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입찰공고(공고번호 제2022- 9호)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2. 1.






기  상  청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구내식당 현황 1 

Ⅲ. 위탁운영 조건 2

Ⅳ. 사업자 선정방법 8

Ⅴ.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요령 12


[붙임 자료] 평가 기준표 16

[별첨 제출서식]  20

사업개요


1. 사 업 명: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2. 사업목적: 직원들에게 위생적이며 균형 잡힌 식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실시


3. 위탁기간: 2022. 3. 1. ~ 2023. 12. 31.(22개월)

◦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 연장 가능


4.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위탁운영 위치: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구내식당 현황


1. 구내식당 기본현황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지하1층

나. 이용대상: 임직원, 외부업체 직원 등 상주인원 약300명(민원인 사용 없음)

다. 급식방법: 대면 자율 배식

라. 운영일수: 주5일(월~금)

마. 위탁규모

구  분

식당홀

조리실

창고

매점

면 적

243㎡

164㎡

12.4㎡

21㎡

좌석수

168석 내외

-

-

-


2. 운영시간, 식단가, 식수인원

구 분

운영시간

식단가

인원(1일 평균)

중식

11:20 ~ 13:00

4,500원

120식

매점

08:00 ~ 17:30

-

-

※ 2022년 3월 이후 상주인원 약 300명에 대한 일 평균 추정치로 변동 가능성 있음

- 1 -

위탁운영 조건


1. 위탁운영 일반조건

위탁범위

1. 식재료 구입 ‧ 조리 ‧ 가공한 식 · 음료 판매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 비상근무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식 · 음료 판매

4. 매점, 카페를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즉석라면조리기(2대) 운영 및 관련 품목(라면, 조리용기 등) 판매 

6. 구내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교육·검사 수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식    대

4,500원(부가세 포함) (내·외부인 동일 금액)

식    단

1일 1식(중식)으로 1국, 4찬 이상의 성인기준 열량과 영양소를 갖춘 식단

운영일 및 시간

(식당) 평일 11:20~13:00 

(즉석라면조리기) 24시간 연중무휴

(매점 및 카페) 

평일 08:00~17:30

입찰보증금

선정 업체는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1천만원을 지체없이 기상청에 현금으로 납부(국고 귀속)

o 입찰보증금 산정: 구내식당 계약기간 총 매출액(추정)의 5%로 산정

-  계약 기간 예산 매출 추정금액: 약 213,840,000원

(4,050원(부가가치세 제외)×120식(1일 평균 식수)×22개월(약440일))

계약이행보증

위탁운영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2천1백만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o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구내식당 계약기간 총 매출액(추정)의 10%로 산정

기   타

o 신용카드(현금) 식권 발매기 1대 설치

o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가능한 안전한 즉석라면조리기 2대 설치

o 매점 및 카페의 운영

-  조식과 석식을 대체할 간편식 판매 운영

-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조 음료 판매 운영


- 2 -

2. 운영경비의 부담

부담자

항 목

기상청

위탁운영업체

건 물 관 련

기본시설 설비의 설치, 건물유지보수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정기적 청소(방충)

일상적·주기적 청소, 방충, 소독

* 임차료 면제

식       당

기 본 시 설

식탁, 의자, 주방 내부시설, 주방집기, 일부 비품

기상청 제공 주방기구 이외의 식당운영 매점운영에 필요한 집기(즉석라면조리기 2대 설치), 인테리어 비용

식 권 인 쇄

-

낱장, 카드단말기(식권자판기 설치)

식 재 료 비

-

급식 및 카페 식재료비

운  영  비

-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종사자 인건비 및 피복비 등

일반 관리비

-

쓰레기수거비, 급식 운영경비 및 간접비용

기 타 경 비

-

전산장비 통신비, 소모품비, 업무 개선장비 설치비(전산기기, 통신기기), 각종 책임 보험 일체,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사항 처리비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을 기상청에서 부담함에 따른 위탁운영업체의 절감 비용으로 식단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위탁운영 세부조건


가. 구내식당 운영

1) 위탁운영 업체는 식자재의 구입, 조리, 가공 등 식사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2) 급식제공 범위는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으로 한다.

3) 운영일은 주 5일(월~금) 평일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 및 비상근무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급식시간은 11:20~13:00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식사수요 및 청내 행사,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3 -

5) 기상청 업무 특성상 24시간 연중무휴 근무하고 있는 현업직원들의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즉석라면조리기를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6) 배식 및 퇴식방법은 대면배식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7) 임직원 일정에 따른 식수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음식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고, 재고음식 소진시를 대비하여 즉시 조리 가능한 대체식을 항시 준비한다.

8) 신선하고 안전한 메뉴 제공을 위해 검증된 식재료를 철저히 위생 검수하여 공급한다.

9) 고객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한다.


나. 식단(메뉴) 구성

1) 메뉴는 1식 1국 4찬 이상의 단체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 요청에 따라 대내외 행사에 적합한 특식 등의 메뉴(가격 별도 협의)를 사전 협의 후 제공한다.

2)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육류, 어패류)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의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한국영양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균형적인 식단을 구성하며, 가급적 친환경·지역농산물 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가급적 지양하는 등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절기식, 이벤트식 등 다양한 음식 제공을 위해 연구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7) 메뉴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전통장류 비빔코너, 샐러드바, 현미잡곡밥 등을 혼용하여 제공한다.

8)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의 온도 및 상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매주 주간메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4 -

다. 매점(카페 포함) 운영

1) 매점(카페 포함) 08:00~17:30 운영하며, 청내 행사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기상청 업무 특성상 24시간 연중무휴 근무하고 있는 현업직원들의 조식과 석식을 대체 할 수 있는 간편식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즉석라면조리기에 사용되는 라면 종류는 다양하게 구비하며, 조리시 사용되는특수 용기 등 물품을 매점 미운영 시간에도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커피 등 제조음료 판매 시 빨대 및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1)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 도마, 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보관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구내식당 및 매점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 원상회복 의무는 위탁운영업체에게 있다.

3) 음식물의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하수구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4) 위탁운영업체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배수관 막힘 예방을 위하여 약품처리 제품 등으로 월 1회 이상 배관 시설을 관리한다.

5) 모든 식품은 식품보존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코로나19 방역 등 기상청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방역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위탁운영업체는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하며, 계약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위탁운영업체는『식품위생법』등 구내식당 운영관련 법률 및 제반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고,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탁운영업체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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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당인력 운영관리

1) 식당운영을 위한 인력채용 및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종업원의 위생·서비스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2) 식당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종업원을 두어야 하며, 종업원의 결원 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3) 인력구성은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1명(주5일 상주 원칙),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하되 영양사는 필수로 포함한다. 

4)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기상청은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6) 위탁운영업체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은 물론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위탁운영업체는 종업원의 피복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통일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종업원의 변동 시 위탁운영업체는 기상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위탁운영업체는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비를 식단가의 6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탁운영업체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는 기상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품은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기상청에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타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5)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상청의업무 또는 기술, 시설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만료된 후 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6 -

6) 식당 운영에 대한 직원 의견 및 관리부서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기상청이 급식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경우와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7) 위탁운영업체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을 때 기상청 소유 시설물은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8) 기상청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제공 식단 및 관리 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업체는 기상청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정 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9)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0) 위탁운영업체는 식당운영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인건비 지급현황, 매출, 식자재비율 등)을 매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1) 계약만료 또는 위탁운영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시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상 필요에 의해 구입한 물품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기상청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차기 위탁운영업체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12) 계약만료 후 차기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위탁운영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까지 계약상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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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라.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신고를 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등 1일 100식(중식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중인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차.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 12. 28., 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카.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수급ㆍ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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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체 선정 절차

구분

기간

내용

입찰 재공고

2022.1.27.(목) 

~ 2022.2.7.(월)

기상청 홈페이지

제안서 제출기간

2022.2.3.(목) 

~ 2022.2.7.(월)

기상청 정문 청원경찰실

(방문접수)

1차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2022.2.10.(목)

상위 3개 업체 선정 개별 통보

2차 평가(현장시식평가)

2022.2.11.(금)

~ 2022.2.16.(수) 

1차 평가에서 선정된 3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 방문 평가

2차 평가(제안설명회 평가)

2022.2.21.(월)

기상청

4층 국제회의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2.23.(수)

별도통지

계약 체결

2022.2.25.(금) 


3. 입찰 및 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시식 평가 및 제안설명회 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코로나19로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다.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평가(현장시식 평가+제안설명회 평가)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마.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에만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1천백만원)을 지체 없이 기상청으로 현금 납부(국고 귀속) 

사.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상청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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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운영업체 선정 평가 방법


가. 1차 평가

◦ 사업수행 능력 평가 (40점 만점 단일 평가)

-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상위 3개 업체 선정/평가 기준: 붙임 1)

※ 심사 후 선정된 3개 제안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동점일 경우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실적이 많은 순으로 선정함


나. 2차 평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3개 업체)

◦ 현장 시식 평가 (60점)

-  제안사에서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원들이 시식 평가(평가 기준: 붙임 2)

※ 단체급식 사업장 공개 및 방문 평가 주간 식단 제출(별도요청 예정) 

◦ 제안설명회 평가 (40점)

-  제안발표 일시/장소: 별도 통보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발표

-  발표방법: PPT발표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평가 기준: 붙임 3)

-  발표자: 제안사 소속 임직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확인서 제출)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PC 등 기상청 제공)


다. 참고 사항

◦ 현장 시식 평가와 제안설명회 평가의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제안설명회 평가장에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 외 다른 자료 및 일체의 식음료(제과 포함) 반입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보 예정 

- 10 -

5. 입찰 시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 없으며, 제안사의 현장방문은 사전 일정 협의 후 가능

나. 식단가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가격평가는 미실시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상청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라. 제안서에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기상청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시.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최종 평가결과 선정된 제안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상청은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차. 위탁 운영 시 운영이 불량하거나 직원 만족도 평가 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11 -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문 청원경찰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1]

2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별첨2]

3

재무관리 현황

[별첨3]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첨4]

5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계약서 사본 첨부, 위탁기관장 확인) 1부

[별첨5]

6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별첨6]

7

서약서 1부

[별첨7]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별첨8]

9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11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12

영업허가증 등 해당 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

13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4

HACCP 또는 ISO 인증서 사본 1부

15

중소기업확인서 1부

16

제안서(HWP)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각 10부: A4, 칼라인쇄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포함(한글, PPT 파일)

* 제안요약서 발표 시, PPT 등을 이용할 예정인 업체는 해당 파일 제출 (USB에 포함시켜야 함(PPT파일 형식))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12 -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다. 제안서(HWP파일)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발표용 제안요약서(PPT파일)는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마. 제안서 항목은 공란 및 오자/탈자가 없도록 작성해야 하며, 만약 항목 중 제안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자.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기상청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상청이 의견에 따라야 함

타. 제안서의 내용이 일부 항목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되었을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함

파. 제안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출, 협의, 조정 등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13 -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세부내용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ㆍ설립연도 등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현황

ㆍ조직도 및 역할 등

3. 경영상태

ㆍ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

증빙 첨부

4. 주요 사업실적

ㆍ구내식당 위탁용역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1일 중식 평균 100식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실적

증빙 첨부

Ⅱ. 운영계획

1. 급식의 운영

ㆍ메뉴 운영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개발 방법

-  급식원가 구성 비율(식재료비 60%이상)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

-  식단 운영의 다양성·적정성 및 차별성(※ 2주치 중식단표 작성)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및 특식 운영 방안 등

증빙 첨부

ㆍ식자재 수급의 우수성

-  식자재 품질 및 사용 방침

-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  식자재 조달 체계 및 최적 수급방안

-  국내산, 지역 생산 식자재 활용 방안 등

ㆍ인력운영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리체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분 및 역할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인력 운용 계획 등

ㆍ매점 및 카페 운영 계획

-  매점 및 카페 운영 방법(인력 운영 포함)

-  조식과 석식을 대체할 간편식 운영 계획

-  24시간 운영 즉석라면조리기에 사용되는 라면 및 특수 용기 등 매점 미운영 시간 판매 방법 및 운영 계획

2. 관리시스템

ㆍ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 및 안전지원 시스템(HACCP 및 ISO 인증 보유여부)

-  위생 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위생사고(식중독 또는 유행성 질환 등)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배상 대책

-  환경관리(음식물 쓰레기 처리, 소독 등) 및 안전관리계획

-  종사자 교육 계획 등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

증빙 첨부

ㆍ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  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본사 차원의 관리 및 지도방안

3.기타 추가제안

ㆍ차별화 제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위탁운영 노하우 등

기타 급식위탁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안 등

- 14 -

※ 제안서 내용은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되, 목차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도 제안에 필요한 경우 포함 가능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기상청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기상청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마.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문의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

연락처

운영지원과

사무관

김훈상

02- 2181- 0254

주무관

류재덕

02- 2181- 0229


- 15 -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①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납품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1일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10건 이상

10

10

8건 이상

8

6건 이상

6

4건 이상

4

3건 이하

2

② 재무구조안정성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0

10

8

6

4

2

③ 사업의 규모

-  전년도 총 매출 규모

150억 이상

100억 이상

1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미만

10

10

8

6

4

④ HACCP 및 ISO 인증보유

모두

1개

없음

10

10

5

0

※ 40점 만점 단일 평가


1)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가)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납품실적(10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1일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실적(현재 운영 중인 실적 포함)

② 납품실적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마목에 의거 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실적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 16 -

나) 재무구조 안정성(10점)

①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참조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AA+, AA°,AA- 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A- 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 에 준하는 등급

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6

BB-

①의 BB- 에 준하는 등급

4

B+, B°, B-

B-

①의B+,B°,B- 에준하는등급

2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17 -

[붙임 2]


현장시식 평가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현장

시식

(60점)

① 조리 메뉴의 맛

(식감, 향미, 염도 등)

10

8

6

4

2

② 1국 4찬의 메뉴 구성

(5대 영양소 고려) 

10

8

6

4

2

③ 조리 메뉴의 외형

(요리의 익힘상태, 맛깔스러움)

10

8

6

4

2

④ 육류 및 어패류 요리의 맛 

(잡내, 익힘 정도, 품질)

10

8

6

4

2

⑤ 추가 메뉴의 적정성

(샐러드바, 후식, 비빔코너 등)

10

8

6

4

2

⑥ 재료의 품질

(신선도, 국산식자재 사용비율)

10

8

6

4

2

※ 평가항목 중 ⑥재료의 품질의 국산식자재 사용비율은 현장방문 급식 운영사업장에 게시된 원산지표를 참고하여 평가

※ 현장 시식 평가 시 방문 사업장의 주간 식단 제출(별도 요청 예정)

- 18 -

[붙임 3]


제안설명회 평가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제안내용

(40점)

① 메뉴 운영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개발 방법

-  급식원가 구성 비율(식재료비 60% 이상)

-  식단 운영의 다양성·적정성 및 차별성

10

8

6

4

2

② 식자재 수급방법

-  식자재 품질 및 사용 방침

-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  국내산, 지역 생산 식자재 활용 방안

8

6

4

2

1

③ 인력운영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리체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분 및 역할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8

6

4

2

1

④ 매점 및 카페 운영계획

-  매점 및 카페 운영 방법(인력 운영 포함)

-  조·석식을 대체 간편식 운영 방안

5

4

3

2

1

⑤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배상 대

-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5

4

3

2

1

⑥ 기타 차별화 제안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의견반영 및 서비스 개선

-  이벤트 및 특식 제공 등

4

3

2

1

0


- 19 -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납 부

보증금율: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5%

보 증 액: 일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보증금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계약기간 예상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일금일천만원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상청에서 정한 입찰공고 관련 서류를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ㅇ 붙임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 각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기 상 청 장 귀하

- 20 -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 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일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 주요연혁(요약)


■ 급식사고관련 행정처분 사항


■ 단체급식 경력

* 1차 평가 시 단체급식의 경력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100명 이상(일중식수 기준)의 단체급식 실적 수 기재


- 21 -

【별첨3】

재무관리 현황

(단위: 천원) 

항  목

내  용 

비고 

회 사 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설립년도

자 본 금

총 매출액 

매출액(단체급식부문)

총 자 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의합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관련 증빙서류(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공인기관 발행) 첨부

* 단체급식 부문 매출액은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후 제출


제 출 자:                       (인)

- 22 -

【별첨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   .   .


신용평가기관: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 23 -

【별첨5】

※ 작성 순서

1)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기상청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작성

2) 과거 운영 실적 사업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영 사업장 순으로 작성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

업체명 :

번호

사업장명

주    소

식단가

(VAT포함)

식수

(중식기준)

식재료비

구성 비율

연락처

운영

기간

비고

1

0000.00.00.

~000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

【별첨6】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실적 제출용

제 출 처

기상청

실 적


내 용

위탁기관명

업   종

위탁식당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1일 평균 중식수

식당 위탁운영 계약 실적(1일  평균 중식수     명)

연매출액

천원

위생지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인)

주) ① 해당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함

 ②실적증명서는 서류심사 기준에 의해 10건 초과 건은 실적증명서 제출 생략가능

 ③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④ 본 실적확인서 기재대상은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100식 이상(일중식수기준) 단체급식 실적에 한함

- 25 -

【별첨7】


서   약   서


당 사는 입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본 사업의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최근 2년간 해당 유사사업 등과 관련하여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2년간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부정당 제재기한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기간 중인 자 포함)

 최근 2년 이내에 유사 위탁업무 수행 중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22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기 상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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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상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업 체 명 : 

서 약 자 :                     (인)

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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