업체를 모집합니다. 


2022.1.27.


Ⅰ 

개요


1. 공 고 명: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2. 수요기관: 기상청


3. 공고방법: 기상청 홈페이지


4.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  적 (㎡)

좌석수

비 고

조리실

창고

구내식당

(지하1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243

164

12.4

168석 내외

매점

(지하1층, 21㎡)


5. 식수인원: 중식 기준 1일 약120식(상주인원 약300명/내부직원)


6. 선정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7. 위탁 기간: 2022. 3. 1. ~ 2023. 12. 31. (22개월)

※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1 -

공모대상 운영조건


1. 주요내용

위탁범위

1. 식재료 구입 ‧ 조리 ‧ 가공한 식 · 음료 판매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 비상근무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식·음료 판매

4. 매점, 카페를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즉석라면조리기(2대) 운영 및 관련 품목(라면, 조리용기 등) 판매 

6. 구내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교육·검사 수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식    대

4,500원(부가세 포함) (내·외부인 동일 금액)

식    단

1일 1식(중식)으로 1국, 4찬 이상의 성인기준 열량과 영양소를 갖춘 식단

운영일 및 시간

(식당) 평일 11:20~13:00 

(즉석라면조리기) 24시간 연중무휴

(매점 및 카페) 평일 08:00~17:30

입찰보증금

선정 업체는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1천만원을 지체없이 기상청에 현금으로 납부(국고 귀속)

o 입찰보증금 산정: 구내식당 계약기간 총 매출액(추정)의 5%로 산정

-  계약 기간 예산 매출 추정금액: 약 213,840,000원

(4,050원(부가가치세 제외)×120식(1일 평균 식수)×22개월(약440일)) 

계약이행보증

위탁운영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2천1백만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o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구내식당 계약기간 총 매출액(추정)의 10%로 산정

기   타

o 신용카드(현금) 식권 발매기 1대 설치

o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가능한 안전한 즉석라면조리기 2대 설치

o 매점 및 카페의 운영

-  조식과 석식을 대체할 간편식 판매 운영

-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조 음료 판매 운영


- 2 -

2. 운영경비의 부담

부담자

항 목

기상청

위탁운영업체

건 물 관 련

기본시설 설비의 설치, 건물유지보수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정기적 청소(방충)

일상적·주기적 청소, 방충, 소독

* 임차료 면제

식       당

기 본 시 설

식탁, 의자, 주방 내부시설, 주방집기, 일부 비품

기상청 제공 주방기구 이외의 식당운영및 매점운영에 필요한 집기(즉석라면조리기 2대 설치), 인테리어 비용

식 권 인 쇄

-

낱장, 카드단말기(식권자판기 설치)

식 재 료 비

-

급식 및 카페 식재료비

운  영  비

-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종사자 인건비 및 피복비 등

일반 관리비

-

쓰레기 수거비, 급식 운영경비 및 간접비용

기 타 경 비

-

전산장비 통신비, 소모품비, 업무 개선장비설치비(전산기기, 통신기기), 각종 책임 보험 일체,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사항 처리비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공모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등 1일 100식(중식 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 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3 -

◦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 공모참가 자격 관련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2.3.(목) 09:00 ~ 2022.2.7.(월) 18: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문 청원경찰실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사 일반현황, 재무관리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영업허가증 등 해당 사업 인허가증 사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HACCP 또는 ISO 인증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HWP)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각 10부(A4, 칼라인쇄),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제출(한글, PPT 파일)

※ 제안요약서 발표 시 PPT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파일 USB에 포함 제출

- 4 -

◦제안서 작성 방법: 상세 안내는 제안요청서 참고

목차

세부내용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ㆍ설립연도 등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현황

ㆍ조직도 및 역할 등

3. 경영상태

ㆍ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

증빙 첨부

4. 주요 사업실적

ㆍ구내식당 위탁용역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1일 중식 평균 100식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실적

증빙 첨부

Ⅱ. 운영계획

1. 급식의 운영

ㆍ메뉴 운영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개발 방법

-  급식원가 구성 비율(식재료비 60%이상)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

-  식단 운영의 다양성·적정성 및 차별성(※ 2주치 중식단표 작성)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및 특식 운영 방안 등

증빙 첨부

ㆍ식자재 수급의 우수성

-  식자재 품질 및 사용 방침

-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  식자재 조달 체계 및 최적 수급방안

-  국내산, 지역 생산 식자재 활용 방안 등

ㆍ인력운영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리체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분 및 역할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인력 운용 계획 등

ㆍ매점 및 카페 운영 계획

-  매점 및 카페 운영 방법(인력 운영 포함)

-  조식과 석식을 대체할 간편식 운영 계획

-  24시간 운영 즉석라면조리기에 사용되는 라면 및 특수 용기 등 매점 미운영 시간 판매 방법 및 운영 계획

2. 관리시스템

ㆍ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 및 안전지원 시스템(HACCP 및 ISO 인증 보유여부)

-  위생 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위생사고(식중독 또는 유행성 질환 등)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배상 대책

-  환경관리(음식물 쓰레기 처리, 소독 등) 및 안전관리계획

-  종사자 교육 계획 등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

증빙 첨부

ㆍ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  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본사 차원의 관리 및 지도방안

3.기타 추가제안

ㆍ차별화 제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위탁운영 노하우 등

기타 급식위탁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안 등

- 5 -

위탁업체 선정 평가 방법

1. 1차 평가

◦ 사업수행 능력 평가 (40점 만점 단일 평가)

-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상위 3개 업체 선정/평가 기준: 붙임 1)

※ 심사 후 선정된 3개 제안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동점일 경우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실적이 많은 순으로 선정함


2. 2차 평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3개 업체)

◦ 현장 시식 평가 (60점)

-  제안사에서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원들이 시식 평가(평가 기준: 붙임 2)

※ 단체급식 사업장 공개 및 방문 평가 주간 식단 제출 

◦ 제안설명회 평가 (40점)

-  제안발표 일시/장소: 별도 통보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발표

-  발표방법: PPT발표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평가 기준: 붙임 3)

-  발표자: 제안사 소속 임직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확인서 제출)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PC 등 기상청 제공)


3. 유의 사항

◦ 현장 시식 평가와 제안설명회 평가의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제안설명회 평가장에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 외 다른 자료 및 일체의 식음료(제과 포함) 반입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보 예정

- 6 -

위탁업체 선정

◦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2차 평가(현장시식 평가+제안설명회 평가)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에만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1천백만원)을 지체없이 기상청으로 현금 납부(국고 귀속) 

◦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상청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


입찰 시 유의사항

◦ 현장설명회는 별도 없으며, 제안사의 현장방문은 사전 일정 협의 후 가능

◦ 식단가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가격평가는 미실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상청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상청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7 -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최종 평가 결과 선정된 제안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상청은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위탁 운영 시 운영이 불량하거나 직원 만족도 평가 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문의 안내: 기상청 운영지원과 류재덕주무관

-  (전화) 02- 2181- 0229/ (E- mail) ryujd@korea.kr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2022년  1월  27일



기 상 청 장

- 8 -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수행

능력

(40점)

①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납품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1일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10건 이상

10

10

8건 이상

8

6건 이상

6

4건 이상

4

3건 이하

2

② 재무구조안정성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0

10

8

6

4

2

③ 사업의 규모

-  전년도 총 매출 규모

150억 이상

100억 이상

1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미만

10

10

8

6

4

④ HACCP 및 ISO 인증보유

모두

1개

없음

10

10

5

0

※ 40점 만점 단일 평가


1)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가)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납품실적(10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1일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실적(현재 운영 중인 실적 포함)

② 납품실적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마목에 의거 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실적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 9 -

나) 재무구조 안정성(10점)

①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참조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AA+, AA°,AA- 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A- 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 에 준하는 등급

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6

BB-

①의 BB- 에 준하는 등급

4

B+, B°, B-

B-

①의B+,B°,B- 에준하는등급

2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10 -

[붙임 2]


현장시식 평가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현장

시식

(60점)

① 조리 메뉴의 맛

(식감, 향미, 염도 등)

10

8

6

4

2

② 1국 4찬의 메뉴 구성

(5대 영양소 고려) 

10

8

6

4

2

③ 조리 메뉴의 외형

(요리의 익힘상태, 맛깔스러움)

10

8

6

4

2

④ 육류 및 어패류 요리의 맛 

(잡내, 익힘 정도, 품질)

10

8

6

4

2

⑤ 추가 메뉴의 적정성

(샐러드바, 후식, 비빔코너 등)

10

8

6

4

2

⑥ 재료의 품질

(신선도, 국산식자재 사용비율)

10

8

6

4

2

※ 평가항목 중 ⑥재료의 품질의 국산식자재 사용비율은 현장방문 급식 운영사업장에 게시된 원산지표를 참고하여 평가

※ 현장 시식 평가 시 방문 사업장의 주간 식단 제출(별도 요청 예정)


- 11 -

[붙임 3]


제안설명회 평가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제안내용

(40점)

① 메뉴 운영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개발 방법

-  급식원가 구성 비율(식재료비 60% 이상)

-  식단 운영의 다양성·적정성 및 차별성

10

8

6

4

2

② 식자재 수급방법

-  식자재 품질 및 사용 방침

-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  국내산, 지역 생산 식자재 활용 방안

8

6

4

2

1

③ 인력운영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리체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분 및 역할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8

6

4

2

1

④ 매점 및 카페 운영계획

-  매점 및 카페 운영 방법(인력 운영 포함)

-  조·석식을 대체 간편식 운영 방안

5

4

3

2

1

⑤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배상 대책

-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5

4

3

2

1

⑥ 기타 차별화 제안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의견반영 및 서비스 개선

-  이벤트 및 특식 제공 등

4

3

2

1

0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